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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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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22:20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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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9/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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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모임 “항일운동터전 보성학교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해야”  

0227-19

▲ 울산 동구에 있는 보성학교(터)는 전국에서도 보기 드문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현장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 학교가 멸실 된 후 설립자 성세빈 선생을 뜻을 기리는 송덕비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 시민모임

지난해 울산 동구청이 동구 바닷가(방어진) 일제의 수탈 역사인 일본인들이 거주하던 적산가옥(해방후 일본인들이 물러간 뒤 남겨놓고 간 집이나 건물)은 많은 예산을 들여 개발하려는 반면 인근에 있는 항일운동 본거지 보성학교는 방치해 비난이 일었다. (관련기사 : 항일학교는 방치하고 일본인 골목 복원한다는 울산 동구청)

이에 각계 주민들은 ‘항일운동터전 보성학교 복원을 위한 시민모임(아래 시민모임)’을 결성해 동구청(장)의 이런 행보를 “방어진 친일미화 역사사업”으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보성학교 복원운동을 벌이고 있다.

시민모임은 3.1 독립만세운동 99주년을 맞아 “울산독립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항일운동터전 보성학교(터)를 국가현충시설로 지정할 것”을 국가보훈처와 울산자치단체에 촉구했다.

이들은 27일 오전 11시 30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잊힌 영웅으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천명했다”고 상기했다.

또한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도 취임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언급하며 불합리한 보훈제도의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면서 “우리는 새 정부의 독립운동에 대한 보훈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며 일제강점기 울산의 항일운동 터전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보성학교(터)의 국가현충시설 지정을 요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울산 동구 방어진 일제강점기 수탈 관문…이에 맞서 보성학교 세워 독립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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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9년 울산 동구 보성학교 학생들 ⓒ 시민모임

울산은 일본과 육지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일제강점기 내내 주권침탈과 자원수탈의 관문이 됐다. 특히 동구 방어진은 일본인 수천 명이 이주 정착해 조선인의 어장을 침탈하고 막대한 부를 향유한 식민지 거점이었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에 울산 동구의 민족 사립학교 보성학교(1922~1945)를 중심으로 일제의 만행에 굴하지 않고 독립운동을 펼친 선조들이 있었다.

보성학교는 수차례 탄압을 겪었고 결국 해방직전 강제 폐교됐지만 모두 515명(남 472, 여 43)의 졸업생을 배출한 울산 유일의 민족사립학교였다. 우리말을 가르치는 등 민족교육의 요람이며 학교 교사와 졸업생 모두 독립운동과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한 항일운동의 터전이었다.

보성학교 출신들은 늘 일본 경찰의 감시 대상으로 수차례 옥고를 치렀다. 보성학교 교사 출신 서진문(1928년 옥사, 건국훈장 애족장), 이효정(2009년 별세, 건국훈장 포장) 선생 두 분은 2006년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이처럼 보성학교가 독립운동 사적지로서 가지는 의미는 이미 국가보훈처와 독립운동기념관이 발간한 <부산·울산·경남 : 독립운동사적지>(2010)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

시민모임은 “이 보고서에는 울산의 독립운동 사적지를 조사해 싣고 있는데 동구는 보성학교와 서진문 집터와 성세빈, 성세륭 집터가 포함돼 있다”면서 “보성학교터와 국가유공자인 학교의 교사, 설립자, 교장의 생가를 소개한 것이지만 보훈처에 지정하고 관리하는 울산의 국가현충시설은 13곳뿐이며 조사발표 후 8년이 지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보훈처울산지청에 조속한 지정 여부를 질의했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를 복원한 뒤에야 검토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이었다”면서 “하지만 옛 천도교 중앙총부 터나 조병세 순국지(표훈원 터) 등 현 국가현충시설 중에는 건물이 멸실된 터를 지정한 사례가 쉽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 동구 보성학교(터)는 이처럼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의 현장이지만 1970년대 중반에 학교가 멸실 된 후 설립자 성세빈 선생을 뜻을 기리는 송덕비만 덩그러니 방치돼 있다. 해당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도 표지석도 설치되지 않았다.

시민모임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지 않아 오히려 시민들이 직접 나서 공청회를 열고 여러 방안을 제시해 왔다”면서 “동구주민단체와 문화단체 그리고 민족문제연구소 울산지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99주년 3.1절을 맞아 재차 가시적인 변화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18-02-27>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독립운동현장 울산 동구 보성학교, 보훈처와 지자체 ‘방치’ 

화, 2018/02/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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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현관에 들어서면 맨 처음 마주하게 되는 것이 있다. 운보 김기창 화백(1914~2001)의 대형 그림이다. 가로 2m, 세로 3m 크기의 대작으로 제목은 ‘적영’(敵影·적의 그림자라는 뜻)이다. 베트남 638고지(일명 안케 고개) 전투를 묘사한 작품이다.

■역사의식 부재한 ‘육방부’와 육군

이 그림은 한국군의 정통성 훼손 논란까지 제기되는 등 10년 넘게 군 안팎에서 구설에 올랐다. 운보의 대표적인 친일 작품으로 분류되는 ‘적진육박’과 너무나 유사한 탓이다. ‘적진육박’은 운보가 일제강점기 당시 남양군도에서 적진을 향하고 있는 일본군을 묘사하면서 일제 군국주의를 찬양한 작품이다. 민족문제연구소는 “과거 친일행적에 대한 반성과 고민 없이 태평양전쟁 당시 미군을 물리치는 일본군을 묘사한 작품을 한국군의 베트남전 그림으로 그대로 베끼다시피 한 것은 작가의 몰역사성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광복군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국군의 정체성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국방부에서 즉시 철거돼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육방부’로 불리는 국방부는 오불관언이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탓이다.

육군 야전부대는 역대 부대장 사진을 부대 현관에 걸어놓는 게 관례다. 단 한 사람만 예외다.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사진은 그가 거쳐간 어떤 부대에서도 볼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이 반란수괴, 내란 목적 살인 등을 저지른 것으로 판결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진은 그들이 거쳐간 부대에 봉황문양 표지와 함께 걸려 있다. 이들과 함께 쿠데타를 주도했던 멤버들의 사진도 다 걸려 있다. 육군이 역사를 인식하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아버지’ 없는 육군과 육탄용사들

공군은 얼마 전 공군의 뿌리를 광복군에서 찾는 글을 공식 블로그 ‘공감’에 올렸다. 공군은 “대한민국 공군을 창설한 주역들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을 계승했다”며 “대한민국 공군에는 광복군의 숭고한 조국애가 뜨겁게 흐르고 있다”고 소개했다. 공군은 ‘공군의 아버지’로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창석 최용덕 장군을 꼽고 있다. 그는 광복군총사령부 총무처장 출신이다. 해군은 초대 참모총장으로 독립운동가의 아들인 손원일 제독을 ‘해군의 아버지’로 여기고 있다.

육군은 ‘육군의 아버지’로 추앙할 수 있는 인물을 찾지 못하고 있다. 1~16대 육군 참모총장 13명 가운데 최영희 12대 참모총장을 뺀 12명 전원이 일본군(학도병 포함)이나 만주군 출신인 탓이다. 이 중 5명은 정부가 죄질이 가장 나쁘다고 공식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도 포함됐다.

육군 창군 주역들 상당수가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본 군국주의와 맥이 닿다 보니, 육군에는 유난히 조작되거나 날조된 육탄용사가 많다. 육탄 10용사와 육탄 5용사가 대표적이다. 북한군 토치카를 폭파한 후 전사했다고 알려진 육탄 10용사의 핵심들이 북한군에 귀순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육군이 심일 소령과 함께 북한군 자주포를 화염병으로 폭파시켰다고 미화한 육탄 5용사는 조작된 ‘유령용사’임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례다. 육군의 가짜 영웅 대부분은 일본 군국주의를 모방한 과거 친일파 출신 군부의 작품이다. 일본 군국주의 선동의 도구를 빌려와 호국 영웅의 아이콘으로 포장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일본조차 이미 ‘(관동군) 육탄 3용사’와 같은 군국주의 가짜 영웅을 반성하고 있지만, 육군은 군 역사 바로 세우기 얘기가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왔다. 광복군 역사 찾기나 국군의날 변경에 소극적인 배경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육군은 이제 미군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용사 대신 영웅이란 용어를 즐겨 사용한다. 여기서 나아가 악성사건이 터지면 지휘관의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희생자를 미담의 주인공으로 미화했다. 부하들을 사망케 하고 죽은 중대장을, 본인이 생존했으면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살신성인의 표상으로 포장하는가 하면, 지휘관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 억울하게 숨진 병사에 대해 충혼비를 세워주며 유족들의 반발을 막은 사례 등이 그것이다. 육군은 이런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심일상은 ‘유령상’···시상식도 숨어서 한 육군

육군은 지난 9월 전투중대장 14명에 대해 심일상을 몰래 수여했다. 공개적으로 상을 줄 경우 일어날 수 있는 파문을 우려해 외부에 일절 알리지 않은 것이다. 앞서 군 당국은 ‘가짜 신화’ 논란을 빚은 심일 소령의 북한군 자주포 파괴 전공을 기정사실화하는 ‘알박기’ 발표를 한 바 있다. 이를 놓고 심일 소령 논란이 가짜 영웅 파문으로 이어지면서 군 역사 바로잡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군 당국이 문재인 정부 출범 전에 ‘알박기’를 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1일 국정감사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이종걸·서영교 의원은 심일 소령의 ‘가짜 영웅’ 논란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했다.

게다가 육군이 심일 소령의 군인 정신을 기린다며 시상하는 심일상 2종류는 근거가 없는 ‘유령상’이다. 육사 우수 생도 3명에게 주는 심일상은 물론 우수 전투중대장에게 수여하는 심일상 모두 상의 제정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회의조차 한번 열리지 않았다. 상이 만들어진 과정 자체가 불법적이어서 오히려 누가 밀실에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진상조사가 필요한 군의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의미다.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보훈처 몫

이 같은 가짜 영웅 논란의 중심에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있다. 이 군사편찬연구소가 독립군·광복군 역사를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군과 신흥무관학교 등 독립군 전통도 육군사관학교 교과 과정에 포함하고 광복군을 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친일파 출신인 백선엽 예비역 대장이 14년째 자문위원장으로 있는 군사편찬연구소의 과거 행태를 보면 왜곡된 연구결과를 내놓을 개연성이 크다. 게다가 독립군·광복군 역사 연구는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발굴해오고 독립운동 단체에 대한 연구자료를 축적해온 국가보훈처가 더 정통하다. 그런 점에서 독립군·광복군을 한국군 역사에 편입시키는 연구는 보훈처가 하는 게 타당하다. 매일 아침 일본군복 위에 한국군 군복을 덧칠한 듯 보이는 그림을 보며 아무렇지 않게 출근하는 ‘육방부’에 군 역사 바로잡기를 기대하는 게 난망해서 하는 말이다.

박성진 기자 [email protected]

<2017-11-03> 경향신문

☞기사원문: [한국군 코멘터리]문 대통령과 따로 노는 일제 군국주의 후예들

※관련기사

☞경향신문: 국방부 ‘운보 그림’ 철거논란 (2004.10.17)

금, 2017/11/0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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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324일 정기총회 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是日也放聲大哭, ‘거수기 운영위원회 戊戌 8을 규탄함. 

2018324, 민족문제연구소의 정기총회 날에 저는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키고(정관 32), 지부 회원활동에 대한 집행부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정관 42) ‘유신 정관으로의 개악에 반대해 총회장에 혈혈단신 들어가 정관개정 반대를 외쳤으나 거대한 벽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집행부가 주인기구인 운영위원회의 위상을 무너뜨리며 회원 주권을 헌신짝처럼 내팽겨치고, 현 운영위원회가 거기에 들러리 섬으로써 총회에서 유신 정관이 통과되면서 운영위원회는 그나마 존재 이유인(정관 32) “연구소 일상업무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가 아니라 집행부를 지원하는 보조기구(운영위원회 내규 2)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2018324일 이날은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사망선고를 받은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또한 이번 유신 정관개악으로 집행부 독주체제가 완성됨에따라 운영뿐만 아니라 체계에서도 민주적이어야 할 시민단체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류를 범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27년 긴 세월 동안 어렵사리 회비를 바쳐가며 친일인명사전 편찬기금을 대주고, 연구소의 위기 때마다 일어나 연구소를 살린 회원들을 대표하는 기구입니다

그런데 회원을 회비 빼내는 ATM 기계 정도로 인식하는 듯한 집행부는 연구소가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자 초심을 잃어갔습니다. 법적으로야 분명 이사회가 심의의결기구이나 민족문제연구소의 역사 속에 면면히 흐르는 정신은 운영위원회가 지난 20년 동안 집행부에서 올리는 안건들에 대해 심의의결을 해왔고, 그렇게 회원을 대표하는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권한이 커지자 언젠가부터 배은망덕하게도 어려울 적부터 있어왔던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기능을 못마땅해 왔던 것입니다 

이번 정관개정 과정에서 개탄스러운 것은 집행부의 운영위원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오랜 욕심을 운영위원회 내의 규정개정소위원회라는 데서 규정화하는 작업을 진행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운영위원회 스스로의 역할과 위상을 허물어버리는 유신 정관개정안이 참석 운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되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오래전부터 운영위원회에 간섭받지 않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 온 집행부는 그렇다 치고, 운영위원회는 무슨 이유와 의도로 이런 엄청난, 연구소의 기틀을 허무는 국기문란’ ‘쿠데타에 가담한 것일까요 

정관개정은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어느 한쪽만의 의사와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 내규는 이미 작년 말 집행부의 입맛에 맞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권한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고 곳곳에 집행부의 장악을 가능케 한 꼼수 규정들로 채워졌습니다 

올해 초 총회에서 집행부운영위원회 합동작전으로 정관개정을 시도하기 전에 이미 사전 정지작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집행부의 연구소 장악 시나리오는 집행부와 운영위원회의 누군가 또는 어떤 세력에 의해 오랫동안 치밀하게 기획 추진되어온 일이고, 그 과정에서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 간에 교감과 조율이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과연 두 집단 간에는 어떤 묵계나 거래가 있었기에 이런 엄청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이제 운영위원회가 자신이 주인기구임을 빈약하게나마 나타내주는 조항 한 줄마저 스스로 삭제에 동의해줌으로써 이제 집행부에 대한 마지막 견제수단마저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행부는 이제 허울뿐인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구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아니, 이젠 노골적으로 거수기 역할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지원기구로서 껍데기만 남은 거수기 운영위원회의 존재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집행부 실무책임자이며 20여년 권력자 조세열 사무총장을 합리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그 어떤 기구도, 조직도, 사람도 없어졌습니다. 이사회도 감사도 지금 사무총장을 견제하지 못합니다. 조세열 사무총장은 적어도 연구소 내에서는 두려운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전국에 회원이 만3천명이고, 한달 회비수입이 1억 수 천만원인 민족문제연구소가 실질적인 ‘1인지배연구소가 될 가능성이 활짝 열렸습니다 

경고합니다. 이제 만일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번 유신 정관으로의 개정을 밀어붙인 사무총장과 소장뿐 아니라 현 10대 운영위원회, 특히 집행부에 투항하여 회원 주권을 반납하는데 앞장선 운영위원장을 위시한 부위원장단과 그 하수인 노릇을 톡톡히 해낸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들이 엄중하게 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유신 정관통과로 연구소엔 환호작약 하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얼마간 달콤한 시간이 올지는 모르나, 이는 언젠가는 연구소에겐 큰 불행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 슬픕니다. 전국의 회원들이 모아주는 회비로 운영되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되고, 그 작업이 집행부와 운영위원회 핵심 인사들의 교감하에 치밀하게 추진돼왔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여, 오늘 민족문제연구소 치욕의 날,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집행부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장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단 등 관련자들의 부끄러운 행태를 그 옛날 을사늑약 당시 장지연의 是日也放聲大哭을 빌어 기록으로 남깁니다. 

□□만도 못한 소위 운영위원회의 이OO 위원장과 6명의 부위원장들, 그리고 김OO, 김OO, 조OO 규정개정소위원회 위원이란 운영위원회 戊戌 8은 임헌영 소장, 조세열 사무총장과 방학진 사무국장()이 이끄는 집행부의 위협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주인된 회원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를 팔아먹는 □□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 27년의 연구소 회원주권을 집행부에 들어 바치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로 하여금 객이 되게 하였으니, ! 원통한지고, ! 분한지고. 전국의 만3천 회원들이여, 객 된 회원들이여! 살았는가, 죽었는가? 1991227일 이래 27년 회원주권 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홀연 망하고 말 것인가. 원통하고 원통하다. 회원들이여! 회원들이여!” 

2018. 3. 24

민족문제연구소

전 운영위원장(9) 여인철

수, 2018/04/04-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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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시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만순변호사님이 1조원대 사기범(김성훈)의

파산신청을 돕고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함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이 어떤건지 알고는 계시는지요????

1조원대 사기로 벌써 37명이나 죽은 , 피해자만도 1만 2천명이 넘는 …..엄청난 사기사건입니다.

개쓰레기 김성훈은 갈취한 돈으로 변호사들과 , 어마어마한 갑부로 둔갑시킨 한재혁(도망중)에겐 100억 이상의 돈을 쓰면서…..

피해자들이 고통중에 죽어가는데는 1원 한푼 안준 …..개같은 사기꾼입니다.

조희팔 사태를 아시죠?

파산은 제 2의 조희팔 사태를 만드는 겁니다. 왜 사기꾼…그것도 개쓰레기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십니까?

이 파산이 성립되면 모든 사기꾼들에게 좋은 먹잇감을 주게 되는 꼴이 됩니다.   ㅠ.ㅠ

이 사건의 본질은 사기입니다.     15년 형을 받고도 감옥에서 잔대가리 굴리며 ….파산을 하려는 게 김성훈의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숙고해 주셔서…민족문제연구소의 명성에 먹칠을 하는 불미스런 사유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화, 2017/12/0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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