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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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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관련하여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22:20

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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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일제시대에 만든 일본 신사는 국내에 딱 하나 남아 있습니다. 고흥 소록도에 남아있는 것이 그것인데요,
최근 철거와 보존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99번째 3·1절을 맞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보도에 박승현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1935년 건립된
고흥 소록도 내 일본 신사입니다.

당시 일제가 소록도 한센인들에게
신사 참배를 강요하기 위해 지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세워진 전국 천개 신사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있습니다.

이 신사 존폐 여부를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존치하자는 쪽은 소록도 신사는 이미 원래 기능을 잃었고
일제 침략의 흔적인 만큼
교육자료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방학진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 “소록도 신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역사를 극복함으로서 후세에 좋은 교육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반면 철거해야 한다는 쪽은
신사는 단순 시설물이 아닌
일제의 정신적 의미가 담겨 있어
역사 청산과 함께 없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 노성태 / 향토 사학자
– “일본 군국주의 정신의 상징터 거든요. 따라서 저희들이 남겨놓고 교훈으로 삼아야 할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보존이냐 철거냐 논란이 커지고 있는
소록도 신사.

이제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2018-03-01> KBC광주방송

☞기사원문: 국내 유일 ‘日 신사’ 존폐 논란

토, 2018/03/03- 03:15
47
0

미때미꼬?

민중이지팡이!

글카고

저울사들

칼사들…..동창핸….아나나?

갑장낼보재이,,,,,도미징친구차말로친구

渡美증칭구!

우짜건노 옷사이피고밥사미고잠재구고

 

…..&&&&그마드리  漢다카는데,

 

 

토, 2018/03/03- 21:59
91
0

총무국장 !

심재욱님!

호빵사부야!

삼월 열나흩날 이란다.

물요일?

사대강물은 우리핵고 댕길때처럼,

운재 돌아올란지,

꼴초야!

화면좀보자!

시계방울아!

상판대기 운재 배줄래…

경상고5기의 삼월십사일  사대강물요일이….

월, 2018/03/05- 19:45
164
0

역적 시즌2 #9-2 미당문학상 이야기 (맹문재 시인과 함께)

화, 2018/03/06- 09:33
32
0

MC노&방 팀장&조 작가의 역사를 전하는 수다방!

그 첫번째 에피소드 의열단 두번째 이야기!!

화, 2018/03/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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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미투운동이 확산되는 상황을 지켜보던 제 아내가 거의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제 아내는 몇 년전부터 오랜시간 정신과 상담을 받아오던 중이었습니다. 20대 청춘을 여 군으로 삶을 보내다가 전역한 아내입니다.

실제 아내가 보냈던 군 생활은 본인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힘들었다고 전해들었습니다. 군대라는 곳이 계급사회고 그러다보니 상명하복은 기본인데 그렇게 강한 생활에서 많은 불만들이 있었고 과정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문제가 발생하여 심적인 상처가 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심리상태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심각할 정도로 병적인 발작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도대체 왜그러는지 정말 남편에게도 말못할 일이 있는 건지…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내 입에서 나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정말…원통하고 화가나서 미칠 지경입니다.

군 내부에서 계급사회의 권력구조를 이용한 일상적인 성희롱, 성추행과 성폭력 만연하다는 사실…그리고 제 아내 역시 그러한 상황에 피해자로 노출이 되어있었다는 사실…

20대 젊은 나이를 대한민국을 위해 기꺼이 한몸 바쳐보겠다는 아내의 애국심은 그렇게 군대 안에서의 만연한 성문제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동기들과 어려운 얘기를 나눠봐도 누구하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오롯이 지켜만보는 수많은 방관자들 속에서 아내의 삶은 점점 망가지고 있었고…이런 일들이 결국 아내가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

개인이 대응해서 해결하기에 너무 큰 군대라는 조직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길은 보이지 않고…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MeToo운동이 꼭 군 조직에서도 만들어지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군대 안에서의 미투운동을 응원하며…저희 가족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군(軍)의 성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군대 안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계급이 낮은 여군을 상대로 한 상급 지휘자의 성폭력 사건 상당수가 공개되지 않은 채 묻힐 것으로 보고 있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의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478건이던 군내 내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4년 649건, 2015년 668건, 2016년에는 871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지난해에도 6월 말 기준 442건으로 전년 수치를 웃돌았다. 군 별로는 육군이 전체 성범죄 발생 건수 3108건 가운데 77%인 2408건을 차지했고, 이어 해군 367건(12%), 공군 232건(7%), 국방부 직할부대 101건(3%)의 순이었다.

지난달 28일에는 군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전 육군 사단장(소장)이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로 원심판결이 확정됐고, 영관급 장교인 B 중령은 부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아 보직해임됐다.

하지만 아직도 계급이 높은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3년간 여군 상대 군대 내 성폭력 사건 대부분은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 미온적 처벌만 내려지거나 부적절한 법 조항이 적용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군대 내 성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성범죄 가해 군인 189명 가운데 징역형은 9명뿐이었다. 집행유예 22명, 기소유예 16명, 벌금 12명, 혐의 없음 11명, 선고유예 9명, 무죄 3명 등이었고 나머지는 재판 중이거나 가해자 전역으로 일반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피해 여군의 58%는 부사관이었고 대령 이상 장성급은 한 명도 없었다.

김학용 의원은 “사회 전반적으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계급사회인 군 내부에서는 여군이 현직 지휘관을 성범죄로 고발하기는 어려운 시스템”이라며 “피해자를 최대한 보호해주고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email protected]

화, 2018/03/0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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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03/06-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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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성정치인들(일부)

이사진을  봄시로

나의 칠팔년과

나의 중딩년…

ㄴㅏ의 초딩…칠공70

홍지팡이와박목탁에게!

가리느까?

가로노까?

퐁로사실을

동시다발적으로

ㅇㅣ바구하는 일부 자매들의

의도성 의문이 간다.

남한전국적으로  파문이 되는것과,    미혼여성미혼남성”””            홀로여성홀로남성”””

물론, 박목탁홍지팡!             …………………………….니도 그런생각이  들더나?

일부여성 즉+ 성폭력을  당했다고 하는  겨레여동생은

ㅇㅕ태마리엄따!

나의성고백은 초딩에게.”””

ㅊㅜㄹ산과  남성

출산과 여성

아이와남성

아이와 여성 …….                      $%# 세계여성의날도  이서야 된다면  세계남성의날도 이서야

성사회학  입장에서본  전반적  일부성남성의 위기와 일부 성여성의  인과관계를  우째볼건지,?

“”””분단재벌성장남성여성피해노동자본종속미국일본중국남한북한비정규정규””””””저출산과성문제?

…..거둘절미해서….   (참고사진은 경남민언련)

스타인들과 관계된,

오늘여성들의 일부들도  당시에  왜?   원치않는 성침핼 당했다고,  박목탁들과  홍지팡들에게  이바구  안핸는지…… 필잔또…. 어느곳에 이력서를  넣고,  봄비  오훈…..실장님국장님도    ….엄꼬!

목, 2018/03/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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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와독자관객은

봄비다.

성사회학의 남한조국은 또다른  시돌 해야지 않는지,

목, 2018/03/0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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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역적의 새로운 파일럿방송 “역전다방; 의열단 3편”
목, 2018/03/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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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원위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군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대부분이니 어떻게 문제 해결이 되겠나. 3년동안 군대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의 가해자는 200명 정도이고 실제 처벌을 받은 사람은 10명이 안되는 상황이다.

대학시절 꽤 오래 만났던 여자친구가 초창기 ROTC 지원을 했다.
당시에 여성 ROTC 지원자에세 많은 혜택도 있었고, 여자친구가 평소에도 유난히 활동적이고 단체생활에서도 리더로 역할을 잘해내는 장점이 있어서 나 역시도 많은 응원을 했었다.

그렇게 군생활도 대학생활도 잘해내던 여자친구가 어느 날부터 부쩍 말수가 적어지고, 평소와는 다르게 밝은 기색은 온데간데없는 모습을 보였고, 결국 나에게 어렵게 털어 논 내용은 정말 당시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다.

당시 여자친구의 상관이었던 작자는 회식자리나 식사자리에서 은근슬쩍 스킨쉽을 시도하기를 수차례 진행을 했었고, 나름 우회적으로 거절과 거부의 의사를 밝힌 여자친구의 의사표현을 묵살하며 더러운 짓을 계속하다가 심지어는 군생활을 오래 잘 해내기 위한 훈련이라는 말을 했다고 했다. 여자친구는 대학시절의 거의 대부분과 장교로 임관을 해서도 그렇고 대한민국 군인으로 자부심이 대단했는데, 이 일을 겪으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여자친구를 제대로 보살펴줬던 나 역시도 힘든 시간을 보냈었던 기억이 있다. 정말 지금도 미안한 마음뿐이다.

군대라는 조직이 가지는 특성은 성폭력문제가 기생하여 독버섯처럼 퍼지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었다. 지금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은 우리나라 군대문화를 바꿔내기엔 너무 부족한게 현실이다.

하루빨리 군대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피해자들이 원하는 수준과 방식으로 가해자들이 처벌받기를 기도해본다.

금, 2018/03/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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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인가

진실은 무엇인가























목, 2018/03/1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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