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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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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인터뷰]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21:14

현장이 고픈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의 이야기

신안염전노예사건, 고양동 풍등화재사건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정규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출판소통팀은 안산 원곡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다.

서예가 이완 선생께서 손수 써주신 ‘안산 법률사무소’ 간판이 빛나고 있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선생의 다른 작품이 걸려있었다. 햇살이 들어오는 개방형 사무실과 독특한 회의실이 눈에 띈다. 최정규 변호사가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출판소통팀을 맞이해주었다.

 

 

심재섭 출판소통팀장 (심) : 인터뷰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원곡 법률사무소엔 처음 와봤는데, 회의실이 특이하네요?

최정규 변호사 (최) : 회의실이라고 해서 만들어놨는데 회의할 일도 별로 없고 그냥 편하게 앉아서 영화도 보고 하자고 해서 꾸며놓은 거죠.

기타도… 기타도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거죠… 연주는.. (웃음) 집에 애들 책이 생기다보니까, 책을 둘 공간이 부족해서 제 책이 창고에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책을 사무실로 가져와야 겠다, 해서 모인 책들이죠. 법학책은 전혀 없죠. (웃음)

 

 

심 : 사무실은 세 분이서 같이 여신건가요?

처음에는 서치원 변호사님이랑 같이 열었어요. 안산역 건너편에 이주민들이 밀집한 원곡동에서요. 처음 1년은 둘이서 했고, 서치원 변호사님 연수원 동기분인 서창효 변호사님이 사무실에 놀러왔을 때 인연이 되어서 2년차엔 세 명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죠. 지금은 만으로 7년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셋이 동업하다가 작년에 고용변호사를 고용하자라고 이야기가 되어서 지금은 유승희 변호사님과 조영신 변호사님이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심 : 안산에 연고가 있으셨던 건가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법무관을 마치고 2006년도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되었는데 첫 발령지가 안산이었어요. 그때 마침 결혼도 하고, 집도 안산으로 구하면서 안산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주민을 많이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종교생활도, 이주민을 서포트하는 교회를 찾아보다가 원곡동에 있는 한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그곳에서 한글도 가르치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런 인연들이 있어서 안산은 제게 제2의 고향 같은 곳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 뒤에 서울중앙지부로 발령을 받았죠.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결단을 내려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계속 공단 변호사로 있을 것이냐, 나갈 것이냐 하는 거지요.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밀접하게 법률지원을 해주면서 현장감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에 법률구조공단에서 다문화가정을 위한 법교육문화센터를 만들어서 다문화가정을 초청하여 강의를 했어요. 제가 사내 강사로 위촉되어 그분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데, 제가 너무 현장의 이야기를 모르는 거예요. 현장의 문제는 이것인데, 공단에서 사건을 진행하며 알고 있는 정보는 굉장히 제한적이었던거죠. ‘내가 공단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과 그분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 이 간격을 메울 수 있을까?’ 변호사로서 그런 고민이 들더라고요. 가정도 있는 입장이라 공단을 그만두고 나오기가 쉽지 않았죠. 2~3년 고민을 하다가 2012년 초에 공단을 그만두고 나왔어요.

제가 파산센터에 있을 때 인연을 맺은 서치원 변호사님이 마침 연수원을 수료하고
장래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당시에 이주민들에 대한 법률지원을 제대로 해보고 싶어서 원곡동에서 서치원 변호사와 함께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심 : 그럼 이주민 관련 업무는 공단에 들어가셨을 때부터 접하셨던 건가요?

최 : 그렇죠. 각종 임금사건, 산재사건들을 했어요. 법률구조공단에서 하는 일들은 결코 작은 일들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아주 부분적인 일들이었어요. 이주민 근로자들이 체불임금확인서 한 장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로시간을 인정받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고 경찰서, 출입국 등에 가는 일도 밀착해서 지원하고 싶었어요. 그런 현장을 경험하고 싶어 나왔는데, 실제로 기회는 무궁무진했어요. 여력이 안 돼서 다 지원하지 못하는 것뿐이더라고요.

 

심 : 그럼 연수원 시절이나 법무관 시절에는 지금 하시는 활동들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없으셨던 건가요?

최 : 그렇죠. 인권에 대한 관심은 있었는데 이주민 근로자들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 수화동아리를 했고 연수원에 다닐 때 시민단체에서 하는 ‘장애우대학’이라는 곳에서 야간 강의를 한 학기 동안 들었어요. 그 시민단체가 지금은 제가 소장으로 있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였어요. 장애인에 대한 관심에 비해서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덜했죠. 만날 접점이 없으니…….

 

심 : 원곡 사무실 간판 옆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 간판이 함께 있던데요?

최 : 네, 함께 걸려있죠. 처음 사무실 시작할 때는 장애인에 관한 생각은 못했어요. 2012년 당시에 제가 아는 후배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운영하는 ‘함께걸음’이라는 잡지의 기자로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 후배에게 예전에 장애우 대학에서 수업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법률위원단에 들어와 달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법률 위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신안군 염전노예사건’이 터진 거예요. 목포까지 내려가서 법류지원을 할 수 있는 변호사가 별로 없던 상황이라 저희에게까지 법률지원요청이 들어왔어요. 사무실을 개업한지 2~3년차 되던 해라 별로 안 바빴어요. (웃음) 처음에는 이렇게 오래할지 몰랐죠. 가해자들과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를 위해 조언해 줄 변호사가 없다는 거예요. 2014년에 시작했는데 그 법률지원 활동이 아직도 안 끝났어요.

 

심 : 아, 처음에는 합의로 끝내려고 하셨던 건가요?

최 : 네. 그런데 그렇게 끝낼 수가 없었어요.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법률지원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였어요. 착수금, 성공보수도 없이 열심히 해서 결국 8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받았는데, 1년 후에 피해자께서 노숙자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게 받은 돈을 누군가에게 사기를 당해서 잃으신 거예요. 그때 법률지원이 끝이 아니란 것을 느꼈죠. 마침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기지소의 소장 자리가 공석이었어요. 연구소에서 이쪽에 학대피해자들을 위한 센터를 3년 동안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지역 연구소가 없어질 상황이니 소장직을 맡아달라는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 사무실 절반 쓰면 되죠’ 라고 하면서 또 아무 생각 없이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웃음) 지금은 3년이 지났고 다른 사업을 또 맡게 되면서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가 2년 더 운영되게 되었죠.

학대피해장애인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살아 있는 지원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염전노예피해자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서 활동가분들이랑 임대차계약도 같이 하러다니고, 가구도 같이 사러 다니고 했어요. 그 전엔 차라리 염전에 있었던 시절이 그분들에겐 더 행복하진 않을까라는 고민도 있었어요. 실제로 염전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염주와 피해자들 사이에 양가감정이 있었던 거죠. 가족들에게 버린 받은 분들을 염주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해준다는 거예요. 염전 밖의 삶이 염전에서의 삶보다 더 나아야 할 텐데, 우리 사회가 염전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런 면에서 그분들에게 결국 돈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그분들을 밀착지원해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드려야 했어요, 그러한 영역으로 저희의 활동영역이 확대될 수 있었어요. 법률지원에 멈추지 말고 시민단체와 좀 더 협업을 해보자는 것이 지금 저희의 법률지원 모토가 되었어요.

 

심 : 이주노조 등 이주단체 지원 활동의 경우에도 우연히 시작하신 건가요?

최 : 네, 그것도 우연히 그렇게 되었어요. 이주노조 일을 주로 하시는 마문 감독님이 문화 활동도 같이 하고 계세요. 그 감독님을 예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감독님께서 이주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되셨더라고요. 작년에 ‘투투버스’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공식적으로 그때 처음 지원했어요. 작년 5월, 제주 바다 배 위에서 떠밀린 이주선원들이 있었어요. 그 피해자들을 대리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죠.

장애인 분야 지원만 하다 보니 이주민 분야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던 시기였어요. 마침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생기면서 이주분야의 일들을 더 해야겠다고 느꼈어요. 그 모임에서 열었던 강연의 초청 강연자분들과 명함을 주고받고 며칠 후에 그분들이 일하시는 단체에 찾아가서 법류지원을 해드리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주민분야와 관련하여 다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어요. 기회가 있으면 다 해봐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그게 제주도라도. (웃음) 앞서 말한 제주 이주선원들 피해조사를 받으려고 제주도에 네 번을 갔어요. 새벽 6시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면 공항에서 피해자분들을 렌트카로 모시고 서귀포에 있는 경찰서까지 가요. 통역이 필요하다 보니까 조사가 저녁 7시쯤에나 끝나요. 당일에 올라가야겠다는 일념 하에 조사가 끝나면 밤 9시 반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죠. 그런 미친 짓을 했죠. (웃음)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면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조금 과하게 활동했죠.

 

 

심 : 어떤 계기가 있으신 건가요? 보통은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신데…

최 : 제가 그 일에 맞는 것 같아요.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하는 게 재미있고요. 이주민 분야나 장애인 분야의 경우에는 활동가분들과 주로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랑 함께 활동하는 게 행복하더라고요. 활동가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법률가들이 봤을 땐 우습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문제일 수 있어요. 법률이 상식에 못 따라가면 해석을 바꾸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게 법률가이지, 법이 이렇고 판례가 이래서 안 된다고만 하는 게 우리의 도리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률적인 판단이 맞느냐’, ‘네가 하는 이야기는 활동가들 이야기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배우는 법들은 이미 기득권들의 논리가 반영된 것일 수밖에 없으니까, 판례를 먼저 찾아 볼 일이 아니라 이게 상식적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하고 소장을 내고, 만약 상대편이 판례가 있다고 하면 그 판례가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걸 밝히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많이 활동하려고 하려고 해요. 그게 제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은 참신한 생각을 많이 해요. 신안염전노예 사건 당시에 저희는 임금을 정해둔 것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활동가들이 노동행위로 착취를 했으면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하고, 농촌에서는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농촌 노임이 도시의 노임보다 높은데 왜 최저임금을 줘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사례를 아무리 찾아봐도 다 최저임금이 기준인거예요. 검사 공소장도 최저임금이고. 그런데 생각해보면 활동가들 이야기가 맞거든요. 노동행위로 착취를 했으면 그것으로 이득을 본 것이고, 노동의 가치보다 더 많은 이득을 보기 위해서 피해자들을 이용한 건데, 적어도 평균임금은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저희가 생각한 게 아니고 활동가분들이 생각한 거였죠.

처음엔 소멸시효 관련해서도 20년 동안 착취를 당했는데 소멸시효가 10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신의칙위반을 주장했는데 다 인정이 안 됐죠. 대법원 판례에서 신의칙 위반으로 소멸시효 완성 항변이 제한되는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을 했죠. 과거사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헌법불합치가 나와서 이 논리를 적용하자고 했어요. 20년을 착취하고 임금은 10년분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당연한 상식의 논리로 접근했던 거였죠.

우리가 배웠던 알고 있던 법률 지식과 판례에 의심을 갖고 접근하다보니 재밌었어요. 그것이 제가 활동하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활동가들이랑 이야기하다보면 항상 뭐라도 하나씩 더 건지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현장의 최전선에 있고, 피해자들과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상식적이잖아요. 또 그분들의 이야기가 법으로 되어야 하고요.

전 활동가분들이 편하게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변호사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변호사란 어떤 자격 중 하나에 불과한데, 활동가가 훨씬 뛰어난 식견을 가질 수 있고 전 법률 안에서의 식견만 가질 수 있으니, 부단하게 그분들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따라가기가 너무 버거워요. (웃음) 우리나라 판례는 제한되어 있어서 연수원, 로스쿨 나오고 나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활동가분들의 생각은 굉장히 진보적이라 따라잡을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런 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심 :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할 시간이 되시나요?

최 : 저희가 시간이 항상 부족한데……. 일반사건도 하거든요. 직원은 있지만 사무장은 없고요.

2012년부터 2017년까지는 직원도 없이 (최정규, 서치원, 서창효 변호사) 셋이서 다 했어요. 최저비용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2018년 전까지는 변호사 셋이서 전화 받는 것부터 다 했죠. 그렇게 만 6년이 넘어가면서 이건 아니다는 생각에, (웃음) 작년에 사무보조 하시는 실무관님과 고용변호사 두 분을 채용했죠. 전자소송이 생겨서 사무보조해 줄 사람이 많이 필요 없기도 했고, 구조공단에 있을 때도 변호사 두 명당 보조자 한 명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제가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익숙했어요. 나머지 두 분은 변호사 시작하실 때부터 직접 다하셨죠. 그 분들은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줄 알고 하신 거고요. (웃음) 처음부터 직접 다 하면서 바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심 : 그럼 저녁식사는 집에서 못 하시는 건가요?

최 : 아뇨, 전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 반대예요. 전 밤 9시에 자서 새벽 3~4시에 일어나요. 아이들이 많이 어려서 같이 자거든요. 오늘도 이 인터뷰 끝나면 바로 집에 갈 거예요. 집에 가서 밥 먹고 아이들이랑 놀다가 9시쯤 자죠. 물론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제 라이프스타일이에요.

심 : 그럼 사무실에 오는 시간은 언제이세요?

최 : 오늘처럼 일정이 있는 게 아니면 사무실엔 안 와요. 괜히 전기세만 더 나온다고. (웃음) 컴퓨터도 노트북을 써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 9시에 미팅이 있어서 새벽 5시쯤 여의도 24시간 카페에 가서 일을 하다가 미팅에 갔어요. 의뢰인 분들이 본인이 있는 곳에 변호사가 와주기를 많이 원하시기도 해요. 특히 저는 장애인분들을 주로 상대하다보니 안산까지 오라고 하기 힘들죠. 저희는 재판도 안산에서 많이 없고 거의 전국이기도 하고요, 전국이 저희 사무실이에요. 또 요즘은 메신저도 있으니까 한국에 있을 필요도 없죠. 만나면 괜히 얼굴만 붉히지.(웃음) 그리고 오히려 사무실이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사무실에 변호사방도 없어요. 처음부터 변호사 세 명이서 좀 더 소통하자는 의미에서 방을 안 만들었어요. 장단점이 있죠.

▲ 원곡 법률사무소 사무실. 회의실은 있지만 변호사 방을 따로 만들지 않고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함께 일하고 있다.

 

심 : 최근 민변 가입하신 신입회원 분들은 막연하게나마 자신이 변호사로서 원하는 바를 가지고 오시는 경우가 많고 실현할 방법은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점들에 관해서 조언해주실 만한 것이 있을까요?

최 : 만약 경제적 안정을 생각한다면 고용변호사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공익소송을 하면서 개업변호사가 안정됐다, 이러면 이상한 거죠. (웃음) 안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굶어죽기야 하겠어요? 의뢰인이 돈이 없다고 한다면 법원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까 저희(세 변호사)의 처음 생각은 3~4명 정도의 의뢰인을 만난다면 사무실 운영을 최저로는 할 수 있겠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소매잖아요, 도매가 아니라. 기업을 대리하면 도매를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보험사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해요. 보험 회사가 아닌 보험 소비자 대리를 하려니까 힘든 거죠. 소매를 하면서 안정을 찾기는 힘들어요. 의료소송도 의료법인이 아닌 소비자를 대리해요. 의료법인을 대리하던 곳이 환자를 진정으로 대리하긴 힘들겠죠. 보험회사를 대리하던 변호사가 보험 소비자를 대리하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왜 불공정하냐면 의료법인이나 보험회사는 저가의 비용으로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요. 그런데 소비자는 돈을 더 주면서 전문적인 변호사를 선임하기도 힘들어요. 소수자를 대리하려면 소매로 사건을 가져와야 해서 사건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게 광고를 한다고 해서 유명해질 수도 없는 거에요. 소매로 사건을 가져오면서 안정을 찾기는 힘이들죠. 그래도 안정적이니까 고용변호사 쓰는 것 아니냐고도 하는데 저희는 매달 적자가 나지 않을까하는 현실적인 고민을 해요.

그래서 처음 목표한 것들을 실현하는 데에 경제적 안정의 고민이 문제가 된다면, 원래 그 둘이 같이 가기 어렵다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면 어떨까 싶어요. 결국 선택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공익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약자’에 대한 전통적인 관점이 있었는데, 개업변호사를 하면서 그런 고정관념을 깨게 된 것 같아요. 매우 다양한 경우가 있으니까요.

 

심 : 출판소통팀에서 하는 새해 첫 인터뷰인데요, 혹시 변호사님의 새해 소망이 있다면요?

최 : 그러게요. 뭐가 있을까요? 새해라고 해서 특별히 할 일을 정한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 이제까지 제가 너무 ‘일’을 중심으로 지냈어요. 일에 있어서 제가 너무 일 중심으로 한 것 같아서, 관계중심으로 활동하지 못했죠. 최근에 친한 활동가 분이 둘째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둘째를 가지셨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좀 더 인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싶은데 시간이 제한되다보니 쉽지는 않아요. 올해에는 좀 더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나중에 남는 건, 사람 밖에 없잖아요.


의미있는 길을 걷고자 하는 동지들과 함께 읽고 싶다며, 최정규 변호사가 평소 힘이 들 때 가끔 꺼내어 본다고 말했던 시를 마지막으로 인터뷰를 마친다.

 

나를 위로하며

                      – 함민복

삐뚤삐뚤
날면서도
꽃송이 찾아 앉는
나비를 보아라

마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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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9/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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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소개

 

 

민변에는 유독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사용되곤 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람들이 모여서 일까요?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인권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공익단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공감’에서부터, 최근 경제적 약자 권리보호를 위해 활동을 시작한 ‘벗’ 에 이르기까지. 곳곳에서 활약하고 계신 회원님들의 모습. 한번 살펴볼까요?

 

1. 공감

공감2

로고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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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소리 없는 아우성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장애인과 난민, 이주여성과 성소수자, 청소노동자와 홈리스들이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자신의 이름을 불러 주기를, 함께해 주기를 오늘도 고대하고 있습니다. 법은 테두리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법이 해야 할 일입니다. 테두리 밖에서 보호받지 못한 이들을 위해 법의 테두리를 넓혀야 합니다.

한편 저희 공감은 공익소송 뿐 아니라 찾아가는 법률교육, 공익단체 법률지원, 법제도개선 및 연구조사, 공익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중계활동을 통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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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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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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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소개글 : 처음 광주에서 공익인권전업변호사가 일하는 비영리단체를 만드는 무모한(?) 계획을 시도한다고 했을 때 주변의 많은 분들이 말렸던 생각이 난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지금처럼 부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려 해?” “광주가 얼마나 후원이 박한 동네인데”……

반상근 활동가 등이 그만 두는 등으로 해서 부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2년이 지난 지금은 원로 김용채 변호사님을 대표로 모셨고 상근변호사도 2명(이소아, 김춘호)이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회원 수 200여명에 이르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되었다.

연수원을 수료할 때 즈음(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년 전이라니…)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님을 찾아 뵙고 공감에서 일하고 싶다고 하여 황 변호사님으로부터 집중 면접을 받은 적이 있다. 그때 황변호사님께 “공감도 지역 분사무소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나요?”라는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다. 당시에 이 말은 그저 공감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신입변호사의 치기어린 질문일 뿐이었다.

그런데 지난 2년간 광주 전남 지역에서 동행의 상근변호사로 일하면서 깨달은 것은, 지역에도 정말 공감 같은 공익전업변호사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에도 해야할 일들이 많다. 오히려 지역이기에 더 많다. 문제는 지역에는 ‘아름다운 재단’과 같은 공익전업변호사를 위한 펀딩이나 인큐베이팅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

동행이 내는 모든 목소리, 서면은 200명이 넘는 후원자분들의 관심과 응원을 바탕으로 한다. 동행의 활동은 단순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된 구체적 개인의 인권을 실현해나가는 ‘모두’의 문제이다.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이 인권의 경계를 허물어나가는 바탕이 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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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희망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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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희망법

2012년 2월 창립한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약칭 희망법)은

인권침해적이고 차별적 법제도와 관행을 바꾸어 나가는 비영리, 풀뿌리 후원 기반

전업 공익인권변호사 단체입니다.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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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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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about

 

인종차별적인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이 이주민, 그 가운데서도 특히 취약한 사람들인 난민, 무국적자, 구금된 이주민, 인신매매 피해자이고, 다국적 기업이 세계화 시대에는 잠재적 인권 침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국적 기업이 법의 지배를 받고, 취약한 이주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별소송 뿐 아니라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일까지 나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위해 어필은 소송과 신청, 연구와 입법운동, 교육과 홍보, 국내외 단체와의 연대, 국제인권메커니즘 활용 등을 통해 난민, 구금된 이주민, 무국적자, 인신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감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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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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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주 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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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꼭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너나없이 어려웠던 시절 집안에서 딸 좀 그만 낳자고 붙여준 이름이랍니다.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어머니, 할머니들의 슬픈이름이었지요. 지금도 많은 ‘꼭지’들이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불안한 계약직 노동자, “이놈저놈”, “빨리빨리”를 제일 먼저 배운다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도 언감생심인 장애인 노동자, 달면 삼키고 쓰면 버려지면 흔하디흔한 우리 노동자들. 청주노동인권센터는 아직도 흔한, ‘꼭지’ 취급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꼭 필요하면서도 좋은 벗이 되려고 합니다.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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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주민센터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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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주민센터 친구>는 한국에 체류하는 이주/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비영리단체 입니다. <친구>는 “평화/인권/공존” 의 철학으로 1) 이주민 인권·법률지원활동, 2) 이주민 네트워크 구성 및 자립지원활동, 3) 이주민 문화예술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민 인권/법률지원활동 : 상근 변호사를 비롯한 20여명의 법률전문가들이 대표적 법률취약계층인 이주/외국인들이 머무는 곳을 직접 찾아가 법률 상담을 하고, 소송을 비롯하여 권리구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부족한 형편이지만 <친구>자체적으로 소송 구조기금을 적립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이주민들의 소송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매주 화/목/금요일에는 대림동 친구센터에서 상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매주 목요일에는 서울시 외국인 생활지원 기관인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공익/인권분야 법률상담을 격주 진행합니다. 매주 일요일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이주노동자 무료 진료소 혜화동 라파엘클리닉에서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함께 무료 법률/인권상담을 4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활동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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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센터 친구 문화체험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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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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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재 우리사회는 심화되는 빈부격차 속에서, 부의 분배 과정 역시 매우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불균등과 불공정한 시장구조에서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계층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이른바 경제적 약자들입니다.

한편, 이들에게 법적・제도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회계사, 가맹거래사, 교수 등 이른바 전문가 그룹은 시장경쟁의 심화와 장기적인 불황으로 인해 안정적이고 높은 보수를 지급할 수 있는 대기업 등 이른바 경제적 강자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는 경제적 약자가 경제활동 과정에서 겪게 되는 많은 어려움에 대해, 이들의 편에 서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는 단체나 전문가의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권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론 이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경제적 약자들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데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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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소개

1.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자문 및 소송 수행 변호사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법률상담, 자문, 소송 등을 수행하는 변호사에 대한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2.사회문화 및 제도 등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전문가에 대한 지원
 경제적 약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문화 및 제도 등의 개선․발전을 연구하는 전문가에 대해 개별 프로젝트별로 지원합니다.

3.좋은 법안 선정 및 소개
사단법인 벗은 법을 읽어주는 친절한 도우미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 함께 매주 경제적 약자들을 부당하고 불공정한 횡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좋은 법안’시리즈를 연재합니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 중 경제적 약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좋은 법안’시리즈 연재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 만들어지는 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소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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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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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Asian Dignity Initiative)는 아시아 곳곳의 분쟁 및 재난, 인권침해 지역에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아가는 현장 활동가와 피해자와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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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따미 프로젝트 소개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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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북노동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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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북노동인권센터는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인권의 관점에서 함께 고민하고 참여하면서 사회적 해결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센터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과 함께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센터는 지역 현안 문제들에 대해 적극 참여하고 연대하는 활동을 기본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상담과 소송등 다양한 법적 지원 활동을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차별과 배제를 넘어 정의롭고 평등한 경북을 만들어 가는 데에 함께 해주십시오.

 

-경북노동인권센터 창립대회 영상(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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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11/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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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 4월,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세은 변호사를 만났다. 로스쿨 졸업 후 재판연구원으로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과거사 사건을 처리할 기회가 많았다는 그는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청구를 맡고 있다.

“과거사 관련 서류들을 열심히 읽어보고 검토하다보면, 가슴이 너무 먹먹한 거예요. 과거사 사건들 대부분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있는지 고민도 들었고… 이유도 모르고 당시에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연로해 돌아가시는 걸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제주 4.3사건 외에도 일본군 위안부와 미군 기지촌 위안부 관련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그는 국가범죄의 피해자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달린다.

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이 원칙이라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김세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급하게 인터뷰 요청을 드렸는데 흔쾌히 수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저는 2014년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요, 그 후 재판연구원으로 2년 간 근무를 해 실질적으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해마루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해마루 자체가 민변 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라 좋은 분위기에서 재밌게 일하고 있습니다.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고 일본군‘위안부’ 문제 대응 TF 간사를 맡고 있어요. 이 외에도 저희 사무실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한 재심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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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겪은 소수자로서의 경험, 변호사의 꿈을 갖게 하다.]

변호사님 프로필을 보면 러시아로 교환학생도 다녀오시고 국제통상학 전공을 하셨던데,

변호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솔직히 말하면 대학 입학 후 국제통상이라는 전공에 대해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과연 이 길이 내 길이 맞을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러시아에 교환학생으로 파견되었는데, 살면서 처음으로 ‘소수자로서의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어딜 가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목받고,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보니 우리나라에서도 분명히 이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없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유학생활 중 우연히 고려인 할머니 한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당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픈 역사 속에서 강제 이주되어 힘들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내 의지에 따라 유학을 와서 받는 차별도 이렇게 서러운데,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 이주를 당해 힘들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니까 더 크게 와 닿았던 것 같아요.

귀국 후에 학교를 다니는데, 헌법 교수님께서 제 꼼꼼한 성격과 잘 어울릴 것 같다며 로스쿨 진학을 추천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일련의 경험들이 모여 법조인이라는 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변호사가 된 지금,

유학 당시 겪었던 소수자로서의 경험이 변호사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는 민변에서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일을 주로 하고 있어요. 물론 유학 당시 저에게 울림을 줬던 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직접적으로 러시아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고려인 분들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가의 작용에 의해 피해를 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일을 하는 것에는 유학 시절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제가 관여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미군 위안부, 제주4.3군법회의에 관한 소송이 모두 국가의 공권력이 개인의 삶에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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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으로 시작한 변호사 활동]

현재 민변에서는 과거사청산위원회와 여성인권위원회 소속에서 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각 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맡고 있는 사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나요?

과거사청산위원회에서는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체결된 이후 정보공개 청구도하고, 헌법소원도 하고, 일본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국가배상청구 소송, 소녀상 지킴이 대학생 형사사건 대응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위원회에서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의 공동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특히 미군 기지촌 위안부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후 처음으로 맡은 사건이라서 개인적으로는 더 특별한 감이 있죠.

 

미군 기지촌 위안부라는 말이 조금 생소한데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와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다들 잘 아실 테니 미군 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 드릴게요. 1954년 미군의 한국 주둔이 결정된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미군기지 근처에 ‘기지촌’이라는 특수한 지역을 조성하고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 조장했는데요. 정부에서 작성한 공문서에는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적혀있어요. 세상에는 ‘양공주’, ‘양색시’라는 멸칭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와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양쪽의 체계가 너무나도 유사해요. 포주가 있었다는 점, 일부 돈을 지급 받았지만 빚이 쌓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점, 구금 상태이거나 감시받고 있어서 마음대로 떠날 수 없었다는 점, 매일 강제로 성매매를 해야했다는 점 등 그들이 성노예의 삶을 살았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에 대해 ‘자발적으로 돈을 벌러 간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설령 자발적으로 기지촌에 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나오고 싶을 때 자유롭게 나올 수 없었다면 자유가 억압된 상태라고 보아야 해요.

 

이러한 구조적인 동질성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있지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피해자’라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미군 위안부에 대해서는 그러한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미군기지촌 위안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듯해서 안타까워요. 이 때문에 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얼굴을 드러내고 공개적으로 피해 사실을 밝히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평화운동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것과는 조금 대조적이지요. 우리 사회의 미군 위안부들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서 이들에 대한 시선이 더 따뜻해졌으면 좋겠어요.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파기대신 진정한 사과를 촉구한다는 의사를 표했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궁금합니다.

법률가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무책임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워딩이 정확히 기억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책임을 인정하고,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기대한다는 뉘앙스였거든요. 이게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는 유의미할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 일본이 알아서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말은 “우리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느껴졌어요.

 

·일 위안부 합의가 반드시 파기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한국 정부는 이 합의가 국가 간 신의로서 지켜야 하는 약속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합의도 합의이기 때문에 ‘국가 간의 합의’라는 형식이 남아있는 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권리행사에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가 있었으니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는 일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큰 장애로 작용하게 되죠.

 

물론 문재인 정부가 한 발언에 대해 이 합의가 실질적으로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판단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정한 파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합의에 근거해 이루어진 모든 외관들을 제거해 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정부에서 받은 돈을 다시 일본 측에 돌려주고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는 것이 이러한 외관을 없애주는 작업에 속한다고 볼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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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군법회의 재심 청구가 가지는 의의]

변호사님께서는 제주 4.3 군법회의 재심청구에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참여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제주 4.3 도민연대’라고 4.3 사건 이후 생존하신 수형자분들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도민연대에서 해마루의 장완익 변호사님께 재심 청구나 관련 소송을 진행해달라고 의뢰를 하셨고, 어요. 2015년부터 법률검토를 하는 등 준비를 시작했고 2017년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작년에 해마루에 입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건에 투입되었습니다.

 

70년 전에 있었던 제주 4.3 군법회의에 대해 재심 청구를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저희가 2017년에 재심 청구를 하긴 했지만, 그전부터 이 소송을 재심의 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판부존재 확인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것인지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재심 청구를 진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국가배상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경우 돈은 받을 수 있지만 전과기록이 삭제되지 않거든요. 만약 재심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무죄인 것이 확인 되면 피해자 분들이 형사보상도 받으실 수 있고, 전과기록이 단번에 삭제된다는 이점이 있어요.

 

또 4.3 사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것은, 피해자분들이 재판다운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드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형사 재판의 모습은 검사가 공소장에 기재된 나의 죄를 알려주고, 변호인이나 스스로가 이에 대해 변론을 할 수 있고, 판사가 어떠한 법에 따라 유죄다 무죄다 판단을 해 주는 형식이잖아요? 그런데 당시 군사재판을 받았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당에 수백 명을 모아놓고 군인이 뭐라 뭐라 하더니 끝났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정확히 알려 주는 것도 없고, 발언권은 당연히 없었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호명된 적 없다는 분들도 계셨어요.

 

이처럼 형식조차 갖추지 못한 위법한 재판 때문에 옥살이를 하신 분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위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발언에 경청해주고, 판사는 이에 대해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이런 당연한 절차들을 거치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심을 통해 피해자분들이 무죄를 입증하는 것 외에 입법을 통해 4.3 군사재판을 무효화하자는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논의의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재심 청구를 통해 피해자분들의 무죄를 확인 받는 것이 최선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이러한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는 가장 낮은 수준의 보상 방식이에요. 국가 입장에서는 가장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에 반해 소송을 청구하는 개인은 본인의 피해 사실에 대해 입증해야하고, 이에 대해 공개 법정에서 발언도 해야 해요.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었으면 국가가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그 피해를 구제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피해를 입은 개인이 권리 구제를 받기 위해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인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입법을 통해 당시의 군사재판이 무효화 된다면, 피해자분들이 굳이 재심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권리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적인 방식이죠. 예전부터 이런 법안이 발의되어 왔고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 법안이 통과되지는 못했어요. 피해자 분들 입장에서는 나이를 고려할 때 마냥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릴 수는 없으니 재심을 청구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고요.

 

재심청구를 하시면서 힘든 점은 뭐였나요?

우선,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힘들었어요. 만약 재판 절차가 ‘적당히’ 위법하면 손쉽게 재심절차를 밟아 권리를 완벽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데, 제주 4.3사건 당시 이루어진 군사재판처럼 ‘너무나’ 위법하게 이루어진 재판이어서 ‘과연 판결이 존재하는가’하는 점이 쟁점이 되고 있어요. 유죄의 확정판결만이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생존해계신 분들의 이야기만을 가지고서는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7월쯤에는 재심 개시여부가 판단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생존자 분들이 법정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어요.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절차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해요. 이 분들 중 실제로 공산당 활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시 행해진 군사재판이 적법한 것이 아니냐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재심 청구의 핵심은 이 분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가 지켜졌느냐 예요. 설상 간첩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나 재판 절차를 다 무시하고 형무소로 보낼 수 없죠. 우리가 헌법에서 정한 절차들을 준수함으로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들이 훼손되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산당 활동을 과거에 했든 안했든, 절차가 지켜지지 않다는 것에는 명백히 문제가 있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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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우직함을 원칙으로]

이런 공익인권관련 활동을 하다보면 지치는 순간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순간들을 극복하게 만드는 동력이 따로 있나요?

첫 번째는 간절한 마음인 것 같아요. 다들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잖아요. 운동이 운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하면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함께 일하는 변호사님들을 보면서 동력을 얻는 것 같아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덩치가 큰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중대한 사건들을 혼자 맡아야 한다면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은데, 함께 해주시는 선배 변호사님들이 많이 격려해주세요. 특히 민변에서 공익소송을 진행하다보면 협업이 정말 잘 이루어지는데, 제가 하는 일들에 대해 코멘트 해주시고, 보완 해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요.

 

변호사로서 가지고 있는 나름의 원칙이 있나요?

저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포기하지 않고 우직하게 끝까지 일을 진행 하는 것. 사실 제가 맡고 있는 일들은 단순히 의지만 있다고 해서 하루 빨리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물론 할머니 할아버님들의 연세가 많으시고, 매년 몇 분 씩 돌아가시고 계셔서 일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라든지, 일본 정부라든지 상대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특히 상대방의 태도가 강경할 때는 더더욱 쉽지 않죠. 어려운 길이긴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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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5/03-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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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심재섭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기호 안녕하세요, 서기호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29기이구요.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예비판사 2년을 포함한 12년간 판사로 근무하던 중 2012년 2월 재임용 탈락사건을 겪었고… 12년 7월경에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 받게 되었다가 정의당으로 소속이 변경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4년간 활동한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이후 16년 7월경 변호사 개업하면서 민변에 가입하였습니다. 사법위원회 소속으로 있긴 했는데 2년 여 동안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변호사 업무에 적응하느라 너무 바빴고요. 심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최근 사법농단 TF 구성원으로서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요즘은 사법위원회 회의에도 정기적으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두 달 여전에 민변 사법위원회 김지미 위원장님으로부터 부위원장 맡아달라는 말씀을 듣고 수락하게 되었기에 이제는 정기회의에 빠지기 어렵게 되었네요 ㅎ

2년여 동안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정리하고, 올해 8월부터 법무법인 상록에 구성원 변호사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민변 사법위원회 소속 변호사 두 분이나 계시는 법무법인 상록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재섭 개인으로 하실 때 고용변호사님도 계시지 않았나요?

서기호 개인변호사 사무실 운영할 때, 고용변호사님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사무실에 찾아오시는 의뢰인분들이, 억울한 사연을 갖고 계시면서도 증거부족 등으로 이기기 쉽지 않은 사건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사무실 유지가 쉽지 않았어요. 전반적으로 수임료가 낮은 편으로. 그래서 올해 초부터 고민을 하던 중에 마침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님들과 사법위원회 활동으로 친분도 있었고, 사무실도 바로 옆 건물이다보니 점심식사를 자주 같이 하면서 포섭되었다고나 할까요? 자연스럽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섭 포털에 검색하는 것만으로도 변호사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데, 판사 시절 이전은 잘 안보이더라고요. 학생 때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서기호 학생 때 평범하고 공부만 주로 하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동창생들이 가끔 저에게 학생 때랑 너무 달라서 당황스럽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대학시절에 학생운동(가톨릭학생회 소속)에 깊이 관여하면서 조금씩 달라진 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제 안에 지킬과 하이드 같은 양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자신에 대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심재섭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나요.

서기호 세례명은 베네딕토인데요, 2012년 이후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겪으면서 바쁘기도 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기도 해서 신앙생활에 소홀한 상황이고요. 현재는 냉담자입니다.

2016년 2월 총선 불출마 선언 후 시간적으로 3개월 여유가 생겨서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35일 정도 다녀왔는데요. 그때 하루종일 걸으며 자신과 대면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과연 신앙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는 의문이 아직 풀리지 않아서 아직까지 냉담 중입니다.

심재섭 ‘가카빅엿’ 사건과 이후 판사 재임용 탈락 뉴스로 일약 대중의 시선에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재임용 탈락이라는 상황에 대해 당시 소회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기호 너무 길게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고 그렇다고 짧게 넘어갈 수도 없는 질문이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생각보다 큰 파장을 몰고 와서 어리둥절하기도 했고,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법원행정처에서는 당시 저에게 10년 간 ‘하’등급 다섯 번 받았다는 이유를 제시했지만, 그 중 2009년 이후 3년 연속 받은 ‘하’등급은 신영철 대법관 촛불집회재판 개입 당시 제가 판사회의 주도하고 법원게시판에 신영철 대법관 사퇴 주장하는 글 등을 올려서 보복성 ‘하’등급을 받은 것입니다. 실제 객관적 통계 3년치 자료에 따르더라도 평균 정도였지 결코 최하등급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법원장 1인에 의한 주관적 자의적 근무평점 시스템 때문에 부당하게 3년 연속 ‘하’등급을 받으면서 재임용 탈락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시 그러한 점들에 관해 법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서 판사들에게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지요.
그런 점들 때문인지 몰라도 저에 대한 재임용탈락처분 이후 판사들이 2주 연속 전국적으로 판사회의를 열어서 판사 근무평점 제도 및 재임용심사 제도의 개선책을 요구하는 판사회의 의결이 잇따랐습니다. 이처럼 법원행정처의 재임용탈락 사유는 말이 안 되는 것이었기에 많은 국민들께서는 그건 법원의 핑계에 불과하고 약 두 달 전 제가 SNS에 ‘가카의 빗엿’이라는 표현으로 이명박 대통령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때문이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재섭 재임용 안 됐다라는 소식을 듣고 얼마 있다가 출근 못하게 되신 건가요?

서기호 재임용 탈락 통보를 받은 후 일주일 뒤에 바로 법원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12년간 판사생활 정리하기엔 1주일이란 기간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한 기간이었습니다. 1주일동안 굉장히 많은 기자분들이 북부지방법원에 찾아와서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동안 정들었던 분들과의 이별을 맞이하는 등, 그로인해 당시 진행되던 사건을 제대로 마무리 못하고 후임 판사님께 떠넘기게 되어서 당사자분들에게도 너무 죄송했습니다.

심재섭 ‘하’등급을 받아왔던 것은 알고 계신 거였나요?

서기호 법원에서는 판사들의 매년 근무평정을 모두 비밀로 하고 있어서 당사자에게도 전혀 통지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 2월 초 어느 날 행정처 심의관으로부터 재임용심사 대상이라는 전화 통보를 받고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것도 5년간‘하’등급 받았다라는 점만 알려줄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받은 바 없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인사위원회에서 소명할 기회 있는데 참석하겠느냐 물어보길래 당연히 참석하겠다고 답변하였고 법관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충분히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석해 보니 위원들 사이에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인사위원들 1 ~ 2명 정도가 형식적으로 몇 마디 물어보고서 끝내버리더군요. 제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대하여는 아무도 물어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안 읽어보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행정소송으로 재임용탈락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으로 구체적 통계자료, 서술형 평가 등 세부 근무평정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피고인 법원행정처에서는 비밀이라면서 별 도움 안 되는 몇 가지 자료 외에 핵심적인 자료들을 끝까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1심 재판장도 문서제출 명령 신청을 기각하고, 항고, 재항고심에서도 기각해버리더군요.

심재섭 그런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지 못하셨나요?

서기호 판사들 사이에서는 그 전까지도 재임용 심사는 형식적이라고 내부에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큰 잘못을 했거나 사건해결 능력이 부족하다고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도둑이 제 발 저리는지 법원행정처에서 구체적인 자료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황당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하러 왔을 때 기자분들 하시는 말씀이, 자기들도 언론사에서 근무평정을 받는데 그 결과를 공개해줘서 알고 있고. 이의제기할 기회도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가장 투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 법원에서 오히려 비밀스럽게 근무평정이 진행된다는 점이 매우 놀랍다고들 하였습니다.

심재섭 판사를 그만두고 국회의원이 되십니다. 통합진보당에 입당을 하는데 비례대표 14번을 받으시지요. 이 숫자가, 국회를 가겠다고 마음먹으셨는지 아니어도 상관 없다였는지 애매한데, 어떠신가요? 정치를 하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정치권에 들어가게 된 것은, 재임용탈락 이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sns에 가카빅엿 글을 올릴 때에도 정치할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걸 이유로 해서 재임용 탈락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저는 스스로 제 자신이 정치에 맞다고 생각해본 적도 없고 정치하려고 사직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막상 재임용에 탈락되고 보니, 주변에서 이 문제를 계속 이슈화하기 위해 비례대표직을 알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쪽으로 계속 나가라는 것보다는 사법개혁이라는 이슈로 비례대표을 알아보라는 수준이었습니다. 실제로 재임용 탈락 사태는 대법원과 맞서는 것이라서 그냥 평범한 변호사가 된 뒤에는 이 상황을 뒤집거나 지속적으로 이슈화시키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 변호사 한 명의 권한은 거의 없기에 결국 묻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제가 정치권에 뛰어든 것은 급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라서 특별히 정치권과 인적 관계를 쌓아둔 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 오로지 단 하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의 대학시절 개인적 친분(대학 1년 선배)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저는 정치권의 동향을 전혀 몰랐고 통합진보당 내부의 정치 세력 간 갈등도 전혀 몰랐습니다. 단지 이 전 대표의 진정성 하나만을 믿고 들어갔던 것인데, 뜻밖에도 통합진보당 내부의 분열 사태 등 이후 전개되었고, 그러다보니 결과적으로는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었던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 정의당 분들과 4년간 인연을 맺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년간의 국회의원 생활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나마 법사위 활동은 제가 아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나았지만, 정의당 소속으로서의 활동 부분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심재섭 진보정당에서는 판사출신 의원이 없던 걸로 아는데. 민주당에서의 제안은 없었나요?

서기호 당시 민주당에서의 비례대표직 제안은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당시는 2012년 2월 하순경으로서 4월 총선이 코앞에 다가왔던 상황이라서 이미 자리가 차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판사출신이 진보정당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보진 못했습니다. 다만 당시 이정희, 심상정, 유시민 등 3개 주체가 통합을 한다고 하니 그렇게 진보정당이 커지는 흐름에 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정치의 한계, 특히 현행 소선구제 하에서 진보정당의 외연이 확대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그때는 잘 몰랐는데, 4년간의 경험을 통해 특히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면서 장벽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심재섭 14번이면 당선되기 힘든 번호였을텐데 안 되도 된다의 마인드였나요?

서기호 원래는 6번 제안을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을 거치면서 14번을 받고서라도 백의종군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로서는 일단 사법개혁을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심정으로 정치권에 뛰어든 마당인지라,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구요. 어찌보면 바보 같은 행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마음을 비웠기에 2012년 7월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비례대표직을 승계 받는 기회를 하늘이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심재섭 5시간의 필리버스터까지 한 뒤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다시 정치를 하게 된다면 스스로 어떤 조건이 성취되어야 하겠다고 막연하게나마 설정하신 것이 있으신가요?

서기호 근본적으로는 돈과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현실정치의 높은 장벽을 실감했다고나 할까요. 또한 체력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준비부족, 한계를 느끼면서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비례대표와 지역구 국회의원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구요.
만약 다시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체력과 그리고 재력,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이 있어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게 다 갖춰지려면 20 ~ 30년 걸릴까요. (웃음) 어쨌든 지금 돌이켜보면 판사생활만 하다가 갑자기 곧바로 정치에 뛰어드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재섭 2000년 연수원 수료 이후 공직생활 16년을 지나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전관 개업, 인지도 좋고, 전관은 아닌데.. 어려움, 아쉬움?

서기호 판사로 12년 근무를 했다고 하지만, 제 경험에 비추어 적어도 적응기간이 1년 ~ 2년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판사는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역할이지만, 변호사는 처음부터 의뢰인과 만들어가는 역할이라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당사자에 동화될 위험성을 경계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론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기에 그 사이에 균형을 잡는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심재섭 예상과 다른 결과가 많이 있던 때도 있었나요?

서기호 그렇죠. 가장 많은 사례가 처분문서가 있는 사건에서 저는 주로 처분문서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상대방의 의뢰를 받은 적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판사였다면 당연히 처분문서에 반하는 주장을 배척하고 의심해서 판결을 선고했을 것 같은데, 막상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 되다보니 처분문서 대로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의 경향이 과연 맞는건지 의문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제3자 위치의 판사는 증거에 의해 판단해야 하니 객관적 서면, 처분문서의 내용을 중시할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 그것이 과연 진실에 부합할 것인가라는 점은 의문이 자꾸 들게 되더군요.

심재섭 민변 활동에 열심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변에 가입하게 된 동기 내지는 민변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은 무엇입니까.

서기호 사법위원회 소속으로 가입했는데요. 사법위원회는 사법개혁 분야를 다루기 때문에 저의 핵심 관심분야기도 하고 국회의원 시절에도 2 ~ 3 차례 사법위 회의에 참석하기도 해서 친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법위 소속이신 장주영 변호사님은 목포고 선배이고, 민경한 변호사님은 국회의원시절 민변 사법위 회의에 참석했을 때 저에게 좋은 격려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민변활동에 적극적이신 분들과 친분이 있고 사무실도 같이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계기는 몇 달 전 최영도 변호사님 추모행사에 참석했을 때였습니다. 유신정권 시절 부당한 재임용 탈락 사건을 겪으셨으면서도 그 이후 민변 참여연대 활동을 열심히 하셨더라구요. 그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판사출신 중에 민변 회원으로 가입한 분들은 좀 있지만 적극 활동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잖아요. 성창익, 오지원 변호사 같은 예외적인 분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판사로 근무했던 기간이 오래될수록 민변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최영도 변호사님이 걸어오신 길은 그런 점에서 저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심재섭 최근 사법농단 TF에서 활약이 눈부십니다. 사법농단 대응이 본인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서기호 활약이 눈부시다는 과찬이시구요. 단지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이 가는 분야이고 잘 알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렇게 되었을 뿐이라 생각됩니다. 오히려 함께 참여하시는 다른 민변 회원님들과의 여러 차례 회의 등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고 조직적 대응의 위력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는 그날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심재섭 변호사님 사건도 같이 대응하기로 했지요.

서기호 최근 사법농단 TF 회의에서 저의 재임용탈락 취소소송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사건도 함께 다루어서 이슈페이퍼 만들고 고발하는 등 다른 사법농단 피해자들 사건과 함께 포함시켜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제 사건이 기존 긴급조치,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반대했습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권력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고 직접적으로 재판거래에 활용된 사건이고. 하지만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닌데다 앞의 피해자분들의 아픔에 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사건에 우선적으로 집중해도 바쁘고 모자랄 판인데, 제 사건까지 포함시키기에 죄송한 측면도 있었구요.

하지만 그 뒤에 여러 분들로부터 제 사건이 개인적인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의 구조적인 모순을 드러내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고 다수의 다른 판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예방적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함께 다루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의견을 주시는데 혼자 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직의 의견을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 점은 스스로도 반성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동안 제 스스로도 혼자만의 활동에 초점을 맞췄던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여러 경험을 통해 보니 12년 재임용 탈락사태 이후 거대한 사법권력에 맞서서 모순점들을 풀어나가려면 혼자 힘으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의견이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많은 분들의 의견을 참작하고 연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재섭 이번에 법원 앞 1인시위에서 첫 주자를 하셨습니다. 과거 근무지, 혹은 동료들 앞에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을 때의 그 느낌을 전해주셔요.

서기호 처음 1인시위 이야기가 TF 회의에서 나온 뒤에 집에 돌아와 생각해보니, 이 부분이 현 단계에서 무척 중요하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더기 영장 기각 사태를 통해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서 수사방해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분노가 극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국민들의 지지를 대폭 받을 수 있는 1인 시위이고, 말없는 다수의 판사들조차도 속으로는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단지 동료 판사들의 재판에 관한 영역이라 비판적인 말을 못할 뿐이지요.

그런데 마침 첫 주자인인 김호철 회장님이 예정했던 시간에 급한 일정이 생기셨다고 해서, 이때다 하고 제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인시위를 하는 동안 알고 지냈던 동료 판사, 직원들이 지나가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격려를 해 주고, 어떤 분은 그냥 못 본 척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냥 지나간 판사들도 속으로는 부끄럽고 뜨끔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1인시위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잘못된 영장 재판을 바로잡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심재섭 나중에라도 법원에서 일하실 것인가요?

서기호 기본적으로는 법원조직이 소위 법적안정성이라는 것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향후 사법농단이 바로 잡힌다 해도 제가 판사로 복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상징적인 의미에서라도 들어가야 한다는 의견을 주시는 분도 있지만, 제게 주어진 소명을 감안하여 볼 때 법원 밖에서 할 일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령 복직할 기회가 생기더라도 현재로서는 다시 들어갈 생각이 없습니다. 법원 밖에서 민변활동과 법무법인 상록 변호사님 등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The post [회원인터뷰] 연대의 힘을 깨닫다 – 서기호 변호사 인터뷰 appeared first on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민변.

금, 2018/09/14-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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