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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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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철]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20:11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차)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가)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제목 : 2018. 5. 11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년 5월 11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제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년 6월 23일,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 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명”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은 “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월 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제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본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제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 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①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②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⓷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년 O월 O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9대 운영위원장 (끝)

 

추신: 우체국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이 민문연으로부터 수령되었다는  연락이 온바, 집행부는 소장님과 이사장님께 지난 51차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입증하는 2차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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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

월, 2017/08/28- 14:48
257
0

서울 중대 위험없는 군사옵션, 과연 존재하는가?
(연합뉴스tv)

[앵커]
미국 매티스 국방장관이 서울을 중대한 위험에 빠뜨리지 않는 대북 군사옵션 방안이 존재한다 이렇게 언급했는데요.

이외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북한과 관련된 강경 발언들을 일삼고 있습니다.

실제 그런 군사옵션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선 정치안보 전문기자 연결합니다. 이재선 기자!

계속 강경발언이 쏟아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미중정상회담 직전에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올라와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때마다 강경발언들을 쏟아왔습니다.

지난 8월 “화염과 분노”, “가만두지 않을 것” 등의 발언들이 이어졌고 유엔 대북 제재안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검토한 옵션에는 전술핵배치·참수작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과연 그러한 옵션이 가능할까요?

[기자]
이중 참수작전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과거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할 때 미군 특수부대가 들어갔죠.

네이비 실 팀이 들어갔는데 이런 특수부대가 평양에 들어가서 이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작년 아프간에서 탈레반 지도자 만수르를 제거할 때는 스텔스 무인기를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로 해서 참수작전을 진행하게 되었을 때 과연 서울은 어떻게 되겠는가가 문제입니다.

결국 공격형 무인기를 동원하는 군사옵션을 선택한다고 할 때 북한의 지도부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가 됩니다.

[앵커]
지금 한미 정보력이 그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기자]
그것이 바로 킬체인 개념인데 북한의 지도부 움직임을 과연 포착할 수 있는가가 문제입니다.

[앵커]
실패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실패를 하게 될 경우 서울은 전면전을 피하기 힘듭니다. 전쟁 직후 8분안에 수만개의 북한 방사포가 서울을 날라옵니다. 8분안에 피할 수 있는 사람들은 평소 대피훈련을 해온 주한미군 가족들과 외교관 등일 것입니다.

결국 참수작전이 조금이라도 실패하게 된다면 전면전이 벌어지고 10분안에 수도권 2300만명 중 절반이상에 위험에 노출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왜 참수작전을 언급하는 것인가요?

[기자]
일종의 북한에 대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말들이 자주 언급될수록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발언들이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발언들이 북한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실제로 트럼프가 9월 9일 북한 행사장을 폭격하겠다는 발언을 해서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었죠?

다행히 아무일이 없이 지나갔지만 이런 발언들이 자주 있게 될 경우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의 빈도를 높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발언들이 오고가는 가운데 전쟁에 대한 불감증이 오히려 커져서 막상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누구도 대처할 수 없게 될 것이고요.

[앵커]
그렇군요. 이번 시간은 서울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대북군사옵션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일, 2017/10/08-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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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에 환장한 미친 늙다리
악마 트럼프의 막말 모음

“한국은 미쳤다”
(2015년 10월 12일 정치단체 노라벨스가 트럼프를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은 실제로 중국의 일부였다더라”
(4월 19일 중국과의 정상회담 후)

“한국은 하나만 알아”
(9월 4일 트위터)

“한국, 대북 대화 구걸하는 거지 같다”
(9월 7일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

“한국에 수십억달러 무기판매 승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한국, 은혜를 모른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북한 9.9절 기념식장 공습하겠다”
(7월 31일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 화염과 극심한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
(8월 9일 기자회의 대화)

“(북한) 산산조각낼 것”
(9월 15일 공군기지를 방문해서)

일, 2017/10/0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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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3

▲ 1928년 조선총독부 자문기구로 설치된 임시교육심의위원회의 한 장면. ‘문교의조선’ 1928년 9월호.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1916년 7월 일제는 조선 문화유산의 조사와 보존을 심의한다는 목적을 내걸고 ‘고적조사위원회’를 설치했다. 조사방법의 유형은 일반조사·특별조사·임시조사 등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고구려·백제·신라·한사군·임나와 관련된 지역이 집중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는 고적조사위원회의 실제 목적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밝히기보다는 식민사학의 논리를 찾는 데 있었음을 방증한다. 1922년 12월 등장한 조선사편찬위원회와 이를 이어받은 조선사편수회가 철저하게 식민사관에 입각한 역사서를 발간하는 데 몰두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1939년 2월에는 조선인의 만주 이민을 국책사업으로 간주하여 ‘이민위원회’를 설치했다. 만주 개척은 일제의 중국 대륙 침략을 위한 오랜 계획의 일부분이었고, 일본인의 이민이 사실상 실패하자 조선인이 적극 동원됐다. 그 해 8월 ‘개척민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한 위원회는 △농업·공업·광업 분야의 실제 기술자 파견 △청년의용대를 늘려 개척민 지도자로 활용 △강원도와 함경도의 화전민을 만주 삼림지대로 파견 등을 의결했다. 이처럼 조선인의 만주로의 이주는 일제에 의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통제되었다.

위의 두 사례는 일본이 조선 식민지배 과정에서 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보여준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통감부·조선총독부 편>은 그동안 실체조차 파악되지 않았던 조선총독부 산하의 140여개의 위원회에 관한 정보를 모두 담았다. 위원회는 식민지 조선이 당면한 현안에 대한 심의·조사·자문·징계·조정의 기능을 갖추고, 긴급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운영됐음에도 그 역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박수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식민지 조선에서 모든 사안이 총독 1인의 제왕적 리더십에 따라 처리되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위원회를 통해 많은 부분이 결정된 측면도 있다”며 “앞으로 연구를 통해 더 밝혀지겠지만 위원회는 식민통치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토지·농업·교육·상공업·세제·경제정책·노동·강제동원·재난대응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해 설치되었다. 이는 일본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수준 이상으로 세세하게 조선 사회를 파악하고 통제했음을 드러낸다. 이미 통감부나 총독부 산하에 관련 부서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 이중, 삼중의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경우도 많았다. 치안유지법으로 처벌을 받은 사상범 중 비전향자를 구금하는 문제를 다룬 ‘예방구금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일제는 중일전쟁 이후 본격 전시체제에 돌입하면서 식민지 조선의 일상 구석구석을 철저하게 통제했다. 예방구금제도는 일본보다 조선에서 먼저 시행되었는데, 전향하지 않는 사상범에 대해서는 무기한으로 구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했다. ‘주택대책위원회’, ‘물가위원회’, ‘조선전염병 및 지방병조사위원회’, ‘조선중앙위생회’처럼 이른바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구들은 일제가 식민지인의 동요를 막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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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4년 4월 28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조선학도동원 교별기준 관련 기사. 일제는 1944년 4월 조선 학생을 전쟁에 동원할 목적으로 학도동원본부를 조선총독부 산하에 설치했다.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이번에 나온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사실상 상실한 1905년부터 1945년까지 존재한 통감부와 조선총독부 기구 총 248개(통감부 26개, 조선총독부 222개)를 모두 포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박수현 실장은 “각각의 기구에 대해 개별적인 논문은 존재했지만, 조선총독부와 일본 내각의 관보 등 공식 문헌을 토대로 실증적인 자료를 만들어낸 것은 이 사전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사전은 또한 일제가 식민지 조선에 둔 최고 권력기구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총론과 함께 연도별로 기구의 현황과 구조를 담은 부록, 각종 사진을 수록했다.

일제의 식민통치기구는 근대 법령 체계와 관료제를 기반으로 설치,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외형적으로는 근대국가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통치구조에 종속적이었을 뿐 아니라, 조직체계나 기능의 측면에서 근대화보다는 식민지 경영에 주력하는 등 ‘근대의 외피’를 두르고 있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통치기구의 근대적 체계와 운용은 식민지 지배의 억압성과 수탈성을 은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상당수의 기구나 법령, 정책 규제 용어 등이 해방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는 점은 뼈아픈 대목이다.

2009년 11월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한 민족문제연구소는 곧바로 사전 편찬 작업에 착수했다. 연구소는 3.1 운동 100주년인 2019년을 맞아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일본군·국영기업·관변단체 편>의 발간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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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주개척민지원자훈련소에서 일본 우치하라훈련소로 이동하는 장면. ‘통보’ 제120호(1942년 7월15일). 민족문제연구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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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8>경향신문 

☞기사원문: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무엇이 담겼나

※관련자료

[보도자료] 민족문제연구소, 『일제식민통치기구사전 : 통감부・조선총독부 편』 펴내

목, 2017/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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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CMS (월분납 포함)]
(주)미궁365 10만원 강정인 2만원 김광훈 1만원 김도윤 1만원 김봉천 1만원 김영화 1만원 김영훈 1만원 김용범 3만원 김원석 1만원 김윤철 1만원 김인규 1만원 김점구 1만원 류사영 1만원 박기석 1만원 박동진 5만원 박정우 1만원 박중열 1만원 방선희 2만원 부선정 1만원 서정숙 10만원 서하람 2만원 설광호 2만원 성명희 1만원 신국현 2만원 심경주 1만원 양경희 1만원 양창민 1만원 여양구 10만원 오혜림 1만원 우기동 1만원 원종형 2만원 유정완 1만원 윤현지 1만원 이경민 3만원 이성연 1만원 이은경 1만원 이종민 1만원 이진호 3만원 이창용 1만원 이태영 1만원 이효진 1만원 임승현 10만원 장혜주 1만원 정기용 1만원 정승윤 1만원 정윤숙 1만원 조규봉 5천원 조성민 3만원 조재광 2만원 조현곤 10만원 조현혁 2만원 조형래 1만원 채주병 1만원 최인주 1만원 최환영 5만원 현상진 1만원 홍현정 3만원

[온라인, 계좌이체 등]
강진우 10만원 김기호 10만원 김동호 10만원 김동훈 1만원 김면 10만원 김문식 8만원 김서형 2만5천원 김수정 10만원 김영태 10만원 김용 5만원 김이진 10만원 김재갑 50만원 김태운 2만원 김해란 10만원 남양강 50만원 남영주 20만원 노수영 300만원 노재원 30만원 도순환 10만원 동정남 10만원 박남순 20만원 박영순 5만원 박장성 2만원 박진부 10만원 벌꿀모음 9만8천원 송연옥 10만원 송차선 50만원 시민역사관 5만원 신명옥 30만원 신제균 10만원 양재규 5만원 오기택 10만원 오영숙 10만원 오키나와한의비모임 102만1천원 유연정 20만1천706원 유정열 10만원 유태성 1만원 윤옥중 100만원 윤정옥 3만원 이금수 30만원 이동은 10만원 이동철 10만원 이명구 10만원 이미숙 10만원 이범영 5만원 이봉돈 1만원 이선미 3만원 이선영 10만원 이성순 10만원 이영기 50만원 이영희 10만원 이윤기 10만원 이주행+이건일+이건우 30만원 이창신 10만원 이춘자 30만원 이혜경 10만원 이혜정 5만원 이홍석 5만원 임승미 2만원 임창완 10만원 전진성 10만원 정수연 10만원 정숙희 10만원 정윤현 10만원 정혜영 10만원 조시현 10만원 차기호 10만원 최낙훈 50만원 최두용 10만원 최상남 10만원 최인재 50만원 하수영 10만원 한광수 5만원 한상기 10만원 한지훈 20만원 함형준 10만원 허장수 10만원 홍정미 10만원 홍지훈 10만원

●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명단에 누락되신 분은 사무국(02-2139-0406)으로 전화주시면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

목, 2017/08/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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