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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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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참가자를 모십니다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7:45

‘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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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제열 6,000 김환 11,000 신유정 10,000 이재면 10,000 진미영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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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희 5,000 김희경 14,000 신현섭 11,000 이재진 5,000 차진숙 20,000
곽경규 10,000 김희숙 10,000 신현숙 10,000 이재철 10,000 채민성 15,000
곽경희 10,000 김희연 10,000 신현정 10,000 이재호 15,000 채재학 10,000
곽성자 10,000 김희자 5,000 신현주 5,000 이재희 10,000 천용기 11,000
곽순자 5,500 김희정 10,000 신혜옥 5,000 이정구 10,000 천혜영 5,000
구남실 5,000 나미희 10,000 심규상 11,000 이정수 5,000 최경옥 10,000
구본주 5,000 나인순 10,000 심규호 5,000 이정은 10,000 최규관 10,000
구본학 10,000 나종선 10,000 심문보 10,000 이정임 35,000 최규영 10,000
구영본 8,000 남궁명 10,000 심원경 11,000 이정호 10,000 최기안 15,000
구윤미 5,000 남상군 5,000 심은영 5,000 이정희 10,000 최대민 22,000
구장완 10,000 남상혁 20,000 심재광 10,000 이제환 10,000 최미정 10,000
국현승 10,000 남영미 5,500 심재기 5,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최봉문 10,000
권경익 10,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심준홍 11,000 이종범 11,000 최선영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남정식 5,000 심태영 10,000 이종상 10,000 최성미 5,000
권길중 10,000 남태경 10,000 안도현 10,000 이종찬 10,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권대홍 10,000 남해 30,000 안미영 10,000 이주황 11,000 최솔 10,000
권문석 10,000 노다래 3,000 안병진 10,000 이준기 5,000 최순옥 10,000
권선술 5,000 노승무 10,000 안병호 10,000 이준우 33,000 최승만 10,000
권선영 10,000 노현승 10,000 안보석 5,000 이중호 5,000 최영규 10,000
권선필 20,000 대동역 10,000 안복남 5,000 이지민 5,000 최영미 10,000
권수경 10,000 도석주 10,000 안승민 5,000 이지선 10,000 최영은 20,000
권순우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안승용 20,000 이지연 15,000 최영준 10,000
권영당 10,000 도혜선 10,000 안정선 30,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용희 10,000
권오운 10,000 동혜경 5,000 안정섬 5,000 이지영 10,000 최유정 10,000
권오원 20,000 류수경 30,000 안준성 10,000 이진국 20,000 최윤경 5,000
권주정 10,000 류제정 10,000 안지원 5,000 이진숙 10,000 최윤진 5,000
권진순 10,000 류지훈 10,000 안진모 5,000 이진철 5,000 최윤호 11,000
권채숙 10,000 류지희 5,000 안형준 10,000 이진헌 30,000 최윤희 10,000
권태용 3,000 류호진 5,000 양귀영 50,000 이진희 10,000 최은숙 10,000
권혁범 10,000 모현혜 20,000 양덕석 10,000 이찬현 5,000 최은진 10,000
기윤, 기훈 10,000 문경원 10,000 양동석 15,000 이창섭 10,000 최정우 30,000
길금돈 10,000 문명성 10,000 양동철 10,000 이창택 15,000 최정필 11,000
김건 10,000 문상원 30,000 양성주 11,000 이철호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김경구 10,000 문선경 5,000 양승의 10,000 이춘아 5,000 최종진 5,000
김경린 3,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양시현 5,000 이탁렬 10,000 최종하 3,000
김경일 15,000 문정석 5,000 양영순 10,000 이학주 10,000 최종현 1,000
김경태 10,000 문정화 10,000 양유리 1,000 이혁진 5,000 최지연 5,500
김고은 10,000 문창식 5,000 양창현 10,000 이현숙 10,000 최지훈 10,000
김광래 10,000 문현웅 50,000 양해림 20,000 이현자 10,000 최진경 10,000
김광신 10,000 민대홍 3,000 양혜숙 33,000 이현주 11,000 최진수 10,000
김광호 1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양혜진 3,000 이현주 10,000 최진형 10,000
김광호 10,000 민병애 1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혜경 20,000 최창우 10,000
김규 10,000 민병일 10,000 어운선 10,000 이혜림 5,000 최충식 10,000
김규열 10,000 민아강 10,000 엄기인 5,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하영 5,000
김금선 10,000 민애식 5,000 엄희승 5,000 이홍기 20,000 최한성 10,000
김기돈 10,000 민완기 10,000 연중모 5,000 이효범 10,000 최현진 10,000
김기만 5,000 민은희 5,000 염동원 10,000 이효준 15,000 최호택 10,000
김기정 15,000 박갑동 10,000 염혜경 11,000 이후찬 5,000 최화영 11,000
김기혁 5,000 박경남 5,000 염홍익 10,000 이희순 5,000 최희재 5,000
김나영 10,000 박관수 10,000 오경숙 10,000 이희정 20,000 추명구 10,000
김낙종 10,000 박근덕 2,000 오광영 10,000 인주환 10,000 추민수 10,000
김남수 5,000 박길수 5,000 오기민 10,000 임경선 10,000 표윤숙 5,000
김남원 20,000 박나연 5,000 오남균 5,000 임경숙 10,000 하은향 5,000
김대경 10,000 박노동 10,000 오다연 10,000 임경은 5,000 한경이 13,000
김대호 10,000 박민우 5,000 오명숙 5,000 임규창 15,000 한금수 2,000
김대호 10,000 박병국 20,000 오성일 5,000 임다혜 5,000 한대현 5,000
김도균 11,000 박병엽 22,000 오세열 10,000 임동순 10,000 한동희 1,000
김도형 10,000 박병준 10,000 오세윤 10,000 임문희 10,000 한미경 10,000
김동석 3,000 박상경 11,000 오수환 10,000 임병안 10,000 한상효 10,000
김동휘 5,000 박상희 5,000 오인환 10,000 임봉빈 10,000 한수정 5,000
김동희 5,000 박석배 10,000 오정균 5,000 임서균 5,000 한우리 20,000
김래원 15,000 박선규 5,000 오종섭 10,000 임선미 10,000 한윤희 10,000
김만구 10,000 박성오 10,000 오진희 5,000 임성환 5,000 한은규 10,000
김명관 10,000 박성준 11,000 오현균 10,000 임일남 10,000 한일수 5,000
김명숙 5,000 박성철 5,000 오현숙 11,000 임재무 10,000 한종구 10,000
김무단이 5,000 박소영 10,000 왕영성 20,000 임재일 10,000 한주동 20,000
김문숙 10,000 박소현 10,000 우미정 10,000 임재한 10,000 한지수 5,000
김미란 5,000 박소희 10,000 우승범 5,000 임재화 33,000 한진숙 10,000
김미령 5,000 박수경 10,000 원경선 11,000 임정희 5,000 한추순 10,000
김미숙 5,000 박수연 10,000 원용호 5,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함두배 10,000
김미숙 5,000 박영례 10,000 원희선 20,000 임철희 10,000 허건영 15,000
김미순 5,000 박영성 10,000 유나경 10,000 임혜숙 10,000 허소윤 15,000
김미양 10,000 박영송 11,000 유나영 10,000 임홍렬 10,000 허우석 10,000
김미용 5,000 박영순 3,000 유병로 33,000 임효인 10,000 허재영 30,000
김민석 10,000 박영실 10,000 유병선 10,000 임훈란 5,000 홍석영 1,000
김민수 10,000 박영주 5,000 유봉재 10,000 임희동 6,000 홍석진 5,000
김방룡 10,000 박원만 10,000 유성권 10,000 장대희 5,000 홍석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은규 10,000 유성미 10,000 장미희 5,000 홍선주 5,000
김병익 10,000 박은숙 10,000 유영희 10,000 장서은 10,000 홍성규 30,000
김병호 30,000 박은호 11,000 유영희 5,500 장수명 10,000 홍성옥 10,000
김병호 10,000 박은희 5,000 유재성 10,000 장수찬 40,000 홍연숙 10,000
김보라 3,000 박익규 10,000 유주환 10,000 장순식 10,000 홍종규 5,000
김보람 10,000 박인순 10,000 유지연 10,000 장용철 10,000 홍종호 10,000
김보수 30,000 박인천 10,000 유진수 15,000 장재완 10,000 홍혜련 5,000
김보혜 15,000 박재묵 30,000 유진아 3,000 장종태 10,000 황덕수 10,000
김봉구 10,000 박재희 5,000 유현미 50,000 장창수 10,000 황만하 10,000
김삼주 5,000 박정규 10,000 유현화 10,000 장태선 10,000 황명동 20,000
김상규 10,000 박제화 10,000 윤기석 20,000 전계준 22,000 황명진 30,000
김상규 10,000 박종갑 5,000 윤병길 10,000 전광정 10,000 황상철 10,000
김상기 10,000 박종덕 11,000 윤석길 10,000 전난희 10,000 황성미 5,000
김상기 5,000 박종서 10,000 윤숙 10,000 전대식 10,000 황수영 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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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준 3,000 박주철 10,000 윤여영 10,000 전봉석 10,000 황승미 5,000
김석진 10,000 박준우 5,000 윤여진 10,000 전상인 10,000 황인성 10,000
김선미 33,000 박지숙 10,000 윤종삼 50,000 전수경 5,000 황인준 5,000
김선아 10,000 박지우 5,500 윤종일 5,000 전양 15,000 황인호 10,000
김선옥 15,000 박지현 3,000 윤진원 10,000 전양혜 20,000 황재학 10,000
김선진 5,000 박진수 10,000 윤태섭 10,000 전영훈 10,000
김선태 10,000 박진숙 10,000 윤태천 10,000 전재현 10,000
김선태 5,000 박진희 30,000 윤태희 10,000 전찬선 10,000
김선호 10,000 박진희 11,000 윤현명 3,000 전찬식 10,000
김선화 11,000 박찬억 5,000 이갑숙 10,000 전청청 10,000
김성곤 10,000 박찬인 11,000 이강순 10,000 전태일 11,000
김성림 11,000 박천환 20,000 이강욱 20,000 전향미 10,000
김성필 20,000 박충길 10,000 이강혁 5,000 전현영 10,000
김성훈 10,000 박태규 5,000 이건희 15,000 전희선 5,000
김성흠 3,000 박필우 10,000 이경남 5,000 정강환 10,000
김세정 30,000 박학준 5,000 이경민 10,000 정관수 30,000
김수선 10,000 박해인 5,000 이경선 6,000 정권영 10,000
김수영 20,000 박혜영 20,000 이경숙 10,000 정나현 20,000
김수익 10,000 박희권 5,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낙찬 10,000
김수진 10,000 박희조 10,000 이경희 5,000 정덕영 11,000
김수현 10,000 반범환 10,000 이관근 10,000 정문권 10,000
김숙자 5,000 방미나 5,000 이광원 5,000 정미숙 20,000
김순영 30,000 방석배 10,000 이광진 10,000 정미예 10,000
김승영 5,000 방수만 10,000 이규봉 30,000 정범희 5,000
김승영 15,000 배선진 5,000 이규호 5,000 정복희 20,000
김승호 10,000 배수경 10,000 이규홍 10,000 정봉연 10,000
김신호 10,000 배영옥 10,000 이근범 5,000 정부금 10,000
김연국 10,000 배익환 10,000 이근용 5,000 정선관 10,000
김영관 10,000 배준형 15,000 이기열 30,000 정선기 10,000
김영석 5,000 배진주 1,000 이기영 10,000 정세영 3,000
김영석 10,000 백경주 10,000 이기훈 30,000 정승기 10,000
김영순 5,000 백대윤 30,000 이길재 10,000 정연정 12,000
김영주 10,000 백만기 10,000 이남규 15,000 정연택 20,000
김영호 10,000 백순미 20,000 이남효 5,000 정연희 10,000
김영화 5,000 백승미 10,000 이다솜 1,000 정오용 10,000
김용권 10,000 백승순 10,000 이다현 10,000 정완숙 10,000
김용동 10,000 백승호 5,000 이동명 10,000 정용광 10,000
김용래 15,000 백영택 10,000 이동선 10,000 정우연 11,000
김용분 33,000 백운희 15,000 이동오 5,000 정우혁 10,000
김용원 5,000 백정혜 5,000 이동하 10,000 정윤경 10,000
김용정 10,000 백종하 10,000 이두진 10,000 정은희 5,000
김용철 10,000 백종호 5,000 이명선 10,000 정은희 10,000
김운석 5,000 변동식 10,000 이명희 15,000 정장호 10,000
김유진 5,000 변영실 10,000 이모성 10,000 정재원 5,000
김윤성 10,000 변영철 5,000 이무경 10,000 정재필 10,000
김은미 5,000 서광필 11,000 이문희 10,000 정정호 10,000
김은주 10,000 서만영 5,000 이미경 10,000 정종혁 5,000
김응병 20,000 서명길 10,000 이미순 10,000 정지현 10,000
김응학 10,000 서성희 5,000 이미영 50,000 정진명 10,000
김의원 10,000 서영석 10,000 이미은 5,000 정진영 20,000
김익균 5,000 서예화 5,000 이범진 10,000 정창원 10,000
김익준 10,000 서용옥 5,000 이범희 11,000 정천귀 35,000
김인국 15,000 서용하 10,000 이병호 10,000 정청숙 15,000

2016년 2월 회원납부 명단

(주)대한가스산업 70,000 김점숙 10,000 성광진 10,000 이성희 10,000 조성민 11,000
(주)엔버스 50,000 김정남 10,000 성기모,고미자 11,000 이소라 10,000 조성용 10,000
(주)쿱스토어한밭 25,000 김정대 10,000 성은희 20,000 이소정, 지영 5,000 조성행 5,000
(주)쿱스토어한밭 서대전점 25,000 김정미, 라재필 10,000 성하덕 5,000 이수경 10,000 조세은 10,000
(주)쿱스토어한밭 월평점 25,000 김정순 5,000 소명수 5,000 이순우 11,000 조세형 10,000
강기혁 10,000 김정아 10,000 손규성 10,000 이순우 10,000 조신행 10,000
강기형 10,000 김정연 5,000 손덕환 10,000 이순화 5,500 조연길 10,000
강나원 5,000 김정훈 8,000 손문규 10,000 이순희 5,000 조영식 5,000
강만규 10,000 김제선 10,000 손민우 10,000 이승재 10,000 조영탁 15,000
강만식 20,000 김조년 30,000 손정혁 10,000 이승종 5,000 조영호 5,000
강명희 10,000 김종남 22,000 송규식 10,000 이시희 15,000 조영호 5,000
강문석 10,000 김종남 10,000 송문섭 10,000 이신효 5,000 조용준 10,000
강민정 5,000 김종필 10,000 송미령 5,000 이언경 10,000 조은연 50,000
강민지 5,000 김종환 10,000 송석범 20,000 이연옥 10,000 조정미 10,000
강병호 10,000 김주찬 10,000 송석철 10,000 이영 5,000 조정선 5,000
강산 2,000 김준형 20,000 송양섭 5,000 이영남 11,000 조정숙 5,000
강상수 1,000 김진수 10,000 송우현 10,000 이영섭 10,000 조정아 10,000
강수진, 김태형 5,000 김진수 15,000 송유빈 5,000 이영희 5,000 조정호 3,000
강승민,유동현 15,000 김진화 22,000 송을석 10,000 이용옥 10,000 조현승 20,000
강신관 10,000 김창근 10,000 송인옥 10,000 이용원 10,000 조흥열 10,000
강영삼 10,000 김춘경, 문예령 10,000 송인준 10,000 이용일 20,000 주덕남 3,000
강영희 3,000 김춘숙 10,000 송정호 15,000 이우영 10,000 주민정 10,000
강은숙 10,000 김태준 15,000 송준태 5,000 이우현 33,000 주양각 10,000
강일 10,000 김택남 10,000 송중호 10,000 이원배 3,000 주용진 5,000
강지원 10,000 김판겸 11,000 송혜숙 5,000 이원표 5,000 주원,원혜옥 10,000
강진규 10,000 김필동 10,000 송호범 5,000 이원희 5,000 지영한, 박혜경 15,000
강철 5,000 김필환 11,000 신금현 10,000 이은서 5,000 지옥향 10,000
강태경 10,000 김하현 5,000 신단오 10,000 이은재 10,000 지원종 10,000
강현수 10,000 김학선 10,000 신동욱 10,000 이인복 11,000 지현순 10,000
강호병 5,000 김향림 5,000 신동윤 5,000 이인성 10,000 지희숙 10,000
강호석 10,000 김헌식 10,000 신명호 11,000 이인세 11,000 진경희 30,000
강효숙 13,000 김현 15,000 신삼복 13,000 이인희 5,000 진미영 5,000
강희영 20,000 김현수 5,000 신숙용 5,000 이장익 10,000 진은희 11,000
고경완 15,000 김현숙 10,000 신승호 10,000 이재근 10,000 차상범 10,000
고광미 11,000 김현우 5,000 신옥균 11,000 이재면 10,000 차재영 10,000
고동수 10,000 김현정 5,000 신옥영 10,000 이재영 10,000 차진숙 20,000
고두환 10,000 김형년 10,000 신우석 5,000 이재윤 10,000 채민성 15,000
고민서 10,000 김형돈 33,000 신유정 10,000 이재인 10,000 채재학 10,000
고병년 30,000 김형태 5,000 신정은 5,000 이재진 5,000 천용기 11,000
고상춘 5,000 김혜영 10,000 신지연 10,000 이재철 10,000 천혜영 5,000
고연완 20,000 김혜천 20,000 신창수 10,000 이재호 15,000 최경옥 10,000
고영권 5,000 김호근 10,000 신현섭 11,000 이재희 10,000 최규관 10,000
고영득 10,000 김호일 10,000 신현숙 10,000 이정구 10,000 최규영 10,000
고영주 15,000 김홍만 20,000 신현정 10,000 이정수 5,000 최기안 15,000
고우진 10,000 김홍준 5,000 신현주 5,000 이정은 10,000 최미정 10,000
고은아 30,000 김환 11,000 신혜옥 5,000 이정임 35,000 최봉문 10,000
고은정 16,000 김환욱 1,000 심규상 11,000 이정호 10,000 최선영 10,000
고익환 10,000 김효경 10,000 심규호 5,000 이정희 10,000 최성강 10,000
고제열 6,000 김효순 2,000 심문보 10,000 이제환 10,000 최성미 5,000
고종현 10,000 김희경 14,000 심원경 11,000 이종대, 손혜영 11,000 최성욱.최공숙 30,000
고철용 5,000 김희숙 10,000 심은영 5,000 이종범 11,000 최솔 10,000
공정욱 10,000 김희연 10,000 심재광 10,000 이종상 10,000 최순옥 10,000
공정희 5,000 김희자 5,000 심재기 5,000 이종찬 10,000 최승만 10,000
곽경규 10,000 김희정 10,000 심준홍 11,000 이주황 11,000 최영규 10,000
곽경희 10,000 나미희 10,000 심태영 10,000 이준기 5,000 최영미 10,000
곽성자 10,000 나인순 10,000 안도현 10,000 이준우 33,000 최영은 20,000
곽순자 5,500 나종선 10,000 안미영 10,000 이중호 5,000 최영준 10,000
구남실 5,000 남궁명 10,000 안병진 10,000 이지민 5,000 최용희 10,000
구본주 5,000 남상군 5,000 안병호 11,000 이지선 10,000 최유정 10,000
구본학 10,000 남상혁 20,000 안보석 5,000 이지연 15,000 최윤경 5,000
구영본 8,000 남영미 5,500 안복남 5,000 이지연, 이수연 10,000 최윤진 5,000
구윤미 5,000 남재영 김현화 10,000 안승민 5,000 이지영 10,000 최윤호 11,000
구장완 10,000 남정식 5,000 안승용 20,000 이진국 20,000 최윤희 10,000
국현승 10,000 남태경 10,000 안정선 30,000 이진숙 10,000 최은숙 10,000
권경익 10,000 남해 30,000 안정섬 5,000 이진철 5,000 최은진 10,000
권기원, 이향숙 20,000 노다래 3,000 안준성 10,000 이진헌 30,000 최정우 30,000
권길중 10,000 노승무 10,000 안지원 5,000 이진희 10,000 최정필 11,000
권대홍 10,000 노현승 10,000 안진모 5,000 이찬현 5,000 최종근, 박현주 10,000
권문석 10,000 대동역 10,000 안형준 10,000 이창섭 10,000 최종진 5,000
권선술 5,000 도석주 10,000 양귀영 50,000 이창택 15,000 최종하 3,000
권선영 10,000 도안마을신문 10,000 양덕석 10,000 이철호 5,000 최종현 1,000
권선필 20,000 도혜선 10,000 양동석 15,000 이춘아 5,000 최지연 5,500
권수경 10,000 동혜경 5,000 양동철 10,000 이탁렬 10,000 최지훈 10,000
권순우 10,000 류수경 30,000 양성주 11,000 이학주 10,000 최진경 10,000
권영당 10,000 류제정 10,000 양승의 10,000 이혁진 5,000 최진수 10,000
권오운 10,000 류지훈 10,000 양시현 5,000 이현숙 10,000 최진형 10,000
권오원 20,000 류지희 5,000 양영순 10,000 이현자 10,000 최창우 10,000
권주정 10,000 류호진 5,000 양유리 1,000 이현주 10,000 최충식 10,000
권진순 10,000 모현혜 20,000 양창현 10,000 이현주 11,000 최하영 5,000
권채숙 10,000 문경원 10,000 양해림 20,000 이혜경 20,000 최한성 10,000
권태용 3,000 문명성 10,000 양혜숙 33,000 이혜림 5,000 최현진 10,000
권혁범 10,000 문상원 30,000 양혜진 3,000 이혜영(김하영) 10,000 최호택 10,000
기윤, 기훈 10,000 문선경 5,000 양희준(이언의) 3,000 이홍기 20,000 최화영 11,000
길금돈 10,000 문성현 문성우 6,000 어운선 10,000 이효범 10,000 최희재 5,000
김건 10,000 문정석 5,000 엄기인 5,000 이효준 15,000 추명구 10,000
김경구 10,000 문정화 10,000 연중모 5,000 이후찬 5,000 추민수 10,000
김경린 3,000 문창식 5,000 염동원 10,000 이희순 5,000 표윤숙 5,000
김경일 15,000 문현웅 50,000 염혜경 11,000 이희정 20,000 하은향 5,000
김경태 10,000 민대홍 3,000 염홍익 10,000 인주환 10,000 한경이 13,000
김경희 5,000 민만식, 박수정 5,000 오경숙 10,000 임경선 10,000 한금수 2,000
김고은 10,000 민병애 15,000 오기민 10,000 임경숙 10,000 한단 10,000
김광래 10,000 민병일 10,000 오남균 5,000 임경은 5,000 한대현 5,000
김광신 10,000 민아강 10,000 오다연 10,000 임규창 15,000 한동희 1,000
김광호 15,000 민애식 5,000 오명숙 5,000 임다혜 5,000 한미경 10,000
김광호 10,000 민완기 10,000 오성일 5,000 임동순 10,000 한상효 10,000
김규 10,000 박갑동 10,000 오세열 10,000 임문희 10,000 한수정 5,000
김규열 10,000 박경남 5,000 오세윤 10,000 임병안 10,000 한아름 10,000
김금선 10,000 박관수 10,000 오수환 10,000 임봉빈 10,000 한우리 20,000
김기돈 10,000 박근덕 2,000 오인환 10,000 임서균 5,000 한윤희 10,000
김기만 5,000 박길수 5,000 오정균 5,000 임선미 10,000 한은규 10,000
김기혁 5,000 박나연 5,000 오종섭 10,000 임성환 5,000 한일수 5,000
김나영 10,000 박노동 10,000 오진희 5,000 임일남 10,000 한종구 10,000
김낙종 10,000 박민우 5,000 오현균 10,000 임재무 10,000 한주동 20,000
김남수 5,000 박병국 20,000 오현숙 11,000 임재일 10,000 한지수 5,000
김남원 20,000 박병엽 22,000 왕영성 20,000 임재한 10,000 한진숙 10,000
김대경 10,000 박병준 10,000 우미정 10,000 임재화 33,000 한추순 10,000
김대호 10,000 박상경 11,000 우승범 5,000 임정희 5,000 함두배 10,000
김대호 10,000 박상희 5,000 원경선 11,000 임준홍(임채은) 10,000 허건영 15,000
김도균 11,000 박석배 10,000 원용호 5,000 임철희 10,000 허소윤 15,000
김도형 10,000 박선규 5,000 원희선 20,000 임혜숙 10,000 허우석 10,000
김동석 3,000 박성오 10,000 유나경 10,000 임홍렬 10,000 허재영 30,000
김동휘 5,000 박성준 11,000 유나영 10,000 임효인 10,000 홍석영 1,000
김동희 5,000 박성철 5,000 유병로 33,000 임훈란 5,000 홍석진 5,000
김래원 15,000 박소영 10,000 유병선 10,000 임희동 6,000 홍석하 10,000
김만구 10,000 박소현 10,000 유봉재 10,000 장대희 5,000 홍선주 5,000
김명관 10,000 박소희 10,000 유성권 10,000 장미희 5,000 홍성규 30,000
김명숙 5,000 박수경 10,000 유성미 10,000 장수명 10,000 홍성옥 10,000
김무단이 5,000 박수연 10,000 유영희 5,500 장수찬 40,000 홍연숙 10,000
김문숙 10,000 박영례 10,000 유영희 10,000 장순식 10,000 홍종규 5,000
김미란 5,000 박영성 10,000 유재성 10,000 장용철 10,000 홍종호 10,000
김미령 5,000 박영송 11,000 유주환 10,000 장재완 10,000 홍혜련 5,000
김미숙 5,000 박영순 3,000 유지연 10,000 장종태 10,000 황덕수 10,000
김미숙 5,000 박영실 10,000 유진수 15,000 장창수 10,000 황명동 20,000
김미순 5,000 박영주 5,000 유진아 3,000 장태선 10,000 황명진 30,000
김미양 10,000 박원만 10,000 유현미 50,000 전계준 22,000 황상철 10,000
김미용 5,000 박은숙 10,000 유현화 10,000 전광정 10,000 황성미 5,000
김민석 10,000 박은호 11,000 윤기석 20,000 전난희 10,000 황수영 3,000
김민수 10,000 박은희 5,000 윤병길 10,000 전대식 10,000 황숙경 10,000
김방룡 10,000 박익규 10,000 윤석길 10,000 전병술 10,000 황숙경 10,000
김병익 10,000 박인순 10,000 윤숙 10,000 전봉석 10,000 황순하 10,000
김병익 10,000 박인천 10,000 윤승일 10,000 전상인 10,000 황승미 5,000
김병호 10,000 박재묵 30,000 윤여영 10,000 전수경 5,000 황인성 10,000
김병호 30,000 박재희 5,000 윤여진 10,000 전양 15,000 황인준 5,000
김보라 3,000 박정규 10,000 윤종삼 50,000 전양혜 20,000 황인호 10,000
김보람 10,000 박제화 10,000 윤종일 5,000 전영훈 10,000 황재학 10,000
김보수 30,000 박종갑 5,000 윤진원 10,000 전재현 10,000 황호경 5,000
김보혜 15,000 박종덕 11,000 윤태섭 10,000 전찬선 10,000
김봉구 10,000 박종서 10,000 윤태천 10,000 전찬식 10,000
김삼주 5,000 박종인 5,000 윤태희 10,000 전청청 10,000
김상규 10,000 박주철 10,000 윤현명 3,000 전태일 11,000
김상규 10,000 박준우 5,000 이갑숙 10,000 전향미 10,000
김상기 10,000 박지우 5,500 이강순 10,000 전현영 10,000
김상기 5,000 박지현 3,000 이강욱 20,000 전희선 5,000
김서룡 10,000 박진수 10,000 이강혁 5,000 정강환 10,000
김서준 3,000 박진숙 10,000 이건희 15,000 정관수 30,000
김석진 10,000 박진희 30,000 이경남 5,000 정권영 10,000
김선미 33,000 박진희 11,000 이경민 10,000 정나현 20,000
김선아 10,000 박찬억 5,000 이경선 6,000 정낙찬 10,000
김선옥 15,000 박찬인 11,000 이경숙 10,000 정덕영 11,000
김선진 5,000 박천환 20,000 이경호,최윤경 15,500 정문권 10,000
김선태 5,000 박태규 10,000 이경희 5,000 정미숙 20,000
김선태 20,000 박필우 10,000 이관근 10,000 정미예 10,000
김선호 10,000 박학준 5,000 이관목 10,000 정범희 5,000
김선화 11,000 박해인 5,000 이광원 5,000 정복희 20,000
김성림 11,000 박혜영 20,000 이광진 10,000 정봉연 10,000
김성필 20,000 박희권 5,000 이규봉 30,000 정부금 10,000
김성훈 10,000 박희조 10,000 이규호 5,000 정선관 10,000
김성흠 3,000 반범환 10,000 이규홍 10,000 정선기 10,000
김세정 30,000 방미나 5,000 이근범 5,000 정세영 3,000
김수선 10,000 방석배 10,000 이근용 5,000 정승기 10,000
김수영 20,000 방수만 10,000 이기열 30,000 정연정 12,000
김수익 10,000 배선진 5,000 이기영 10,000 정연택 20,000
김수진 10,000 배영옥 10,000 이기훈 30,000 정연희 10,000
김수현 10,000 배익환 10,000 이길재 10,000 정오용 10,000
김숙자 5,000 배준형 15,000 이남규 15,000 정완숙 10,000
김숙현 10,000 배진주 1,000 이남효 5,000 정용광 10,000
김순영 30,000 백경주 10,000 이다솜 1,000 정우연 11,000
김승영 5,000 백대윤 30,000 이다현 10,000 정우혁 10,000
김승영 15,000 백만기 10,000 이동명 10,000 정윤경 10,000
김승호 10,000 백순미 20,000 이동선 10,000 정은희 5,000
김신호 10,000 백승미 10,000 이동오 5,000 정은희 10,000
김연국 10,000 백승순 10,000 이동하 10,000 정장호 10,000
김영관 10,000 백승호 5,000 이두진 10,000 정재원 5,000
김영석 5,000 백영택 10,000 이명선 10,000 정재필 10,000
김영석 10,000 백운희 15,000 이명희 15,000 정정호 10,000
김영순 5,000 백정혜 5,000 이모성 10,000 정종혁 5,000
김영주 10,000 백종하 10,000 이무경 10,000 정지현 10,000
김영호 10,000 백종호 5,000 이문희 10,000 정진명 10,000
김영화 5,000 변동식 10,000 이미경 10,000 정진영 20,000
김용권 10,000 변영실 10,000 이미순 10,000 정창원 10,000
김용동 10,000 변영철 5,000 이미영 50,000 정천귀 35,000
김용래 15,000 사과나무 10,000 이미은 5,000 정청숙 15,000
김용분 33,000 서광필 11,000 이범진 10,000 정태호 10,000
김용원 5,000 서만영 5,000 이범희 11,000 정필교 10,000
김용철 10,000 서명길 10,000 이병호 10,000 정현숙 10,000
김운석 5,000 서성희 5,000 이봉락 5,000 정현우 5,000
김유진 5,000 서영석 10,000 이상구 10,000 정혜경 10,000
김윤성 10,000 서예화 5,000 이상명 30,000 정혜원 10,000
김은미 5,000 서용옥 5,000 이상미 5,000 정호영 15,000
김은주 10,000 서용하 10,000 이상민 10,000 정환도 11,000
김응병 20,000 서원혁 10,000 이상우 30,000 조근자 10,000
김응학 10,000 서은덕 3,000 이상은 10,000 조금연 10,000
김의원 10,000 서인석 10,000 이상혁 10,000 조남영 10,000
김익균 5,000 서정현 5,000 이상훈 15,000 조능연 5,000
김익준 10,000 서충교 5,000 이상희 10,000 조미선 3,000
김인국 15,000 서현경 5,000 이성숙 10,000 조미영 15,000
김재동 10,000 서현숙 13,000 이성숙, 민영훈 10,000 조민호 15,000
김재수 20,000 석승용 10,000 이성재 10,000 조병렬 10,000
김재환 10,000 석연희 5,000 이성철 10,000 조선옥 5,000
김재흥 5,000 석은자 5,000 이성희 5,000 조성남 5,000

 

회원님의 지속적인 환경의 대한 관심과 사랑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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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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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녹색교통입니다.

올해, 대학생 장학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 양식 ▼

2015 대학장학금_신청서 장학금활용계획서.hwp

※ 인터뷰에 참석하는 지역 학생들에겐 교통비가 지급됩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동일 조건 변경 허락
금, 2015/09/0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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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자료

 

수신 : 언론사 사회부 및 인권 담당

제목 : [보도자료]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국회 인사청문회 의원들에게 전달

발신 :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 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 숙(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010-3168-1864)

날짜 : 2015. 8.5. (총 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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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와대가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내정했기에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는 오는 8월 11일 열리는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요청서를 인사청문회를 맡은 국회의원들에게 보냈습니다.

 

2. 그가 인권위원장으로 적합한 인물인지는 청와대의 발표로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 내용을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오늘 전달했습니다.

 

3.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가 보낸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수신 : 이성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담당 국회의원실

제목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요청서

발신: 국가인권위 인권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공익인권법 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국제민주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인권위, (사)인권정책연구소, 새사회연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유엔인권정책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 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문의 : 명숙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 소집권자, [email protected],010-3168-1864)

날짜 : 2015.8.5. (총 11쪽)

1. 저희는 인권단체, 시민단체들로 이루어진 국가인권위 위원장 인선절차 마련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준)(약칭 ‘인권위원장 대응 연석회의’)입니다. 7월 20일 청와대가 이성호 서울중앙지법원장님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우리 시민사회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권위원장 내정에 대해 국제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2. 우리 단체들은 이성호 후보자에게 지난 7월 22일 인권위원장 인선절차에 관한 공개질의를 했으나 이 후보자는 8월 3일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인권위를 통해 밝혔습니다. 이에 이성호 후보자의 인권감수성, 인권현안에 대한 이해, 인권위 독립성에 대한 의지 등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을 검증하기 위한 질의를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시는 위원들을 통해 하고자 합니다. 아래와 같은 질의 요청사항을 귀 의원에게 보냅니다.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또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서 작성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질의도 따로 덧붙입니다.

 

3. 질문의 기초는 인권위원 자격가이드라인과 인권위법 상의 명시된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입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람직한 인권위원장을 뽑는 충실한 검증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덧붙임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자격 가이드라인

 

<해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로 약칭함)가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권위가 자격을 갖춘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가인권기구의 위상과 기능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제시한 국제문서인 ‘파리원칙’에서도 인권위 업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해서 인권위를 구성하는 ‘사람’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인권위의 구성과 그 구성원의 인선에 인권관련 시민단체(NGO)와 노동조합, 전문가 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이 가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인권위원의 자격으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는 추상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고, 위원장의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게 하는 정도 외에 인선절차와 검증과정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제외하면 국회, 대통령, 대법원이 자의적으로 선출/지명을 해도 통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그래서 그동안 밀실 지명을 통한 부적격자가 인권위원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안고 있었고, 실제로 부적격자가 아무런 검증절차 없이 임명되는 사례가 수차례에 걸쳐 현실화된 바 있다. 궁극적으로는 추천과 검증절차가 투명하게 제도화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여기서는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인권위원(장)이 갖춰야 할 자격요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개요>

1. 인권위원은 인권에 관한 전문성, 경험, 그리고 인권지향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2. 인권위원은 인권위의 독립성을 수호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인권위원은 정파적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인물이어야 한다.

4. 인권위원은 국내 인권상황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의지가 뚜렷하며, 인권위의 역사적 성과를 계승함과 동시에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5. 인권위원은 국제인권기준을 국내에 실현할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6. 인권위원은 국제사회에서 존중받으며, 국제사회의 인권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7. 인권위원은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원활하게 협력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8. 인권위원은 도덕적으로 청렴한 인물이어야 한다.

 

<덧붙임 2>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내용

 

 

. 인권위원장 인선 절차에 대해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장을 어떤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절차 없이,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내정해온 관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가인권기구 간 국제조정위원회(ICC)에서 2008년부터 인권위원의 인선절차가 없음을 시정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2014년 3월, 10월, 2015년 3월에는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가 없음을 문제 삼으며 등급심사를 보류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올 3월 등급심사에서는 인권위원장 8월 교체를 언급하며 참여적이고 공개적인 인선절차를 강조했는데, 청와대가 이렇게 국제인권기구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성호 후보자를 내정한 것입니다. 2008년부터 한국과 해외의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공개적이고 참여적인 인선절차를 만들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그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이번에도 또 그렇게 임명절차가 강행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정자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청와대의 일방적인 인권위원장 내정으로 내년 ICC 등급심사에서 A등급에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원장 내정이 재차 강행된 것에 대해 저희들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밝힙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2항에는 “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내정자께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청와대가 내정자를 인권위원장으로 추천했을 때 수락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한 내정자께서는 그동안 표현의 자유, 장애인권 등 소수자인권 옹호 등 여러 인권영역의 활동 경험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시오.

 

3. 내정자께서 오랜 법조 경력을 가지신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법률전문가가 곧 인권전문가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현직 법원장이 바로 독립기구의 장관급 공직에 취임하는 것은 인권위의 독립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위원(장) 중 상당수가 법률가로 채워져 왔지만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것이 그 실증적인 증거입니다. 국제인권기구에서도 위원회의 다원성(diversity)를 강조하고 법률가가 과다대표되는 것을 경계해 왔습니다. ICC의 권고에서도 “국가인권기구의 지도부 및 직원 구성의 다양성은 국가인권기구가 속한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모든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며 또한 모든 국민들의 국가인권기구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킬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현재 인권위원 11명 중 7명이 법조인 출신이며 법학자까지 포함하면 8명입니다. 실정법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법률가가 실정법을 넘어서는 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자리에 적합한지도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법조인 경력과 국가인권기구의 역할

 

1. 청와대가 인사청문 후보자로 내세우면서 법조인으로서의 경력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말씀해주세요.

 

2. 실정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많아 국제인권기구에서는 인권침해적인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라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형제도와 국가보안법입니다. 사형제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3. 2008년 이래 유엔인권이사회, 유엔 사회권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에서 정부에 의한 인권위 조직축소 및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국가인권기구의 독립성이란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주세요.

 

4. 후보자는 지적재산권 전담 판사를 오랜 동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지적재산권 관련 법에는 인권의 가치와 상충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환자의 건강권과 관련하여 그렇습니다. 개선돼야 할 반인권 조항을 꼽아주시기 바랍니다.

 

5. 한국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 정부가 두 기구를 통합하려해 빈축을 산 일도 있습니다. 이 두 기관의 기본적인 차이를 말씀해보시길 바랍니다.

 

6. 후보자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 최근 밝혀진 성전환자 성별 정정에 대한 보정명령에 대해

 

1. 판사로 있을 때 성별정정신청 사건에서 성기사진을 요구한 보정명령과 같은 결정을 법원 사무관이 재판장의 결정 없이 자신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신청인에게 요구한 것이 사실입니까.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은 다른데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습니까? 대법원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사진제출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계셨습니까?

 

2. 후보자가 보정명령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이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 인권위와 국제인권기구가 권고한 국제인권기준에 대한 이해

 

1. 우리나라는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써 최고수준의 국내 인권상황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에는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UPR)와 조약기구로부터 받은 국제인권권고의 이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고 중에는 인권위에 직접 해당되는 내용도 다수 있으며 그 이외의 권고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국내에서 잘 준수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 국제인권권고의 이행이 인권위의 주요한 업무로 포함되고 국제인권기준이 체계적으로 진정 처리 및 정책권고 등 인권위의 업무에 반영되도록 하며, 인권위가 국제인권기준의 준수에 대하여 독립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 특히 지난 2월 인권위가 시민. 정치적 권리 위원회에 보낸 정보노트에서는 주요 인권현안이 대거 삭제되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10월에 예정된 위원회 심의 이전에 국내 인권상황을 투명하고 독립적으로 분석한 정보노트를 보완하여 제출할 계획이 있습니까?

 

2.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써 인권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에 대하여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기존에 인권위는 이러한 인식제고의 일환으로 조약기구의 일반논평 등 국제인권문서 번역 및 배포 업무를 수행해왔으나, 최근에는 그러한 업무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 국제인권기준과 국제인권권고를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국내 사회에 전달 및 홍보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따른 국내 인권의식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인권위원장으로써 어떠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인권현안에 대해

 

1. 작년 세월호 참사 때 30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규제완화, 안전관리감독 의무 소홀, 구조의무 방기 등으로 생명권과 안전권이 침해된 가장 큰 규모의 인권침해라고 했습니다. 당시 국가인권기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최근 세월호 참사 추모시민들과 유족들에 대한 경찰의 물리적 폭력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제인권기구는 물대포와 차벽 설치에 대한 입장을 이미 내놓은바가 있으나 국가인권위는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 노동자들의 쟁의행위나 시민들의 집회 등에 대해 업무방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집회 참여를 이유로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나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가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최근 국정원이 스마트폰 해킹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킹으로 인한 도청 감청의혹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의입장은 무엇이며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최근 몇 년간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한국에 표현의 자유특별보고관이 공식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한국 표현의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해 시급히 바뀌어야할 관행과 법제도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지금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판 위에는 기아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내하청노동자도 정규직 노동자라는 법원의 판결을 회사가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는 대기업의 행태에 대해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현직 고위 법관의 행정부 요직 임명에 관해

 

1. 현직 고위 법관 출신 법조인이 행정부 요직에 임명되는 관행에 대해 사법부 독립성과 신뢰를 해치고 있다는 사회적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대한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의 생각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 현직 고위 법관이 행정부 관료로 발탁되는 인사 관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성보 제11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10개월 만에(2012.2.~2012.12.) 국민권익위원장으로, 황찬현 제13대 서울중앙지법원장은 취임 약 7개월 만에(2013.4.~2013.11.) 감사원장으로, 최성준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춘천지법원장에서 서울고법 재판부로 복귀한 지 약 2개월 만에(2014.2~2014.4.)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성호 제14대 서울중앙지법원장 또한 취임 약 1년 8개월 만에(2013.11.~2015.7.) 국가인권위원장으로 내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인사 관행은 임명권자가 사법부의 위상과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으며, 사법부 구성원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헌법정신을 경시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임명권자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비전에 봉사할 수 있는 고위 법관을 행정부의 요직에 임명하고, 이에 현직 고위 법관들이 주저 없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현실은 임명권자가 정책이나 정치적 의지의 실현수단으로 사법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직위를 받아들이는 고위 법관 또한 사법부의 권위와 그 헌법상의 지위를 내던지고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정치권력에 동조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사 관행은 사법부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고위 법관의 고위 행정 관료로의 전직은 정부 부처관련 소송에서 전관예우의 우려를 낳아, 공정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 차별과 소수자 인권 관련

 

1. “차이를 인정하면 차별 없는 사회가 열립니다.” vs. “차이가 차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권력이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 두 문장을 이용해 차이와 차별의 관계를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2.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입니다. 장애차별시정기구로서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또한 시정기구로서 역할을 인권위가 잘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 2007년 국가인권위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권고를 했으나 인권위가 낸 초안에서 법무부가 7개 사유를 삭제하는 법안을 냈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국제인권기구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수차례 권고했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있으나 아직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을 말씀해주세요.

 

4. 최근 동성애는 죄라며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세력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들과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덧붙임 3>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자격검증을 위한 질의 중 성소수자인권 분야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 귀하

 

 

 

201585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세상을횡단하는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언니네트워크, 이화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공개질의의 배경]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제도적 차별과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연합체입니다.

 

2015. 7. 30. 언론 보도에 의하면, 후보자가 2013. 서울남부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본인이 담당한 성전환자 성별정정 등록부 정정허가 신청 사건에서 MTF(Male to Female) 성전환자인 신청인에게 “여성으로서의 외부 성기를 갖추었음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의 후보자가 판사 재직시절에 자신의 명의로 신청인의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이며, 성전환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후보자와 법원 공무원의 천박한 인식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이성호 국가인권워원장 후보자에게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성소수자 인권정책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트랜스젠더 여성에게 성기 사진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 사건에서 보듯이, 성소수자들 특히 트랜스젠더들은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공무원들로부터 모욕적인 발언이나 심각한 차별행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국가인권기구포럼(Asia Pacific Forum Advancing Human Rights in Our Region)에서도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양한 역할을 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개선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영역에서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고,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개선을 위한 여타의 정책·교육·홍보 활동이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으로 2014년 수행된

수, 2015/08/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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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3/2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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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0월 <여성, 서울 지속가능성을 묻다> 토론회에 이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을 젠더관점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료마당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성별영향분석 보고서 – 목차>

차 례
Ⅰ장. 서론 ············································································· 9
Ⅱ장.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3
1. 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요 ···································· 13
2. 서울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별영향분석평가 ···· 15
가. 계획의 개요 ································································ 15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여부 확인 ····························· 16
다. 현황 및 환경 분석 ······················································ 18
라. 비전과 목표의 성별영향 발생 가능성 ························ 20
마.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성별 요구도와 형평성 ······ 22
1) 환경 분야 ··································································· 23
가) 분석 평가 ···························································· 23
나) 개선 제안 ···························································· 25
2) 사회문화 분야 ···························································· 29
가) 분석평가 ······························································ 29
나) 개선 제안 ···························································· 38
3) 경제 분야 전략 및 과제 ············································ 38
가) 분석 평가 ···························································· 38
나) 개선 제안 ···························································· 42
Ⅲ장. 결론 및 정책제안 ··················································· 45
1. 성 평등을 통합한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개선 사항 ···· 45
가. 환경 분야 ···································································· 45
나. 사회문화 분야 ····························································· 46
다. 경제 분야 ···································································· 47
2. 책임성 있는 이행체계를 위한 제언 ··························· 48
3. 결론 ·············································································· 49

참고문헌 ·············································································· 52

금, 2016/03/1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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