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2019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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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늦었지만, 지난 6월 23일 충남 아산에서 운영위원회/워크샵이 열렸다 한다. 정기 운영위원회를 겸해서 워크샵을 연다하고, 워크샵 안건 중에 ‘운영위원회 발전방안’이 있다 하길래 이미 지난 3월 24일의 정관개정으로 인해 집행부의 들러리 ‘지원’기구로 (스스로) 전락한 운영위원회가 ‘발전방안’을 논의한다니 우스꽝스럽기는 했지만 그래도 운영위원들이 모여서 논의를 한다니 약간의 기대도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나중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는 커녕, 그 자리에 참석했던 전 운영위원 한명을 내가 발표한 정관개정 반대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여러 명이 회의장에서 망신을 주며 퇴장시키는 횡포를 저지르는가 하면, 충북지부에 대해서는 정관 내규 어디에도 없는 “사고지부”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충북지부/ 회원들에게 모욕을 줬다는 것이니…
이게 민족문제연구소의 참 모습인가? 연구소가 정치권 닮아 가는 모양이다. 회원 상대로 ‘공작’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특정 회원과 지부를 비토하고, 저네들 의견과 다르면 연구소를 와해시키려는 ‘음해세력’이나 적으로 낙인찍어 쫓아내기나 하고…
연구소에 “정치에 야망이 있는” 상근자가 하나 있다더니 미리 정치권 입성 대비 연습을 하는건가? “민족문제연구소는 절대 정치와는 상관 없습니다”라고 임헌영 소장님은 총회때고 어디서고 누누이 강조를 해 오셨는데…
아무튼, 그곳에 모인 운영위원(지부장)들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도대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지식은 있는 건지…다른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고 배척하고, 끼리끼리, 저희들 의견에 동의하는 사람들만 모여 뭘 논의하겠다는 건지…이게 ‘파쇼’ 아닌가?
민족문제연구소가 날이 갈수록 합리성을 상실한 ‘파쇼’집단화 하는 것 같다.
지난번 3월 정기총회 때도 내가 정관개정에 반대 발언을 시작하자 어떤 운영위원은 바로 내 앞자리에 서서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며 발언을 방해하는가 하면, 의장은 연단에서 마이크에 대고 “빨리 끝내라”, “3분 이내로 끝내라”며 재촉하고…
어떤 다른 반대의견을 내려 하는 사람한테는 발언 시작한지 15초 정도만에 의장이 나서서 “회비 냈어요?” 하며 발언을 제지하고, 발언자가 “회비 냈다”며 저항하자 곳곳에서 마치 미리 때를 기다린 듯한 사람들의 고함소리가 들리고…소동이 일자 의장이 발언자의 마이크를 빼앗고 퇴장시키라 지시하고…
정말 내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속속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꿈인가 현실인가?
민족문제연구소 정기총회에서 정관개정 같은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반대발언을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매도당하고 쫓겨나야 하는지, 지금이 3공, 5공, 통일주체국민회의 시절인지, 운영위원회에 지부의 고문, 지부장, 운영위원 등 간부, 일반회원, 심지어 배우자까지 다 참석 가능해도 특정 성명에 서명했다는 이유로 전직 운영위원은 쫓아내야 하는지…
이민우 운영위원장과 그 자리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그게 타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정말 언제부터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의장 말씀 인용)
2018. 7. 10
회원 여인철
(전, 9대 운영위원장)
[긴급속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 동해상공에서 격추
– 아베, 무사정신 발동하여 트럼프의 뒤통수를 치는 것은 아닌가!
– 전세계 민중들의 바람, 트럼프 격추!
일본에서 무기장사 정상회담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해상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타고 있던 비행기가 격추되었다는 소식을 전세계 민중들이 기다리고 있다. 동해상을 무사히 지나더라도 한국에서의 주요일정 중에 성난 민심에 두려워하는 트럼프 수행원들의 실책으로 인해 다종다양한 사고로 그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
주요일정을 진행하는 차량이동과 주한미군기지에서의 헬리콥터 이동에서 폭파사고가 예측되며, 현재까지 보안으로 알려지지 않은 그의 숙소에서 대형 화재사고가 예견된다.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미본토를 포함해서 20여개국이 넘는 세계 곳곳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중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트럼프의 신변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미리보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공진회회장 경복궁 그림 共進會會場景福宮之圖, 54.2×79, 1915. 조선을 강점한 후 5년 동안 조선을 통치한 실적을 대내외에 선전하기 위해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 경복궁을 헐어내고 물산공진회장으로 개조한 전경이 그대로 드러난다.
무력으로 조선을 강점한 일제는 식민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몽매한 조선을 근대화시켰다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홍보영화나 가요, 라디오방송, 어용신문인 매일신보를 통해 조선총독부의 시정施政을 앞 다투어 홍보했는데, 박람회도 마찬가지로 조선의 발전상을 보여준다는 명목 아래 개최한 전시성 이벤트였다. 이러한 전시행사는 품평회, 물산회, 공진회, 박람회 등 다양한 명칭으로 수시로 개최되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시정5년기념 조선물산공진회(1915), 조선부업품공진회(1923), 조선박람회(1929), 신흥만몽박람회(1932), 조선대박람회(1940) 등을 꼽을 수 있다.
‘조선물산공진회’는 최초의 공식 박람회로서 일제가 조선을 강제병합한 지 5년째 되는 해인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50일간 개최되었고, 전시장소는 조선왕조 통치의 핵심공간인 ‘경복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조선물산공진회를 빌미로 근정전을 비롯한 주요 전각 몇 군데만 남기고 무수한 건물들을 헐어냈다. 바로 그 자리에 1926년 조선총독부 신청사가 들어서게 되니 공진회장을 경복궁으로 선정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조선물산공진회는 각도의 물산품을 전시하여 시정 이래 발전한 조선의 모습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목적과 아울러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조선을 일본에 홍보하여 일본 기업과 일본인들을 조선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이른바 ‘식민植民’의 선전장이었다. 주요 전시관은 제1진열관, 제2진열관, 미술관, 기계관, 근정전 회곽廻廓, 철도국 별관 등이며 전시물로는 각종 산업에 관한 물품을 망라하고 외국품도 조선의 산업상 필요하다 인정하는 물품을 출품하는데 각 부류를 통틀어 4,665점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진회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무려 5,226평이며 경회루에 매점과 음식점을 만들고 야간에도 개장하여 관람객의 입장을 자유롭게 하여 ‘경복궁’을 유흥 장소로 사용하였다. 더구나 경복궁 내에 가건물 축사를 지어 소, 닭, 돼지까지 전시하였으니 한 나라의 지엄한 공간이었던 경복궁이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일제는 의도적으로 경복궁을 전시장으로 선택하여 훼손함으로써 조선의 정통성과 존엄성을 부정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조선총독부는 심지어 공진회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철거된 기존의 전각들을 민간에 불하해버려 왕궁의 건축물들이 돈 많은 부호들에게 넘겨지거나 혹은 일본으로 건너가 버리는 경우도 있었다.
이밖에 총독부의 통제 아래 있던 여러 신문사와 관변단체를 동원하여 조선부업품공진회(1923, 조선농회), 조선가금공진회(1925, 조선축산협회), 조선박람회(1926, 조선신문사), 조선산업박람회(1927, 경성일일신문사), 조선산업박람회(1935, 조선신문사)를 잇달아 열었다. 만주사변 도발 이후 만주개척의 꿈을 조장한 신흥만몽박람회(1932, 경성일보사)와 중일전쟁 이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허상을 심어주기 위한 조선대박람회(1940, 경성일보사)는 박람회의 목적이 점차 산업·경제적인 측면에서 정치·군사적인 곳을 향해 나아갔음을 보여준다.
박람회는 일정한 배치방법에 따라 진열하고 그것들을 상호 비교하여 관람객들로 하여금 그 우열을 가르게 하고, 시정의 성과를 각종 도표와 지도와 사진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듯 각종 박람회는 조선총독부 시정의 무단성과 억압성을 배제한 채, 단지 성과만을 수치화·통계화하여 그들의 업적을 미화하는 선전장이자 조선 민중을 현혹하는 근대적 이벤트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 강동민 자료팀장
지난주 초 보냈고 우체국으로부터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지난 5월 11일 열린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제명 결정 통보를 5월 23일에 받았으니 한달 남짓 지났네요.
이사회 중 어떤 분이 “네 눈에 들보” 말씀도 하셨고, 무엇보다도 최종 결정을 내리신 분에 대한 예우를 다하려 ‘셀프숙려’ 기간을 가졌습니다.
주인인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박탈수준으로 추락시킴으로써 ‘민문연 주인은 회원이 아님’을 만방에 고하고, 지부/회원/지부장을 감시 하에 놓는 겁 없는 규정 신설 등, “유신”정관으로의 개정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반대의견과 개인성명을 냈다는 이유로 회원을 제명처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제 셀프숙려 기간도 끝났고, 제명처분은 어떤 관점으로도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우선 이사회 구성부터 불법/위법이 있었고, 이는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민우 운영위원장은 정관에도 명시돼있는 “당연직 이사”로서의 대접도 못 받고도 주장할 생각도 않고 있고, 이사회에 참석 요청을 받지 못해도 아무런 말도 없고. .게다가 부적격한 자가 이사로 참여해서 내린 결의는 당연히 무효이지요. 감독관청인 서울시 교육청에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의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이사회에서 저에 대한 제명 결정을 유지한다면 제2, 제3의 방안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에서 제명결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제명을 안 당했다면 중간에 주저앉을 뻔 했습니다. 그만큼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라고 제명을 해주셨으니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바로세우기>를 위해.
2018. 7. 13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9대)
일제말 징병 찬양 글 쓰고 징병제 감사대회에 참석

▲ 인촌 김성수. [사진 위키피디아]
대법원에서 친일행위가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이 박탈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인촌이 1962년 받은 건국공로훈장 복장(複章·지금의 대통령장)의 취소를 의결했다. 1962년 서훈을 받은지 56년만이다.
이는 대법원이 작년 4월 인촌의 친일행위를 인정한 데 따른 것으로, 당시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김재호 동아일보 사장과 재단법인 인촌기념회가 행정자치부장관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같은 대법원 판결로 친일행위가 인정되면서, 정부는 허위 공적으로 받은 서훈은 취소해야 하는 상훈법에 따라 국가보훈처 요청으로 서훈 취소 절차를 밟아 이날 서훈을 박탈하기에 이르렀다.
인촌의 서훈이 취소되면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한 20명의 서훈 박탈은 모두 마무리됐다.
당시 진상규명위는 인촌이 전국 일간지에 징병, 학병을 찬양하며 선전·선동하는 글을 여러 편 기고하고 징병제 실시 감사축하대회에 참석하는 등 친일 반민족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김재호 사장과 인촌기념회 등은 2010년 “인촌의 활동에 관한 당시 신문기사를 믿을 수 없고, 일제가 조직한 단체에 이름을 올리거나 행사에 참석한 것은 강제 동원된 것일 뿐”이라며 소송을 냈으나, 1, 2심은 “오로지 일제의 강요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친일 행위가 맞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2018-02-13> 뷰스앤뉴스
☞기사원문: ‘친일’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서훈 박탈
※관련기사
☞한겨레: ‘친일행위’ 동아일보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서훈 박탈
☞뉴스1: ‘친일행위’ 인촌 김성수 56년만에 건국훈장 박탈
☞경향신문: 인촌 김성수, 서훈 56년 만에 박탈
☞한국일보: 인촌 김성수 훈장 56년 만에 박탈
☞서울경제: ‘친일 행위 인정’ 인촌 김성수, 56년 만에 서훈 박탈
※참고기사
☞한겨레21: 김성수 서훈은 치탈될 것인가 (200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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