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이나 연구용역은 전무한 상황이다. 또한 이에 대한 분석도 도내에서는 장비가 없어 도외 기관에 맡겨야 하는 형편이다.
더욱이 제주도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에 제정하고도 관련한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설치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조례는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수립에서부터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와 연구, 처리방안 마련, 교육과 홍보방안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기본계획수립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또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위원회를 통해 진행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항들이 전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가 해양쓰레기로 인해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실제 데이터가 제주도의 문제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기본계획 수립과 위원회 구성을 즉각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미세플라스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와 연구는 물론 상시 분석이 가능한 시스템을 도내에 구축해야 한다.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제주도의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끝>
2019. 02.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9월30일 반입된 맥스터 주기기 보관용기인 실린더와 실린더 덮개. 맥스터 1기 분량으로 1일까지 반입이 계속될 예정이다.[/caption]
지난 7월15일 미호강의 제방 붕괴로 인해 궁평2지하차도가 잠기면서 14명의 무고한 시민의 희생되었다. 이후 7월 28일 국무조정실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감찰 과정에서 충북도, 청주시, 행복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 5개 기관의 관리·감독의 문제가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최고책임자인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은 감찰대상에 포함조차 시키지 않았다.
감찰 내용에 따르면 ① 행복청의 경우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 발주기관으로서 기존 제방 무단 철거, 부실한 임시제방에 대한 관리감독 위반, 제방 붕괴 인지 이후 재난 관련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미조치 ② 충북도는 오송 궁평2지하차도 관리 주체로서 홍수경보 발령에도 교통통제 미실시 및 미호천 범람 신고에 따른 비상상황 대응 부재 ③ 청주시는 미호강 범람 위기 상황을 통보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 부재 ④ 충북경찰청은 112신고 접수에도 현장출동을 하지 않고 112신고 시스템 조작 ⑤ 충북소방본부는 현장의 상황보고에도 인력과 장비 신속 투입 등 조치 부재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오송 참사는 검찰에서 지목한 행복청,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가 각 기관의 역할만 충실히 이행했었다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전국 시민사회를 비롯해 전문가들은 이번 오송 참사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정조사실의 발표는 이러한 주장을 묵살했다. 그리고 오송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충청북도 김영환 지사와 청주시 이범석 시장은 지금까지도 오송 참사 피해의 수습과 회복,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의 노력을 뒷전이고 책임 떠넘기기와 기억 지우기에 전념하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인재다. 오송 참사가 일어난 지 50여 일이 지났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진상규명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송 참사는 명확한 중대시민재해로 그에 따른 진상조사와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도로관리청의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충북도지사,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 제방을 부실하게 관리한 행복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은 청주시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에 환경운동연합 전국 지역조직은 각 기관의 최고책임자를 검찰이 당장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오송 참사가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 없이 꼬리 자르기로 끝난다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에 이은 인재는 앞으로도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길 바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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