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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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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20:11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차)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가)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제목 : 2018. 5. 11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년 5월 11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제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년 6월 23일,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 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명”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은 “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월 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제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본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제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 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①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②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⓷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년 O월 O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9대 운영위원장 (끝)

 

추신: 우체국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이 민문연으로부터 수령되었다는  연락이 온바, 집행부는 소장님과 이사장님께 지난 51차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입증하는 2차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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寄友人(기우인)

 

草屋梅花發(초옥매화발)

南窓寄友人(남창기우인)

君吾爲李杜(군오위이두)

共醉詠芳春(공취영방춘)

 

벗님에게 띄우는 글

 

草屋에도 고운 매화 활짝 피니

남쪽 窓에서 벗님께 글 띄우네

그대와 나 李白과 杜甫가 되어

함께 취해 아름다운 봄을 읊세.

 

<時調로 改譯>

 

草屋에도 매화 피니 南窓에서 글 띄우네

그대는 李白이 되고 나는야 杜甫가 되어

둘이서 함께 취하여 아름다운 봄을 읊세.

 

*友人: 벗 *南窓: 남쪽으로 난 窓 *李杜: 李白과 杜甫 *芳春: 꽃 피는 아름다운 봄.

 

<2019.4.1, 이우식 지음>

월, 2019/04/0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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答問(답문)

 

問難吾豈答(문난오기답)

未免白頭童(미면백두동)

半識無爲道(반식무위도)

時時或可通(시시혹가통)

 

물음에 답하다

 

어려운 걸 물으니 내 어찌 답하랴

머리 허연 어린애 아직 못 면했소

저 無爲의 道에 대해 반쯤 아는데

때때로 혹 가히 통할 수도 있다오.

 

<時調로 改譯>

 

難問題 어찌 답하랴 白頭童 못 면했소

無爲의 道에 대하여 내 반쯤은 아는데

때때로 어쩌면 가히 통할 수도 있다오.

 

*答問: 물음에 대답함 *問難: 어려운 것을 물음 *白頭: 백수(白首). 허옇게 센 머리.

 

<2019.4.3, 이우식 지음>

수, 2019/04/03-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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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철·후지코시·미쓰비시·코크스 4곳
피해자 “인간에 자유 있어도 한계 있어”
민변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소송 제기”

0404-12

▲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제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운데)와 김용화 할아버지(오른쪽) 등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기자들 앞에 선 김한수(101) 할아버지는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민족문제연구소는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피해 당사자인 김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4명과 사망 피해자 6명의 유족 27명은 일본 기업 일본제철(신일철주금)·후지코시·미쓰비시중공업·코크스공업 4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개인당 1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할아버지는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서 사람이 아닌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았던 그 시절을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다”며 “당시 같은 식당에서 일본 사람은 하얀 쌀밥을 먹고, 한국 사람은 기름짜고 남은 것에 쌀을 넣어 먹는데 그것도 배불리 먹을 수 없었다. 그런 세월이 흘러갔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과연 참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과를 받고 손을 싹싹 비는 모습을 봐야 하는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면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한국 사람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거다. 아무리 인간에 자유가 있다고 해도 자유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할아버지는 지난 1944년 8월께 목재를 실어 나른다는 설명을 듣고 회사 트럭을 타고 갔다가 집에 연락도 하지 못하고 청년 200여명과 함께 미쓰비시조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김 할아버지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압적인 규율을 받으며 생활했고, 작업 중에 사고를 당했지만 병가를 받지 못해 다음날에도 출근해 일했다.

이후 1945년 8월9일에 공장에서 작업 중에 나가사키 원폭투하로 피폭을 당했지만 목숨을 건지고, 같은해 10월20일께 동료들과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0404-13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일본강점기 시절 강제징용 피해자 김한수 할아버지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사건 추가소송 제기’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김 할아버지 등은 이날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9.04.04. [email protected]

이날 함께 소송을 제기한 김용화(90) 할아버지도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보호해줘야 하는데 일본은 악용해서 노예화했다”며 “일본은 마땅히 보상해야 하고, 보상 이전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김용화 할아버지도 일본제철 야하타제철소에서 강제징용을 당했다.

민변 측은 “대법원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정당성을 다시금 확인했다”면서 “일제강점기 시대 이 땅에서 자행됐던 강제동원은 인권의 관점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강제동원에 책임 있는 어떤 주체도 사과나 배상에 나서지 않는 현실은 여전하고, 가해 기업들은 대법원 판결 후에도 손해배상채무의 임의 변제에 나서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다수는 피해 회복을 받지 못한 채 눈감고, 기록되지 못한 역사도 사라지고 있어 더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해 소 제기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0월30일 이춘식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며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8부(부장판사 설범식)는 이날 고(故) 홍모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4명과 그 가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열었다.

홍씨 등의 대리인은 “대법원 판결도 나오고 해서 가급적 포괄적 화해를 하려고 한다”며 조정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미쓰비시 측 대리인은 “일본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고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했다.

재판부는 “더 이상 사실관계나 법리 문제에 주장할 것이 없으면 사건을 종결하겠다”며 “미쓰비시 측이 조정 의사가 있으면 중간에 조정기일을 잡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선고는 오는 6월27일 진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2019-04-04> 뉴시스 

☞기사원문: 강제징용 피해자들 추가 손배소…”日, 짐승 취급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개·돼지 대우도 못 받고 살았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 상대 추가 소송 제기 

☞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기업들 상대 또 소송 

☞뉴스1: 일제징용 피해자들 日 전범기업에 추가 소송…”짐승처럼 부려” 

☞SBS: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전범 기업들 상대 또 소송

목, 2019/04/0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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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선융화의 상징으로 조선총독부의 조선인 최초 외교관으로 발탁

일제가 어떻게 친일파를 양성했으며, 지식인은 어떤 과정으로

친일파가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툽과 팟빵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http://www.podbbang.com/ch/14024

월, 2019/04/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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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9년 새 학기를 맞아 우리 고장 제주도에도 산과 바다, 공원, 흐드러지게 핀 꽃과 들판 여기저기서 봄의 완연한 기운이 우리를 감싸 안는 계절이 찾아왔다.

특히, 생동하는 이 자연과 더불어 가장 이 계절을 기다렸음직한 어린이들이 야외로 나가 실컷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은 소망은 나와 같은 어른들의 당연한 기대감이리라.

역시 아이들의 본성은 실내보다 실외를 선호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진리니까.

하지만 매년 이맘때면 찾아오는 불청객이 하나 있다. 미세먼지다.

면역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는 건강의 적신호가 아닌가 싶다.

그러나 요새는 그런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또 하나의 적신호가 있다.

숫자로는 소수겠지만 어린이들만을 노리는 불순한 인간들의 존재가 훨씬 더 해롭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자못 두렵기까지 하다.

 

화, 2019/04/1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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