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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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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평화포럼]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2:57
<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37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11/46242185375_2a2946d4d6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 2. 12~13 새해맞이 연대모임 (사진 =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 추진위원회)</span></span></p> <p> </p> <h1>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새해맞이 연대모임</h1> <h2>2019년 2월 12일~13일, 금강산</h2> <p> </p> <p>다시 금강산에서 남북 민간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진보연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시민사회단체와 인사들, 그리고 한국종교인평화회의(7대 종단)는 남과 북, 해외의 민간이 만나는 <남북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2019 새해맞이 연대모임>을 2월 12일, 13일 이틀간 금강산에서 진행했습니다. </p> <p> </p> <p>2008년 6월 금강산 공동행사 이후 10년 만에 남과 북의 민간이 한 자리에 다시 모인 무척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 등 남북 관계의 획기적 전환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참여연대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평화포럼의 일원으로 함께 연대모임을 준비하고 참여했습니다.</p> <p> </p> <p>금강산에 모인 남, 북, 해외 400여 명의 참가자들은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지지하고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민간이 함께 노력하자는 의지를 모았습니다. 더 많이, 더 다양하게 만나야 합니다. 이러한 남북 민간교류가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p> <p> </p> <p>주요 일정</p> <ul><li>2월 12일 : 새해맞이 연대모임 대표자회의, 분야별 모임, 만찬</li> <li>2월 13일 : 해금강 해맞이, 금강산 신계사 방문</li> </ul><p> </p> <p>관련 기사</p> <p><a href="http://news.jtbc.joins.com/html/231/NB11769231.html&quot; target="_blank" rel="nofollow">금강산 먼저 찾은 남북 400여 명…관광 재개 '길맞이'</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575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통일의 해돋이 마중 가자"…금강산에서 손 맞잡은 남북</a></p> <p><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190213164100504?input=1195m&quot; target="_blank" rel="nofollow">"남측 동무들 만나러 10시간 버스 타고 평양에서 왔습네다"</a></p> <p><a href="" target="_blank">북으로 간 자유한국당 의원 "부질없는 일 되지 않길"</a></p> <p> </p> <blockquote> <h3><strong>8천만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strong></h3> <p> </p> <p>남과 북, 해외의 8천만 겨레여!</p> <p> </p> <p>오늘 우리는 천하제일명산 금강산에서 민족의 내일을 축복해주는 새해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격동과 환희로 가득했던 지난해의 가슴 벅찬 나날들을 긍지 높이 돌이켜보고 올해 평화번영과 자주통일 실현에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올 드높은 열의를 안고 한 자리에 모였다.</p> <p> </p> <p>평화의 봄기운으로 얼어붙었던 대지를 삽시에 녹여내면서 화창한 판문점의 4월과 풍요한 평양의 9월을 연륜에 새겨온 2018년!</p> <p> </p> <p>한 해 동안에 세 차례의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번영의 새 역사를 열어준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된 것은 민족사에 일찍이 보지 못한 큰 변화다. 판문점선언을 통해 남북 정상은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전 세계에 천명”했다. 남북 정상은 또한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한반도를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가 발효되어,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의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됨으로써, 이 땅은 정전 이래 가장 평화로운 시대를 맞게 되었다.</p> <p> </p> <p>남북관계가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고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경이적인 성과들이 이룩된 것은 남북 선언들의 정당성과 거대한 생활력의 표현이다.</p> <p> </p> <p>지난 한 해 동안 남북 관계에서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은 우리 민족끼리 서로 마음과 힘을 합쳐 나간다면 얼마든지 이 땅 위에 가장 평화롭고 길이 번영하는 민족의 참다운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게 하였다.</p> <p> </p> <p>우리는 희망찬 새해 2019년에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힘차게 전진시켜 나가려는 드높은 결의와 의지를 안고 내외 8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한다.</p> <p>  </p> <p><strong>1. 온 겨레의 염원을 담아 남북 정상이 열어가는 새로운 남북 관계 발전을 적극 지지하고 새로운 평화번영의 시대를 다함께 힘껏 열어나가자!</strong></p> <p> </p> <p>불신과 대결의 최극단에 놓여있던 남북 관계가 오늘처럼 신뢰와 화해의 관계로 확고히 전환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온 겨레와 남북 정상들의 강렬한 평화번영 의지와 노력에 의한 것이다.</p> <p>우리 겨레가 선택한 새로운 평화의 궤도, 통일의 궤도를 따라 멈춤 없이 곧바로 달려 나가자! </p> <p>평화번영의 새 시대를 향한 통 큰 결단과 의지로 이룩된 오늘의 남북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적극 지지하자!</p> <p>남북 정상 선언들의 정신을 이어 남북 사이의 화해와 신뢰의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관계로 확고히 전환시키자!</p> <p> </p> <p><strong>2. 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운동을 남과 북, 해외에서 적극 벌여나가자!</strong></p> <p> </p> <p>판문점선언과 그 실천 강령인 9월 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겨레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개척해 나갈 것을 확약한 민족자주, 민족단합의 선언이며 평화와 통일의 선언이다. </p> <p>여기에는 아름다운 삼천리 조국강토를 평화와 번영의 보금자리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방도들이 명시되어 있으며 통일을 향한 우리 겨레의 소원과 꿈이 담겨져 있다. </p> <p>역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이 땅 위에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p> <p>남북 관계 발전과 평화를 바라는 민족 성원이라면 그가 누구이건 사상과 이념, 정견과 제도의 차이를 뛰어넘어 남북 선언들을 지지하며 이행하는 길에 다같이 떨쳐나서자!</p> <p>우리 겨레가 사는 모든 곳에서 남북 선언들을 지지 옹호하는 기운을 고조시키고 선언 이행을 요구하는 다양한 형식의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해나가자!</p> <p>4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를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한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전 민족적인 선언 이행운동을 적극 벌여나가자!</p> <p> </p> <p><strong>3.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활성화하여 민족의 공동번영을 이룩하자!</strong></p> <p> </p> <p>남북 사이의 다방면적인 협력과 교류는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고히 하고 우리 겨레 각계각층이 실제로 덕을 볼 수 있게 하는 융성번영을 위한 의로운 사업이다.</p> <p>호혜와 공리공영의 원칙에서 남북 사이의 협력과 교류를 증대시키고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능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민족 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힘 있게 추동해나가자!</p> <p>중단된 개성공업 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고 민족 경제의 대동맥을 이어 평화의 꿈, 통일의 꿈이 현실로 다가오도록 하자!</p> <p>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위한 사업에 너도 나도 떨쳐나서자! </p> <p>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으로 평화 번영 통일의 길 앞에 가로 놓인 난관과 장애물을 극복하자!</p> <p> </p> <p><strong>4. 온 겨레의 슬기와 지혜를 합쳐 평화와 통일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나가자!</strong></p> <p> </p> <p>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역사적 흐름은 통일의 지향과 연결되어야 마땅하다.</p> <p>오늘의 좋은 분위기를 놓치지 말고 서로 마주앉아 평화 통일의 지름길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나가자!</p> <p>상대방에 존재하는 서로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 위에서 온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바람직한 통일의 설계도를 마련해나가자!</p> <p>남과 북, 해외가 접촉과 대화, 민족공동행사들을 적극 추진하는 것은 남북 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에 대한 온 겨레의 관심과 열기를 더욱 고조시키고 통일 의지를 하나로 모아나가는 의의 있는 계기가 된다.</p> <p>남북 사이의 왕래와 접촉을 활성화하고 폭넓은 대화와 협상, 다채로운 통일 회합을 적극 장려해나가자!</p> <p>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1돐, 개천절 등을 비롯하여 남과 북에 다같이 의의 있는 날들에 민족공동행사, 부문별, 계층별 공동회합들을 성대히 개최하여 민족적 화해와 통일의 큰 물줄기가 남북 삼천리에 도도히 흐르게 하자!</p> <p> </p> <p>내외 온 겨레여!</p> <p>어둠을 밀어내고 삼천리 강토에 찬연한 빛발을 뿌려주는 장엄한 해돋이마냥 평화, 번영, 통일로의 이정표인 역사적인 남북 선언들이 있고 이를 실천해나갈 열의에 불타는 우리 겨레가 있어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다.</p> <p>우리 모두 함께 담대하게 떨쳐 일어나 남북 선언들을 관철하기 위한 거족적 행진에 나서자. 올해를 우리 민족사에 빛날 또 하나의 역사적 전환의 해로 만들자!</p> <p> </p> <p>남북선언 이행을 위한 2019년 새해맞이 연대모임</p> <p> </p> <p>2019년 2월 12일</p> <p>금  강  산</p> </blockquote>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821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450"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97/47104138212_5a157e8e11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573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927/46242185735_71b302399a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56286651/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0/47156286651_c4441ed252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48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43/46242186485_7f0a72bdb6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281048428/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6/33281048428_ebcc87257f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7104135382/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4"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6/47104135382_56f3f6e623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55/in/dateposted/&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3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29/46242186055_e2e0fbeb6e_c.jpg&quot; width="800" /></a></p> <p> </p> <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46242186045/in/photostream/&quot; title="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rel="nofollow"><img alt="20190212_남북 새해맞이 연대모임" height="52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71/46242186045_0b7e377ab4_c.jpg&quot; width="800" /></a></p> <p> </p> <p>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mA48VYm</p&gt; <p> </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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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참여연대, 고용노동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의 세부내용 질의

 

전환기준과 조건은 진일보했지만 전환예외·자회사 등 쟁점 남아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의 원활한 진행의 선결조건

 

참여연대는 오늘(11/2), 최근 발표된(10/25)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이하 전환계획)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기존의 조건보다 완화된 상시·지속업무판단 기준 등 이전의 관련 대책보다 개선된 내용이 발표되었지만 전환예외의 사유, 소위,‘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인 내용,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 해소되지 않은 쟁점이 남아 있다. 참여연대는 “더 많은 비정규직노동자를 위한 진전된 내용의 실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의 수립이 전환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는 선결조건이라며, 실태조사의 세부내용, 전환사업과 연계된 경영평가, 생명안전업무의 기준과 그와 관련한 실태조사 결과,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 등에 대한 내용을 질의했다고 밝혔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의 결과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시스템(http://public.moel.go.kr)’에 공개되어 있지만, 공개된 내용이 기관별 비정규직의 규모, 비정규직 규모의 업무별 분류 등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과 전환 여부 등과 관련한 세부내용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특별실태조사에 사용된 조사표 ▲일시간헐업무·‘합리적인 사유’ 등 전환예외의 실제 조사결과 등을 질의했다.

 

○ 기관의 경영평가 등에 개별 기관의 “정규직 전환 노력 신설·강화”한다는 전환계획의 내용에 대해 참여연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좀더 공개되고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전환노력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 위한 지침, 가이드라인 ▲경영평가 외에 각 기관의 전환노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계획 ▲실제 전환실적을 평가하게 될 ‘2018년 기관 평가’ 계획과 기준, 방법 등을 질의했다.

 

○ 또한, 참여연대는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만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경향을 개선할 방법 ▲“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구체적인 업무 ▲실태조사의 결과로 확인된,“생명·안전과 밀접한 상시·지속업무”의 세부내용 일체에 대한 공개를 요구했다.

 

○ 예외여야 함에도 마치 원칙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환방식으로서 자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현재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회사 설립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원칙으로서 고려되고 있는지 여부 ▲자회사 설립이 전환방식으로서 용인 가능한 상황과 조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참여연대는 2017.10.25. 발표된 <공공부문 비정규직 특별실태조사 결과 및 연차별 전환계획>에서 확인되는 ‘추가지침’등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참여연대는 향후 이어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강조하며, 전환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주요한 원칙과 기준을 확립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되어야 하며, 비정규직노동자 당사자와 시민들이 전환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자료·질의서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11/0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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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제빵노동자 위한 최선의 결론을 기대한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본사의 위법한 고용형태가 사태의 원인이자 본질

협력업체 내세운 합작회사 추진·강압 중단 등 본사는 대화의 진정성 보여야 

해결과정에서 가맹점주에 비용 전가 안돼. 본사의 책임있는 자세 요구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관련 노사 2차 간담회> 에 대한 시민대책위 입장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위원장 신환섭), 한국노총 공공연맹 중부지역공공산업노동조합(위원장 문현군), 파리바게뜨 본사는 2018.01.03.(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하기 위한 2차 간담회를 진행한다. 두 노동조합은 2017.12.18.(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에 대한 양 조직의 입장을 서로 확인하고 향후 공동대응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이하 “시민대책위”)는 당사자 간 사회적 대화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시민대책위는 2차 간담회를 앞두고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핵심은 파리바게뜨 본사가 현행법을 위반한 사실에 있음을 재차 강조하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소의 책임 역시, 파리바게뜨 본사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파리바게뜨 본사에 책임을 묻고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앞두고 안건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과 관련한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파리바게뜨 본사의 진정성을 확인할 최소한의 전체와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자 함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은 사용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위법한 형태로 제빵노동자를 고용한 사태이다. 

 

드러난 고용구조의 불법성과 직접고용이라는 요구는 제도의 미비 등으로 발생한 현장의 혼선 혹은 아무런 근거 없는 무리한 주장이 아니다. 파리바게뜨 본사가 자신의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까지 관리했다는 것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노동자를 직접고용하지 않음으로써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로서 책임은 부담하지 않고 지휘·명령의 권한만 확보하려는 변칙적인 고용구조이다. 현행법은 이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법에 근거해 파리바게뜨 본사에 대해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진행한 것이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결한 책임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음은 현행 파견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책임은 위법한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하여 사용자로서의 책임은 회피하고 이윤만을 추구한 파리바게뜨 본사에 있다. 이는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 간의 간담회에서 전제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일 것이다.  

 

이러한 원칙과 전제에 따라 협력업체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해결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직접고용포기각서, 파리바게뜨 본사·협력업체·가맹점주가 합작한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 작성 등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에게 강제되고 있는 파리바게뜨 본사와 해피파트너스의 강압적인 행태는 중단되어야 한다. 

 

문제해결과정에서의 ‘협력업체 배제’는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진행해 나아가야 할 이후의 사회적 대화에서 당사자 간 상호 신뢰를 확인하고 대화의 진정성을 담보할 기본적인 조치가 될 것이다. 협력업체는 드러난 불법파견이라는 위법한 고용구조의 한 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합작회사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파리바게뜨 제빵노동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과정에서 협력업체가 합작회사 설립 등을 주도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사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책임이 파리바게뜨 본사에 부여되어 있는 사실을 은폐하는 수단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금도 파리바게뜨 본사와 협력업체가 직접고용포기 각서와 ‘해피파트너스’와의 근로계약서를 강요하고 있다는 제빵노동자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불법파견업체인 협력업체를 문제해결과정에서 배제하고 이를 통해 사태해결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또한, 파리바게뜨 본사가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해소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불법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이행함에 있어 그 비용을 가맹점주에 전가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는 이미 파리바게뜨 본사의 위법한 행태로 인해 영업상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를 고스란히 감수하고 있다. 파리바게뜨 본사는 책임있는 자세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가맹점주에 전가되어서는 안 될 것이며 이를 위해 파리바게뜨 본사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두 노동조합과 파리바게뜨 본사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노동권이 실종된 현장에서 제빵노동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확인해야 하는 원칙을 다시금 강조한다. 시민대책위는 그간 사태해결을 위한 해법으로 당사자 간의 사회적 대화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으며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이 곧 민간부분에 만연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의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환영하고 조속한 시일에 파리바게뜨 제빵·카페노동자를 위한 최선의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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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2/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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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관한 참여연대 입장

비급여 관리를 통한 보장성 강화 정책방향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나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에 부족한 수준
신포괄수가제와 혼합진료금지로 비급여 해소 대책과 
상병수당과 같은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방안 필요

 

정부는 오늘(8/9)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해 건강보험 목표 보장률을 높여야 합니다.

  • 정부는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단기적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5년 기준 63.4%에 정체되어 있는 것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입니다. 하지만 OECD 국가의 보장률이 약 81%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적정한 목표수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80%까지 높이겠다고 하나 구체적인 계획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재정확충 방안을 통하여 현재 보다 더 높은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방약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나 예비급여를 도입할 경우 의료비상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관련보완대책이 동시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비급여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급여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차등적으로 예비 급여화하고, 3-5년 후 지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때 비급여의 급여화 전략으로 선별급여를 도입하였으나 50%, 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또한 의학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진료(캡슐내시경, 1회용 초음파 절삭기 등)에 적용되고, 고소득층이 더 많이 이용하는 등 급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본인부담금이 50%에 달하는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 예비급여 도입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적지 아니하며 예비급여 도입이 비급여를 해소할 수 있는 중점적 전략이라 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학적 필요가 있는 비급여는 건강보험급여원칙에 따라 전면 급여화 하고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급여화를 하지 않거나 급여에서 제외시켜야 합니다. 다만 비급여 관리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면, 의료비 본인부담의 차등으로 인하여 국민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선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사회보험의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의료비상한제의 적용대상에 예비급여를 포함시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켜야 합니다. 
  • 또한 예비급여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급여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신의료기술의 급여여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기준으로 결정하는데 비급여는 일반적으로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게 평가된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급여의 가격의 장벽이 낮아지면 의료 남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될 필요가 있으며, 지난 정부에서 크게 손상된 신의료기술평가의 제도적 보완도 동시에 추진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비급여의 급여화 이후 병원이 다른 비급여를 늘려가는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진료를 혼용되지 못하게 하는 혼합진료금지와 같은 강력한 통제방안을 동시에 추진해야 합니다. 혼합진료금지 제도는 일본에서 오랫동안 시행하여 효과성이 검증된 방안으로 이러한 통제방안 없는 비급여 대책은 효과를 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비급여의 급여화를 위한 획기적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여 비급여 진료에 대한 행위별수가를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 보다 적절합니다.  

 

3. 본인부담금 상한제 개선안은 상한이 여전히 높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 정부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을 1분위 80만 원, 2~3분위 100만 원, 4~5분위 150만 원으로 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부담금 100만 원 상한제를 제안한 것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후퇴한 것입니다. 또한 전체 가구소득에서 의료비 지출이 10%가 넘을 경우 ‘재난적 의료비’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본인부담 상한액이 소득의 10%라는 수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발전된 안이라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해외의 경우 독일은 연소득 2% 이상의 비용에 대한 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본도 2~5% 수준으로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고 사회보험을 운용하는 OECD 국가 대부분이 보장하는 상한제의 연소득 구간은 5% 수준을 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정부는 본인부담금상한제의 수치는 더 낮춰야 하며, 나아가 소득수준에 상관없는 100만 원 상한제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4. 본인부담금 상한제의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시정 되어야 합니다. 

 

  • 본인부담금 상한제 대상에서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항목, 임플란트 등이 여전히 제외하고 있고, 도입한다는 예비급여도 제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외되는 항목이 광범위하여 본인부담금 상한제를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는 높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에서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률규정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 것으로 당연히 상한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5. 지불제도 개선, 주치의 제도 도입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지불제도와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지 않고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실행하면 대형병원 쏠림이 더욱 악화되고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서비스 남용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신포괄수가제와 같은 지불제도 개선과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진료 금지와 같은 통제방안과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 영국과 같은 경우, NHS(National Health Service), 즉 국립무상의료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가 급증하지 않은 이유는 인두제를 기반으로 한 주치의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치의 제도 도입, 일차의료 강화 등 의료 전달체계 개선 방안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함께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상병수당 도입 등 보다 적극적인 보장성 확대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일반적인 질병 및 부상으로 치료를 받는 동안 상실되는 소득을 현금수당으로 보전하는 상병수당을 도입하여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감소를 보전하여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할 뿐 아니라 안정적인 치료와 재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2012.7.1.자로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병수당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여 상병수당 제도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이병박, 박근혜 정부는 위임규정인 대통령령을 따로 정하지 않은채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상병수당은 신고한 소득의 일정 비율(예컨대 70%~80%)을 보상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평소에 제대로 소득을 신고하여야만 아플 때 적정 수준에서 상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건강보험의 실효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소득신고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7. 건강보험 누적흑자 사용 계획을 제시하고 국고 지원을 증액하여야 합니다. 

 

  • 2009년부터 건강보험 재정 흑자가 발생하여 2014년에는 무려 4조 6천억 원, 2015년 4조 2천억 원, 2016년 3조 원을 상회하는 흑자가 발생하여 2016년 말 기준 건강보험 누적 흑자는 21조 원에 이릅니다. 올해도 건강보험의 흑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건강보험의 흑자 발생이유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책무에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 건강보험은 매년 수입과 지출을 조정하는 단기보험이며 의료서비스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현물서비스 중심의 공적보험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21조 원의 건강보험의 누적흑자를 목적에 맞게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야 합니다. 
  • 건강보험료의 약 20%(국고보조 14% + 국민건강증진기금 6%)를 국고로 보조해야 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부칙 제2조). 유럽 국가는 30~50%이상까지 지원하고 있고, 일본도 약 40%를 국가가 보조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고지원은 미비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20%에 미치지 못한 약 15%만 지원하였습니다. 국고지원은 1988년 전국민건강보험도입시 지역가입자의 보험금의 50%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발하여, 1999년 단일국민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로는 사용자부담 보험료가 없는 지역가입자들 특히 저소득층의 보험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체 재정의 20% 이상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입법의 형식이 기한을 정한 것이었을 뿐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안에 국고지원에 대한 명확한 계획과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현재 국고지원이 또다시 연장되어 2022년 말까지 유효합니다. 한시적인 부칙 규정을 폐기하여 영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강보험의 국고비율을 20%에서 증액하여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만약 정부가 법에 명시된 국고지원액을 납부하고, 현재의 누적흑자를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용할 요량이라면, 이번 계획에 발표된 2018년도 3조 7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 투입액은 미미한 액수입니다. 이미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시절 민주당은 당시 연간 8조 5천억 원의 보장성 강화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획기적인 재정투입을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보장성 강화만이 현재 국민의료비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의료비 걱정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보다 후퇴한 계획이 아니라 기존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다 선명하고 분명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계획에 있어서도 과감한 투자와 재정확대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재정확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을 줄임으로써 실질소득 증대효과는 물론 소득불평등 완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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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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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자료 보기

2018. 1. 16. [보도자료] 참여연대, 국회, 법원에 이어 청와대 100m 내 집회금지 헌법소원 제기 

2017. 11. 27 [보도자료] 참여연대, 경찰청에 집회시위보장을 위한 이행방안 의견서 제출

 

 

#1. 집회 어디까지 가봤니~~?

 

#2.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3. 국회의사당, 각급법원, 대통령 관저 등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19대 대통령 취임 이후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되었고

 

#5. 청와대 외곽담장 100미터 이내에 있는 분수광장에서 기자회견도 하는데

 

#6. 그동안 참여연대가 수차례 문제제기 했지만.......

 

2013년 9월 26일 국회 앞 집회금지에 대해서 헌법소원

2016년 6월 9일 법원 앞 집회금지 위헌제청신청 제기

2016년 11월 18일 집시법 제11조 개정안 국회에 입법청원

 

#7. 집시법11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고 그대로입니다ㅠ_ㅠ

 

#8.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9. 그래서, 1월 15일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온전하게 보장되는 것입니다.

 

# 10. 과연 헌법재판소는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수, 2018/03/07-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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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설치의 걸림돌 - 자유한국당의 몹쓸 드립 모음

(홍준표, 정우택, 여상규, 김진태)

 

2.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 "충견도 모자라서 맹견까지 풀려고 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 검찰을 충견, 공수처를 맹견에 비유하며 공수처가 대통령 직속 사정기구인 듯 왜곡

 

3.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 "공수처는 전방위적 정치보복을 가할 수 있는 기관"

  -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하는 독립 기관을 '정치보복'으로 프레임 씌우기

 

4. 여상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통과 가능성 없는 법안을 자꾸 올리지 말라"

  - 자유한국당 빼고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 국민 여론 무시하는 억지 반대

 

5.  김진태 자유한국당 법사위원 - "공수처 만들어놓으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처럼 될 것"

  - 밑도 끝도 없는 황당 비유

 

6. 공수처 설치를 가로막은 걸림돌, 자유한국당에게 항의해주세요

  - #자유한국당_뭐가 두려운지?

  - #약은_약사에게_부패는_공수처에게

 

7. 자유한국당 : 02-3786-3000

    홍준표 대표 페북 : www.facebook.com/joonpyohong21

    홍준표 대표 트위터 : @JoonPyoHong

    정우택 원내대표실 : 02-788-2551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 의원실 : 02-784-3396

    김진태 의원실 : 02-784-3760

    여상규 의원실 : 02-784-1845

금, 2017/11/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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