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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년 전 임정의 독립정신을 이어받다 –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인 이영철 총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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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0년 전 임정의 독립정신을 이어받다 –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인 이영철 총경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5:42

2월 8일 불금(?) 퇴근 즈음, 시내 경찰청 산하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추진팀’ 팀장(총경)인 이영철 회원을 방학진 기획실장과 함께 찾았다. TF팀 사무실에 들어서니 경찰 팀원 10여 명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열기가 한 눈에 들어왔다. 이영철 팀장은 경찰대학 졸업 후 경찰청에서 기획업무를 담당하며, 이 시대 따뜻한 민중의 벗으로 다가서려는 민주경찰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경찰관이다. 20여 년 전 우연하게 알게 된 임종국 선생의 삶에 매료되면서 연구소 회원이 되었다.

 

이영철 회원

 

문 : 반갑습니다. 팀장님은 오래 전에 민족문제연구소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떤
계기로 가입하셨습니까?

답 : 예, 제가 어릴 적부터 친일역사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1991년 경찰대학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친일경찰 역사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0년, 우연히 임종국 선생님에 대해 알게 되면서 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하였습니다.

문 : 그렇군요. 지금의 경찰청 임정 100주년 TF 팀장을 맡기 전에는 주로 어떤 업무를 하셨나요?

답 : 저는 주로 경찰청 내의 기획부서에서 오래 근무했습니다. 이곳 TF 팀장으로 오기 전에는 6개월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했습니다. 그 전에는 청와대 경호처에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서 청와대 주변 경찰 검문소를 없애고 주변을 개방하였는데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문 : 경찰청의 기념사업단이 출범하게 된 계기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또 팀장을 자원하신 건가요?

답 : 정부차원의 위원회 출범과 함께 경찰청에서도 자체적인 TF팀을 만들었습니다. 경찰역사를 정립함으로써 조국과 정의를 위해 헌신한 경찰들을 선양하고, 대한민국의 경찰관들이 본받고 계승해야 할 참된 경찰정신의 표상으로 삼도록 하는 일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팀장에 자원한 것은 맞지만, 당초에는 기념사업 정도만 하는 부서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와보니 경찰의 역사와 정신을 바로 세우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알고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문 : 작년 12월엔 경찰청•근현대사학회 공동 학술대회에 발표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발표를
하셨나요? 학술회의의 의의도 설명해 주십시오.

답 : ‘경찰역사 속 바람직한 경찰정신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학술세미나였습니다. 저는〈바람직한 대한민국 경찰정신의 뿌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는 경찰역사상 최초로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조명하고 그 역사를 통해 미래에 진정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기 위한 해답을 찾는 자리였습니다.

 

 

작년 10월 경찰청은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을 발굴해 미 서훈자 5명을 독립유공자로 서훈해달라고 보훈처에 요청했다. 그 중한 분이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제주도 4.3항쟁기에 성산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계엄군의 발포명령을 거부하고 수백 명의 민간인을 구해낸 문형순 서장이다. 또 한 분은 도산 안창호 선생의 조카딸인 안맥결 서울여자경찰서장이다. 안 서장이 독립운동 자금을 모금하여 임시정부에 전달하던 단체인 ‘결백단(潔白團)’의 단원이었음이 최근에야 밝혀졌다. ①② 독립운동을 하다가 만삭의 몸으로 옥고를 치렀던 안맥결 총경(가운데 안경 쓴 분)과 그의 흥사단 입단 이력서. ③④ 계엄군의 예비검속자 사살명령을 거부하고 억울한 주민들의 생명을 살린 문형순 경감과 그의 자필 이력서. 자료 제공: 경찰청 임시정부 100주년 TF

 

문 : 저희 연구소에서 확인한 바로는 신흥무관학교 출신으로 광복 후 경찰에 투신한 문형순 서장이 있
는데요, 이런 광복군, 독립운동가 출신 경찰관의 자료 추적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답 : 최근에는 관련 자료들이 전산화되거나 자료집 등으로 집대성되는 등 자료 접근이나 분석이 용이해진 덕분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광복 이후 정부수립 전후의 기록들은 유실되거나 누락된 것들이 많아 추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팀원들이 작은 단서 하나만 발견되면 집요하게 추적하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찰에게도 훌륭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다는 것을 찾아 지금의 경찰관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 : 이분들 중에는 아직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일부를 공훈 신청을 해놓으셨는
데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까?

답 :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모두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신청한 것인데, 정작 엄격한 기준으로 심사를 하다보면 소명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잘 분석해서 더 보강하여 다시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저희들의 노력이 부족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그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돼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 : 사실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 시기 민중의 편에 서신 경찰들이 꽤 많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 대표적
으로 사표를 삼을 분을 소개해 주세요.

답 : 일제강점기에 대한민국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고, 초대 경무국장이 백범 김구 선생이었다는 사실이 최근에야 일반국민들에게 조금씩 조명되기 시작했습니다. 광복 후 정부수립 전후에 있었던 제주 4・3 당시에는 계엄군의 총살 명령을 “부당하므로 불이행”한다며 거부하고 수백 명의 목숨을 구명하신 ‘제주의 쉰들러’라 불리는 문형순 서장님이 계셨습니다. 5・18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안병하 국장, 이준규 목포서장 등 지휘부를 비롯한 전남 경찰들은 계엄군의 무장 강경진압 지시를 거부하고 안전하게 시위를 관리하는 방침을 고수했다가 신군부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후유증으로 사망하거나 무더기 징계 또는 강제해직을 당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도 여럿 있지만, 좀 더 연구・조사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문 : 경찰청 기념사업추진단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더 크게 경찰이 가
야할 길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답 : 단순히 사례를 찾아 홍보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분명히 하고 그것이 현재와 미래의 경찰관들에게 바람직한 경찰정신을 심어 주는 매개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역사를 제대로 교육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본받아야 할 역사는 그 의미와 정신을 정확히 전달하고, 반성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는 그 문제점과 경계해야 할 점 등을 담담히 성찰하도록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문 : 이런 경찰의 노력이라면 우리 국민들도 경찰을 적극적으로 지지할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경찰의
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경찰에서도 나온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거죠?

답 : 현재의 경찰의 날은 광복 이후 미군정기라는 제한적인 시기에 일제경찰을 탈피하고 한국경찰로 재탄생하기 위해 1945년 10월 21일을 기념하여 지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에도 경찰이 있었던 만큼 임시정부 경찰 관련 기념일을 경찰의 날로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찰이 우리 경찰의 뿌리임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헌법에서도 분명히 천명하고 있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경찰이었던 임시정부의 경찰을 경찰의 뿌리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입니다. 조선시대 포도청이나 대한제국 경무청 같은 그 전의 경찰은 왕국의 경찰, 제국의 경찰로 국민을 위한 민주경찰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경찰의 날을 변경하는 문제는 건국절 시비와 함께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바람직한 경찰역사를 발굴하고 참된 경찰정신을 제대로 세우려는 노력이 정치적 시비로 오염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경찰은 수많은 정치적 시비에 휘둘려 왔습니다. 그 와중에 벌어진 과오와 비극들도 많았습니다. 현재의 경찰의 날도 70년 이상 내려온 경찰의 역사 중 하나이고, 일본인 경찰들을 모두 추방하고 한국인들로 경찰을 구성하여 새롭게 출발했던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는 향후 학계의 연구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더 많은 고민과 논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 : 연구소와 회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답 : 힘든 시기도 있었겠지만, 연구소가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우리들을 피로하게 만드는 다양한 논쟁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꾸준히 가고 있다는 믿음을 갖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 : 이 시대에 바람직한 경찰상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 : 왕정시대의 경찰은 왕의 통치체제를 보위하기 위해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했지만, 근대이후의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경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 경찰이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기가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바로잡는 것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을 수 있는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거듭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우리 국민들도 믿음직스럽고 신뢰감 있는 경찰을 꼭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여전히 일부 경찰들의 실망스런 모습을 보면서 아쉬울 때도 있겠지만, 이러한 경찰의 진심을 믿어 주시고 조금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합니다.

인터뷰 방학진 기획실장, 정리 임무성 교육위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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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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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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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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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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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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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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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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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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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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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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