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사법부 적폐 청산은 5공 과거사 청산부터 81해직법원직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

지역

사법부 적폐 청산은 5공 과거사 청산부터 81해직법원직원의 명예회복을 촉구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6:59

5공 과거사 청산법제로 1989년 3월 29일 「1980년 해직공무원의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시행되어 행정부 소속·국회 소속 해직 공무원이 모두 명예회복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유독 사법부 소속 81년 해직자는 보상법 제2조 제1항의 해직자가 아니라는 보상대상 제외 처분으로 이들은 명예회복도 못하고 5공 과거사 청산도 실현되지 않았다.
보상법 제2조 제1항은 본문과 단서로 나누어 본문은 80년 해직자를, 단서는 1981년 해직자를 대상으로 명백히 명문을 두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보상법 제2조 제1항의 본문과 단서의 언급 없이 「제2조 제1항」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해직자가 아니라는 처분을 한 것이다. 이러한 명문을 간과한 채 「해직자」를 「해직자가 아니다」라는 처분은 사법정의에 역행되고 5공 과거사 청산마저 유린한 역사정의에도 역행된다. 더욱이 직장의 어버이로서 직장의 자식들 명예회복마저 가로막는 것은 인륜에도 반하는 반인륜, 비인도적 처사로 사회정의에도 역행되는 가혹한 학대행위라 하겠다.
여기에다 사법부의 담당 재판부는 위법 부당한 법원행정처장의 잘못된 처분을 바로 잡기는커녕 제 집안 감싸기에 급급한 속보이는 기각 판결로 사법정의는 간 곳이 없고 사법불신의 골이 깊어져 사법 적폐의 탄식이 늘어가고 있다.
작년 말 김명수 대법원장은 30년 만의 「해직자 청원」을 받아들여 재심 절차에 넘겼으나 지난 1월 31일 재심재판부마저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통치권자의 적폐 청산 의지와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의지마저 조롱하는 듯한 느낌이다.
법원행정처장이 보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81년 해직자 규정」을 간과하여 「해직자」를 「해직자가 아니라고」 한 처분은 마땅히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민소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해당된다고 본다.
사법부 적폐 청산은 5공 과거사 청산법제인 「보상법 제2조 제1항 단서규정」이 1981년 해직 법원직원의 「해직자」임을 바로잡는 판결을 다시 하고 이에 반하는 종전 판결을 폐기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81해직법원직원의 명예를 회복하여 이 땅에 사법정의가 정착되고 사법부 적폐청산으로 명랑하고 신뢰받는 사법재판으로 사법 복지국가가 이룩되기를 기원한다.

정주수 81해직법원직원 명예회복추진회 회장(연구소 회원・전 연구위원)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해피빈 기부 하려고 해도 링크가 계속 깨져서 나옵니다.

해피빈 링크 쪽에 댓글 달아도 반응도 없고…

 

수, 2018/01/24- 23:56
93
0

고인, 민청학련 등 굵직한 시국사건 변호…남양주 묘소에 동료·가족모여 추모
민주화운동 동료들 “겸손한 고인 뜻에 맞아”

0114-1

▲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를 기억하며
(서울=연합뉴스)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를 기리기 위해 인권운동을 함께한 동료와 가족이 지난 11일 경기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를 찾았다. 왼쪽부터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 상임이사,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이 변호사의 장남 이영일씨, 박중기 추모연대 명예의장. 2018.1.14.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영화 ‘1987’ 흥행으로 과거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이들이 재조명을 받는 가운데 우리나라 ‘인권운동의 대부’로 불린 고(故) 이돈명 변호사의 7주기가 최근 특별한 행사 없이 조용히 치러졌다.

14일 이 변호사의 민주화운동 동료들에 따르면 고인의 7주기인 지난 11일 경기도 남양주 별내면 천주교 성당묘지의 묘소에는 가족과 동료들이 찾아 차분하게 추모의 시간을 보냈다.

영화 1987에서 배우 설경구가 연기한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과 문국주 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이사, 박중기 민족민주열사·희생자 추모단체연대회의(추모연대) 명예의장 등은 묘소에 모여 고인의 생전 뜻을 기렸다.

이들은 모두 이 변호사와 함께 민주화운동에 헌신했으며, 지금은 모두 진보진영 시민사회 원로로 꼽힌다.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에서 이 변호사와 함께 활동한 문 전 상임이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변호사께서 생전 워낙 겸손한 분이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고인을) 기리는 편이 고인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평생 대중교통을 이용할 정도로 검소하고 소박했던 것으로도 잘 알려졌다.

이 변호사 별세 이후 그가 위원장을 맡았던 천주교인권위원회는 매년 추모 미사를 집전했으나 2016년 5주기 미사가 마지막이었다. 올해 추모 미사에는 가족만 참석했다고 한다.

0114-2

▲ ‘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변호사는 1974년 4월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의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후 인혁당 사건과 김지하 반공법 위반 사건, 청계피복노조 사건, 크리스천아카데미 사건, 광주 민주화운동 등 굵직한 시국사건에 빠지지 않고 활약했다. 황인철·조준희·홍성우 변호사와 ‘4인방 인권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다.

이 변호사는 1986년 5·3 인천사태와 관련해 수배 중이던 이부영 당시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민통련) 사무처장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8개월 동안 구속되기도 했다.

그는 같은 해 한승헌·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인권변호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과 ‘정의실현 법조인회(정법회)’를 결성했다. 정법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전신이기도 하다.

이 변호사는 이후 천주교 정의평화위원회 인권위원장, 민변 고문, 조선대 총장, 한겨레신문 상임이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상지학원 이사장,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장 등 왕성한 활동을 하다 2011년 노환으로 별세했다.

<2018-01-14> 연합뉴스
☞기사원문: 조용하고 검소하게…’인권운동 대부’ 이돈명 변호사 7주기

일, 2018/01/14- 14:24
93
0








금, 2017/08/04- 18:28
92
0

먼저 제 문의에 대해 답변 주신 김재운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사적 의견을 듣고자 문의한 것이 아닙니다.
운영위원회 명의로 게시된 글에 의견을 밝히고 의문이 있어 이민우 운영위원장님께 문의한 것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이 당시 상황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더라도, 운영위원회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면 사견일뿐입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의 답변은 참고만 할뿐 그 어떤 판단을 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
이민우 운영위원장님!!

총회 이후 전개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관 개정의 건> 자체가 아니라 (일반 회원은 알 수 없는) 해묵은 갈등이 표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몇 년전 대충의 내막은 들었지만, 큰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고 자연히 해소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총회를 전후하여 일어난 여러 상황을 보면서 해소가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이 극단적 표현을 써가며 다투는 모습은 제가 알고 민족문제연구소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전현직 운영위원들이 모습을 목도하는 회원들은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운영위원은 각 지부 회원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는 회원을 대표하는 민족문제연구소의 공식 기구입니다.

운영위원회는 현 상황에 대하여 입장을 밝혔지만, 의문 해소가 아니라 의문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 의견을 밝히고 문의와 제안을 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이 본 게시판을 매일 확인하지 못해서 답변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김재운 운영위원님!

제 게시물을 위원장님께 전달하셔서 위원장님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4.26

회원 김점구

목, 2018/04/26- 20:16
9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