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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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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패권에 의해 붕괴 직전에 놓인 유럽?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9- 11:33

패권국 미국에 끌려 다니는 유럽 국가들의 아성이 바로 우리 눈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러나 아무도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다. 트럼프는 여러 국가들의 복합체인 유럽연합(EU)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그들은 부적절하고, 그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으며, 그들은 무너질만하다”. 28개 국가가 있으며, 5억 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제 규모는 미국과 동등한 수준,즉 약 19조달러에 달하는 유럽연합(EU)은 모든 중요한 부분에 있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EU는 러시아, 베네수엘라, 이란 외 EU내 28개국에 어떠한 해도 끼친 적 없었던 많은 나라들에게 제재를 가하라는 미국의 명령을 수용했다. EU의 외교 정책은 기본적으로 나토에 의해 주도된다고 할 정도로 군사적 기반을 더더욱 모스크바와 베이징을 목표로 가시화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을 위협하기 위한 목적으로 나토 주도 하 군사력 투입이라는 굴욕을 받아들였다.

미국이 직접 혹은 EU를 통해 러시아 및 미국의 변덕과 규칙을 준수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국가들에게 가하는 미국의 제재조치는 러시아보다는 오히려 EU에게 훨씬 더 큰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것은 처음부터 매우 분명한 일이었다. 이는 다른 EU 국가들보다 러시아 및 유라시아와의 무역에 더 의존하는 일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트럼프가 이란과의 핵 협상을 일방적으로 철회하고, 이란 및 이란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들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다시 가하기로 결정을 내렸을 때 제재의 재앙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 유럽의 탄화수소(천연가스) 관련 대기업들은 사업이 잘 안되기 시작했다. 그것은 독일이 이끄는 유럽연합이 이란과의 계약 협상내용을 굳게 지키면서 미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는 것에, 그리고 주로 탄화수소 관련 대기업들을 위주로 유럽 국가들이 지원한다는 사실에 대해 머뭇거리기 시작했을 때였다.

너무 늦어버렸다. 유럽 내 기업들은 브뤼셀 EU 행정부의 미약하고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말로 인해 EU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핵 협정 이후 미국의 처벌에 대한 공포 및 유럽연합의 보호에 대한 신뢰 부족으로 인해 이란과 오랫동안 맺었던 계약 및 갱신된 계약을 저버렸다. 좋은 예로는 미국의 의도에 의해 공급원을 이란에서 러시아로 옮긴 프랑스-영국 석유 대기업인Total사가 있다.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EU내 국가들은 천천히 자멸의 길에 들어서고 있다.

사람들은 완전히 지쳐버렸다.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유럽연합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아무도 이른바 민주주의의 중심부에서 그들에게 묻거나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사방에서 무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 항의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신프랑스 혁명’의 뒤를 잇는’노란 조끼’라고 불린다.

최근 들어 독일 및 독일 비즈니스를 공격한 미국 사례가 있다. 리처드 그리넬 독일 주재 미국 대사는 독일 기업들이 2019년 말에 완공될 예정인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1,200km의 천연가스관 사업인 노드 스트림2에 계속하여 참여한다면, 미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최근에 경고했다. 그것은 사실상 유럽으로의 러시아 가스 공급 용량을 2배로 증가시켜준다. 대신에 미국은 특히 유럽이 미국의 영향권 안에서 경제적으로나 금융적으로나 거래를 유지하고, 어떤 식으로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피하면서, 논리적으로 미국이 원치 않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면서 미국의 셰일 가스와 석유를 구매하길 원한다.

외무부장관 Heiko Maas 외 여러 독일 장관들은 단호하게 미국의 진보 패권주의에 대해서 큰 소리로 ‘미국의 이번 시도는 완전히 실패할 것이다’라고 항의했다 “이봐 친구들이여, 너희들은 너무 오랫동안 미국 명사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무던하게도 애를 써왔다. 자 이제 그 동안 미국에 대한 복종에 장단 맞춰왔던 것으로부터 벗어날 때”라고.

프랑스에서는 지난 1월 12일 및 13일 주말에 노란 조끼가 길거리에 나와 독재자 마크롱, 긴축 정책, 특히 노동자들에 대한 절망적인 오만함에 대한 9차 시위를 진행했다. 최근 마크롱의 공개 발언은 자신이 비겁과 오만으로 가득찬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발언이다. “너무도 많은 프랑스인들이 현재 이 나라가 겪고 있는 골칫거리를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설명하는 노력의 의미에 대해서 모른다”

노란 조끼 및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가 진심으로 마크롱의 사임을 원하고 있다. 시위자들은 프랑스 내무부 장관인 Christophe Castaner에 의해 한결같이 크게 축소 보고되고 있다. 지난 주말에 전국에 걸친 공식적인 시위자 수는 50,000명이었던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실제 수는 최소한 그것보다 3배 이상이었다. 프랑스 정부는 세상이 일반대중들이 노란조끼의 시위운동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믿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와 반대로, 그들은 마크롱 정권의 점차 거세지는 폭력진압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전국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RT 보고에 의하면, 마크롱의 지시에 따라 경찰은 점점 폭력성을 띄고 있으며, 군사개입을 통한 시위억제로 자신의 뜻에 저항하는 프랑스 민간인들을 통제하고 있다. 수천 명이 체포되었고, 수백 명은 경찰의 무자비한 시위 진압으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은 엄청난 대중의 지지를 얻고 있고, 노란 조끼의 생각은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물론, 이 확산은 주류 언론에서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다.

사실상, 프랑스 국민의 80%가 노란조끼 및 노란조끼의 아이디어인 시민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법안을 제안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대중에 의한 투표로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시민주도형 국민투표제( Initiatives & referendum)를 지지했다. 이 방식은 사실상 프랑스 의회를 우회할 수 있으며, 프랑스 헌법에 명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와 유사한 법률은 1848년에 스위스에서 제정된 이후 지금도 정기적으로 스위스 시민들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그것은 민주주의제도를 도입한 모든 국가들을 헌법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방법이다.

영국은 지금 혼란 상태에 놓여 있다.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의회에 의해 조직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런던 거리로 나와서 실패한 보수당을 교체하기 위한 총선을 요구했다. 그들은 연대로 프랑스의 노란 조끼에 합류했다. 영국 시위자들 중 많은 사람들 또한다른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노란 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영국인들은 대외 선전에 좌지우지되는 시기를 지나고, 특히 2016년 6월에 대다수의 영국인들이 분명히 결정했던 영국의 EU 탈퇴라는 민감한 질문에서 크게 나뉘어졌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는 많은 영국인들이 그녀의 협상 결과는 “노딜”보다도 못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 절차를 보기 좋게 망쳐버렸다. 이는 영국이 EU를 떠나기를 원치 않는 지명직 EU 관료들의 리더십과 밀접하게 공모하여, 그리고 EU에서 영국이 미국의 대리인으로 중대할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필요로 하는 미국의 엄명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9년 1월 15일에 영국 의회는 영국이 협상된 브렉시트 조건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 또는 노딜-브렉시트 선호 여부, 또는 “리스본 조약” 50조(국민 투표 없이 28개 회원국의 수장에 의해 시행되었으며, 임시로 EU헌법을 대신한다.)에 따른 추가 협상 연장을 요청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투표하여 부결시켰다.

다른 선택지로는 총선을 통해 혹은 법적으로 2년 뒤에 가능한 두 번째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새로운 지도자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 있다. 후자는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에서 이미 흔히 목격되었던 바와 같이 심한 경찰 억압을 일으킬 수 있다. 이 경우에, 내전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

몇 주 동안, 노란 조끼 운동은 긴축정책에 대한 민중의 불만 및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자주권에 대한 EU의 독재라는 이전과 유사한 이유를 근거로 하여 벨기에 및 네덜란드로 확산되었다. 지난 금요일에 노란조끼에서 활동 중인 벨기에인 한 명이 트럭에 깔려서 사망에 이르렀으나, 당국은 이를 사고라고 발표했다.

그리스 – MS 매체는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좋다고 보도한다. 그리스는 지금 회복하고 있으며, 수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공개 자본 시장에서 스스로 융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스는 더 이상 극도로 흥분해 있고 악명 높은 트로이카(유럽 중앙 은행-ECB, 유럽 집행위 및 IMF)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르다. 그리스 인구의 약 삼분의 이가 여전히 생존 수준 부근 혹은 이하를 맴돌고 있는데, 이는 공공 의료, 적당한 가격의 약, 공립학교를 이용할 수 없으며, 수없이 여러 번 생활보조금이 삭감되고, 대부분의 공공 자산과 서비스가 헐값으로 민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몇 년간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다. 트로이카는 근본적으로 세뇌당한 대중들에게 “그것은 잘 되었다, 우리 트로이카는 훌륭히 임무를 완수했다”고 전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대중들에게 해당 그리스의 이미지를 잘못된 방법으로 조작하기 위해서 그리스로 하여금 민간 자본 시장에게 의존할 것을 요구했다

아무것도 잘 된 것은 없었다. 사람들은 슬퍼하고 있으며, 그들은 슬픔보다도 더욱 분개하고 있다. 그들은 독일 총리인 앙겔라 메르켈의 최근 그리스 방문 때 반대하는 시위를 했으며, 그들의 시위는 경찰에 의해 심하게 억압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나? 이는 유럽이 그 동안 줏대 없는 유럽 국가들의 매우 억압적인 상태의 모습으로 형성되어 온 것을 보여준다.

1월 16일 수요일에 그리스 의회는 그리스 총리 치프라스에 대한 불신임안 투표를 실시할 수도 있었다. 그 공식적이고 믿을만한 이유로는 아마도 오랫동안 분쟁의 씨앗이 되었던 마케도니아 이름에 대한 논란일 것이다. 진짜 이유는 가난한 자의 마지막 생계수단까지도 빼앗아버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긴축정책에 의해 지속되며 점점 악화되는 경제적 고난에 따른 대중의 불만이다. 영국의 유명한 의학저널인 Lancet에 따르면, 그리스의 자살률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 치푸라스는 일어날 수도 있었던 불신임안 투표에서 겨우 살아 남았다. 누가 치푸라스의 뒤를 이을까? 민주주의라는 용어에 속지 마시오. 그리스 내외에 있는 엘리트 집단은 정책 변경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그 때가 바로la Gilets Jaunes(노란 조끼)가 그리스에 들어올 때이다. 사회 불안을 계속 이대로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이탈리아에서는 오성운동 및 우익단체인 Lega Norte의 연립정부가 부총리이자 내무장관인 Lega의 마테오 살비니에 의해 극우파가 되었다. 살비니는 분명하게 지휘하고 있다. 그의 동맹은 브뤼셀(유럽연합)이 이탈리아 예산에 규칙을 강요하려고 하고 있으며, 같은 규칙이 모든 EU 회원국들에게 동등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그럴싸한 이유를 들먹이며 유럽연합을 향해 맹공격을 퍼붓고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로스차일드 출신인 마크롱은 예산초과 마진에 관한 특수 권한을 가지고 있다. 살비니의 반브뤼셀 그리고 반EU 입장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며, 그를 지지하는 많은 이탈리아인이 있다. 이탈리아인에 의한 노란조끼 운동은 결코 제외될 수 없다.

미국 패권의 종속국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전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헝가리와 폴란드가 우익으로 돌아섰다. 그들은 헝가리의 반이민 정책 및 폴란드의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논란에 대해서 간섭하는 EU연합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신이 헝가리 혹은 폴란드가 취한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신경쓰지 말아라. 두 경우 모두 그 나라들의 자주권에 대한 분명한 간섭임을 보여준다. 유럽재판소의 강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폴란드는 이를 무시하고 사법제도 개혁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재판관들을 복직시켰다. 폴란드의 나토에 대한 애정과 유럽연합의 NATO 영향력이 폴란드의 결정 번복에 영향을 미쳤을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헝가리뿐만 아니라 폴란드에서도 대체적으로 민중의 불만은 여전히 강하다. 이민과 사법부라는 현안은 단지 좋은 구실일 뿐이다.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현실은 훨씬 더 심각한 수준이다. 헝가리와 폴란드 모두 그들이 소련의 속국이라고 여겼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다. “자유”는 유럽연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

전세계를 불안정 및 파괴 속으로 끌고 가는 동인은 세 단계로 진행된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제국의 꼭두각시이자 용병인 서방연합군의 무차별적 살인의 근원이고 대부분 지역이 무기력한 지옥 같은 곳이 되어버리는 중동에서 시작되며, 이로 인해 수백 만 명이 죽고, 유럽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수많은 난민 유입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 단계 중 두 번째 단계이다. 그것은 한참 진행 중이며, 우리 바로 눈 앞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것은 노란 조끼, 긴축 정책, 불평등 심화, 실업, 금융제재 등에 의해 부적절한 방법으로 아무것도 없을 때까지 쥐어짜는 사회복지부문, 대중의 봉기에 대한 경찰과 군대의 억압이다. 그것은 대중들의 형편없는 무기력함이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더 이상은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외치는 상황으로 이어진다. 그것이 모두가 원했던 방식이다. 혼란이 가중되면 가중될수록 더욱 좋다.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쉽게 통제된다.

자 이제 3단계 중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라틴 아메리카. 그것은 이미 3, 4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강제적인 패권국의 민주주의로부터 사실상 벗어나기 위해서 수십 년 동안 고군분투한 해당 국가들은 가짜 선거와 내부 의회 쿠데타로 인해 점차적으로 굴복되어 다시금 패권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있다. 볼리비아를 제외한 남미 원뿔꼴 지역에 있는 아르헨티나, 칠레, 브라질, 우루과이 및 파라과이는 이미 미국 패권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및 가이아나는 신자유주의, 심지어 신나치주의가 드리워진 미국의 후견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미국 패권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그리고 멕시코가 있다.

특별한 분석을 통해 Thierry Meyssan는 “곧 있음 다가올 카리브 해 유역의 끔찍한 파괴”에 대해서 설명한다. 여기 미국 국방부가Rumsfeld-Cebrowski계획의 이행을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를 봐라. 이번에는 카리브 해 유역의 국가들의 파괴가 목표가 될 것이다. Thierry Meyssan는 우방 혹은 정적에 대한 고려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적 불안정 및 군사적 준비의 시기가 지나면, 브라질(이스라엘 지원), 콜롬비아(미국의 동맹국)및 가이아나(즉, 영국)에 의한 베네수엘라 공격에 대한 실제 작전이 수년 안에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John Bolton에 의하면, 작전은 베네수엘라 외 다른 폭정의 트로이카 국가인 쿠바 및 니카라과에도 시작될 것이다. 그 때가 되어봐야 그 계획이 어느 정도 규모로 이뤄질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야심으로 무너져가는 패권국의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설 지도 모른다.

파멸의 단일 공통요인 있다면, 그것은 현재의 서구 금융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의 주체는 광분해서 날뛰는 민간은행들이다. 우리는 마구 날뛰고,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고, 통제가 불가능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다. 막연히 앞으로 전진하는 끝없는 탐욕열차가 언제 꿋꿋이 버티고 있는 강철로 막힌 장벽에 충돌할 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간 벌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단지 시간문제이다. 미국 및 달러 패권주의에 의해 구성되고, 세계화된 민간 은행에 의해 유지되는 사기적 피라미드 시스템으로 인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남을 때까지 착취당하는 것에 신물이 날 것이다.

우리는 경제 발전에 아무런 기여가 없는 민간 은행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지만, 우리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라고 칭하는 것이 우리들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라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소유이어야 할 모든 것들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빚과 돈으로 팔리고 있다. 아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개인을 존중하지 않으며, 은행 시스템이 생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것은 우리의 돈을 훔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것은 스스로를 관리하고 기본적으로 어디에 우리의 돈을 사용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우리의 돈이 일단 민간 은행에 입금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통제권을 잃게 된다. 그리고 당신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개인 은행들은 당신과 나를 위해서가 아닌 자본가들을 위해 일한다. 수백 년간 우리 머리 속에 주입됨에 따라, 우리는 단지 수익이 굴러들어 오기만을 기다리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중개자(은행)를 통해 우리의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면서 중개자를 이용하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고, 이를 정상인 것처럼 여겨져 왔다.

그렇지 않다. 이러한 금융시스템은 폐지되어야 하고,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민간은행은 근절되어야 하며, 지역과 자원개발 그리고 사회안전망과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구실 하에 행해지는 모든 것에 도움을 제공하는 세계화 개념으로부터 탈피하는 방법으로, 지역 경제생산에 기반한 지역화폐와 함께 작동하는 지역 내 공공은행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리석지 않아야 한다. 진보를 위한 긴축이라는 것은 존재했던 적이 없다. 사기성 짙은 IMF-세계 은행 개념은 그 어디에서도 효과가 있었던 적이 없다.

우리는 우리의 돈을 달러화 및 디지털화 하지 말아야 하며, 사람들의 성장, 즉 사회 혹은 국가의 성장을 목적으로 공공은행 시스템을 통해 돈을 출자해야 한다. 현재 노스다코타 은행이라는 좋은 사례가 있다. BND는 2008년 및 이후로도 몇 년간 위기를 겪은 미국의 노스다코타 주를 도왔는데, 이로 인해 미국 및 서방세계의 나머지에서는 실업률이 급증한 것과 달리 노스다코타 주는 경제 쇠퇴 대신 경제 성장과 더불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고용상태에 있게 되는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우리는 우리의 독립적 경제로부터 도움을 받아 우리의 독립적 화폐를 통해 우리 자신의 공공의 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패권과 종속국가들이 나쁜 방향으로 무너져감에 따라, 그들의 기반은 흔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경제, 심지어 금 등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사기적이고 기만한 화폐제도에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과 함께 어떤 것이 정상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검토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한 번의 마우스 클릭에 의한 민간은행에서 그리고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빚의 노예가 되게 함으로써 만들어진 순전한 명목 화폐로 살아가고 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노란 조끼가 이제는 이해가 된다. 그들은 지금 엉터리를 계속하여 전파하고 있는 마크롱을 프랑스 대통령직에서 사퇴시키기를 원한다. 자 이제 엉터리들이 점점 무너져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연시 여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시작을 해야 할 때이다. 미국패권에 매여있는 유럽 종속국은 무너져가고 있으며, 미국의 패권전쟁 및 미국에게 돈을 갖다 바치는 국가들은 깊은 구렁 속에 빠져 들게 될 것이다.

 

Peter Koenig

저명한 경제학자이자 지정학 분석가, 수자원 및 환경 전문가

그는 30년 이상 세계 은행 및 세계 곳곳에 있는 세계 보건 기구의 환경 및 물 분야의 전문가로서 일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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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의 취지를 외면한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통과를 규탄한다

– 노동자가 아닌 중대재해기업을 보호하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가 어제(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취지에 못 미치는 크게 후퇴한 법안이다. 기대했던 열악한 노동현장 개혁을 위한 내용들은 제외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공무원 처벌 제외 ▲’경영 책임자’ 규정 완화 ▲발주처 처벌 제외 ▲일터 괴롭힘 처벌 제외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인과관계 추정’ 조항 제외 ▲50인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등 그 기본 취지가 무색해졌다. 핵심 내용을 확인해보면 알맹이는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 누더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킨 국회 법사위를 규탄하며, 취지에 맞게 실효성 있는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촛불혁명의 정신을 계승하고 노동존중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21대 총선에서 174석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더불어민주당은 그 뜻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못하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한 것은 거의 반영하지 않거나 흉내만 내고, 꼭 지켜야 할 내용은 재벌·대기업을 위해 완화하는 악행을 계속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노동존중과 안전을 외치며 국민들에게 홍보했지만, 뒤로는 기업의 이익만을 우선하고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정부와 여당의 반노동개혁적 행태를 다시 한 번 규탄한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다해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 1야당 국민의힘 역시 더 이상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 이 맹추위에도 30일 가깝게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산재피해 유가족들의 탄식과 눈물, 그를 지지하는 시민사회와 노동자들,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 국회가 이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고 끝내 외면한다면 반드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1/01/08-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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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는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농민소득 증대를 빌미로 농지훼손을 합법화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당장 입법안 철회하라.

진흥지역 농지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고 태양광 시설의 사업 기간 보장을 위해 타 용도 일시 사용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하는 농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이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그리고 이 법률안이 발의되자 이전까지 농업에 대한 기사한번 싣지 않던 언론들이 매일 사회면을 대서특필하다시피 기사화하고 있다. 김승남 의원은 농업진흥지역에 영농형태양광을 설치하면 농민들의 소득이 5배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농지소유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현재 농민들이 영농에 활용하고 있는 농지 중 70%이상이 임차한 농지라는 통계도 있다. 자경을 하는 농민도 자기가 영농에 활용하는 농지의 70%정도를 남에게 빌려서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다. 그 농지는 누구의 소유인가? 바로 비농민이거나 은퇴한 농민들의 소유이다.

김승남 의원의 주장대로 영농형태양광이 5배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면 농지소유자인 비농민, 또는 은퇴농도 태양광 수익 때문이라도 본인이 직접 설치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영농을 하고 있는 임차농은 농지를 빼앗길 것이다. 뻔한 것 아닌가? 비농민과 은퇴농은 임대료보다 태양광 수익이 더 많으면 자신이 자경한다고 신청하고 농사는 방치하고 태양광 수익과 직불금 수령만 취할 수 있다.

특히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인 지역은 대표적인 노지작물 생산지역이다. 때문에 영농에 활용되는 농지는 다른 농촌지역보다 더 많이 임차하여 영농을 하고 있을 것이 뻔하다. 그럼에도 농민소득 증대 운운하며 진흥지역에 영농형 태양광 설치를 하자고 하는 것은 농촌현장과 소통하지 않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설치업자들에게 로비받아 이런 법률안을 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때문에 김승남 의원의 입법 발의안은 김승남 의원의 지역구가 농촌이기에 더욱 충격적인 것이다.

영농형태양광이 발전되어 있는 일본의 경우 농지의 91%가량이 우리나라의 진흥지역이다. 그럼에도 도리어 2013년 농산어촌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하여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할 것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농지 중 58%가 비진흥지역이고 현재 농지법에서도 비진흥지역 태양광 설치가 허용되어 있다. 지금 농지법으로도 비진흥지역에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데도 진흥지역에까지 태양광 설치가 가능하게 되면 무분별한 농지훼손은 비농민인 농지소유자들에 의해 일시에 진행될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경실련은 공동으로 이번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승남 의원에게 당장 법안 철회를 요구한다.

식량자급이 사료포함 21.7%고 밀자급은 0.7%밖에 되지 않는 대표적인 식량수입국가에서 농지를 훼손하자는 법을 대표입법 발의한 사실에 어안이 벙벙할 뻔이다. 농민소득 증대를 운운하는 것도 농지소유 구조문제로 농민들에겐 별 소득증대 효과도 없을 것임에도 농지만 훼손할 이런 법률안을 냈다는 것은 농업과 농지에 대한 기본 철학도 없는 무지에서 나왔다고 본다.

강진,고흥,보성,장흥 농민들에게도 간절히 호소한다.

김승남의원의 이번 법률안은 농업을 파괴할 무기가 될 것이다. 김승남 의원이 벌려놓은 이번 일이 향후 농민 소득 증대가 아니라 비농민이 마치 농민인 척 거짓행세하고 국가지원금과 태양광 발전 소득을 챙겨가는 난장판 같은 농촌공간을 만들 수 있다. 유권자인 4곳의 농민들이 이 법안을 반드시 막아주길 호소한다.

1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공동성명

금, 2021/01/1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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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재판부는 역사를 마주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라

–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종착역

– 궤변과 꼼수로 정의를 가리려는 불장난을 시도해서는 안 돼

– 공직을 매수하고 자본시장을 교란한 이 부회장의 죄 가볍지 않아

– 경제권력 앞에 무릎 꿇었던 초라한 과거 전통을 이번에는 끊어내야

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오늘로 다가왔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공직을 매수하였고, 삼성전자 등 삼성 계열회사로부터 뇌물자금을 횡령하여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죄를 범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유린한 것이다. 범죄의 목적은 대법원도 인정한 ‘승계’였다. 파기환송심을 담당하는 정준영 재판부는 이같은 이번 사건의 본질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오직 정의로운 판결만이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일 뿐이다.

2. 국정농단 사건은 우리나라의 국기(國基)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경제권력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삼성그룹의 이 부회장이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정치권력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에게 회사 돈을 빼돌려 뇌물로 제공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 사건으로 정치권력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지난 2021.1.14.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오늘 파기환송심 선고는 국정농단 사건의 나머지 반쪽에 대한 판결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는 과연 우리나라 사법부가 부패한 경제권력을 단죄하여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다.

3. 그러나 그동안 정준영 재판부의 재판 진행 방식은 국정농단 사건의 정의로운 마무리를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회사 돈을 빼돌려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회사 내의 준법감시 체계를 수없이 위반했던 이 부회장에게 새로운 준법감시 조직을 설치하면 이를 양형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정비하면 가해자를 용서해 주겠다는 이 황당한 논리의 문제점은 지난 일 년 동안 수없이 지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준영 재판부는 이 논리를 거두어들이기는커녕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라는 허울을 덧씌워 모양 갖추기에만 급급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4. 많은 사람들은 모순과 꼼수로 재판을 진행해 온 정준영 재판부의 의도가 이 부회장을 집행유예로 풀어주기 위함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과거 재벌 총수가 연루된 수많은 사건에서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해 온 사법부의 흑역사가 이번에도 되풀이되려고 하는 것이다. 이 고리를 끊어내고 국정농단 사건을 정의롭게 마무리하는 것이 정준영 재판부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기초를 튼튼히 정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제권력만 마주하면 탈선을 일삼았던 사법부를 다시 정상적인 궤도로 복원하는 것이기도 하다. 정준영 재판부는 국민이 사법부에게 위임한 재판권을 정의롭게 행사하여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야 할 것이다. “끝”

공동성명

월, 2021/01/18-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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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경제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 대법원 취지와 어긋나게 사실 상 소극적 뇌물공여임을 인정하고,

준법감시위의 효력이 미미했음에도 준법경영의지 인정하여

1심의 5년보다 감경된 모순적·기회주의적 판결 –

– 특검은 즉시 재상고해야 –

오늘(1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2년 6월의 실형선고가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기업범죄에 적용하는 준법감시위원회 설치를 총수 개인범죄에 적용하려는 꼼수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결국 양형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86억8천만원 가량의 횡령 및 뇌물공여 등이 인정된 대법원 유죄 취지에 따른 중형 선고가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뇌물공여였다는 대법원의 취지와 모순되게 양형 결정에서는 소극적 뇌물공여였음을 사실상 인정하였고, 준법감시위원회의 효력이 미미하다고 하였음에도 이재용 부회장의 준법경영의지를 높이 판단하는 등 모순된 논리로 1심의 5년형에도 못 미치는 형량을 적용했다. 따라서 특검은 즉시 재상고 해야 한다.

비록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전문심리위의 평가가 감형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비정상적인 법리가 향후 유사 사례에 적용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음을 우려한다. 따라서 사법부에서는 향후 재벌 총수 개인범죄에 대해 이런 작위적 논리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가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온 이른바 3·5 법칙이자, 사법부의 흑역사가 되풀이 될 것이다.

현재 우리 경제가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되고, 총수일가의 황제경영이 판치며, 불공정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와 정치권은 물론, 재벌 앞에 비굴했던 사법부도 큰 역할을 했었다.

이번 판결과 대법원의 재상고를 계기로,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재벌의 사익편취와 경영승계를 위해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결탁은 용인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 역시 진정한 반성과 함께 죄 값을 치룸은 물론, 향후 진행 되는 경영권 승계과정에서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재판에 대해서도 이번과 같은 꼼수를 부리지 말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해야 한다. 그것이 이 부회장 본인은 물론, 삼성그룹과 우리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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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은 현상 유지와 눈치 보기에 급급한 기회주의적 판결로, 사법정의를 사법부가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특검은 재상고하고 대법원은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

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1/01/19-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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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 여러 건의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 매우 짙어

– 장충기 수첩에 이름이 등장하는 등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도 문제

– 이재용에 대한 특별 사면, 가석방, 취업 금지 등 법무부 업무와 상충

–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고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 조사받아야

1. 어제(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청문보고서 채택은 불발되었다. 그동안 박범계 후보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혹과 허물이 제기되었다. 특히 재산 신고 누락에 따른 공직자 윤리법 위반 시비는 일국의 사법 행정을 총괄해야 할 법무부 장관이 위법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점에서 박 후보자의 적격성에 대한 회의를 불러일으키기에 족하다. 박 후보자는 ▲과거 신고했던 본인 소유 충북 영동 부동산 8년간 신고 누락 ▲배우자가 증여받은 경남 밀양 부동산 지각 신고 ▲본인 소유 대전시 아파트 신고 누락 후 매각 ▲배우자 소유 경주시 콘도 신고 누락 후 배우자의 오빠에게 매각 등 여러 건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신고 누락에 대해 본인의 불찰이라고 이야기 했지만, 이 여러 건의 신고 누락이 단순 착오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신고의무 회피인지는 향후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이미 박 후보자는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박범계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진 소위 “장충기 수첩”에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그동안 삼성과의 유착 가능성이 제기되어 온 인물이다. 지난 2018.7.8. 뉴스타파는 “장충기 문자와 삼성의 그물망” 이라는 기사(https://newstapa.org/article/e0ZYt)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 뉴스타파는 최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과 우리 사회의 지도급 인사 134명이 주고 받은 문자를 입수해서 그 분석 결과를 보도했다. 박범계 의원은 바로 여기 등장한다. 2015.2.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의원이 발의했던 「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반대했다는 것이다. 소위 ‘이학수법’ 또는 ‘이재용 삼남매법’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민사상 환수제(civil forfeiture)를 도입하여 횡령이나 배임 등 특정 범죄의 결과로 본인이나 제3자가 향유하게 된 범죄수익이 50억원이 넘을 경우 국가가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당시 이 법안의 발의에 찬동한 여야 의원은 104명이었고 그 당시 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거의 전부 서명했다. 그런 법안에 박 후보자는 반대했던 것이다. 이 때 이 법안이 입법되었더라면 국정농단 사건이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와 관련된 범죄 수익의 환수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의 주무부처는 법무부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가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향후 범죄수익의 정당하고 신속한 환수에 있어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3. 법무부 장관은 최근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매우 다양한 측면에서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될 경우 앞으로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등이 거론될 수 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은 특별 사면을 건의하거나 가석방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에 의한 이 부회장의 삼성 계열회사 취업 금지를 풀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법무부 장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한다. 박 후보자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

4. 이에 공정 경제와 재벌 개혁을 추구해 온 우리 시민단체들은 준법의식 부재 및 정경유착 의혹에 찌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관 후보직 사퇴와 박 후보자의 공직자 윤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국회 공직자 위원회와 국회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끝”

공동성명_재산 공개 및 삼성 관련 의혹 짙은 박범계 후보자 사퇴해야

화, 2021/0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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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일시 : 2021년 2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분수대 앞

<기자회견 순서>


1. 취지 발언 : 정의당 류호정 의원

2. 단체별 발언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장현술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이동기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위원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3. 기자회견문 낭독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4. 질의 응답


 

<기자회견문>

재벌 세습을 제도화시키는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 당장 폐기하라

– 통과될 경우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닌, 재벌왕국의 공고화 초래할 것
– 벤처 투자자의 과도한 경영개입은 벤처자금 공급준칙 도입으로 해결 가능
– 섣부른 복수의결권 허용은 오히려 기관투자자의 벤처 자금 공급만 위축
– 국회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법안이 가져올 심각한 부작용을 알고 관련 법안을 폐기해야 할 것

 

1.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다음 날인 23일 국회에 제출되었다. 아울러 내일은 관련 법안과 정책을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 법률 개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존에 발의된 관련 법안들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2. 정부안을 포함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안들은 창업주의 경영권 보호와 투자활성화를 제안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벤처투자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어떠한 부작용이 있을지도 충분히 검토하지도 않았음을 오히려 실토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우리사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법안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3. 복수의결권 주식은 차등의결권의 한 형태로 적은 자본으로 기업을 지배할 수 있게 하여, 소유와 지배의 괴리를 증대시키는 수단 중 하나이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재벌 총수들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사 간 출자를 이용해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데, 2020년 5월 기준 공시대상 55개 기업집단 재벌총수일가들은 평균 3.6%의 지분율로 57%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복수의결권 허용은 장기적으로 재벌 세습의 제도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4. 정부의 벤처법 개정안은 일몰조항을 두고 있는 등, 언뜻 보면 복수의결권 주식의 부작용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복수의결권 허용은 외국의 사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2004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허용된 구글의 IPO 등 외국 사례에서, 복수의결권을 요구한 경우는 유니콘 기업이 상장 때 경영권의 희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반해, 정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즉 벤처 기업의 성장기에는 복수의결권을 적용하고 상장 이후에는 소멸시키겠다는 것이다.

 

5. 문제는 태동 단계의 비상장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경영권을 전적으로 포기한 채 과연 벤처 기업에 선뜻 투자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정상적인 투자자라면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투자를 꺼릴 것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섣부른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투자 활성화가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투자자의 벤처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6. 만일 벤처 기업의 성장 단계에서 혁신가에 대한 투자자의 불필요하고 과도한 경영개입이 혁신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저해하는 것이 문제라면 이는 복수의결권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하는 것이 정공법이다. 정부가 할 일은 양자 간의 교섭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다. 다행히 정부는 벤처 자금 시장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공급자이다. 따라서 정부는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펀드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으려는 벤처 캐피탈에게 ‘피투자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벤처자금 공급준칙 준수를 의무화함으로써 과도한 경영 간섭을 최소화할 수도 있다.

 

7. 한국적 특수 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허용되는 복수의결권은 오히려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다. 재벌 후계자가 벤처기업들을 창업하고, 이 비상장 벤처기업들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에,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들의 보통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재벌 후계자가 손쉽게 세습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복수의결권 주식을 10년 이후에 보통주로 전환해야 한다고 할지라도,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하면, 사실 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진다.

 

8. 유동자금이 풍부한 상황에서 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 되지 않고 혁신이 일어나지 않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면, 이러한 법안이 나올 수 없다. 재벌의 경제력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B2B 중소벤처기업들에게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고, 따라서 이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9. 우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가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지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인식하고, 법안을 폐기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 정책을 관장할 중소벤처기업장관 후보자 역시 복수의결권 제도가 초래할 문제의 심각성을 깊히 명심하여, 이 정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1. 2. 2.
정의당 류호정 의원•경제민주주의21•경실련•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

 

210201_공동기자회견_비상장_벤처기업_복수의결권_도입_법안_폐기하라_최종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월, 2021/02/0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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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헌법적 가치인“경자유전의 원칙” 실현을 위한

비농업인 농지소유 금지 입법에 즉각 나서라!

2월 1일 (월)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

◈ 사회 :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국장
◈ 취지발언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 결과분석 : 오세형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영재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장
◈ 문제점 및 개선방안 촉구 : 김 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

국회의원 농지소유 25.3%

<조사대상 300명 중 농지소유자(배우자 포함) 76명>

– 농지취득경위와 농지이용실태 및 이용계획 등에 대해서 밝혀야 –

1.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농지소유자 76명(배우자 포함)으로 25.3%가 농지 소유
▲ 총 면적 : 약 39만9천1백9십3제곱미터(약 40ha, 약 12만968평)
▲ 총 가액 : 약 133억6천1백만3십9만4천원

2. 국회의원 76명 농지소유 평균 가액 및 면적
▲ 1인당 면적 : 약 5천2백5십3제곱미터(약 0.52ha, 약 1,592평)
▲ 1인당 가액 : 약 1억7천5백만원

3. 국회의원 농지소유 면적 및 가액 순위별
▲ 면적 상위 3명 : ①한무경(국, 11.5ha) ②박덕흠(무, 3.5ha) ③임호선(민, 2ha)
▲ 가액 상위 3명 : ①강기윤(국, 15억8백만) ②이주환(국, 9억9천6백만) ③정동만(국, 9억4천9백만)

4. 의견
첫째, 농지의 공익적 기능(식량안보와 환경생태보전, 경관 제공 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둘째, 농지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셋째,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 윤리법’ 등에서 규정해야 한다.
넷째, 정부는 식량창고이자 우량농지인 ‘농업진흥지역’을 보전하기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관리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

월, 2021/02/01-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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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불법과 불공정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과 제도개선부터 해야 한다

수기입고에 의한 거래는 기존주주의 권익 침해이자
공매도 세력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잘못된 관행

 

다음달 공매도 재개(3.15.)를 앞두고, 금융위가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등 공매도 제도 개선안(2020.12.21.)에 따라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1.1.13.~2.2.)를 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무차입(선매도‧후차입)공매도가 허용되고, 위반시 과징금 처벌수위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더군다나 감독당국의 불투명한 사후적발체계와 그 집행력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 가운데, 한편 거래소에서는 금융위 개선안에 따라 현재 불법공매도와 더불어 공매도 남용에 따른 시장질서교란 등을 적발해 내기 위한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그러나 실제 도입‧운영되기까지 적어도 6개월 내지 1년 이상 지체되고, 시장조성자만을 감시대상으로 삼고 있어서, 그 실효성여부도 불확실하다. 아직 개발조차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처럼 섣불리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닐 수 없다. 공매도 금지와 개인투자자들의 참여에 힘입어 코스피 3000시대를 맞이한 지금, 단지 공매도 재개만을 목표로 정부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이렇게 성급히 추진해선 안 될 일이다.

이러한 우려에 따라, 경실련은 정부가 다음과 같이 불법공매도 원천차단 시스템 도입 시까지 공매도 금지를 연장하는 한편, 정부의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을 선회해야한다는 뜻을 밝힌다.

 

첫째, 현행 공매도 제도는 주주자격이 완성되지 않은 자들에게 주식거래를 허가함으로써, 기존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

현재, 우리 증권시장은 모든 주식거래 참가자들에게 주식계좌에 입고된 주식 잔고가 있을 때만 매매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공매도 거래에 있어 대차주식계약의 성립만으로도 입고로 간주해 수기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주식을 빌렸다는 의사표시만으로 주주자격은 인정될 수 없으며, 실제로 대차주식의 실물이 차입‧이전된 후 전산에 의해 대차잔고가 확인되어야 비로소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그런데, 현재의 대차거래시스템은 공매도 이용자가 카톡이나 SNS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은 대차계약을 근거로, 증권사에 전화 등으로 차입사실을 고지하고 수기로 원하는 수량을 입고하여 거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민법상 주권의 소유권은 점유를 통해 완성될 수 있으나 단지 대차계약의 성립만을 근거로 주주의 권리와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민법의 기본원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2019년 ‘골드만삭스 공매도’ 사건에서 보듯, 대차계약은 성립됐을지 모르나 실물주식이 사전에 이전되지 않을 가능성도 항상 있다.

결국, 차주의 대차거래를 근거로 매매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의 차입공매도는, 기존의 주주들이 갖는 거래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며 주주가 아닌 자에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 것이다. 극소수 공매도 투자자의 편익을 위해 그러한 특혜 또는 불법의 소지가 다분한 무차입공매도를 방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거래를 방해하고 개인투자자와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히게 된다. 이러한 공매도 거래의 특혜 때문에 예외적으로 운용돼야할 공매도 제도가 시장질서를 교란시키고 주식시장 전체에 해악을 미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이, 대차주식의 수기거래를 허용하는 원천적인 결함을 개선치 않고서, 불법공매도에 대한 사후적발만을 강조하는 부수적인 방법을 쓴다면, 오늘날 주식시장의 공매도와 관련한 불공정 시비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담이 허물어지면 담을 새로이 정비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역할이다. 하지만 무너진 담은 그대로 방치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감시‧감독만 늘려 도둑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개선책이 아니다.

 

둘째, 불법 무차입공매도를 막으려면 무차입이 기술적으로 원천차단되는 차입공매도 준법결제 시스템부터 갖춰라.

관련 문제점을 살펴보면,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에 따라 금융위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로서 터무니없이 너무 낮아, 향후에도 청산결제 이전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선매도‧후차입(즉, 불법 무차입)공매도의 기회비용과 수익실현에 불법유인만 제공할 뿐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한다. 또한 차입공매도 목적 주식대차거래정보 보관 방법은 선매도‧후차입 불법공매도에 악용되는 “수기대차거래관행”이 예고돼 있어, 이에 따라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도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에 결제불이행 사고만 없으면 사후적으로 적발되지 않는 규제체계를 예고하고 있다. 즉, 무차입공매도를 하고 T+2일 이내 청산결제만 완료되면 그 이후 거래소와 감독당국에 십중팔구 적발되지 않고, 하물며 증권사가 신고할 의무나 이유조차 없기 때문에, 결국 불법이 합법화될 수밖에 없는 사후규제의 공백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 자본시장법은 무차입공매도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이 법의 취지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기술적으로 사전차단하기 위해서는 △수기대차거래 전면금지, △위조무차입주식발행‧유통 원천차단, △대차주식 입고완료 확인 후 반드시 차입공매도가 실현되는 준법결제시스템 증권사들에게 구축‧이행케하고, △위반자에게는 징벌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는 것이 옳다.

 

셋째, 대차잔고 등의 왜곡을 막으려면 재대차 거래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춰라.

차주가 빌린 실물주식을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 법률상 차주는 무차입공매도의 지위를 갖게 되고, 나아가 제3자가 또 다른 제3자나 신용무자격자들에게 또 빌려줄 경우 무제한적으로 불법공매도가 확대됨으로써, 결제이행이 보장되지 않으며 신용위험과 시스템위험으로도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른바, 주식대차거래 시 악용되는 재대차, 즉 “(공)매도리콜”의 문제는 증권사의 신청리콜이나 차주의 청산결제가 있기 전까지 차주가 대차주식을 제3자들로 하여금 무기한‧무한정으로도 빌려 줄 수 있기 때문에, 재대차 될 때마다 (재)대차주식의 가격이 매번 합산됨으로써 실물주식×n의 실제 총량과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알 수 없게 해 대차잔고가 비정상적으로 뻥튀기되는 등 관련 공시를 왜곡시킨다. 이로 인해, 시장효율성과 합리적인투자를 방해하고 투자자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매도 작전 세력들이 이를 악용해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가 증권사에게 차입공매도 목적의 재대차거래가 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규율‧개선해야한다.

 

넷째, ‘공매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려면 공매도 전용 계좌와 통일된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거래 전체를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융위의 불법공매도 사후적발 강화 및 시장조성자제도 개선안은 시장조성자의 공매도에 한하여 거래소가 그 남용이나 불법만을 선별적으로 감시하려는 것으로, 공매도시장 전체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물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제한, △업틱룰 면제 폐지, △유동성 공급의무 신설하는 등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시장조성자뿐만 아니라, 거래소가 기관‧외국인투자자의 공매도 계좌 전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나아가 불법공매도나 공매도 남용이 의심될 경우 이를 즉시 감독당국과 함께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감독 시스템을 구축케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감독당국의 주먹구구식 사후적발체계와 달리, 불법공매도가 원천차단되는 준법결제 시스템을 구축케함으로써, 감독당국의 행정력 낭비와 규제비용을 절감하고 공매도 남용 등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행위 감시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의 효율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불법공매도를 원천차단하고 공매도 남용에 사전조기대응토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이제 곧 한시적 공매도 금지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현재, 국민들 10명 중 6명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한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따나,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 하지만 공매도 세력들의 국내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체 묵인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77.75%로 비교적 높은 국내 주식시장 환경에서 과연 현재 그게 그런 순기능으로 통할지 매우 의문이다. 이미 전 국민이 공매도 금지 효과를 체감하고 있듯이, 코스피 1400 붕괴(2020.3.18.) 이후 국내 주식시장 전체 거래규모(대금) 중 개인 8,234조원, 77.75%(▲)/외국인 124조원, 11.71%(▼)/기관 103조원, 9.82%(▼)를 차지했고 그 덕분에 코스피 3000 돌파 최고기록 3,266pt(2021.1.11.)를 동기간 갱신했다. 지난 10년간 2000선에 머물던 코스피가 3000선에 도달한 것은 통화량 증가에 따른 저금리와 동기간 3배로 증가한 영업이익이 반영된 주가의 정상화 때문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마도, 지금처럼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없었더라면 주식시장이 경기회복에 별 도움을 주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공매도 재개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더 지켜보면서, 금융위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매도 제도 개선과 관련 시스템을 완비한 후 재개해도 늦지 않는다. 현재의 위기 속에서 그 기회를 그르치고 싶지 않다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자본의 흐름과 시장의 미래를 내다보고 공매도의 필요성여부를 객관적이고 민주적으로 판단하길 바란다. 이에, 경실련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하여 개인투자자들의 의견과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 불법공매도 문제를 다같이 해결하고, 나아가 우리 주식시장이 전 국민의 노후를 위한 건전한 자산관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희망한다.

 

2021년 2월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03 [논평] 금융위 공매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경실련 입장(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목, 2021/02/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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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 개탄스러워

– 벤처업계에 대한 복수의결권 도입은 금붕어를 상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벤처자금 공급을 위축시켜 자칫 금붕어를 말려 죽일 수도

– 어항 밖에 있는 재벌이라는 공룡에 의한 악용 가능성을 애써 외면하는 권 후보자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현실 인식에 경악

–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의 공개 토론회 제안

 

1. 어제(3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고통 받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따라서 장관 후보자라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1주에 10개 이하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물론 중소벤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정의당 류호정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드러난 권 장관 후보자의 복수의결권에 대한 인식의 수준은 상당히 개탄스러운 것이다.

 

2.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칠승 후보자는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복수의결권이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고, 코리아디스카운트도 고려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복수의결권은 벤처기업을 더 커지게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며, 금붕어를 키울 때는 금붕어가 들어 갈만한 수족관만 있으면 되는데 상어를 키우겠다는 목적이 생기면 더 큰 수족관을 만드는 작업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머니투데이 2020. 2. 3.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315505137897). 이러한 답변은 권 후보자가 벤처투자와 시장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 하는 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3. 우선 권 후보자 언급한 ‘상어’라는 표현은 유니콘 기업을 두고 한 말로 추측되는데 권 후보자의 인식 중 가장 의문이 드는 점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정상적인 투자자들이 과연 투자자금에 대응하는 의결권을 포기한 채 벤처기업에 투자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자칫하면 오히려 투자 자금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권 후보자의 비유를 이용하자면 금붕어가 상어로 크는 것이 아니라 어항의 물이 말라버려 금붕어가 죽어 버릴 수도 있다.

 

4. 권 후보자가 유동자금이 풍부한 현재 상황에서 B2B 중소벤처기업들에 대한 투자가 왜 활성화되지 않고 벤처기업들의 성장이 어려운지를 면밀하게 살펴봤다면 이러한 답변이 나올 수 없다. 우리 벤처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기술탈취로 인해 혁신의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벤처기업 성장 단계에서 혁신적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이 우려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라 투자자와 창업주 간의 사적 계약으로 해결 할 수도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간과하고 있다.

 

5. 권 후보자는 벤처 시장에 대한 몰이해는 물론이고, 복수의결권 제도가 재벌 세습에 악용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에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보면 일몰조항을 두고 있어 얼핏 안전장치가 있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몇 가지 제약만 우회한다면 재벌 후계자가 새로운 벤처기업을 만들어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고 두 벤처기업을 합병할 경우, 사실상 10년 일몰규정은 무의미해져 세습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결국 재벌 후계자가 비상장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한 후, 재벌 총수가 보유한 지주회사나 대표회사의 지분을 이 벤처기업의 보통주와 교환하면 손쉽게 세습할 수 있게 된다.

 

6.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던 권 후보자의 주요 발언들을 종합해 봤을 때, 벤처투자시장과 복수의결권, 재벌 세습, 중소벤처기업부 법률안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상당히 결여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리는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반을 제대로 논의할 수 있도록 공정하게 구성된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여당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지지 못한다면 복수의결권 도입과 관련하여 권 후보자 스스로가 복수의결권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 대표들과 공개 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7.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위상과 역할이 커진 만큼, 대·중소기업의 격차해소와 중소벤처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구조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권 후보자가 복수의결권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안이하고 부족한 자신의 현실 인식을 되돌아보고, 섣부른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즉각 중단하고 벤처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2월 4일
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한국노동조합총연맹

 

210204_공동성명_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_복수의결권_인식에_대한_입장_최종

금, 2021/02/05-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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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이 “국내에서 복수의결권을 허용치 않기 때문”이라는 대국민 호도를 중단하라

―미국 쿠팡유한회사의 상장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은 것

―오히려, 차등의결권 지분 때문에 쿠팡의 지배구조 주객전도부터 걱정해야 할 판

―“복수의결권을 통해 벤처기업 육성하겠다”는 던 정부의 포퓰리즘만 입증될 꼴

 

최근 쿠팡, 정확히는 미국회사인 “Coupang LLC (쿠팡유한회사)”가 Coupang Inc. (쿠팡주식회사)로 전환해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 신청을 한 것을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하지 않은 이유가 “한국이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국내 보수 언론과 경제지들, 정치권에서 곡해를 반복하고 있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가진 클래스B의 주식이 일반주식인 클래스A의 29주에 해당한다며, 1:29의 차등의결권 허용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를 택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곡해에 불과하다.

 

우선,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국내회사인 쿠팡(주)가 아니라는 점이다. 국내회사인 쿠팡(주)은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100% 자회사에 불과하다. 즉, 뉴욕증시에 상장하는 회사는 지주회사 격인 미국회사 Coupang LLC이다. 사업회사인 국내 쿠팡(주)은 모회사인 Coupang LL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고, 미국 모회사의 상장이후에도 여전히 Coupang Inc.의 100% 비상장 자회사일 뿐이다. 잘 알려진 대로, 현재 쿠팡은 아직도 적자 상태고 그 동안 일본 소프트뱅크나 비전펀드로부터 대규모 증자 자금을 수혈해 왔다. 그 외에 주요 주주들은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는, 미국 내 Coupang LLC의 투자유치를 위해 설립된 것이었으므로, 국내 증시에 상장한다는 것 자체가 애당초 말의 앞뒤부터가 안 맞는 시나리오다. 이는, 미국 내 외국인․기관투자자들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자신들에게 친숙하고 유리한 미국 델라웨어주를 본사의 위치로 이미 선택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Coupang LLC의 미국상장은 복수의결권 때문이 아니라, 미국 내 기관투자자들과 글로벌 벤처캐피탈로부터 펀딩을 받아왔던 과거서부터 이미 예정됐던 사항이다.

오히려 문제는, 쿠팡이 과거 롯데그룹이 “일본”의 꼬리표를 달았던 것과 흡사한 지배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한다. 한다. 당시, ロッテ(일본롯데홀딩스)가 사실상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인 롯데호텔을 100% 지배했고 이 롯데호텔을 통해 국내 계열사들을 지배했던 상황처럼, 주객전도의 상황이 쿠팡에게 전개될 수도 있다. 쿠팡이 국내법과 미국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면서 박쥐처럼 이러한 맹점들을 악용할 개연성에 대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내 벤처기업을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복수의결권이 필요하다”던 정부의 포퓰리즘은 이번 쿠팡의 뉴욕증시 직상장을 통해 만천하에 입증됐다. 차등의결권은 투자자와 경영자 간의 지분율 계약을 통해 소유지분과 의결권을 분리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음을 Coupang LLC가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유니콘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나 차등의결권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유니콘기업들을 붙잡기 위해, 홍콩 등 일부 증시들도 우회상장을 조건으로 차등의결권이나 복수의결권을 허용했지만, 이는 결국 실패로 끝났다. 이들 주요 유니콘기업들 모두가 미국 상장을 선택했다. 이는, 마치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데뷔할 선수가, 국내 리그에서 뛰지 않고,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것”과도 같다. 즉, 국내에서도 역시 해외처럼 복수의결권 주식을 허용하면, 미국 증시에 상장할 기업들이 한국 증시에 상장할 것이라는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성공한 국내기업들은 차등의결권이 없어도 국내증시에 상장했다. 예를 들면, 카카오나 네이버 등은 차등의결권 없이도 국내 상장에 성공했다. 반면, 이스라엘계 많은 하이테크 기업들은 미국에 상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국 내 차등의결권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시장에서 자본조달이 더 용이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내 기업들은 제도적 이유 때문에 100%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차등의결권의 오남용 문제도 다소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미국보다 기업지배구조나 기업공시에서 더 취약한 나라들은 차등의결권 주식에 더 많은 규제와 투자 조건들을 달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재벌의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에 따른 투자유인은 1도 없으나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복수의결권이 도입되면 재벌세습은 제도화되고 경제력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때문이다.

 

그러므로 미국회사인 Coupang LLC의 미국 뉴욕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국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자는 논거로 삼을려는 대국민 호도는 일체 중단되는 것이 옳다. 토종 유니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복수의결권이 불필요하다 점이 이번 쿠팡 사례를 통해 반증됐다. 마땅히 국회에 현재 제출된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한다.

2월 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10216_성명_쿠팡의 미국 뉴욕증시 상장은 복수의결권과 무관하다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화, 2021/02/1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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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복수의결권 도입 공개토론에 나서라

–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의 유니콘기업으로 성장과 무관

– 재벌대기업의 세습 악용 가능성을 숨긴 채, 강행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추진 즉각 중단해야

– 권칠승 장관은 이 제도의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공개 토론회에 나서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벤처기업고용동향 브리핑에서 쿠팡 상장관련 질문에, “복수의결권은 그 나라에 가장 맞는 방식을 취사선택하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면서도 “벤처기업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추진하는 장관의 해당 제도의 피상적 인식에 대한 우려를 확인시켜준 것으로, 경실련은 권칠승 장관이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 공개토론에 응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은 물론 대·중소기업 상생까지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부처이다. 특히 최근 이슈화 되어 있는 복수의결권 도입 관련하여서는 그 핵심 법안의 개정을 추진하는 주무부처로 해당 장관의 복수의결권 제도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그러나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부터 복수의결권 관련 내용에 대해 피상적인 이해 머물러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게 하는 발언들을 해왔다. 또한 이번 쿠팡의 미국뉴욕증시 상장과 관련한 복수의결권 발언에서도 다시 한 번 그 우려를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밝히지만, 복수의결권 도입은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하는 것과는 무관하다. 상장과정에서의 특수성으로 인한 몇몇 국가의 증권시장에서의 도입을 마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거짓 포장하는 것이다. 복수의결권을 가진 중소벤처기업에 선뜻 자금을 투자하겠다는 벤처캐피털이 있을 리 없고, 또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가 기업에 도움이 된다면 복수의결권이 아니어도 재무적 투자자가 사적 투자 계약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권 보호에 충분히 합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면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경영권 희석 없이 투자를 받을 수 있어 벤처 육성에 기여한다는 주장은 혹세무민이다. 더욱이 재벌대기업이 존재하는 한국적 특수상황에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허용은 결국 재벌 세습에 악용되어 재벌왕국을 허용하는 제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복수의결권 도입이란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앞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가져올 엄청난 경제사회적 부작용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해당 제도 도입 여부를 포함하여 벤처기업활성화를 위한 진정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공개토론회 참여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정중히 요청한다.

2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목, 2021/02/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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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이에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2. 개요
–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2021.2.18(목)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 프로그램 :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및 노조법 재개정 촉구 발언 (3~4인)

목, 2021/02/18-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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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1. 취지와 목적
•국제노동기구(ILO)가 한국 정부에 ILO 기본협약 비준을 1993년부터 지속해서 권고해왔지만, 정부는 기본협약 비준 전에 노동관계법을 선개정해야 한다는 이유로 결사의 자유 및 강제노동에 관한 4개 기본협약(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협약, 제98호 단결권과 단체교섭에 관한 협약,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및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절반이 지나도록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어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오늘(2/18) 2월 임시국회에서 ILO 기본협약을 즉각 비준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하도록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2.주요내용

•오늘 기자회견은 이승훈 사무처장(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사회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발언을 시작한 유태영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한국·EU FTA 상의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구성된 전문가 패널이 한국 정부가 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서는 간신히 피해갔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작년 7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협약비준동의안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유태영 변호사는 지금과 같은 미비준 상태가 이어진다면, 향후에도 EU 측의 협약 비준, 노조 설립신고제도에 대한 문제 제기와 통상분쟁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준동의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손잡고)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빌미로 개정한 노조법이 노동조합의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킨 부분이 있다고 비판하였습니다. 윤지선 활동가는 손배가압류에 대한 규정인 노조법 제2조, 제3조의 조항들이 악의적으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개정논의안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고 강조하며, 노동권행사를 위축시키는 부분들을 입법화해버리면, 결국 더더욱 위축된 환경에서 권리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죗값’을 묻는 ‘손배가압류’가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참여연대)는 파업 참가에 대한 징역형을 금지하고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기본협약 제105호 비준안을 시기상조라는 이유로 비준동의안에서 아예 제외된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제29호·제87호·제98호 기본협약만이 아니라 제105호 기본협약도 조속히 비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조은 선임간사는 기본협약뿐만 아니라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한 정부가 190개 ILO협약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술협약을 앞선 정부들과 달리 단 한 개도 비준하지 않아 참담한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노동존중사회의 실천은 ILO 협약들을 속히 비준하고, 그 정신에 맞도록 노동조합법을 온전히 개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3.개요

•제목 : ILO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 노조법 재개정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2021.2.18(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프로그램

◦사회 : 이승훈 사무처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발언1 : 유태영 변호사 (민변 노동위원회)
◦발언2 : 윤지선 활동가 (손잡고)
◦발언3 : 이조은 선임간사 (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 : 이편 활동가 (한국여성민우회), 오세형 팀장 (경실련)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즉각 처리하고,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노조법 재개정하라!

정부와 국회는 ILO 기본협약을 비준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 기본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국내법을 먼저 개정하고, 이후에 기본협약을 비준하겠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논리였다. 그런데 국회가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등을 개정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은 여전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다.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정부의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는 사이 1월 임시국회에서는 비준동의안이 논의조차 되지 않은 채 종료됐고, 2월 임시국회도 종료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늦출 이유가 없다. 정부와 국회가 비준을 늦추고 있는 ILO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노동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소한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노동기준이고, 모든 ILO 회원국이 합의한 가장 기초적인 의무사항이다. 하지만, 한국은 1996년부터 지금까지 25년간 반복하여 ILO 기본협약 비준을 약속해왔을 뿐 약속을 제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전 세계 모든 노동자가 예외 없이 누려야 할 기본인권을 보장해야 한국은 노동후진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ILO 기본협약 비준과는 별개로 국회는 ILO 기본협약에 부합하도록 작년 말 개정한 노조법을 재개정해야 한다. 작년 12월 9일 국회는 ILO 기본협약 비준을 이유로 노조법,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노조의 대의원과 임원 자격을 재직자로 제한하고, 노조전임자 급여와 근로시간 면제 등 노사자율로 결정해야 할 영역에 대해 국가가 과잉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되는 등 ILO 기본협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다.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를 조사해온 전문가 패널도 지난 1월 20일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면서 “한국의 노조법 일부가 ILO 기본협약 중 하나인 결사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ILO 기본협약 비준을 더는 미룰 이유도 없고, 기본협약 정신에 위배되는 노조법을 방치할 이유도 없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국회가 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을 즉각 처리하고, ILO 기본협약에 위반되는 노조법을 재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2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보도자료

목, 2021/02/1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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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신중하여야 한다

– 미술품 등 물납제도 ‘가치평가’ 등 어려워 세수손실 가능성 –

– 삼성 등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 해당 제도 도입 우려 –

지난 4일 기획재정부가 미술품 등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화계 등에서 상속세의 문화재·미술품 물납제 도입을 호소한 바 있다. 개인 소유의 문화재 미술품 등이 상속과정에서 헐값에 매각되거나 해외로 유출되면 문화적인 손실을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는 다양한 문제가 있어, 그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식과 부동산의 물납 등이 현재 가능하다. 그러나 그 가치를 판단하기 쉽지 않은 문화재와 미술품 등의 물납은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되어 국고의 손실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현금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삼성 故 이건희 회장이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수조원대의 미술소장품과 관련한 상속세 이슈가 첨예한 상황에서의 미술품 등 상속세 물납제도 도입 논의는 그 의도에서부터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고 이건희 회장의 경우, 고가의 미술품 등 구입과정에서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부터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재벌 등 총수의 고가 미술품 구입에 회사의 자금이 사용되고 그 물품이 결국 개인 상속세를 대신 내는 효과가 나는 악순환에 대한 조사 등도 진행되어야 한다.

상속인들의 상속재산 현금화 부담을 물납제도를 통해 덜어줄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현금화에 따른 부담을 국가가 떠 안는 것이 물납제도이다. 예전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 허용되었던 것이, 현금화에 따른 국가부담, 물납한 재산관련 조세회피 가능성 등 때문에 증여세의 경우에는 폐지하고 상속세의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바뀐바 있다. 이처럼 제도 변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상속당시의 미술품 가격과 상속세로 물납으로 내는 단계의 미술품 가격, 물납받은 미술품의 처분시 가격 등의 차이에서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국고손실이 날 가능성이 높다. 물납으로 미술품을 받는 경우란 국가가 제대로 관리나 처분할 수 있을 때를 전제로 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문화계의 요구가 있다는 핑계로 편법적 상속세 회피의 방편이 될 수도 있는 미술품문화재 등 상속세 물납 도입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 이는 세법개정 사항으로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어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 정부가 세법개정을 추진한다면 결국 삼성을 비롯한 재벌 상속과 세습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에서 벗어 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미술품 등의 물납 이슈를 면밀하게 감시할 것임을 밝힌다. 다시 한 번 정부는 이를 중단하고, 조세정의와 공평과세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한다.

3월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금, 2021/03/0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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