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지역

[안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7:45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

고리원전 1~2호기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 확인... 최대 1300만배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처장([email protected])

환경운동연합과 최원식 국회의원실은 UN과학위원회의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와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의 제출 자료를 통해서 고리원전 1~2호기 1993년 기체 요오드 131의 배출량이 13.2기가베크렐(GBq)로, 1990~1997년 미국, 일본, 스위스 등 선진국에 비해 최대 1300만 배 이상 높았던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치였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고리원전 1~4호기가 13.2기가베크렐의 요오드 131 기체를 배출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고리원전 1~2호기에서 1993년 요오드 기체가 13.1기가베크렐 배출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1994년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요오드 기체 배출량(0.000001기가베크렐)의 1300만 배다.  

갑상선암 원인물질 요오드 131, 고리원전서 세계 최대치 배출

베크렐(Bq)은 방사성 물질의 활동의 양을 나타내는 단위다. 방사성 물질은 불안정해서 원자의 핵이 붕괴하면서 다른 원자로 바뀐다. 이때 여러 형태의 방사선으로 에너지가 방출된다.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있으면 1베크렐이다. 기가베크렐은 10억베크렐이다. 1초에 한 번 핵붕괴하는 방사성 물질이 10억 개가 있으니 1초에 10억 개의 핵붕괴가 일어나는 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0" align="aligncenter" width="640"]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 고리원전 1~2호기에서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세계 최대치로 방출되었음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한 기자회견. 90~97년 당시 전세계 원전의 배출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고리원전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미국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임을 확인했다. ⓒ 최원식 의원실[/caption]   요오드 131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방사성 물질로 갑상선암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핵붕괴가 일어나서 그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기간이 8일. 핵붕괴 시 베타선과 감마선이 차례대로 발생하면서 고에너지를 방출한다. 외부 피폭보다 흡입, 섭취 등으로 몸에 흡수되었을 때 내부 피폭의 영향이 크다. 흡수된 요오드 131 대부분은 갑상선에 축적되어 세포를 손상시켜 암 발생 등 질병의 원인물질로 작용한다. 세슘 137과 함께 대표적인 기체 방사성 물질로 측정이 쉬워서 원전 사고 시 다른 방사성 핵종을 추정하는 지표 역할을 한다. 요오드 131은 원전 사고 초기에 집중 피폭을 당할 수 있는 방사성 물질이다. 방사성 요오드가 흡수되더라도 갑상선에 축적되지 않고 배출될 수 있도록, 미리 비방사성 요오드제인 요오드화 칼륨을 먹어서 갑상선을 요오드로 포화시키면 내부 피폭을 예방할 수 있다. 핵연료를 식히는 1차 냉각재에서 방사성 요오드의 농도가 급증하면 핵연료봉이 손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2" align="aligncenter" width="460"]UN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 중 부록 C. 세계 각국 원전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 (단위:GBq) 붉은 줄-한국 고리원전 1~4호기 1992년과 1993년 자료.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1994년 자료와의 차이가 1300만 배 출처: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 ANNEX C: EXPOSURES TO THE PUBLIC FROM MAN-MADE SOURCES OF RADIATION pp254-259 ⓒ UNSCEAR UN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 보고서 중 부록 C. 세계 각국 원전에서 배출된 기체 요오드 131 (단위:GBq) 붉은 줄-한국 고리원전 1~4호기 1992년과 1993년 자료. 미국 사우스 텍사스 1~2호기 1994년 자료와의 차이가 1300만 배 출처: United Nations Scientific Committee on the Effects of Atomic Radiation Vol 1 UNSCEAR 2000 ANNEX C: EXPOSURES TO THE PUBLIC FROM MAN-MADE SOURCES OF RADIATION pp254-259 ⓒ UNSCEAR[/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원전이 일상적으로 가동 중일 때도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2015년 3월 19일 보도자료 '원전 주변 지역 오염과 주민 암발생 원인 핵종 확인, 핵발전소 굴뚝 없어도 방사성물질 계속 나와, 원전주변 거주 제한구역 확대하고 암발생 역학조사 해야'), 최원식 국회의원실과 함께 국내 원전의 액체 및 기체 방사성 물질 역대 배출량을 요청했다. 비슷한 시기, 원전 주변 지역 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참여한 크리스토퍼 버스비 박사의 재판 증언을 통해, UN 과학위원회 2000년 방사능 피폭보고서에서 고리원전 1~4호기의 1992년 1993년 요오드 131 배출량이 특별히 높게 나왔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이후 UN과학위원회 보고서를 입수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아래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중 요오드 131 배출량을 검토한 결과, 고리원전 1~4호기 중에서도 특히 1~2호기에서 요오드 131이 다량 배출된 것을 알게 되었다. 이는 당시 가동 중이던 모든 노형의 원전 430여 기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UN과학위 1992년 기록은 실수에 의한 오기?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고리원전 1~4호기의 1992년 수치가 1993년보다 더 높다. 16기가베크렐(GBq)이 기록된 것이다(위 그림). 이에 대해 한수원은 1992년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 자료는 '오기'에 의한 것이라는 답변을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했다. 1992년 고리원전 1~2호기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이 1.58기가베크렐인데 이를 15.8기가베크렐로 잘못 썼다는 것이 한수원의 설명이다.  

고리원전 1호기의 기록적인 방사성 물질 과다배출, 첫 공개

[caption id="attachment_157514" align="aligncenter" width="577"] 한수원이 최원식 의원실에 제출한 고리 1발전소(고리 1~2호기) 요오드131 배출량 ⓒ 최원식 의원실[/caption]   한편, 최원식 의원실이 이번에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79년 고리 1~2호기에서 액체 요오드 131이 81.6기가베크렐 배출되었다는 것을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에는 1990~1997년 전세계 원전의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만 나와 있다. 고리 1~2호기의 1979년 요오드 131 수치는 1993년 고리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보다 6배나 더 높다. 1993년 고리 1~2호기 요오드 131 배출량이 1994년 미국의 사우스 텍사스 원전 1~2호기의 1300만 배인데, 1979년 고리1~2호기는 81.6기가베크렐. 자그마치 최대 8200만 배나 높은 수치다. 최원식 의원실에서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받기 전까지 1979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은 계속 의문이었다. 정보공개청구 등으로 추적을 했지만 확인하지 못했다. 1979년 방사성 물질 배출량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의 추가 분석으로 백도명 교수가 환자의 거주시점에 따른 암발병률의 차이를 확인하면서부터다. 2000년 이후에 암이 발병한 사람들의 거주시작 연도를 살펴보았을 때 1980년 전후부터 거주하기 시작했던 주민들에게서 암 발병률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1978~1980년까지 고리원전 1호기 고장사고 건수는 총 37건이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리 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년 9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보고서를 받았다. 이 평가서는 1979년의 '개인최대내부피폭선량(당시 준용한 미국 핵규제위원회의 10 CFR 50, Appendix Ⅰ)은 선량 목표치의 약 3배 정도 상회하고 있는데 이는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이 많은 데에 기인한다'고 기술하고 있다. 방사성 물질의 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지, 즉 방사능의 정도를 확인하는 단위가 베크렐(Bq)이라면 이 방사성 물질이 내뿜는 에너지를 사람이 얼마나 흡수해서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는 단위는 시버트(SV)이다. '피폭선량'이라고 한다. 피폭선량은 방사선 측정기로 측정하거나 계산식으로 계산을 해서 확인한다. 그 중 내부 피폭선량은 방사성 물질이 체내로 들어와서 체내 세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피폭선량을 말한다. 똑같은 방사성 물질이더라도 몸밖에서 있을 때보다 흡입이나 섭취 등으로 체내에 흡수되어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1979년은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가동된 지 1년이 된 해다. 두 번째 원전이 고리 2호기로 1985년부터 가동되었으니 이 당시 방사성 물질 배출처는 고리원전 1호기뿐이다. 당시 고리원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방사성 요오드의 방출량에 기인'한 피폭선량이 그렇게 높았던 것일까. 요오드 131 배출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오염도 조사결과이다. 그런데 정보공개를 통해서 받은 1980년 환경방사능 종합평가서에는 해조류 요오드 131 오염도가 표로 정리되어 있지만 1979년 것만 빠져있다. 결국, 1979년 요오드 131가 엄청나게 바다로 쏟아졌다는 사실을 최원식 의원실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했다. 1993년에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다량으로 배출된 원인 역시 한수원 제출자료에서 찾을 수 있다. 1992년 6월과 1993년 9월에 고리원전 2호기의 핵연료봉이 각각 10다발과 19다발이 손상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원전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에서 설계기준으로 삼고 있는 가장 보수적인 가정인 핵연료봉의 총 150다발의 0.1% 결함률보다 약 10배나 많은 양이다. 핵연료봉을 둘러싸고 있는 피복이 손상되어 핵연료의 방사성 물질이 핵연료를 식히는 1차 냉각재로 유출된 것이다. 1차 냉각재에 방사성 물질이 증가하는데 특히, 방사성 요오드양이 급증한 것이다. 1차 냉각재가 순환하는 계통의 노즐 등에서 1차 냉각재가 조금씩 새어나간다. 이때 요오드 131이 외부 환경으로 누출된 것으로 추측된다.  

고리원전 1호기, 1979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백도명 교수는 '고리원전지역 환경방사능 방출과 갑상선암 발생에 대한 거주기간 및 거주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1980대 초반과 1992년 이후 거주를 시작한 주민들에게서 암발생률이 높은 양상을 확인했다. 1979년과 1993년은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이 다량으로 환경에 배출된 시기이다. 분석 숫자가 적어서 통계적 유의성은 떨어지나 갑상선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방사성 물질인 요오드 131 다량 배출시기와 갑상선암 발병률이 높은 시기가 겹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각 원전지역에서 거주하던 갑상선암 환자들의 거주지역 및 원전으로부터의 거리와 방향 등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57513" align="aligncenter" width="378"] 고리1호기에서 배출된 방사성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 1979년 성인, 소아, 유아의 피폭선량이 급증했는데 특히 유아의 갑상선 피폭선량은 기준치를 넘어섰다.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여전히 낮게 평가되어 있다. *출처:고리1호기 환경방사능 종합평가(1980년 9월 한국전력주식회사, 한국원자력연구소) ⓒ 한국전력(주)[/caption] 원전 제한구역 경계에서의 개인최대피폭선량 규제값이 0.25밀리시버트(mSV)인데 1979년 고리원전 1호기의 '방출액체에 의한 개인최대피폭선량'은 유아의 갑상선의 경우 약 0.3밀리시버트로 기준을 넘어버렸다(위 그림). 하지만 전신피폭량은 0.009밀리시버트로 매우 낮게 평가되어, 결과적으로 기준치 이하로 평가되었다. 방사성 요오드는 갑상선에 모여서 결국 갑상선암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전신피폭량 평가는 갑상선암 발생에 중요하지 않는데도 전신피폭량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갑상선암 발생 문제를 희석시킨 평가이다. 또한,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암발생률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피폭선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다. UN과학위원회 보고서와 한수원 제출자료에 따르면 1993년 고리원전 1~2호기의 기체 요오드 131 배출량은 울진원전(현 한울원전) 1~2호기보다 3천 배가 높다. 그런데 그 영향을 확인하는 피폭선량 계산 값은 갑상선 피폭의 경우 45배, 전신 피폭의 경우 10배밖에 높지 않다. 피폭선량은 방사성 물질 종류에 따라서, 그 양에 따라서 일정한 모델에 의한 계산식으로 도출된 값이다.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었고 암이 발생했는데 피해를 숫자로 나타낼 수 있는 피폭선량은 여전히 낮다. 피폭선량 계산식은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을 이용한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ICRP)의 피폭선량 계산식 자체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그동안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 등이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내부 피폭선량 계산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대안 계산식을 제시해왔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계산식에 따른 갑상선암 피폭선량 대비 전신 피폭선량도 들쑥날쑥이다. 1993년 고리원전의 경우 갑상선 피폭선량은 0.034밀리시버트로 1979년 성인 갑상선 피폭선량 0.1밀리시버트의 1/5인데 전신 피폭선량은 0.0076밀리시버트로 1979년 0.01밀리시버트와 큰 차이가 없다.  

원전과 암발생 연관성 속속들이 밝혀져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피폭선량 계산식에 의한 피폭선량 평가가 실제 원전주변지역의 암발생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국제적으로 소개된 논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피폭선량 계산식은 일본 나가사키, 히로시마 원폭 투하 당시 생존자를 추적 조사하면서 만들어진 모델에 기반으로 전신피폭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포수준의 손상에서부터 암이 발생하는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정 방사성물질에 영향을 받는 특정 장기(가령, 갑상선암)에서 직접 방사선 피폭이 되어 손상되는 세포들의 피폭선량으로 좁혀 들어가면 국제방사선방호협회의 계산식에 의한 피폭선량보다 최소 1천 배나 높다는 것이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ECRR) 보고서의 주장이다. 이 계산식에 의하면 기준치 이하로 계산된 피폭선량이 1천 배 이상 높아져서 암발생률이 높아지는 실제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원전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된 방사성 물질에 의한 암발생 연구는 국제방사선방호협회가 원폭피해자들의 연구를 한 것에 비하면 아직 초기단계인데 '독일 원자력발전소 주변의 소아암에 대한 역학적 연구(Dec. 2007, urn:nbn:de:0221-20100317939 Salzgitter, 2007)'가 시사점이 크다. 독일연방 방사선보호청에서 의뢰한 연구프로젝트의 결과가 담긴 이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독일에서 매년 자연적인 방사선 노출은 약 1.4밀리시버트에 이르며, 의학 연구에 의한 연평균 노출은 약 1.8밀리시버트인 데 반해 오브리하임 원전과 그룬트레밍엔 원전에서 5km 떨어진 50세 주민에 대한 기체 방사성물질 피폭선량 평가는 각각 0.0003200밀리시버트와 0.0000019밀리시버트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는 1980년부터 2003년까지 원전주변 5km 이내에 거주한 5세 미만 아이가 소아암이나 소아백혈병에 걸릴 위험성과 원전 간의 관련성이 관찰된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기준치에 한참 못 미치는 피폭선량 평가에도 불구하고 소아 암과 소아 백혈병 발생은 원전과 관련성이 있는 것이다.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 인근의 아동기 백혈병(Childhood leukemia around Franch nuclear power plants-The Geocap study, 2002-2007)' 연구가 진행되었는데 2002~2007년 동안 발생한 소아 백혈병이 원전 반경 5km 거주와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의뢰한 '원전 주변주민 역학조사 관련 후속 연구(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주관 연구책임자 백도명)'는 데이터 확보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원전과 주민들의 방사선 관련 암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냈다. 그러나 방사능에 가장 민감한 18세 이하 아동 청소년을 연구에서 제외한 점, 거리와 시기에 따른 암발생 연관성 등 아직 연구과제가 많다. 바다와 대기 중으로 배출된 수십 종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592명의 원전 주변주민 갑상선암 공동소송이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가 기준치 이하의 피폭량이라고 암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을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저선량 방사능 노출로 인한 암발생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앞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금, 2016/03/18- 12:04
454
0

관련기사

1) 시민단체·국민연금 노조, 문형표 이사장 해임 촉구_연합뉴스

2) 국민연금노조 “복지부는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_뉴스 1

스크린샷 2017-02-21 오전 11.37.28

1.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함께 2월 21일(화) 오전 10시 30분, 보건복지부장관 서울 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앞에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15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지난해 12월 31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구속된 문형표 이사장은 뻔뻔하게도 국민들을 우습게 알며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야기와 장기간 구속으로 문형표는 이사장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하며, 이는 국민연금 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명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법에 따라 주무부처인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면권자에게 마땅히 문형표 이사장에 대한 해임건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이에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및 해임건의 요구서를 전달하고자 하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붙임 1. 기자회견문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17년 2월 21일(화) 10시 30분

❍ 장소: 보건복지부장관 서울집무실(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 주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 사회: 구창우(연금행동 사무국장)

❍ 기자회견 주요순서

  1. 참가자 소개

  2. 여는 말(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

  3. 주요단체 대표발언

   – 김욱동 민주노총 부위원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국민연금공단 비상임이사 권한대행)

   –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최경진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위원장

  4. 기자회견문 낭독

  –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

  – 박해철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5. 문형표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전달

[붙임 1.] 기자회견문

국민연금이 불안하다. 파렴치한 문형표를 즉각 해임하라!

아직도 문형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사퇴하고 있지 않다. 2015년 복지부 장관 재임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쳐 직권남용 및 국회위증 혐의로 지난해 12월 27일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에 정식으로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구속된 지 52일, 국민연금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하고, 장기간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자가 무슨 염치가 있어 계속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지 그저 기가 찰뿐이다. 파렴치한 문형표 때문에 2,200만 가입자, 400만 수급자, 545조 기금을 관리해야 하는 국민연금공단은 국민 불신의 급류 속에서 하염없이 표류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문형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게 마땅하다. 국민연금은 삼성-최순실-박근혜 비리게이트에 연루되면서 그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삼성 이재용의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은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구의 반대에도, 또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투자위원회를 열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했다. 이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당사자가 당시 복지부장관을 맡고 있던 문형표 이사장이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가 어떻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할 생각을 했단 말인가? 모든 것이 드러난 만큼 당연히 이사장에서 물러나 국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죗값을 달게 받아야 한다.

사실 엄격히 보면 문형표는 자진 사퇴를 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만약 국민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면 문형표는 즉각 해임되었을 것이다.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규정에 따르면 이사장은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을 생기게 한 때에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문형표는 장기간 조사와 구속으로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수행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장으로서 충실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또 현재 재판 중인 범죄의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모두 명확히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

따라서 문형표가 뻔뻔하게 자진사퇴를 거부한다 해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계속 눈치만 보다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과 국회의 질타에 몰려 마지못해 내일 문형표를 면담하여 자진사퇴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사퇴의사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해임절차를 통보해야 하는 게 맞다. 그저 여론에 밀려 보여주기식 면담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국민들의 분노는 복지부로 향할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컨대 복지부는 문형표 면담과 상관없이 즉각 이사장 해임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명확한 해임 사유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임건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 역시 마찬가지다. 국민연금공단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사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 하는 등 이사장으로서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양대 노총 추천 비상임이사들의 거듭된 해임건의 요청 의결에도 공단 상임이사들과 경제단체 추천 일부 비상임이사들은 복지부의 눈치를 보면서 이사회에서 논의를 미루고 있다. 이 역시 사실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재벌과 정권에 악용되었다는 것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형사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본보기를 보여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그 중요 책임자이었던 문형표가 아직도 이사장을 물러나고 있지 않은 것은 국민들을 정말 우롱하는 처사다. 국민연금공단 이사회와 복지부는 즉각 문형표 이사장 해임 절차를 진행하라. 파렴치한 문형표를 당장 해임하라!

2017.2.21.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붙임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수신: 보건복지부 장관 귀하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해임건의 요구서

1. 전 국민의 노후복지인 국민연금의 발전을 위해 항상 책임과 노력을 다하는 것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장관 재임 시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기금운용본부에 외압을 행사해 국민연금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으며, 이에 지난해 12월 27일 직권남용 및 국회 위증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1월 16일 구속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3. 문형표 이사장은 범죄 혐의의 확정 여부를 떠나 장기간 구속으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이미 언론보도와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퇴를 거부하고 있어 국민연금제도와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 국민연금법 제36조 제2항 제2호, 제3호는 임원이 직무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한 때는 임면권자가 해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형표 이사장은 조사와 구속으로 인하여 직무에 따른 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36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또한 현재 재판 중인 범죄 혐의가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으므로,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국민연금공단에 손실이 생기게 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5. 또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제3항,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임원은 “법률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는 충실의무가 있으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경우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요구할 수 있고, 그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형표 이사장은 자신의 범죄혐의로 인하여 장기간 구금되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하여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는 해임건의 요건에 해당합니다.    

6. 따라서 주무기관의 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현재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문형표 이사장의 해임요청을 하고 국민연금공단으로 하여금 문형표 이사장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법적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것은 전임 장관이었던 문형표 이사장에 대하여 부당한 예우를 하는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7. 이에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는 보건복지부 장관께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해임을 황교안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즉각 건의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0_95 KakaoTalk_Photo_2017-02-21-11-36-42_86 KakaoTalk_Photo_2017-02-21-11-36-55_62KakaoTalk_Photo_2017-02-21-11-43-14_23

화, 2017/02/21- 11:44
453
0

 

18일 집중의 날!

* 9시부터 재밌는 캠페인 진행해요~^^

* 10시 30분 대전시청 북문앞에서 기자회견이 있어요~^^

* 걸으며 살도 빼고 건강도 챙겨요~^^

 

화, 2016/02/16- 10:19
453
0

왜뭐프렌즈_금자

덜 소유하고 더 존재하라!

플라스틱 사회에 저항하는 <외모?왜뭐!기획단> 양성과정을 모집합니다 :)

왜뭐! 기획단 신청

 

⊙언제|

  • 2016.4.26 (화) ~ 5.12 (목) 5/5(목) 제외
    매주 화,목 저녁 7시~9시 30분 (6시 30분부터 요깃거리 제공) 

⊙어디서|

  • 인문카페 창비 지하 1층 스튜디오
  • 망원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으로 100m 직진 후 좌회전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무엇을|

  • 4/26(화) #플라스틱사회 #플라스틱몸 _금자 (여성환경연대 환경건강팀장)
  • 4/28(목) 외모꾸미기? 존재, 삶, 정치의 문제로 바라보기 _김주현 (철학박사, 건국대학교 몸문화연구소 연구원)
  • 5/3(화) 플라스틱사회? 건강할 수 없는 사회  _이덕희 (경북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5/10(화) 미디어를 통해 본 ‘천상 여자’라는 시선의 감옥 _이승한 (TV비평가, 칼럼니스트)
  • 5/12(목) 전쟁터가 된 여성의 몸에 녹색평화를! _이윤숙 (한국YWCA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부장)
  • 5/14(토) 몸 워크숍X 기획단 활동 공유  

⊙신청|

  • – 4/24(일)까지 (입금순 마감)
    – 수강료 30,000원 / 회원 50% 할인
    (외환은행 630 004757 375 여성환경연대)

⊙양성과정 혜택|

  • – 수료증&봉사시간
    – 10대교육&내맘대로,왜뭐액션 (소정의 활동비 지급)

⊙문의|

  • 여성환경연대 02-722-7944

 

수, 2016/04/06- 22:22
45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