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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19년 02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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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사랑 2019년 02월호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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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성의 뉴스 팩트체크] 독립투사의 딸 초청한 주중대사관, 아무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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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6일 ‘조선일보’가 보도한 ‘주중 한국대사관 광복절 행사에… 6.25때 중공군 정율성 딸도 초청’ 기사. ⓒ조선일보 PDF

지난 15일 베이징 주재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제73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독립투사 정율성의 딸인 정소제(75)씨가 초청된 것을 두고 <조선일보>가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다. 경축식에는 임시정부 비서였던 김동진의 딸과, 님 웨일스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인 김산(본명 장지락)의 아들도 초청됐다.

16일자 <조선일보>는 베이징 특파원 명의의 기사에서 정소제씨 초청 대목에만 문제를 제기했다. <조선일보>는 “주중 한국대사관 광복절 행사에… ‘6·25 때 중공군’ 정율성 딸도 초청”이란 제목 아래 정율성이 중국공산당원으로 가입했고 “조선인민군 행진곡을 작곡해 김일성에게 바쳤”으며 “6·25 때는 중공군으로 참전해 서울까지 내려왔”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주중대사관이 대단히 불순한 인물의 딸을 초청한 듯한 인상을 풍긴 것이다.

정율성은 나라 잃은 지 4년 뒤인 1914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이것이 인연이 돼 오늘날 광주광역시에 정율성로라는 도로명이 있다. 또 해마다 10월에 사흘간 ‘정율성 국제음악제도 광주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고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광주 남구에 있는 정율성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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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남구 양림동 휴먼시아 아파트 입구 정율성로(路)에 광주 출신의 중국 혁명 음악가 정율성 선생의 흉상이 조성됐다. 2009년 7월 15일, 흉상 조성을 축하하는 제막식이 열렸다. ⓒ연합뉴스

단순히 광주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광주 사람들이 정율성을 기념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기념해도 부족함 없는 인물이지만, 국가가 하지 않으므로 고향 사람들이라도 나서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정율성 국제음악제를 여는 취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의 문화광장 코너는 이렇게 설명한다.

“중국인이 아닌 조선인이면서도 중국에서의 항일투쟁과 탁월한 음악적 업적으로 중국 3대 음악인으로 추앙받고 있는 정율성의 삶과 음악성을 재조명해 업적을 기리고…(하략)”

항일투쟁과 음악적 성과로 중국 3대 음악인으로 추앙받는 점이 정율성 국제음악제 개최의 결정적 원동력이 됐다는 설명이다. 대표작 <연안송>이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오늘날 그의 중국 내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중앙대 국악대학장 및 한국음악학회장 등을 역임한 고 노동은 교수가 정리하고 민족문제연구소가 기획한 <항일음악 330곡집>은 이렇게 설명한다.

“<연안송>은 중국의 마오쩌둥(모택동)과 저우언라이(주은래)·주더(주덕) 등이 이끌었던 항일혁명의 성지 옌안을 찬양하는 노래다. 이 노래는 중국인들에게 대표적인 항일가이자 서정적인 가곡으로 깊이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널리 사랑받고 있다.”

<연안송> 외에 <중국인민해방군가>도 정율성이 작곡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조선인민군 행진곡>도 그의 작품이다. 이렇게 바로 옆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한국인 작곡가가 정작 한국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그가 국제적 음악가라는 사실은 물론 열혈 독립투사였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운전자가 바로 옆에 있는 차량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딴 데 정신이 팔려 시야가 좁아졌기 때문이다.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의 시야 역시 그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정율성을 잘 모르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정율성의 기본 이력조차 잘 알려지지 않은 탓에 <조선일보> 같은 보수언론이 그를 ‘6·25 때 중공군’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할 수 있는 것이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6·25 때 중공군’이라는 프로필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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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음악 300곡>에 수록된 <연안송> 악보. ⓒ김종성

율성(律成): 오선지로 독립운동을 하다

정율성은 1914년 전라도 광주에서 출생했다. 본명은 정부은이다. 율성(律成)은 ‘음율이 성취되다’라는 어의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음악가가 되기로 결심한 뒤에 지은 이름이다. 개명에 얽힌 이야기가 역사학자 이이화가 쓴 <천재 음악가 정율성>에 소개돼 있다.

“그의 아버지는 단순한 농부가 아닌 지식인이었다. 음악에 열중하는 어린 아들을 보고, 예전에는 외적을 물리칠 적에 북과 나팔로 사기를 돋우었던 일을 상기하며 우리에게 군가가 없다는 한탄을 들려주었다. 이에 그는 깊이 느낀 바가 있었고 또 그런 음악을 작곡하는 작곡가가 되기로 결심했다. 이때 ‘음악을 이룬다’는 뜻을 지닌 율성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 월간 <길을 찾는 사람들> 제92권에 실린 글 중에서

정율성은 외적을 물리칠 때 북과 나팔로 아군의 사기를 돋우는 음악가가 되고 싶었다. 항일 음악가가 돼 나라를 독립시키고 싶었던 것이다. 음악을 통한 항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성가대가 교회 예배나 전도활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오선지로 하는 독립운동도 총으로 하는 독립운동 못지 않게 중요했다. 정율성은 오선지로 하는 독립운동만 한 게 아니라 총으로 하는 독립운동에도 참여했다. 다만 오선지에 좀 더 비중을 뒀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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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일음악 300곡>에 수록된 정율성 사진. ⓒ김종성

정율성은 19세 때인 1933년 중국으로 건너갔다. 첫째형 정남근, 둘째형 정인제, 셋째형 정의근처럼 독립투사가 될 목적이었다. 열혈 독립운동단체인 의열단의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졸업한 뒤, 독립운동단체 사무를 보면서 음악공부를 병행했다. 그 뒤 항일군정대학 정치부 선전과에서도 활동하고 뤼신예술학원에서 음악도 가르쳤다.

1941년부터는 화북조선청년연합회나 화북조선혁명청년학교 등에 소속돼 항일투쟁에 박차를 가했다. 해방 뒤에는 북한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며 인민군협주단을 만들었다. 한국전쟁 때는 중국 국적을 취득해 중국인민지원군이 된 뒤 전선 위문활동을 펼쳤다. 1951년 4월 중국으로 돌아간 뒤 작곡 활동에 전념하다가 1976년 세상을 떠났다. 그는 그렇게 독립투사 출신의 음악가로 일생을 마감했다.

<조선일보> 논리의 문제점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주중대사관이 정율성의 딸을 초청한 것과 관련해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다. 하나는 그가 정부로부터 서훈을 받은 독립투사가 아니라는 점이다.

“김동진 지사와 김산은 정부에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았으나, 정율성은 아니다.” – <조선일보> 기사 중

이제껏 대한민국은 독립운동가를 제대로 예우하지 않기로 유명한 나라였다. 제대로 대우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누가 독립운동을 했는지도 제대로 밝혀내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서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독립운동가가 아니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런 서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독립운동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정율성이 정부의 서훈을 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회에 서훈을 추진하면 되는 것이다. “정율성은 아니다”라는 <조선일보> 기사의 표현을 “정율성에게도 서훈을 줘야 한다”는 긍정적 의미로 독자들이 해석하면 되는 것이다.

<조선일보>가 제기한 두 번째 문제점은 그가 북한 정권에 협력했다는 점이다. 해방 후 6년간 북한에 머물며 정치적 음악 활동에 종사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하지만 <조선일보>가 간과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독립운동이 사상보다 상위에 있다는 엄중한 사실이다.

독립운동에는 사회주의자도 가담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가담했다. 이런 분들이 상호 경쟁하면서도 독립운동에 참여한 것은, 민족의 독립을 최상위의 가치로 인정했기 때문이다. 독립 쟁취가 우리 민족의 공통 관심사였다는 점은, 서로 다른 세계관과 우주관을 가진 불교·기독교·천도교·유교 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다 함께 동참한 사실에서도 드러난다.

또 해방 뒤에 남으로 갔든 북으로 갔든, 독립운동가였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부를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절반 밖에 지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한민족 구성원과 모든 독립투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관할을 받을 수는 없었다.

대한민국의 관할을 받고 싶어도 대한민국에 올 수 없었던 사람들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당신은 왜 대한민국 영역에 들어오지 못했냐?”고 물을 게 아니라, 대한민국정부 스스로 “왜 그분들을 모시지 못했나?”라고 자문하는 게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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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에 있는 ‘음악가 정율성 선생 탄생지’ 비석. ⓒ 위키백과

그리고 북으로 간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남으로 온 독립운동가 역시 북한 입장에서는 독립운동가가 아닌 게 된다. 백범 김구가 남으로 온 독립운동가라 하여, 또 <백범일지>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 하여, 북한 정부가 김구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습고 모순된 일인지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북에서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남한 사람들은 부당하다는 느낌을 갖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북으로 갔다 해서 독립운동가를 독립운동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북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똑같은 부당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남으로 왔든 북으로 갔든, 독립운동가는 독립운동가다. 그런 사유를 갖고 독립운동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사상과 종교는 물론이고 거주지를 갖고도 독립운동가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모든 유형의 독립운동가들을 다 받들고 존경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탕평을 이루는 출발점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남이냐 북이냐 하는 거주지를 갖고 독립운동가를 차별하게 되면, 지금 진행중인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운동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평화와 통일을 이루려면 그런 일로 분란을 조성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북에서도 존경해주고, 북에서 존경하는 분들을 남에서도 존경해줘야 남과 북이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

독립운동은 사상보다 위에 있다

독립운동이 사상·종교·거주지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점은 헌법 조문만 봐도 알 수 있다. 헌법 전문(서문)은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했다. 3·1운동으로 상징되는 독립운동이 대한민국 정통성의 근원이라는 것이다.

좌파든 우파든 모든 독립운동가들은 3·1운동 정신의 실천자들이다. 헌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3·1운동에 두고 있으므로, 이 이념에 입각해 독립운동을 한 정율성 같은 분들을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예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분들을 차별할 권리가 대한민국 정부한테는 없다. 주중대사관도 마찬가지다. 주중대사관에게는 정율성의 딸을 초청자 명단에서 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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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 부르는 애국지사 후손들 제73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중국 베이징 주중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에서 애국지사 김산의 아들 고영광 선생(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정율성 선생의 딸 정소제(왼쪽 두번째) 여사가 만세를 부르고 있다. ⓒ 연합뉴스

독립운동을 사상의 상위에 놓지 않고, 거꾸로 사상을 독립운동의 상위에 놓은 사람들이 이제껏 저질러온 잘못들을 열거하면 한도 끝도 없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친일청산을 훼방하고 지연시킨 점이다.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의 친일청산이 무산된 것은 이승만 정권이 친일청산을 공산주의로 매도했기 때문이다. 이승만 입장에서는 독립운동보다 사상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이런 잘못을 앞으로도 답습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과 친일청산의 가치가 빛을 발하기는 힘들 것이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시대정신이 그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은 사상을 독립운동의 상위에 놓는 구세력 핵심부를 청와대에서 끌어내 감옥으로 보냈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구세력은 독립운동이나 친일청산보다는 자신들의 낡은 이념을 최상위로 평가했다. 그들은 우리 국민들이 넓은 시야로 역사와 세상을 보는 것을 방해했다. 우리 국민들이 넓은 시야로 ‘운전’하는 것을 훼방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 겨울의 별빛 아래서, 마치 악귀를 쫓듯 촛불을 들고 그들을 쫓아냈다. 그런 마당에 <조선일보>가 ‘악귀들’의 행태를 답습하며 그들의 가치관을 대변하는 기사를 계속 내보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정율성은 헌법으로 봐도 문제없고, 촛불 정신으로 봐도 문제없는, 명실상부한 독립투사다. 북한뿐 아니라 남한의 법제도로 봐도 이 분은 틀림없는 열혈 독립투사다. 그분의 딸을 공식 행사에 초청하는 것은 그래서 문제없는 일이다.

정율성 같은 훌륭한 독립투사를 허무맹랑하게 색깔론을 덧씌워 소개하는 일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폄훼하는 일이다. 북과 나팔로 외적을 물리치고 ‘조선’을 살리고자 애쓰신 분을 ‘6·25 때 중공군’으로 소개한 <조선일보>는 팩트를 제대로 보지 못한 보도를 자행했다.

<2018-08-1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조선일보의 ‘정율성’ 보도, 독립운동을 폄훼하다

금, 2018/08/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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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길,정세현 특별대담] “4.27선언과 한반도의 미래”

Q4.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실현 가능한가?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주최 : 내일을 여는 역사재단

때 : 2018년 5월 18일 오후 2시

주관 : 민족문제연구소 곳 : 민족문제연구소 5층 교육장(식민지역사박물관)

대담 :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사회 : 신용옥 (내일을여는역사재단 편집장)

※ 팟빵에서 오디오로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목, 2018/06/0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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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하다’ 발간
(화성=연합뉴스) 경기 화성시는 서훈을 받지 못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해 만든 독립운동 자료집 ‘나의 독립운동가 아버지를 말하다’를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은 자료집. 2018.2.12 [화성시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228페이지 분량의 이 자료집은 화성시가 201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독립운동콘텐츠발굴 사업에 의해 만든 것으로, , 시로부터 위탁받은 민족문제연구소가 2013년부터 3년간 화성지역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11명을 인터뷰해 4명의 이야기를 모았다.

송산 지역 3.1운동 지도자로 활약한 홍면옥 선생의 후손 고(故) 홍진후씨, 오산노농학원 적화사건으로 검거돼 옥고를 치른 변기재 선생의 후손 변주현·변순용씨, 장안·우정지역 3.1운동의 선두에서 면사무소 파괴와 가와바다 순사 처단에 앞장섰던 차경규 선생의 후손 차진모씨가 주인공이다.

이들은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에 헌신했으나, 아직 서훈을 받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독립운동가 후손으로 살아온 삶에 대한 이야기를 펼쳤다.

홍면옥 선생의 출옥기념 사진, 변기재 선생의 친필엽서 등 독립운동 자료 사진도 다수 발굴됐다.

화성시는 자료집을 전국 국공립대학의 도서관·박물관·연구소, 화성시 관내 도서관과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고, 화성지역 독립운동 인물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서훈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인터뷰 자료로 2권의 자료집을 추가로 발간할 예정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접견실에서 자료집에 참여한 후손들과 안소헌 광복회 화성시지회장, 이용창 민족문제연구소 편찬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과 노고가 잊히지 않고 많은 사람의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그분들의 공훈을 선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2018-02-12> 연합뉴스

☞기사원문: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 인터뷰 자료집 발간

※관련기사

☞세계타임즈: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서울신문: 화성시, 미서훈독립운동가 후손 이야기 책 ‘아버지를 말하다’ 발간

☞아시아투데이: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 담은 자료집 발간

☞서울뉴스통신: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의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아시아타임즈: 화성시, 미서훈 독립운동가 후손들 사연담은 자료집 발간

화, 2018/02/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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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식민지 역사박물관’ 전시자료 13

대일본제국 훈장과 기장(2)
침략과 식민지배의 이력서인 각종 기념장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 기념장(記念章)
국가적 행사 참가자나 관계자를 대상으로 상훈국이 발행하며, 중요한 것으로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1) 제국헌법발포기념장(帝國憲法發布記念章) : 1889년 8월 3일자 칙령에 의해 일본제국헌법 발
포식에 관련된 친왕(親王) 이하 주임관(奏任官) 이상에게 수여했다.
2) 대혼25년축전지장(大婚25年祝典之章) : 1894년 3월 6일자 칙령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메이
지(明治) 천황과 쇼켄(昭憲) 황태후의 대혼 25년 축전에 초대되어 입궐한 자에게 수여했다.
3) 황태자도한기념장(皇太子渡韓記念章) : 1907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의 요시히토(嘉仁:
뒷날의 다이쇼大正) 황태자 대한제국 방문 기념. 1909년 3월 29일자 칙령에 의해 이와 관련된
한일 양국의 황족 및 주임관 이상에게 수여했다.
4)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 : 1912년 3월 29일 칙령에 의해 8월 1일 한국을 병탄한 후
1912년 8월 1일 한국 병합 사업에 직접 및 수반한 중요 업무에 관여한 자(제3조 1호), 병합 당
시 조선에서 근무하던 관리 및 관리 대우자 및 한국 정부의 관리 및 관리 대우자(2호), 종전
한일 관계에 공적이 있는 자(3호)에게 수여했다.
5) 대정대례기념장(大正大禮記念章) : 대정4년(1915) 11월 다이쇼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6) 소화대례기념장(昭和大禮記念章) : 소화3년(1928년) 11월 쇼와 천황 즉위식에 참석한 이들
에게 수여했다.
7) 제1회국세조사기념장(第一回國勢調査記念章) : 1920년 일제가 일본 본토와 식민지 조선 등
지에 최초로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8) 제도부흥기념장(帝都復興記念章) :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난 후 진
재 복구를 위해 제도부흥심의회, 부흥원 등을 설치해 진재복구를 하면서 1930년 8월 13일자
칙령에 따라 관계자에게 기념장을 수여했다.

9) 대정14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25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게자들에게 수여했다.
10) 소화5년 조선국세조사기념장 : 1930년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국세조사를 기념해 관계자들에게 수여했다.
11) 기원2600년축전기념장(紀元2600年祝典記念章) : 일본의 전설상의 천황인 진무(神武)천황이 즉위한 해(기원전 660년)로부터 2600년이 된다는 1940년에 대대적으로 기념행사를 거행하고 수여한 기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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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을사오적 중 하나인 권중현에게 수여된 한국병합기념장(韓國倂合記念章)과 증서 51X40.5 191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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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병합기념메달 메이지43년(明治43年, 1910년) 8월 29일 : 앞면과 뒷면
3 권중현에게 수여된 대정(大正) 대례기념장증서 41.5X32.5 1915.11,10
4 소화대례기념장

 

금, 2018/07/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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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고문 변호인단 대표 박재승 변호사님께

박재승 변호사님

(공동수신: 김한규, 김희수, 박영립, 양태훈, 이덕우, 이민석, 이상희, 최병모, 장홍록, 정만순, 정철승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이며, 회원으로 있다가 민족문제연구소 작년 총회 때부터 집행부에 여러가지 문제 제기를 했다 하여 작년 5월 11일 제명된 여인철입니다.

지금은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 (민바행)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민문연 고문 변호사단에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변호사님들이 현재 고문 변호사로 봉사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족문제연구소는 저희 민바행에 의해 여러 비리 의혹이 제기된 상태고 그 의혹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이미 2018. 12. 14의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운영’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치)에 의해 비리 존재가 입증됐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사진 5명 전원과 감사 2명 전원에게 경고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참으로 지난 오랜 세월 민족문제연구소를 믿고 회비를 내며 후원해 온 전국의  1만 3천 회원들, 그리고 각종 모금 때마다 성원해 온 국민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는 수치스런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교육청의 그런 조처는 저희 민바행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에 입각한 문제제기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입증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문연이 지난 2000년에 당시 감독관청이던 서울시 동부교육청으로부터 고발조치를 받았을 때는 이사 전원이 책임을 지고 총사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진과 감사는 엄중한 질책인 경고조치를 받고도  아무런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퇴진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터무니없이 저와 민바행을 “음해 세력”이라 낙인 찍으며, 민바행의 문제제기를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라 규정,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함으로써 위기를 벗어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첨부: 2019. 1. 18 발표된 아래 <민족문제연구소 입장문> 참조)

이것이 친일청산을 하고 역사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민족문제연구소가 잘못이 드러났을때 취할 조치입니까?

저는 박재승 대표 변호사님과 다른 11분의 고문 변호사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고문 변호인단은 수구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민족문제연구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연구소 내부의 비리를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고문 변호인단에서는 민문연 집행부로부터 민문연의 비리로 투쟁 중인 민바행과  관련된 법적 자문 요청이 있어도 응하지 말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민족문제연구소 안의 비리와 부정 부패를 해소하고 민문연을 바로세우기 위해 가시밭길을 걷는 저희 민바행의 외로운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민바행 회원들은 비록 힘없는 소수지만 양심을 걸고, 事必歸正임을 믿습니다.

(집행부에게: 만일 집행부 비리 당사자들의 비리와 부정으로 촉발된 현 사태 해결을 핑계로 집행부에서 전국의 회원들의 피땀어린 회비에 손대려 한다면 회원들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2019. 1. 24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전 운영위원장(9대) 여인철
(민바행 회원)

******************
별첨: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

최근 민족문제연구소와 관련된 논란으로 본의 아니게 여러 단체의 고유 업무에 지장을 주고 각종 대화방이 오염된 사태에 대해, 이를 미리 방지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연구소 와해 기도에 앞장서고 있는 여 모씨는 2015∼2016년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역임했던 자로서, 재임기간의 독선과 월권으로 역대 운영위원장이 모두 재추대되어 연임한 것과 달리 경선에서 큰 표 차이로 낙선하였습니다.

여 씨는 낙선을 자성의 계기로 삼기는커녕 이를 집행부의 음모로 돌리며 경선결과에 승복하지 않다, 작년 3월 총회를 계기로 어처구니없는 비방과 음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과 직능 대표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여 씨의 제명을 이사회에 건의하였으며, 소명절차를 거쳐 2018. 5. 11. 제명처분되었습니다.

이후 여 씨는 동조세력을 규합하여 소위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을 조직하고 온오프라인 허위사실 유포, 회비불납운동 전개, 1인 시위, 기자회견, 민원제기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소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아니거나 오랜 기간 회비조차 납부하지 않은 무자격자들까지 동원하여 연구소를 공격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연구소를 불법 부정 비리 횡령이 만연한 문제 집단으로 규정하면서 집행부 총사퇴와 ‘해산’까지 운운하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나 사업성과에 잘못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판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모함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국정원을 비롯한 권력기관의 노골적인 사찰과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 역경을 견뎌내고 나니 이제 연구소를 권력과 자산으로 이해하는 어이없는 무리들이 도발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구소가 저들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은 까닭은 합리적인 문제 제기가 아니라 일고의 가치도 없는 악의적인 조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그들이 노리는 바가 바로 이전투구식의 논란 확산이기에 상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들의 횡포는 상상을 뛰어넘는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아무 관련이 없는 제3의 공간을, 관계자들의 자제요청을 무시하면서, 허위사실로 도배하고 있습니다.

연예부까지 포함하여 모든 기자들의 공개메일에 가짜뉴스를 공급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고 관용과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소는 사실무근의 비방과 음해에 단호히 대처해 반드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우선 여 씨를 비롯한 주동자들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제소하기로 하고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이미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

진위를 가려보지도 않고 부화뇌동하는 이들에게도 엄중 경고합니다. 어이없는 선동에 현혹되어 허위사실을 전파하다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법의 판단에 맡겨야 하는 현실이 참담하지만 작년 한 해 내내 저들에게 시달리며 일에 집중할 수 없었던 사정을 헤아려 주십시오.

3·1운동 100주년, 『친일인명사전』 발간 10주년인 올해는 과업에만 전념하고 싶은 것이 저희들의 간곡한 바램입니다.
본의 아니게 시민사회에 폐를 끼친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면서 신속한 조치와 정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9. 1. 18.
민족문제연구소

* 제소가 1차 마무리된 후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공식 입장과 이 사태의 전후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따로 발표하겠습니다.

금, 2019/01/2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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