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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특강,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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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정위]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특강,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식 외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19:48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식 / 2019. 2. 22.

 

안녕하세요. 디지털정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서채완 변호사입니다.
2019년 디지털정보위원회의 활발한 활동을 회원 분들께 소개합니다!

 

1. <법률가의 관점에서 본 ‘블록체인’> 디정위 특별강연! / 2019. 1. 24.(목)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블록체인’ 기술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는 위 기술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하고 접근할 수 있을까?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을 김병필 교수님의 명쾌한 강의로 시작했습니다. 김병필 교수님의 친절하고 세밀한 강의 덕분인지 민변 대회의실은 수십 명의 열혈 회원들로 가득 찼습니다.

▲ 민변 대회의실이 가득 찰만큼 많은 회원 분들이 강의에 참여해주셨습니다

디지털시대의 도래로 위 ‘블록체인’과 같은 다양한 기술이 새롭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들의 권리 실현은 다양한 기술의 이해가 바탕이 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2019년 한 해에도 민변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강의를 기획할 예정입니다 ^^ 많이 기대해주십시오!

▲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김병필 교수님과 함께 단체사진 한 컷!

 

 

2. 정보기관의 개혁을 촉구하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활동

디지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관련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최근 민변이 결합하고 있는 국정원감시네트워크의 주무 위원회로서 국정원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 개혁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보위원회 방청불허 헌법소송 등의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에 대한 사찰, 정권 취향에 맞는 표적 수사, 정치개입 등을 자행해온 국정원의 개혁이 제대로 논의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를 감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는 누구도 방청할 수 없습니다. 국회법 제54조의 2 제1항이 정보위원회 회의를 전면적으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방청을 거부당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단체 활동가들을 대리하여 2019. 12. 4. 헌법재판소에 국회법 제54조의2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조지훈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된 국회법 제54조의2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했습니다.

한편 국정원의 수사권 조정 등 다수의 국정원 개혁 입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지만 국회와 정부는 이를 수년 간 외면하고 있습니다. 개혁 입법추진을 위해 디지털정보위원회 위원들은 국정원감시네크 구성원들의 1인 시위, 기자회견 등에도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19. 2. 12. 국회 정상화 및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3.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정보인권과 디지털증거에 관심이 있으신 신입회원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듣고 싶은 강연을 기획하고, 디지털시대 인권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싶습니다! 앞서 소개한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으니, 정보 인권에 관심있으신 회원 분들은 부담 없이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문의: 서채완 변호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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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7월에 민변에 가입한 강솔지입니다. 벌써 2019년 한 해가 다 저물어가네요. 올해는 저에게 모든 것이 새로워서 그랬을까요. 다른 때보다도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민변과 친해지고 싶은 당신에게” 신입회원 설명회를 한다는 공지글을 보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는 이곳이 매우 친절한 모임이구나라는 생각. 한편으로는 신입회원 ‘설명회’와 가입시 제공되는 ‘민변 사용설명서’가 보여주듯, 생각보다 많은 설명이 필요한 곳이구나라는 생각.

아직은 모임에 나가도 왠지 모르게 머쓱하고 어색한 신입회원인지라, 그런 마음을 좀 덜어낼 수 있을까 기대하며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1부 순서는 민변의 정체성과 활동에 관한 안내였습니다. 김진 부회장님이 ‘민변의 역사와 정체성’에 대해, 김준우 사무차장님이 ‘민변의 위원회 등의 활동’에 대해서 설명해주셨습니다. 주제만 보면 상당히 지루했을 것 같지만, 두 분 모두 얼마나 말씀을 재밌게 해주시는지 웃느라 졸릴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작성하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민변의 역사를 깨알같이 적은 ‘민변백서’가 대회의실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것뿐이지만.. 김진 변호사님 말씀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는 것보다 어딜 찾아보면 정보를 얻을 수 있는지 인덱스(Index)를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 그것 나름대로 큰 수확이라고 생각합니다.

 

2부 순서는 민변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3-5년차 변호사들의 경험담을 나누는 자리었습니다. 박수진 변호사님, 임재성 변호사님, 이종훈 변호사님이 패널로 참여하셨습니다. 송상교 사무총장님의 진행으로 신입회원들의 질문을 받아 패널로 참석하신 각 변호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손을 들고 직접 질문은 하지 않았지만, 다른 신입회원들이 하는 질문들이 꼭 제가 묻고 싶었던 것들이라 용기를 내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답변을 해주신 선배 변호사님들이 활동 중인 위원회나 가입이유, 민변 활동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달라서 그 이야기를 듣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하던 변호사님이 “사무실 업무가 많아 민변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고민 앞에서는 모두 입을 모아 “지금은 바빠도 눈팅을 잘 하고 있으면 언젠가 활동을 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위로를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지 않아도 좋다고. 민변의 수 많은 활동 중 내가 즐거운 일을 하면 된다는 말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민변 입회원서를 쓰면서 뭐라고 써야 할지 고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민변에 왜 가입하는지, 앞으로 무슨 활동을 하고 싶은지. 그 고민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모호하게, 어떤 사람은 좀 더 투명하게 그 답을 써내려가겠지만, 누구든지 그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로 괜찮다는 위로를 안고 돌아왔습니다.

행사를 준비해주신 여러 선배님들, 그리고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어주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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