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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의 본인(여인철) 계좌에서의 “회비“(“후원 회비” 아님) 인출 내역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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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문연의 본인(여인철) 계좌에서의 “회비“(“후원 회비” 아님) 인출 내역 통보 요청

익명 (미확인) | 목, 2019/02/21- 01:46

<민족문제연구소의 본인 (여인철) 계좌에서의 “회비“(“후원 회비” 아님) 인출 내역 통보 요청>

연구소가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회비 내역을 통보 바랍니다.

본인은 1993년 1월 16일에 반민족문제연구소에 가입한 사람으로서 지난 해 5월에 제명될 때까지 25년 4개월 가량 성실히 회비를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인이 회원 지위를 유지하던 기간 동안의 연구소에서의 회비 인출 내역을 알아야 할 상황이 생겨 은행에 갔으나 2003년 6월 이전의 기록이 없어 그후의 내역밖에 받지 못 했습니다.

그러니 1993년 1월부터 2003년 5월까지 10년 4개월가량 연구소가 본인의 계좌에서 인출해 간 본인의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법인) 회원” 또는 “사원”으로서의 “회비” (“후원 회비” 분명히 아님) 내역을 통보바랍니다.

본인은 스스로를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하며 회비를 납부해왔고, 그런 인식 하에 지난 20여년 지부장과 운영위원, 그리고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연구소 집행부 측의 기망뿐이었습니다.

본인이 내온 그 “회비“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법적 효력이 있는 승인 정관과 별개인) 운영 정관과 가짜 정기총회, 그리고 회보 등 각종 장치와  발언 등을 통해 운영위원장을 지낸 본인조차 마치 “(법인) 회원” 또는 “사원”인양 착각에 빠지도록 속여가며 인출해 간 돈으로, 만일 본인이 “(법인) 회원” 또는 “사원”이 아닌, 아무 권리도 없는 단순 기부자 또는 “후원 회원“이었음을 알았다면 내지 않았을 돈입니다.

결국 연구소 집행부는 “회원”을 “10명”이라고  이미 정해놓고 다른 전국의 “회원”들은 “후원 회원”으로 간주했으면서도 회비를 빼내가기 위해 기망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사기’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또 “회원”의 “회비”를 회비로 취급하지 않고 “후원 회원”의 기부금(회비 제외)으로 처리했을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품법 위반의 소지도 상당하다고 봅니다.

연구소는 이제라도 더 이상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을 기망하지 말고 반성,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작금의 비리 사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은 단순 “후원 회원”이 내는 후원금 또는 기부금으로 본인의 계좌에서 연구소가 돈을 인출해가는 것에 동의한 바 없으며, 주인인 “회원”의 의무로서 내는 “회비” 인출에 동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밝힙니다.

2019. 2. 19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전 운영위원장 여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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