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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년 이상 걸리는 쓰레기, 어찌할까요?

지역

10만년 이상 걸리는 쓰레기, 어찌할까요?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5:39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 '사용후핵연료'

 

안재훈(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세계 각국이 각종 플라스틱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사용하기는 편리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걸리는 500년 이상의 시간과 각종 화학물질오염은 그 자체로 인류를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다. 우리 사회도 최근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하지만 플라스틱보다 200배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 위험하고 오래가는 쓰레기가 있다. 바로 핵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다. 핵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우라늄(U-235)은 핵분열 과정을 거쳐 전기를 생산하고 나면, 높은 열과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 세슘, 스트론튬 등과 같은 물질로 바뀌게 된다. 그나마 세슘과 같은 핵종은 300년 정도 지나면 거의 소멸되지만, 플루토늄과 같은 고준위 장수명 핵종들은 10만년 이상 고준위 방사선을 내뿜는다. 실제 사용후핵연료의 방사능이 천연우라늄 수준으로 낮아질 때까지는 30만년이 걸린다고 한다. 핵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처럼 열과 방사능 준위가 높고 오래가는 고준위핵폐기물과 핵발전소에서 사용된 장갑, 작업복, 필터, 교체부품 등처럼 상대적으로 방사선 준위가 낮은 중저준위핵폐기물로 나뉜다. 현재 중저준위 핵폐기물은 경주에 방폐장을 마련하여 처분 중이지만 고준위핵폐기장은 처분장 마련을 위한 출발도 제대로 못한 상태다.  
고준위핵폐기물 답은 있는가?
한국에서 핵발전소 가동을 시작한지 벌써 40년이 넘고 있다. 그런데 왜 아직 고준위핵폐기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고준위핵폐기물은 10만 년 이상 안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현재 인간이 만들어낸 기술로 그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난제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저장 수조(사진 한국수력원자력)[/caption] 그동안 고준위핵폐기장 마련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하지만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는 점에서, 모두가 기피할 수 밖에 없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안전을 담보하기도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1987년 영덕, 울진이 후보지로 발표되고, 1990년에는 안면도로, 1994년 굴업도에, 2003년 부안 사태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핵폐기장 건설이 추진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결국 고준위핵폐기장은 답을 미룬 채 2005년 경주에 중저준위 방폐장만 마련하는 것으로 문제는 봉합되었다.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 처분장을 마련하여 운영 중인 나라는 아직 없다. 핀란드 등 시도 중이나 실현까지는 여러 숙제가 남아 있다. 더구나 핀란드는 핵발전소가 4기에 불과해 우리처럼 24기나 갖고 있는 나라와는 해결해야 할 핵폐기물의 양 자체가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다르다.  
저장 수조도 이제 포화상태
대책도 없이 핵폐기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갈 곳 없는 핵폐기물은 현재 핵발전소 내 저장수조에 보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 위험하게 쌓아놓고 있지만, 그마저도 여의치 않다. 현재까지 발생한 고준위핵폐기물은 469,850다발(2018년 말 기준)에 이르며,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89.3% 포화 상태다. 앞으로 1~2년 후면 월성 핵발전소부터 더 이상 부지 안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다. 이대로라면 핵폐기물을 보관이 불가능해서라도 핵발전소를 멈춰야 하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7374" align="aligncenter" width="700"] 자료: 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재가공[/caption] 정부는 올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처분에 대한 원칙과 법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 포화상태인 핵폐기물을 보관하기 위한 방안으로 핵발전소 부지에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는 문제를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지역과 시민사회는 이 방안이 근본적인 대책도 없는 상태에서 핵발전소 가동만을 연장하는 임시방편이 되어서 안된다고 비판하고 있다. 더구나 지역 주민들은 고준위핵페기장 마련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임시저장시설 그 자체가 영구적인 시설이 될 것을 우려한다. 문제는 현재 수조 안에 보관 중인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은 물론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안전성도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고, 관련 안전규제 조차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핵폐기물 대책부터 마련해야
요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들과 원자력계, 보수언론까지 합심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고 핵발전소를 더 짓자는 주장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이들의 주장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없다. 이는 지금까지 발생한 핵폐기물에 대한 책임은지지 않으면서, 지금 당장의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다. 핵발전소 지역 주민들도, 핵폐기물을 물려주어야 하는 미래세대도 그들의 안중에는 전혀 없다. 탈핵에 반대하며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는 정치인들은 핵폐기물에 대한 대책부터 내놓기를 바란다. 그렇게 핵발전소가 좋다면 핵폐기물이 안전하다면 그들의 지역구에 핵발전소를 유치하고 핵폐기장을 지을 수 있는지부터 되묻고 싶다. 10만 년 이상 방사선을 내뿜는 핵폐기물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만들어냈다. 지금 계획대로 가더라도 우리 세대만이 아니라 미래세대에 해결할 수 없는 큰 짐을 물려주어야 한다. 최소한 핵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처분을 위한 최선을 방안을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마련해야 하며, 비용, 안전 등 지금 세대가 질 수 있는 최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책임에는 무엇보다 핵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핵발전소를 더 빠르게 줄여나가는 노력이 빠질 수 없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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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20171106000177_0640

원전사업자의 투명성 확보 노력 긍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책임방기 개탄

내진강화 불가능한 월성원전 비공개, 안전성 우려 여전

 

어제(26) 한국수력원자력()는 보도자료를 내어가동 중인 고리2호기와 한울3,4호기의 최종안전성보고서를 27일부터 한수원 홈페이지(“원전운영정보공개”)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시민사회가 원전 안전의 객관적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최종안전성보고서(FSAR) 공개가 원전사업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환영할 일이다. 한편으로는 정보공개의 의무가 있는 원전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책임방기가 정권이 바뀐 지 반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어 개탄스럽다.

2016 6, 국회는 여야가 합의를 통해 원자력안전법을 개정해 제103조의2 ‘정보공개의무와 제146조의2‘적극적인 정보공개의 대상정보 및 방법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따르면 건설허가, 운영허가, 수명연장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최종안전성보고서를 비롯해 예비안전성보고서, 주기적안전성보고서 등이다. 하지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법이 소급적용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된다며 1년이 지난 지금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 확보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로 바뀌어도 불통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자발적으로 공개한 것은 의미가 있다. 하지만, 공개의 범위와 순서에 있어서 석연치 않은 것이 있다. 최종안전성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고리 2호기와 한울 3,4호기이다. 노후한 순서대로라면 고리 2호기와 함께 월성 1호기, 한빛 1호기, 한울 1호기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국형 원전으로 친다면 한빛 3,4호기가 한울 3,4호기보다 선행 원전이다.

수명연장 위법성 소송 중인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해 재판부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해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는 공개하지 않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다. 이번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공개할 것이었으면 소송 중인 월성 1호기 최종안전성보고서도 공개해야 한다. 혹시, 월성 2~4호기와 같은 캔두 6형 모델로 월성원전들이 내진보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길 두려워하는 것은 아닌 지 의심스럽다.

다른 한편,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의 주요한 내용들을 가림처리하고 공개하는 것이라면공개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환경연합은 관련 자료가 제대로 공개되고 있는 지 검증할 것이다.

안전성 확보의 첫 조치는 투명성의 확보이다. 원자력계가마피아라고까지 비난 받아온 이유에는 정보의 독점과 비공개 조치가 가장 크다. 현재의 정보공개가 원전사업자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정상화를 통해서 원전안전성관련 자료의 전면 공개와 객관적 검증이 시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7년 12월 27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 010-4288-8402

수, 2017/12/27-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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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EM171228-01

KFEM171228-01 기자회견문

에너지 전환 정책은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 원전·석탄화력·송전선 확대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정책’ 공약에 대한 유권자들의 염원을 안고 출범했다. 세계 최악 수준의 대기질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를 가장 심각한 환경·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고, 경주지진에 이은 포항지진은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일깨워주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에너지 정책은 값싸고 풍부한 전력공급이란 미명 아래 석탄발전과 원전의 확대를 고집해왔고, 오늘날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은 더욱 취약해지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원전과 석탄발전을 축소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공식화한 것은 긍정적이다.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이 진정성 있게 이행되고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가 공개한 8차 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전환이란 기치에 매우 역부족하며 기존 전력계획의 한계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은 ‘우리 사회가 과잉 전력공급의 실패를 지속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회피하고 있다. 현재의 공급과잉 사태는 전력수요를 부풀리고 이를 설비확대의 구실로 정당화했던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하지만 이번 8차 계획에서도 이미 틀린 것으로 판명 난 기존 모델을 그대로 사용해 전력수요를 전망했다. 전력수요가 예전보다 하향 조정된 것은 단순히 경제전망의 조정에 따른 것이지, 전력수요 관리에 대한 정책의지는 여전히 반영되지 않아 ‘전기 중독 사회’를 합리화하는 꼴이다. 원전과 석탄의 비중을 줄인다고 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동안 그리고 2030년에 이르러서도 위험하고 더러운 원전과 석탄발전은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8차 계획안에 따르면 2030년 발전량 비중에서 석탄은 36%, 원전은 24%로 총 60% 비중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의 경우, 원전과 석탄 설비용량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으로 에너지 전환이란 슬로건을 무색하게 한다. 이것이 과연 원전과 석탄의 축소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대로 과잉설비 국면이 심화된다면, 재생에너지는 확대해도 좋고 안 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과거처럼 뒷전 취급당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이는 노후 석탄과 원전을 폐쇄하고 제약하더라도, 신규 발전소 건설을 기존대로 용인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9기의 신규 석탄발전소를 원점 재검토’하겠다고 공약했고 9월 말에는 4기 석탄발전소의 친환경연료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국 당진에코파워 2기만 LNG로 전환하고 삼척 포스파워는 석탄발전소로 추진하겠다고 물러섰다. 왜 신규 석탄발전소를 어쩔 수 없이 강행해야 하는지 그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타당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석탄발전 확대로 인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대안을 찾으려 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정으로 건설 재개 결정이 났지만 부산, 울산, 경남 수백만명 인구 밀집 지역에 가동 원전을 축소할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 더구나 공론화 결정 이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인해 노후원전 조기폐쇄와 건설 원전의 안전성 강화 요구는 더욱 거세어진 상황이다. 포항지진으로 인해 규모 5.4 지진에도 0.58g의 최대지반가속도가 확인된 만큼 0.2g 내진설계에서 더 이상의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 4기는 조속히 폐쇄해야 한다. 월성 2~4호기도 1호기와 동일하게 내진보강이 불가능한 설계인 중수로 캔두6 원전이다. 이들 설비는 다 합쳐도 2.8기가와트로 신고리 5․6호기와 맞먹는 정도이다. 건설 중인 원전들은 운영허가 단계가 남아있으므로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안전한’ 에너지정책의 기조 하에서는 대체 발전원이 확보되는 대로 원전은 폐쇄계획을 세워야 한다. 석탄발전과 원전 확대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이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로 이어질 것이다. 전국이 고압 송전탑 건설로 이미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중앙집중형의 불합리하고 부정의한 시스템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충남의 석탄발전소, 동해안의 원전과 화력발전소는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장거리 고압 송전탑 건설과 그로 인한 경과지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가 밀양의 교훈을 외면한 채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전력공급 구조를 유지한다면 그토록 강조하는 ‘분산형 전원확대’는 한낱 립서비스에 그칠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은 과거 ‘가짜 녹색성장’의 실패와 결별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삼척 포스파워 석탄발전소를 취소하라 ○ 강릉안인 석탄발전소 사업을 백지화하라 ○ 석탄발전 총량 규제를 마련하고 과세를 강화하라 ○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을 마련하라 ○ 지진위험지대 원전 설비 축소계획 마련하라 ○ 동해안~수도권 장거리 송전선로 계획을 폐기하라 ○ 시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정책 확대하라 2017년 12월 28일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범시민연대, 석탄화력발전소건설백지화강릉범시민대책위원회, 충남석탄화력대책위원회,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 경기765kV송변전백지화공대위, 횡성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에너지나눔과평화,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녹색연합, 불교환경연대,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목, 2017/12/28-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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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과 안전을 위한

실질적 규제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오늘(29일) 문재인 정부는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임명했다. 강정민 박사는 원전안전 전문가이자 핵안보 전문가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872" align="alignleft" width="300"]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강정민(52)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NRDC) 선임연구원을 차관급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사진제공 청와대>[/caption]

국내 핵연료싸이클 최고 전문가로 핵군축, 반핵무기, 반재처리, 반고속로 등의 활동을 하는 국제핵물질패널(IPFM: 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일원이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측 전문가로도 참여했다. 강정민 박사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장이 되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전안전과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질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관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할 일은 산적해 있다.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가동 중 원전의 실질적인 내진강화를 등한시 했다. 내진강화가 불가능한 월성원전의 원자로 압력관 파손을 기정사실화했고 최대지진평가와 내진설계 재설정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게다가, 원전사업자가 최종안전성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의 정보공개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원전안전기준의 실질적인 강화를 위해서는 가동 중 원전을 운영허가 당시의 기준이 아니라 현재의 최신기술기준으로 평가하고 운영허가를 설계수명대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안전성평가 기간인 10년 또는 그 이하 때마다 갱신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정부 국정과제로도 채택된 원전안전강화 조치이다.

내수용 원전과 수출용 원전에 동일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건설 중인 신규원전 안전성 평가를 다시 하던지 운영허가 과정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운영허가 시 다수호기 동시사고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과감히 불허를 결정해야 한다. 당장 내년에 심의하게 될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그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원전 사고 방사성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으로 사고 시 인명피해, 경제피해 수준을 확인해 관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그에 따른 대피시뮬레이션으로 대피 시나리오와 대피소 점검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사업자의 ‘이익’이 아니라 ‘안전’과 ‘국민’을 최우선시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국민소통 기능을 적극 활성화하기를 요구한다. 최종안전성보고서만이 아니라 규제기관과 사업자간의 중요한 문서도 공개해야하며, 중요한 원전안전 관련 결정 시에는 공청회를 수개월 전에 공지하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몇 주간에 걸쳐 지역주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답변하는 실질적인 공청회를 마련해야 한다.

한국사회 원전 추진세력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으며 언제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위해가 된다고 보면 하이에나처럼 물어뜯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행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도 독립해서 오직 국민과 안전만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그 새로운 길을 응원하는 것과 동시에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가차없는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2017년 12월 29일

기독교환경연대, 녹색연합, 녹색당, 불교환경연대, 생태지평, 예수회 사회사도직위원회·인권연대연구센터, 제주탈핵도민행동, 초록을그리다-for Earth,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환경운동연합

*문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7/12/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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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기극 UAE 원전수출

무리한 원전수출 대가로 국가적 손해 예상

실체와 책임소재를 밝히는 국정조사 필요

  UAE 특사파견과 원전수출 이면계약에 대한 논란이 연말 연초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오늘(8일) UAE 행정청장인 칼둔 아부다비의 방한으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방문 이후 논란이 해소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UAE 원전수출 의혹의 책임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면계약이 없었다고 발언했다. 이 논란의 해소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말만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UAE 원전수출 비밀계약서 공개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UAE 원전수출로 인해 국가적인 손해가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부답이던 정치권이 UAE 특사 국정조사에 야 3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사 파견의 원인이 된 UAE 원전수출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는 것이 순리다. UAE 원전수출 의혹에 책임이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정조사의 범위를 축소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 당시 UAE 원전수출은 정권 치적용이었다. 관련 계약서는 일체 비밀에 부쳐진 채 국내외 여러 의혹 보도로 파병과 저가 계약, 역마진 대출보증, 60년 가동 보증, 핵페기물 책임 등이 알려졌지만 어느 하나 제대로 확인된 것이 없다. 게다가 최근에는 비밀리에 군사협력까지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UAE 수주 이후 맺은 군사비밀보호 약정의 경우, 2급 비밀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는 1996년 파키스탄과 맺은 비밀 약정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관련 공식 계약서, 이면 계약서, 비밀 협약서 일체를 공개하는 국정조사를 통해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치적용 UAE 원전수출을 위해 체결한 온갖 약정과 협약이 결국, 국민 전체의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UAE 원전수출에 영향을 끼쳤다는 일부 정치인들의 발언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1979년 쓰리마일 원전사고 이후 30년 넘게 신규 원전을 추진하지 않던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로서 원전기술을 수출해왔고 우리나라 역시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 기술지원을 받고 있다. 오히려 자국에서 위험하다고 신규원전을 하지 않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자기모순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12월 27일 이명박 정부가 UAE 원전수주 사실을 알릴 때부터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의 논평을 통해 원전수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가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수출 계획을 발표할 때도 ‘레드오션에 헛물켜는 MB 정부는 역시 구시대적이다’의 논평을 통해 가능하지도 않은 원전수출 시장에 국민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8년이 지난 지금 원전수출 실적은 제로이며 앞으로도 손해 볼 것을 작정하고 대규모 금융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원전수출은 요원하다. 2011년에는 시사매거진 2580과 민중의 소리 등 언론에서 잇따라 UAE 원전수출의 비밀계약에 대한 탐사보도가 이어지면서 ‘이명박 정권의 한방 위해 국민은 60년간 위험 보증?’의 논평을 통해 비밀계약서 공개를 요구했다. 같은 해 2월과 3월에는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자금 대출과 역마진 의혹’, ‘UAE 원전 60년간 가동 보증?’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2014년, 환경운동연합은 UAE 원전 원자로 설치식에 참여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기극인 UAE 원전수출 계약서부터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원전 수출은 뒤따르는 금융지원이나 군사협력이 없이는 그 자체로는 불가능한 사업이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UAE 원전수출에 따른 의혹과 그 이면을 철저히 공개하고 조사해서 다시는 이와 같이 무책임한 계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교훈을 삼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정권 홍보용으로 활용한 UAE 원전수출로 향후 국민들이 책임져야할 부담이 얼마나 되는 지 명백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첨부: 2009~2014년  UAE 원전수출관련 논평모음

2018년 1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월, 2018/01/0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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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

삼척, 영덕, 울진 신규원전 6기 백지화를 돌아보며

지역주민과 국민이 함께 이뤄낸 민주주의의 승리

삼척과 영덕 신규 원전이 드디어 백지화의 길로 공식 접어들게 되었다. 정부는 지난 12월 29일 최종 확정된 8차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삼척과 영덕 4기, 울진(신한울 3,4호기) 2기 등 총 6기의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했다. 그동안 일방적인 원전 추진에 맞서 저항해온 지역주민들과 탈핵운동에 함께 한 모든 이들의 소중한 성과다. 돌아보면 여기까지 오는 데 많은 일들과 어려움도 있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과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원전건설을 강행해 온 정부와 거대조직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맨몸으로 상대해 온 주민들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으리라. MB 정부 원전확대 정책의 산물 삼척과 영덕 신규원전은 이명박 정부의 원전확대 정책과 맞물리며 추진되었다. MB정부는 2008년 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0년까지 원전비중을 41%까지 확대하고, 이를 위해 신규원전부지를 2~3개 확보하는 목표를 수립한다. 2010년 11월 한국수력원자력이 해남, 고흥, 영덕, 삼척 등을 원전입지 가능지역으로 발표하며 지자체에 유치신청을 요청하면서 본격화되었다. 당시 원전확대 정책의 문제점은 제기되고,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사고는 원전의존도가 높음에도 확대 정책을 펼치고 있던 한국에 큰 충격을 주었다. 삼척, 영덕 주민들 역시 반대 운동이 더 강해졌다.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원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원전을 축소하고 탈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MB 정부는 변화하지 않았다. 예정대로 신규원전 부지 선정 절차는 진행되었다. 한수원은 원전 유치를 신청한 영덕과 삼척, 울진을 평가하여 2011년 12월 삼척과 영덕을 후보부지로 선정했다. 정부는 한수원의 신청을 받아 2012년 9월 최종 영덕과 삼척을 신규원전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11" align="alignnone" width="640"]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 정부의 삼척, 영덕 신규원전부지 선정고시 발표에 대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의 규탄 기자회견(2012.9.14)[/caption] 주민의 힘으로 막아낸 신규원전 정부가 신규부지로 삼척과 영덕을 확정했지만,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삼척과 영덕에서 주민들은 매주 촛불집회를 이어갔다. 삼척에서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원전 백지화를 약속한 무소속의 김양호 후보가 원전유치를 추진했던 김대수 시장(새누리당)을 꺾고 당선되는 이변을 만들어냈다. 삼척시민들은 2014년 10월 9일 삼척원전 유치찬반 주민투표까지 실시하기에 이른다. 원전부지 선정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해서, 주민투표의 대상이 아니라고 부정했지만 삼척시민들은 스스로 주민투표를 만들어 낸다. 그 결과 주민투표 명부 등록자 42,488명 중 67.9%인 28,868명이 참여해 85%가 원전유치에 반대하는 압도적인 원전유치 반대 결과를 만들어 냈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640"] 삼척원전백지화 시민총궐기 대회(2015.10.9) ⓒ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caption] 다음 해 영덕에서도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2015년 11월 11,12일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가 실시되었다. 11,209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91.7%가 핵발전소 유치에 반대하는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인명부 미제공으로 실시 불가능했던 부재자투표수를 제외하면, 전체 선거인수(2014 6.4지방선거 기준)의 약 41%에 해당하는 높은 투표참여율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9729" align="alignnone" width="640"]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성공 기자회견(2015.11.13)[/caption] photo_2018-01-12_17-21-53photo_2018-01-12_17-24-11 영덕 주민투표 참여를 방해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홍보와 각종 선전물  모음 영덕 주민 투표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주민투표를 불법으로 폄훼하며, 공공연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산업부와 행자부 장관이 주민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이,반장들에 대한 협조 금지 등을 서신을 통해 전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복숭아, 수박, 쌀 등을 나눠주고 직원과 용역까지 동원해 주민투표를 폄훼하는 활동을 벌였다. 이런 방해에도 삼척과 영덕의 주민투표 결과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결코 원자력발전소를 원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또한 정부가 그동안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에너지정책을 주민 참여를 통해 민주적으로 의사를 결정한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는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지 않았지만, 탈원전의 거대한 흐름은 막을 수는 없었다. 원전 취소 이후 과제 촛불혁명이 만들어 낸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대선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에너지전환 정책을 채택했다. 물론 그 내용은 탈핵운동의 기대에 못미치는 한계도 있다. 하지만 삼척과 영덕 그리고 울진의 6기 신규원전 계획을 취소시킨 것은 지역 주민들의 승리이자 탈핵운동의 큰 성과임에 틀림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7220" align="alignnone" width="480"]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 자료: 8차전력수급기본계획. 연도별 원전 폐쇄, 건설, 취소 현황[/caption] 지역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원전 취소 이후 과제도 남아 있다. 울진은 신한울 3,4호기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영덕은 10%정도 부지가 매입된 상태다.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지역주민을 포함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2030 이행 계획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원전 유휴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긍정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과거처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은 벗어나야 한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해 원전 유휴부지의 활용방안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한다면,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서 새로운 일자리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시민펀딩 등의 방식을 통해 시민참여를 넓힌다면, 소득은 물론 그 자체로 에너지전환을 위한 교육의 장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금, 2018/01/1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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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87305"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16일(화)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20개 시민단체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UAE 사태,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계를 넘어 최재훈 활동가는 "대한민국 정부가 원전을 팔아먹으려고 비밀군사협정을 맺었다는 보도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반헌법적이고 비민주적인 측면과 더불어 정치 외교적, 군사적으로도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히고 군사협정 즉각 파기와 UAE아크부대를 즉각 철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황수영 간사는 "당시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했지만 한나라당은 파병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해서 날치기 통과를 시켰다. 그 후로 UAE파병은 지금까지 매년 연장되어 올해로 8년째다"라고 설명하며 "이 모든 일의 최종 책임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297"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녹색당 김주온 공동운영위원장은 "국익이라는 이유로 일개 장관이 국회 기준도 무시하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은 단지 무책임을 넘어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태도"라며 "핵발전소를 수출한 것인지 군대를 수출한 것인지 낱낱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6"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국민부담 가중, 헌법 위반 UAE원전수출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30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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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보 도 자 료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일시 장소 : 01. 16. (화) 10:00,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caption id="attachment_187295" align="alignnone" width="640"]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 UAE 원전수출 관련 비밀군사협력 등에 대한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 기자회견. 광화문 광장(2018.1.16.)[/caption]
  1. 오늘(1/16)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책임 규명 촉구 공동 기자회견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를 개최했다. 오늘 기자회견은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주최했다.
  2.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동맹에 준하는 비밀 군사협정을 UAE와 체결한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3.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핵발전소 수출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으며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으나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4.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할 것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할 것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를 철군시킬 것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을 요구했다.
  5.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의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끝.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양이원영 처장 (환경운동연합)
  • 발언1 : 최재훈 활동가 (경계를넘어)
  • 발언2 : 이헌석 대표 (에너지정의행동)
  • 발언3 : 황수영 간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 기자회견문 낭독
▣ 붙임1

기자회견문

UAE 비밀 군사협력, 헌법 위반 행위 등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아랍에미리트(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 관련 의혹이 지난 1/9(화)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의 언론 인터뷰로 사실로 드러났다. 김태영 전 장관은 “UAE와 비밀 군사협정을 맺었고, 파병뿐 아니라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비공개로 체결하자는 것은 본인의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이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다. 해외 분쟁에 대한 한국군의 자동 개입을 약속한 군사동맹에 준하는 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생명권과 평화권을 침해한 행위다. 이명박 정부의 UAE 핵발전소 수출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권 치적용이었다. ‘불안한 한국형 원전, 위험까지 수출할까 걱정스럽다’는 우려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수주 1년 만에 각종 의혹이 터져 나왔다. 건설 비용 상당액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UAE에 장기간 대출, 한국과 UAE 간 신용 등급 차이로 역마진(손실) 발생, 핵발전소 60년 가동 보증, 핵폐기물과 폐연료봉 한국 처리 의혹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계약서를 비공개하여 이러한 의혹들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핵발전소 수출에 군대 끼워팔기’로 UAE 아크부대가 파병된 것 역시 시작부터 위헌이었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의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며, 국제평화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파병이기 때문이다. 2010년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한나라당은 파병 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여 날치기 통과시켰다. 그 후 UAE 파병은 7년 동안 국회에서 계속 연장되어왔다. 이에 더해 사상 초유의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 개입’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 체결까지 사실로 드러났다. 한국이 UAE와 군사 동맹을 체결하는 수준의 일이다. UAE는 예멘 내전 등 중동 지역 분쟁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다. 예멘 후티 반군의 뒤에는 시아파 종주국 이란, 하디 정부군 뒤에는 수니파 종주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각각 버티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동맹국인 UAE는 수니파 정부군을 돕기 위해 특수부대를 주축으로 1천 5백 명가량의 병력을 예멘으로 보냈고, 30대가량의 전폭기를 투입해 후티 반군의 거점을 공습해왔다. 작년 12월, 후티 반군은 한국이 건설하고 있는 바라카 핵발전소를 향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더불어 UAE는 오래전부터 호르무즈 해협에서 3개 섬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이란과 영토 분쟁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 등을 포함한 군사협정을 UAE와 맺었다는 것은 한국군이 중동 지역 분쟁에 언제든지 연루될 위험을 떠안았다는 것이다. 어떤 파급 효과를 불러올지 예측할 수 없는 한국군의 개입을 아무도 모르게 협정으로 약속한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용을 몰랐다는 김태영 전 장관의 주장 역시 상식적이지 않다. 이에 지난 2009년 UAE 핵발전소 수출, 2010년 UAE 파병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해왔던 우리는 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UAE와 맺은 비밀 군사협력 내용, 핵발전소 수출 관련 계약서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 외교 관계라는 이유로 회피해서는 안 된다.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에 대해 납득할만한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태영 전 장관 등 책임자를 수사하여 범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야 한다. 헌법 위반 행위는 명백한 수사 대상이다. 핵발전소 수출과 이면 계약 의혹, 위헌적인 UAE 파병, 비밀 군사협력의 전 과정을 낱낱이 수사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합당한 처벌이 이어져야 한다. 셋째, ‘유사시 한국군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담고 있는 비밀 군사협정을 파기하고 아크부대도 철군시켜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위헌적인 협정을 용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정부와 각 정당은 현재 ‘국익’을 내세워 제기되는 문제점과 의혹을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회의 조약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훼손한 행위를 ‘국익’이라는 이유로 양해할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정조사를 결단하고, 국회 권한 침해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오늘 기자회견에 함께한 20개 시민사회단체와 정당은 UAE 핵발전소 수출과 군사협력의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2018년 1월 16일 고양통일나무, 경계를넘어, 녹색당, 녹색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반전평화연대(준), 불교환경연대, 시민평화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에너지정의행동, 참여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통일맞이, 팔레스타인평화연대, 평화네트워크, 평화바닥,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화, 2018/01/1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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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노조가 동국대 의대 김익중 교수를 고소했습니다. 원전 관련 '괴담'을 배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인데요, 강의 내용 중 어느 부분이 '괴담'일까요? ▶ 원본 영상 출처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수, 2018/01/1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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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해 9월 원자력안전연구소 한병섭 박사는 한수원으로부터 내용증명 요청서를 받았습니다. 한빛 원전 부실공사에 대한 인터뷰가 '허위사실'이라는 주장인데요, 그 근거에 대해 물으니 '아직 논의 중'이랍니다... 원본 영상  : 뉴스타파 목격자 http://newstapa.org/43255
금, 2018/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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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구성, 법을 지켜야 한다

 

장재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4대 위원장으로 강정민 박사가 취임했다. 강 위원장은 원자력공학과 출신이지만 평소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소신 발언을 해왔으며,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도 공사 중단을 주장했던 학자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의례 친원전 인사들을 원안위원장으로 임명하던 보수 정권에서의 관행을 처음 깨뜨린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원자력안전위’가 ‘원자력폐지위’ 되나”는 사설을, 이에 질세라 자유한국당은 “탈원전 외친 사람이 원자력안전위원장이라니, 이게 나라냐”라는 대변인 성명을 냈다. 조선일보는 '원전에 적대적 인사를 원안위 책임자 자리에 앉힌 것은 원자력 안전 기관을 원자력 폐지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라는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기관의 설립 취지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능욕하는 것'이라고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7" align="aligncenter" width="600"] 강정민 원안위원장 임명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자유한국당 대변인 (사진 뉴스1)[/caption] 대한민국의 주요 언론이나 제1 야당의 발언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망발로,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격을 손상시키는 수준이다. 원안위의 설치 이유와 목적 등 기본도 모르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제1조에 국민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전을 지지하거나 원전 운영을 지원하는 위원회가 아니라는 뜻이다. 그런 목적의 위원회이기 때문에 원안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독립성과 투명성을 규정하고 있고, 그것은 원자력 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제기구조차 마찬가지다. 여기서 말하는 독립성의 최대 경계 대상은 원전사업자들이다. 따라서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원자력이용자단체의 장 또는 그 종업원으로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최근 3년 이내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수탁하는 등 원자력이용자 또는 원자력이용자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하고 있는 사람’까지도 원안위 위원의 부자격자로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10조) 원전에 대한 비판적인 사람이나 원전 안전을 강조하는 사람들을 금하는 조항은 물론 찾아 볼 수 없다. 결론적으로 법률이 규정한 원안위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은 원전 사업과 연관이 있거나 원전에 우호적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왜 그럴까? 일단 정해진 규정은 고지식할 정도로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안전의 원칙이다. 설마라든가 대충 넘어가는 식, 더구나 잘 아는 사이에 한 번 넘어가자는 등의 부정이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원전과 같이 일단 큰 사고가 일어나면 그 피해가 막대한 경우일수록 원칙과 규정은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또한 원전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아무리 열심히 안전 관리를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으면 그보다 난감한 일이 없다. 따라서 사리판단이 조금이라도 돌아가는 원자력계라고 한다면 '끼리끼리 또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식'이라는 비판을 받을 모습으로 원안위를 구성하기보다는, 원전에 대한 비판적이고 안전을 깐깐하게 따지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이 편히 훨씬 이익이다. 부정부패나 부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면 말이다. 그래서 원전 사업자와는 철저하게 독립적인 사람들로 원전 안전을 감시하고 규제하도록 국제기구도 권고하고 있고, 우리나라 관련 법률도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정부에서와 같이 원안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을 원전 사업자들과 학맥, 인맥, 사업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있는 사람들로 임명해 왔던 것이 오히려 논란을 일으키는 어리석은 방식이고, 동시에 법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다. 월성 1호기 재판을 통해 원안위원 중 부자격자들이 위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명 연장 절차가 불법으로 판결되는 요인 중 하나가 됐는데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이번에 친원전 인물들이 위원장으로 임명되던 과거의 관행을 깨고 우리나라 원전 사업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강한 비판 의식이 있는 학자를 위원장으로 발탁한 것은 원안위 본연의 모습을 되찾는 것이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에 잘 부합하는 훌륭한 인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원안위 폐지위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나 이게 나라냐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7558" align="aligncenter" width="800"] 4대 원안위원장으로 취임한 강정민 위원장 (사진 한국원자력안전재단)[/caption] 오히려 지금은 원안위원장만이 아니라 위원회 전체를 법률에 맞게 재구성해야 할 시점이다. 현행 법률 의하면 원안위는 원자력ㆍ환경ㆍ보건의료ㆍ과학기술ㆍ공공안전ㆍ법률ㆍ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위 법률 제5조) 그러나 지금까지 원안위는 환경, 보건의료, 공공안전, 법률, 인문사회 분야 인사들은 전혀 또는 극소수 예외를 제외하고는 임명되지 않았고, 대부분 원자력계 인사들이나 친원전 인사로 채워져 왔다. 문재인 정권은 원안위 위상 복원을 공약으로 발표했었다. 자유한국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 되고 싶다면, 일부 극우 언론의 말도 되지 않는 비난 기사에 추종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률대로 또한 공약대로 원안위 구성을 법률에 맞게 재구성하라고 주장해야 마땅하다. 법률을 지키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과거 정부의 법률 위반을 바로잡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사명이다. 새로운 원안위원장이 취임한 것을 계기로, 지금까지 원안위를 원자력계 인물들끼리 독점했던 잘못된 관행을 타파하고, 법률에서 규정한 대로 각 분야의 인물들로 골고루 구성하는 것이 마땅하다.
화, 2018/01/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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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3개월만에 또 발생한 규모 4.6 포항지진

지열발전소 탓하다 지진대책 놓쳐버린 당국

한반도 동남부 일대 언제라도 더 큰 지진 발생할 수 있어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 오늘(11일)새벽 5시 3분경 포항시 북구 북북서쪽 5km 지역에서 규모 4.6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작년 11월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의 여진이라고 발표했지만 여진으로 보기에는 예외적으로 큰 규모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지진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어서 언제라도 더 큰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연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포항지진 이후 난데없이 등장한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논란으로 지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있었던 당국과 지자체는 이번 지진으로 정신을 차려야 한다.

 

○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취급되어 왔다. 동남부 일대에 활성단층이 다수 분포되어 있지만 단층을 누르는 압축력이 아니라 양쪽에서 끌어당기는 장력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한반도 동남부는 압축력이 작용하는 환경에 놓인 것으로 밝혀졌고 이렇게 쌓여간 지진 응력(스트레스)은 계기기록 최대지진인 경주지진으로 방출되었고 일 년만에 지난 11월 포항지진으로 또다시 방출되었다. 오늘 발생한 규모 4.6 지진은 여진으로만 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이다.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 계속 압축력이 작용한 결과 지진발생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앞으로 지진은 계속 일어날 것이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 이번 지진으로 지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일 수 있다는 가설은 틀린 주장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지열발전소는 9월 이후로 시험가동이 전면 중단되었고 일부 전문가와 언론이 무책임하게 던진 돌을 맞은 해당 업체는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갔다. 3개월 전에 시추공에 주입한 물로 규모 5.4의 포항지진은 물론이고 6개월 이상 물주입이 중단된 상황에서 4.6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사례가 없는 일이다. 지열발전소로 인한 유발지진 주장은 한반도 동남부 일대가 지진위험지대라는 사실을 덮으려는 의도로 의심받을 수 있다.

 

○ 간단한 물리학적 지식만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유발지진 논란을 정부 당국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서 정작 지진 대책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쓸데없는 조사에 혈세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돌아갈 집이 없는데 지진 대피소로 쓰이던 흥해 실내체육관을 대책없이 중단하기로 하다가 오늘 지진으로 다시 연장하기로 했다. 하지만 실내체육관은 임시 수용 시설일 뿐이다. 그동안 안전한 지반을 찾아 제대로 된 지진 대피소를 마련했어야 했다. 유발지진에 신경 쓰다 보니 다시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이데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반성할 일이다.

 

○ 또한, 월성 원전과 같이 주변 위험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제자리 걸음이다. 지각에 쌓이는 지진에너지는 단층을 고속도로 삼아서 약한 틈으로 방출된다. 지금까지 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했다고 해서 앞으로 일어날 지진에도 원전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할 수 없다. 원전 지반과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는 지지부진하고 내진보강이 안 되는 중수로원전인 월성원전은 여전히 가동 중이다. 작년 포항지진 이후 환경연합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낸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 확보방안 제안’에 대한 답변은 안일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포항지진으로 원전이 안전하다고만하지 부지와 건물의 지진계 값은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제, 지진은 가능성이 있는 위험이 아니라 현실이다. 늦었다 해도 제대로 된 지진안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에 벗어나 지진안전 대책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지진위험 속 원전안전에 대해서 더 늦기 전에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8년 2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양이원영 처장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안재훈 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일, 2018/02/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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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아직도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100베크렐이 넘는 방사능 물질 검출
수입제한 풀린다면 국내 수산업계에 큰 파장 야기될 것
  23일 오후 2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일본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에 대한 WTO의 패소 판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지난 22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1심 패소 결정이 나왔기 때문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로서 대한민국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을 국내에 다시 수입하게 될 우려가 커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 7년이 지난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 시민방사능시민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2013년 9월에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공식 발표가 나왔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 규제조치를 했는데 7년이 다 된 지금까지 방사능 오염수가 흘러나오고 있다."며 "일본에서 발표한 자료만 봐도 일본산 수산물, 특히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에서 일본 자국 기본치 100베크렐이 넘는 수산물들이 검출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방사능 오염 식품으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할 권리가 있다"며 "1심에 패소한 것은 지난 정부가 이에 합당하는 우리의 조치를 정당화하는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우리의 식탁주권을 정당하는 조치를 게을러 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835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의 최경숙 자문위원은 "2013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제한하기 전까지 시민들은 생선을 사지 않게 되었다"며 "WTO 패소 판정으로 일본산 수산물이 다시 수입된다면 우리 어민들과 수산물 종사자들의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경숙 자문위원은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면 학교나 군대의 공공 급식 안전에 대해서도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중국, 대만, 러시아 등 세계 곳곳에서 일본한 수입식품에 대한 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제소를 한다는 것은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우습게 보고 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WTO의 결정에 대해 상소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상소 이유서를 제출해야하는 정부의 준비 시간은 60일 이내로 다소 촉박한 상황이다. 시민단체는 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수산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을 우려하며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방사능 수산물 수입재개 막아야한다

일본산 방사능오염식품 수입 강요하는 WTO 결정 규탄한다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 수입 규제는 방사능 오염수 무단방류한 일본 정부가 자초한 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유출 계속되고 있어

중국러시아대만 등 세계 24개국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중인데 우리나라 만 WTO 제소

국민의 식탁안전과 관련된 사안경제적 논리가 개입할 수 없어

정부는 비공개로 일관하던 자료 공개하고조속히 민관합동조사단 꾸려야할 것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지난 2015년 제기한 소송에서 한국 정부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패소 결정이 나왔다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식품이 다시 수입될 우려가 커지게 됐다세계무역기구(WTO)는 현지시각 22일 한국에서 시행 중인 일본산 수산물 수입제한 조치가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WTO는 한국정부가 취한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 △ 세슘의 미량 검출시 기타핵종 검사증명서 추가 요구가 SPS 협정의 차별성(2.3)과 무역제한성(5.6등을 위반했다며 일본 쪽 손을 들어주었다판정의 골자가 된 SPS 협정 제 2조는, ‘각 회원국은 인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SPS 협정 부속서 제 4조 제 2문에는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다만 회원국의 조치가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인간·동물·식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에서 적용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수입금지와 기타핵종 추가 검사요구는 2013년 8월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을 인정하면서 시행되었다. SPS 협정에 나와 있는 오염물질로부터 자국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근거가 있는 필요한 범위의 조치였다방사능 오염수는 지금도 바다로 유출되고 있고, 2013년 9월 임시조치 당시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다후쿠시마 원전에서 나오는 방사능 오염수에는 세슘137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기타핵종 추가 검사로 요구하고 있는 스트론튬90이 세슘보다 더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후쿠시마 인근 토양 등에서 플루토늄239 등이 검출되는 상황이다그런 점에서 WTO 패소 판정은 한국 정부가 우리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일본 방사능 오염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금까지 24개국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주변국인 중국대만러시아 등에서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일본산 식품 수입 제한 조치를 하고 있다일본 정부가 유독 우리나라만 제소한 것도 봐도 한국 정부의 무능한 대응 능력을 파악한 것이다그동안 정부는 사실상 우리 조치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확인되는 게 없다. 2014년과 15년 사이 일본 현지조사 시 일본정부가 반대한다며 후쿠시마 앞바다 해저토심층수 조차 조사하지 못했으며어류 샘플 조사도 후쿠시마 어종 4건을 포함하여 겨우 7개 샘플조사에 그쳤다. 우리 시민사회는 지난 정부의 무능한 대응과 더불어 이번 WTO 판정의 부당함을 강력히 규탄한다. WTO SPS 협정은 오염물질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으로부터 회원국 영토내의 인간 또는 동물의 생명 ·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는 사고 발생 7년이 흐른 지금에도 현재진행형이다따라서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수산물 수입을 규제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의무다. 어제 패소 결과가 통보되었고 아직 상소 절차가 남아있지만한국 정부의 준비 시간은 촉박하다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WTO제소 전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합동 대응 없이 모든 진행사항을 비공개로 하며 밀실 대응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해왔다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이번 정부에서 사안과 관련한 긴급한 대응과 강력한 입장표명이 촉구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특히 수산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은 상당하다이번 규제가 해제되어 수산물에 대한 전반적 불신이 확산된다면 우리나라 식품업계에도 큰 파장이 몰려올 것이 우려된다상소부터는 문재인 정부의 역할에 달려있다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국민의 안전에 경제적 논리가 개입해선 안 된다국민의 식탁안전을 위해 정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민관합동기구를 구성하여 이번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18년 2월 23
시민방사능감시센터노동환경건강연구소두레생협연합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차일드세이브한살림연합행복중심생협연합회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한살림서울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금, 2018/02/23-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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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행사 일시: 2018년 3월 10일 (토) 14~ 17시 장소: 광화문 광장, 광화문일대 퍼레이드 주최: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 주관: 311나비퍼레이드 준비위원회   <프로그램> 1시 사전마당(퍼레이드 준비, 손 나비 만들기) 2시 퍼레이드 및 공연 3시 30분 후쿠시마 7주기 토크 콘서트   문의: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안재훈(02-735-7067)
월, 2018/02/26-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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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WTO 패소 대응 긴급토론회  
○ 일시 및 장소: 3월 8일(목)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 2 세미나실(신분증 지참 필수)
○ 프로그램:
인사말: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이종임(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1부 발제
  -  WT0 분쟁 패소 원인 및 향후 대응 전략-WTO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내용을 중심으로
    : 송기호(변호사, 더불어민주당 통상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정부의 WTO 제소 대응 문제점과 상소 대응 방안
    : 김혜정(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운영위원장)
2부 토론(섭외중)
  ○ 주최: 기동민의원실, 시민방사능감시센터,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두레생협연합, 여성환경연대, 에코두레생협, 차일드세이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살림서울, 초록을 그리다 for Earth   ○ ​문의: 시민방사능감시센터 02-739-0311
화, 2018/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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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7주기, 탈핵에너지전환 더 빠르게 만들어가자

  오는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한지 7년을 맞는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후쿠시마 사고는 진행 중이다.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 때문에 발전소 내부는 접근조차 불가능하며, 매일 수백 톤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유출되고 있다. 아직 후쿠시마 사고로 인한 피난민도 5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방사능에 오염된 토양을 걷어내는 제염작업을 진행하며, 피난지시해제 구역을 늘려 귀향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방사능 오염으로 주민들의 건강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내는 경고와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드디어 한국도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탈핵에너지전환의 방향으로 변화를 시작했다. 작년 국내 최초로 가동된 고리1호기가 영구정지되고 해체를 준비 중이다.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1호기의 폐쇄는 물론 영덕, 삼척, 울진 등 6기 핵발전소가 건설 계획이 백지화되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하지 않는 정책도 수립됐다. 그동안 탈핵운동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함께 애써 온 단체와 지역주민, 시민들의 소중한 성과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이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건설이 백지화됐지만 핵발전소 신규부지 지정고시 철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아 지역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1호기 역시 폐쇄를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에너지전환 계획은 60년 이상 소요되는 너무나 장기적인 계획이라는 문제가 있다. 현재 24기나 되는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이고,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다. 이대로라면 탈핵을 시작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거꾸로 핵발전소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이행 속에 보수야당들은 탈핵을 지속적으로 정치쟁점화하고, 핵발전소 수명연장마저 추진해야 한다는 토론회까지 개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을 시작한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탈핵 시점을 더 당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전 사회적 협력과 실천을 지원해야 한다. 우선 작년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에서도 드러났듯이 지진발생위험 지대에 지어진 핵발전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진설계 보강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경주 월성 1~4호기를 비롯해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핵발전소는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기에 폐쇄해야 한다. 더구나 포화상태에 다다른 고준위핵폐기물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라는 점에서 조기폐쇄는 핵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포화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정부는 탈핵정책과 원전수출, 원자력연구 등은 별개의 사안인 것처럼 말한다. 핵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연구와 핵발전소 수출은 핵발전과 본질적으로 같은 위험을 갖고 있다. 주민 동의도 없이 추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파이로프로세싱)와 고속로 등의 추진과 연구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남기는 핵발전소는 국내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줄여나가고 퇴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는 핵발전소 수출을 위한 정책지원과 혈세 낭비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에너지절약과 효율화, 재생에너지 확대, 지역에너지전환, 에너지자립 등을 위해 더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지원하는 것이다. 전 사회가 이러한 길에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제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탈핵에너지전환을 더 빠르게 만들어 가자.  

201839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이철수 장재연 사무총장 최준호

문의: 안재훈 탈핵팀장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양이원영 처장010-4288-8402 [email protected]
금, 2018/03/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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