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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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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22:20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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好酒貪色友

 

糟糠情久久(조강정구구)

妓女愛由錢(기녀애유전)

盡信其言約(진신기언약)

嗚呼賣石田(오호매석전)

 

술 좋아하고 女色 탐내는 벗

 

조강지처 情이란 오래가는 것이나

妓女의 사랑은 돈에서 비롯되는데

그 말약속일랑 신뢰하기를 다하여

오호! 저 돌밭도 그만 팔아 버렸네.

 

<時調로 改譯>

 

조강지처와 달리 妓女 사랑 곧 돈인데

그 거짓된 언약 따위 신뢰하길 다하여

오호라! 돌밭마저도 그만 팔아 버렸네.

 

*好酒:  술을  좋아함  *貪色:  호색(好色).  女色을  몹시  좋아함  *糟糠:  지게미와

쌀겨라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이 먹는 변변치 못한 음식을 이르는 말. 조강

지처(糟糠之妻) *久久: 기간이 *言約: 말로 약속함. 그런 약속 *石田: 돌밭.

 

<2018.7.17, 이우식 지음>

화, 2018/07/1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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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2

역전다방 최후의 결전 1편 -해방전야의 독립운동가들 : 여운형 편

화, 2018/07/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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制憲節(제헌절)

 

孩童嘲國法(해동조국법)

守此作愚人(수차작우인)

重罪逢輕罰(중죄봉경벌)

行刑遂不均(행형수불균)

 

제헌절에

 

저 어린아이도 나라의 법을 조롱

이를 지키면 어리석은 이가 되네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刑의 집행이 마침내 고르지 않네.

 

<時調로 改譯>

 

아이도 國法 조롱 지키면 바보 된다네

매우 무거운 죄도 가벼운 벌을 만나니

마침내 그 刑의 집행 고르지 아니하네.

 

*孩童: 어린아이 *愚人:  어리석은  사람  *重罪: 무거운  죄. ≒중벽(重辟)  *輕罰:

가벼운 *行刑: 자유형(自由刑)의 집행 방법 사형수의 수용, 노역장 유치,

미결(未決)  수용(收容)  따위의  절차를 통틀어 이르는 말 *不均:  고르지 않음.

 

<2018.7.17, 이우식 지음>

화, 2018/07/17- 13:46
9
0

某腐儒凌蔑訓民正音乃詰問

 

識字驕頑甚(식자교완심)

如無眼下人(여무안하인)

正音恒愛用(정음항애용)

但說漢文眞(단설한문진)

 

어떤 썩은 선비가 훈민정음을 능멸하기에 따져 묻다

 

글줄깨나 안다고 驕頑함 심하니

꼭 눈 아래 사람 없는 것 같구려

훈민정음 언제나 즐겨 쓰시면서

오직 漢文만 참되다고 말씀하네.

 

<時調로 改譯>

 

글 안다고 驕頑하니 眼下無人 같구려

우리글 훈민정음 언제나 즐겨 쓰면서

漢文만 오직 眞書라 그렇게 말씀하네.

 

*腐儒: 생각이 낡고 완고하여 쓸모없는 선비 *凌蔑: 업신여기어 깔봄. ≒능답

(陵踏). 능모(凌侮)  *詰問: 트집을  잡아서 따져  물음 *識字: 글이나 글자를 앎.

그런  지식  *驕頑: 교만하고  완고함  *愛用: 즐겨  씀 *眞書:  예전에,  우리글을

諺文이라고 낮춘 데에 상대하여 진짜  글이란 뜻으로 ‘漢文’을 높여 이르던 말.

 

<2018.7.18, 이우식 지음>

수, 2018/07/18- 07:36
39
0

一株老松(일주노송)

 

我師非孔孟(아사비공맹)

不好佛耶蘇(불호불야소)

一樹窓前立(일수창전립)

恒從免大愚(항종면대우)

 

한 그루 늙은 솔

 

내 스승은 공자도 맹자도 아니며

부처, 예수도 좋아하지 않는다오

한 그루 늙은 솔, 窓 앞에 섰는데

늘 따르니 큰 어리석음 면하겠소.

 

<時調로 改譯>

 

내 스승 孔孟 아니며 부처, 예수도 싫소

한 그루 늙은 소나무 窓 앞에 서 있는데

사계절 언제나 따르니 大愚를 면하겠소.

 

*孔孟: 孔子와 孟子를 아울러 이르는 말 *不好: 좋아하지 아니함. 또는 미워함.
상황이나 형세 따위가 안 좋음 *耶蘇: ‘예수’의 音譯語 *大愚: 매우 어리석음.

 

<2018.7.18, 이우식 지음>

수, 2018/07/18- 07:37
44
0

鄕里逢舊友

 

不變其情理(불변기정리)

離鄕四十年(이향사십년)

請君携濁酒(청군휴탁주)

同覓舊淸川(동멱구청천)

 

고향에서 옛 벗을 만나

 

그 인정과 도리 변하지 않았구려

고향을 떠난 지도 어느덧 四十年

벗님께 청하는 바 막걸리 들고서

옛적의 맑은 시내 함께 찾아가세.

 

<時調로 改譯>

 

그 情理 불변이구려 고향 떠나 四十年

벗님께 내 청하는 바 막걸리를 들고서

옛적의 맑은 시냇물 함께 찾아도 보세.

 

*鄕里: 고향(故鄕). 鄕村 *舊友: 옛 친구. 또는 사귄 지 오래된 친구. 구붕(舊朋)

*情理: 인정과 도리 *離鄕: 출향(出鄕). 고향을 떠남 *淸川: 맑은 물이 흐르는 강.

 

<2018.7.19, 이우식 지음>

목, 2018/07/19- 09:00
36
0

答訓民正音專用論者問

 

吾邦依漢字(오방의한자)

歷史五千年(역사오천년)

不學非輕事(불학비경사)

孩童渡險川(해동도험천)

 

한글 專用論者의 물음에 답함

 

우리나라 漢字에 기댔던 바

그 역사 무려 五千年이라오

不學함 가벼운 일 아니거니

어린애가 험한 내를 건너네.

 

<時調로 改譯>

 

漢字에 기댄 그 역사 五千年이 됐다오

그걸 아니 배움은 가벼운 일 아니거니

어쩌랴! 어린아이가 험한 내를 건너네.

 

*專用: 남과 공동으로 쓰지 아니하고 혼자서만 씀. 특정한 부류의 사람만이 씀.
특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부문에만 限해 씀. 오직 한 가지만을 씀 *孩童: 어린애.

 

<2018.7.19, 이우식 지음>

목, 2018/07/19- 10:49
73
0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된 정관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정관을 비공개하는 단체가 있다는 말은 머리털 나고 처음입니다.

운영의 근본 규범인 정관을 비공개하는 단체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총회전에 연구소 소개 메뉴에 정관이 있었는데, 두 개의 정관 문제가 나오자 메류를 삭제했습니다.

정관 메뉴를 복원하고 정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목, 2018/07/19- 23:11
54
0

勸無職老友得多錢秘方

 

本是嫌勞動(본시혐노동)

如何作牧師(여하작목사)

多方能語戱(다방능어희)

衆庶見誣欺(중서견무기)

 

無職인 老友에게 많은 돈을 얻는 秘方을 권하다

 

본디 일하기를 싫어하니

목사님이 되면 어떻겠나

多方面에 말장난 능하니

뭇사람 속임을 당하리라.

 

<時調로 改譯>

 

본디 일을 싫어하니 목사님 어떻겠나

여러 방면에 대하여 말장난 능숙하니

마침내 많은 이들이 속임을 당하리라.

 

*秘方: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 ≒비법(祕法).  자기만 알고 남에게

공개하지 않는  특효의  藥方文 *本是: 본디 *多方: 여러 방면. 여러 방향 *語戱:

말을 재미 삼아 하는 *衆庶: 뭇사람 *見: 여기에선 ‘당하다’의 *誣欺: 속임.

 

<2018.7.20, 이우식 지음>

금, 2018/07/20-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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忘暑(망서)

 

忽開三國志(홀개삼국지)

別界固如斯(별계고여사)

到處逢英傑(도처봉영걸)

憂邦擧酒巵(우방거주치)

 

더위 잊기

 

문득 삼국지를 펼치니

별계란 진정 이러하네

 도처에서 英傑을 만나

憂國하며 술잔을 든다.

 

<時調로 改譯>

 

삼국지를 펼치니 별계 진정 이러하네

사방의 가는 곳마다 영웅호걸을 만나

나라를 걱정하면서 함께 술잔을 든다.

 

*別界:   세계란  뜻으로,  특별한 세계를 이름 *如斯: 이러함  *到處: 이르

는 곳  *英傑: 영웅호걸. 또는  영특하고  용기와 기상이 뛰어남 *酒巵: 술잔.

 

<2018.7.21, 이우식 지음>

토, 2018/07/21-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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炎威携酒覓詩朋

 

炎威君莫嘆(염위군막탄)

忍苦易於冬(인고이어동)

樹下淸風至(수하청풍지)

投毫覓與儂(투호멱여농)

 

무더위에 술을 지니고서 詩의 벗님을 찾다

 

그대 무척 덥다고 한숨짓지 말게

괴로움 참아 내기 겨울보다 쉽네

나무 아래로 맑은 바람이 이르니

붓 내던지고 나와 함께 찾아가세.

 

<時調로 改譯>

 

한숨일랑 짓지 말게 겨울보다 참기 쉽네

푸르른 나무 아래로 맑은 바람이 이르니

그대는 붓 내던지고 나와 함께 찾아가세.

 

*炎威: 복중(伏中)의 아주 심한 더위. 또는 기세(氣勢) *携酒: 술을  몸에 지니

다님 *詩朋: 함께 詩를 짓는  벗. 시반(詩伴).  시우(詩友) *忍苦: 괴로움을 참음

*樹下: 나무의  아래나  *淸風: 부드럽고 맑은 바람 *儂: 나. 자기. 我의 속어.

 

<2018.7.22, 이우식 지음>

일, 2018/07/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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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金正恩(문김정은)

 

愛民君莫道(애민군막도)

豚笑犬嚬眉(돈소견빈미)

善政連三代(선정연삼대)

何如不救飢(하여불구기)

 

김정은에게 묻는다

 

그대는 인민 사랑 말씀하지 말게

돼지 비웃고 개는 눈살 찌푸리네

잘 다스리는 정치 三代 이었건만

어찌 굶주림 구제 아직 못하는고.

 

<時調로 改譯>

 

인민 사랑 말씀 말게 개돼지도 비웃네

잘 다스리는 정치 어언 三代 이었건만

그 어찌 굶주림 구제 아직도 못하는고.

 

*愛民:  백성을  사랑함  *莫道: ‘말하지  말라’의    *豚犬: 개돼지  *嚬眉: 눈살을

찌푸림 *善政: 백성을 바르고 어질게 잘 다스리는 정치. ≒양정(良政) *三代:

아버지,  아들, 손자(孫子)의    代. ≒삼세(三世)  *何如:  어떻게.  또는  어찌.

 

<2018.7.22, 이우식 지음>

일, 2018/07/2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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曹溪寺前老僧斷食

 

誰言僧職好(수언승직호)

不若彼鷄冠(불약피계관)

滿寺權謀術(만사권모술)

金堂佛痛歎(금당불통탄)

 

조계사 앞의 老스님 단식

 

중 벼슬이 좋다고 누가 말하나

저 닭의 볏만도 못한 것이니라

권모와 술책 따위 가득한 절간

金堂의 佛 또한 통탄하고 있네.

 

<時調로 改譯>

 

僧官 좋다 뉘 말하나 鷄冠만도 못하니라

권모와 술책 따위가 한가득 들어찬 절간

金堂의 부처님 또한 몹시 탄식하고 있네.

 

*僧職: 승관(僧官). 법령, 수계(授戒), 관정(灌頂) 따위의 의식이나 사원(寺院)의

운영을 맡아보는 승려의 직무 *不若: 불여(不如). ‘~만 못함’. ‘~하는 편이 나음’

*鷄冠: 계두(鷄頭).  닭의 볏.  맨드라미  *權謀: 때와 형편에 따라서 꾀하는 계략

*金堂: 절의 본당. 본존상을 모신 법당이다 *痛歎: 몹시 탄식함. 또는 그런 탄식.

 

<2018.7.23, 이우식 지음>

월, 2018/07/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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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隣儒摺扇

 

道者淸溪詠(도자청계영)

雲峯一鶴飛(운봉일학비)

何人圖畵此(하인도화차)

隱密冷風威(은밀냉풍위)

 

이웃 선비의 접부채에 쓰다

 

道人은 맑은 시내에서 詩를 읊고

雲峯에서는 한 마리 두루미 나네

어떤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렸는지

차가운 바람의 그 위세 은밀하오.

 

<時調로 改譯>

 

道를 닦는 사람은 淸溪에서 詩를 읊고

구름 봉우리에선 한 마리 두루미 나네

이 그림 뉘 그렸는지 冷風威 은밀하오.

 

*摺扇:  쥘부채.  접부채.  접이부채  *淸溪: 맑고  깨끗한 시내.  청간(淸澗)  *雲峯:  여름

날에 산봉우리처럼 피어오르는 구름. 구름을 이고 있는 산봉우리 *何人: 어떤

  *圖畵: 도안과  그림. 그림을 그리는 일. 또는 그려 놓은 그림 *隱密: 숨어 있

겉으로 드러나지 않음. 陰密 *冷風: 차가운 바람 *風威: 세게 부는 바람의 위력.

 

<2018.7.23, 이우식 지음>

월, 2018/07/2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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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答與國立國語院擔當先生箕帚讀音

 

古音今可變(고음금가변)

帚字亦如斯(추자역여사)

但守焉能事(단수언능사)

村儒起大疑(촌유기대의)

 

국립 국어원의 담당 선생과 ‘箕帚’의 讀音에 대해 묻고 답하며

 

옛적 漢字音 지금 변하기도 하니

저 ‘帚’란 글자가 또한 이와 같소

오직 지키는 것만이 어찌 能事랴

시골 선비는 큰 의심을 일으키오.

 

<時調로 改譯>

 

古音은 可變이니 ‘帚’ 또한 이와 같소

오로지 고수함만이 그 어찌 能事이랴

시골에 사는 선비는 大疑를 일으키오.

 

*箕帚: 쓰레받기와  빗자루.  처첩(妻妾)이  되어  남편을  섬김.  소제(掃除)  *讀音:  한자

(漢字)의 音. 또는 글을 읽는 소리 *古音: 옛날에 쓰던 한자음(漢字音) *可變: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음. 또는 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을 바꾸거

라지게 있음 *如斯: 이러함 *能事: 자기에게 알맞아 잘해 낼 수 있는 일.

하는 *村儒: 시골에서 사는 선비 *大疑: 크게 의심함. 또는 큰 의심이나 의혹.

 

<2018.7.23, 이우식 지음>

월, 2018/07/23-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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