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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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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3:24
<div class="xe_content"><p><img alt="복지부는 지자체의 복지사업에 제동걸지 말아야"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835/613/001/d866…; /></p> <h2><span style="color:#3498db;">지자체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할 우려 있어</span></h2> <p>보건복지부가 최근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해 기초연금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을 근거로 보조금 삭감조치 등의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중앙정부가 가로막겠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의 이 같은 조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p> <p> </p> <p>복지사무는 기본적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본질적인 업무에 속한다. 중앙정부의 프로그램이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기에 부족하여 지자체가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자체 예산으로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중앙정부가 유사ㆍ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려는 복지사업을 막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각 지자체가 자치예산을 활용하여 각 지역의 특성과 시민들의 욕구에 맞춰서 어떤 복지를 제공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조례를 정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야말로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에 맞는 것이다.</p> <p> </p> <p>‘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의 10%p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해당 조항은 그 자체로 독소조항으로서 시급히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소득인정액으로 수급권을 제한하고 있기는 하나, 전국적으로 대상이 보편화된 현금수당인 기초연금의 경우 중앙정부가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에 서울특별시 중구가 도입한 ‘어르신 공로수당’의 경우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기에, 현금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과 동일한 성격의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p> <p> </p> <p>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혹은 변경하고자 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것은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된 제도이다. 제도 도입 당시부터 지방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박근혜 정부는 이 개정 조항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들을 축소ㆍ폐지시켰다. 결국 이 제도는 중앙통제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확대를 억제, 획일화하며 하향평준화시켜 온 복지분야의 적폐 중 하나인 것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의 핵심적인 취지는 국민의 ‘복지 증진’이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확대 노력을 ‘유사ㆍ중복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진행하는 복지사업에 제동을 거는 시도를 즉각 멈추어야 할 것이다. </p> <div> </div> <div>논평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nnPLKjKJH1lLkw2Ra9NgvrIzsjrm45fxW2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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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공공의사, 정부가 직접 양성하라.
-정부와 국회의 국립보건의료대학 추진 적극 환영한다-
 
 
복지부는 지난주 국립 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계획은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에서 확정할 예정인데, 2020년부터 정부가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를 직접 양성하겠다는 것이다. 취약지역 및 지방병원 의료인력 확충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됐지만 의사들의 반대와 정부의 의료계 눈치보기로 번번이 무산됐다. 늦었지만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정책 추진을 환영하며 실효성 있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보다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      
 
공공의사인력 부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는 민간위주의 의료공급체계이다.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보건소 포함)의 수는 5.6%, 공공병상수는 9.5%, 의료인력은 11.3%에 불과하다. 공공병상이 60%를 상회하는 호주, 프랑스, 40%인 독일 등의 국가와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특히 의사인력의 불균형 문제는 심각하다. 2000년 의약분업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 의과대학 입학정원이 10% 감축됐지만, 이후 15년간 의료이용의 팽창으로 의사인력에 대한 수요는 급증했다. 매년 반복되는 전문의 부족 사태,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취약지 의사인력의 부족 등 의료공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취약지 의사인력 확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공공보건의사제도는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로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의과대학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중도 이탈 학생 등으로 인해 운영이 중단된 상황이다. 임시방편적인 대책은 지속가능하지 않음이 드러난 셈이다. 기존 제도를 통한 인력수급에 한계를 드러낸 만큼 이제 공공의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보다 강력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직역의 이익보다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가 우선이다.
의료계는 더 이상 직역의 이익에 빠져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를 위한 정책 추진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현재 농어촌 벽지와 지방병원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해 폐업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고 있다. 군의관이나 교도소 의무관, 도서벽지 보건소 공보의 등이 태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반대로 의사 수를 늘리지 못하고 있다. 과거 국방부가 국방의학전문대학원 설치를 추진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좌절된 바 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인 의료인이 스스로의 숫자를 통제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안정적 인력수급을 위해 다양한 공공의사인력 확보방안을 마련하라. 
정부는 매년 신입생 100명 규모의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한다. 정원 100명 정도 규모의 단과대학으로 종합적인 의료인 교육과 양성에는 한계가 있다. 의약분업 이후 감축된 의과대학 입학정원 300여명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인원이다. 정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국립보건의대 신설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국공립대학교의 의과대학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 의과대학 설치, 통합병원을 운영하는 국방부, 경찰병원을 운영하는 경찰청, 보훈병원을 운영하는 한국보훈복지공단, 산재의료원을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군의관, 경찰공의 등 국공사립교육기관에서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 양성을 다양화시켜야 한다. 
 
지난 5월 이정현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정치적 법안으로 폄하되어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치법안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민생법안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이해관계자인 의료계의 이기적 주장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의료기본권 확보차원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하여 필요한 만큼 충분한 규모의 공공의료인을 양성할 것을 촉구한다.
<끝>  
 
 
건강보험가입자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를위한시민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수, 2015/12/09- 13:31
1,030
0

http://cpmadang.org/taxonomy/term/37564

종로구 구의원 명단 입니다.
클릭하시면..
구의원들의 양력과 blog 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수동이긴 하지만..
종로구 의회에서.. 자동으로 긁어 왔습니다.

재료는 준비가 되었는데,
아직 어떻게 요리를 해야 할지.. 그림을 그리지 못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구의원 단위까지..
세세하게...~~
국민들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고.. 당선되는.. 그림을 상상해 봅니다..
..
먼저..
아주 깔끔한..
구조와 UI가 필요합니다.
서울 구 단위로 하나를 수집 시스템을 갖추는데 1일 정도 소요되며,
전국적으로 진행하려면..
기초적인 운영은
그래서
2018년 1월로 생각합니다.
그 때까지.
사용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
의견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토, 2017/08/26- 21:33
802
0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다섯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을 기억하세요! 주민참여예산제의 궁극적인 목적은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자체 예산의 투명성
20160715_cardNews1 20160715_cardNews2 20160715_cardNews3 20160715_cardNews4 20160715_cardNews5 20160715_cardNews6 20160715_cardNews7
화, 2016/07/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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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3~4일차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5_72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3_16 KakaoTalk_Photo_2015-12-24-14-38-21_74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9_17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5_8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12_48 KakaoTalk_Photo_2015-12-24-14-38-08_54

철도노조, 국민연금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서 참여해주셨습니다.

목, 2015/12/24-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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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조례 개정에 발맞춰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시행하기 시작한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흥시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2012년부터 인연을 맺고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크게 세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신규 주민참여예산위원과 지역회의위원을 대상으로 기본교육인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였고, 두 번째는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지역회의 위원장, 간사(동사무장)들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리더양성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동별 지역회의에서 지역회의위원 및 일반주민들에게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안내할 ‘시민강사 양성교육’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학교는 시흥시를 크게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위원들이 편하게 참여하실 수 있도록 교육 장소와 일정을 다양화하여 모두 6회(2개 권역에서 3회씩 교육을 실시)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1회차 교육에서는 주민참여와 공동체,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의미와 시작, 사례 등을 살펴보았고, 2회차 교육에서는 시흥시의 재정상황과 예산의 기본개념, 시흥시 참여예산제도의 특징, 시흥시 지역회의의 역할과 사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회차 교육에서는 각 동별로 공통의제를 선정하여 이에 따라 직접 주민참여예산제의 사업제안서를 작성해 서로 공유하는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지역회의 리더 양성워크숍에서는 지역회의의 중요성과 역할을 다시 한 번 짚어 보고,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참여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각 동별 워크숍을 통해서 2015년 지역회의의 활동과 운영을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2016년 지역회의의 운영계획을 작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한 교육과정은 시민강사 양성교육입니다. 시흥시는 동별 지역회의 운영의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해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은 주민참여예산위원 중에서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시민강사로 지원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을 통해 동별 지역회의에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와 사례들을 설명하고 지역회의의 운영을 안내하는 공통교안을 만들었습니다.

기존에 진행된 시민강사 양성교육과 달랐던 점은 워크숍을 통해 시민강사들이 지난해 강의교안을 평가하고 직접 ‘2016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의 강의교안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의 개념과 정의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각 제안의 장단점을 토론하면서 공통교안을 완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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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담당 공무원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였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 담당 공무원이 직접 시흥시의 재정과 예산의 구성, 기본개념에 대해서 소개하였고, 주민참여예산 기획홍보분과는 교육을 설계하는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의 역사와 특징을 설명하는 강사로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지역회의위원들은 교육과정이 끝나는 시간까지 자리를 지키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관심을 보여 주었습니다. 시민강사 양성교육에 참여한 시민강사들은 수동적인 교육 참가자가 아닌 교안의 설계자로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흔히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하면 ‘동별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말합니다. 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흥시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되어 온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살펴보면, 단지 동별 예산 규모만으로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를 설명하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흥시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충실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시민들은 지역회의, 참여예산위원회, 시민강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별 지역회의가 사업제안과 선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방향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번 2016 시흥시 주민참여예산교육은 시흥시 시민들과 행정의 이러한 노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시흥 시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지고 있는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하고 고민을 나누며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글 : 김지헌 | 지역정책팀 팀장 · [email protected]

목, 2016/07/1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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