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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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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2/25- 13:33

제주공항 안전을 위한다면 관제 개선 예산부터 확보하라!

 

김현국(제주참여환경연대 이사)

지난주 도의회 임시회에서 박원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현학수 공항확충지원단장에게 제주공항의 단기 확충방안에 대해 묻자 현 단장은 “지난해 말 단기 인프라 확충은 거의 마무리되어 올 3월 완공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3,175만 명 수용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인지 따져 묻는 박 위원장에게 공항확충지원단장은 “현재 슬롯은 35회인데 슬롯 40회가 확보돼야 3,17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둘 사이 오고간 이 짧은 대화의 의미를 대충 감 잡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를 뜻하는 ‘슬롯’이란 항공용어도 생경하지만은 않다. 그만큼 제주의 공항 이야기가 세간을 뜨겁게 하고 있다.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에서 나오듯 제주공항의 수용력을 늘리기 위한 단기 인프라 확충 공사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있다. 공항의 수용력은 활주로와 유도로, 계류장, 여객터미널 등 공항시설의 수용력을 의미하고 단기 인프라 확충이란 활주로를 추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용력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설과 운영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점유하는 시간(ROT)을 단축시키기 위해 고속탈출유도로가 추가로 설치되며, 계류장과 주기장이 확장되고, 여객터미널도 넓어진다. 이렇게 공항의 수용능력이 커지면 혼잡도가 개선되고 지연에 따른 불편함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공항 단기 인프라 확충계획에 따르면 시설과 운영 개선으로 제주공항은 시간당 슬롯 40회, 연간으로는 189,000회의 운항으로 3,175만 명의 이용객을 수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사실 연간 이용객수 3,175만 명은 회당 167명 탑승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2016~18년 평균 탑승객 175명을 기준으로 할 때는 3,300만 명 이상 수용할 수 있다. 알기 쉽게 제주공항의 익숙한 장면을 떠올리면 된다. 항공기가 착륙해 속도를 급격히 줄이고 가까운 고속탈출유도로를 통해 활주로에서 빠져나간다. 곧이어, 연결된 유도로를 따라 이동하고 계류장으로 와서 승객들을 터미널로 이송해준다. 그 사이 대기하던 항공기는 관제사의 이륙 허가를 받고, 방금 착륙한 항공기가 비워 준 활주로를 고속진행하여 금세 창공을 나른다. 이 낯익은 광경이 1분 30초 안에 가능해져 줄어든 시간만큼 여유가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현 단장의 답변은 동문서답처럼 아리송하다. 단기 인프라 확충이 마무리되면 슬롯이 40회로 늘어나게 되어 있는데도 40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결국 단기 인프라 확충이 끝나도 슬롯이 40회로 늘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서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확충을 해도 40회 슬롯이 확보되지 못한다니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 것인가? 그 연유를 더 따지지 못하고 박 위원장과 현 단장의 문답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런데 답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다. 공항의 모든 움직임을 내려다보며 원활하게 항공기의 흐름을 조율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지켜주는 곳, 공항의 지휘자, 바로 관제시설과 관제사와 관련된 문제다. [caption id="attachment_197276" align="aligncenter" width="567"] 관제탑 기둥간섭으로 인한 시야 저해 현황[/caption] 2018년 제주국제공항 수용능력 검토 결과에 따르면, 관제업무 처리용량이 한계치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시간당 처리할 수 있는 관제량은 현재 슬롯수와 같은 35대라고 한다. 활주로 등 공항시설 면에서 40회 슬롯이 가능하다해도, 관제능력이 35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슬롯 확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관제능력의 확충 없이는 추가 슬롯 확보가 불가하며 3,175만 명도 수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제주공항의 항공기 포화상태란 표현은 제주공항의 관제업무 포화상태로 바꾸어야 정확한 표현이 된다. 포화된 관제업무의 민낯을 좀 더 들여다보자.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 수립 연구(한국공항공사, 2017.12)’에 따르면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으로 산정한 제주공항 관제사 적정인원은 65명인데, 현 인원은 42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현재 인력의 50%가 더 필요한 것이다. 게다가 1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관제사가 매우 부족하다. 필자가 만난 관제사는 이마저도 과중한 업무와 타지에서 생활하는 불편함 때문에 휴직 등 결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관제시설도 문제다. 예컨대 관제탑 안에 있는 기둥 때문에 활주로와 유도로 교차지점에 관제사의 시야를 가리는 사각지대가 생겨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 항공기 충돌사고가 발생할 뻔했다. 다행히 긴급회피비행과 급제동으로,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대형사고로 연결될 만한 사건이었다. 2003년 도입된 레이더 관제장비는 2017년 내구연한을 초과해 오류가 발생하고, 음성통신 제어장치도 2004년 설치돼 내구연한이 지났다. 또 올 6월 내구연한이 다가오는 주파수 통신장비는 관제 중 혼선과 잡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공항에 발효된 윈드시어 경보는 작년 8월까지 135건으로 전국 공항 중 가장 많지만, 제주공항에는 윈드시어 관측 장비가 없다. 결국, 단기 확충방안에 따른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더라도 관제시설과 장비, 인력 등 관제능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제주공항의 수용력은 늘어날 수 없는 것이다. 더구나 관제능력 부족은 공항 수용력 확충과는 별개로 안전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런데 2017년 기상청이 신청한 제주공항의 윈드시어 관측장비 구축예산 30억 원을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다. 또 2019년 국토부 예산안에는 내구연한이 지난 관제장비 교체 예산 338억 원과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관제탑 신축 예산 212억 원 등 제주공항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총 580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역시 시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2천억 원을 들인 공항 확충방안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결정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안전’이란 단어는 세월호를 떠올리게 만든다. 세월호를 통해 온 국민의 가슴에 ‘안전’이 시퍼렇게 각인되었다. 우리는 세월호를 통해 인간의 절대적 기본권으로서 생명권의 의미를 되새겼고, 안전 문제가 국가권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최근 제주도지사도 제2공항 관련한 담화문에서 제2공항을 빨리 지어야 하는 이유로 제주공항의 ‘안전’ 문제를 거론했다. 이렇게 ‘안전’을 내세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도정이 어째서 제주공항의 안전을 위해 정말로 시급한 관제시설과 장비개선 예산이 잘려나가는 문제에 대해 나 몰라라 했단 말인가? 안전을 위해 시급한 투자도 더 큰 투자(제2공항 건설)를 앞둔 매몰비용이라 생각하고 있는가? 제주도정은 입으로만 ‘안전’ 운운하지 말고 이 문제부터 당장 해결하기 바란다.<끝> *참고 출처: ‘제주공항 시설 및 운영 개선방안수립 연구(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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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민간공원 탈출 암사자 사살,

정부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실태를 조사하고, 보호조치를 마련하라

 

14일 경북 고령군 민간 목장에서 탈출한 암사자가 포획과정에서 사살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생명⋅평화⋅생태⋅참여의 가치로 활동하는 시민단체로 생존 불가능한 사육환경에서 탈출해 안타깝게 죽은 생명을 애도한다. 시민 안전을 우선한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암사자 민간공원 탈출과 사살 사건은 사각지대에 놓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관리실태와 과제에 대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국제 멸종위기종에 대한 국내 유입과 추적, 민간차원의 멸종위기종 사육실태 파악, 그리고 탈출 멸종위기종 포획과정에 대해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사살로 소멸한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법령 관리 대상 생물종이다. 국제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사자는 야생에서 절멸 위기에 놓일 수 있는 심각한 멸종 단계(CR)이고 아시아 사자는 서아프리카 사자 전 단계인 멸종 단계(EN)에 놓여 있다. 취약 단계(VU)의 아프리카 사자 역시 점점 감소하는 추세다. 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사자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부속서 목록에 존재한다. CITES 1급의 경우 학술과 전시 혹은 의학의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상업적 이용이 제한된다. 2급의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수출허가서 제출 등의 많은 절차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번 사자는 CITES 목록에 속한 사자로 어떤 경로를 통해 민간시설에 유입되고 사육됐는지에 대한 철저히 파악해야 할 터이다.

이번 사건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포함한 멸종위기종 사육에 대한 관리 결함을 보여주고 있다. 정상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했다면 사자는 국제 멸종위기종 지침에 따라 유입되고 사후관리 됐어야 한다. 사살된 사자는 사육시설에 대한 등록이나 인공증식에 대한 다양한 절차가 빠진 채 불법 사육되다 민간시설에서 탈출해 생을 마감했다. 정부는 법령에 근거한 시스템의 결함을 확인하고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사육과 증식에 대한 현황 조사를 통해 이러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살기 위해 탈출한 동물의 생명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다수의 생물 종 그리고 멸종위기종은 인간의 오락과 흥미를 위해 전시되거나 증식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8조 3항의 신설로 올해 12월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행위가 금지된다. 하지만 현행 전시 야생동물에 대한 신고의 경우 ‘27년까지 전시할 수 있기에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생물다양성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앞으로 이러한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환경운동연합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국내 사육 실태에 대한 시민 제보 창구를 확대해 나갈 것이다.

 

2023. 8. 15
환경운동연합

화, 2023/08/1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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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광포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 환영한다

정부는 어제저녁 보도를 통해 경상남도 사천 광포만(3.46㎢)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고 고시했다. 사천 광포만은 끊임없는 산업단지 개발 요구가 있었던 지역이지만,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의 긴 노력을 통해 결국 16번째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해양보호구역은 국제사회에서 작년 결의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데 영향력 있는 수단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에 지정된 광포만 습지보호지역의 지정을 환영하며, 정부가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한 모든 해양보호구역의 확장과 함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를 향상하길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사천 광포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하며, 환경적 대안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 생태적 가치가 높은 사천 광포만은 산업단지가 경제 대안이라는 지역의 해석과 판단으로 인해 오랜 시간 개발 요구에 시달려 왔다. 광포만은 개발 압력이 커질수록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싸워 지금까지 지켜온 생태의 보고이자 생태 역사의 현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생태 파괴의 개발 현안이 전국적으로 꿈틀대고 있다. 사천 광포만이 생태와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선택하면서 더 많은 지역에 환경적 대안 선례를 만들게 될 것이다. 국제 사회는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은 생태계를 지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선 법과 제도를 통한 인간의 행위간섭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국제사회는 2030년까지 30%의 육⋅해상 보호구역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육상 16.97%, 해상 2.46%의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정부는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의제의 성공적 타결을 이끄는 선도국가 그룹(HAC N&P)에 참여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보호구역의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질적 관리에 중점을 맞추고 보호구역 확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광역 단위의 크고 넓은 보호구역 지정과 함께 보호구역 관리의 질 역시 시민사회와 함께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앞으로 육⋅해상 30%의 목표를 달성할 우리나라의 보호구역은 인간의 행위제한이라는 법과 제도적 과제를 직면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현행 법령으로 제한되는 질적 관리에 문제를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리고 정부의 협력으로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환경운동연합은 보호구역 확장과 관리 향상을 통해 생태 대안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활동할 것이다.

2023년 10월 24일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수, 2023/10/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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