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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관련자와 책임자는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라-3차 민바행 월례 정기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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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관련자와 책임자는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라-3차 민바행 월례 정기집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8- 17:13

<성명서> 민족문제연구소 비리 부정 관련자와 책임자는 사과하고 거취를 결정하라

–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3차 월례 정기집회, 2019. 2. 16

작년 8월 24일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이 출범한지 이제 반년가량 지났다. 오늘 집회가 3번째 월례 정기집회다. 그동안 우리 민바행은 민족문제연구소의 비리와 관련해 사실에 입각해 문제제기를 해왔고,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4일간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연구소의 비리와 부정은 사실로 드러났다.

교육청은 작년 12월 14일 ‘미승인 정관 사용(2중 정관 사용)’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 그리고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에게 경고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우리 민바행의 문제제기가 허구가 아니라 사실에 입각한 것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연구소의 비리와 부정은 위에 지적된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앞으로 어떤 내용이 더 나올지 알 수 없다.

기부금 부적정 사용의 내용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져 있고 특히 ‘2중 정관’ 사안은 겉으로 보여 지는 것과는 사뭇 다른, 집행부에서 전국의 1만 3천 회원을 속여온 사안으로 이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생명인 민족문제연구소로서는 참으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집행부를 믿고 어렵게 회비를 내오며 연구소를 지탱해온 전국의 회원들과 국민의 신망을 저버리는 배신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연구소가 지난 2000년 이후 18년만에 다시 겪는 치욕이었다.

그럼에도 집행부와 이사회는 반성이 없다. 감독관청의 처분을 받았으면 적어도 회원들에게 공개하고 사과문이라도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저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다.

지난 2002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에도 고발조처를 당한 사실을 일체 함구해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그래도 당시엔 이사 전원이 사퇴를 했다. 그나마 그때 이사들은 양심은 있었던 모양이다.

그런데 지금 이사와 감사들은 전원 경고라는 치욕스러운 처분을 받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뭉개고 있다. 아는 사람들 기억에서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가, 아니면 비위를 서로 공유한 실무자들과 한배를 탔으니 같이 조용히 넘어가자는 것인가?

오히려 적반하장이다. 문제제기한 민바행에 대한 분풀이인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보복인가? 연구소 명의로 발표됐다는 소위 그 ‘민족문제연구소 음해세력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입장문’이라는 글은 남 보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절대 민족문제연구소 명의로 나와서는 안 될 졸문이었다.

그 졸문 발표는 연구소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집행부 핵심 상근자들과 그들을 지휘해야 할 이사회의 수준이 얼마나 떨어지는 지를 세상에 여실히 드러낸 일대 사건으로 남을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집행부와 이사회가 지금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스스로를,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문제연구소를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모르는 듯하다. 참 딱한 일이다. 우리 민바행이 대응하기가 오히려 민망할 지경이다.

지금 정말로 우리 민바행이 민족문제연구소를 “와해”시키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그런 집행부의 안일함과 적반하장을 가능하게 만드는 연구소의 기제는 무엇인가? 주인인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고, 연구소 공든 탑을 주인없이 저들이 쌓아올렸다고 착각하는 오만방자함과 기득권 유지에 대한 욕심 그리고 그것들을 유지시키는 패거리 정신이리라.

그리고 연구소에 감시 감독 통제 기능이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두 감사는 집행부와 밀착되어 15년째, 11년째 연임하고 있다. 최수전 업무감사, 임명호 회계감사의 전 감사는 임기 2년 한번 마치고 잘렸다.

2000년 초반 당시에는 집행부가 분기에 한번 운영위원회의 감사를 받았는데, 세무사로서 집행부 회계 감사를 깐깐하게 하다가 2년만에 잘린 것이었다.

이사(회)는 집행부를 통제하지 못 한다. 거기에 연구소 주인인 회원들의 대변 기구인 운영위원회는 몇사람을 제외하고는 이민우 운영위원장부터 거의 집행부 요원 수준이다. 이민우 위원장부터가 과거 사무국 출신으로, 지부장으로 진출해서 운영위원장이 되었으니 예상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 연구소 집행부 업무를 제대로 독려해 썩은 부분이 있다면 도려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의 비리를 옹호하는 호위무사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다보니 연구소는 핵심 상근자의 놀이터가 됐다.

거기에 이들 핵심 상근자들을 제대로 통제해야 할 소장은 2002년에 부소장으로 들어와 2003년부터 지금까지 17년을 소장 직을 수행하고 있다. 거의 종신직이다. 정관에도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소장은 상근자의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상근자는 소장의 연임을 지원한다. 공생관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임헌영 소장의 전임 소장도 2년만에 물러났다.

지금의 소장과 핵심 상근자들과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관계를 청산하고 엄정한 관계를 정립해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 연구소 비리는 끊임없이 계속 될 것이다. 지금보다 더 경악스러운 비리가 튀어나올지도 모르는 일이다. 민족문제연구소에 인적 청산이 절실한 이유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은 누구인가? 케케묵은 질문인 것 같지만 지금 연구소에 이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없다.  회원인가? 상근자인가? 아니면 이사진인가?

상근자는 이미 회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중하지도 않는다. “’회원 10명’이라는 문구 하나에 그들의 인식과 태도 등 모든 것이 집약되어 있다. 이미 연구소는 ‘이사 5인과 상근자 5인’으로 구성된 “회원 10명”이 주인격으로, 이사진과 핵심 상근자들이 연구소의 공동주인인 셈이다.

설사 편의상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회원(사원, 또는 법인 회원)을 10명”으로 만들었어야 했다 치더라도 어찌 진짜 회원은 한명도 없이 이사와 상근자가 그 자리를 다 차지해야 하는가? 그것도 십수년동안을 운영위원장에게도, 전임 위원장에게도, 회원들에게도 알리지 않고 몰래? 어느 회원이 그에 동의했는가?

그래서 그런가 회원들의 대표라고 하는 운영위원회는 꿀먹은 벙어리다.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이 회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운영위원회가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지금의 민족문제연구소의 위기상황을 타개하는 길은 무엇이고,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타개하는 길은 인적 청산이고, 그 힘은 바로 회원에게서 나온다.

지금 연구소는 ‘회원 주권’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 이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는 ‘상근자 주권’도 아니고, ‘이사 주권’도 아닌, ‘회원 주권’의 이정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연구소에 반드시 ‘회원 소환제’를 확립해야 한다.

그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지난 십수년 동안 전국의 회원들을 속이며 “회원 10명”으로 우리 민족문제연구소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든 비리의 당사자들에 대한 처리다.

십수년 “회원 10명” 안에 있으면서 실무를 집행해 온 당시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역시 그 “회원 10명” 안에 있었고, 18년 동안 연구소 운영의 책임이 있는 소장은 반드시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 길만이 새로운 민족문제연구소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비리 당사자들의 반성과 사과, 그리고 거취 결단을 촉구한다.

2019. 2. 16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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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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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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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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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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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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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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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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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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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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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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