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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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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0:17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허위사실 유포한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 의원에 법적 대응 착수

 

민족문제연구소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항일음악330곡집』을 배포한 서울시교육청을 비난하면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연구소의 명예를 손상시킨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서울시의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여명 서울시의원은 지난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항일음악330곡집』에 대해 비방 일변도로 문제를 제기해 극우 성향의 일부 인터넷 언론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여명 의원의 주장이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억설이긴 하나, 이를 방치할 경우 ‘아니면 말고’ 식의 사실 왜곡이 되풀이될 수 있다고 보고 재발 방지라는 측면에서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극우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와 음해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강용석 정미홍 일베회원 방자경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민형사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한 바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연구소의 공신력을 떨어뜨리고 명예를 훼손한 여명 의원에 대해 민형사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소에 일체의 취재나 확인도 없이 여명 의원의 보도자료를 일방적으로 전재하다시피 보도한 극우 인터넷 언론들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취할 예정이다.

 

다음은 여명 의원의 주장에 대한 연구소의 반론이다.

여명 :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든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 때문이다.

반론 : 『친일인명사전』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여러 단계의 심의 검증을 거쳐 편찬되었으며, 수록 내용에 대해 일일이 전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는 박정희의 아들이 제기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 등 수십 차례의 소송에서 재판부가 일관되게 『친일인명사전』의 공정성을 인정한 데서도 입증된다.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는 지적은 완전한 창작이며 허구이다. 예컨대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선대도 사전에 수록되었으며, 홍 의원은 공개적으로 선대의 친일 행위를 진솔하게 사죄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한 적도 발표한 바도 없으며, 박정희를 보고서에 수록하지 못한 것은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박정희의 만주군관학교 지원 혈서와 일본군 예비역 소위임을 입증하는 군인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여명 : 『항일음악 330곡집』 역사(시?)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 돼 있다.

반론 :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항일음악 330곡집>에는 편향적으로 이념을 찬양하거나, 이를 “은근슬쩍 수록”한 노래는 없다.

일제강점기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는 민족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등의 이념과 무관하게 독립을 위한 전면적인 무장 항일투쟁이 전개되었다. 여기에는 한국과 중국(국민당·공산당)의 연합 항일부대도 존재했다. 특히 중국·만주에서 활동한 한국의 항일무장세력은, 1937년 8월 중일전쟁 직후에 제2차 국공합작으로 성립한 인민혁명군제팔로군의 지원을 받으면서 연합 항일투쟁을 전개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독립군가 중의 하나가 1939년 가을 발표한 정율성 작곡의 「팔로군 군가」(꽁무 작사)와 「팔로군 행진곡」(꽁무 작사)이다. 정율성은 광주시에서 기념사업을 펼치고 있을 정도로 위대한 작곡가이며, 문재인 대통령도 2017년 12월 15일 북경대에서 행한 연설에서 정율성을 언급하며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극복한 동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여명 의원의 ‘공산당 찬양’ 운운은 시대적 배경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이거나 사시적인 색깔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여명 : 『항일음악 330곡집』 배포의 효과성과 타당성도 의문이다. 이 책을 서울시 내 도서관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이라는 뜻이다. 7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민문연이 진심으로 이 노래들이 널리 불리길 원한다면 무료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면 될일 아닌가? 아니라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반론 : 『항일음악 330곡집』은 한말부터 해방에 이르기까지 애국가와 계몽가 항일가 독립군가를 최초로 집대성한 책이다. 2017년 광복절에 발간되어 초판 1쇄 1천부가 모두 매진되었으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2쇄 1,500부를 제작했다. 이 책은 친일·항일음악 연구의 권위자인 고 노동은 중앙대 교수의 필생의 노력이 담긴 유작으로 학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오히려 보급을 권장해야 할 가치 있는 책인 것이다. ‘무료 서비스’ ‘재고떨이’ 운운도 무례하고 방자한 언설이 아닐 수 없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시민들의 후원으로 어렵게 유지하고 있는 민간단체이다. 저자의 유족들에게 저작권료도 지급해야 한다. 무료봉사는 여명 본인이 먼저 실천하길 바란다.

여명 : 보다 근본적으로, 민문연이 어떤 단첸가. 요약하자면 ‘해방 후 민족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통일 일보 직전의 상황을 깨 부시고 등장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김일성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 버틴 이승만 정부는 결국 독재를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이 4.19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다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이 굴리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다.’ 라는 비틀어진 역사관을 전투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역사란 노동계급이 승리해야 하는 ‘당위’이고 민족은 절대선(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반(反)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는 민중사학자들에게 있어 역사의 반역자 들이다. 민문연이 이런 세계관으로 <백년전쟁>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인물 이름밖에 없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전력이라면 전력이다.

반론 : 여명 의원의 민족문제연구소에 대한 모욕적인 규정은 한마디로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여명 의원이 요약한 바 통일전쟁이니 노동계급의 승리 등의 주장을 한 바가 전혀 없다. 여명 의원은 역사적 사실에 교묘하게 색깔론을 덧씌워 연구소가 김일성에 동조하는 친공·친북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백년전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하에서 자행된 공영방송의 이승만 박정희 미화 찬양에 맞서 민족문제연구소가 철저히 사실에 기초해 제작한 역사다큐멘터리이다. 박근혜 정부하에서 권력의 지원 아래 이승만의 유족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하고 공안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하였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연구소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데서도 그 객관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다.

* 참고 :

자유한국당 소속 여명 의원 배포 보도자료(2019.2.18. 여명 의원 홈페이지 게시)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 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 교육청,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민족문제연구소 『항일음악330곡집』 배포

– 수록곡 중에는 중국 공산당 찬양 노래도 있어

– 민족문제연구소는 정치편향성이 심각한 단체로 세금 1억원을 들일 가치 있나 깊은 의문

 

(논평)

서울시교육청은 운동권역사단체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3.1운동과, 문재인 정부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각 지자체마다 기념사업이 한창이다. 좋은 일이다. 3.1운동은 지식인들이 포문을 열고 청년들이 앞장섰으며, 점차로 한인 모두의 운동으로 확대된 일본제국주의에 대한 항거였다. 특히 전근대국가 조선으로의 회귀가 아닌 근대적 자주독립 국가를 천명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역시 올해 총 5억 5천여만 원을 투입해 3.1운동 100주년 기념사업을 시행한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민간단체인 민족문제연구소(민문연)가 2017년 출판한 『항일음악 330곡집』을 1억 원을 들여 구매, 서울시 모든 학교에 배포한다는 사업이다. 책은 한 권당 75,000원이다. 이게 무슨 일인가.

교육청은 지난 2016년에도 민주당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결을 통해 이 단체의 『친일인명사전』 (300,000원)을 서울시 551개 학교에 사업비를 나눠주며 구입하게끔 한 바 있다. 이 『친일인명사전』은 민문연의 자의적 편집이 짙은 책으로, 친일 명단에 오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간의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테면 명확히 친일행위를 했어도 민주당 소속이라면 명단에 오르지 않았다든지, 2005년 노무현 대통령 직속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에서 ‘민문연이 제시한 증거는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박정희의 친일 행각을 밝힐 수 없다.’ 고 판단했음에도 박정희 대통령을 명단에 올려놨다든지 하는 심각한 정치편향성 때문이다. 그리고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을 근거로 우리 아이들이 ‘박정희는 친일파 명단에 올라있던데요?’ 하는 현실이다. 『항일음악 330곡집』 역사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는 노래가 은근슬쩍 수록 돼 있다.

『항일음악 330곡집』 배포의 효과성과 타당성도 의문이다. 이 책을 서울시 내 도서관에서 찾기가 힘들었다. 그만큼 일반 국민이 찾아 볼 일이 드문 책이라는 뜻이다. 75,000원이어야 할 이유도 모르겠다. 민문연이 진심으로 이 노래들이 널리 불리길 원한다면 무료 PDF 파일을 홈페이지에 올려놓았으면 될일 아닌가? 아니라면 쉽게 팔리지도 않을 책을 교육청을 믿고 발간한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의 재고떨이 기구인가?

보다 근본적으로, 민문연이 어떤 단첸가. 요약하자면 ‘해방 후 민족 통일을 이룩했어야 했는데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었던 이승만이 단독정부를 수립함으로써 북한에서도 김일성이 정부를 수립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통일 일보 직전의 상황을 깨 부시고 등장한 정체성을 가진다. 그래서 김일성은 통일 한반도를 위한 전쟁을 일으킨다. 그러나 낙동강전선에서 연합군과 국군의 반격으로 한반도는 또다시 통일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미국의 힘으로 버틴 이승만 정부는 결국 독재를 하다가 학생들에 의해 쫓겨난다. 이후 이 4.19가 통일운동으로 이어져 북한과 화해의 시대를 여는 듯 했으나 다시 박정희라는 인물이 등장해 쿠데타를 일으켜 민중이 굴리고 있던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운다.’ 라는 비틀어진 역사관을 전투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주입하고 있는 단체다. 이들에게 역사란 노동계급이 승리해야 하는 ‘당위’이고 민족은 절대선(善)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반(反)공산주의 이념을 국민들에게 뿌리내리게 한 이승만 박정희 두 대통령과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는 민중사학자들에게 있어 역사의 반역자 들이다. 민문연이 이런 세계관으로 <백년전쟁> 이라는,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고는 인물 이름밖에 없는 동영상을 다큐멘터리랍시고 제작·배포해 청소년들의 역사관을 오염시킨 것이 대표적 전력이라면 전력이다.

이런 단체에 세금 1억 원을 들여 3.1운동 기념사업을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3.1운동으로 일제에 의해 순국한 열사들에 대한 모욕이다. 전술했듯 3.1운동은 근대적 독립 국가를 향한 열망이었지, 김정은이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물질적으로 착취하듯 10%의 귀족이 나머지 90%의 백성을 착취하는 무능하고 잔인한 전근대적 왕조국가로 돌아가고자 함이 아니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도 뭐라 할 사람 없을 것이다. 그만큼 의미 있는 해다. 단, 그 사업이 타당하고, 효과적이고, 국민정서에 합당한 경우다.

2019. 2. 18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여 명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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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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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환경지킴이상 후보 추천서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은 2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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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9/12/11-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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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시상식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총회는 2월 14일(금) 오후 7시 군포시청 별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1월 20일 집행위원회를 통해 정기총회 상정안건이 확정되면 별도로 소집공고를 올리겠습니다.

2월 14일 저녁은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달력에 동그라미 별표 하트 표시 부탁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규약 참고)

제 8 조(권리와 의무) 
회원은 규약에 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리를 제한받지 아니한다. 단 규약이 정한 권리는 정회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정회원은 최근 6개월 이내 3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한다. 
1.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2. 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회원이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단체회원의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1인을 선임하여 미리 사무국에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5. 회원은 본회의 규약 및 관계규정을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가진다. 
6.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 9 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 및 시민에게는 포상한다. 
2.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한 회원은 내규에 의거 징계한다. 

제 10 조(총회) 
1. 총회는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이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3. 정기총회 소집 시기는 개최 15일전에 의장이 소집공고하며, 소집공고는 일시, 장소, 안건 등을 명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4.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에 의거하여 소집한다. 
 1)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회원 4분의1 이상이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요청할 때 
 3) 집행위원회 과반수가 소집 결의할 때 
5.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개정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안의 승인 
 3) 의장단 및 감사, 사무국장의 선출 
 4) 집행위원회가 의결하여 총회에 상정한 사항 
 5) 본회의 합병, 분할 또는 해산 
 6) 기타 중요한 사항 
6.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은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년 창립된 시민단체로, 2001년부터 매년 초 정기총회에서 지역 환경에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해 묵묵히 노력한 시민과 공무원, 청소년을 선정하여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시민, 공무원, 청소년, 단체, 모범회원을 수상 후보자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방법: 안양군포의왕 환경지킴이상 추천서 양식 작성
추천기간: 2020년 1월 28일(화) 오후 6시까지
문의: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팩스 031-469-9034, e-mail [email protected] 또는
온라인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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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9/12/2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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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관계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화, 2019/12/31-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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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에게 전해줄 우리의 자연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환경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일정과 장소를 널리 알립니다.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탈핵·탈석탄 에너지전환, 자원순환과 폐기물 문제, 국제적인 환경현안을 지역에서 시민의 힘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초록 변화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20년 2월 14일(금) 오후 7시 
  • 장소: 군포시청 별관 2층 회의실
    주소: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별관(구 여성회관)
  • 심의안건

1. 2019년 사업 및 결산 보고 승인 
2. 2019년 감사 보고 승인 
3. 의장단 및 사무국장 선출 
4. 2020년 사업 계획안 및 예산안 심의 
5. 기타

2020년 1월 28일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 차봉준

 

 

오시는길 :  https://place.map.kakao.com/1593311991

 

군포시청 별관

경기 군포시 청백리길 6 (금정동 844)

place.map.kakao.com

수, 2020/01/29-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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