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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지면 '그때뿐'…벌금 '4백만 원' 내고 빠져나간다 (MBC NEWS)
숨지면 '그때뿐'…벌금 '4백만 원' 내고 빠져나간다 (MBC NEWS)
지난 10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건수는 4만여 건. 이 가운데 구속기소된 경우는 단 9건입니다. 95%는 벌금형이었는데, 벌금은 평균 432만 원이었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처벌 하한선이 없어 노동자의 목숨 값을 사실상 수백만 원으로 치르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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