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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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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8- 12:0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음. 최근 이 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함.

 

 

1.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기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르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IND(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을 만들어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고위험’군의 경우만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함.)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기준을 가져서는 안 됨. 이렇게 완화된 기준의 학술연구를 거친 의약품이 조건부허가로 이어지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임.

 

 

2.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임상연구 중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됨.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안전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임.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의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왔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지 평가 절차를 완화해서는 결코 안 됨.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한명~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음.

 

 

3. 바이오의약품 허가 절차 무력화 (조건부 허가)

 

제4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나.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다.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非可逆的) 질병, 만성 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라.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

2.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으로서 희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신속처리” 대상은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게 됨(“조건부 허가”).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임.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환자로서는 매우 긴요한 규제임.

그런데 해당 법안은 3상을 면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일상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함.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첨단재생의료실시란 1번에서 언급한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를 의미함. 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됨.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며, 치료 효용 없이 의료비의 상승만을 초래할 조치임.

게다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듬. 환자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실험대상이 됨.

한국은 지금도 불필요하게 완화된 조건부허가 기준 때문에 상당수 세포치료제가 허가되었지만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특히 정부와 기업이 전 세계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이라며 자랑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국내 허가 절차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조건부허가는 바이오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 화학의약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낳아왔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바이오의약품이라고 일반의약품과 심의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오히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됨.

재생의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 영국 <네이처>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과 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법안 요약

- 재생의료 시술 : 임상연구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의료시술 허용- 바이오의약품 :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로 3상면제 → 품목허가

 

 

 

 

 

 

 

 

<참고1> 국내 허가된 세포치료제의 실태

 

국내에는 2018년 7월 기준 15개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 18, 유럽연합 6, 일본 5, 캐나다 1품목 등 전세계를 합쳐 30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임.

2016년 이전까지 세포치료제는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대상이었음. 이 중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미충족 의료에 해당하거나 공중보건적 응급질환이라 볼 수 없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면제해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세포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함. (대부분 임상3상 면제 조건부허가 되었음.) 이렇게 조건부허가되어 시장에 진출한 세포치료제들의 상당수는 결국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크레아박스-알씨씨’는 전이성신세포암에 적용되는 자가면역세포치료제로, 2007년에 3상 조건부로 허가되었음. 항암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라며 정부가 나서서 자랑스레 공표하기도 했음. 하지만 식약청은 고작 9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된 종양크기의 감소에 근거해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나마 종양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9명 중 단 한 명 뿐이었음. 세계 최초라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식약청이 자체로 허가 결정을 내렸음.

‘케라힐-알로’는 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2015년에 화상 치료로 허가되었음. 심평원은 이 약의 약값을 1회 1.5밀리리터 기준 약 70만원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해주기로 결정했음. 하지만 ‘세포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파괴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온도인 영하 15도 내지 25도에서 냉동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비상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약이 허가됐음. 또 첨가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폴록사머407′이라는 첨가제가 함유돼 있고 이 물질 자체가 피부 궤양이나 화상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인 것이 밝혀졌음. 임상시험 설계는 이 두 물질 중 어느 것 때문에 화상치료 효과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되었음.

자가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2001년 3상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상태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추시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임상시험정지처분을 받으며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음.

자가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피부화상에 2006년에 조건부허가된 ‘케라힐’은 “보조약제(피브린글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보조약제의 임상적 효과를 배제한 채 허가되어 임상적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용법, 용량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은 점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

뉴로나타-알주는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로 루게릭병에 사용되는데, 2014년 조건부허가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임상3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한 루게릭병 환자는 2015년 한양대병원에서 6000만원을 주고 이 약을 맞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병이 더 악화됐고 “의료진이 뉴로나타-알을 제대로 시술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고소한 상태임. 이 치료제의 효능은 ‘루게릭병 진행속도 완화’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참고2> 한국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상

 

줄기세포치료제는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님.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국내 세포치료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음.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임.

국내에서 허용된 줄기세포 4개 모두 오직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차단됐음. 반면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처럼 설령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한국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참고3>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조건부 허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현행 법령은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허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 법안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된 경우에 조건부 허가하겠다고 하지만 국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R&D) 컨설팅업체인 KMR그룹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12%, 2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54%만이 최종 시판허가 되었음. 즉 초기임상은 결코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지 않음.

미국 의료전문지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TODAY)가 2016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FDA가 쾌속승인 절차에 따라 우선 판매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 중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14개(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쾌속승인 절차 때문에 효과가 미입증된 의약품을 환자가 고가로 구매하게 된 것임.

따라서 조건부허가라는 예외조항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이렇듯 부문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됨.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충분히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부실을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할 제도임.

중증의 질환이나 만성적 비가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제공하고 ‘나으면 다행,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임. 설령 죽음이 예정된 환자라 할지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투여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며, 이런 방면의 규제를 풀어 기업 이윤을 챙겨주고 이런 것으로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 행위에 다름 아님.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음. 즉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아니라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근본적으로 산업계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함.

<참고4> 더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재생의료시술과 바이오의약품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미국 FDA는 2012년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음 “줄기세포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세포여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안전을 위협할만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세포들은 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종양(암)을 만들 수 있고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주입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딴 곳 증식, 예. 각막에서 뼈세포로 분화) 등이 대표적으로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인지 확인하고 승인된 치료만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권고함. 그런데 이 법은 거꾸로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치료와 시술, 임상연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참고5> 일본 재생의료 규제완화를 본받아야 할까?

 

정부와 기업, 경제지들이 규제완화 성공사례로 반복해 제시하는 나라가 일본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이오업체들이 자국 보건당국에 ‘본받으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이댐.

하지만 영국 학술지 ‘네이처’는 사설을 통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언함. “전세계의 보건당국은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속승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과 있는 약물이 제대로 승인을 받아 출시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 네이처는 “일본은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비판함.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아웃소싱했다”는 것임. 이런 지적은 의약품 신속허가 정책이 오로지 제약업계에만 이로우며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험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

 

 

 

2019년 2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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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보고서 분석 –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4대강 생태계 교란, 거듭되는 악화

- 4대강사업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모니터링한 정부의 보고서 분석

- 녹조현상의 원인 ‘남조류’ : 현존량 급증하고 시기는 앞당겨졌으며 위치는 상류로 이동해

-한강의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 본류에서 자취 감춰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범위,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

 

◯ 정부측 4대강 수생태계 변화 보고서 입수, 분석

녹색연합은 2013년도에 이어 2014년도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별 <보 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이하 <보구간 보고서>)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정부는 2010년부터 4대강사업 보 설치 구간의 수생태계 변화를 조사하여 매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입수한 보고서는 2014년도의 모니터링 결과와 함께 지난 5년간(2010-2014)의 변화양상을 기술하고 있다.

 

◯ 보고서에 나타난 4대강 생태계의 변화(요약)

이번 분석 결과, 4대강사업이 하천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화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낙동강의 식물성 플랑크톤 현존량을 확인한 결과, 남조류 현존량은 2013년에 비해 급증했고, 그 시기는 앞당겨졌다. 또한 칠곡보 조사 지점에서 남조류 현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남조류가 번무하는 위치 또한 상류로 이동했다. 한강 본류에서는 꾸구리, 돌상어 등의 멸종위기종 어류가 발견되지 않았다. 4대강 본류에서 멸종위기종 어류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식생의 경우 한강에 조성된 멸종위기종 층층둥글레, 단양쑥부쟁이 대체서식지의 부적합성이 2013년 보고서부터 지적되었으나 2014년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강의 외래식물 분포 면적이 2013년도 5.7ha에서 2014년 69.2ha로 대폭 증가하였다.

 

◯ 4대강사업이 미친 영향

16개의 보 건설, 막대한 양의 준설로 인해 4대강의 생태계 교란이 심화되고 있다. ‘보 설치로 인하여 수위변동으로 인하여 조사 시 지속적으로 침수되어 있어 대부분의 버드나무가 고사’(낙동강 <보구간 보고서> 178쪽)’ 했으며, ‘준설로 인하여 깊어진 본류의 수심 때문에 각 지류의 말단부 구간에서 유속이 증가하는 등 서식 환경에 변화가 발생(금강 <보구간 보고서> 226쪽)’하여 흰수마자, 미호종개 등 멸종위기 어류의 서식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갈, 모래로 형성된 곳에 주로 서식하는 어종은 ‘인공보, 제방건설, 골재 채취 등으로 인하여 자갈로 형성된 여울이 대부분 상실되어 이들 어류는 서식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찾아 상류로 이동(금강 <보구간 보고서> 237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하천에 있어서 이와 같은 인위적인 횡단구조물들은 하천의 상·하류를 구분 짓고, 자연하천의 형태에서 호수 또는 정수역 (lacustrine or lentic)으로 변화시켜 유기물 및 영양염류의 유입 및 체류를 증가시킨다. 또한 수중생태계 내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인 특성 변화로 인해 수중생물들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생물량 증·감소 및 생물상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금강 <보구간 보고서> 246쪽)’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 <보구간 수생태계 모니터링 보고서>의 한계

2010-2012년 조사항목에 포함되어있던 조류(鳥類)가 2013년에 이어 2014년에도 조사항목에 제외되어 있다. 조류는 하천습지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사기간인 2014년도에 발생한 칠곡보 강준치 폐사사고나 4대강 보 구간에 대량으로 출현한 태형동물 큰빗이끼벌레 등 예상치 못한 생태변화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언급조차 되어있지 않다. 4대강의 생태변화가 조사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4대강의 생태변화를 보여주는 데에 한계가 있다.

 

 

 

 

2015년 9월 28일

녹색연합

 

문의: 황인철 팀장 (평화생태팀, 070-7438-8523)

이다솜 활동가 (평화생태팀, 070-7438-8533)

수, 2015/09/3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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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발표

기후변화 문제 심각하다 (94%),

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 (69%)

하지만 CO2 캠페인 등 생활속 실천 인지하지 못해 (51%),

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차원의 정책이 중요하다(60.%) ”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925일부터 3주간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를 진행했다.

○ 이 설문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통해 조사됐으며 오프라인 설문 250, 온라인 설문 277명이 참여하여 총 527명의 시민들이 참여했다.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4%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69%가 기후변화 문제의 가장 큰 원인으로화석연료 사회시스템을 꼽았다. 또한 재난문제에 대해서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87%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재난대처를 위해서 기후변화 대응이 필요하다고 64%가 응답했다

○ 하지만 온실가스 저감활동, CO2 11톤 줄이기, CO2 다이어트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활동은 50% 이상이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돼 시민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와 교육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어떠한 활동과 노력이 필요한가요라는 질문에는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15%),‘국제연대 활동이 필요하다’(19%),‘우리나라 정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60%)고 응답해 시민들의 실천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시민들은 인식하고 있었다.

○ 또한 시민들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행동으로 전체 응답자의 59%에너지 절약하기를 꼽았고쓰레기 줄이기’(9%),‘환경단체 및 정당 후원하기’(3%),‘대중교통 이용하기’(29%) 로 응답했다.

○ 이번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후변화 대응 정보의 부재를 알 수 있었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민실천방안의 수립과 더불어 기후변화 문제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2016. 10. 26.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회균 홍승권

사무처장 이세걸

 

※ 문의 : 한자원 기후에너지팀장

02-735-7088 / [email protected] / 010-7593-2050

[보도자료] 기후변화 시민의식조사결과

기후설문조사결과지

일, 2016/10/30-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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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실련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캠페인을 SNS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늘(27일) 11시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에 맞춰 충북·청주경실련을 비롯하여 전국 30여개 경실련은 동시 성명을 발표하여 동참합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촉구한다!

<경실련 최저임금 운동 집중행동주간 캠페인 실시>


20대 총선 기간 중 주요 정당들이 대폭적인 최저임금 인상을 경쟁적으로 공약하면서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대 총선이 여소야대로 귀결되면서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해서는 사실상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도 불구하고 근간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3일 오후부터 24일 오전까지 장시간에 걸친 제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위원 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소득 없이 끝나고 말았다. 노·사 양측의 계속적인 대립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전 국민에게 미치고 말 것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적 심의 기한인 내일까지 1만원 수준을 향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걸음을 내디딜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한다.

 

첫째, 1만원 수준으로의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양극화의 심화와 근로빈곤층의 확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 최저임금은 소득불균형을 바로잡고, 내수 진작을 기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재의 최저임금(시급 6,030원, 주40시간 기준 월급 126만원)은 단신가구생계비(시급 7,200원, 월급 15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시급 1만원(월급 209만원)이 달성되더라도 여전히 2인 가구의 월평균생계비(220만원)에 미달한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효과는 가구 단위를 넘어 한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직면한 경제성장 둔화와 경기불황은 소비부족에 기인한 바가 크다. 임금소득 인상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는 만큼 기업의 매출도 증가되어 경제는 회복을 기할 수 있다.

독일이 지난해 시간당 8.5유로(약 1만1000원)의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이래 청년 실업률을 포함한 전체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노동자의 사회보험가입률도 높아져 안정적 일자리 확대에도 기여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며, 미국도 예컨대 캘리포니아 주에서 시간당 10달러인 최저임금을 2022년까지 15달러(약 1만7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하는 등 최저임금 효과는 현재 미국이 직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둘째,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인상을 위해 전향적인 태도로 논의에 임하라.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은 업종별로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노동자 측 위원들과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저임금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액을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차등지급 적용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양극화를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

노·사 위원의 대립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으로 이어져 공익위원의 중재안이 최저임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경계되는 상황이다. 공익위원의 최저임금안은 보수적인 결정으로 일관되어왔는데 이는 정부의 결정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익위원들은 사회적 요구를 잊지 말고 현명한 결정에 나서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인상률은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인상률은 20대 총선의 사회적합의의 의미와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소 13% 이상이 되어야 한다. 13% 이상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자는 총선공약에도 부합하며, 환산액도 784원으로 최근 2년간의 최저임금 인상액보다 낮아 사회적인 부담도 크지 않다. 13% 이상의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한국 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적 합의를 안정적으로 실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까지 오늘과 내일만을 남겨놓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고 내년도 인상수준에 대해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은 사회적 합의이자 국민적 관심과 열망이 집중된 사안임을 명심해야 한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단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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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6/2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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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월, 2017/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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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시일반’ 시민의 힘으로 만든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문을 열다!

 

 - 충북·청주경실련 회원 등 300여 명의 시민들이 후원
 -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 전개

 

ㅇ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가 많은 시민들의 성원으로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힘이 아닌 300여 명의 시민들이 십시일반(十匙一飯) 참여하여 만들어 더욱 뜻깊은 공간입니다.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간을 통해 <소통>과 <공유>의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우리 지역 사회에서 새로운 경실련 운동을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합니다.
ㅇ 이에 그 취지를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행사를 개최하오니 지역 언론의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센터 개소식 및 2016 후원의 날

 

 일시 : 2016년 10월 27일(목) 오후 4시 30분 ~ 9시
        ※ 제막식 : 오후 5시 10분
 장소 : 충북·청주경실련 시민센터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70)


시민센터를 왜 만들게 되었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그동안 지역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해왔지만, 변화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민운동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ㅇ 특히 스마트폰과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발달로 이제 시민들은 시민단체는 물론 언론의 도움 없이도 사회 문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으며, 속도 또한 무척 빨라졌습니다.
ㅇ 이에 우리는 시민들과 일상적으로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고민하였으며, 물리적 공간의 변화를 통해 시민들과 더욱 가까이 만나는 시민운을 전개하기로 지난 1월 정기총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누가 모금에 참여하였나?

 

ㅇ 충북·청주경실련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으며 회비와 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시민단체입니다. 시민센터 역시 순수하게 경실련 회원 및 시민들의 후원금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ㅇ 새로운 시민운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힘’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지역사회가 경실련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ㅇ 경실련은 그러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운영 방안은?

 

ㅇ 1층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학습하고 토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것입니다.
ㅇ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로 운영되며, 회의실은 필요한 단체나 개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것입니다.
ㅇ 3층은 형편이 어려운 소규모 시민단체, 청년 창업기업, 협동조합, 협회 등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ㅇ 시민의 힘으로 만든 시민센터,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릴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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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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