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근로복지공단 '길랭·바레 증후군' 첫 산재 인정(매일노동뉴스)

지역

근로복지공단 '길랭·바레 증후군' 첫 산재 인정(매일노동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2:06
근로복지공단 '길랭·바레 증후군' 첫 산재 인정(매일노동뉴스)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면역성 질환이라도 과중한 업무를 했다면 업무상질병이라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이 나왔다.
25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길랭·바레 증후군(Guillain-Barre Syndrome) 진단을 받은 방송국 촬영감독이 지난달 공단에서 업무상질병 판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밤샘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6년차 방송국 촬영감독인 A씨는 하체에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7025&fbclid=IwA…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