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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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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9/02/14- 19:20
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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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위원,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

◎ 일 시: 2017년 3월 7일 화요일, 13시 30분

◎ 장 소: 감사원

◎ 주 최: 환경운동연합

◎ 프로그램

▸ 조성경 위원 사퇴 퍼포먼스

 

○ 환경운동연합은 3월 7일, 13시 30분 감사원 앞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조성경 위원 사퇴를 촉구하고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 조성경 위원은 사업자인 한수원 신규원전 부지선정원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법이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하였던 사람”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원안위 위원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재판부 판결에서도 결격사유 위원인 조성경 위원이 참여한 위원회 결정이 취소 사유로 인용된 바 있습니다.

 

○ 지난 2월 7일, 서울행정법원 제 11행정부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피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 처분 취소’ 판결 이후 환경운동연합은 1심 승소 직후인 13일부터 ‘원안위 항소포기 요구 집중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퍼포먼스와 릴레이 인증샷, 원안위 항의전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청원운동 등을 펼쳐왔습니다. 많은 시민들도 ‘월성 1호기를 즉각 폐쇄하라!’ 릴레이 인증샷에 참여하며 뜻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조성경 위원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청구도 집중행동의 일환입니다.

 

○ 이에 결격사유에 해당함에도 사퇴하지 않고 위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성경 위원의 사퇴 촉구 및 감사원 감사 청구 기자회견에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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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3월 5일

환경운동연합

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활동국 물하천팀 신재은 팀장(010-4643-1821 [email protected]) 국제연대팀 김혜린 간사(010-6426-2515 [email protected])  
토, 2016/03/0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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