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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100만 특례시 지정에… 청주·전주 “인구수 아닌 행정수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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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100만 특례시 지정에… 청주·전주 “인구수 아닌 행정수요 따져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0- 13:44


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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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략)


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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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감액 사업 총액이 9조1천억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추산됐지만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계정 변경 등 ‘회계적 감액’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주도 재정 사업의 실질적 감독이라는 국회 예산 심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0년 예산 국회 감액 규모 및 의미 분석’ 자료를 보면, 올해 국회 예산 심의에서 감액된 사업액 9조1천억원 가운데 2조5천억원 이상이 정부 지출에 실질적인 변화 없이 회계적으로만 삭감된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국고채 이자상환, 국민연금 지급액 등이 각각 수천억원씩 감액됐는데, 이들 사업은 내년에 실제 지급액이 확정되면 법에 따라 지출할 수밖에 없다. 결국 국회 심의 과정에 예상되는 지출 규모만 줄여 놓았다는 뜻이다. 이 밖에도 계정 변경에 따른 통계적 착시도 3조원에 달했다. 공익직불금기금과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사업은 특별회계 신설에 따라 예산이 지출되는 구조가 바뀌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기존 일반회계에 반영된 사업(2조9505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처럼 반영됐다. 결과적으로 전체 9조1천억원 삭감액 가운데 5조4천억원 이상은 사업 실질에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실제 2020년 예산 가운데 삭감 규모가 큰 상위 30개(6조4천억원 규모) 감액 사업을 따져본 결과, 경제적 실질적 의미에서 실제 ‘감액’된 사업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익형직불제 개편(1조605억원 삭감)·쌀소득보전고정직불(7994억원 삭감)은 공익형직불금 통폐합으로 계정만 바뀌었고, 국고채 이자상환(9500억원 삭감)은 이자 비용 재산정에 의한 회계적 삭감이었다. 다음으로 규모가 컸던 국민연금 지급액(4천억원 삭감)과 예비비(3천억원 삭감) 삭감도 모두 비용 재산정 등 회계적 삭감이었다. 이밖에도 지방채 인수(3천억원) 등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사이에 부담자만 바뀌는 사업도 포함돼 있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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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 심의 ‘무늬만 감액’…회계적 삭감으로 증액 여력만 늘려

나라살림연구소 ‘2020년 예산 감액 규모 분석’9.1조원 국회 감액 중 5.4조억원이 ‘무늬만 감액’실질적·경제적 의미 없이 예산안 숫자만 줄인 뒤SOC 등 지역사업 증액 여력으로 관행적 활용“예산 심의 전문성 높이고 밀실 협상 공개해야”

www.hani.co.kr

수, 2019/12/1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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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4조원으로 크게 늘린데 반해 미세먼지를 늘리는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8조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를 갱신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도 2015년에는 5일에 불과했지만 2019년에는 16일(4월 기준)로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0.9조원에서 2019년 본예산 2조원으로 확대됐고, 게다가 추경예산을 본예산 대비 67% 증액된 1.4조원을 추가해 미세먼지 해결에 공을 들였다.

하지만, 유승희 의원은 정부가 미세먼지 해결책과 촉진제를 동시에 썼다고 지적했다.

유승희 의원이 발표한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정부가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이 5조 8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 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 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켰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정부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됐는지에 대한 것이다. 2019년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지원에 쓰인다.

출처 : 에너지신문(http://www.energ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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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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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세먼지 대응예산을 3조4000억원으로 크게 늘린 반면 화석연료에는 1.7배나 많은 5조8000억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국정종합감사에서 브레이크와 엑셀을 동시에 밟는 미세먼지 대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근 10년 동안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낮아지고 있으나 미세먼지 농도 최고치가 갱신되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수가 2015년 5일에서 2019년 4월 16일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미세먼지 대응 재정투입을 2016년 9000억원에서 올해 본예산 2조원, 2019년 추경 3조4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특히 추경에서 1조4000억원이 추가되면서 본예산 대비 67% 증액됐다. 하지만 미세먼지를 촉발하는 예산은 5조8000억원에 달했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석탄산업의 가격안정 및 환경오염 방지에 18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화물차 유가 보조금으로 2조원, 농어민 면세유에 1조1000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또 작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시행된 유류세 인하로 2조5000억원의 세입이 감소한 것으로 기재부는 추산하고 있다. 미세먼지 대응예산의 1.7배에 달하는 보조금을 화석연료 사용에 지원해서 미세먼지 발생을 촉진시키고 있는 셈이다. 

효율성 논란도 제기됐다. 올해 전체 미세먼지 예산 중 26%에 해당하는 8882억원이 친환경차 보급 지원에 쓰이고 있다. 하지만 친환경차 보급 지원은 다른 사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친환경차 보급 예산 대비 미세먼지 감축량을 보면 톤당 50억원 수준인 재생에너지 사업은 톤당 약 5억원으로 친환경차 사업 보다 10배 효율적이고, 노선버스 CNG 교체사업은 톤당 약 7000만원으로 친환경차 보다 70배 이상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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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0/28-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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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 연합뉴스

"지방정부 '못 쓴 돈' 작년 69조원…내수 악화 원인", 권수현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11-04 20:58)

www.yna.co.kr

지방정부, 안 쓰고 넘긴 예산 작년 69조…“적극 지출 땐 경기둔화 방어 도움됐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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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 미집행된 예산 1조4천억 육박

[충북일보 안혜주기자]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지난해 쓰지 못한 잉여금이 1조3천9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쓰지 못한 재정은 행정서비스를 위축시켰을 뿐 아니라 민간시장에도 영향을 줘 내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가 '나라살림 리포트 2019-11호'를 통해 발표한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잉여금(세입-세

www.inews365.com

“지방정부 5년간 잉여금 69조… 내수에 악영향”

 

“지방정부 5년간 잉여금 69조… 내수에 악영향”

지방정부가 예산을 배정하고서도 회계연도 내에 미처 다 집행하지 못한 잉여금 규모가 최근 5년 사이 약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못쓴 돈’이 내수경기를 악화시킨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을 관리하는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된 잉여금 규모조차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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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침체 만들어내는 지방정부발 ‘긴축’

 

[사설] 내수 침체 만들어내는 지방정부발 ‘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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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9/11/05-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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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와 10개 군·구가 2018년 집행·이월·반납 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순잉여금)이 무려 2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정부 기조까지 자리잡은 상황에서 시와 군·구의 예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시에 따르면 2018년도 결산상 시(1조761억원)와 10개 군·구(7천250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은 1조8천11억원이다. 특히 시의 순세계잉여금은 2014년도 446억원에서 20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와 중앙정부에 보조금 잔액들을 반납하고 남은 돈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집행을 비롯해 이월과 반납조차 하지 않은 돈이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인천의 2019년 예상 순세계잉여금은 약 5천억원대로 2018년에 비해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이는 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기 보다 부동산 거래량 급감과 국내 경기 침체, 전 세계적인 무역량 감소 등으로 취·등록세와 지방소득세가 당초 예상보다 급감해 전체 세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같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서울을 제외한 5개 광역시를 웃돈다. 정부의 공공재정을 연구하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나라살림 리포트 2019-제11호, 2018년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 분석 잉여금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을 통해 부산시, 대구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의 2018년 순세계잉여금을 각각 3천670억원, 6천130억원, 2천230억원, 2천620억원, 620억원 등으로 발표했다. 이들 광역시의 기초단체와 관련한 순세계잉여금도 각각 6천330억원, 5천60억원, 2천390억원, 2천30억원, 2천390억원 등이다. 

다른 광역시 보다 높은 인천의 순세계잉여금은 지역의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공적자금 투입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불경기에서는 둔화한 민간 영역의 자금 흐름과 맞물려 심각한 지역 경제 위기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은 “잉여금으로 인한 민간자금 위축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데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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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9/11/18-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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