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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2]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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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92] 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

익명 (미확인) | 금, 2019/02/22- 10:26
<div class="xe_content"><h1>촛불 개혁, 한국당보다 더 큰 걸림돌이 있다</h1> <h2>관료제 혁신이 절실하다</h2> <p> </p> <p><strong>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strong></p> <p> </p> <p>2017년 촛불혁명에 이은 대통령 선거로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시민들은 많은 사회변화를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든 사회든 세상은 생각처럼 빠르게 변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과거청산을 위한 법적 절차로 인한 시간적 제약들, 의회에서 자유한국당이라는 거대 보수야당의 저항 등이 크게 작용하였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을 꼽자면 무엇보다도 관료제일 것이다. 이것은 관료조직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그 조직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관료들에 관한 것이다.</p> <p> </p> <p>고전사회학자 베버는 현대사회로 오면서 관료제가 합법적, 합리적 지배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고 보았다. 사회가 점점 분화되고 복잡화되어 영토와 국민을 중앙집권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었던 현대국가에서, 관료제는 복잡한 행정업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였던 것이다.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책을 합리적이며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명하달의 위계서열적인 조직과 그 직급에 따라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들이 필요했다. 물론 관료제가 반드시 민주주의 사회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치가 이루어지는 민주주의 나라에서 관료제는 지배의 합법성과 합리성을 보장받기 위한 효과적인 통치조직이었던 것이다.</p> <p> </p> <p>그런데 베버는 관료제가 국가행정에서 목적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면서도 관료제가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 중 하나는 목표와 수단의 전치인데, 관료제가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조직 자체를 유지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것은 형식적 합리성과 실질적 합리성 간의 이율배반과도 연관되는데, 관료들이 형식적인 규정에 맞추는 일에 몰두하다보면 오히려 실질적인 목표달성에서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p> <p> </p> <p>한편 관료제의 합리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는 관료들이 특정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정업무의 수행에 암묵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오랫동안 유사한 업무를 맡아온 고위관료들은 조직의 운영이나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활용에 익숙하고 숙련되어 있어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행정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태도가 자신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외부인사와 결탁하거나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도와 맞물려있을 때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관료들이 이익집단처럼 행동하게 되면 합리적 행정은 이제 불가능해진다.</p> <p> </p> <p>이것은 사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좀 더 선명하게 이해하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와 행정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정치는 한 나라에서 서로 다른 이익이나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특정한 이념과 정책을 내세운 정치세력들이 통치권을 획득하기 위해 서로 경합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권력을 획득한 세력은 집권하여 자신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이것을 행정을 통해 실현하게 된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와 직업공무원인 관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행정'이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되는 바람직한 방식은, 정치가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은 정책을 집행하는 것인데, 여기서 관료제는 바로 행정을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수단이 된다. </p> <p> </p> <p>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오랫동안 군사독재가 지속되고 동일한 정치적, 정책적 지향 속에서 기본적인 행정의 기조가 오래 유지되면서 행정이 정치를 대체하는 상황이 지속되어왔다. 그래서 정치와 행정의 결정적인 차이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모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왔다. 물론 민주화 이후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통일이나 외교 분야 등에서 큰 정책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경제, 교육, 복지 등의 영역에서는 급격한 정책의 변화가 행정의 안정성을 해친다는 식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도 하였다. 특히 보수진영에서는 근본적인 정책의 변화를 통해 행정의 기본적 기조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들을 확산시키려고 하였고, 정치인보다는 유능한 고위관료를 장관이나 차관 자리에 앉히는 것을 바람직한 인사로 생각하는 경향도 있었다. 이처럼 정치가 제 몫을 하지 못했던 시대에 정책결정이 행정관료들의 판단에 의존하게 되면서 '관료들의 지배'가 점차 심화되었고 통치자들이 관료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들이 만연했다.</p> <p> </p> <p>최근에 불거진 사무관 신재민 사태는 정치와 행정의 혼동이 얼마나 코미디같은 일을 만들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 사례이다. 신재민은 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서 공익제보를 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적자국채 발행에 반대했는데 청와대가 외압을 행사해서 결정을 뒤바꿨다는 것이다. 행정관료들이 결정한 것을 통치권자가 번복한 것을 외압이라고 말하는 것은 행정이 정치의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이다. 정부권력이 정책결정을 할 권한이 없다면 도대체 정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단 말인가!</p> <p> </p> <p>게다가 2011년에 정부가 재벌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를 근절하겠다며 만든 규제 규정에서, 기획재정부 고위공무원이 전경련의 요청을 받아 문구 하나를 바꿔준 것이 재벌기업 현대에 엄청난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취재를 통해 밝혀졌다. 특정한 업무에 대해 일정한 권한을 지니고 있는 관료들은 이로 인해 외부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래서 때로는 이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득을 취하려는 유혹에 빠져들기도 한다. 이들이 다루는 규정들은 사소하거나 주변적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아주 중요하고 영향력이 큰 경우도 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의회에서 만들어지는 법률 못지않게 정부관료들이 다루는 규정이 정책적 방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정치가 원하는 이념적, 정책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행정의 수행과정에 대해서도 세밀히 파악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p> <p> </p> <p>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선출된 권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정치가 관료들을 통한 행정을 잘 관리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원하는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관료들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정책을 통해 원활히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이다. 이상적으로 본다면, 관료제는 행정의 수단으로서 정치권력이 바뀌면 새로운 이념과 가치에 따라 수립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단순하지 않다. 관료들은 이전 정권의 정책 패러다임에 따라 행정업무를 수행해오면서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에 적응하려기보다는 저항하려는 성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고위관료들은 기존 패러다임에 따른 사고에 익숙해져 있고 심지어 그 가치를 내면화하고 있어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게다가 새로운 정책을 뒷받침하려면 새로운 자료들을 모으고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자료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새로운 정책의 기조나 가치에 공감하지 못하면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임명직 상급관료에 대한 고소·고발로 노골적인 저항을 하기도 하지만, 고위관료들이나 일반관료들도 전문성을 지닌 공직자로서 또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에 따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무조건 억눌러서도 안 된다. 그래서 이들에게 어떤 정권의 정책적 방향이든 수용하여 집행하는 중립적인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하는 것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이지는 못하다. </p> <p> </p> <p>결국 이러한 제약들을 피해 새로운 정권이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적 방향에 따라 관료행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손쉽게 고위관료를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장관이나 차관의 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행정실무를 총괄하는 실장이나 국장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예를 들어 문재인 정권의 초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던 김상곤 장관의 경우를 보면, 부임하자마자 정답을 찾기 어려운 대학입시제도 문제로 고심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인물들을 실·국장 자리에 앉힐 수 없었던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물론 교육부장관이 교체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고위관료들을 장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장관으로서 원하던 정책을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없다. 장관이 되면 고위관료들을 자기편으로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은 아니다. </p> <p> </p> <p>사실 그동안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제대로 제시되지 못했다. 업무수행의 혁신을 위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는 공무원 채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관료제 조직의 혁신, 특히 관료들의 암묵적 저항이나 복지부동을 넘어서는 정치(정책결정)와 행정(집행)의 원활한 연계방안이 구체적으로 고민되었던 적은 없었다. 그저 장관의 개인능력에 모든 것을 맡겨 놓으면서 정치인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행정관료 출신 장관이 유능한지 저울질하는 고민만 해왔다.</p> <p> </p> <p>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다수의 지지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정부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이념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 집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장관과 차관을 임명하는 것 못지않게, 장관이 자신이 원하는 고위관료들을 선임하여 이들의 도움을 받아 소신있게 자신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차피 고위관료들이 새로운 정부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쉽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중립적 존재가 될 수 없다면, 고위관료직이 정치와 행정을 원활히 연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 </p> <p> </p> <p> </p> <p>관료들은 공무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받는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가치나 정책적 지향과 무관하게, 심지어는 능력과 무관하게 승진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의 제도대로라면 모든 정권은 매우 제한된 인물들 중에서 각 부처의 실·국장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료제의 중요한 원칙이 능력에 따른 승진이기는 하지만, 일반적 승진이 가능한 최상위 직급을 낮추는 대신 다양한 이념과 가치, 정책적 지향을 지닌 고위관료 풀을 만들어 운영하고, 여기서 정권의 정책적 방향에 부합하는 사람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대안이 된다. 이것은 새로 선출된 정부가 중요한 관료의 임면에 대한 재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정치적 이념이나 가치에 부합하는 정책을 집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얻을 수 있게 한다.</p> <p> </p> <p>이런 방식의 제도는 사실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1978년 행정개혁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SES(Senior Executive Service)상위관리직 공무원 제도'이다. 일반공무원제도와 분리된 제도로서, 주로 경력직을 선발하여 상위관리직 공무원 풀을 형성하게 되는데, 절반 정도는 행정부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경력직을 선발할 수 있고 10% 범위 내에서 대통령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선발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렇게 선발된 경력이 있는 상위관리직 공무원들은 행정경험이 약한 정무직 공무원들을 도와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하게 된다.</p> <p> </p> <p>지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중에는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어차피 촛불시민이 모두 동일한 가치나 지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을 만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구체적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책들도 많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정책적 지향에 부합하는 능력 있는 고위공무원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거나 활용하지 못하여 생겨난 일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사실 5급 공무원 채용시험과 같은 현재의 제도로는 각 부처의 업무에 전문성을 지닌 능력 있는 사람을 뽑기가 쉽지 않다. 또한 다원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관료조직 내에서의 승진만으로 경력과 전문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정치적, 정책적 필요에 따라 고위관료들을 원활하게 채용하고 선임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p> <p> </p> <p>민주주의의 실현은 정치권력의 획득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시민들의 정치적 요구가 정책과 행정을 통해 구체화될 때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 속에서 실현될 수 있다. 선출된 정치권력보다 고위관료들이 암묵적으로 정책결정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큰 위협이 된다. 만약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공무원 지위를 누리는 고위관료들이 중요한 행정정보를 기초로 합리성을 가장하여 정치적 의사결정에 암묵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현실을 내버려둔다면, 정치는 관료의 지배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우며 그만큼 민주주의의 실현도 어려워질 것이다. 관료제가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한편으로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 역량을 지닌 관료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출된 정권이 정치적 이념과 가치를 실현하는 데 적합한 고위관료들을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료제도와 공무원제도의 개혁이 절실하다. 이것은 단지 촛불정부의 성공을 위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국사회 민주주의의 제도적 발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p> <p>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a href="http://www.pressian.com/news/review_list_all.html?rvw_no=1661&quot; rel="nofollow">목록 바로가기(클릭)</a><br />  <br />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p> </blockquote> <p> </p> <p> </p> <p>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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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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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료 출신의 금융감독원장 인선, 기대만큼 우려도 커

피감기관 임원 출신을 금융감독기구 수장으로 임명, 이해관계 편향 우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감독 기능 행사를 통해
금융권 적폐 청산과 금융감독 기능 정상화에 힘써야


어제(9/6),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금융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최흥식 현 서울시향 대표(이하 ‘최 대표’)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대통령에 임명제청 했다. 최 대표가 비관료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치금융의 관행을 청산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몇 년 전까지 피감기관인 하나금융지주의 사장으로 근무했던 경력은, 금융업의 현실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장점보다는 금융감독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특히,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서 자칫 특정 금융회사의 이해관계에 편향되거나 포획될 가능성, 그리고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 지와 관련한 업계 편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하나금융지주가 론스타로부터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시기에 하나금융지주에 재직했다는 점에서 과연 최 대표가 대표적 금융권 적폐인 론스타 문제의 청산을 사심 없이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2017년 8월 27일자 논평을 통해 이번에 임명되는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을 청산하고 ▲금융감독의 본래의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23195).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 및 관료로부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금융감독원을 내적으로 쇄신하고 그동안 다양한 산업정책의 도구로 전락했던 금융감독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 최 대표를 둘러싼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위한 대통령의 결재만이 남은 상황에서, 참여연대는 최대표가 금융감독 기능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사함으로써 금융권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적인 금융감독 관행을 정착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금융감독원을 만들어 나갈 것인지 면밀하게 지켜볼 것임을 밝힌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9/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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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 질의 

삼성 합병의 '합병시너지효과’의 근거로 강조된 삼성바이오로직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진행 정도’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오늘(12/18) 발송한 질의서는 금감원이 2017.03.29.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를 결정(https://goo.gl/UDOaWy)하고 2017.10.17.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재감리(특별감리)와 관련하여, “신속하고 확실하게 하겠다”고 답변(https://goo.gl/CKsV7J)한 후, 2달여의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자 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의 분식회계와 부적절한 공시는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에 반하는 심각한 문제이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와 관련한 회계처리방식 변경을 통해 4.5조 원 규모의 ‘회계상 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당시,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91.2%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50% - 1주’까지 확대할 수 있는 옵션을 보유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한 결과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막대한 이익을 장부에 기록할 수 있었고 5년 연속 적자 기업이 흑자 기업으로 탈바꿈되었다. 

 2) 뿐만 아니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의 주주간 약정을 바탕으로, 약 1.8조 원 상당의 파생상품부채를 보유했다고 회계처리한데 반해, 정작 바이오젠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8조 원으로 상정한 옵션의 가치를 0으로 평가했다. 하나의 옵션을 두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그 가치를 서로 다르게 회계처리한 것이다. 바이오젠 입장에서는 약 3,500억 원 정도만 투자하면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분을 ‘50%-1주’ 까지 늘릴 수 있다. 그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가치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조 원이 훌쩍 넘는다고 계산한 반면, 바이오젠은 3,500억 원을 투자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단지 회계처리의 결과에 그치지 않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와 상장과정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적절성과 이 합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또 다른 특혜 의혹과도 연관되어 있다.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진행된 합병의 시너지효과를 설명하고 합병 당시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주요한 근거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어떻게 혹은 얼마나 높게 형성되었는지 여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의 합리성을 증명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던 것이다. 아울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총수 일가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가 높을수록 합병의 결과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유리하게 귀결되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가 합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되어 큰 폭의 이익을 내는 기업으로 변모하였다. 

 2)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6년 3월 상장되었다. 해당 시점에서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은 유일한 기업인 정황을 두고 상장과정에서 어떤 특혜가 있었는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한국거래소가 상장 관련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이 가능했고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대주주인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릴 수 있었다는 정황이다. 

 3)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진행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부실한 공시와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만을 위해 상장규정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은 면밀하게 조사해야 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과 관련한 의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중요한 정황이기 때문이다. 

 

이상의 의혹들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2017.2.16.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서>를 발송하여 금융감독원이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밝히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483582). 그러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착수 여부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졌을 뿐이고 특별감리의 진행 정도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금감원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별감리 진행 정도와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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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2/1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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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3_제보자들

어느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의 이야기 

글. 김형태 교육을바꾸는새힘 대표, 전 서울시 교육의원

 

 

사학비리 종합세트, 양천고를 고발하다 

뜻하지 않게 교단을 떠난 지 거의 9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섰습니다. 학교로 돌아오는 길은 참으로 멀고도 험했습니다. 수면장애와 우울증, 기혈순환장애 등으로 죽기보다 힘든 나날을 보낸 적도 많았습니다. 정말 열흘 가까이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한 적도 있었고, 숨 쉬는 것이 고통스러워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 자살 기도를 한 적도 있습니다. 

 

양천고는 1995년, 1998년, 2010년, 2015년 감사와 수사 때마다 차마 학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치졸하고 충격적인 비리들이 드러났습니다. 동창회가 없음에도 동창회비를 받는가 하면, 수업하지도 않는 유령교사를 교육청에 이름 올려 월급을 받아냈다가 2011년 당시 이사장이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백만 원을 받았고, 건축 쓰레기 불법 매립에 의한 벌금까지 학교 돈으로 지불하여 문제를 일으켰으며, 학교회계를 쌈짓돈처럼 사용하다가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사학비리 백화점이자 종합세트’인 양천고는 한 마디로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부패사학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학교 안에 가짜로 급식회사를 만들어 수년간 폭리를 취하고, 정 전 이사장이 그 급식업체 대표와 직원들을 데리고 학교 돈으로 제주도와 중국 등으로 여행을 다니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저는 지난 2008년, 교육자적 양심으로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표하여 상록학원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급식비리, 공사비리, 회계비리 등)를 서울시교육청에 공익제보(감사요청)하였다가 이 사실이 법인에 알려지면서 2009년 3월 부당하게 해직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13개월 동안 학교, 교육청,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부패사학과 싸웠습니다.  

 

제자들 앞에 당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교단에서 “가르친 대로 행동하고 배운 대로 실천하라”고 해놓고 제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자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부끄러운 스승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을 뿐인데, 당시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서울 교육감은 저와 같은 평범한 사람을 투사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사학비리를 사회적 의제화하는 데 기여했다며 시민단체 추천으로 저는 2010년 6.2지방선거 통해 교육의원에 당선되었고, ‘해직교사에서 교육의원으로 당선,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린 사람’ 등 그해 화제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교육청은 양천고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검찰은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을 통해 급식 등 상당수의 비리를 밝혀냈고,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해직교사

2008년, 양천고등학교의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고 해직된 김형태 교사가 당시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하던 모습 ⓒ김형태

 

공익제보 활성화 없이는 청렴하고 투명한 세상도 없다

학교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할까요? 당연히 학생을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 일부 사학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학교를 설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학교를 개인소유물로 여기고 장삿속으로 학교를 운영하며 전횡을 휘두르는 사학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학은 치외법권적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 엄연히 공적인 것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학이 교사채용, 입학부정, 성적조작, 공사시설비리, 공익제보자 탄압 등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일부 비리사학은 마치 조폭집단처럼, 법인 이사장의 왕국처럼 운영하며 온갖 파렴치한 전횡, 위법, 탈법을 자행하고 있어 ‘복마전, 비리의 온상, 부패종합백화점, 이게 학교냐? 교육기관 맞느냐?’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사학비리는 학생들의 꿈을 훔치는 나쁜 도둑질이고, 교직원들에게 영혼 없는 삶을 강요하는 몹쓸 짓입니다. 그런데 사학비리를 공익제보하면, 교육청이 한번 봐주고, 경찰과 검찰이 한번 봐주고, 재판부가 전관예우, 유전무죄 적용하여 또다시 봐주는 관행으로 인해 결국 유야무야 되는 일이 많다는 것입니다. 판사가 정해지면 그 판사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 착수금으로 1억 이상의 거금을 갖다 주면, 구속될 사람이 불구속되고, 기소될 사람이 불기소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세상이니, 공익제보한 사람들이 가장 허탈해하고 분노하는 것이 바로 이런 기가 막힌 악습입니다. 

 

또 하나는 도둑을 신고했는데 잡으라는 도둑 대신 신고자를 잡는 세상입니다. 제가 2009년 부당하게 해직되었을 때, 교육청, 교육부, 법무부, 청와대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어떤 국가기관도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와 국가인권위마저도 사립학교는 공공기관이 아니고 사립학교 교원은 공무원이 아니기에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은 국민이 아니냐고 몇 번을 따져 물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의 눈물 나는 노력과 강한 요청으로 ‘국가인권위’와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그리고 ‘부패방지법’에는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공익신고법’에는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남아있습니다. ‘공익신고법’에도 속히 사립교원이 포함돼야 하고, 더 나아가 별도의 독립적인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제정돼야 할 것입니다.  

 

사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익제보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학의 경우, 공익제보자에 대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들은 보복성 징계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익제보자보호법’과 같은 보다 실효성 있는 법률이 제정되어야 사학비리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들이 불이익조치를 당하더라도 신속하게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불이익조치 등 보복성 징계를 감행한 가해자와 학교법인에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등 처벌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공익제보자 자격으로 처음 공립 특채됨으로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길을 열었으니 이후로는 더 크게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도 교육자적 양심으로 공익제보 했다가 학교 안에서 이런저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공익제보자는 부패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카나리아 새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세월호참사의 비극입니다. 참사 3개월 전에 이미 청와대 신문고에 내부자가 청해진해운의 잦은 사고와 개운치 않은 사고처리 의혹, 상습적 정원 초과 운항 실태, 회사 쪽의 편법적 비정규직 채용을 민원제기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반부패, 청렴도를 높이는 공익제보자 보호는 2018년을 경과하는 현재의 대한민국과, 교육계에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특집4-사진추가

양천고 사학비리 제보의 공로를 인정받아 참여연대 2010 공익제보자의밤 의인상을 수상한 김형태 교사(오른쪽 세 번째)

화, 2018/04/03-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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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금감원장은 금융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갖추어야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 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임명 재고 필요


최근 언론보도(https://goo.gl/FyAstz)에 따르면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김조원 전 감사원 사무총장(이하 “김 전 사무총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비 경제관료인 감사원 출신으로 금융권의 적폐를 개혁하는 데 적임자여서 내정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전 사무총장이 금융감독에 관한 한 비전문가로서 참여정부 근무 경력이나 대선 캠프 참여 이력 때문에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금융개혁 과정에서 중책을 맡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금융시장의 현실에 대한 식견, ▲금융개혁에 대한 비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해 등을 겸비한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그 직을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 전 사무총장은 이런 자격요건을 잘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성진 변호사)는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감사행정의 전문가보다는 금융감독 개혁에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임명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문재인 정부가 직면한 금융개혁의 내용은 통상 “관치금융 청산과 금융소비자 보호”로 요약된다. 관치금융이란 ‘정치권 또는 관료가 금융감독의 본래적 목표인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금융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추구하는 대신, 금융을 정치적 목적이나 사익 추구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을 훼손하고 국민경제에 비용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용카드 사태, 저축은행 사태, 키코(KIKO) 사태, 동양증권 사태 등은 모두 관치금융이 ‘금융산업 발전’이나 ‘경기 활성화’라는 정치적 슬로건을 위해 금융감독의 본질을 외면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금융시장 불안정, 금융소비자 피해 등을 야기하고, 때로는 공적 자금의 투입이라는 국민경제상의 명시적 비용을 초래한 대표적 사례들이다. 이것을 청산하는 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가 추구해야 하는 ‘금융적폐 청산’의 진정한 모습이고,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이런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됨이 마땅하다.


그러나 적어도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 전 사무총장은 쌓이고 쌓인 금융개혁의 여러 과제를 끌고 나가기에는 적절한 인사가 아니다. 지금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은 감사원과 같은 사정기관 출신의 경험만으로는 부족하고,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한편으로는 금융산업의 현실을 이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질서를 수호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하는 등 상충하는 정책목표를 조화시키기 위한 전문적 식견을 갖춘 인사여야 한다. 그러나 김 전 사무총장은 금융권에 몸담았던 경력이 거의 없고, 금융개혁 방안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성과 비전을 구비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굵직굵직한 금융사고를 야기한 관치금융의 본산이자 금융적폐 청산의 가장 직접적 대상인 금융위원회의 수장에 비개혁적인 금융관료가 임명된 점을 우려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금융감독의 최선봉에 있는 금융감독원장에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없는 비전문가가 유력하다는 언론보도에 새삼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금융개혁의 방향과 대상이 본질을 비껴갈 가능성 때문이다. 김 전 사무총장의 임명은 선진 금융감독체제의 정착이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감사원 재직 관료에 대해서도 향후 부적절한 유인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를 민간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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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7/08/2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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