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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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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22:20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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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08/201707.pdf

수, 2017/08/02-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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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의 솔직한 대화를 하자고 한 그 슬로건을 폐지시키고 국민들과 소통하자고 합니다.

 

 

블로그 총방문자 4,107,166 명을 돌파하면서 네티즌 여러분들께 고합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7710

 

 

독립운동가의 묘지 표지석을 보고도 국가보훈처는 불인정을 하는가?

 

▲ 홍덕문 선생의 묘비를 살펴보는 일행

 

 

▲ 소요산 입구에 위치한 홍덕문 선생 비각

 

동두천에서 독립운동을 펼치다 옥중 고문으로 출소 직후 사망한 홍덕문 선생의 묘지가 포천 신북면 계류리에서 발견됐다. 홍덕문 선생은 구한말 애국지사로 본명은 병준, 본관은 남양이며, 홍복영의 아들로 1864년(고종1년) 10월 1일 동두천시 걸산동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1919년 음력 2월 25일 동두천 장날 정오에 1000여명의 군중을 인솔하고, 선두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악형을 당하였다. 그러나 감옥에서도 만세를 연창하며 백절불굴의 의지를 보였으나, 형기를 마치고 돌아온 후 결국 고문과 형독(形毒)으로 1923년 5월 17일 걸산동 자택에서 타계하였다. 이런 선생의 얼을 되살리기 위해 1975년 동두천 노인회가 독립유공자추모회를 결성해 시민의 성금을 모아 추모비를 세웠고, 1991년에는 동두천 애향동지회 주관으로 비각이 건립되었다. 현재 비각은 동두천 소요산 입구에 서있다.

 
동두천시는 홈페이지에 홍덕문 선생의 업적을 게재해 놓고 있으며, 추모비각은 1986년 4월 28일 동두천시문화재로 지정됐다. 동두천시가 1999년 펴낸 ‘동두천시 역사와 문화유적’을 보면 ‘1919년 3·1운동 때 홍덕문 선생 등이 1000여 군중을 인솔하여 동두천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도 홍덕문 선생의 묘지에 대한 사료가 없어 33년간 방치된 채 무연고 묘로 전락해 갔다. 본지 취재진은 지난 20일 김정자 시의원, 이명수 향토학자, 동두천문화원 이계홍 사무국장 등과 함께 포천 신북면에 위치한 홍덕문 선생의 묘지를 찾아 나섰다. 이계홍 사무국장에 따르면 홍덕문 선생의 묘지가 포함된 임야가 경매에 의해 소유자가 변경되었고 해당 소유자가 사업장을 확장하려한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하게 되었다고 한다. 일순간 홍덕문 선생의 묘지가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다는 판단이 들어 부랴부랴 묘지의 실체를 확인하기로 한 것.

 
물어물어 찾아간 홍덕문 선생의 묘지는 관리가 전혀 안된 듯 잡초와 수풀로 뒤덮여 있었다. 또렷한 비문이 없다면 도저히 누구의 묘지인지 조차 확인할 길이 없을 정도로 세월의 풍파를 홀로 맞이하고 있었다.
향토학자 이명수 씨는 “홍덕문 선생의 묘지를 속히 이장해야 하는데, 선생의 직계후손들이 거의남아 있지 않아 동두천시와 남양 홍씨 종문에서 이장을 서둘러야 한다”며 후손된 도리를 망각한 마음에 고개를 들지 못했다.

 

 

 

김정자 시의원은 “이번에 묘지이장은 물론 홍덕문 선생에 대한 재조명을 통해 홍덕문 선생의 얼을 되살리고, 독립유공자로 추서하기 위해 동두천시와 남양 홍씨 종문, 애향단체들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덕문 선생은 국가보훈처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 동두천시와 사회단체들의 협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연천군에 거주하는 이희빈 씨는 홍덕문 선생과 대고모부(고모할아버지) 관계로, 홍덕문 선생의 독립유공자 추서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매번 자료부족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희빈 씨는 “보훈처가 요구하는 증거를 찾으려면 국가기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국가보훈처가 요구하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데 따르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한편, 이장과 관련해 남양 홍씨 종문인 홍운섭 의원은 “근 시일 내에 종문회에 묘지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알리고 종문회 차원의 도움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비각 세우기를 주관했던 애향동지회 김승희 회장은 “애향동지회 측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 내부 중지를 모아 홍덕문 선생 유해를 동두천시로 이장하는데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뜻을 피력해 동두천시로의 유해 이장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홍승철기자([email protected])

 

 

양주.동두천신문& yangju.newsk.com 콘덴츠,정보 전재할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 주십시오
Copyright by yangju.newsk.com

 

 

현충일 추념식 동영상입니다.

http://asx.kbs.co.kr/player.html?title=특집&url=1TV$20100606$special20100606_01_00_00_m&type=201&chkdate=20100607003324&kind=300_2week

 

위애서처럼 언론에서는 아니 국가에서는 이렇게 현충일이라고 추념식을 하면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셨는데

아래의 내용들은 어찌하여 그렇게 내동댕이 치고 계신지? 이 글을 보시는 전국민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이래도 아이들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가르칠 수가 있는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아 래 ———————

 

 

언제까지 이 치욕의 역사를 그렇게 방관만 하고 계시렵니까?

 

또다시 이 땅에서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일장기 걸리는 모습을 보시려고 그러십니까?

 

이 민족의 그 처절했던 과거를 잊으면 결코 미래가 보장되지 않을 것입니다.

 

 

 

 

 

가짜 유공자를 배출해 온 국가 보훈처
http://blog.daum.net/56dhyoon/15846428

윤덕호 감독 님께서
‘ 동두천시 명예가 걸린 독립투사 홍병준(덕문) 선생
서훈을 정부에서 인정하게 하는 일 ‘ 이라고 하시면서
과거의 그 오욕의 역사를 재조명하시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니
이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행여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이 억울한 사연을 꼬오옥 인지하시고
아래 동영상을 한 번 보십시오!
동영상 자료를 올립니다!

 

본 동영상 자료는 민족반역자 처단협회의 도움으로 제작된 것입니다!

http://blog.daum.net/hblee9362/11301461

 

 

 

 

그 언제나 밝고 명랑한 국민들의 웃음과 희망을 보게 될려는지?
참으로 안타까울 뿐이랍니다!

 

 

경기북부일보 기사내용입니다.

http://www.kgbnews.kr/sub_read.html?uid=3518

 

 

동두천문화원에서는 지난 10일 10:30 구한말 애국지사인 홍덕문 묘(포천 신북면)를 화장하여 소요산입구 지사각에 안장하고 중요무형문화제104호 새남굿 주관으로 위령제를 지냈다.

홍덕문선생은 1864년 동두천 걸산동에서 출생, 구한말의 애국지사로 자는 덕문(德文), 본관은 남양(南陽)이며, 복영(福永)의 아들로 일제시대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했다.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갖은 고문과 형독(刑毒)으로 걸산동 자택에서 타계한 애국지사 홍덕문선생의 빛난 얼을 되새겨 의열(義烈)의 감(感)을 후세에 지표로 삼기 위하여 시민의 성금으로 추모비를 동두천상봉암동 산32-1번지 세웠으며, 홍덕문 추모비는 1986.4. 28 동두천시 향토유적지 제3호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다.

출처:동두천시청<콘덴츠는 해당기관의 홍보자료임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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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령제를 지낸다 천도제를 지낸다 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국가보훈처에서는 이렇게
이 분의 독립운동사실을 불인정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소요산 관광 안내도에 홍덕문 선생 추모비 안내

동두천시 노인회에서 노인들께서 직접 목격하신 분들이 성금으로 세운 추모비 입니다!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신 그 분의 넋을 기리고자 사비를 털어 세운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등 파기시켜 버렸는지 기록을 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어데다가 감추었는지 알 수도 없는 기록을 찾아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목격자의 진술을 무척 심도있게 다루면서 어떻게 그 때 목격하시고 그 고문을 당하시고 그렇게 결국 돌아가시게 된 그 분의 모습을 보신 분들이 그렇게 국가에 상정을 하였어도 아니라고 들어주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아니라고 우기는데 현충일을 맞이 한다고 행사를 기념한다고 공휴일로 지정하여 숭고한 애국애족을 기리자!

고, 하면서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개토대왕의 비문도 거짓이란 말입니까? 그래서 동북공정을 하여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고구려의 옛 땅도 우리나라의 땅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한 생각으로는 도저히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막아낼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동두천시 사적자료입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적자료로 보관하고 있는 역사가 허위란 말입니까? 만약에 허위라면 이렇게 기록하고 관리해서는 아니될 것이지요! 그것은 아이들에게 ” 거짓말 하라! ” 고, 가르치는 꼴이 될 것이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밝히십시오! 그 오욕의 역사를 말입니다!

그 일가붙이들은 멸문지화를 당하고 하다못해 다른 평범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전전긍긍하던 그 때에 그래도 이 민족의 등불이 되겟다고 그 일본의 만행을 보다못해그렇게 태극기를 흔들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짖다가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오직 국가와 민족을 생각했던 댓가가 이렇게 울부짖고 있는데도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동두천시에서는 향토문화유적 제 3 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는 유적이 국가보훈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런데 왜? 오가는 사람들에게 이 분께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셨다고 기록하여 자랑하는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버젓이 내세워서 붙여놓고 여기를 보라는 듯이 경기도 동두천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아닌가 봅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동두천시민들께서는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그 분의 독립운동 사실을 꼭 밝히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요산 역에 광장에 그렇게 광고를 하실 수 없지요!

그 분의 집안과 일가붙이들은 일본놈들에게 멸문지화를 당하였는데도

국가에서는 인정은 고사하고 그 분의 명예마져 회복시키려 하지 않는데

왜? 광고를 하면서 동두천시 자랑을 하십니까?

 

삼일절은 태극기가 부끄러운 국경일입니다.
홍덕문선생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추모서명을 받습니다.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33119

토, 2018/01/27-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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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못난 조상이 되지 않기 위해”

-장준하

 

<김종필 전 총리에 대한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취소되어야 한다>
김종필이 죽었다.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며 천수를 누리다 갔다.  법적 단죄도, 역사의 단죄도 없이 편히 살다 고이 눈을 감았다.  이 나라와 국민에게 지은 죄악이 얼만데, 그 죗값을 한 푼도 치루지 않고 갔다.  그래서 애도하고 싶은 마음도 없다.

친일반민족 부역자들을 단 한명도 단죄하지 못해 부끄러운 우리의 역사위에 두텁디 두터운 한 켜의 부끄러운 역사가 또 쌓인다.

김종필의 죄악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니 굳이 나열하고 싶지 않으나, 그는 4.19 민주혁명을 군사쿠데타로 짓밟으며 이 나라에 군사독재라는 포악한 괴물을 풀어 온 나라를 수십년 피맺힌 고통의 땅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공포의 중앙정보부를 만들어 초대 부장으로서 공작정치, 정보정치를 펴며 지식인, 학생 등 각계의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민주인사들을 무자비하게 고문, 탄압하며 불구로 만들거나 저승으로 보냈던 장본인이다.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품격도 자존도 흥정대상으로 삼았던 용서받지 못할 자이다.

그와 박정희로 인해 이 나라의 민주주의는 맹아기부터 훼손되고 제대로 싹을 틔우지 못해 아직도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반민주 세력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는 얼마나 구부러지고 더러워지고 퇴행했는가?

그런 자의 죽음을 슬퍼한다면 살아가며 슬퍼하지 않을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데 정부가 그런 그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돈다.  ‘국민’훈장이라니?  그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하자는 그 ‘국민’은 어떤 국민인가?  더구나 민간인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이라니?  나라꽃 ‘무궁화’가 그에게 어울리는가?

일각에서는 ‘족적’과 ‘예우’를 말하는 모양이나 ‘족적’도 어떤 족적인지가 중요하고 예우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국민을 고통속에 몰아넣은 그의 족적을 기려 예우를 하려면 차라리 타인을 조금이나마 이롭게 하며 살다간 이름 없는 농부들과 노동자들의 족적을 기리고 예우하라.

우리 ‘국민’에게는 죽으면 모든 죄를 사해주려는 DNA가 있는가.  악행을 저지르며 살아도 사후에 면죄되고 훈장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걸 세상 사람이 본다면 굳이 선행을 하며 살려고 할 필요가 없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러니 살아서 악행을 저지른 자는 죽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추상같은 ‘한국인의 율법’을 세워나가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친일청산도 못했는데 반민주 청산도 못한다면 어찌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문재인 정부는 정신 차리기 바란다.  사거와 함께 그의 죄명이 다시 영화의 엔딩 크레딧처럼 무한 스크롤 되는 마당에 그런 자에게 최고의 훈장을 준다는 건 과거에 그에 대항해 민주주의와 사회정의를 지키려 목숨 걸고 투쟁했던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국민을, 그리고 역사를 얕보는 행위다.  거기에 ‘촛불’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부디 한평생 ‘허업’을 좇으며 살았던 한명의 기회주의적 정치인의 사거에 정치적 저울질을 함으로써 이 정권의 정체성이 무언지, 얼마나 역사에 무지한지, 그리고 역사의식이 어떤지 의심받을 짓 하지 말고, 정권을 탄생시킨 ‘촛불’들이 이 정권에 무엇을 원했는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원하는지 잘 살펴서, 한눈팔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성큼성큼 앞으로 나아가라.  ‘촛불’의 명령대로 강단있게 가라.

2018. 6. 25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김범태,  여인철

(어제 제가 ‘장준하부활시민연대’ 공동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입니다)

화, 2018/06/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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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만순 변호사님

Ids피해자입니다.

김성훈의 사기로 저희 가정은 한순간에 경제적 몰락만이 아니라

가정의 평화도 깨졌습니다. Ids사건으로 37명이 목숨을 잃으신걸로 압니다

피해자들에게 김성훈 파산은 또 하나의 깊은 절망입니다

사기꾼을보호하는 법과 사회에 솔직히 환멸까지도 느낍니다

민족연구소에서는 불의를 위해 싸워주시는 걸로 압니다

이 사건은 불의가 아니던가요

법을 모르는무지로 당하기만하는데 법을 아시는 변호사님께서

억울한 피해자들을 위해 싸워주시면 안되는걸까요

파산을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도 받고

희망을 가질수가 없습니다

20여명의 투자자가 채권자라며 신청한 파산에 저는 동의한적이 없습니다

1만2천명의 피해자들의 의견을 다 수렴하시고

현재 진행중인 파산을 멈춰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김성훈 파산만큼은 막아야 피해자들이 한줄기 희망울 가지고

김성훈을 상대로 끝까지 싸워볼수 있지 않을까요?

화, 2017/1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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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부 위탁으로 고려대 연구팀이 작업중…2019년 완성본 공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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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이 주최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시민이 소녀상의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현재까지 발견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국내외 공문서와 언론 기사, 피해자들이 남긴 기록을 망라해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정부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4일 학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2012년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팀(책임자 정태헌 교수)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 DB화 사업’을 위탁했으며 현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연구팀은 각종 문서와 유물, 연구 성과, 보도된 기사 등 총 8만여 건을 조사·수집하고서 이들 자료에 유형·생산자·생산 시기·소재지·소장자 등 항목을 부여해 목록을 작성해왔다.

연구팀은 현재 자료 목록 중 중복된 것들을 추려 내고 오류를 수정하는 검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2019년에는 완성된 DB가 공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들을 통합해 DB화하고 대중에게 공개하는 작업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가부는 DB가 완성되면 이를 웹사이트에 공개해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학술·교육 등 목적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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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자료 DB를 위한 과정 (서울=연합뉴스)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팀(책임자 정태헌 교수)이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사료 데이터베이스(DB)화 사업’을 위해 분류한 자료들의 모습. 연구팀은 8만여 건의 자료를 조사·수집하고 목록을 작성해왔다고 밝혔다. 2017.12.24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제공=연합뉴스]

DB화가 완료되면 학술 역량 확대는 물론 교육이나 시민단체 활동 등에도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키워드로 검색이 가능한 DB의 특성상 필요한 자료를 찾기 쉬워지고, 정보의 종류나 출처도 빨리 파악할 수 있다.

통합 DB 구축 외에도 연구팀은 중요 공문서를 체계적으로 분류해 키워드를 추출했으며 일부 중요 문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해석·번역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자료의 순서나 오기, 누락 등 기존 공개된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는 작업도 진행했다고 연구팀은 전했다.

이번 사업에 참여한 박한용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는 관련 자료를 보유한 국내외 단체와 연구자들을 꾸준히 만나 설득한 끝에 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DB화라는 성과를 내는 과정에서 여러 관련 단체들과 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2017-12-24> 연합뉴스

☞기사원문: 일본군 위안부 자료 한눈에…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관련기사

☞매일경제: 여가부, 일본군 위안부 자료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한다

화, 2017/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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