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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군의 로힝야 인권침해, 새로운 증거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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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군의 로힝야 인권침해, 새로운 증거 드러나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15:44

등에 자녀를 업고 있는 므로족 여성

    • 미얀마군, 식량 보급 차단하고 마을에 폭격
    • 과거 잔혹행위 저지른 부대도 군사 작전 참여
    • 지난 12월부터 민간인 5,200명 강제이주

미얀마군이 라킨 주의 민간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주민들의 식량 보급 및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11일 밝혔다. 지난 1월 초부터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 ‘아라칸 군’이 무장 공격에 나서면서, 이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다. 미얀마군은 또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이용해 해당 지역의 민간인들을 구금하고 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이처럼 최근 라킨 주에서 미얀마군이 보인 행보는 군이 작전 과정에서 인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재차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일 뿐이며, 사람들이 거주하는 마을에 폭격을 가하고 식량 공급을 차단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8월과 9월, 로힝야를 대상으로 한 잔혹 행위에 연루됐던 군부대가 최근 몇 주 사이에 다시 라킨 주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을 입수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미얀마군의 잔혹 행위에 국제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군은 아직까지도 버젓이 심각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증거가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 진상조사위원회가 라킨 주의 로힝야 및 카친 주, 샨 주 북부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국제법상 범죄와 관련해 미얀마 정부 고위관계자들을 수사 및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인권침해행위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라칸 군의 공격

미얀마의 독립기념일인 2019년 1월 4일, ‘아라칸 군’으로 알려진 라킨 주의 로힝야 무장단체가 라킨 주 북부의 경찰 초소 4곳을 조직적으로 습격했으며, 이로 인해 경찰관 13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아라칸 군은 미얀마 북부 지역 무장단체 연합의 일원으로 정부군과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 수년 사이 친 주와 라킨 주에서 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이 지역의 보안군과 산발적인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1월 4일 습격 며칠 후, 미얀마 정부는 아라칸 군 ‘진압” 작전에 돌입할 것을 군에 지시했다. 정부 대변인은 아라칸 군을 “테러 조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미얀마군은 해당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자산과 부대를 이전시키고 있으며, 지역 활동가들이 전한 소식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99경보병사단 소속 병사들도 이에 포함되어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99경보병사단이 2017년 로힝야2016년 북부 샨 주의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자행된 잔혹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계속되는 전투로 인해 1월 28일까지 최소 5,200명에 이르는 남녀 및 어린이가 강제로 이주 당했다. 이들은 대다수가 므로, 카미, 다잉네트, 라킨 등 불교계 소수민족이었다.

국제앰네스티는 라킨 주의 인도주의 관계자, 지역 활동가를 비롯해 이 전투에 의해 영향을 받은 사람 11명과 전화 연결을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대부분은 미얀마군이 인근에 폭격을 가했거나, 식량 공급에 제한을 두기 시작하면서 마을을 떠났다고 했다.

 

불법 공격

사 루 차웅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욱 핀 은야르(Auk Pyin Nyar) 출신인 3명은 2018년 12월 21일 자신들이 살던 마을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대포 혹은 박격포 공격이 2건 이루어졌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마을 주민들은 다음 날 이른 아침부터 피난을 떠났으며, 피난 도중에도 근처에서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들렸다고 밝혔다.

64세인 한 농부는 “중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고, 다들 그 소리에 머리가 핑 돌 정도였다”고 회상했다.

같은 마을 출신인 또 다른 농부는 그로부터 며칠 후 소지품을 가지러 집에 돌아왔다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난 집에서 현금이 도난당한 것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농부는 당시 마을 주변에서 주로 목격됐던 미얀마군의 소행이라고 주장했다.

사 옛 핀 지역의 므로족 마을인 부티다웅 마을 출신의 24세 남성 역시 이와 유사하게 2019년 1월 13일 마을 주변에서 대포 혹은 박격포가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근처 수도원으로 몸을 피한 후, 같은 날 인근에 있는 킨 타웅 마을의 돈 세인 마을 임시 피난민 수용소로 이동했다. 이 남성은 4일 후 가족 등록 서류를 가져가기 위해 자신이 살던 마을로 돌아왔다가, 일부 주택과 학교까지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다. 이 남성은 또한 미얀마군이 마을 출입을 통제하는 동안, 현금을 도난 당한 가구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언론에서는 이외에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도했다. 이라와디(Irrawaddy)자유아시아방송(RFA)에서는 2019년 1월 26일 전후, 라테다웅 지역 사 미 하 마을에 사는 7세 소년 나잉 소(Naing Soe)가 마을 근처에서 이루어진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당시 마을 근처에서 미얀마 군인들이 사제 폭탄을 터뜨린 이후, 군에서 마을을 향해 포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두 언론은 미얀마 군이 마을에서 귀중품을 약탈했다고도 보도했다. 또한 이라와디는 2019년 1월 16일, 각각 18세와 12세인 형제 2명이 마웅다우(Maungdaw) 마을에 있는 집 근처에서 대포 공격으로 중상을 입었다는 소식도 전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공격으로 민간인들이 부상을 입고, 민간 재산이 손상되고 파괴된 것에 대한 미얀마 군의 책임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으나, 미얀마군은 오래 전부터 무장단체를 공격할 때마다 이러한 불법적인 전략을 전형적으로 사용해왔다. 국제앰네스티는 2017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미얀마군이 카친 주와 샨 주 북부에서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면서 민간인 사상자를 내고 수천 명을 강제 이주시킨 정황에 대해 상세히 기록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이러한 불법 공격으로 수많은 마을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미 그 직접적인 결과로 수백, 혹은 수천 명에 이르는 주민들이 집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고 말했다.

 

식량과 구호품 공급 제한

차우떠 지역의 외딴 므로족 마을에서 온 34세 여성은 미얀마 군경이 마을로 반입할 수 있는 쌀의 양을 제한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2018년 12월 인근 지역에서 전투가 발발하면서 마을 사람들은 주요 작물인 쌀이나 대나무를 수확하지 못해 이미 기본적인 식량조차 부족한 상황이었다.

상황이 더욱 악화되자, 이 34세 여성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은 인근의 타웅 민 쿠 라 마을에 있는 경찰서와 군 검문소를 찾아가서 쌀 반입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보안군은 쌀을 최대 6피(2.56리터에 해당하는 용량을 가리키는 버마어)까지 가져갈 수 있으며, 보안군의 허가서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이 여성은 전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더는 이 마을에서 살 수 없겠다고 했어요.” 이 여성은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말했다. “(피난민) 수용소로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숲에서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는 식량으로 교환할 수 없었고, 충분한 생필품을 구할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 마을은 텅 빈 채로 남겨졌다. 주변에 있는 다른 마을들 역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면서 주민들이 모두 떠났다.

한 지역 활동가는 주민들이 차우떠 지역을 드나들 수 있도록 경찰의 허가서를 받는 데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여전히 당국은 아라칸 군의 공급로를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식량 운반을 가로막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미얀마 정부는 인도주의 단체가 라킨 주에 접근하는 데도 추가적인 제한을 부과하고 있다. 1월 10일 라킨 주 정부는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유엔 기구 및 국제인도주의단체를 대상으로 분쟁의 영향을 받은 5개 지역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많은 단체가 인도주의적 지원을 중단해야 했으며, 이 때문에 미얀마에서 가장 빈곤한 저개발 지역들에 대한 긴급 대응과 구호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라킨 주 정부가 국제적십자위원회, 세계 식량 프로그램과 함께 분쟁 피난민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현금과 현물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지원 대상자들은 이러한 지원이 부적합하고 부족하다고 말했다. 다수의 인도주의 단체 관계자들은 이러한 제한 조치가 미얀마군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를 피하려는 방법인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인권침해적 법률 사용과 자의적 구금 가능성

또한 미얀마 보안군은 아라칸 군을 지원했다는 혐의로 민간인을 구금, 기소하는 데 인권 침해적인 법률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임의 구금 및 부당대우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2019년 1월 13일 사 옛 핀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지 며칠 후, 경찰은 므로족 마을의 촌장인 아웅 툰 세인을 비롯해 최소 10명 이상의 남성을 연행해 취조했다. 이후 이들은 석방되었으나, 그로부터 며칠 후 아웅 툰 세인은 국경 경찰 초소로 소환되었고, 그는 지금까지 부티다웅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국제앰네스티는 2018년 6월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라킨 주 북부의 국경 경찰 초소에서 로힝야 남성을 대상으로 고문 및 비인도적인 대우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를 기록했다.

가족들과 다른 마을 촌장들은 아웅 툰 세인이 구금된 이후 7일이 넘게 지나도록 그의 행방을 확인할 수 없었다. 미얀마 군은 아웅 툰 세인이 아라칸 군에 정부군의 움직임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마을 주민은 아웅 툰 세인이 ‘불법 결사에 관한 법(Unlawful Associations Act)’에 따라 기소를 앞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호한 내용으로 규정된 억압적인 법률로, 미얀마 정부가 분쟁 지역의 활동가, 기자 등을 기소하는 데 주로 사용하고 있다.

지역 활동가들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라킨 주에서 모호하고 억압적인 법을 적용하는 사례나 임의 구금 사례가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라와디 보도에 따르면 2월 4일에도 아라칸 군과 불법적인 연계 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26명이 체포되었다. 또한 이라와디는 마을 관리자 30여 명이 불법 결사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될 것을 우려해 집단 사의를 표하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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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포는 한 때 인구 230만 명의 시리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로 산업과 경제의 중심지였다. 12-13세기 사원과 유물이 온 도시를 가득채워 1986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호지역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세계가 보호하기로 한 알레포는 이제 시리아 내전의 중심지가 되었다. 2012년부터 시작된 시리아 정부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수천명이 사망하고, 피난을 떠났다.

이제는 잿더미로 뒤덮혀 시리아 내전의 비극을 상징하는 도시 알레포. 알레포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사진 출처: Olympia Restaurant 페이스북 페이지

 

1. 알레포의 거리


2. 우마이야(Umayyad) 사원


3. 사원 앞 광장


4. 우마이야(Umayyad) 사원으로 가는 길


5. 알레포의 전통 시장




6. 쇼핑센터 내/외부




7. 칼튼(Carlton) 호텔


8. 팰리스(Palace) 호텔


9. 다 자마리아(Dar-Zamaria) 호텔


※알레포의 더 많은 사진은 Olympia Restaurant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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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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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알레포 동부에 갇힌 사람들은 끊나지 않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지난해 9월 19일 휴전 협정이 무산된 이후로 알레포 동부 지역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 정부군의 끊임없는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은 반정부 무장단체를 노린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정작 공격을 당한 곳은 전선이나 군용 차량, 검문소와는 한참 떨어진 가정집, 병원, 학교, 시장, 모스크 등이었다. 명백히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었다.

그러나 지금도 알레포에는 사람이 있다.

잿더미로 변해가는 도시 속에서 가족과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알레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나제브 파코리(Najeb Fhakoury), 구조요원

 

나제브 파코리(Najeb Fhakoury)

나제브는 가족들을 알레포 교외 지역으로 보내고 홀로 도시에 남았다.

“알레포 동부 알 안사리에 위치한 시리아 민방위센터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어요. 혁명 전에는 배관공으로 일했습니다. 알레포 동부에서 가족들과 함께 5년을 살았는데, 이 지역이 포위되면서 가족들을 알레포 교외의 오우렘으로 보냈어요. 그게 석 달 전 일인데,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리아시민방위대(Syrian Civil Defense)에는 고정된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요. 가끔 보상을 받는 정도예요. 제대로 된 장비가 없어서 파편 아래 고립된 사람을 보고도 구할 수가 없을 때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지금은 구조하기 쉽도록 좋은 장비를 갖춰서 다행이에요. 한 영혼을 죽음에서 구해내고 나면 모든 피로가 사라져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구조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 신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모든 인류를 구하는 것’이니까요.


라나 알 할라비(Rana Al-Halabi), 기자

 

라나 알 할라비(Rana Al-Halabi)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사였어요. 지금은 ‘하이버’ 신문사의 기자이자 교육시설을 관리하며 한 달에 미화 100달러 정도를 벌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를 통해 시리아, 특히 알레포 동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있어요. 자유와 평화, 인간다운 삶, 존엄을 위해 지금도 항의하고 투쟁하는 주변 사람들을 보며 힘을 얻습니다.


나셈 토툰지(Nasem Totounji), 학교 교장

 

나셈 토툰지(Nasem Totounji)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교사이자 교육기관 원장으로 일했어요. 지금은 알레포 동부의 한 학교의 교장이에요. 도시가 포위되고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더 이상 임금은 받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 세대에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해서 일을 할 힘을 얻습니다. 교육 과정이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길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웃고, 혁명으로 잃어버린 것을 되찾도록 돕고 싶어요.”


지아드 무라드(Ziad Murad), 혈액공급자

 

지아드 무라드(Ziad Murad)

남녀 쌍둥이 자녀를 둔 지아드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저는 의류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혁명이 일어난 후 간단한 간호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혈액은행(Blood Bank)에서 일하며 카타르 적신월사(적십자사)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어려운 환경이지만 많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부상자들에게 혈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험하긴 해도 저는 제 일이 행복합니다. 부상자를 구조했을 때 더 행복합니다. 이곳에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한 알레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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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라 나세르(Thawra Naser), 유치원 원장 겸 응급처치 트레이너

 

사우라 나세르(Thawra Naser)


“혁명 전까지는 옷가게를 운영하며 육아를 했어요. 지금은 유치원 원장을 하면서 여성을 위한 응급처치 교육과정과 인식 캠페인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폭격 전후 대처방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유치원 일은 자원해서 하고 있지만 응급처치 교육과정과 인식 캠페인은 유료로 진행해요. 자원해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고 있어요. 시리아 혁명의 가장 근본적인 가치를 떠올리며 힘을 얻어요. 그 가치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 날까지 굳건할 것입니다.


마흐무드 노우르(Mahmoud Nour), 활동가

 

마흐무드 노우르(Mahmoud Nour)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는 학생이었고, 지금은 대중매체에서 일하면서 촬영을 하거나 때때로 연기도 하고 있어요. 한 달에 미화 100달러를 벌어요.”

“제가 지금도 알레포를 떠나지 않는 것은 혁명을 시작한 데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세대와 아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였죠. 앞으로도 절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사진과 증언은 람바(Lamba) 프로덕션에서 국제앰네스티에 제공한 것입니다.


끝이 없는 전쟁

 

시리아 주민들의 앞날은 이보다 더 암울할 수 없다. 지난 한 해 도시와 마을에 폭격이 계속되는 동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러시아는 시리아 정부를 보호하고자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민간인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행동도 취하지 못했음은 물론 모든 당사자의 전쟁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활개쳤다.

평화 협상을 중재하려는 유엔의 노력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과 러시아가 주도한 국제적 협상도 실패했다. 시리아 정부는 집단처벌과 강제이주 전략을 고집했다. 시리아의 시민 사회 모임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국가 밖에서 활동하고 있다.

시리아 정부는 유엔 시리아 독립조사위원회와 같은 인권조사단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권조사단은 모든 분쟁당사자의 국제법 위반 행위를 계속해서 감시, 보고하고 있다.

미군 주도 연합군이 ISIS와 무장단체를 대상으로 공습을 가하며 2016년에만 민간인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다. 한편,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는 러시아군의 공습으로도 수백 명이 숨졌다.

국제앰네스티는 국제 사회가 진정으로 시리아의 민간인을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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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3/1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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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50년

군사명령 101호의 충격적인 네 가지 진실

 

이스라엘은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집회-시위를 원천 금지해 왔다.

8월 27일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의 평화적인 정치적 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명령 101호’를 발부한 지 50년째를 맞는 날이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제 50년이 된 명령 101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을 점령한 기간만큼이나 오래된 조항이지만 여전히 서안지구의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적용될 수 있다.

이처럼 가혹한 군법 조항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 네 가지 사실을 통해 그대로 느낄 수 있다.


 1 

서안지구의 팔레스타인인은 이스라엘군의 사전 허가 없이 10명 이상이 모이는 행진, 집회, 농성에 참여할 수 없다.

행사의 목적이 정치적인 경우나, 행사 중에 정치적인 주제 또는 그렇게 여겨질 만한 연설을 하거나 논의하는 경우라도 반드시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967년 이후로 이스라엘은 군법에 따라 여성과 어린이를 가리지 않고 수만 명에 이르는 팔레스타인인을 체포, 구금했다. 그중 다수가 정치적으로 보이는 평화적 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령 101호가 적용되어 체포되었다.

팔레스타인 인권옹호자인 파리드 알 아트라시(Farid al-Atrash)와 이사 암로(Issa Amro)는 현재 이스라엘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두 사람에게 적용된 다수 혐의 중 하나는 “무허가 행진에 참여”했다는 것이었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형사범죄라고 인정되지 않는 혐의다. 두 사람은 2016년 2월 26일, 이스라엘인들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역 안에 불법으로 정착촌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헤브론 구시가지에 차별적으로 이동 제한을 부과하고 있는 것에 반대하며 평화적인 행진을 벌였다.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와 함께 평화적인 집회의 자유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비롯해 이스라엘이 당사국으로 있는 다수의 인권조약에도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2 

이스라엘군 허가 없이 특정 깃발 또는 상징, 정치적인 내용의 문서 또는 이미지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지난 50년간 팔레스타인인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포스터를 방에 붙이거나,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체포되고 구금되었다.

1993년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과 오슬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자치권을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이러한 행위는 범죄로 처벌되고 있다. 오슬로 협정 체결 이후 팔레스타인은 유엔 비회원 참관 국가 지위를 획득했고, 135개국 이상의 유엔 회원국에 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군 지휘관의 허가 없이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거나, 방에 ‘부적절한’ 포스터를 붙이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 군법상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다.

현재 군사재판이 진행 중인 이사 암로(Issa Amro)는 ‘무허가 시위’에 참가해,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I have a dream)’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팔레스타인 국기를 흔들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정치적인 행위로 해석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것이다.

 

 3 

군사명령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하는 단체의 활동 또는 목적을 지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대다수 팔레스타인 정당과 학생회가 이러한 불법 단체에 속한다.

공개된 장소에서 깃발을 흔들거나, 찬송가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쳤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단체’로 간주한 정당 또는 학생회 또는 노조를 지지할 경우, 명령 101호에 따라 체포될 수 있다.

기자와 학생, 교사, 농부, 정치인, 운전기사까지 팔레스타인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 체포, 구금되고 고문과 부당대우를 받기도 한다.

 

 4 

명령 101호를 위반할 경우 누구나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양심수 바셈 타미미(Bassem Tamimi)는 2012년 11월 6일, 이스라엘 정착촌을 반대하는 평화적 시위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징역 4개월과 5천 셰켈(당시 환율로 미화 1,28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법원은 이에 더해, 사전형량조정(plea bargain)을 통해 이미 3년 형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3개월도 부과했다. 바셈 타미미는 명령 101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전형량조정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군사법원에 선 팔레스타인 사람은 사실상 모두 유죄를 선고받으며, 대부분의 경우 사전형량조정을 거쳐 형이 선고됐다. 팔레스타인 피고인들은 사법제도 자체가 매우 불공정해 그대로 재판을 받을 경우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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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09/01-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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