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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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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기고] 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22:11
<div class="xe_content"><p> </p> <h1>이것저것 물어내라는 집주인과 이별하는 법</h1> <h2>[알쓸신집2] 중개수수료·원상복구비용 부담으로 속앓이한다면 이렇게</h2> <p> </p> <p style="color:rgb(102,102,102);background-color:rgb(255,255,255);text-align:right;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span style="font-weight:700;">박동수 공인중개사<span>·</span>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span>·</span>서울세입자협회 대표 </span></p> <p style="color:rgb(102,102,102);text-align:justify;background-color:rgb(255,255,255);font-family:'나눔고딕', NanumGothic, ng;"> </p> <blockquote> <p>누구나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거래 경험이 많은 임대인과 거래 경험이 부족한 세입자 사이에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은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점들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세입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맞춤형 정보부터 임대기간 8년 동안 연 5% 이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된 민간임대주택, 해외 세입자들은 법으로 어떻게 보호받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까지 '알쓸신집(알아 두면 쓸모 있는 신비한 집이야기)'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 기자 말</p> </blockquote> <p> </p> <p><strong>시세가 떨어졌다면... 재계약은 어떻게?</strong></p> <p> </p> <p>서울에 거주하는 세입자 K씨는 전세계약기간 2년 만기가 올해 3월말로 다가오면서 계약을 앞으로 2년 연장하고 싶다. 그런데 2년 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이었는데, 현재 전세시세는 3억 원이다.</p> <p> </p> <p>먼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만기 한 달 전까지 계약 연장에 대해 임대인과 세입자 간에 상호 통보가 없으면 그 전과 동일한 보증금인 4억 원으로 2년간 자동 연장된다. 시세대로 전세보증금을 낮추고 싶다면, 만기 1달 전에 K씨는 임대인에게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1억 원을 낮추어 달라고 제안을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p> <p> </p> <p>협의를 통해 임대인이 일부 보증금을 낮추어 주어서 받으면 되지만, 임대인이 반환해 줄 보증금이 없다면, 그 보증금 대신 이자처럼 일부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마치 전세가격이 오를 때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올려주거나 일부 월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처럼, 역전세난 때는 반대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일부 반환해 주거나 역월세로 세입자에게 주어야 한다.</p> <p> </p> <p>이때 보증금 대비 월세전환금액은 해당지역의 전환이율시세에 맞추어 상호 협의한다. 참고로 계약기간 내에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연 10%와 기준금리(현재 1.75%)+3.5% 중 낮은 쪽을 인상 상한으로 선택하게 되어 있다. 즉 5.25%가 인상 상한이며, 보증금이 1억 원이라면 월세로 전환이율은  (1억 원 X 0.0525%)/12개월 =월 43만 7500원이 상한선이다.</p> <p> </p> <p>이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기존 확정일자 받았던 4억 원 전세계약서 하단 단서조항이나 여백에 새로운 계약연장 변경내용을 넣어도 되고 쌍방 날인하거나,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수도 있다.</p> <p> </p> <blockquote> <p>[예시문 1]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아,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3억 원으로 감액된 임대차인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임대보증금은 금액 3억 원으로 하기로 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p> <p> </p> </blockquote> <blockquote> <p>[예시문 2] 보증금 1억 원을 반환받지 못하여 소위 '역월세'로 30만 원을 받으면서 보증금 4억 원을 유지할 경우, 기존 계약서 여백에 작성할 때</p> <p> </p> <p>"임대인과 임차인은 쌍방 합의로 임대기간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금액 4억 원이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 30만 원씩 지불한다. ○○년 ○월 ○일, 임대인 성명 ○○○(인), 임차인 성명 ○○○(인)"   </p> </blockquote> <p> </p> <p>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기존 계약서를 폐기하자고 주장해도 세입자는 기존 확정일자를 받는 4억 원 계약서를 계속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재계약할 때 보증금을 낮추는 경우 감액임대차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보증금을 높이는 증액임대차에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  </p> <p> </p> <p><strong>중개수수료 눈치작전은 그만</strong></p> <p> </p> <p>중개수수료는 임대차계약을 할 때, 임대인과 세입자가 각각 법정 중개수수료 요율에 맞추어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한다. 분쟁이 되는 경우는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이다. 흔히 계약기간을 지키지 않은 세입자가 '관행'이라며 임대인이 새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중개수수료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기약속을 지키지 않아 임대인에게 추가 부담이 생겼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p> <p> </p> <p>그러나 법적으로는 계약서 작성할 때 "세입자가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쌍방합의가 있으면 중개수수료를 대신 지불해야 되지만, 이런 합의가 없으면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p> <p> </p> <p>단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 보증금 반환 등을 임대인에게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이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면 이를 불가피하게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한다. 그러더라도 계약기간이 1/2 정도 경과했으면 중개수수료 중 일부만 부담하겠다며 절충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묵시의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기존세입자에게 임대인 중개수수료 대납 논쟁이 성립하지 않는다.</p> <p> </p> <p>예를 들어보자. 2016년 1월 1일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과 세입자가 만기일인 2017년 12월 31일까지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묵시의 갱신'으로 연장된다. 다만 세입자는 계약을 언제든 해지할 권리가 생기는데, 그가 임대인에게 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가 성립하므로 임대인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p> <p> </p> <p>가령 세입자가 2019년 4월 1일 해지 통보를 알렸다면 7월 1일이 계약종료일이 된다. 이때 임대인이 2019년 12월 31일을 만기일이라고 주장하며 "만기일 전 이사하는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대납하게 되어 있다"는 단서조항을 제시하더라도, 성립하지 않는다. 묵시의 갱신에선 자동해지일이 법적으로 보장하는 계약종료일이 되기 때문이다.</p> <p> </p> <p><strong>'이거 고쳐라, 저거 고쳐라' 요구한다면</strong></p> <p> </p> <p>성남시에 사는 세입자 P씨는 계약 만기가 가까워 임대인 A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A씨는 주택을 방문하여 살펴본 후 싱크대 등을 문제삼아 P씨에게 보수를 요구하였다. 또 그 외 비용으로 100만 원을 요구 하였다.</p> <p> </p> <p>세입자는 이사를 제 날짜에 가야 하기에 울며 겨자 먹는 마음으로 싱크대는 수리하겠다고 했지만, 나머지 예치 금액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여 30만 원만 입금해 주기로 했다. 그런데 싱크대 수리 후 주택을 방문한 A씨는 거실 바닥 대리석 한 블록(한판) 중 5cm가량 파손 난 것을 발견하고 해당 대리석 한 블록만 공사한다면 다른 블록과 조화롭지 못하다는 이유로 전부 공사해 달라고 요구했다.</p> <p> </p> <p>P씨는 5cm 정도의 파손 때문에 1천만 원 정도 공사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동네 시설 설비업체에 문의하였고, 현장을 본 업체 대표는 임대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한 블록을 교체해도 무방하고, 생활에 문제가 없으니 교체 공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p> <p> </p> <p>하지만 임대인은 이에 수긍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교체공사비용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이사 당일 보증금을 제때 주지 않으려고 자리를 비우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결국 세입자 P씨는 1년간 법정 분쟁 끝에,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는 부당하다고 판결을 받으면서 승소를 하였지만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보상받기 어려운 현실이다.</p> <p> </p> <p>임차주택의 유지·수선책임을 놓고 법적 분쟁까지 가는 것은 드문 일이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당장 보증금을 받아서 이사를 가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 측에서 계약 만기 시 원상복구라는 명목하에 20만~100만 원 정도를 제하고 보증금을 준다고 통보해도 어쩔 수 없이 수용하는 게 현실이다.</p> <p> </p> <p>일반적으로 주택시설 유지에 꼭 필요한 부분인 상하수도, 보일러, 전기배선, 현관문, 창문, 변기통 등의 파손이나 기능 상실은 임대인이 시설을 개선할 책임이 있고, 소모품인 수도꼭지, 형광등, 현관열쇠 변경, 변기커버 등은 세입자비용으로 부담한다.</p> <p> </p> <p>그러나 주택 내부나 외부에 흠을 남길 수 있는 에어컨 실외기 구멍이나 실외기 위치 등은 임대인과 사전에 협의해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설치해야 추후 원상회복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p> <p> </p> <p><strong>곰팡이·누수 불만 있어도... 냉정히 따져봐야</strong></p> <p> </p> <p>간혹 방에 누수가 되고, 곰팡이가 피어 생활이 불편한데 임대인이 세입자 관리 소홀을 이유로 시설 개선을 해 주지 않거나 차일피일 미루면, 임대인에게 항의표시로 임대료를 연체하는 세입자들도 있다. 그런데 이때 세입자가 직접 시설을 개선해 계속 살고 싶어도, 임대인이 임대료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삼아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p> <p> </p> <p>이 경우 세입자는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협상이나 분쟁에서 불리하게 된다. 임대인에게 일관되게 권리 주장을 하려면, 화가 나거나 임대인의 귀책 사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도 임대료 연체 등으로 그에게 명분을 주지 말아야 한다.</p> <p> </p> <p>또 임차주택의 유지·수선의무를 두고 임대인과 타협점을 찾을 수 없을 때는 지역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30일 연장가능)에 분쟁조정위는 분쟁 당사자인 세입자와 임대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고 현장조사를 통해 조정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쪽에서 조정안을 거부하더라도 분쟁위의 조정안은 정식 재판에서 주요한 자료로 쓰인다.</p> <p> </p> <p><a href="http://omn.kr/1h80t&quot; rel="nofollow">기사 원문보기>></a></p> <p> </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StableLife&document_srl=1611…; rel="nofollow">[알쓸신집1] 소유자부터 부채비율 등 꼼꼼히 따져야, '깡통전세' 불안하시죠?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a></p></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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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표준임대료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료 인상률에 상한을 두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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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의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토, 2026/06/20-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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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70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1.</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를 둘러싼 오해와 진실</span><br style="color:rgb(102,102,102);line-height:1.7em;letter-spacing:-.5px;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background-color:rgb(255,255,255);" /><span style="color:rgb(102,102,102);font-family:'Noto Sans KR', Roboto, sans-serif;letter-spacing:-.5px;background-color:rgb(255,255,255);">공수처 팩트체크</span></p> <p> </p> <p> </p> <p><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4ce4…; style="width:768px;height:768px;"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2.</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①</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미국은 ‘정부윤리청’이 연방공무원의 부패를 막고 있으며, ‘검찰국’이 각 부처 공무 전담에 대한 조사를 진행, ‘특별심사청’이 공직사회 내부고발자 보호함. 호주와 홍콩, 싱가포르도 각각 반부패위원회, 염정공서, 탐오 조사국 등을 두고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모두 부패로 국가적 위기가 최고조로 달할 때 반부패기구를 설치했다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6060…;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②</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옥상옥’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그동안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를 우선적으로 수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또, 2014년에 도입된 특별검사임명제도 역시 권력형 비리 앞에 유명무실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우리나라 검찰은 법무부 산하로 구조적으로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1d8…;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4.</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③</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정치적 수사기구’로, ‘야당 탄압 기관’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의 책임자 구성원에 대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공수처장의 경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국회에 두어 공수처장을 임명, 정치적 공정성 시비를 최소화함. 또, 공수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정해진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만 작동함.</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검찰과 달리, 독립적 기구를 설치하자는게 공수처 설립 취지인데~?</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0153…;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5.</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④</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도 검찰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는 기소독점주의를 타파한다는 측면에서 그 설치 의의가 있음.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에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를 부여받아 막강한 권력기관이 되었음. 공수처야말로, 검찰권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는 독립적 수사 기구임.</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공수처 설치해서 검찰의 권한을분산하자는 것이 핵심이야!! 또, 검찰은 공수처의 부패를, 공수처는 검찰의 부패를 견제, 감시할 수 있어!</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9ef9…;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6.</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기소권 없어도, 충분히 수사와 감시 가능하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이 있더라도 기소권이 없다면, 검찰의 기소권 오남용을 견제할 수 없을 것. 공수처가 비리 공직자를 수사, 검찰에 송치한 이후, 검찰이 기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있음. 또,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을 수 있음.</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수사경찰에 불과해~! 오히려 검찰 권한만 더 막강해질꺼라구~!!</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5034…;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7.</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팩트체크 ⑥</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외국의 반부패기관도 기소권 없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처(SFO : Serious Fraud Office)는 사기, 뇌물, 부정부패 등 범죄를 직적 수사하고 기소하는 사정기구임. 중대범죄수사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음. 40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현재 60여건의 사건을 수사하고 있음.</span></font></p> <p> </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img alt="" src="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505/612/001/a2af…; style="width:768px;height:768px;" /></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8.</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 제대로 설치해서 부패근절.검찰개혁 이루자!!</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1996년부터 시민사회는 부패방지법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안을 일관되게 주장했왔습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수처는 논의만… 언제까지 논의만 할래~?</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공수처에 대한 오해가 풀리셨나요?</span></font></p> <p> </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3월말, 바른미래당이 공수처가 검찰 조직과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기소권 없는 공수처안을 협상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공수처는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쪼개어 공직자에 대한 부패 수사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바른미래당이 제대로 된 공수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span></font></p> <p><font color="#666666" face="Noto Sans KR, Roboto, sans-serif"><span style="letter-spacing:-.5px;">☞ “종이호랑이 안 돼, 기소권 있는 공수처 원해” 메일 보내기 (http://bit.ly/2WneoE4)</span></font></p></div>
화, 2019/04/02-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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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p><a href="https://www.flickr.com/photos/pspd1994/33429201298/&quot; title="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공직선거법·공수처법·국정원법 등 개혁입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 height="683" src="https://farm8.staticflickr.com/7805/33429201298_a0937ab434_b.jpg&quot; width="1024" /></a><br /><span style="font-size:12px;"><span style="color:#c0392b;">2019. 3. 7. 국정원 개혁법, 선거제 개혁법, 공수처설치법이 '마라톤 Finish Line'을 통과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되고 있다 ⓒ참여연대</span></span></p> <p> </p> <p>오늘(3월 7일)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종료하며,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p> <p> </p> <p>선거제도 개혁과 권력기관(검찰, 국정원)을 개혁하기 위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지만, 당리당략만을 앞세운 정당들에 의해 2월 임시국회가 열리지도 않은 채 시간을 허비하자, 이들은 지난 2월 18일부터 약 3주간 진행해온 <국회를 열어라! 3대 개혁 입법(선거법, 국정원법, 공수처법) 처리 촉구 시민행진>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가까스로 일정을 합의해 진행되는 3월 임시국회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정원 개혁 입법안들이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국회가 국민의 개혁 요구를 외면한다면 1년 여밖에 남지 않은 21대 총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p> <p> </p> <p>아울러 절박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국회가 개혁 입법안들을 처리하는지 끝까지 감시하는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개혁법안 FINISH LINE 통과‘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태호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송상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이해솔 한국YMCA전국연맹 간사,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임선희 한국여성단체연합 활동가 등 각 단체 활동가 3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p> <p> </p> <blockquote> <p>기자회견문</p> <h2>개혁 가로막는 국회는 각성하고 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입법 처리하라</h2> <p> </p> <p>일하지 않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폭발직전이다.</p> <p>2019년이 시작된 지 두달이 넘도록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열리지 않던 국회가 오늘에야 다시 열리게 되었다. 해가 바뀌어도 정쟁과 무사안일로 허송세월하는 국회의 모습은 달라지지 않았다. 이런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그 깊이를 헤아리기 어려울 지경이다. 지난 2월 18일부터 매일 아침 여의도역에서 국회로 행진해온 <정치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촉구 시민행진단>은 이제서야 국회를 연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을 규탄하고, 개혁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에 섰다. </p> <p> </p> <p>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은 국회 앞에서 좌초하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를 바꾸고, 권력기관을 환골탈태 시키기 위한 개혁 입법이 국회라는 병목지점 앞에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 2019년 1월말까지 ‘연동형비례대표제’ 등 선거제도 개혁안을 합의하겠다던 여야 5당 원내대표의 대국민약속은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파기되었다. 국민 80%가 찬성하는 공수처 설치와 국정원 개혁도 자유한국당의 태업에 막혀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응당 대리해야 할 민의를 외면하고 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국회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는가.</p> <p> </p> <p>더 늦기 전에 개혁입법을 처리하라!</p> <p>우여곡절을 겪으며 가까스로 의사일정에 합의한 3월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은 자명하다.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고 빠른 처리가 필요한 개혁법안들이다. </p> <p> </p> <p>하나, 민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 무책임하고 무능한 국회는 또 다시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구 획정시한이 곧 다가오지만, 제 정당들은 아직 선거제도 개혁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정치적 지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지금의 선거제도로 내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남은 시간이 거의 없다. 국회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라는 정치개혁특위 자문단의 권고와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요구를 수용하여 선거제도 개혁안을 마련하고 3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 </p> <p> </p> <p>하나, 국가정보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국정원법을 개정하라. 지난 정권 국정원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치에 동원되는 도구로 전락했었다. 지금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활동을 폐지하는 등 자체적으로 개혁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정보기관 개혁을 권력자의 선한 의지와 당사자인 국정원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다. 국가정보원이 더 이상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되지 않도록 수사권 폐지 등을 포함하여 국정원법을 당장 개정해야 한다. </p> <p> </p> <p>하나, 검찰 권한을 쪼개고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를 막기 위해 공수처법 제정하라. 무소불위 권한을 오남용해온 검찰에 대한 개혁도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 권력과 유착된 검찰의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봐주기 수사, 비위 검사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는 사라져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나온지 벌써 20년이 넘었고,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 법부무도 자체 안을 제시하고 검찰 또한 국민적 요구에 따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는 더 이상 공수처 설치를 머뭇거려서는 안 된다. </p> <p> </p> <p> </p> <p>국회가 해야할 일은 많지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더 이상 개혁입법을 가로막거나 발목을 잡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이제 결과로 보여줄 때이다. 제정당과 국회의원들은 3월에 모든 힘과 지혜를 모아 정치개혁안과 권력기관 개혁법안을 처리하라. 또 다시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외면한다면, 그러한 정치세력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엄중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하라. 21대 총선은 이제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p> <p> </p> <p>2019년 3월 7일 </p> <p>3월 국회에서 정치·권력기관 개혁 3대 법안 처리하라 기자회견 참가단체 및 참가자 일동</p> <p><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이상 가나다순)></p> </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bit.ly/2VHfj20&quo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div>
목, 2019/03/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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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참여연대,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발표</h1> <h2>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 투명성•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h2> <h2>시민들 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 알고 싶어해</h2> <p> </p> <p>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오늘(3/27, 수) 국회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를 바탕으로 국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에 공개하는 정보가 시민들이 알고싶어하는 정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총 25쪽)를 발표했습니다.</p> <p> </p> <p>국민들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와 그 구성원인 국회의원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고 국회는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정보를 공개해야 합니다. 발표된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국회공보를 통해 공개된 2016년~2018년간의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를 분석한 결과 시민들이  국회에서 알고자하는 정보는 크게 세 가지(①국회 예산집행 관련 정보, ②국회의원 윤리 관련 정보, ③국회운영 관련 정보)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러한 정보는 국회 홈페이지 등에 사전에 공개되지 않고,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경우 청구자에게만 공개되고 있습니다. </p> <p> </p> <p>참여연대는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①정보공개제도를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운영하던 것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전환하고, ②국회의원의 직무 수행(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출결, 본회의 표결 결과, 발의한 법안 등)에 대한 정보 등으로  공개대상 정보를 확대하고, ③국회 연차보고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포함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국회가 생산하는 정보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기 전에 적극적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것을 강조했습니다.</p> <p> </p> <p>이슈리포트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슈리포트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 </p> <p> </p> <p>▣ 붙임자료 </p> <p style="margin-left:40px;">1. 「국회 정보공개 실태와 개선방안_소극적, 수동적 정보공개 탈피하고 투명성• 편의성•개방성 제고해야」 국회개혁이슈리포트① [<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6H7269w_tDXMKJRLPcA6jPf2fbOeFzT-Sei…;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p style="margin-left:40px;">2. 2016년~2018년 국회 정보공개 운영실태 최종분석대상 [<a href="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rI1TJGQQjnYaJpKHEZ1dZrzjTd-D2pw…;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a>]</p> <div> </div></div>
수, 2019/03/27-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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