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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100만 특례시 지정에… 청주·전주 “인구수 아닌 행정수요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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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100만 특례시 지정에… 청주·전주 “인구수 아닌 행정수요 따져야”

익명 (미확인) | 수, 2019/02/20- 13:44


처음 도입되는 특례시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인구만을 지정요건으로 삼자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특례시에 부여되는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특례시 지정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을 통해 특례시를 지정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특례시는 광역시보다 작고, 기초단체보다 큰 도시다. 지위는 기존대로 도 단위 광역단체 산하 지자체다.

행안부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할 계획이다. 일본 등 해외 사례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기준을 정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행안부가 특례시를 지정하는 이유는 광역시에 버금가는 대도시 지자체들이 일반도시와 큰 차이 없는 자치제도를 적용받고 있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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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구는 96만명이지만 행정수요가 100만명 넘는 대도시(성남),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청주, 전주)도 특례시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수요는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인구만을 따져 특례시를 결정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충북 청주시의 사업체는 5만 9000여곳에 달한다. 용인시(4만 8000여곳)보다 많고, 고양시(6만 3000여곳)와 비슷하다. 청주의 연간 처리 법정민원은 고양시(135만 7000여건)보다 많은 148만 4000여건이다. 지난 13일 전주에서 열린 국가비전회의 세미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인구 30만명에 불과한 세종시가 특별시로 지정된 이유는 의사를 결정하는 공공기관이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전주는 의사 결정 공공기관이 260개를 넘는다. 광역시를 제외한 228개 기초단체 가운데 가장 많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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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김 의원 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다. 실질적인 광역기능을 수행하는 지방기초단체에 권한을 부여해 행정업무 비효율성 등을 개선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인 정정화 강원대 공공행정학과 교수는 “광역시가 있는 권역과 없는 권역 간 균형을 위해 지방 거점도시의 성장이 필요하다”며 청주와 전주에 힘을 실어 줬다. 2017년 기준 전북권 세입은 18조원에 불과했고 충북권은 15조원에 그쳤다. 반면 광역시를 보유한 경남권은 53조원, 경북권 43조원을 기록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거점도시 역할 여부,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특례시를 지정하면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례시 권한을 놓고도 의견이 충돌한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행정특례 등을 적극 발굴해 특례시에 부여할 계획이다. 특례시 지정에 따른 재정특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적 동반관계 전환이라는 특례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을 대폭 늘려 줘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주차 문제와 쓰레기 처리 등 행정수요가 광역시 수준인 만큼 광역시와 비슷한 재정상황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되고 있다. 광역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특례시에 지방소비세를 주거나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하자는 내용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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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등 사회복지 현금급여를 통한 공적이전소득은 순자산 최상위 계층이 오히려 저소득층보다 최대 24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차상위계층은 사회보험과 복지제도 혜택 모두에서 소외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의뢰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자산이 가장 많은 5분위 가구의 공적이전소득은 455만원이었다. 다음으로 자산이 많은 4분위가 305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공적이전소득이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각종 사회보험금과 정부보조금이다. 연구소는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패널자료를 활용했다.

반대로 소득과 재산이 가장 적은 1분위는 공적이전소득으로 262만원을 받았다. 공적이전소득이 가장 적은 계층은 순자산 하위 20~40%인 자산 2분위(차상위) 계층으로 가구당 215만원에 불과했다. 3분위는 240만원을 사회복지 현금급여로 받고 있었다.

2014년부터 증가율을 보면 3분위가 24.9%(192만원→240만원)로 가장 크고 5분위가 22.2%(372만원→455만원)로 가장 적었으나, 그 차이는 2.7%포인트에 불과했다.

이처럼 상위 자산가에게 더 많은 복지급여가 지급된 데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복지제도의 근간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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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11/09-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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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9일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23개 공공사업의 총규모는 24조1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한 20조5000억원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드는 비용이다. SOC 위주의 대규모 공공투자는 문재인 정부의 당초 기조와 배치된다.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17년 중기 재정운용계획을 통해 SOC 예산을 점진적으로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번 기조 선회의 이유에 대해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제조업 부진으로 지방의 고용·경제위기가 겹치면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제성과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타가 면제되면서 해당 사업들은 국가균형발전에 실제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 없이 추진되게 됐다. 정부가 단기적 경기부양의 유혹에 빠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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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책임 불명 우려도 

정부는 이날 예타 제도 평가항목 조정과 수행기관 다원화, 조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검토해 6월 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그러나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문제점이 제기된 예타 제도 전반에 대해 먼저 개선하는 대신 면제라는 손쉬운 방법을 택해 일관성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호남 고속철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예타에서 제동이 걸렸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행해 결과적으로 관광 활성화와 동서불균형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면 예타에서 부적합으로 나와도 정치적 책임을 지고 강행할 수 있지만 예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책임 소재도 모호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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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1/3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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