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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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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0:17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비방 일변도로 문제를 제기해 극우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극우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방자경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명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반론이다.

여명 :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든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 때문이다.

반론 :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되었으며,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의 아들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수십 차례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관되게 『친일인명사전』의 공정성을 인정한 데서도 입증된다.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이다. 예컨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선대도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홍 의원은 공개적으로 선대의 친일 행위를 진솔하게 사죄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한 적도 발표한 바도 없으며, 박정희를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와 일본군 예비역 소위임을 입증하는 군인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명 : 『항일음악 330곡집』 역사(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 돼 있다.

반론 :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편향적으로 이념을 찬양하거나, 이를 “은근슬쩍 수록”한 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과 무관하게 독립을 위한 전면적인 무장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국민당·공산당)의 연합 항일부대도 존재했다. 특히 중국·만주에서 활동한 한국의 항일무장세력은, 1937년 8월 중일전쟁 직후에 제2차 국공합작으로 성립한 인민혁명군제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합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독립군가 중의 하나가 1939년 가을 발표한 정율성 작곡의 「팔로군 군가」(꽁무 작사)와 「팔로군 행진곡」(꽁무 작사)이다. 정율성은 광주시에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15일 북경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율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명 의원의 ‘공산당 찬양’ 운운은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시적인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명 : 『항일음악 330곡집』 배포의 효과성과 타당성도 의문이다. 이 책을 서울시 내 도서관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이라는 뜻이다. 7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민문연이 진심으로 이 노래들이 널리 불리길 원한다면 무료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면 될일 아닌가? 아니라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반론 : 『항일음악 330곡집』은 한말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애국가와 계몽가 항일가 독립군가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이다. 2017년 광복절에 발간되어 초판 1쇄 1천부가 모두 매진되었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쇄 1,500부를 제작했다. 이 책은 친일·항일음악 연구의 권위자인 고 노동은 중앙대 교수의 필생의 노력이 담긴 유작으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보급을 권장해야 할 가치 있는 책인 것이다. ‘무료 서비스’ ‘재고떨이’ 운운도 무례하고 방자한 언설이 아닐 수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저자의 유족들에게 저작권료도 지급해야 한다. 무료봉사는 여명 본인이 먼저 실천하길 바란다.

여명 : 보다 근본적으로, 민문연이 어떤 단첸가. 요약하자면 ‘해방 후 민족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통일 일보 직전의 상황을 깨 부시고 등장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김일성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 버틴 이승만 정부는 결국 독재를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이 4.19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다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이 굴리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다.’ 라는 비틀어진 역사관을 전투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역사란 노동계급이 승리해야 하는 ‘당위’이고 민족은 절대선(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반(反)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는 민중사학자들에게 있어 역사의 반역자 들이다. 민문연이 이런 세계관으로 <백년전쟁>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인물 이름밖에 없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전력이라면 전력이다.

반론 : 여명 의원의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모욕적인 규정은 한마디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여명 의원이 요약한 바 통일전쟁이니 노동계급의 승리 등의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여명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교묘하게 색깔론을 덧씌워 연구소가 김일성에 동조하는 친공·친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백년전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의 이승만 박정희 미화 찬양에 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권력의 지원 아래 이승만의 유족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공안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연구소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데서도 그 객관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 참고 :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의원 배포 보도자료(2019.2.18. 여명 의원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 교육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330곡집』 배포

– 수록곡 중에는 중국 공산당 찬양 노래도 있어

– 민족문제연구소는 정치편향성이 심각한 단체로 세금 1억원을 들일 가치 있나 깊은 의문

 

(논평)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3.1운동과, 문재인 정부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마다 기념사업이 한창이다. 좋은 일이다. 3.1운동은 지식인들이 포문을 열고 청년들이 앞장섰으며, 점차로 한인 모두의 운동으로 확대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였다. 특히 전근대국가 조선으로의 회귀가 아닌 근대적 자주독립 국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올해 총 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2017년 출판한 『항일음악 330곡집』을 1억 원을 들여 구매, 서울시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는 사업이다. 책은 한 권당 75,000원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교육청은 지난 2016년에도 민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이 단체의 『친일인명사전』 (300,000원)을 서울시 551개 학교에 사업비를 나눠주며 구입하게끔 한 바 있다. 이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든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 때문이다. 그리고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박정희는 친일파 명단에 올라있던데요?’ 하는 현실이다. 『항일음악 330곡집』 역사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 돼 있다.

『항일음악 330곡집』 배포의 효과성과 타당성도 의문이다. 이 책을 서울시 내 도서관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이라는 뜻이다. 7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민문연이 진심으로 이 노래들이 널리 불리길 원한다면 무료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면 될일 아닌가? 아니라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문연이 어떤 단첸가. 요약하자면 ‘해방 후 민족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통일 일보 직전의 상황을 깨 부시고 등장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김일성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 버틴 이승만 정부는 결국 독재를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이 4.19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다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이 굴리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다.’ 라는 비틀어진 역사관을 전투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역사란 노동계급이 승리해야 하는 ‘당위’이고 민족은 절대선(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반(反)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는 민중사학자들에게 있어 역사의 반역자 들이다. 민문연이 이런 세계관으로 <백년전쟁>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인물 이름밖에 없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전력이라면 전력이다.

이런 단체에 세금 1억 원을 들여 3.1운동 기념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순국한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다. 전술했듯 3.1운동은 근대적 독립 국가를 향한 열망이었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듯 10%의 귀족이 나머지 90%의 백성을 착취하는 무능하고 잔인한 전근대적 왕조국가로 돌아가고자 함이 아니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해다. 단, 그 사업이 타당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정서에 합당한 경우다.

2019. 2. 1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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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 11월 29일 탑재된 가이드북 한글파일 자료가 탑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확인 부탁 드립니다.

영문이나 일문은 다운이 가능한 것 같구요…

 

일, 2018/01/07-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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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 비망록 29

이순우 책임연구원

 

한국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1906년 이후 한국통감으로 재임하면서 유달리 ‘동양평화’니 ‘우호선린’이니 하는 말들을 입버릇처럼 앞세웠던 인물이었다. 그러한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관한 사진자료에는 갓을 쓴 한복 차림새로 영락없는 한국 사람의 행색을 한 모습도 남아 있다.
그가 과연 무슨 까닭에 이런 사진을 남겼는지가 궁금하여 무슨 단서가 될 만한 자료가 있나 뒤져보았더니, ????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자에 「일본복의 조선부인과 조선복의 일본부인」이라는 제목으로 소개된 사진 화보 한 장이 눈에 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명의 여인들은 한복 차림의 이토 사진에 나오는 그들과 완전히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들의 면면과 옷차림에 비추어 보아 두 장의 사진은 모두 같은 시간과 같은 장소에서 촬영한 것이라는 사실이 저절로 드러난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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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년 12월에 촬영한 한복 차림의 이토 히로부미와 특파대사 이지용 일행의 모습. <일본역사사진첩> 1912년 10월 발행.(왼쪽) / <매일신보> 1915년 1월 1일자에 소개된 한복 입은 이토 통감 부인의 사진자료. 왼쪽부터 차례대로 박의병의 처 유주경, 이토의 딸 노리코, 이토의 부인 우메코, 이지용의 처 홍옥경이다.(오른쪽)

 

조선옷을 입고 뒤로 오른편에 선 부인은 공작 이토 히로부미 씨의 미망인 우메코(梅子)요, 왼편은 이토 공작의 딸 스에마츠(末松) 자작의 부인 노리코(德子)요, 앞으로 일본옷을 입고 오른편에 앉은 부인은 이지용 씨 부인 이옥경(李鈺卿: 홍옥경-필자)이요, 왼편은 박의병 씨 부인 박주경(朴洲卿)이라. 이 사진은 지난 명치 39년(1906년) 11월 이지용 씨가 특파대사로 동경 갔을 때에 이토, 스에마츠 두 부인에게 조선의복을 선사한 답례로 두 부인이 이, 박 두 부인에게 일본의복을 선사한 기념사진.

 

그러니까 이 사진들은 1906년 12월에 대한제국 내부대신 이지용(李址鎔, 1870~1928)이 특파대사로 일본 동경에 갔을 때에 이토 히로부미 내외에게 한복을 지어 선물로 건네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었다. 아울러 등장인물의 면면은 왼쪽부터 특파대사의 수행원이던 한성판윤(漢城判尹) 박의병(朴義秉, 1853~1929) 내외이고, 가운데가 이토 통감 내외, 오른쪽이 특파대사 이지용 내외, 그리고 앞쪽 맨 오른쪽이 이토의 딸이다.
<서우(西友)> 제2호(1907년 1월)에 수록된 내용을 보면, 당시 이지용 특파대사의 수행원에는 내부 회계국장 김관현(金寬鉉), 시종원 부경 송태관(宋台觀), 경무고문부 통역관 와타나베 타카지로(渡邊鷹次郞)의 부인, 특파대사 부인의 어학교사 요코야마(橫山) 등이 포함되었다.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연유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신보???? 1906년 11월 30일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특사목적(特使目的)] 특파대사 이지용 씨가 금번에 수개(數箇) 목적을 달하기 위하여 특사를 도득(圖得)하였는데 기(其) 내용을 득문(得聞)한즉 이토통감 원류(伊藤統監願留)할 사(事)와 망명객 특사(亡命客 特赦)치 아니할 사(事)이라 하나 노고(勞苦)만 도비(徒費)하고 목적은 달(達)키 난(難)하리라고 항설(巷說)이 분분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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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감 제복을 입은 이토 히로부미의 모습. <경성부사> 제2권, 1936

 

이를테면 이토 통감을 계속 통감의 자리에 남아 있도록 청원하는 일을 수행하는 동시에 이준용과 박영효 등 망명객의 특사에 관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이 특파대사가 일본으로 건너간 목적이었다. 당시 특파대사로 선정된 이지용은 이미 1904년에도 이토의 방한에 따른 보빙대사(報聘大使)의 임무를 한 차례 수행한 경력이 있었다.
그는 원래 유학(幼學) 이희하(李熙夏)의 아들로 용구(龍駒)라는 이름을 지닌 신분에 지나지 않았으나 1881년에 흥선대원군의 형 되는 흥인군 이최응(興仁君 李最應)의 손자로 출계하여 고종황제의 5촌지간인 근친황족으로 변신하는 인물이었다.
흥인군의 후사가 된 직후에는 이은용(李垠鎔)이라 했다가 1900년 9월 영친왕(英親王)이 이은(李垠)이라는이름을 갖게 되자 이 글자를 피해 이지용(李址鎔)으로 다시 개명하였다.
그는 황족이기에 앞서 그 누구보다도 친일매국의 행렬에 앞장섰던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1904년 러일전쟁이 터지자 서둘러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에 서명한 당사자가 바로 외부대신 임시서리였던 그였다. 이 협약을 통해 일본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군용지를 마음껏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으며, 이것은 그대로 대한제국에 대한 국권침탈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1905년 35세의 나이로 내부대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의 체결에도 적극 찬동했던 을사오적(乙巳五賊)의 한 사람이었다. 이처럼 친일과 매국에 앞장 선 공로와 황족이라는 신분에 힘입어, 그는 경술국치 이후 일제로부터 중추원 고문으로 임명되는 한편 조선귀족령에 따라 ‘백작(伯爵)’이라는 비교적 높은 작위를 부여받았다.
그런데 이지용의 친일행적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유명한 노름꾼이었다는 사실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대한매일신보???? 1908년 11월 21일자를 비롯한 여러 신문기사에는 그가 용산 강정(龍山江亭)에 박의병과 김승규 등을 불러 화투판을 크게 벌였다는 소식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화투판 동료 ‘박의병’은 다름 아닌 1906년에 이지용이 특파대사로 일본에 갔을 때 그를 수행했던 박의병과 동일인이다.
그는 1905년 이후 한성부윤을 지내면서 용산 일대의 군용지 수용에 깊이 관여하였고, 1907년 9월에는 임시군용 및 철도용지조사국장을 맡아 일본해군이 진해만 일대를 장악하여 해군기지를 조성하는 일에 앞장 선 인물이기도 했다.
한편, 1910년 6월 무렵의 신문기사에는 이지용이 화투판을 급습한 일본헌병을 피해 도주하다가 얼굴을 다쳤다거나 그들에게 “다시는 잡기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사죄까지 하며 망신을 당한 일이 잇달아 수록되어 있다. 나라의 운명이 오늘 내일 하는 상황에서도 그가 얼마나 화투노름에 미쳐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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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용 백작을 비롯한 다수의 친일인사들이 어울려 ‘지여땅이(짓고땡)’를 하다가 발각되어 도박범 및 도박장개장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매일신보> 1912년 2월 1일자 보도내용.

 

하지만 그의 고질적인 도박병은 쉽사리 고쳐지질 않았고 이내 화투판을 다시 전전하다가 1912년 정초에는 다른 친일 권세가들과 어울려 ‘짓고땡’ 판을 벌이다 발각되어 큰 사단이 나기에 이르렀다. 결국 그는 이 일로 공판에 회부되어 태(笞, 매질) 100대의 판결을 받았고, 동시에 ‘백작(伯爵)’의 예우는 1912년 4월 9일부로 정지 상태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1915년 9월에 가서야 겨우 복작되는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물론 그 사이에 친일의 대가로 치부한 재산은 대부분 탕진하고 말았는데, <동아일보> 1920년 6월 18일자에 수록된 「오호(嗚呼)! 이백(李伯)의 말로(末路)! 당년영화금안재(當年榮華今安在)」 제하의 기사는 패가망신하다시피 한 그의 몰골을 이렇게 그리고 있다.

 

가산이 탕패되고 생계가 곤궁함으로써 능히 백작이라 하는 영위를 보존키 어려울 뿐 아니라 도저히 귀족의 체면을 유지키가 어렵겠다 하는 이유로 백작 이지용 씨가 작을 내어 놓겠다는 신청을 총독부에 제출하였다는 소문이 매우 낭자하여 뜻밖에 이지용 씨는 세상을 주목을 받게 되고 말았다. …… 나날이 쇠잔하여 가기만 하는 가세는 마침내 불과 육십 원씩의 사글세조차 내기에 눈살을 찌푸릴 곤경에 떨어진 형편이라, 그런 고로 비록 허설일망정 작을 사양하기에 이르렀다는 소문이 나는 것도 실상은 괴이치 않은 일이라 하겠더라.

 

친일귀족 이지용에 관한 얘기를 하노라니 그의 처 홍옥경(洪鈺卿, 1870~?)과 관련한 기록도 빼놓을 수 없다. 황현(黃玹)이 남긴 <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이지용의 처에 관한 흥미로운 내용이 다음과 같이 수록되어 있다.

 

이지용이 특파대사가 되어 일본으로 갔다. 이토 히로부미를 통감에 머물러 있기를 청원하는 일과 망명을 한 이준용과 박영효의 일을 다루기 위함이었다. 이지용의 처 홍씨(洪氏)도 자칭 이홍경(李洪卿)으로 이에 동행하였다. 우리나라의 부녀는 원래 이름을 쓰지 않고 단지 모씨(某氏)라고 지칭할 뿐이지만 이때에 이르러 왜속(倭俗)을 본떠 저마다 제 이름을 써서 사회에 머리를 내밀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홍경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홍경은 일본관리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와 정을 통하고, 또 코쿠분 쇼타로(國分象太郞)와 통하고, 후에도 하세가와 요시미치(長谷川好道)와도 통하였으니, 하기와라가 질투하였으나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일본 풍속에 남녀가 서로 보면 반드시 악수하고 입을 맞추는 것으로 친밀함을 표시하였다.
하기와라가 돌아가려할 때 홍경이 이를 전송하며 입을 맞추고 혀를 내밀어 그의 입에 들이미니 하기와라가 그 혀를 깨물어 버렸다. 홍경은 아픔을 참고 돌아왔는데 장안의 사람들이 작설가(嚼舌歌)를 지어 이를 비웃었다. 홍경은 일본어와 영어에 통하고 양장을 하고서 이지용과 더불어 손을 잡고 다녔다. 간혹 인력거를 타거나 얼굴을 드러내고 담배를 피며 양양하게 달리니 행인들의 눈을 가렸다. (하략)

 

21

1904년 3월 이토특파대사의 방한 때 숙소인 손탁호텔 앞에서 이토의 수행원들과 주한일본공사관 관원들이 함께 기념촬영을 한 사진자료. 동그라미 표시를 한 인물이 바로 이지용의 처 홍옥경과 염문을 뿌렸다고 알려진 일본공사관 일등서기관 하기와라 슈이치(萩原守一). <일로전쟁 사진화보> 제2권, 1904년 5월 8일 발행.

 

여기에는 이지용의 처 이름을 ‘이홍경’으로 적고 있으나 이는 ‘홍옥경’ 또는 ‘이옥경’의 잘못으로 보인다. <황성신문> 1906년 11월 27일자에 “특파대사 이지용의 부인의 본래 이름이 ‘홍경현(洪敬賢)’이나 금번에 일본으로 건너가는 차에 ‘이홍경’으로 개명하였다”고 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탓에 벌어진 착오인 듯하다. 정확하게는 ‘홍옥경’이 맞으며, ‘이옥경’이라고 한 것 역시 일본인들의 풍속에 맞춰 남편의 성을 따른 표기방식이라고 보면 된다.
아무튼 홍옥경은 일찍이 대한부인회 회장 또는 여자교육회 총재의 직함을 갖고 일본세력이 주도하던 경성사교계를 종횡무진하였으며, 일본애국부인회 평의원과 동양부인회 평의원으로 활동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병합 직후에는 작위수여에 대한 사은(謝恩)을 위해 조직된 귀족관광단(貴族觀光團)에 합류하여 일본 동경에서 황후를 배알하고 돌아온 일도 있었다.
그 후로는 남편 이지용의 도박 취향으로 인해 가세가 빈약해진 탓인지 약속어음부도나 토지사기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얘기가 드문드문 전해졌을 뿐 이렇다 할 활동상이 알려진 바는 없었다. 하지만 1937년 중일전쟁 시기에 이르러 친일여성인사들로 조직된 애국금차회(愛國金釵會)의 간사 및 헌금자 명단에 다시 홍옥경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걸로 보면, 그의 태생적인 친일본능이 얼마나 오래 세월 지속되었는지를 미뤄 짐작할 수 있을 듯하다.

월, 2017/10/23-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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