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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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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3:24
<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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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

 

국민연금 4차 재정계산위원회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재정계산은 기존과 달리 기대가 컸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과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약속했기 때문이다. 공약에 담긴 이 한 줄이 갖는 의미는 크다.

 

먼저, 국민연금 정책방향의 변화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축소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해왔는데,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발화점 역할을 해왔다. 2차 재정계산 결과 이후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정안 논의가 진행되다가, 2007년 국회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60%를 2028년 40%까지 낮췄다. 소득대체율을 다시 상향하겠다는 것은 ‘재정안정’만을 강조하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연금의 본래 목적인 ‘노후소득보장’에 재주목하는 것이다.

 

또한 국민연금 정책 결정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공무원연금과는 달리, 실제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인 당사자가 연금개혁의 주체로 참여한 적이 없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기존 정치권 주도의 일방적 개혁에서 벗어나,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4차 재정계산보고서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한 약속은 지켜질 수 있을까.

 

 

국민연금 급여와 재정안정에 대한 두 가지 입장

4차 재정추계결과,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2042년 보험료 수입 대비 연금급여 지출이 많아지기 시작해, 기금소진 시점도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발전위원회에서는 이를 바라보는 관점과 해법이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갈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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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재정 패키지 ‘가’안

첫 번째 입장(급여-재정 패키지 ‘가’안)은 급여 적절성과 사회적 신뢰 형성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2028년 40%까지 낮아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인상하되, 5%p 급여에 상당하는 필요보험료율 2%p는 동시에 즉각 인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 4차례 진행된 재정계산의 역사에서 소득대체율을 상향하는 안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엔 너무 낮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한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2050년 신규수급자의 평균가입기간은 23.3년에 불과하고 장기적으로도 약 27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명목 소득대체율 40%는 국민연금 40년 가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적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담보하기 어렵다. ‘용돈연금’이라는 멍에를 끊지 못한 채 보험료율만 인상한다면 국민의 수용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고 오히려 불신과 불안만 부추기는 악순환이 반복돼, 결국엔 재정적 지속성 뿐 아니라 제도적 지속성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입장이다. 그래서 급여 적절성을 위한 소득대체율 상향을 가장 우선적인 과제이자, 연금개혁의 전제로 삼고 있다.

 

재정 안정을 바라보는 시각과 방도 역시 차이가 있다. 70년 초장기 추계를 근거로 재정수지를 위한 필요보험료를 제시하는 것보다, 달성가능한 단기적 목표기간을 설정해 조정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70년 장기추계의 전망치를 고려하되, 구체적인 재정목표 기간은 30년으로 설정해 5년 재정계산 시점마다 적립기금이 당해 연도 지출의 1배 수준을 유지하도록 조정해나가는 안이다. 보험료 2% 인상은 재정안정이 아닌 급여인상에 따른 몫이지만 급여지급액은 장래 순차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기금적립규모는 확대된다. 이를 감안하면, 2033년 이전까지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은 불필요하다. 물론 보험료 인상 시기를 늦춘 만큼 이후 부담은 늘어나며, 향후 추가적인 보험료율 조정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있다. 대신 이를 분산할 다양한 재정대안을 병행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국민연금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근본적 요인이 제도 자체에 기인하는 것이라기보다 저출산과 불안정한 노동시장 등 보험료 수입기반의 약화에 있기 때문에 이를 개선할 사회경제적 노력과 함께, 가입자격 및 연금소득 상한 등을 통한 기여기반 확대, 연금소득 등 다양한 과세기반을 통한 일반재정 투입 등을 병행 제시하고 있다.

 

급여-재정 패키지 ‘나’안

두 번째 입장(급여-재정 패키지 ‘나’안)은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후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강력한 재정안정 조치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추계기간 70년 후인 2088년 국민연금 적립금을 1년 치 보유하고 있는 것을 목표로 재정안정화 조치를 추

진하자는 것이다. 70년이라는 기간은 신규 가입자가 사망할 때까지 기금이 유지되는 의미로 설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먼저 2019~2029년 10년 간 13.5%까지 4.5%p의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단계는 70년 적립배율 1배의 재정목표 달성에 필요한 3.7%p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재정안정 조치로, 수급연령을 늘리는 한편,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하는 복합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즉 수급연령이 65세까지 인상되는 2033년 이후 다시 수급연령을 상향하고(예를 들어 2038년 5년 마다 1세씩 상향해 2043년 67세로 상향), 기대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소득대체율을 낮추는 자동조정 기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만으로도 재정목표 달성이 어려우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가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게된다. 즉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방안인 셈이다.

 

이는 기존 1~3차 추계당시 제안됐던 방식과 동일하게 적립배율을 재정목표의 토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재정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는 단계적이고 복합적인 방안을 제시하면서, 보험료 부담의 수용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했다. 특히 3차 제도발전위에서 제반여건이나 필요성이 미흡하고, 장기적 복안으로만 검토가능하다고 제언한 자동안정장치 도입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안에 따르면 앞선 첫 번째 입장과는 달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인상하지 않고 40%를 그대로 유지하되, 2030년 이후 기대여명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급여삭감까지 고려하고 있다. 즉 그만큼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은 약화되는데, 대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한 다층체계로의 전환을 강조한다.

 

약평 - 급여 적절성과 재정 지속성을 위한 조화 필요

필자는 첫 번째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전제로, 간략히 평가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두 가지 방안 모두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강도와 속도, 그리고 재정안정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차가 존재한다. 두 번째 입장의 경우, 70년 후에도 기금이 소진되지 않고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는 재정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조치를 단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비록 2단계 계획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나, 자체적으로 논리적 완결성을 갖추고 있는 셈이다.

 

이에 비해 첫 번째 입장은 장기적인 재정균형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연금개혁이 이번 한 번의 개혁으로 승부를 봐야한다면 무책임한 안일 수 있다. 하지만 재정추계 때마다 70년이라는 초장기 전망에 따른 모든 재정 해

법을 제출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 적립배율 1배를 유지하려면 2020년부터 보험료율을 16.02%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5년마다 재정계산이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과할 뿐 아니라, 실제 현실에서 적용될 수 있는 방안과는 괴리가 클 수밖에 없다. 오히려 이런 방식이 국민의 불신과 불안만 높이고, 사회적 합의마저 어렵게 할 수도 있다. 특히 70년 재정추계는 합의된 가정들에 따른 결과일 뿐이며, 참고자료의 역할로도 충분하다.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이 큰 ‘향후 70년’의 상황을 가정해 재정안정의 근거자료로 삼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41년 최대 1,778조 원까지 쌓이다가(이 당시 적립배율은 10.1배), 이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된다. 보험료 인상 시기와 수준은 기금과다 적립에 따른 부작용과 이후 심각한 유동화 문제 역시 고려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 오히려 기금이 쌓이는 기간 동안에는 신뢰 형성에 주력하면서 중장기 지속 개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30년 단기목표를 설정해 보험료를 조정해가되, 70년 장기적

경향에 영향을 미치는 출산율,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경제성장률 등 사회경제적 노력을 통해 국가전체의 연금지급 능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에 대한 입장 차는 극명하게 나타났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급여를 높이자는 입장과 재정안정을 위해 현행 40%보다 더 낮출 수 있다는 입장이 부딪혔다. 후자의 입장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한국형 다층연금체계’ 구축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여기엔 국민연금이 후세대 부담을 높이는 재정불안정성 뿐 아니라, 내부 가입자와 외부 미가입자 간 역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비판의식이 깔려있기도 하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 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고 이를 상충적 관계로 설정해 국민연금은 더 낮춰도 된다는 주장엔 수긍하기 어렵다. 높은 빈곤율은 곧 국민연금에 가입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던 현 세대 노인의 과거를 반영한 결과이다. 즉 기초연금을 통해 현재의 노인빈곤을 해소하는 한편,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강화하는 이중적 과제를 안고 있는 셈인데, 문제는 두 제도 모두 여전히 취약하다는 데 있다.

 

4차 추계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 비중은 2060년 8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2088년 85.7%). 지금도 국민연금 가입자 1천 825만 명 가운데, 203만 원 소득 미만에 해당하는 가입자 비중이 절반이 넘는 54.8%이다(국민연금공단 ’18년 5월 기준). 대다수 노동자ㆍ서민이 국민연금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규직 남성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이며 1인 1연금 제도로 안착해가는 과정이다. 또한 불안정 노동 증가가 제도의 한계로 투영되는 문제는 노동 정책이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이자, 보험료 지원이나 크레딧 확대 등을 통해 제도 내적인 노력을 보다 기울여야할 과제이지, 국민연금 축소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삼아선 곤란하다.

 

국민연금만으로 적정소득을 보장하기엔 버거운 것이 사실이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과의 역할과 관계에 대한 설정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퇴직연금도 제 구실을 하도록 제도개선을 해나가야 한다. 이를 위한 종합적인 계획과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국민연금이 다층체계 내에서 중심기둥의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줄곧 다층연금체계를 강조해온 OECD가 부과방식 공적 연금을 비판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2014년 소득대체율 50%로 상향, 2016년 “계획된 40%로 낮추기보다 소득대체율 46% 현행유지”를 권고한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어렵게 수면 위로 등장한 국민연금 급여상향 논의가 아직 전문가들의 머릿속에만 있는 다른 제도의 불투명한 구상만으로 사상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덧붙이자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인상하자는 입장에서 45%와 50% 주장이 섞여있긴 한데, 상충되는 논쟁은 아니다. 다만 소득대체율 45% 주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의 ‘소득대체율 50% 인상’ 합의 자체보다, 그러한 합의가 무력하게 좌초됐던 경험에 주목한다. 공약에 소득대체율 상향을 약속하면서도 목표 소득대체율을 명시하지 못한 배경이 마음에 걸리기도 했다. 필요보험료 2%p를 동시에 제시한 것 역시 이를 감안한 것이다. 사회적 논의구조가 마련되면, 결국 가입

자대표 단체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어떤 방안이든 제도화를 통해 축소일변도의 연금정책을 역전시키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급여와 가입 제도 개선 과제

국민연금 재정계산 자체가 장기적인 균형 유지를 위한 재정전망과 연금 보험료의 조정에 초점을 맞추다보니, 급여와 보험료율 이외 다른 제도개선 과제는 중요성에 비해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일부 과제는 재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가입과 수급 등 중요한 과제들이 포함돼있기도 하다. 이번 4차 제도개선위원회에서 권고한 급여 및 제도개선 과제를 정리하면 <표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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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족ㆍ장애연금 개선,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특수형태근로자 사업장 가입자 전환, 크레딧 제도 확대, 부과소득 상한기준 개선 등은 지난 3차 보고서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시됐으나 미완의 숙제로 남겨졌던 의제들이다.

 

노령연금에만 집중돼 온 탓에 유족ㆍ장애연금 개선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측면이 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료 지원사업과 크레딧 제도, 특수형태근로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 등은 더욱 확대해야 한다. 보험료 지원 사업은 현행 두루누리 사업의 사업장 지원 기준을 10인 미만에서 최소 30인까지 확대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포함해 제도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올해부터 최대 3년으로 지원기간 상한이 도입됐는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이 10년임을 고려하면, 5~10년으로 확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이미 복지부가 첫째아이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는데, 출산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 국고 부담 비중을 현행 30%에서 전액 국고 부담하는 방향으로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전체 복무기간에 대해 크레딧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A값의 100%). 또한 사전 지원방식으로 변경해 정부의 재정책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이자고 제안했다.

 

현재 부과소득 상한기준은 최고소득구간인 468만 원에 집중된 가입자만 14.16% 수준으로, 비정상적이다. 위원회 내에서는 상한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모아졌지만, 구체적인 수준과 인상 방식까지 도출해내지는 못했다.

 

가입상한연령(현행 60세 미만)과 수급연령(2033년 65세)을 일치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아졌다. 일부 언론의 왜곡된 해석과는 달리, 가입상한연령을 수급연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상향하는 것은 국민연금 가입기회를 확

보하고, 수급액을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지급보장 명문화의 경우, 당연히 국가지급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를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상대적으로 다수입장이었지만,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을 고려해 추상적 국가책임 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시됐다.

 

마치며 - 그래서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지난 6월 미국의 공적 연금(OASDI) 이사회는 2034년 기금이 소진된다는 재정전망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과 비교하면 소진시기가 23년이나 빠르고, 불과 16년밖에 남지 않은 셈이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경제전문가는 “연금 재정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현 시점의 수입만으로 급여의 77%를 커버할 정도로 여전히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이러한 발표는 공적 연금을 축소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유언비어를 퍼뜨릴 기회를 제공하지만 우리는 현재의 혜택을 누리는 것뿐 아니라 오히려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춰보면, 낙천적이다 못해 무책임하게 느껴지는 말이다.

 

하지만 다른 자료를 보다가 이런 자신감의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 국가사회보험협회(NASI)의 조사결과(2014년)에 따르면, 공적 연금에 대한 선호도가 68%가 넘었고, 세대와 소득수준, 지지정당과 상관없이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퇴직했을 때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73%), 보험료 부담이 꺼려지지 않고(81%), 공적 연금 유지를 위해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7%나 됐다.

 

반면 우리는 2007년 국민연금공단의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12.8%만이 국민연금 제도를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국민연금을 믿지 못하는 이유로 ‘노후생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24.4%, ‘국민연금을 못 받을 거 같아서’가 24.1%로 나타났다. 그 이후론 이러한 조사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이번 4차 재정계산을 계기로, 급여적절성과 사각지대 해소, 지급보장 명문화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를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재정에 대한 사회적 분담까지 논의될 수 있는 토대가 구축되기를 바란다.

 


 

1) 두 가지 입장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향에 대한 공청회(2018.8.17.) 자료집에서 급여-재정 패키지 ‘가’안과 ‘나’안으로 구분돼 있고, 이글에서도 그대로 적용한다.

토, 2018/09/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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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제의 해답을 찾기 어려울 때는 난감한 감정에 사로잡힌다. 언제나 해답을 찾을 방도가 있다는 점에 그나마 위로가 된다. 그런데 해답 사이에 뛰어넘기 어려운 모순이 있으면 난감한 감정을 넘어 마치 덫에 걸린 듯한 좌절감을 느끼게 된다.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깊은 이유이다.

배경이야 어찌 되었든 혹은 몇 살로 사회적 조정이 이루어지든, 현재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논의를 보면 두 가지 지점이 우려된다.

기준선을 바꾼다고 국가 책임이 사라지나

먼저, 노인 기준연령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정부의 의도 사이에 껄끄러운 불일치가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노인을 가르는 기준연령은 65세이다. 그런데 평균수명이 84세에 근접한 현 상황에서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분류하기에 젊어도 너무 젊다. 현대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고려하면 노인 기준연령을 높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신체적 활동에 어려움이 없고 인지적 기능도 양호한 대다수 65세 이상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표식이 반갑지 않다. 뒷방의 적막함에 익숙해져야 하는 노인의 시기가 늦추어지면 사람들은 안도할 수 있다. ‘장년의 시간이 연장되었다’는 사회적 재가는 자신이 늙지 않았다는 혹은 충분히 젊다는 인정으로 읽힐 것이다. 대중에게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이러한 의미다.

그런데 정부의 관심은 65세 이후에도 사회구성원 다수는 충분히 젊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국가가 부양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위기의식이 주요 동인이다. 정부 입장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사회적 부담을 완화할 ‘절묘한 해법’이다. 참으로 값진 노인 기준연령의 쓰임새이다. 물론 일부 노인은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해 국가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한다. 즉, 노인을 비롯한 다수 대중은 노인 기준연령 문제가 노인부양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연동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2023년 노인 인구는 약 950만 명으로 추정된다. 노인복지 예산은 전체 사회복지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노인 기초연금 예산은 약 18.5조 원에 이른다. 노인 인구 증가로 사회적 부양의 부담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고 앞으로 더 확대될 것이다. 특히 그 부담이 현재와 미래의 근로 세대에 지워진다는 이유에서 노인 기준연령 상향은 마치 노인부양 부담을 둘러싼 세대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해법인 양 과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노인 기준연령의 상향은 노인복지 급여를 받는 기준연령 또한 상향된다는 뜻이다. 기초연금·노인장기요양보험·경로우대 서비스를 받는 연령은 상향된 노인 기준연령에 맞추어 변경될 것이다.1 지금도 법적 정년 (60세)과 연금수급 개시연령(62세)의 차이로 인한 소득절벽기가 퇴직자의 빈곤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질 예정인데, 노인 기준연령이 상향되면 그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이러한 정책변화의 결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한국의 노인빈곤율이 심화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은 연금수급 개시연령 상향이 소득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년을 연장하거나 노동자가 희망하는 경우 65세까지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등 제도부터 정비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이유로 별다른 대책 없이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상향해 소득 공백기를 늘리고 방치해왔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이 불러올 부정적 결과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응할지 우려되는 이유다.

현대인의 달라진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황 때문에 노인 기준연령을 상향한다면, 65세 이상의 건강한 장년이 노동시장 등 다양한 공간에서 사회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 사업의 수급연령이 늦춰진 탓에 빈곤이 확대되지 않도록 취약집단의 피해를 완화하는 제도적 정비가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이 몇 살이 되든 소득 보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사라지지 않는다. 노인의 기준을 바꾸고 기준선 안에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줄인다고 해서 국가의 부양책임이 가벼워지는 것도 아니다. 연령을 기준으로 금 그어진 선 밖에서 누군가는 더 비극적인 상황을 감내해야 한다.

꿈꾸는 노인을 위한 나라

두 번째 우려는 노인 기준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노인을 향한 부정적 시각을 재현한다는 점이다. 몇 살이 노인으로 인정되든, 노인은 ‘부담’이란 단어와 손잡은 존재, 사회적 가치를 상실한 존재로 가정된다.

인간의 생을 몇 개의 단계로 묶어 일렬로 배열한 생애주기적 관점은 ‘인간의 삶에는 앞선 시간과 구분되는 불연속의 단층들이 존재한다’는 전제를 담고 있다. 인생의 단층마다 개인에게 새로운 과제를 주고, 이 과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가에 따라 성공적인 삶이 결정된다고 설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은 오랫동안 인간의 사고를 지배했다.

아동기와 청년기에는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유용한 인간’으로 자라야 하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자본주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공공 교육제도는 아동을 ‘자본주의가 필요로 하는 노동 인력’으로 배출하는 기제가 되었다. 청장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진입해 일정한 직업을 갖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 사회적 생산과 생물학적 재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노년기에는 노동시장에서 벗어나 직업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체성을 대체할 새로운 자신을 찾고 죽음을 수용해야 한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현재의 자신을 재정의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노인의 삶’으로 묘사된다. 물질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량이 감소한 노인은 존재 가치를 부정당하고 죽음의 상징으로만 인식되는 것이다.

예컨대 ‘N포세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 한국 청년의 비극은 ‘꿈의 상실’에 있다. 그런데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한국 노인의 삶 또한 매우 위태롭다. 그런데도 노인의 삶이 처한 비극적 요소에서 ‘꿈’은 논의조차 되지 않는다. 꿈을 잃은 청년의 문제는 사회적 쟁점이 되지만, ‘도전하는 노인’, ‘꿈꾸는 노인’은 일종의 형용모순으로 여겨지고 사회적 관심도 받지 못한다. 노인은 죽음, 즉 미래가 없다는 전제를 중심으로 규정되고, 이러한 시각에서 미래의 도전인 ‘꿈’은 노인과 조화될 수 없다고 인식되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에서는 생애주기적 관점이 비교적 유용했다. 사람들 대부분이 교육을 마친 후 무리 없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노후소득을 보장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탈산업사회에서는 ‘일자리 없는 성장’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 시점이 늦어지고, 노동자들도 노동시장 진입과 퇴출을 반복하며 지속해서 재교육을 받는다. 고용주를 특정하기 어려운 플랫폼노동 등의 비전형적 일자리가 증가하면서 일정 규모의 노동자는 고용계약 관계를 기초로 하는 사회보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실업보험은 소득 중단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국민연금은 노인 생계를 책임질 만큼 미덥지 못하다.

이런 사회에서 표준적 생애주기 모델은 더 이상 맥을 추지 못한다. 탈산업사회는 생의 과업을 교육·노동·여가로 구분하고 노년기를 ‘교육과 노동이 배제된 여가의 시기’로, 노인을 ‘비생산적 존재’로 인식해온 사회적 관성에 도전한다.

‘무엇이 생산적인 삶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탈산업화가 추동한 사회적 변화에 맞춰 노년기는 교육·노동·참여가 통합된 시기로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 노인은 적극적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고, 가족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의사결정 구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년을 경작하는, 꿈꾸는 주체여야 한다.

노인 기준연령 논의 속에 담긴 ‘노인’, ‘노년’에 대한 낯설게 보기가 필요한 때다.


1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경로우대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건강진단, 노인일자리(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독거노인 공동생활 홈서비스, 단기 가사서비스(독거), 이동통신비 감면, 노인 치과 지원, 노인 틀니·임플란트 지원, 행복주택,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노인 외래 정액제, 어촌 가사도우미, 고령자전세임대주택(전세금 지원), 고령자 복지주택, 예방접종, 노인 이동통신비 감면, 학대피해노인상담지원, 학대피해노인 쉼터, 노인양로시설 등 24개 주요 노인복지사업 대상자의 기준연령은 65세다.

The post [이슈] 그런 ‘노년기’는 없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수, 2023/03/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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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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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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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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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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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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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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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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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2><span style="color:#3498db;">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과세 필요해</span></h2> <p> </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분리과세 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가 필요하다는 <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통해 분배상황 개선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실제 세금을 통한 지니계수 감소율에 있어 한국(8.7%)은 OECD 평균(31.3%)에 훨씬 못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 소득세의 누진도가 세계적으로 작은 것이 아님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비과세 감면 제도가 많은 것, 주택임대소득이 제대로 과세되고 있지 않는 것, 금융소득의 분리과세로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완화된 것을 원인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공평과세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소득ㆍ고자산가층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분리과세되고 있는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화가 필요합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지금까지 제대로 과세된 적이 없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한 인원은 국세청이 안내한 인원의 1/10에 불과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제대로 된 과세는 2014년에야 제도로 확정되었고 그 시행은 2019년부터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2014년에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은 2천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소득과 유사하게 간주해 분리과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소득은 금융소득 대비해 혜택이 과다합니다(2천만원 기준 실효세율 비교 : 주택임대소득 3.1%, 금융소득 15.4%). 그리고 주택임대소득을 금융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본다면 금융소득에는 존재하지 않는 필요경비율, 기본공제를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관련해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더라도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기본공제(4백만원), 필요경비율(60%)은 종합소득 과세 시 기본공제(150만원), 주택임대에 대한 필요경비율(고가주택임대 단순경비율 37.4%, 일반주택임대 단순경비율 42.6%)과 비교하면 과도한 수준입니다.</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금융소득은 예금이나 주식과 같은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2천만원의 금융소득이 발생하려면 정기예금 금리와 배당 수익률 감안 시 약 10억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이 많은 이는 다른 소득 또한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상위 10%가 전체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하위 70%는 사실상 금융소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을 2013년 결정한 2천만원으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과세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종합소득세율(6.6~46.2%)을 감안하면, 종합과세되지 않는 금융소득에 대해 고소득자는 최대 30.8%p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금융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비교과세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금융소득만 있는 납세자의 경우 다른 소득 대비해 세부담이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주택임대소득은 전면 종합과세하고 세제혜택은 줄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불가능한 소득으로 이에 대한 분리과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키는 분리과세의 일반적인 경향과도 배치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소득과의 형평을 위해서 기본공제와 필요경비율을 축소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전면 종합과세 내지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해야 합니다. 현재의 분리과세와 비교과세제도가 폐지될 경우 고소득자에게는 더 많은 세금을 저소득자에게는 더 적은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모든 소득에 공정하게 세금이 부과되어야 조세정의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모든 소득에 공정한 세금을> 이슈리포트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jMLR6fzC_G8A1nBrFO_haQTw8vfHmj1idp…;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span style="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보도자료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wel1nkDone0NDm-XykLKm8dt7L_uNmf6Pd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span></p> <p dir="ltr" style="list-style-type:decimal;font-size:12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line-height:1.7999999999999998;margin-top:0pt;margin-bottom:10pt;"> </p></div>
수, 2019/04/1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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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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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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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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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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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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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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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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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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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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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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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이태호, "나리타와 오키나와로부터의 소식", 월간<참여사회> 6월호, 2017. 6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편, 도서출판 이매진, 2017. 7.

 

금, 2017/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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