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직장 성폭력, 2차 가해 더해져 산업재해 된다 (국민일보)

지역

직장 성폭력, 2차 가해 더해져 산업재해 된다 (국민일보)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8- 09:59
직장 성폭력, 2차 가해 더해져 산업재해 된다 (국민일보)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 피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제기 자체가 어려운 현실 탓에 피해 규모에 비해 산재 신청 건수 자체는 적지만 직장 내 성폭력 후유증이 엄연한 노동재해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다는 의미다. 산재 인정 사례를 분석해보면 회사의 부적절한 조치와 2차 가해 등으로 비교적 가벼운 정신질환이 중증으로까지 번진 경우가 많았다. 회사 측의 신속하고 적극적 대응이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62173&code=11131100&sid1=soc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