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사랑 2019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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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金正恩(문김정은)
愛民君莫道(애민군막도)
豚笑犬嚬眉(돈소견빈미)
善政連三代(선정연삼대)
何如不救飢(하여불구기)
김정은에게 묻는다
그대는 인민 사랑 말씀하지 말게
돼지 비웃고 개는 눈살 찌푸리네
잘 다스리는 정치 三代 이었건만
어찌 굶주림 구제 아직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인민 사랑 말씀 말게 개돼지도 비웃네
잘 다스리는 정치 어언 三代 이었건만
그 어찌 굶주림 구제 아직도 못하는고.
*愛民: 백성을 사랑함 *莫道: ‘말하지 말라’의 뜻 *豚犬: 개돼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善政: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 ≒양정(良政)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孫子)의 세 代. ≒삼세(三世) *何如: 어떻게. 또는 어찌.
<2018.7.22, 이우식 지음>
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인단 대표 박재승 변호사님께
박재승 변호사님
(공동수신: 김한규, 김희수, 박영립, 양태훈, 이덕우, 이민석, 이상희, 최병모, 장홍록, 정만순, 정철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이며, 회원으로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총회 때부터 집행부에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하여 작년 5월 11일 제명된 여인철입니다.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 (민바행)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문연 고문 변호사단에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고문 변호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저희 민바행에 의해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그 의혹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8. 12. 14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에 의해 비리 존재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사진 5명 전원과 감사 2명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지난 오랜 세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회비를 내며 후원해 온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 그리고 각종 모금 때마다 성원해 온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수치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그런 조처는 저희 민바행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한 문제제기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문연이 지난 2000년에 당시 감독관청이던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을 때는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진과 감사는 엄중한 질책인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퇴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터무니없이 저와 민바행을 “음해 세력”이라 낙인 찍으며, 민바행의 문제제기를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라 규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 2019. 1. 18 발표된 아래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참조)
이것이 친일청산을 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잘못이 드러났을때 취할 조치입니까?
저는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과 다른 11분의 고문 변호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문 변호인단은 수구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족문제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소 내부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인단에서는 민문연 집행부로부터 민문연의 비리로 투쟁 중인 민바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말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 안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해소하고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저희 민바행의 외로운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바행 회원들은 비록 힘없는 소수지만 양심을 걸고, 事必歸正임을 믿습니다.
(집행부에게: 만일 집행부 비리 당사자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핑계로 집행부에서 전국의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에 손대려 한다면 회원들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9. 1. 24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민바행 회원)
******************
별첨: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각종 대화방이 오염된 사태에 대해,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구소 와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여 모씨는 2015∼2016년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재임기간의 독선과 월권으로 역대 운영위원장이 모두 재추대되어 연임한 것과 달리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여 씨는 낙선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를 집행부의 음모로 돌리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다, 작년 3월 총회를 계기로 어처구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여 씨의 제명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2018. 5. 11. 제명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회비불납운동 전개, 1인 시위, 기자회견, 민원제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거나 오랜 기간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들까지 동원하여 연구소를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불법 부정 비리 횡령이 만연한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해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사업성과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사찰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 연구소를 권력과 자산으로 이해하는 어이없는 무리들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저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조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전투구식의 논란 확산이기에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횡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공간을, 관계자들의 자제요청을 무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예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자들의 공개메일에 가짜뉴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관용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 씨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작년 한 해 내내 저들에게 시달리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3·1운동 100주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인 올해는 과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에 폐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신속한 조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 18.
민족문제연구소
* 제소가 1차 마무리된 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공식 입장과 이 사태의 전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 3ㆍ8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용수할머니 사진손피켓을 들고 있다. 이들은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죄할 것과 한일 합의를 파기할 것을 촉구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문혜정)는 강일출 할머니 등 1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안부 합의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이나 10억엔의 성격이 불분명한 점 등 부족한 게 많은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그런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내용, 합의로 인해 원고들 개인의 일본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관계에서 폭넓은 재량권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들 주장처럼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28일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일본 측의 피해자 지원금 10억엔(한화 약 111억원) 출연을 골자로 하는 합의에 대해 “이 문제(위안부)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고 밝혀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할머니 등은 2016년 8월 “일본 정부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국가가 피해자들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위안부 합의를 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과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해 합의해 배상청구권 및 재산권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2018-06-15>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위안부 합의’ 반발한 피해 할머니들 패소…법원 “국가, 손해배상 책임없어”
피해 할머니 12명, 정부 상대 1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정부가 불법 행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

▲ 한-일 외무장관 회담을 하루 앞둔 2015년 12월 27일 오후 경기 광주 퇴촌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나눔의 집’에서 강일출(맨 오른쪽) 할머니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광주/김태형 기자 [email protected]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2015년 한일 합의를 체결한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재판장 문혜정)는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쪽이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 ‘법적 책임’ 인정 부분, 일본 정부가 건넨 10억엔의 성격 등 불분명하고 부족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사건 합의에 이르기까지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을 때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외교적 행위는 국가 간 폭넓은 재량이 허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했을 때도 정부가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된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상희 변호사(가운데)가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protected]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과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한일합의)’를 맺으면서 “이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를 합의에 포함시켰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일출 할머니를 포함해 12명의 피해 할머니들은 2016년 8월 “정부가 피해자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더는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합의를 맺어 일본에 대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을 무력화시켰다”며 정부를 상대로 1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해 할머니들은 2015년 한일합의는 “정부는 일본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훼손당한 국민이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2011년 헌법재판소 판단에도 반한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 2016년 당시 소송에 참여했던 12명의 피해 할머니 중 3명은 세상을 떠났다. 피해 할머니를 대리하는 이상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 “법원 판단은 2015년 한일합의의 적법성을 결국 인정한 것 아닌가” 반문하며 “한일합의에 대해 위법성이 인정돼야만 한국정부가 이를 전제로 계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 할 텐데 이 판결이 외교부에 어떤 메시지를 줄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할머니들에게는 한국 정부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 표명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결과가 나와 할머니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고한솔 기자 [email protected]
<2018-06-15> 한겨레
☞기사원문: 법원 “한일 위안부 합의,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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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일본대사관 앞 퍼포먼스…8천752명 항의서명 전달 거부당해
▲ 일본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건물 앞에서 열린 ‘일본 유네스코 권고사항 이행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2017.11.30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시민사회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에서 자행된 강제노동 역사를 온전히 기록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일본에 촉구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겨레하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30일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노동 역사를 알릴 것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겨레하나 등은 일본이 2015년 군함도(하시마)를 비롯한 ‘메이지(明治) 일본 산업혁명 유산’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유네스코로부터 ‘전체 역사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를 받고도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세계문화유산이라면 침략전쟁 피해자들의 역사가 마땅히 기록돼야 한다”며 “가해자 일본은 역사를 외면하거나 감추지 말고 겸허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겨레하나 등은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 징용됐던 군함도와 미이케 탄광, 야하타 제철소, 나가사키 조선소의 사진을 부착한 패널 일부를 떼어내면 그 아래 기록돼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드러나는 퍼포먼스를 했다.

▲ 세계문화유산 아래서 드러나는 피해자들의 증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겨레하나와 민족문제연구소 등 단체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 산업시설 사진을 떼어내면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증언이 드러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2017.11.30
이어 일본의 사과를 촉구하는 시민 8천752명의 서명과 항의서한을 일본대사관에 전달하려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들은 대사관 측이 경비 인력으로 입구를 막아서자 실랑이 끝에 건물 앞에 서명용지를 남기고 철수했다.
<2017-11-30> 연합뉴스
☞기사원문: “日 세계유산, 강제노동 외면…사죄하고 제대로 기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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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사기념관과 민족문제연구소가 주최 및 주관하고 서울시와 강북구 후원으로 18일 강북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항일 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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