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갑작스러운 중병, 이전 직장업무와 관련" 18년 만에 산재 인정 (안전신문)

지역

"갑작스러운 중병, 이전 직장업무와 관련" 18년 만에 산재 인정 (안전신문)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7- 12:19
"갑작스러운 중병, 이전 직장업무와 관련" 18년 만에 산재 인정 (안전신문)
직장생활을 더이상 하기 힘들 정도의 갑작스러운 중병에 걸린 근로자가 이전 직장에서 얻은 질병이 원인이 됐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부산고법 행정2부(박종훈 부장판사)는 이모(57)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888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