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경찰의 근거없는 광범위 정보수집과 청와대의 정보 활용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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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징계⋅감찰요구권 등 부여하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해야
비대해지는 경찰권한에 대한 민주적통제 위한 입법 시급해
경찰개혁네트워크와 이은주 국회의원(정의당)은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온라인생중계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찰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강화를 통한 민주적 통제 강화는 지난해 경찰법 전면 개정 과정에서 제외된 바 있습니다.
토론회의 발제자로 나선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은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해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제시했다. 이창민 운영위원은 국가경찰위원회가 경찰권한의 통제라는 제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을 갖추지 못하며 최근 시행된 자치경찰제도가 경찰권 분산이라는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경찰위원회를 개선하여 비대해진 경찰권한을 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선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을 명확히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으로 하되, 국회(6)와 대통령(3)에게 추천권을 부여하고, 민주적 정당성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사법부에는 위원 추천권을 부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원의 구성에 있어 △경찰출신 인물의 비율을 20% 이하로 제한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처 소속 직원의 구성 또한 경찰 출신 인물이 일정 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의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최소 2명 이상은 인권전문가를 임명하도록 의무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과 관련하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승진⋅보직 인사를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하고, △경찰청장이나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해임건의권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부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하여 감사·감찰·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발제자는 ‘국가경찰인권감독관(가칭)’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두어 국가경찰의 인권침해행위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하여 외부에서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는 국가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에 의하여 단지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만을 가지고 정치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민간 위원들이 경찰을 통제는 할 수 있을지 경찰비상사태에 대응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 김 교수는 물리력을 가진 경찰에 대한 통제는 민간통제 보다 최고통치기관에 의한 정치적 통제가 보다 실효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은 국가경찰인권감독관 설치 제안과 관련해, 경찰에 대한 외부통제는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부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 국가경찰위원회에 국가경찰인권감독관을 두는 경우 기존 옴부즈맨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에 옴부즈맨 기능을 두는 경우 국민권익위 등과 달리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위해서는 독립적인 경찰감독기구로서의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현재 경찰 외부 조사기구로는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으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별도 조사인력이 사실상 부재하여, 경찰로부터 파견인력을 받고 있어 한계가 많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조사과에서 모든 진정사건을 담당하고 있고, 조사권한의 제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정록 상임활동가는 별도의 독립기구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행정/사법/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조직을 확충해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를 실현하는게 적절하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인 하주희 변호사는 경찰의 중립성을 위한 민주적 통제가 국가경찰위원회의 본연의 임무라고 밝히고,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3단계 실질화 방안 계획을 소개했습니다 .
1단계: 합의제 행정기관 명확화 - 위원장에게 위원회 예산편성·집행에 대한 공동 결재 권한 부여
2단계: 위원회 구성·기능 강화 - 법률 개정을 통해 합의제 행정기관임을 명문화하고, 위원장을 상임으로 임명. 상임위원 2인 포함 위원 수 9인으로 확대
3단계: 중앙행정기관 승격 - 위원장을 국무위원으로 임명,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사개입 권한 폐지. 국가경찰위원 지명권자 다양화, 국가경찰위원회 소속으로 경찰청 설치
오늘 토론회는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건국대 법전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발제자이 제안하는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의 한계와 보완점, 경찰권에 대한 독립적-외부적 통제기구의 필요성,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경찰위원회 개선 방안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력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2020년 구성된 연대기구입니다. 경찰개혁네트워크에는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 토론회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P0AmYYc91tm1ejTHEYw374bDM45X2rTUzRY8...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자료집 https://docs.google.com/document/d/1arJ86CjMFSzR5cd8GyUl4aQ3jnQpQ7lggc3a...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중계영상 보기 https://www.youtube.com/watch?v=vcC5eyCGY58&t=231s" rel="nofollow">[참여연대 유튜브채널, https://www.youtube.com/channel/UCs4zqimwNhwXe3NkOAz1_jQ"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민변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xJ2wdQZIXDFCx0Qr0T2Mdw" style="text-decoration:none;" rel="nofollow">이은주튜브]
- 일시: 2021년 8월 18일(수) 오후 2시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 프로그램
-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 인사말: 이은주 정의당 의원
-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
/ 이창민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변호사
- 토론: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정책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국가경찰위원회 비상임위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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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취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예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졌지만, 경찰권한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함.
현재 경찰법상 경찰에 대한 통제 장치로 설치된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한 법적 지위와, 위원회 구성 등으로 비대하고 집중된 경찰권을 견제하지 못하고 있음.
문재인 정부 역시 경찰위원회 강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 방안으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와 ‘옴부즈만’ 설치 등을 제안했고,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역시 ‘경찰위원회 실질화’와 ‘시민에 의한 민주적 외부 통제기구 신설’를 권고한 바 있음.
그러나 지난해 말 경찰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된 경찰법 전면개정 과정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음. 국가경찰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고,자치경찰과 국사수사본부와 관련한 심의결사항이 일부 추가되었을 뿐, 위원회 위상과 구성, 권한 등 종전의 ‘경찰위원회’와 차이가 없음. 자치경찰 기능을 지휘 감독하기 위해 설치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비교해봐도 구성, 권한, 운영 등에서 매우 미흡한 수준임.
국가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 하기 위한 경찰법 개정이 시급히 요구됨.
개요
주제: 경찰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 모색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8일 오후 2시, 유튜브 생중계(참여연대, 이은주튜브)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이은주 의원(정의당)
프로그램
사회: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확정)
인사말 : 이은주 정의당 의원
발제: 경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국가경찰위원회 개혁 방안/이창민 변호사,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토론자 : 김명연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교수
윤재설 정의당 정책위원회 위원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하주희 변호사, 국가경찰위원회 위원
(가, 나, 다 순)
국가인권위에 경찰개혁과제에 대한 의견 표명 요청해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개혁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는 오늘(2/19) 정보경찰을 비롯해 경찰위원회, 자치경찰 등 경찰의 과도한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다.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도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하여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했다. 경찰 개혁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개혁과 관련해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의 페지를 주장해왔으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은 경찰 개혁을 위한 수많은 권고를 했다. 그러나 이런 개혁과제에 대해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경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지금까지 권고된 과제의 이행 실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이에 정보경찰폐지넷은 국가인권위에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 표명과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9zNj5a7hh3Sud9YFdlwyPByoh5_kBSIuRyR3...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경찰 개혁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요청서
지난 연말 연초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후 여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 완성을 위하여 연내 경찰 개혁 마무리를 예고 하였습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에 이루어진 검찰과의 수사권 조정은 물론 예고된 국가정보원 수사권 이관으로 사상최대로 막대한 권한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권력기관의 올바른 개혁을 위하여서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부합하는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며, 경찰에 대한 올바른 개혁의 완수 역시 제대로 된 권력 분산과 민주적 통제에 달려 있다 할 것입니다.
경찰과 정부여당이 주도하여 온 경찰개혁의 방향은 20대 홍익표의원 대표발의안, 소병훈의원 대표발의안 등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경찰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금까지 정부여당에서 논의되어 온 경찰 개혁 방향이 방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7년부터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이 구성되어 수많은 권고가 이루어졌으나 경찰이 이들 권고를 모두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으며 실질적 개혁에 이르고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사찰 논란을 빚은 정보경찰과 관련해서 경찰개혁위원회는 주요 기능을 타부처로 이관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경찰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형식적인 개편에 그쳤으며 현재 발의된 정부여당 법안들에서도 정보경찰을 제대로 개혁하기 위한 내용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국내 정치, 노동, 사회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찰 정보기능의 유래를 일제강점기 고등경찰(기밀계)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 방대한 활동의 법률적 근거가 명확치 않으며 다른 나라에서 유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을 지적하고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한편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여러 권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선 경찰 감독기구인 경찰위원회에 대하여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 구성 및 국회와 법원에 추천권 부여 △경찰청장·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 경찰 승진 인사에 대한 심의·의결권, 주요 정책이나 업무 계획에 대한 심의·의결권, 제도·법령·관행 등에 대한 개선·시정요구권, 감찰·징계 요구권, 부당수사지휘에 대한 조치요구권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권고하였습니다. 외부 시민적 통제기구로는 경찰인권·감찰옴부즈만(위원회) 설치 또한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안도 경찰위원회가 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강력한 인사권 및 지역 주민의 민주적 참여 등에 이르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 한계를 지적받기도 하고, 시민통제기구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권 부여가 남은 과제로 지적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독립된 경찰위원회 구성(인사권한 보유, 예산 감사, 경찰정책 심의·의결 등) 또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찰개혁의 방향이나 관련 법안에서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문제가 제대로 검토되고 있지 않은 바,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제도에 대하여 국가인권기구가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즉각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경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과 우려를 고려하여 귀 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 이 사안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귀 위원회가 국회 입법과정 중에 있는 경찰 관련 법률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바랍니다. 또한 귀 위원회가 경찰개혁위원회 및 경찰인권침해진상조사단의 권고 이행 현황에 대하여 직접 점검하고 권고 또는 의견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경찰개혁에 대한 의견을 귀 위원회에 직접 전달하기 위하여 귀 위원회 사무총장을 면담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여러 사안으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 사무총장님이 참석하고 관련부처(인권정책과)가 배석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면담일정을 정하여 회신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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