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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장제원 의원이 궁금해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나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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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장제원 의원이 궁금해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나왔다 (한겨레)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15:07
이완영·장제원 의원이 궁금해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나왔다 (한겨레)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된다. 이는 사용자-노동자 사이뿐만 아니라 노동자-노동자 사이에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소속 노동자와 파견 노동자 사이에서 발생한 문제도 해당 사용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진다. 행위가 발생한 장소는 사업장 내뿐만 아니라 각종 온라인 공간도 해당한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labor/88303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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