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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학은 미래학이요 지구학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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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벽학은 미래학이요 지구학이라

익명 (미확인) | 금, 2019/02/15- 11:13

1. 인류세와 개벽세

옳거니! 무릎을 쳤습니다. 가히 “개벽에 담긴 사상적 획기성으로 말하면 ‘근대’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턱없이 모자랄 뿐만 아니라 공연한 오해를 사고 시비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동네북으로 전락한 ‘근대’에 견주자면 ‘개벽’은 싱싱하고 생생하며 팔팔하고 푸르른 개념입니다. 번뜩번뜩한 영감을 제기하고 팔딱팔딱한 활력을 제공합니다. 고로 한국사상사가 “개벽 전과 개벽 후로 양분된다.”는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부디 그렇게 정공법으로 밀고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서구에서 고안된 고대-중세-근대의 작위적 시대구분에 연연할 것 없이, 개벽을 전후하여 사상의 획기를 긋는 편이 한층 그 실상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코끼리는 생각하지마’, 레이코프의 프레임 이론을 참조해도 좋겠습니다. ‘근대’는 슬쩍 지워버리고 ‘개벽’을 슬그머니 전면에 띄우는 편이 전략적으로도 이롭습니다. 게다가 “유학과 서학을 시야에 넣으면서 세계주의 지향”을 보인 “독자적인 경전”을 산출했음은 이미 동학의 창도가 한국사를 넘어선 세계사적 사건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서문명의 회통과 신문명 창조라는 21세기의 과제가 이미 ‘다시 개벽’의 외침과 깨침에 내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근대’와 씨름하며 진을 빼기보다는 사뿐하고 산뜻하게 개벽으로 쾌속질주할 것을 권장합니다.

옳다구나! 맞장구를 쳤습니다. “주자학이 동아시아를 700년 이상 이끌어 갔듯이, 그에 상응할 만한 개벽학이 요청되는 시대”라는 발상에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민주화 다음 단계로 “개벽화”를 제시한 것 또한 탁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로소 촛불 이후의 희뿌연 안개가 걷히고 1987년 이후의 출로가 희미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산업화는 개화의 전반전이요, 민주화는 개화의 후반전일 따름이었습니다. 게임오버, 구시대의 막이 진즉에 내린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산업화 세력의 앵콜이요, 문재인 정권은 민주화 세대의 커튼콜이었습니다. 하기에 저로서는 개발파와 개혁파의 저 아웅다웅이 신물이 나도록 지겹습니다. 개화우파와 개화좌파의 ‘적대적 공존’이 진물이 날만큼 지긋지긋합니다. 서둘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프레임을 바꾸어야 하겠습니다.

교토대학의 “인류는 우주사회를 만들 것인가” 심포지움 포스터

단 주자학은 비단 동아시아에서만 천년 가까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학의 서천’, 성리학이 서아시아부터 서유럽까지 계몽주의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일파만파 유라시아와 아메리카의 근대 형성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중국과 조선과 월남을 일컬어 ‘잃어버린 근대성들’이라고 표현했을 것입니다. 근대로 치자면 동아시아가 원조이고 서유럽이 후발주자였습니다. 서세동점에 앞서 동세서진이 자리하는 것입니다. 다만 19세기 동서간의 대역전, 대분기가 일어난 것은 어디까지나 물질개벽의 소산입니다. 이 시점부터 지상 위에 살아가는 인간의 역사에 지하자원을 포함한 지질학의 역사가 포개지기 때문입니다. 동서를 망라하는 인류세의 개창이라 하겠습니다. 하야 개벽파 선언과 개벽학 수립은 인류세를 개벽세로 반전시키는 지구적인 대업이자 우주적인 과제가 됩니다. 동서양은 물론이요 동반구와 서반구의 만인과 만물이 천심과 일심으로 합작하지 아니하면 일을 그르칩니다.

지난 백년처럼 개화세가 지속되어서는 한 세기 후를 장담키도 어렵습니다. 개벽세가 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백년대계부터 곧추세워야 합니다. 근간은 역시 학문이고 교육입니다. ‘SKY 캐슬’ 입시 교육만 병폐이고 적폐인 것이 아닙니다. 공교육도 사교육도 개화학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학원도 개화학이 득세합니다. 그래서 근대의 캐슬 안에 갇히어 있는 것입니다. SKY 대학이라 해서 별반 다를 것도 없습니다. 커녕 그 대학들이야말로 개화학의 아성이고 보루라고 하겠습니다. “大學”다움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입니다. 대학의 첫 구절 ‘수신제가치국평천하’가 무색한 공간입니다. 수신도 하지 않고, 평천하도 연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학교와 학원 사이 ‘개벽학당’이라는 새 길을 내기로 작당한 까닭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수양학부터 태평천하의 노하우까지 전수받는 경세학까지 장착한 군자와 보살을 대거 양성해야 하겠습니다. ‘나라사람’ 국민(國民=개화우파)과 ‘도시사람’ 시민(市民=개화좌파)을 지나 ‘하늘사람’ 천민(天民=개벽파)으로, 자신을 구원하고 지구를 구제하는 개벽세의 주체들을 키워나갑시다. 그 정도는 되어야 2019년을 ‘개벽화’의 원년으로 기억하고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개벽학의 권장>

불교대학과의 간담회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개벽대학’을 표방하는 ‘개벽총장’ 박맹수 선생님과 제가 속한 동북아연구소의 염승준 소장 등과 동행했습니다. 리츠메이칸과 도시샤 등 교토에 자리한 여러 대학 관계자들을 두루 만났습니다. 불교대학의 다나카 총장과는 구면입니다. 작년 여름 처음 뵙고 서로 호감을 품었습니다. ‘인도의 개벽파’ 타고르가 세운 국제대학 비슈바바라티에서 공부한 분입니다. 산스크리트어와 벵갈어에 능합니다. 유라시아의 북방과 남방에서 유장하게 펼쳐졌던 불교 네트워크에도 해밝습니다. 자연스레 저의 천일여행에도 깊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동아시아는 물론이요 남아시아와 북아시아도 익숙하시니 척하면 척, 말이 잘 통한 것입니다. ‘방랑자’(放浪者)의 일본어 발음이 ‘호로샤’이지요. 그 분은 저를 ‘호로샤’라고 부릅니다. 어느새 집에서도 별명이 되었습니다.

이번 만남의 화두는 단연 AI(인공지능)와 로봇이었습니다. 이미 인구감소에 진입한 일본에서는 로봇의 상용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육체노동과 정신노동에서 점점 인공(人工)이 인간(人間)을 대체해 갑니다. 시급하게 새로운 세계관과 인간관 및 가치관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불교를 포함한 기성의 세계종교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지를 숙고하고 계셨습니다. 저 또한 깊이 공감하는 주제입니다. 올해 제가 구입한 책 목록을 보노라면 자연과학 분야가 월등히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최근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견문을 시작했던 첫 해, 2015년 여름부터 싹을 틔웠습니다. 선생님도 흥미롭게 읽으셨다는 두아라와의 인터뷰가 이루어진 곳이 8월의 싱가포르였습니다. “탈세속화와 재영성화”라는 화두를 얻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터뷰를 마친 날 구글(Google)과 마이크로소프트(MS)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의 주된 화제가 바로 AI였습니다. 인공지능과 가상현실(VR)이 펼쳐갈 미래에 대해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문외한인 저로서는 긴가민가 솔깃하면서도 갸웃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실감하기까지에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3월, 델리의 네루대학에 머물 무렵이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연파하는 기사가 인도의 TV와 신문의 톱뉴스를 장식했습니다. 근대적 인간, ‘이성적 인간’의 근간이 허물어지는 세기적 사건이었습니다. 개화세의 티핑포인트요, 개벽세의 터닝포인트라 할 만합니다. 하기에 요즘 저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고전적 화두에 응답하기 위해서라도 철학이나 인문학 책을 읽기보다는 과학 책에서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는 편입니다.

그 변화의 최첨단에 서 있는 대학은 역시나 일본의 최고명문이자 세계적인 연구중심대학인 교토대학이었습니다. 현 총장의 전공이 흥미롭습니다. ‘자연인류학’이더군요.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종의 특성을 자연적 지평에서 지구적 수준에서 탐구합니다. ‘지구인간권과학’(地球人間圈科學)이라는 독특한 학술영역도 등장했습니다. 20세기의 신학자 테야르 드 샤르댕이 <인간현상>에서 직관적으로 설파했던 내용을 21세기에는 과학자들이 데이터와 테크놀로지로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빅뱅부터 그 빅뱅을 연구하는 ‘생각하는 생명’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장구한 지구사의 지평에서 인간을 탐구합니다. 신학과 과학이 아름답게 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적 인간’ 앞에서 ‘역사적 인간’은 가뭇없이 초라합니다. 제가 사회학에서 역사학으로 전향했던 이유가 200년 남짓한 ‘근대’라는 허약한 토대 위에 서 있는 사회과학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작 일천년, 겨우 이천년의 역사학 자체도 안목이 짧고 시야가 좁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지구라는 혹성에 살아가는 생명의 역사로 간주하는 빅히스토리(Big History) 정도는 되어야 읽어볼 의욕이 솟습니다.

교토대학의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 심포지움 포스터

지구사의 시야에서 인간을 숙고하기에 현재의 민주주의 또한 형편없는 제도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7년 만에 귀국해서 보니 혹자가 저를 ‘반(反)민주주의의 선지자’라고 비판하는 학술논문을 썼더군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반(半)민주주의자’이겠죠. 현재를 점유하고 있는 일국의 인간들만 대변하는 민주주의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체의 ‘주권’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 근대적인 정치제도가 인류의 대멸종을 앞당기고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조건과 운명을 생명적 차원에서 지질학적 역사에서 숙고하는 것이야말로 ‘정신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정신개벽’ 이후의 제도가 기성의 시장이나 국가에 안주할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시장과 국가의 기저에 자리하고 있는 심층적 현실까지 가닿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심층적 현실은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체제나 이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의 지평을 넘어서는 그야말로 “개벽적 개안”이 필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심층 민주주의”(Deep Democracy)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그 심층 민주주의에서 ‘공공영역’은 인간과 인간 사이만 가리키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물, 만물 사이의 공공영역을 창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포스트휴먼적 공공공간”이라고 세련되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세계에는 이미 생물과 미생물과 무생물뿐 아니라 인간이 만든 인공물까지 공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생물과 미생물과 무생물과 인공물까지 만물이 활물(活物)로 연결되는 울트라 하이퍼 네트워크 시대가 개막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공히 ‘행위자’로서 모시고 ‘주권자’로서 섬기는 새로운 민주주의가 절실하고 절박한 것입니다. 천도교 식으로 말하면 경물-경인-경천에 바탕하여 사물을 대의하는 의원과 인간을 대변하는 의원과 하늘을 대리하는 의원으로, 삼원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셈입니다.

이처럼 만물의 공공영역을 창출하고 만물의 주권을 대의하는 민주주의를 일구어가는 배움이 “개벽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응당 일국학일 수도 없으며 인문학에 그쳐서도 아니 됩니다. 개벽학은 필히 지구학이자 미래학이어야 합니다. 원불교 식으로 말하자면 “과학과 도학이 병진”해야 합니다. 올 들어 익산에는 “개벽학 연구회”가 출범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개벽+>라는 신생 매체의 창간을 도모하는 준비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 저 또한 선생님과 함께 양쪽 모두에 한 발씩 걸치고는 있지만, 내심으로는 썩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아니 불만족스럽고 부족하다고 여깁니다. 대개 철학자, 사학자, 신학자 등 인문학 전공자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는 ‘인문병신체’의 냉소를 극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정신개벽은 물질개벽의 반대말이 아닐 것입니다. 물질개벽과 정신개벽은 상호진화해야 합니다. 물질개벽의 최첨단을 연구하는 분들과의 협업과 합작이 없다면 ‘개벽학’의 앞날 또한 그리 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3월부터 시작하는 개벽학당에서 <동경대전>과 <한살림선언>은 물론이요 인류세와 AI 관련 문헌까지 함께 읽으려고 작심한 까닭입니다. 기왕 원불교사상연구원이 ‘개벽학 연구회’를 발심했다면,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연구원 같은 곳과의 공동연구 등의 파격적 실험을 감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과 경물사상(敬物思想)을 함께 공부하고, 정신개벽(精神開闢)과 포스트휴먼(Post-Human)을 동시에 토론합시다. 개벽과 개화가 공진화해야만이 비로소 또 다시 개벽, 개벽 2.0도 완수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3. 문명개화에서 신문명개벽으로

교토대학 오구라 기조 교수와 함께

선생님과도 연분이 깊은 오구라 기조 선생도 뵈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 부상하고 있는 한국의 ‘다시 개벽’의 흐름을 전달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메이지유신 150주년을 기하여 일본의 새로운 방향 전환을 모색하는 사상과 세력이 없을까 쫑긋했습니다. 반응은 무척 회의적이고 부정적이더군요. 중국의 부상과 결부되어 미국 의존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으로 일본의 전성기를 구가했던 19세기말과 20세기 초에 대한 동경이 점차 짙어지는 모양입니다. 비유컨대 ‘다시 개화’의 향수병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금 일본이 재빨리 서세동점의 물결에 올라타 동아시아의 천하대란을 야기했던 지난 150년의 역사가 끝물에 이르렀음을 확인합니다. 실제로 제가 2-30대 때 즐겨 읽었던 <아사히신문>도 <세카이>도 언젠가 부터는 전혀 찾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후쿠자와 유기치의 <문명론의 개략>이나 <학문의 권장> 이래 문명개화 노선에서 그리 달라진바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선창했던 학문이 바로 서학이요 개화학이었습니다. 개화학은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공히 식상하고 진부합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제부터”, 목하 21세기 동아시아의 변화를 추동하는 진원지는 한반도입니다. 천하대란을 태평천하로 반전시키는 이행의 허브 또한 우리가 터한 바로 이곳입니다. 지난 40년 중국의 개혁개방이 세계체제를 격변시켰다면, 앞으로 40년은 북조선의 개혁개방이 그 못지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입니다. 한반도의 북쪽과 동북3성과 동몽골과 동시베리아가 물질개벽의 최전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20세기형 ‘근대화’ 노선을 복제해서는 천만만만 아니될 것입니다. 한국의 역할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명개화에서 신문명개벽으로의 대반전을 우리가 앞장서야 합니다. 개화학에서 개벽학으로의 대전환을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생명(生命)을 곧 혁명(革命)이자 천명(天命)으로 삼는 신문명을 창조하고 개창합시다.

21세기의 개벽학은 19세기 동학의 환생이자 부활일 것입니다. 19세기 서학의 독주에 동학은 좌초했습니다. 20세기 식민지의 궁여지책으로 동학은 신종교의 모습으로 변장했습니다. 천도교, 원불교, 대종교, 증산교 등 개벽종교의 형태로 식민기를 근근이 버텨낸 것입니다. 마침내 포스트-웨스트, 포스트-아메리카, 포스트-모던, 포스트-트루스, 포스트-휴먼 시대가 열리면서 동학의 가치가 만개할 수 있는 신시대, 뉴노멀의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19세기의 동학과 21세기의 개벽학을 잇는 연결고리에 자리한 사건이 바로 1919년의 3.1혁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학의 후생이 3.1혁명이요, 개벽학의 전생이 또 3.1혁명입니다. 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미독립선언서는 결코 “개화파는 쓸 수 없는 문장”이었던 것입니다. 개벽사상의 특징과 특장이 기미년 만세운동의 구석구석마다 뚝뚝 묻어납니다. 진정 개벽의 눈으로 다시 읽어야 3.1운동의 진수를 맛볼 수 있고 진면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침 저의 다음 서신이 3월 1일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한참 글을 쓰게 될 2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하노이에 있을 예정입니다. 곧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야흐로 동학혁명 좌초 이래 ‘장기 20세기’가 저물어간다는 예감으로 저릿합니다. 마침내 ‘역사적 21세기’가 개막하는 듯한 실감으로 짜릿합니다. 새로운 역사, “다른 백년, 다시 개벽”도 이제부터입니다. 하노이에서 3.1혁명을 깊이 묵상하고 재음미하는 글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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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이 왜 국회에 존재하는지를 아는 국회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당신은 국회도서관에 대하여 무엇을 알고 있는가? 국회도서관이 왜 존재하고 있으며, 원래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는가?

사실 국회도서관이 무슨 목적으로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며,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본 사람은 별로 없다. 아니 거의 없다.

국회도서관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국회의원을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다. 국회의원만이 아니라 국회 직원, 심지어 국회도서관 직원 자신들조차도 거의 생각해본 적도 없고 또 아무런 인식도 관심조차 없다.

 

국회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진열하고 읽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국회도서관이 과연 어떠한 성격을 지니고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 ‘국회도서관’이라는 명칭에는 왜 ‘도서관’ 앞에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으며, 이렇게 ‘국회’라는 수식어가 붙어있다고 한다면 (2) 과연 ‘국회’와 관련하여 어떠한 임무를 그 특성으로 하는 도서관인가가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회도서관은 도서의 수집, 정리, 보존 업무를 위주로 하는 일반 도서관이 아니다. 지금과 같이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 책을 보고 자료를 찾는 그런 도서관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도서관이란 어디까지나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국회’라는 명칭이 붙게 된 것이다.

영국 하원도서관의 『의회도서관을 위한 가이드』에는 “의회도서관은 입법부의 의원 및 증가하고 있는 의원의 보좌관이라는 특정하게 한정된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의 국회도서관은 과연 이러한 존재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에 이런 의회도서관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 의회조사처의 역사를 살펴보면, 1900년대 초에 의회도서관 직원의 능력만으로는 대규모 연구기관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에 봉착했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 입법정보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의회조사처는 처음에 의회도서관의 6개 부서 중 하나의 기구로서 출발했지만 현재는 오히려 의회도서관 전체보다도 질적인 측면에서 훨씬 중요한 부서로 발전하였고, 오히려 의회도서관이 의회조사처의 업무를 지원하는 거대한 정보 저장소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세계 의회기구에서 해외정보 조사 업무는 모두 ‘의회조사처’ 기구에 소속되어 있다. 미국을 비롯하여 프랑스, 독일, 영국 의회에서는 외교안보와 국제관계를 담당하는 ‘조사처’의 부서에서 수행하고 있다. 일본 역시 입법고사국의 해외정보조사실에서 수행하고 있다.

사실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의 직무 범위에도 ‘외국의 입법동향 분석 및 정보의 제공’(입법조사처법 제3조 5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도 해외정보 조사 업무는 여전히 국회도서관에 두고 있어 전체 입법지원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지 못한 채 중첩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아니 사실을 그대로 밝히자면, 국회도서관 내에 의회정보실과 법률정보실에 관련 석박사급 인력을 유지하면서 오직 그들을 활용해 국회도서관의 조직 유지 및 확대만을 꾀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국회도서관 내 전문 인력에게 승진의 기회나 계장 및 과장 등 간부의 길은 철저히 봉쇄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의회 기구에서 ‘조사처’ 조직이 도서관과 별도로 분리된 프랑스 의회도서관은 직원수가 29명, 독일은 91명에 지나지 않는다. ‘조사처’가 통합되어 있는 영국의 경우에는 도서관 직원이 총 226명인데, 그 중 조사실에 82명이 배치되어 있다. 즉, ‘조사처’ 조직이 분리된 의회도서관은 기본적으로 100명 규모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일본과 미국의 경우에는 의회도서관이 국립중앙도서관을 겸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있는 우리의 경우와 전혀 단순 비교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현재 우리나라 국회도서관의 정원은 300명이 훨씬 넘는다. 이미 입법조사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순수 도서관 기능’만을 수행하는 데 현재의 인력이 적정규모인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뒤바뀐 국회도서관의회도서관이란 사서가 지휘해서는 안 된다

현재 국회도서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거의 사서(司書)로 구성되어 있다. 국회도서관의 ‘의회정보실장’이나 ‘법률정보실장’이라 하면, 일반 사람들은 대단한 의회전문가 혹은 법률전문가를 떠올리게 된다. 그러나 이 직책들은 사서직 혹은 행정직이 담당하고 있다. 조직 구성에 있어서 기본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조직 운용의 원칙을 지키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배치한다는 뜻이다.

의회도서관이란 사서가 독점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그 반대이다. 독일 의회도서관은 일반 사서와 레퍼런스(입법지원 담당) 사서로 구성되는데 레퍼런스 담당 사서는 연구직으로서 일반 사서의 상위에 있다. 또 일본 국회도서관 입법고사국의 전문조사원의 대우는 행정부 1급에 준해왔다.

한편 사서에 관한 공무원 직제도 미국에서 일반 사서는 GS-7등급(GS; General Schedule, 미국 공무원은 GS-1등급부터 GS-15등급까지 분류되어 있다. GS의 숫자가 클수록 고위직이다)이고 전문성과 경력에 의하여 GS-9등급부터 GS-12등급으로 분류된다(그 이상의 등급도 가능은 하다). 이에 비하여 미국 의회도서관의 의회조사처 수석 연구원의 경우는 GS-18등급까지 승진할 수 있다.

프랑스의 경우, 100에서 1016까지 순차적으로 구분된 공직 분류지수 중(숫자가 높을수록 직위가 높다) 일반직 사서(주제전문 사서 포함)의 지수는 204에서 779에 속해 있다. 여기에서 780은 우리나라로 말하면 3급에 해당하고, 결국 일반직 사서는 3급 이상의 간부직에 임용될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다.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국회도서관은 본래의 존재 이유와 다른 길을 걸어왔다. 본말은 전도되고, 그 위상은 뒤바뀐 채 왜곡되었다. 감시가 결여되면 반드시 부패한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다.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그래서 본래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국회도서관다운 국회도서관으로서의 위상이 복원되어야 한다.

화, 2020/06/02-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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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철학자들을 정리하면서 느낀 소회를 적어 봅니다.

현대철학은 니이체와 프로이트 및 마르크스으로부터 시작되는데, 니이체는 존재는 생성이다라고 선언하면서 서구의 존재론인 실체론을 폐기하고 생성론을 새로운 존재론으로 제시하였으며 프로이트는 인간을 이성적인 인식의 주체가 아니라 무의식의 지배를 받기에 칸트의 주체철학은 종말을 고했다고 선포하였으며 마르크스는 서구의 관념론을 거부하고 유물론적 변증법을 제시하면서 물적 토대에 대한 구조적인 변혁의 필요성을 설파하였습니다.

한편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마르크스는 토대인 생산양식의 혁명을 주장하였으며(마르크스는 혁명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엥겔스의 객관적인 결정론을 버리고 토대의 모순이 극대화된 임계상황에서 정치적 의식화를 통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투쟁의지가 고양되었을때 토대인 자본주의의 혁명이 일어난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후기 포스트모더니스트인 슬라보이 지젝은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의 혁명을(대중의 계급의식이 소멸함에 따라 토대의 혁명은 불가능해졌기에 상부구조가 만들어낸 허위의식인 이데올로기의 혁명이라도 이루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혁명은 토대와 상부구조의 동시적 변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결국 유와 무가 둘이 아니듯 불교의 중도사상과 양자역학 의 중첩성의 원리를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어느 하나만의 혁명은 온전한 변혁이 아니기에 결코 그에 따른 희생에 비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편 마르크스의 혁명이 종국에 실패한 것은 상부구조에 위치한 욕망의 상대적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고 단지 상부구조는 토대에 종속된다고 해석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이분법적인 실체론에 입각한 유물론의 필연적인 결론이라 할 것이므로 욕망의 본성을 반영하지 아니한 새로운 생산양식의로의 혁명의 성공가능성은 애초부터 희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토대에 대해 상부구조의 상대적 독자성, 즉 상대적 결정론을 주장한 발터 벤야민이나 조르주 루카치의 견해를 계승한 지젝의 상부구조의 혁명론도 현실적으로 가능성도 희박하지만 결코 절반의 치유책에 불과하기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생존을 위한 대중의 기본적 욕망의 결핍을 대부분 해소하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욕망의 절대적 결핍상태를 벗어나는 것을 넘어서서 자본이 자신의 확장 및 심화를 위하여 생산한 잉여욕망을 마치 본래적인 인간의 욕구인 것처럼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대중은 무한한 잉여욕망을 당연한 본성인 것처럼 추구하다보니 결핍에 따른 계급의식 또는 투쟁의식을 상실하였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을 주입시키는 이데올로기(허위의식)를 못 벗어난 대중이 어떻게 이데올로기가 허위의식임을 깨닫고 이를 해체할 수 있을까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해 진지전 이론을 개진한 안토니오 그람시는 전통을 옹호하는 전통적 지식인 대신에 유기적 지식인이 전선의 참호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드러내어 이를 해체하는 진지전을 펼침으로서 국가독점자본주의의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국가나 자본을 해체하여 재구성 하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의 노예로 전락한 대중보다는 깨어있는 유기적 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이데올로기를 해체하자는 의미에서의 혁명이론운 제시한 그람시의 이론이 더욱 실현가능성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현실을 볼 때 지식인들은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 유물적인 심층분석 보다는 특정 정치집단이나 특정 진영의 이데올로기나 포플리즘의 전위로서 정치적 구호에 흡수되어 자신의 변혁적 역할을 방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착잡함을 금하지 않을 수없습니다. 예를 들어 아직도 한국사회를 진보 또는 보수의 이항대립적 대결구도로 해석하면서 피상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문제해결을 시도할 뿐 결코 한국의 국가재벌독점자본주의의 기본 모순에 대해서는 과감히 눈을 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면 참으로 답답함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온전한 혁명은 상부. 하부구조의 동시적 변혁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언듯 이러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바램이 아닌가 생각하기에 인간에게는 온전한 혁명은 이상적인 꿈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하는 좌절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중은 물론 지식인조차 자본이 만든 잉여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토대와 상부구조를 변혁할 선구적 대안을 제시하는 지식인의 지혜와 토대를 변혁할 대중의 결집된 주체의식과 투쟁의지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게 되는 것이며 나아가 이들을 전위에서 창도하고 대안을 설계할 수 있는 유기적 지식인도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 토대와 상부구조를 주체적, 자발적인 혁명에 의해서는 불가하므로 결국 외부적 사건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고 슬프지만 어쩔 수없이 추단해봅니다. (그나마 한국사회의 시민운동은 정치권력, 경제권력과 사회 권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사회의 독립성과 자구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시민운동이 시민단체운동으로 협소하게 왜곡되어버리고 그나마 시민이 아닌 실무자 중심의 운동으로 전락해버렸으며 그 결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면서 시민운동을 한 단계 레벨업을 시키기보다는 대부분이 정치운동으로 흡수되면서 결코 시민운동과 주체는 물론 목적과 작동방식이 다른 정치운동의 하부구조로 전락해버려 시민운동의 존재의미마저 의심받는 처지에 몰리게 되었기에 이제는 시민운동에 대한 기대마저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페스트에 의해 중세가 몰락하고, 세계대전에 의해 근대가 몰락한 역사가 반증하고 있듯이 현대 산업화의 모순에 따른 인간사회의 불평등과 지구적 차원의 파괴도 인간의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회의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하여 이번 코로나 팬더믹 사태가 인간의 생존방식과 생산양식의 변환을 가져올 사건, 즉 알랭 바디우의 진리사건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따라서 데리다의 ‘부재의 진리’를 찾는 노력도 우리에게 그나마 혁명의 당위성을 가르쳐주고 있읍니다만 이 또한 관념적 철학자의 현실불가능한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봅니다.

그래도 지젝은 불가능에 도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만.

그러나 여기서 고민해야할 문제점은 현재의 생산양식이 가지고 있는 모순은 다른 생산양식으로 대체해야 할만큼 치명적인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정자본주의 또는 사회적 복지국가를 통하여 이미 자본주의 모순을 완화시켜왔기에 다른 보완재로 치유가 가능한 것인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국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자본주의가 초래하는 기본모순인 계급모순외에 한국만의 독특한 재벌자본주의에 따른 독점모순과 나아가 신자유주의에 따른 불평등 모순 및 기타 부가적 모순인 분단모순 및 지역모순 등을 열거할 수가 있는 바, 과연 그러한 모순들이 한국사회 시스템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방법으로 치유불가능한 치명적 상황을 만들었기에 대체재가 필요한 임계상황인지 아니면 재정비하거나 보완하는 차원으로 치유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으나 어떤 결론이 나던지간에 이들을 치유하는 방식은 결국 구조적인 접근방식으로 분석하고 해답을 내놓아야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진보정권이라하여도 지금껏 계급과 계층 및 집단을 망라하여 한국사회 모순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과 근본적인 치유책에 대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해집단을 초월하여 진지한 연구와 성찰과 변혁의지가 부재한 실정이었다고 생각하기에 긴 안목으로 한국사회를 구조적으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과학적 자세를 갖춘 열린 대중과 유기적 지식인의 참여와 연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 2020/06/19-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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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을 선언했다. 지구촌사회를 휩쓸고 있는 미증유의 바이러스 위기를 벗어나면서 경제위기와 기후위기까지 잡아보겠다는 야심찬 ‘한국판 뉴딜’ 추진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5년간 국비만 114조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를 약속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벌써부터 지방비 25조원을 포함하여 어떻게 이 막대한 투자비를 조달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인재 양성계획은 무엇인지 질문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한국판 뉴딜’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이다. 정부뿐만 아니라 노동과 자본, 정당 등 주요이해관계집단의 기대와 요구를 담아냈다. 정부안에서도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환경부, 산업부, 과기부, 행안부, 교육부, 복지부, 중기부, 해수부, 산림청, 고용부 등이 참여하여 정책통합을 시도했다. 기존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3대 축으로 구성된 경제정책 기조아래 ‘사회 안정망 확충’을 바탕에 깔고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림 1> 한국판 뉴딜 3대 정책 및 5년간 투자 총액 160조 원, 예상 일자리 190만개

한국판 뉴딜 정책은 앞으로 5년 동안 국비와 지방비, 민간투자를 포함하여 총사업비 160조원을 투자하여 일자리 190만개를 창출함으로써 3중복합위기를 극복한다는 것이다. 추격형 국가에서 추월하는 선도형 국가로 대전환하겠다는 담대한 포부와 정치적 의지의 반영이다.

<그림 2> 한국판 뉴딜 비전과 2+1 정책방향 <출처 : 기획재정부>

<그림 3> 한국판 뉴딜 4+3+2 사업 분야 및 28대 과제 <출처: 기획재정부>

녹색전환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길 (1)

민간투자를 포함해 58조2천억 원을 투입하는 디지털 뉴딜은 ①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DNA) 생태계 강화, ② 교육 인프라 디지털 전환, ③ 비대면 산업 육성, ④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하는 것이다. 사회 안전망 강화는 ① 고용사회 안전망과 ② 사람투자이다.

그린 뉴딜은 ①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②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③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하는 것이다. 이 3개 분야에 아래와 같이 8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그림 4> 그린 뉴딜 3대 분야 및 8대 사업 분야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의 담대하고 야심찬 계획 발표에 대해 많은 기대와 희망을 품으면서도 몇 가지 넘어서야 할 지점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린 뉴딜이 ‘문재인 대통령식의 녹색성장’이라는 비판을 벗어나려면 다음과 같은 5대 쟁점들이 모두 풀려나가야 할 것이다.【1】

첫째, 그린 뉴딜의 정의와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볼 것인가? 그린 뉴딜을 단순히 친환경산업에 공공재정을 투입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전략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1930년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이 뉴딜을 추진했던 것처럼 그동안 정당한 사회경제적 대가를 받지 못한 노동자계층에게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노사관계 개혁과 공정한 분배를 보장하고,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으로써 미국식 복지국가로의 전환을 실현하는 사회대개혁을 추진했던 것처럼 한국의 그린 뉴딜도 환경을 적극 고려하면서 경제성장도 도모하는 새로운 녹색경제체제로 대전환하는 사회적 합의, 사회적 협약인가 여부이다. 여전히 그린 딜을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되고 있다. 임기 이후까지 5년 동안 막대한 규모의 재정투자를 통해 문제가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을 언제까지 얼마나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한 마디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2050 넷 제로(Net Zero)’를 달성한다고 선언하지 않았다는 점이 환경단체에 의해 지적되었다. 그 대신 이번 발표에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목표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2】

한국은 이명박 정권 시기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하고 녹색성장을 추진하여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그린 뉴딜정책을 이미 시행했다.【3】 당시 정부는 이 녹색뉴딜 사업의 핵심인 국정과제 최우선순위인 일자리 창출 수치를 내놓았고, 그동안 부처간 중복이 심하고, 산출숫자가 ‘주먹구구’라는 비판과 지적을 의식해 비교적 구체적 계산방법과 함께 사업별 고용 창출 인원을 끝자리 수까지 맞춰 내놨었다. 그러나 이미 계획에서부터 건설단순생산직이 95.8%였다.【4】

<그림 5> 이명박 정권의 녹색 뉴딜사업 구성도

한 마디로 이명박 정권의 녹색 뉴딜 사업은 일자리 창출계획이었고 사회간접자본 개발의 한 형태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업추진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었고, 사회적 동의도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다. 2020년 그린 뉴딜은 이것들과 무엇이 같고 다른지 분명히 정리하고 나가야 한다.

어떤 경우든 녹색 세탁(green washing)이 아니어야 한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투자재원의 확보와 함께 투자 규모는 적정한가 여부이다. 그린뉴딜 종합계획은 “5년 단기투자 계획 제시에 그쳐 기후위기 대응 중장기 비전이 안 보인다, ‘2050년 넷 제로’ 같은 탈탄소사회 청사진을 못 내놨고, 에너지전환 정책 목표도 없고, “혁신적 계획 수립도 의욕적 재정투자도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5】

한국 경제 규모는 유럽(EU)의 10배라고 볼 수 있다. 유럽 역내 국가들은 그린 뉴딜을 위해 7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규모로 볼 때 100조원 정도는 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한국은 5년간 42조7천억 원을 투자하는 데 그치고 있다.【6】

둘째, 그린 뉴딜의 대상 영역과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그린 뉴딜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개념정의나 문제의식과 직결된 이 쟁점은 그린 뉴딜이야말로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과 세계경제의 파국적 변화 가능성, 감염병의 세계적 만연과 확산위기라는 점에서 에너지 전환을 비롯한 포괄적 전환에 치중해야 한다. 그렇지만 에너지 전환만이 모든 문제 해결수단과 방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무슨 분야나 영역을 선택하고 집중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환원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정책의 우선순위 배정과 비중 부여문제 해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림 6>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초안

2020년 7월 14일 발표된 한국판 뉴딜정책 내용과 6월 1일 처음 발표된 정책내용의 기조가 사실상 동일, 유사하다. 더 나아가 그린 뉴딜과 관련해 보자면 이명박 정부의 그것과 문재인 정부의 그것 역시 동일, 유사하다(그림 3, 4, 5, 6 참조).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놓고 보자면 그동안 관련부처 정책입안자들은 교체, 이동, 보충되었으나 정책내용과 구조는 이전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 유사한 틀 안에서 이것저것 꿰어 맞추는 방식으로 채워져 온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한 마디로 말하자면 석탄 화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부에 달려있다. 석탄 화력발전의 조기 폐쇄와 가동 중단, 대체 에너지 개발, 석탄 화력발전 종사자의 전업 훈련교육과 전업, 탈석탄 발전시대의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영향 최소화 등 보완대책이 병행 개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형성, 지속가능성을 보장·확보할 수 있는 미래를 지향하며 다양한 범주를 포함하고 있다. 순환경제를 위한 자원순환정책, 농수산식품정책, 전반적 환경질 제고, 생물종 다양성 보전과 생태계 회복탄력성 유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정책을 개발, 추진, 이행하고 있다.

셋째, 그린 뉴딜은 정의로운 전환인가? 정의로운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신기술의 개발과 도입, 디지털 전환, 생태적 전환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고용기회가 확대될 수 가능성을 높인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일자리 축소나 회색 노동자의 소멸로 이어질 기회가 넓어지는 것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화석연료 연소 동력의 자동차 생산은 수많은 부품업체와 협력업체, 완성차 노동자들의 고용 현장이었으나 전기차, 수소차 제조가 주류가 되면 기존 자동차공업 노동자의 대량실직, 해고는 불가피하다. 이 경우 이들 회색 노동자 노동자에 대한 교육과 재교육 기회 제공, 전직을 통해 노동시장의 동요를 최소화하는 고용의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 에너지 전환포럼은 디지털 그린특구 지정을 제안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이 밀집한 당진과 보령지역에 그린데이터특수, 영덕 삼척 디지털 클린에너지특구, 자동차공업 밀집지역인 울산, 경남에 디지털모빌리티특구, 김해 그린데이터센터특구, 창원 그린리모델링특구 지정을 말한다.

넷째, 그린 뉴딜 추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 조직을 어떻게 입안, 구성, 운영할 것인가?

한 마디로 그린 뉴딜은 기존 방식과 접근으로 추진해 왔던 개별 사업을 뛰어넘는 ‘새로운 사회 협약’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이런 담대하고 통합적인 추진내용을 담아내는 법을 마련하여 강력하게 시행해야 한다.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지속가능발전법, 에너지법을 폐지하여 일부 통합, 전면 개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린 뉴딜 추진, 이행을 위한 협치·공치(거버넌스) 기구로써 기존의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기후환경회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역시 폐지, 전면 교체, 통합하여 운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누가 그린 뉴딜 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고 주도할 것인가?

말하자면 누구를 위해 누구와 함께 추진하는 그린 딜이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여부이다. 디지털 뉴딜이든 그린 뉴딜이든 ‘한국판 뉴딜’은 말 그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합의여야 한다. 그동안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정당 등은 기후위기 극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국판 뉴딜을 위한 대전환을 재빠르게 논의해 왔다.

▪2020년 6월 05일 : 228개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 “기후위기 비상선언”

▪6월 30일 : 국회 한정애 의원 등 48인,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 제출

▪7월 02일 : 김성환의원 등 109인,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제출

▪7월 07일 : 17개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 탄소중립 선언

▪7월 08일 : 국회 강은미 의원 등 12인,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후위기대응 및 특별위원회 설치 결의안 제출

▪7월 14일 : 대통령, 한국판 뉴딜 발표. 2050년 탄소 제로 발표 예정되었으나 없음

<출처: 연합뉴스>

이들 뿐만 아니라 경제계와 노동조합, 시민사회와의 협치·공치와 공동행동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보 논의와 범사회적 수용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최근 수도권 부동산가 파동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위해 박정희 정권 이래 고수해 온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논의나 석탄 화력발전 해외 수출 결정과 같이 그린 뉴딜 시책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런 회색정책이 반복된다면 누가 녹색정책의 주류화, 산업정책의 녹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갖게 될 것인지 매우 의심이 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만이 앞장서서 한국 뉴딜을 선도하는게 아니라 장관과 차관이 책임지고 이웃부처와의 정책조정과 협의를 통해 정책통합을 우선 실현하고, 확정된 추진과제는 대통령 임기이내, 국가계획 추진일정에 맞추어 지체나 차질이 없이 이행, 실천되어야 한다. 그런 그린 뉴딜 우선순위 정책 효과가 가시적으로 성과를 거두어 갈 때 시장과 시민사회의 신뢰가 축적되어 협치가 구현됨으로써 회색국가에서 기후불량국가의 오명을 씻어내며 이산화탄소 등 지구온난화기체 배출이 없는 녹색국가로의 대전환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1】 윤순진 2020 「그린 뉴딜의 원칙과 방향」. 그린뉴딜 경제위기 기후위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현장과 정책의 대화. 주최·주관 국회의원 이학영·김성환·안호영·진성준·강은미·윤준병·이해식·한국환경정책연구원·한국환경회의 발표 자료. 2020. 7. 1.

【2】 경향신문 2020.07.15. https://m.khan.co.kr/view.html?art_id=202007152052005#c2b

【3】 기획재정부 2009.01.23. 보도자료. 국제기구 UNEP의 한국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긍정평가. UN 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은 ‘09.1.9일 보도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이 녹색뉴딜의 국제적 기조확산을 선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음. UNEP Achim Steiner 사무총장의 브리핑 주요 내용 : ㅇ 글로벌 경제위기 대응 및 지구환경 보전을 위해 세계적 차원의 녹색뉴딜(Global Green New Deal) 및 녹색경제 이니셔티브(Green Economy Initiative)가 필요한 시기라고 언급.

ㅇ 청정기술ㆍ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경제침체와 실업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

ㅇ 최근 한국과 일본이 녹색뉴딜 정책을 입안ㆍ발표함으로써 국제적 기조확산을 주도.

* UNEP는 ‘10년까지 녹색산업 시장, 공공지출 및 정책에 대한 재조명 작업을 통해 각국의 경제위기 극복 및 녹색경제성장 전략 수립지원 예정.

【4】 아시아경제 2009.01.06. https://www.asiae.co.kr/article/2009010610274672546

【5】 한겨레, 2020.07.14. http://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953682.html

【6】 세계일보, 2020.07.1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484470

목, 2020/07/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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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코로나와 대선 이후, 미국은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
흔들리는 자본주의 제국의 향방을 예리하게 분석하고 전망한다!

코로나19로 세계사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타가 공인하는 세계 최강국 미국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코로나19와 대통령 선거의 향방 때문이다.

코로나19는 미국에게 가장 파괴적인 태풍, 퍼펙트 스톰이다. 강력한 태풍이 불면 모든 것이 날아가고 감추어졌던 흉물들이 드러나듯 코로나는 미국의 감추어졌던 민낯을 여지없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미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것이 현재의 미국을 단 한마디로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을 선망하던 외국인의 입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인의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공포, 불안, 분노, 그리고 절망의 유령이 미국 전역을 휘감고 있다.

그 와중에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향방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트럼프나 바이든은 이 사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현직 대통령과 전직 부통령인 그들은 이 사태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일까? 그리고 우리가 알던 미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이 책은 코로나19라는 퍼펙트 스톰으로 드러난 미국의 충격적인 실상을 파헤치며, 이제 미국은 ‘아메리칸 드림’의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칸 나이트메어(악몽)’의 나라가 되고 있음을 냉정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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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극심한 미국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연합뉴스>

 

김광기

수, 2020/11/04-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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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3차 유행을 예감하면서, 한국 역시 서구와 유사한 상황에 돌입하는 것이 아닌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에 서구 사회는 점점 더 명료하게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에 봉착하는 모습이다. 코로나 1차 유행 시에 서구의 ‘기본권’ 개념은 명료했고, 아시아의 ‘파시즘’적이거나 ‘독재’적인 문화를 비판하는 데에 거리낌 없이 동원되었다. 그런데 이제 구미에서 극우세력과 코로나 부정 세력 간에 연대가 커지면서, ‘기본권’ 개념은 점점 더 극우적으로 옹호되는 ‘묻지 마 자유’의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

이에 <피로사회>로 유명한 재독 철학자 한병철은 최근 유럽 언론에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서로 대립하지 않으며 오히려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런데 그렇다면 단지 코로나19 상황이라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에 그러한 화해가 급조되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그러기에는 1990년대 이후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간의 대립이 매우 완강했고,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구별되지 않는 경향 역시 드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한병철이 새롭게 주장하듯이 공동체 정신이 자유주의의 전제라면, 공동체주의자들은 굳이 공동체주의를 내세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구별되는 자유주의를 옹호해야 했다. 그러나 그들이 비판한 것은 신자유주의가 아니라, 공교롭게도 정의로운 분배의 절차를 제도화하려고 했던 자유주의자 존 롤스였다.

따라서 코로나19로 구미에서 ‘기본권’이나 ‘자유’와 같은 근대 민주주의의 초석과도 같은 개념들이 ‘이기주의’나 ‘경제적 생존’과 동일시된다고 해서, 공동체주의자가 갑자기 자유주의를 옹호하기는 어렵다. 공동체주의와 자유주의의 수렴이 아니라, 오히려 그도 저도 아닌 제3의 다른 원칙이 필요해진 것은 아닌가? 공동체주의는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덕적 가치의 사회적 통일성을 출발점으로 삼기 때문에, 추상적 절차에 기초하여 개인들의 권리와 연대를 조절하려는 ‘가치 다원주의’적인 자유주의와는 양립하기 어렵다. 아무리 가는 길이 급해도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야 한다는 말이다.

필자가 최근 한 학술지에 투고했다가 수정 재심 요청을 받아 투고를 철회한 논문에서, 필자는 ‘공동체’의 개념이 아니라 ‘상호의존성’의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공동체’는 사회 구성원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기능적으로 분화해서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는 ‘가치 갈등’ 및 ‘가치 지배’의 문제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반면에 ‘상호의존성’은 가치와 무관하게 인간의 존재 조건, 즉 서로 돌봄이 필요한 개인들의 취약성이라는 조건을 표현하는 개념이다. 즉 어떤 가치로 어떤 형태의 공동체를 정당화하는가의 경험적 사실과 무관하게, 사회는 모종의 ‘연대’ 형태일 수밖에 없다는 절대적 원칙이다. ‘공동체’는 ‘상호의존성’의 조건에서 출현하지만, 그러한 조건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상호의존성’ 관계에 대한 특정 해석방식, 즉 ‘가치’에 의해 정당화된다. 따라서 특정 가치로부터 자유로우면서도 서로 돌보는 연대의 당위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아닌 ‘상호의존성’ 개념에서 출발해야 한다.

자유주의가 공동체주의와 수렴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 ‘상호의존성’ 개념과 관련된다. 즉 자유주의에서는 사회적 연대를 ‘상호의존성’의 결과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들의 자발적 협동 관계’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는 ‘공동체적 상호 돌봄’을 전제로 삼을 수 없으며, ‘합리적인 협동의 형태에 대한 자율적 합의’를 추구한다. 즉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주의의 인간관 자체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으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개인’이 아니라, ‘타인과 상호의존성 속에서 사는 개인’으로 개인의 개념 자체를 바꾸어야 한다. 그러나 ‘공동체’를 주장하려면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가치의 공유’까지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그런 행보는 ‘가치 지배’라는 새로운 위계와 불평등을 초래한다. 따라서 ‘공동체’로 한 발 더 내딛는 행보를 생략하고, ‘상호의존성’에서 출발해서 민주주의의 문제를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코로나19의 n차 유행을 통해 점점 더 명료해지는 서구 근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바로 이것이다. 개인을 집합체나 타인과 분리해서 보는 ‘개인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리를 ‘완전한 자율과 독립’으로 고정해서 이해하는 것이 문제이다. 오히려 ‘분리’는 순간순간의 ‘사건’들에 불과할 터인데, 그것을 영구적인 개인의 실체적 속성으로 정의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에서 ‘책임’은 정언명령을 따르는 실천 이성 또는 개인의 합리적 성찰의 결과로 이해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개인들이 더 이상 정언명령을 따르거나 합리적일 수 없을 때, 자유주의 사회에서 책임은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현재 구미에서 ‘자유’의 개념은 바로 이런 방식으로 극우적으로 오용된다. ‘경제적 생존’ 문제가 실천 이성의 정언명령이나 합리성보다 훨씬 더 시급하기 때문에, 책임 없는 자유가 ‘기본권’의 개념으로 주장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인간은 실천 이성을 장착해야 하는 사회적 존재이기에 앞서 먹고 살아야 하는 생물학적 존재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먹고 사는 방법을 제시하는 시장 논리는 ‘상호의존성’이 아니라 ‘적자생존’의 논리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 개념에 익숙한 한국 사회가 서구 자유주의에 거울이 되어주고 또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개념에 대해서는 자유주의적인 서구 사회를 한국 사회가 배워야 한다는 절충론적인 접근은 무의미하다. 한국 사회는 ‘가치 동일적 사회=공동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서, 서구 사회는 ‘자유주의적 개인 개념’에서 벗어나서, ‘상호의존성’이라는 인간 조건에 기초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기획하는 것이 두 사회 모두에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홍찬숙

목, 2020/12/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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