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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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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국,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6:22

임종국 선생의 생애를 온전하게 재구성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선생에 대한 사적인 기록이 적은 데다 자료가 없는 시기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은 그동안 발표되었던 선생의 글을 최대한 수집해서 단편적이나마 선생의 생을 더듬어 보려 한다.

 

어린 시절
임종국은 1929년 10월 26일 경남 창녕군 창녕읍에서 임문호의 4남 3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아버지 임문호는 천도교 청년 당수와 조선농민사 사장을 지냈고, 당대 대표적인 민족계몽운동가로서 오늘날 흔히 말하는 우파 민족주의자 가운데 중심인물이었다.

일곱 살 때인가, 형무소에 아버지를 면회 간 적이 있다. ‘의식 있는 조선인’이었던 까닭에 (아버지는) 그 후에도 한두 번 더 형무소를 드나들었다. 그러나 전쟁 말기 젊은이들에게 ‘지원병으로 나가라’는 연설을 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떠했든 이것은 친일행적임에 틀림없다.(<민족정기를 살려야 합니다>, 월간조선 서병욱 차장 대우와의 인터뷰)

아버지의 이런 행적이 소년 종국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알 수 없다. 어릴 때 일이었기에 종국의 의식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의식의 저 밑 어딘가에 아버지의 흔적이 있었을 것이다. 여섯 살 되던 해 아버지의 천도교단 내의 직책이 바뀌어 서울로 이사하면서 종국은 재동보통학교를 다녔고, 10대를 신설동에서 보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자.

우리 집을 가운데 두고 왼쪽에 만성루(萬盛樓), 오른쪽에 죽정(竹井)이라는 일인이 살고 있었다. 나는 어느새 그 집 기대(畿代)라는 소녀와 가까워져서 흔히 연정 비슷한 감정을 느끼곤 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 근로동원을 가서 꾀를 피우다 으레 “가찌노고다까라”(조선놈의 씨알머리니까) “아레 요보상다요. ”(저건 조선놈의 종내기야)라는 욕을 먹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검도하며 총검술을 배웠다. 배낭에 99식총과 대검을 찬 상급생들이 하늘만큼은 장해 보였다. ”조센진또 멘따이와 다다께바 다다꾸호도아지가 데루“(조선놈하구 명태는 두들기면 두들길수록 맛이 좋아진다)라는 그 유명한 격언(?)을 들은 것도 이 무렵이었다. 그리고 또 얼마가 지났다. 배급쌀이라고 쌀 반 콩깨묵 반이 나오더니 나중에 쌀알만큼씩 부스러뜨린 국수 종류가 배급되고, 그러자 미구에 해방이 됐다고 세상이 벌컥 뒤집혔다. 나는
해방이 뭔가 하면서 덩달아 좋아했다.
이때 내 나이 17세. 하루는 친구놈한테서 김구 선생이 오신다는 말을 들었다.
“에!~ 너 그, 김구 선생이라는 이가 중국사람이래!”
“그래? 중국사람이 뭐하러 조선엘 오지?”
“이런 짜아식! 임마 것두 몰라! 정치하러 온대.
“정치? 그럼 우린 중국한테 멕히니?”
지금 나는 요즘의 17세에 비해서 그 무렵의 내 정신 연령이 몇 살 쯤 되었을까 생각해 본다. 식민지 교육 밑에서 나는 그것이 당연한 줄만 알았을 뿐 한번 회의조차 해본 일이 없었다. 한국어를 제외한 모든 관념, 이것을 나는 해방 후에 얻었고 민족이라는 관념도 해방 후에 싹튼 생각이었다. (<자화상> 중에서)

1966년 〈친일문학론〉을 출판하면서 쓴 글이다. 민족의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은 조금 과장된 표현일 것이다. 자신의 무지와 그 원인을 드러냄으로써 일제의 민족의식 말살정책과 그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과오를 비판하기 위해 극적인 기법을 사용한 것이리라. 해방과 관련한 에피소드를 다시 들어보자.

“우리는 졌다! 넌 어떻게 생각하니?”
“예, 조선이 독립하게 돼서 기쁩니다.
이런 소리를 10일 전 그러니까 8월 14일쯤에 했다면 영락없는 헌병대 영창감이었다.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일본군의 시선에 겁이 나서 나는 얼른 둘러댔었다.
“하지만 애써 싸운 당신네가 졌다는 것을 정말 안됐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군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씹어 내뱉듯이 중얼거렸다.
“20년 후에 만나자!”
(<술과 바꾼 법률책>, 『망국을 할 것인가』)

이 회고는 당시 경험과 훗날의 인식이 합쳐서 재구성됐을 가능성도 있다. 아무튼 일본이 다시 올 것이라는 인식은 1965년 대일 굴욕외교(한일협정)을 겪으면서 위기의식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그 위기의식은 그를 ‘친일문제’라는 지난하고 고독한 세계로 들어서도록 했다.

 

방황하는 청년
청소년기의 임종국에 대해선 아직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게 없다. 다만 이 시기에 그는 시와 소설을 배우는 문학가 지망생이었음은 분명하다. 청년 임종국에 관한 이야기는 한국전쟁 때부터 시작된다.
전북 장수군에서 경남 함안군으로 넘어가는 경계에 육십령 고개가 있다. 이곳에서 그는 인민군에게 잡혀 안의로 가는 수십 리 내리막길을 인민군의 짐을 진 채, 행렬을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길가에 즐비한 수십 구의 아군 병사 시체를 보면서 그는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위정자에 대한 분노로 바뀌고 있음을 느꼈다.

국방과 정치를 어떻게 다루었기에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못 돼 이곳 경상도까지 밀린단 말인가. 점심을 평양, 저녁을 신의주서 먹는다더니, 누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죄없는 청춘들만 저렇게 죽어 자빠져야 하는 것인가. 안의에 이르러 인민군 여덟을 무밭에 끌어 묻어준 후 나는 인민군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낙동강을 넘으면 고향인 창녕 땅. 가도 가도 황톳길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 나는 줄곧 분노로 가슴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술과 바꾼 법률책>)

피난살이 속에서 문학가 지망생이었던 그는 고려대학교 정치학과에 입학했다. 그리고 사법고시를 준비했다. 그 시절 흔히 그렇듯이 가난한 수재라면 출세를 위해 고시라는 유혹에 빠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가 고시 준비를 한 데는 다른 이유도 작용했다. 육십령 고개에서 본 젊은 죽음들의 원한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고시에 합격하면 파사현정(破邪顯正)의 칼을 휘둘러 나라를 좀먹은 버러지들을 무청 자르듯이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것도 고시 준비의 한 이유였다.

시골에 처박혀서 여섯 달 정도 비지땀을 흘리면서 민법, 형법 총론, 각론 8권을 송두리째 암기하였다. 판사든 검사든 이미 반 이상은 맡아 놓았다고 기고만장해서 다시 서울로 상경했다. 그러나 그를 맞이한 서울은 전쟁으로 만신창이가 된 폐허의 도시이자, 먹고 잘 곳조차 마련되지 않은 수도였다. 팔자 좋은 친구들은 인삼, 녹용을 달여 먹으면서 고시를 준비했지만, 그는 밥 세끼 거르지 않으면 다행으로 여겨야 했다. 더구나 한 달에 책 한 권을 완전히 외다시피 하는 강행군을 계속하니 체중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빈 강의실에 앉아서 형사소송법의 조문을 외면서도 마음은 끼니 걱정, 잠자리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운 좋게 절에서 운영하던 고아원에서 고아 아닌 고아로 숙식하던 것도 불가능하게 된 데다 등록금이 없어 학교마저 휴학하게 되었다. 판검사가 되어 썩은 세상을 바로잡아 보겠다던 청년의 꿈은 끝내 잠자리와 끼니 걱정으로 물거품이 된 것이다.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을 때 청년의 가슴속에서 중뿔난 소리가 들려왔다. 타고난 오기라 할까, 반골의 소리가 그를 유혹한 것이다.
권좌에 앉아서 많은 사람을 머리 숙이게 하지 못할 바에야, 내가 많은 사람에게 머리 숙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권력을 내 것으로 못 한다면 대신 자유를 가지면 될 게 아닌가. 권좌에 연연하고 뇌물에 머리 숙이는 치사한 인간이 되느니 철저하게 자유인으로 살자.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뜬구름 한 조각이 되어 권력 대신 하늘만한 자유를 내 것으로 하면서 사는 거다.(<술과 바꾼 법률책>)

이렇게 해서 그는 신주 단지 모시듯 하던 법률책을 술과 바꿔 버리고 말았다. 대신 중학 시절의 꿈이었던 문학가의 길로 들어선다. 그의 말처럼 ‘돌아온 탕아’가 된 것이다. 탕아의 길동무론 이상(李箱)이 함께 했다. 퇴폐와 절망의 심연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를 위로한 것이 이상이었다. 〈민법총론〉 500 페이지를 한 달 만에 외워버린 천재(?)가 밥과 잠자리 걱정 때문에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되었으니, 자신이야말로 ‘박제가 되어버린 천재’가 아닌가. 이상이 죽은 지 20년이 되었건만 이상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 하나 없는 때였다. 박제가 되어 버린 천재 이상을 발굴해서 그에게 ‘날개’를 달아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스스로 날지 못한 자신의 꿈을 이상을 통해서 실현시켜 보고자 했음일까.
〈이상론〉을 쓰고 그의 작품을 모아 〈이상전집〉 전3권을 출판하였고 틈틈이 써놓았던 시들을 발표하여 문단에 얼굴을 내민 후 몇 해 동안 술도 약간은 마셨다. 그러나 묵은 신문 잡지에서 이상의 작품을 뒤지면서 알게 된 1930년대의 사회는 그에게 새로운 문제를 제공해 주었다. 작품인식의 한계성 문제, 즉 한 시대의 작품은 그 시대의 사람이 되지 않는 한 완벽하게 인식할 수 없다는 문제에 봉착했다. 상투의 시대와 사회를 모르면서 상투꾼들의 생활감정을 말하는 한 결국은 장님 코끼리 만지기밖에 될 수 없다는 인식이었다.
문학과 사회의 관련성, 또 그것이 문학사회사의 문제로 발전하면서 그는 이것을 평생의 연구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리하여 1960년대 초엽에 그는 향토지 경남문학에 <물레방아론>을 발표했다. 문학사회학적 방법으로 나도향의 <물레방아>를 분석한 평론이다. 그는 이런 방법을 신문학 전체에 적용하여 문학사회사를 쓸 작정으로 본격적인 준비작업을 시작하였다. 1910~1945년의 매일신보를 뒤져서 정치 문화 사회면의 기사색인을 완결한 후, 그 작업을 다른 신문 잡지로 확산 시켜갔던 것이다. 2~3년 걸려서 이 작업을 하던 중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다 준 사건이 일어났다. 1965년 한일회담이 타결된 것이다.

 

친일문학론 출간, 이후 일제침략•배족사 연구에 전념

1965년에 들어서마자 1월부터 제7차 한일회담이 개막, 6월 한일협정 정식 조인,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라는 과정에서 보듯이 박정희 정권은 야당과 대학생들을 비롯한 거국적인 반대투쟁을 묵살하고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일사천리로 처리하고 말았다.

20년 후인 1965년 여름, 한일회담 반대 데모로 그 여름은 뜨거운 여름이었다.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더니, 정말 20년 만에 쪽발이 놈들이 다시 몰려오게 되는구나! 그놈들은 일개 병사조차도 20년 후에 다시 만나자는 신념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는 장관이란 사람이 ‘제2의 이완용이가 되더라도’ 타령을 하는 판이었다. 이완용이가 될지언정 한일회담을 타결하겠다면 그건 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대체 어느 나라를 위한 한일회담이란 말인가? 
회담이 타결도 되기 전에 그런 타령부터 나온다면, 그것이 타결된 후의 광경은 뻔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물밀듯이 일세(日勢)는 침투해 올 것이요, 거기에 영합하는 제2의 이완용이과 박춘금…..얼마든지 또 생각날 것이다. 묵은 친일파들이 비판받는 꼴을 본다면 제2의 이완용과 박춘금이 그래도 조금은 주춤하겠지? 이런 생각에서 나는 『친일문학론』을 쓰기로 작정했다. (중략)
작업은 비교적 순조롭게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다. 2~3년 걸려서 만들어 둔 신문과 잡지의 게재 작품 기타 문화 사회면의 기사색인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별 카드에 옮겨서 찾아 읽고 비평만 하면 됐던 것이다. 그 기사색인은 문학사회사를 쓰기 위한 기초작업이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책인『친일문학론』의 기초자료로 요긴하게 전용된 셈이었다. 그 기사색인 덕분에 『친일문학론』은 복사기가 없던 시대라 자료의 상당 부분을 필사로 옮겨 베끼면서도 원고 2천매 탈고까지 8개월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 일이 끝나면 다른 문화 분야 및 사회 경제 부분을 원고지 각 2천매씩 2권 정도로 계속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집필이 순조로웠던 반면에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다. 문단의 반응은 냉담했고 책은 우선 팔리지 않았다….. 초판 3천 부를 파는 데 10년이 걸리더니 1975년부터 수요가 늘어서 지금 7판째가 찍혀나갔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족혼이 바로 선다」, 『실록 친일파』)

임종국은 한일협정 체결에 크나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절박한 심정으로 『친일문학론』을 썼던 것이다. 1965년 당시 친일파, 친일문학이란 말 자체가 금기시되는 풍토였다. 이광수, 홍난파, 김은호 등 이름 있는 문필가나 예술인들은 민족문학, 민족음악, 근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았고 그들에 대한 친일 시비는 전혀 언급되지도 않았고 언급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광수, 최남선, 김동환, 모윤숙, 노천명 등 쟁쟁한 문인들의 친일작품을 발굴하고 이를 치밀하게 분석한 그의 고투(苦鬪)는 한국문학사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연구의 전환을 가져오는 기념비적인 것이었다. 이 책이 서점에 배포되자 국내 지성계는 큰 혼란을 겪었고 매스컴의 인터뷰 요청도 빗발쳤으나 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문학계나 강단에서는 이것을 아예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고 책의 판매도 아주 저조했다. 하지만 임종국은 이 작업을 하면서 친일파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하게 되었다.

이 일을 하면서 나는 민족사를 가장 크게 그르친 자가 친일파라는 것을 알고 말았다. 패주행렬 속에서 본 젊은 죽음들, 그들을 그 꼴로 만든 장본인이 친일파였다. 제2의 매국 반민법을 폐기한 것도 친일파였다. 한말 가렴주구로 번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제1의 매국을 했고, 총독부에 영합하면서 친일을 했다. 해방 후에도 개과천선은커녕 반민법을 폐기하면서, 독재와 부패 끝에 5․16과 (10월)유신을 불러들였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족혼이 바로 선다」)

임종국이 존경했던 이광수를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친일파였고 또 그들이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민족정기를 훼손했으니 그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서 그는 문단이 싫어지고 시나 소설을 쓰는 것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임종국이 시를 쓰면 옹졸해진단 말야!’
언제던가 조지훈 선생님이 지나가는 말처럼 던진 말씀이 내 중뿔난 생각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고 있었다. 남자 한평생에 붓을 잡았으면 몇 천 장 전적을 쓸 것이지, 원고지 서너 장을 시로 메운다는 것이 따분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역사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서 일제의 침략사와 우리의 반민족사를 쓰자! 이리하여 나는 어느새 이사를 해도 문예지에 주소를 알리지 않는 괴팍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술로 바꾼 법률책」)

임종국은 시인, 문학평론가라는 딱지를 떼고 본격적인 친일․일제침략 연구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그 길은 아무도 밟아본 적이 없는 길이요, 끝을 알 수 없는 미궁이었다.

1970년대로 들면서 나는 『친일문학론』의 계속작업을 조금씩 진행시켜 왔다. 그런데 파고들수록 엄청난 사실들이 드러나면서 전 2권 4천 매의 계획이 전 8권 2만 매로 늘어나 버렸다. 1년에 2500매씩 써도 8년이니 여생을, 아니 그간의 자료조사기를 15년으로 쳐도 평생을 그 일에 매달린 꼴이 되고 말았다. (「역사를 바로잡아야 민족혼이 바로 선다」)

 

자료수집, 생활 방편으로서의 글쓰기

1970년부터 임종국은 본격적인 자료조사 작업에 들어갔다. 원고료와 인세의 상당 부분을 자료 구입비에 쏟았고 필요한 자료를 찾기 위해 안 다닌 곳이 없었다.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를 비롯한 각 대학 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지에서 매일 살다시피 하면서 복사기도 없던 시절이어서 일일이 필사했다. 이른바 ‘임종국카드’라 불리는 1만 5천여 매의 친일인명카드는 이때부터 작성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의 친일파 연구는 철저한 자료조사를 통한 실증적인 연구였다. 아무리 신빙성 있는 증언이 있다 해도 일제시대 문헌자료에 나오지 않는다면 증거자료로 채택하지 않았다. 연구주제가 친일경력을 파헤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한 고증이 없다면 명예훼손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자신의 지나치리만치 꼼꼼하고 실증적인 연구태도에 기인한 것이다.
이런 연구결과의 첫 성과는 1977년 8월 <대화>에 처음 게재되고 수정 보강하여 <해방전후사의 인식1>(1979)에 실린 「일제말 친일군상의 실태」였다. 76쪽에 달하는 이 글은 친일파 연구에 대한 최초의 본격적인 논문이라 할 수 있다. 임종국은 정치 경제 종교 문화 등 일제하 전 분야에서 활동한 친일파들과 친일단체를 실증적으로 밝혀냈다. 10년간에 걸쳐 총독부문서와 관보, 각급 관공서 자료와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등 신문기사, 삼천리, 동양지광 등 잡지 등에서 모은 자료를 집약하여 전체적인 친일군상의 윤곽을 잡아놓은 것이다. 이 글은 이후 후학들에게 친일파 연구의 전범(典範)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시기에 남긴 관련 글들은 다음과 같다.
「중추원참의」(<월간중앙>(이하 동일) 1973.5), 「징용」(1974.1), 「학도지원병」(1974.3), 「일제 고등계형사」(1974.8), 「일제하의 인력, 물자 이렇게 수탈됐다(1976.5), 「조선주둔군사령부」(1978.8).
임종국은 고려대학교를 마친 이후 별다른 직장 없이 여기저기 출판사를 옮겨 다녔다. 고시공부때 부실한 식사로 몸이 허약해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체질상 직장생활이 맞지 않았다. 직장이라 할 만한 것은 2년 정도 근무한 신구문화사가 전부라 할 수 있다. 한편 늦게 장가든 임종국은 가솔까지 딸려 항상 생활이 넉넉지 않았다. 그동안 펴낸 책들의 인세와 각종 매체에 원고를 기고하여 받은 원고료가 수입의 전부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제침략사와 친일배족사 자료를 수집하는 와중에 틈틈이 신문사나 잡지사에서 요구하는 글들을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신여성시대의 굵직한 연애사」(<여성동아> 1967.11), 「개화의 발자취-단발령 야화」(<여성동아> 1968.1), 「명기열전-기생풍속도」(<여성동아> 1969.1), 「해방전야-빼앗긴 시절의 이야기」(<여학생> 1971), 「여학생풍물지-품삯 받고 다니던 학교」(<여학생>), 「광고면에 나타난 사회의 변천」(<독서신문> 1971.3.21), 「사회풍속야사-최초의 요정 정문루」(<세대> 1971.5), 「일화로 엮은 돈이야기」(<신여원> 1973.7), 「정절과 슬기의 설화」(<신여원> 1973.12), 「개벽지 야화」(<소설문예> 1977.8),
「윤심덕과 사의 찬미-좌절과 허무의 엘레지」(<여고시대> 1979.4) 등등 다양한 주제의 방대한 원고를 갖가지 매체에 발표했다. 이런 글들이 쉽사리 읽히는 읽을거리라지만 허투루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당시 문화사나 풍속사에 대한 이해가 없던 시절에도 임종국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회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그 자체의 사회적 의미를 파헤치는 데 노력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가 이미 축적해 놓은 문헌학적 자료와 함께 동시대상의 박학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근대 한국문학에 대한 문학사회사적 분석도 병행해 나갔다. 기존에 발표했던 문학비평을 묶어 <한국문학의 사회사>(1974)를 출간한 이후에도 「날카로운 풍자와 해학의 기수-채만식」(1976.11), 「관념적 상상의 문학-전영택의 ‘화수분’과 ‘소’」(1976.12), 「지식인의 비극과 좌절 ‘김강사와 T교수’」(1977.3), 「역사를 통한 현실참여-박종화의 현실과 참여」(1977.6), 「민족으로 일관한 리얼리스트-‘북간도’의 작가 안수길」(1977.7), 「정의와 고발의 농촌작가-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 기타」(1977.12) 등등 한국근대문학의 주요 작가와 작품들을 정력적으로 분석했던 것이다.

 

요산재에서의 왕성한 집필활동

10년간에 걸친 자료수집과 주변 지식 축적을 기반으로 하여 1980년대에 들어 임종국의 연구는 드디어 결실을 볼 수 있었다. 이 무렵 그는 40여 년간 살아온 서울을 떠나 천안으로 이사했다. 그의 건강이 악화되어 신선한 공기가 필요하기도 했고 또한 일제침략과 친일파 연구와 집필에 오로지 전념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천안 교외에 외딴집을 짓고 스스로 요산재(樂山齋)라 이름 붙였다. 요산재는 이후 임종국의 영면 직전까지 일제침략사와 친일배족사 연구의 요람이자 산실이었다.

1982년 첫 결실로 <일제침략과 친일파>가 나왔다. 임종국은 서문에서 이 책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 책은 일제침략의 근간인 사상침략・자원침략․대륙침략의 세 측면과 그에 관련된 친일상을 기술했으나, 그것이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임은 우선에 필자가 잘 알고 있다. 종교침략․문화침략․경제침략․교육침략 기타에 걸친 병자수호조약 이래 70년의 친일을 어떻게 조감 할 것인가? 그야말로 현기증이 날 문제이지만, 이 책이 다룬 세 측면에 대해서만은 그런대로 개요는 서술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제침략과 친일파>는 본문에서 서술한 세 측면을 기둥으로 해서, 종교침략․문화침략 기타가 그 기둥을 보좌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후 1984년에 일제총독부 고관들의 침략 이면사를 다룬 <밤의 일제침략사>를, 1985년에 강화도 조약 이후 70년간 일제의 사상탄압을 연구한 <일제하의 사상탄압>을 출간했다. 1987년에 그는 일제하 각계각층의 저명인사 72명이 쓴 108편의 친일 글을 엮어 <친일논설선집>을 펴냈다. 머리말에서 그는 과거의 친일논설을 새로이 발굴하여 드러내는 작업의 의미를 “민족의 제단 앞에서 허물 있는 자는 허물을 벗어 도약의 제수로 바칠 것이며, 허물 없는 자는 그것
을 음복하되 결의를 다져야 한다.”고 썼다. 단기간 이만한 분량의 논설을 엮을 수 있었던 것도 기존의 치밀한 자료 축적 결과였던 것이다.
1977년의 「일제말의 친일군상 실태」부터 1987년의 <친일논설선집>까지 여러 저작과 수많은 논설을 통해 친일문제와 일제침략사를 다루어 왔는데, 뭔가 부족한 점이 있음을 스스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친일문제를 총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 ‘친일파총사’(전10권)를 구상하였다. 총론, 사상침략과 친일파, 정치침략과 친일파, 해방 이후 친일파, 경제침략과 친일파, 문화침략과 친일파, 만주․중국침략, 동양종교, 서양종교, 사회・교육침략과 친일파로 나누고 총론부터 1권씩 차근차근 쓰려는 것이었다. 하지만 1988년 <일본군의 조선침략사 1・2>를 내놓고 나서 그의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다. 원래 건강 때문에 천안 벽지로 이사한 것인데 그동안의 무리한 집필과 어려운 생활형편으로 인해 몸을 돌보지 못해 지병인 폐기종이 더욱 악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마지막 작업이 될지 모를 ‘친일파총사’ 발간을 성사시키고자 그는 몇몇 역사전공자를 접촉하여 공동 연구작업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쓸쓸한 죽음, 새로운 시작

임종국은 결국 병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환갑을 겨우 넘긴 1989년 11월 12일에 세상을 떠났다. 뒤늦게 타계소식을 듣고 그의 빈소에 여러 지인들과 연구자들이 찾아왔으나 그의 장례식은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치러졌다.
임종국의 생애는 반골, ‘중뿔난 짓’만 골라하는 삶이었다. 그것은 일체에 대한 부정으로부터 나왔다.
“이제 친일문학론을 쓰면서 나는 나를 그토록 천치로 만들어 준 그 무렵의 일체를 증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신라 고구려의 핏줄기인 줄 알았던들 나는!”(자화상, <친일문학론>). 기성의 관념과 지식, 역사 심지어 자신의 의식을 부정하고 나서야 새로운 길이 열렸다.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부터 그는 각성되었고 그의 각성은 역사에 대한 문제의식과 새로운 역사 쓰기, 아울러 그에 걸맞은 치열한 삶을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그가 당시 각광받고 있던 독립운동사를 차치하고 민족사의 오욕을 밝히는 친일연구에 몰두한 것은 ‘민족사를 가장 그르친 것은 친일파’라고 한 그의 올바른 역사인식에 따른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숱한 자료를 뒤져서 한 장 두 장 쓴 15,000매에 달하는 친일인명카드는 민족사에 바치는 묘비명이었다. 그의 깊고 넓은 연구 성과는 이후 친일문제와 일제침략사 연구의 밑바탕이 되었고, 일반인들에게 오욕의 역사를 드러내어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게 하는 교과서가 되었다.
선생이 가신 지 16년이 지난 2005년 10월, 화관문화훈장이 추서되었다. 뒤늦게나마 선생의 지난하고 치열했던 작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또한 그해 3월 임종국기념사업회가 발족하여 11월 임종국 선생을 기리는 ‘임종국상’을 제정하여 제1회 수상자를 내었다. 아직도 친일세력이 우리 사회 곳곳에 엄존한 현실 속에서 선생의 유지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민족사를 열어가는 것이 선생께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길이리라.(2006년 작성)

김민철・박광종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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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판결의 압류결정에 대한
소송대리인·지원단 공식 입장

1. 신일철주금이 2018년 10월 30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의 원고들(피해자들) 대리인은 2018년 12월 31일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였다.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2019년 1월 3일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81,075주(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 상당)에 대한 압류를 결정하였고, 법원 압류명령결정의 주식회사 피엔알에 대한 송달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다.

3. 압류명령결정은 주식회사 피엔알에 송달된 이후에 압류의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압류가 효력을 발생하면 신일철주금은 신일철주금이 소유한 주식회사 피엔알 주식 중 81,075주에 대한 매매, 양도,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4. 지난 압류신청서 제출 때에도 강조한 바 있지만, 피해자들은 통상적으로 압류명령 신청과 함께 이루어지는 매각명령 신청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즉, 압류를 통한 자산보전은 이루어졌으나, 현금화 절차까지 나아가지 않았다. 그 이유는 신일철주금과 협의할 여지를 남겨놓기 위해서였다.

5. 그러나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협의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 피해자들의 대리인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신속히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년 1월 8일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김세은, 임재성(법무법인 해마루)
동 지원단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화, 2019/01/0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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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1)

이제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비리투성이 민문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지금까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는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과 개인들의 모든 문제제기에 대해 일체 대꾸를 하지 않아왔다.  

나는 민문연 홈페이지에서 몇 차례나 집행부 핵심 상근자와 운영위원장, 그리고 임헌영 소장님에게 문제제기를 했는지 모른다.  

어떤 때는 집행부 모 실장, 조세열 당시 사무총장, 그리고 임소장님께 약 2주간에 걸쳐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아 문자를 수차례 남겼어도 답을 받지 못한 적도 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에게는 1, 2, 3 숫자를 붙여가며 문제제기/질문을 했으나 아무런 답도 듣지 못 했다. 모두가 그냥 피하며, 무시하는 것으로 일관한 것이다.  

그 뒤로 나는 그렇게 해서 답을 얻는 건 포기했다.  

그리고 지난해 1229일 내가 SNS 상으로 임헌영 소장님께 드린 “(서울시 교육청 행정처분 관련,)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님께 드리는 공개질의라는 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아무런 대답을 듣지 못 했다.  

그 질의의 내용은 지난 1221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가진 민족문제연구소 비리에 대한 민바행의 민원 처분의 지연, 비리 묵인 방조 관련 항의집회 후 인지하게 된 교육청 처분내용에 대한 공개 요구였다.

는 그날 두 개의 사안

1. 신고된 정관 외의 운영정관 사용 관련해서는 엄중 경고”,

2. 기부금 처리 관련해서는 기관 경고처분이 내려진 것을 보았다.

결론은 짧았지만, 각 사안별 처분 내용이 두쪽 씩에 달할 만큼 긴 4쪽짜리 처분공문이었다.

이에 대해서도 민문연 홈페이지에 올린바 있으나 지금까지 아무 답이 없다.  

그러더니 집행부에서 임시 운영위원회를 연다고 공지를 한 모양인데, 아래와 같이 안건이 정관 개정() 심의 의결도 아니고, “정관 개정() 심의란다.  

작년 3월의 유신 헌법정관으로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의 권한이었던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 의결조항이 삭제된 결과로 허울뿐인 심의만 남은 것이다.  

집행부 발송 문자내용

“[Web발신]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2019년 임시 운영위원회 소집공고  

다음과 같이 민족문제연구소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합니다.

: 2019112() 오후 2

: 연구소 5층 회의실  

안건

1. 정관 개정() 심의의 건 (서울시 교육청 실태조사 결과 처리의 건)

2. 기타 토의  

2019. 1. 3. 운영위원장 이민우  

그러니까, 이제 막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화, 2019/01/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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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일철주금-포스코 합작사 PNR 주식 8만1천75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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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징용 피해자측 변호인, 신일철주금에 협의요청서
한국과 일본 시민단체 활동가와 강제징용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이 지난해 12월 4일 한국 대법원의 손해배상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협의요청서를 전달하고자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를 방문했다. 왼쪽부터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연행·기업 책임추궁 재판 전국 네트워크 사무국장, 임재성 변호사, 김세은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신청한 신일철주금 한국 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포항지원 관계자는 “지난 3일 주식회사 PNR 주식 압류신청을 승인하고 회사 측에 관련 서류를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압류명령결정은 PNR에 서류가 송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신일철주금은 변호인단이 신청한 PNR 주식 8만1천75주의 매매, 양도 등 처분할 권리를 잃는다.

다만 이 자체만으로 기업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PNR 측은 아직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5)씨 등을 대리한 변호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신일철주금이 손해배상을 하지 않자 지난달 31일 신일철주금의 한국 자산을 압류해달라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 절차에 들어간 신일철주금의 한국 내 자산은 포스코와 함께 설립한 합작회사 PNR이다.

이 회사는 경북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

변호인단은 신일철주금은 PNR 주식 234만여주(110억원 상당)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8만1천75주에 압류를 신청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말 이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신일철주금이 계속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않고 있어 압류된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을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 권리 구제를 위해 신속히 협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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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쿄 지요다(千代田)구 마루노우치(丸ノ內)의 신일철주금 본사의 명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2019-01-08> 연합뉴스 

☞기사원문: 법원, 강제징용 신일철주금 자산 압류신청 승인

화, 2019/01/08-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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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2)

비리투성이 민문연, 대수술이 필요하다

 

지난 915일자 3분기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니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사원 총회에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정관과 연구소 자체 운영 정관을 개정키로 하고 개정안 작성은 운영위원회 3(김순흥 조승현 김재운), 이사회 2(102954회 이사회에서 조세열 신용옥 이사를 소위 위원으로 선임), 집행부 2인으로 구성키로 함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니 민문연은 이미 3분기 운영위원회 날인 915일 이전에 교육청으로부터 엄중 경고와 함께 운영 정관을 폐기내지 정리하라는 취지의 처분을 받았음이 틀림없다.  

그러니 이번에도 늘 하던 대로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이 전국의 지부 회원들은 모르는 소위 사원 총회를 열고 정관 개정을 의결한 것이다.  

그리고는 형식상 운영위원회, 이사회, 집행부에서 사람을 차출해 개정안을 만들었고, 이번 토요일에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들러리 운영위원회를 내세워 심의’(지난해 정관개정에 따라 의결없이 심의’)만 하게 한 후 올해 3월초쯤에 다시 회원 10이 진짜 회원들 모르게 가짜 총회를 열어 의결하고, 교육청에 신고하고,  

다시 마치 아무 일(가짜 총회) 없었다는 듯이 전국의 지부회원들에게 또 총회 연다고 공지하고, 이메일 보내고, 부산떨며 총회를 열어 임헌영 소장의 사회로 박수로 통과시켜 달라할 것이다.  

전국 회원들의 진짜 총회든, “회원 10의 가짜 총회든 비민주적 행태와 몰상식적 행태가 벌어질 민족문제연구소 총회 현장, 내 예언이 맞는지 틀리는지 지켜보자.  

민바행이 작년 75일 이사 신용옥 선출에 대한 문제제기(당시엔 사단법인 등록 당시에 제출한 정관을 이용해 회원들 몰래 총회를 열어 이사를 선출하는 것 같은 일을 벌일 줄은 까맣게 몰랐고그런 맥락에서 신고정관이 있는 줄 몰랐다고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  

나중에 교육청 항의방문 갔다가 알게 된 회원이 10이라는 충격적인 사실, 그리고 밝혀진 이중정관 (그제서야 소위 교육청에 등록할 때 신고한 신고정관의 용도”-집행부에서 회원 10으로 총회를 아무 때나 마음대로 열기 위한 목적에 대해 알게 된 것이다)에 대해서는 교육청의 처분 조치를 받고나서야 집행부가 그동안 은밀하게 교육청 시정조치 작업을 거친 모양이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 이렇게 비위를 저질러도 되는 것인가?  

운영위원장, 집행부 들러리 임시 운영위에서 무얼 심의하고 그래서 뭘 하자는 것인가?  

그것은 우리 회원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것이다. 위에서 내가 말한 회원 기만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집행부는 지난 십수년동안을 몰래 기만해온 전국의 회원들에게 교육청 처분 관련 사실을 밝히고, 사과를 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지는 게 순서 아닌가?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집행부와 이사회에 그동안의 잘못에 대해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 아닌가

이런 식으로 또 회원들을 기만할 작정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 핵심 상근자의 비리는 그렇다 치고, 이를 감시 통제해야 할 이사회와 운영위원회, 그리고 감사까지도 무엇 때문에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지금 총체적으로 비리와 부실로 가득 차 있으며, 어느 곳 한군데 상하지 않은 곳이 없다.

대수술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2019. 1.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수, 2019/01/09-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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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친일 잔재 연구용역 결과
경찰·사법·교육 분야 친일 인사 150여명 발굴
건축물·교가 등 곳곳 산재 “단죄비, 교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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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확인됐다고 9일 광주시가 밝혔다. 사진은 광주 도심에서 발견된, 일제 강점기 군사용 동굴. 2019.01.09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구길용 송창헌 기자 = 사법·경찰·교육 등 각 분야 친일인사 156명과 관련된 친일 잔재물이 광주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석과 누정현판은 물론 일선 학교 교가에 까지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으며 이들 ‘친일 흔적’에 대해서는 단죄비 설치와 교육자료 활용 등이 추진된다.

광주시는 9일 본청 행복회의실에서 광주교대 산학협력단(대표 홍기대)이 주관한 ‘광주 친일 잔재 조사 결과 및 활용 방안 제시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광주·전남 출신 친일인사 156명(광주 13, 전남 143)의 행적과 잔재물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와 함께 향후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해 7월27일부터 150일간 진행됐다.

용역 결과 1876년 개항 이후 1945년 8월 해방 직후 사이에 만들어진 비석, 비각, 누정현판, 각급 학교 교가를 비롯해 군사·통치·산업시설 등에 친일 시설물이 광주 도심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 인물은 크게 경찰·사법·관료·교육·음악 분야로 구분되는데 전남도 경찰부 경찰청장, 광주고법원장, 광주고검장, 전남도 관찰사, 도지사, 전남대 총장, 광주일고 교장, 유명 사찰 주지, 영화감독 등 상당수가 포함됐다.

학교 교가를 만든 일부 작사·작곡가들도 친일 인물로 분류됐다. C대, H대, S고, G여고, D고 교가가 대표적이다.

친일 잔재물로는 광주공원 사적비와 관찰사 윤웅렬 선정비, 관찰사 이근호 선정비, 행군수 홍후난유 구폐선정비, 원효사 부도전 송화식 부도비 등이 확인됐다.

또 송정공원 내 나무아미타불탑과 대한불교 조계종 금선사, 서구 양동 전남도시 제사공장(굴뚝), 지하시설 및 방공호 등 여러 건축물도 포함됐다.

남구 사동 양파정 누정현판에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운남 정봉현의 상량문과 하정 여규형의 시문, 의춘후인 남기윤의 시문 등이 수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서구 세하동 습향각 현판도 일제 잔재물로 분류됐다.

이밖에 사월산 지하동굴과 마륵동 탄약고,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주변 동굴 등 군사시설도 다양하게 발견됐다.

용역팀은 이와 관련해 ▲당시 행적을 기록하고 친일 잔재물임을 알리는 단죄비 설치 ▲불명예스러운 역사가 담긴 현장이나 흔적을 보존해 후대에 교육자료로 활용하는 네거티브 유산 ▲네거티브 유산을 견학하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한 다크투어리즘 추진 등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광주 친일잔재 TF팀의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친일잔재 청산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단계적으로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2019-01-09> 뉴시스1 

☞기사원문: 광주 친일 잔재물 ‘수두룩’…단죄비 설치 검토(종합) 

※관련기사 

☞뉴스1: 광주시, 친일잔재 청산 작업 본격화한다 

광주in: ‘친일잔재’ 곳곳에…’단죄비’ 건립 필요 

호남타임즈: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 보고 

전남매일: 광주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 보고 

경인투데이: 광주광역시, 친일잔재 조사 용역 결과 최종보고

수, 2019/01/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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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다 버린 빵 하나

 

길가

벚나무 아래

 

누가 버렸을까

반쯤 먹다 버린 빵 하나

 

자세히 보니

반도 채 안 먹었다

 

굶주리는

북한 동포 생각에

내 입에서 불쑥 튀어나온 욕설

 

“三代 빌어 처먹을 놈!”

 

<2019.1.10, 이우식 지음>

목, 2019/01/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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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등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 (1)
– 비리 적폐 상근자들을 비호하는 임헌영 소장님


지금 비리투성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이끌고 나가시는 분은 임헌영 소장님입니다. 

임소장님에 대해서 저는 2015년 3월 운영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직접적 만남이나 대화 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무지 존경했었고 그에 따라 깍듯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운영위원장으로 그 분을 직접 만나 회의하고 대화하면서 그런 생각은 깨졌습니다. 존경심은 물론 사라졌습니다.

연구소에 2002년에 부소장으로 오셔서 다음해 한상범 소장님이 사퇴하시고 바로 소장직을 맡아 10수년이나 계속 해 오셨는데(올해로 치면 부소장 재임기간 1년 포함 18년), 그렇게 오랜 세월을 혼자 계속 연임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때문인가?

전임 한소장님은 2년만에 물러나셨는데…하는 근본적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내내 임소장님은 편파적으로 집행부, 특히 (당시)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잘못을 해도 늘 감싸고 대신 방어해 주셨습니다.  그 큰 방패막이 앞에서 운영위원장인 저는 늘 무기력했습니다.

2015년 내내 계속되는 집행부의 비민주적 행태와 정관 규정 무시, 전횡 등 비위의 진원지인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운영위원회의 문제제기(사무총장/국장 사퇴 징계요구)에 대해 임소장님은 끝까지 반대하시다 결국 조총장 징계보류, 방국장 징계 (사무국장 사퇴)에  동의를 하셨고, 그에 따라 2016년 6월 2분기 운영위원회 석상에서 두 사람이 공개사과를 했습니다.

임소장님의 집행부 두 상근자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의 하일라이트는 단연 그후 운영위원장단과의 약속을 깨고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사퇴)는커녕, 오히려 직제에서 사라진 지 오래인 기획실을 만들어 1인 ‘기획실장’으로 발령을 낸 일입니다.

그에 대해 조세열 사무총장은 “직원 하나 없는 기획실장으로 발령낸 것을 갖고 뭘 그러느냐?”며 강변을 하면서 실제로는 사무국 일을 보게 했습니다.

방학진 하나를 감싸기 위해, 소장님이 먼저 제안함으로써 운영위원장단 대표 2명과 외부에서 이틀동안 만나가며 어렵사리 만들어낸 합의를 깨고,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장단의 뒤통수를 친 것입니다.

연구소 주요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2016년 8월 ‘집행위원회’에 앞서 안건을 사전에 달라는 운영위원장의 요구는 방학진 사무국장에게 묵살 당했는데, 당일 날 회의자리에서 배포된 안건 1호를 보니  “방학진 면 사무국장, 임 기획실장” 이라는 기가 막힌  인사발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임소장님으로부터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저는 심한 모멸감과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6월 운영위원회 이후 방국장 후임 선임이 늦어지고, 발령 소식도 없고, 조세열 총장에게 물어도 어물어물 넘어가고, 결정적으로, 집행위 안건을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담당 방국장이 이해할 수 없는 핑계를 대며 안 보내준 것, 회의 당일 날 시작 바로 전에 회의자료를 배포한 것, 모두 이미 짠 시나리오였습니다.

임소장님은 그러면서 운영위원장인 제가 뭐라 항의할까봐 먼저 “누가 뭐라 하든 이대로 시행하겠다”고 선수를 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 나중에 다시 하기로 하고…

그때 잘하시던 말씀이 “조세열, 방학진이 없으면 민족문제연구소 망한다” 였습니다.

임소장님과 합의문을 만들 때도 “방학진 사무국장에 대한 ‘징계 사퇴’란 용어가 시민사회 쪽에 알려지면 연구소가 망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셔서 합의문에는 번호만 매기고 여백으로 남기면서, 운영위 발표 때는 “1번 사항은 합의상 발표를 생략하겠다”고 했습니다.

몇 번이나 그런 임소장님의 말씀과 행동 앞에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저의 조총장과 방국장의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문제제기는 늘 가로막히곤 했습니다.

집행부의 비위와 전횡에 맞서 전국의 회원의 대표로서,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분을 다하려 했던 저는 소위 우리 사회의 ‘원로’ 앞에서, 그 권위에 눌려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2019. 1. 10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금, 2019/01/11-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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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영웅 소설의 하나이나 동류의 다른 소설들과 다르게 백합과 ‘매우 비슷한’ 전개가 특이한 부분.시대를 앞선 백합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남장하고 이름을 널리 알린 주인공 방관주가 영씨가문의 강압으로 결혼하게 된 히로인 영혜빙에게 첫날밤에게 여자임을 들킨다, 결국 관주가 그냥 이렇게 된 이상 미안하다며 형제의 의로서 남자고 제안하지만 영혜빙이 나는 남자랑 혼인하는게 마음에 안든다면서 부부로 남자고 해버린것. 소설 결말도 백합냄새가 진하게 나는데 방관주가 죽자 영혜빙도 그 뒤를 따라 같이 죽는다(…). 방관주는 자신이 여성이라는것을 감추기 위해서, 영혜빙은 당대 부부 관계의 억압 구조에 대한 거부감으로 서로의 필요에 의해 부부관계를 유지하게 되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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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01/11-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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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를 고문·탄압한 노덕술은 훗날 한국전쟁 때의 공로로 화랑무공훈장 등 세 차례 훈장을 받았다. 사진은 일제 당시의 행적이 문제시돼 반민특위에 붙잡힌 노덕술을 보도한 신문 일부. 경향신문 자료사진

일제강점기 ‘고문 경찰’로 악명을 떨친 노덕술 등 친일인사들의 훈·포장이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벌이면서도 절차상 문제를 들어 친일인사의 상훈 취소에 소극적이다. 친일행위가 밝혀진 이들의 상훈 유지는 서훈의 가치뿐 아니라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의 의미도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친일행적’을 이유로 대통령장·애족장·애국장 등 상훈이 취소된 이들은 정부 수립 이후 모두 25명이다. 현재 친일인명사전 수록자 4389명 중 상훈을 유지하고 있는 이는 224명이다.

취소는 김성수 등 25명뿐
친일 224명 상훈 그대로

“법률적 요건 마련 안돼”
행안부, 훈장 취소에 난색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하는
정부의 노력까지 퇴색 우려

인촌 김성수(1891~1955)는 1962년 건국훈장인 대통령장을 받았다가 지난해 2월 상훈이 취소됐다. 앞서 2017년 4월 대법원이 징병과 학병 찬양 등 친일행위를 인정했다. 일제강점기 독립투사를 고문·탄압하고 해방 후에도 경찰로 활동하다 육군으로 소속을 옮긴 노덕술은 한국전쟁 당시 받은 화랑무공훈장 등 3건의 훈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군 헌병으로 독립운동가를 고문했던 신상묵(을지무공훈장 등 8건), 일제 고등형사를 지낸 이정용(홍조근정훈장 등 6건) 등 해방 후에도 경찰 등으로 활동했던 친일인사들의 훈장도 아직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법상 친일행적이 있다고 서훈을 다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상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상훈법에서 친일경력을 서훈 취소의 요건으로 두지 않고 있다”고 했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국가 안전에 관한 죄를 범한 사람으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형법·관세법·조세범처벌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을 받은 경우 등이 아니면 서훈을 취소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독립·건국유공자로 상훈을 받은 인사의 친일경력이 훗날 밝혀지면 취소할 수 있지만 스포츠 경기에서 우승해 체육훈장을 받은 사람은 친일경력이 드러나도 상훈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포상 취소는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고, 특별법 등 법률적으로 취소 요건이 마련되지 않는 이상 단편적인 사실로 훈장 자체를 취소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등을 발굴해 독립유공자로 서훈심사를 요청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친일경찰 문제 등을 청산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상훈과 친일은 정통성과 역사성에 대한 문제”라며 “친일행적이 상훈 취소 요건이 되지 않는 건 법이나 규정 자체가 미비한 것이지, 그것이 옳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친일행적에 대한 평가는 분야를 떠나서 봐야 한다”고 했다.

2016년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회에 친일파 등의 상훈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이다.

인 의원은 발의 당시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서훈 대상자가 친일반민족행위자,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의 가해자, 전범자인 경우를 추가하고,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 관보뿐만 아니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 서훈의 가치를 높이고,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했다.

서중석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독립운동에 참여한 경찰을 발굴하는 등 잊혀진 소수의 인물을 찾아내는 일은 의미 있고 꼭 필요한 일이지만, 과거 일을 깊이 반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이 병행되지 않으면 스스로를 미화시키려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9-01-11> 경향신문
☞기사원문: ‘고문경찰’ 노덕술도 무공훈장 유지 친일 인사 서훈 취소 손 놓은 정부

금, 2019/01/1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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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 이춘식(94) 할아버지가 30일 오후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을 위한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범기업 신일철주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각 1억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지난해 10월 확정 판결을 내린 이후 전범기업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실효성 있는 후속 절차가 무엇인지 궁금증이 모아진다.

9일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 주관으로 국회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전문가 정책토론회’에서 피해자들의 소송대리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실제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후속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임 변호사 등 소송대리인들은 신일철주금의 한국소송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에게 대법 판결이 내려진 이후인 지난해 11월 초 협의 요청, 면담 요청 등을 전달했으나 모두 거절당했다.

이후 한 달 뒤 다시 접촉을 시도했으나,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을 받았다고 전했다. 다만 협의 요청서는 전달됐다. 당시 협의 요청서에는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의무 이행 방법’, ‘배상금 전달식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권리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의 안건이 담겼다.

그러나 또다시 아무런 협의의사를 확인할 수 없었고, 이에 소송대리인단은 지난해 12월 31일 신인철주금이 소유한 PNR의 주식 중 원고 이춘식씨, 망 여운택씨의 소송수계인들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주식 4억 여원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압류를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3일 압류 신청을 승인하고 PNR 측에 서류를 보냈다. 이후 송달이 되면 압류 효력이 발생해 팔거나 양도할 수 없게 된다.

이후 토론회가 열린 이날 9일 PNR 측에 송달이 완료돼 압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그러나 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해서 판결이 실질적으로 이행되는 것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압류의 경우 매각명령을 함께 신청한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압류 신청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신일철주금과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이들은 압류 신청 당시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과 아울러 국제 인권법에 따른 피해자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매각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판결이행보다 포괄적 해결을 원한다”면서 “판결 내용을 보면 불법적 행위를 넘어서서 조직적인 국가가 개입한 식민지 지배 하에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꼬집었다.

임 변호사를 포함한 변호인단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센터를 통해 소송대리인단을 추가로 모집해 후속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10여명의 변호사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며, 내부적으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25일 오후 2시 민변 대회의실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한 소송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후속소송의 쟁점은 ‘소멸시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대리인단은 △강제동원은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시효가 배제돼야 하며 △가사 시효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대법 판결이 나온 2018년 10월 30일이 시효기간일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송대리인단은 오는 4월까지 후속소송의 소장 접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김지현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0>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신일철주금 강제징용 대법 판결 이후, 실제 배상까지 ‘갈 길 머네’

금, 2019/01/11-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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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등 적폐가 청산되지 않는 이유 (2)
– 임헌영 소장님은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수치스러운 경고처분(‘미승인 정관’ 엄중경고와 ‘기부금 부적정 운영’ 기관경고)에 대한 책임을 지십시오

지금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에서는 온갖 꼼수, 거짓말, 허위, 공작, 비리, 부정행위  등 도저히 상식적인 시민활동가와 시민단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근에는 소위 미승인 “운영 정관” 임의 제정 문제, 그리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문제로 인해 감독관청인 교육청으로부터 2018년 12월 14일 경고처분(엄중경고와 기관경고)과 시정조치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잘못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민문연 내 관련 비리 적폐 인물들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으며, 오히려 문제제기하는 사람들을 “음해” 세력이라 호도하며 빠져 나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빠져 나가려 하고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배후에는 임헌영 소장님이 있다고 봅니다.  임헌영 소장님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이들과 거의 다르지 않고, 이런 류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을 비호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집행부의 일부 핵심 상근자들과 거기에 동조하는 일부 운영위원은 이제는 민문연을 비리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소위 “적폐”가 된지 오래입니다.

이들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오늘을 있게 하신 임종국 선생의 엄정함-친일연구 자료에 아버지의 이름을 올리신-을 닮기는커녕 기득권 유지를 위한 패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우선 이런 오래된 비리 적폐 인물들이 청산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임헌영 소장님의 책임소재는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지난 2000년 1월에도 당시 서울시 동부교육청의 실태조사 결과 고발조처와 시정조치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사진이 총 사퇴한 적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 참조)

작년의 서울시 교육청의 경고 처분은 비록 2000년 동부교육청 고발조처 보다는 한 단계 낮은 수위지만, ‘미승인 정관의 사용’과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심각한 사안으로, 오랜 세월 성실하게 회비를 납부해온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들과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성원해 온 국민에게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사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미승인 정관 사용’은 회원들이 그동안 정관이라고 알고 있었던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는 아무 효력이 없는 ‘미승인 정관’이었으며,

지난 십수년을 회원들 모르게 “회원 10명”이 수시로 정기, 임시 총회 등을 열면서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한 법적 의사 결정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작년의 경우 전국의 회원들을 불러 모아 3월 24일에 정기총회를 했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 회원들의 진짜) 총회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전 3월 8일에 “회원 10명”이 모여 정기총회를 열어 모든 주요 결정을 하고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총회’로 알았던 3월 24일의 총회는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총회를 열었다”고 하기 위한 꼼수였을 뿐입니다.

그러면 전국에서 모인 회원들의 정기총회는 뭐고, 왜 모였으며, 1만 3천명 중 그 “회원 10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되는 것입니까?  법은 잘 모르지만, 이건 사기 아닙니까?

게다가 그 “회원 10명”이 ‘이사가 5인, 상근자가 5인’이라니…우리가 아는 회원은 한명도 없이 결국은 실질적으로 상근자들이 십수년 동안 모든 사안을 저들의 뜻대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서 그 오랜 세월 지속될 수 있었던 것입니까?

이런 부정직한 상황을 임소장님은 지난 17년간 아시면서도 모른체 해오셨습니다.

 

두 번째 사안인 ‘기부금 부적정 운영’은 내용이 더 법적으로 심각하다고 봅니다.

교육청에서 아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민문연도 일체 함구하고 있으니 지금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민바행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에서 고발조치 사안인 “기부금품법 위반”을 경고조치 사안인 모집된 “기부금 부적정 운영”으로 낮춰줬다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은 전국의 13,000명 회원을 배제하고 고작 “회원 10명”으로 총회 의사록을 작성한 것에 대해 “흠결이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회원 10명”을 제외한 사람들의 지위는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은 차치하고,  “회원 10명”이 매년 걷힌 돈 십수억을 ‘회비’로 다 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청의 판단에 따르면, 민문연에 돈을 낸 9000여명(민족사랑지 참조)은 회원이 아님에도 매년 십수억을 냈으며 이것은 회비가 아니라 기부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문연은 당연히 기부금품 모집 관련 법에 따라 모집 등록을 했어야 했지만, 민문연에서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민문연은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육청에서는 ‘기부금품법 위반’을 문제 삼지 않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말하자면, 기부금품 모집 과정에 ‘불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기부금은 제대로 모았는데 “부적정하게 운영”했다고 판단, 내지는 봐주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또 하나의 문제는 교육청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것은 무엇이고, “운영”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격에 따라 사안의 심각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언젠가는 조만간 밝혀질 것이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제지만 매년 걷힌 돈 십수억원이 “회원 10명”의 ‘회비’로 모인 ‘기부금’이라면, 전국의 (유령?) 회원 1만 3천여 명이 낸 ‘회비’는 다 어디로 갔습니까?  그리고 “운영”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가입 승인을 받은 회원이 아니라면 그동안 무슨 근거로, 왜 회비를 빼 내갔습니까?

 

임헌영 소장님은 지난 17년 동안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위 사안으로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년만에 경고처분이라는 수치를 민족문제연구소에 안겨주시고, 전국의 회원들을 부정하시며 부끄럽게 만드신데 대해 적절하게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2019. 1. 11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토, 2019/01/12-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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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과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어느때보다 친일 잔재 청산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그런데 국군의 공식 군가를 모두 조사해보니 친일파가 작곡한 음악이 상당수였습니다.

공윤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육군 훈련소에서 군가를 배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군가는 ‘육군가’다.”

육군에 입대하면 누구나 배우게 되는 ‘육군가’는 1951년 김동진이 작곡한 곡입니다.

김동진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 공식 등재된 대표적인 ‘친일음악가’.

1940년과 50년대 일제의 괴뢰국인 만주국을 위한 연주활동을 하고, 일제의 침략전쟁을 옹호하는 곡을 만들며 부역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육군은 육군가를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만든 곡으로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10대 군가에 포함돼 널리 불리는 행군의 아침을 포함해 김동진이 작곡한 군가는 국군의 날 노래 등 17곡에 달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방부가 만든 ‘군가 총록집’의 군가 298곡을 살펴보니, 35곡이 친일파로 분류된 작곡가가 만든 군가였습니다.

일제의 징용, 징병을 찬양하는 노래를 다수 작곡한 친일음악가 이흥렬과 김성태가 작곡한 곡도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반면 ‘항일음악’이나 독립군 노래는 단 1곡도 없었습니다.

[방학진/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일제때 친일했던 분들의 노래를 무 비판적으로 받아서 썼던 상황이고요. 오히려 친일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못했던 현실속에서 자연스럽게 친일 음악인들의 과거가 은폐되면서 “

그나마 독립 군가’ 1곡이 군가수첩에 올해 처음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일파가 만든 군가 대신 국군의 뿌리를 되새기는 노래를 병영에 보급하기 위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공윤선 기자 ([email protected])

<2018-01-14> MBC 

☞기사원문: 친일파가 만든 군가 부르며 독립군 후예?

월, 2019/01/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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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28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정관이 두개든 세개든 뭐가 문제냐’

정관은 민법과 공익법인법에서 정하지 못한 점을 보완하는 자치법규로, 그 구성 내용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에 분쟁이 있거나 총회, 이사회 등의 결정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정관은 그 분쟁을 해결하는데 법률적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법인 내부에서 분쟁 발생시 법원에서 정관 규정을 판단의 근거로 삼는 이유이기는 합니다.
단, 법이나 통상적 관행에 위반하고 있을 경우엔 예외로 합니다.

어찌되었든 정관은 유일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유되어야 합니다.
특히, 정관 개정은 총회의 고유권한이고, 총회 소집시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민족문제연구소는 1만3천여 회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원과 상근 직원이 포함된 고작 10명이 총회를 열어 정관을 개정하고, 이사를 선출하여 교육청에 신고했습니다.

구성원 각자에게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소집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고, 10명이 한 모든 결의는 무효입니다.
그리고 회원 절대 다수는 그 이사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여기에서 민족문제연구소는 의사록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것이고, 이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이사를 허위로 등기했다면 공정증서불실기재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임헌영 소장은 정관이 몇개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잘못이 있을때 바로잡아야 하는 운영위원회는 침묵하고, 일부 운영위원은 뭐가 문제냐는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10명의 총회도 허위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임헌영 소장과 함께 했던 방학진 기획실장은
’10명의 도장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
10명이 다 모이지 못하면 전화해서 도장을 찍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월, 2019/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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