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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면 '그때뿐'…벌금 '4백만 원' 내고 빠져나간다 (M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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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면 '그때뿐'…벌금 '4백만 원' 내고 빠져나간다 (MBC NEWS)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2:05
숨지면 '그때뿐'…벌금 '4백만 원' 내고 빠져나간다 (MBC NEWS)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4만여 건.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경우는 단 9건입니다. 95%는 벌금형이었는데, 벌금은 평균 432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하한선이 없어 노동자의 목숨 값을 사실상 수백만 원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176289_246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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