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여인철]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지역

[여인철]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차)

익명 (미확인) | 수, 2019/02/13- 20:11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차)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가)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제목 : 2018. 5. 11 제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년 5월 11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제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년 6월 23일,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 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명”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만 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썩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은 “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월 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제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월 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인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본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제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 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①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②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⓷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년 O월 O일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9대 운영위원장 (끝)

 

추신: 우체국으로부터 위 내용증명이 민문연으로부터 수령되었다는  연락이 온바, 집행부는 소장님과 이사장님께 지난 51차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결의는 무효임을 입증하는 2차 내용증명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이승만에겐 건국의 공이 있고 박정희에겐 산업화의 공이 있다고 말씀 하신 분이 계십니다

혹자는 이승만은 건국의 공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어느 것이 맞는지 귀 연구소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수, 2017/09/20- 00:09
81
0

참담한 피해자들 “재판 결과 기다리다 대부분 돌아가셨는데…”

0727-1

▲ 27일 기자회견에서 이희자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대표가 피해자들이 살아 있을 때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 있다.ⓒ민중의소리

“30 여 년 일본과 한국을 오가며 수많은 기자회견을 해봤지만, 오늘처럼 참담하고 슬프고 분통터지는 기자회견은 처음이다.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참담하기만 하다.”

수 십년 간 일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해 왔으며, 자신 또한 피해자 유족인 이희자(75)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어디서든 기자회견을 하면,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제가 당당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에서 민족문제연구소와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장 벽면엔 미쓰비시중공업, 신일본제철 등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일제강제동원 소송을 진행해 온 피해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총 9명의 피해자 중 7명의 피해자 이름 앞에는 ‘故’(고)자가 붙어 있었다. 고인이 된 7명의 피해자들은 일본은 물론이고 모국에서도 권리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다. 2분의 피해자 또한 현재 90세가 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런데, 최근 사법부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의 재판거래에 이들의 재판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다. 지난 26일엔 한 현직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대법원 측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 관련 재판을 “재검토하라”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해지고 있다. “한일 외교관계에 큰 파국을 가져오는 사건”이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0727-2

▲ 민족문제연구소 사무실 벽에 걸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진. ⓒ민중의소리

한 명, 두 명 세상을 떠난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
피해자들 위로해온 이희자 공동대표의 낙담

이희자 공동대표는 발언 내내 재판 결과를 기다리다 세상을 떠난 피해자들을 떠올리는 듯 참담한 표정이었다. 그는 “재판 결과가 나오질 않자, 제가 그분들을 위로해드렸다. 포기하지 말라고, 오래 살아달라고, 그게 이기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대법원 재판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다”라며 탄식했다.

앞서 일제강제징용 피해자들은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주금을 상대로 각각 부산지법(2000년)과 서울중앙지법(2005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이들은 1·2심에서 패소했으나, 2012년 5월 대법원이 처음으로 일본 전범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희자 공동대표는 당시를 회고하며 “일본에서 모든 재판을 지고 모국으로 돌아와 다시 재판을 시작하고, 처음 승소 소식을 접했을 때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이 우셨다”라며 “식민지 시대에 잃어버린 민족과 청춘을 다 찾은 것처럼 기뻐하셨다”고 말했다.

원심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피해자 한 사람당 1억원(서울 고법) 또는 8천만원(부산 고법)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했다. 이런 상태로 해당 사건은 2013년 8월 대법원에 재상고 됐다. 하지만, 이후 5년이 다 되도록 법원은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그 시간 동안 원고들은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 사법부를 믿고 “기다려보자”는 식으로 피해자들을 위로했던 이 공동대표가 “당당해도 되는지 모르겠다”며 낙담한 이유다. 그는 “일본과의 문제 때문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런데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거래했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게 뭔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탄했다.

0727-3

▲ 27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일제 강제동원피해 소송 둘러싼 외교부, 사법부, 김앤장의 유착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민중의소리

사법부·외교부·김앤장 유착,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충격적”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도 사법부·외교부·김앤장의 유착에 절망감을 드러냈다. 김세은 변호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고, 그동안 무엇을 신뢰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왔는가 질문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탄식했다.

김 변호사는 “사법부는 다수의 힘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구제받기 위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리는 곳”이라며 “그런 사법부의 법원행정처가 외교부, 청와대와 손을 잡고 우리 재판을 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래했다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조시현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법부가 삼권분립 원칙까지 어겨가며 ‘민사소송규칙’까지 개정한 정황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의 민사소송규칙 상으로는) 원고와 피고 등의 의견은 1-2심에서 모두 제기가 되어야한다”며 “그런데 이 규칙을 대법원 판결 전에 바꿨다. 마지막 판결을 내리는 대법원 단계에서 소송과 관련도 없는 외교부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2심에서 시민단체나 관계기관들이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는 길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외교부가 일방적으로 일본기업 측에 유리한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는 삼권분립뿐만 아니라, 소송당사자에 대한 심각한 권리침해 소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0727-4

▲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외교부의 의견서 ⓒ민중의소리

당시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외교부는 명확하게 입장을 드러내진 않지만 교묘하게 피해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면 안 된다는 의견을 표한다.

해당 문서에는 ‘피해자들이 한국 내 일본 기업들 재산을 압류하는 극단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으며, 이렇게 되면 양국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다’, ‘지난 50년간 한일양자관계의 근간이 되어온 협정의 해석이 뒤흔들릴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인도 손상을 불러올 것이며, 일본 기업들의 한국 투자와 비즈니스에 장애가 되고 한일 간 경제관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를 무참히 짓밟고, 사법의 근간과 국가주권마저 내던져버린 파렴치한 폭거를 마주하면서 우리는 국가와 정부, 외교부, 사법부의 존재 의의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총체적 부정의와 재판 거래라는 초유의 사태를 앞에 두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뜻을 모아 강력히 요구한다”라며 소송에서 부당하게 피해를 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사죄, 새로운 재판부 구성을 통한 신속·공정한 심리, 외교부·사법부·김앤장이 결탁해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경위, 검찰의 철저한 수사 등을 촉구했다.

<2018-07-27>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목숨 대가로 한 ‘사법부·외교부·김앤장’ 뒷거래”

※ 관련기사

☞프레시안: 외교부는 일본 지부, 대법원은 일본 민원 처리 기구?

☞한국일보: “강제동원 재판 지연은 사법부와 외교부, 김앤장의 유착”

☞민중의소리:외교부 ‘고리’로 더욱 선명해진 양승태 사법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 뉴스영상

금, 2018/07/27- 23:25
81
0

저희 언니한테 가끔 민족연구소라는 곳이 나라를 바르게 잡는 일에 앞장서는 단체라며 국내외에서 후원도 많이 한다하는 얘기를 듣곤했습니다.

그런데그런곳이 IDS김성훈과 연관되어 검색되어서 깜짝놀랐습니다검색어와 연관되었길래 당연히 뭔가 이 사기사건에 도움을 주시려고 하시나보다..했는데파산을 돕고있는 변호사라니요ㅜㅜ

혹시라도 이 사건을 모르시고 파산을 맡으신거라면….사건검색해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파산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돈을 나누워지리라 진정보십니까? 사건을 자세히 알면 김성훈이 얼마나 꼼수를 부리고 있는지 아시게 되실겁니다. 그럼 이 파산이 김성훈에게 어떤의미인지도 아시게 될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양심이 전혀없는 사기꾼이 전적으로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성훈은 정말 머리좋은사기꾼입니다. 그런 사기꾼이 그토록 원하는 파산을 왜 도와주시려하십니까…?

만약 이 파산이 받아들여지면 사기꾼들의 좋은 본보기가 될것이며 너도 나도 서로서로 도와가며 파산을 순차적으로 해나갈것입니다..그런일을 돕다니요..ㅜㅜ

 

지금까지는 30여명이 운명을 달리했고파산이 되면억울해서아마도 더 많은 인원이 운명을 달리하게 될까 두렵습니다.

 

정만순변호사님 이런 바람직한곳의 고문변호사님이시면 제발 이 사건을 잘 돌아보시고 파산을 할수없도록 오히려 도와주세여..그게 바로 정의입니다…. 이 사기꾼에게 파산으로 끝을 가볍게 털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제발 사건을 제대로 바라봐주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화, 2017/12/05- 22:56
81
0
1226-4

▲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이이화 이사장. /우철훈 선임기자

2018년 봄 서울 종로 네거리에는 작지만 의미 있는 동상이 하나 선다. 흔히 ‘장군’의 동상은 칼을 들고 하늘을 향해 손을 치켜드는 모습이 많지만 이 동상은 친근하게 앉아 있는 모습이다. 그는 ‘반란’의 수괴로 사형에 처해진 인물이다. 우리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된 이후 법에 의해 사형이 집행된 인물의 동상이 시내 한복판(대학 구내에 민주화 열사 동상은 있다), 그것도 종로 한복판에 세워지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그는 전봉준이다. 동학농민전쟁의 주인공으로 녹두장군으로 불린 그 전봉준 장군이다. 123년 만에 명실상부한 복권이다.(법적으로 2010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복권됐다) 이 사업을 추진한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이이화 이사장은 동상이 세워질 자리인 종로 영풍문고 앞 옛 전옥서 터를 둘러보며 감개무량한 표정을 지었다. 이 이사장은 “1895년 3월 29일 사형 판결을 받고 30일 새벽 2시 이곳에서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다섯 인사의 교수형이 집행됐다”며 “전 장군의 동상 제작은 완료됐지만 서울시 심사를 앞두고 있어 공개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3월 동상건립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7월부터 기금 모금을 시작해 목표액 3억원의 반절을 모았다. 2018년 3월까지 모금한다. 정부의 예산도 기업체의 협찬도 아닌 순수 시민 개인모금이다.(후원계좌는 농협 301-0211-6928-21 사단법인 전봉준 장군 동상건립위원회)

“이곳 종로1가 일대가 우포도청, 의금부, 전옥서 자리였다. 그 전까지 목을 베는 참수를 했는데 근대 사법제도가 도입되면서 교수형으로 바뀌었다. 전봉준은 교수형으로 바뀐 제도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전봉준을 포함해 손화중, 성두한, 최경선, 김덕명 다섯 동학 지도자(그는 5명의 이름을 또박또박 말했다)는 판결이 끝나자마자 사형이 집행됐다. 마치 박정희가 인혁당 사건 처형하듯이. 왜 그렇게 서둘러 처형했느냐 하면 당시는 단심제였는데 2심제로 법이 바뀌어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기 때문이다. 한양 주민들이 옥중의 전봉준을 구출한다는 얘기가 돌기도 했다.”

전봉준이 들것에 실려 압송되는 유일한 사진은 일본 신문기자가 찍은 것인데, 일제 영사경찰서에 취조 받으러 가는 모습이다. 일제 영사경찰서는 지금 을지로 중부경찰서가 자리다. 이 이사장은 “전봉준 장군은 최후진술로 ‘종로 네거리에서 목을 베어 오고가는 사람들에게 내 피를 뿌려주는 것이 옳거늘, 어찌 남 몰래 죽이느냐’는 최후진술과 <운명>이라는 유시를 남겼다”고 말했다. 그 유시의 내용은 ‘때를 만나서는 천지도 모두 힘을 합하더니/ 운이 가니 영웅도 스스로 어찌하지 못하는구나/ 백성 사랑하는 정의나 실수 없다/ 나라를 위하는 붉은 마음 누가 알아주리’다.

종로에 자신의 피를 뿌려달라는 전봉준 장군의 유언은 123년 만에 그 자리에 동상이 서는 것으로 이뤄진다. 동상은 앉은 그가 최종 목표로 삼았던 한양 경복궁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전봉준의 유언 때문일까, 공교롭게 바로 동상 왼쪽 280여m 떨어진 종로구청 사거리는 2015년 11월 14일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곳이다. 동상의 오른쪽 종각 앞에는 그 백남기 농민 기념 부조가 이미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종로 네거리는 우리 농민운동 역사의 현장이자 상징이 되는 셈이다.

이 이사장은 30대부터 전봉준 장군의 동학농민전쟁에 천착했으니 벌써 50년 가까이 됐다. 그는 “모든 역사교과서에 전봉준을 역적으로, 동학을 난(亂)이라고 표기했는데 나는 그런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전봉준과 동학을 공부했다”고 말했다. 특히 1980년대 중반 역사문제연구소에서 ‘민중운동사반’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답사도 다니며 연구했다.

이 이사장이 동학에 매료된 이유 중 하나는 부친의 영향 때문이라고 했다. 이 이사장은 한학자로 <주역> 연구가인 야산(也山) 이달 선생의 넷째아들이다. 주역은 변화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새로운 사상이 열린다는 후천사상과 맥이 닿아 있다. 그는 “부친의 변혁적인 주역사상은 불의에 대한 저항정신과 외세에 맞선 자주정신인 동학정신과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또 서자로 태어났다. 이 선생은 조선시대처럼 차별은 없었지만 동학의 서얼철폐 사상에도 매력을 느꼈다고 한다. 동학의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인내천 사상은 근대 민주주의 정신의 기초다. 그 맥락에서 이 이사장은 인간 전봉준을 이렇게 정의한다.

“전봉준은 농촌지식인으로 서당을 차려 아이들을 가르친 교육자다. 그러나 단순히 공자·맹자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실학정신에 입각해 개혁에 투철했다. 그가 행한 집강소는 조선말 모순을 철폐하는 농민자치기구로, 민주·평등운동에 바탕을 뒀고, 양반과 노비, 지주와 소작인의 차별을 모두 깼다. 또 끊임없이 지역(고창·정읍 일대)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 정치가일 수도 있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차에 조병갑이 나타나 봉기를 한 것이다. 역사을 만드는 인물은 꼭 ‘계기’를 놓치지 않는다. 이한열·박종철·백남기 등은 그런 ‘계기’ 속에서 일어난 인물이다.”

1937년 경북 김천에서 태어난 이 이사장은 부친이 한문만 가르쳐 정규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는 어린 시절 정규교육을 받기 위해 일부러 가출해 고아원에서 학교를 다녔다. 그러나 미인가 학교만 맴돌았을 뿐 정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혼자 공부하던 그는 학원에 뒷돈을 주고 가짜 고등학교 입학원서를 만들어 명문 광주고에 합격했다. 이 이사장은 “그때 정규 중학교를 나온 학생 9명은 모두 떨어지고 가짜였던 나만 합격했다”면서 웃는다. 서울에 올라와 서라벌예대(현 중앙대)를 다녔지만 1년 만에 그만두고, 성균관대도 6개월 정도 청강생으로 다니다 그만뒀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급했기 때문이다. 그가 받은 정규교육은 단 4년(고등학교 3년, 대학교 1년)이 전부다.

이 이사장은 평소 주소가 일정치 않다 보니 입대영장을 받지 못해 군대 기피자가 됐다. 정상 취업을 할 수 없던 그는 아이스크림 장사, 빈대약 장사, 외판원, 웨이터 등을 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글을 잘 쓴 그는 <불교시보> 기자로 취직해 글을 쓰기 시작해 1967년 <동아일보> 출판부에 임시직원으로 입사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면서 꾸준히 <창작과 비평> <뿌리깊은 나무> 등의 잡지에 글을 쓰면서 이름을 알렸다.

1226-5

▲ 이이화 이사장이 종로1가 영풍문고 앞 옛 전옥서 터에 세워질 전봉준 장군 동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우철훈 선임기자

-어떻게 역사학계에 입문했는가. 
“한국사연구회라는 학벌 안 따지는 진보적인 역사 연구단체가 있다. 내가 <창작과 비평> 등에 ‘허균’과 ‘북벌론의 허구’ 등 역사에 대한 글을 몇 번 쓴 것을 본 모양이다. 당시 서울대 정치학과 최창규 교수가 주자학이 조선의 정통성이라는 얘기를 했다. 강만길 회장이 나보고 반론을 써보라고 해서 내가 그 허구를 깨는 <척사위정론의 비판적 검토>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것이 화제가 됐고, ‘이이화는 단순한 재야사학자가 아니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요즘 박사학위 없으면 정통이 아니라며 재야 사학자, 심지어 사이비 사학이라 비난한다. 그때도 그랬을 텐데. 
“그런 생각은 특히 서울대 연·고대 출신들이 가지고 있다. 요즘은 많이 깨졌는데 우리 때는 더 심했다. 정말 지들끼리 놀고 말도 못했다. 그래도 비교적 나는 인정을 받았다. 왜? 지들도 모르는 한문을 내가 대학원생들에게 가르쳤으니. 서울대 교수들이 ‘어떤 놈이 규장각 와서 한문 가르치냐’고 질투 많이 했다.”

-요즘은 학위를 가지고 교수직을 해야 역사학자 대접을 해주는 풍토다.
“그때도 강단에 서지 않으면 모두 재야사학자라고 했다. 단군 연구한 안호상도 재야사학자라고 했다. 틀린 것이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이사장의 최고 역작은 1994년부터 10년간 쓴 22권의 <한국사 이야기>다. 역사에서 ‘민중사’라는 개념을 처음 소개했다. 이 이사장은 “동학 100주년 기념행사를 1994년 모두 끝내고 근질근질하던 차에 한길사 김언호 사장에게 ‘한국통사를 제대로 한 번 쓰고 싶다’고 해 한 달 250만원 선인세로 받고 10년 동안 쓴 것”이라고 말했다. 원래 한길사는 정통 역사학자를 동원해 고급 장정으로 20권짜리 <한국사>를 냈다. 그런데 안 팔렸다. 상심이 컸던 김언호 사장이 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그와 ‘승부’한 것이다.

이 이사장의 <한국사 이야기>는 민족사·민중사·생활사 위주로 쓴 것이다. 그는 “역사학계의 오류를 다 바로잡았을 뿐 아니라 ‘임진왜란’을 ‘조일전쟁’으로, 병자호란을 ‘조청전쟁’으로 바꿔 표기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무려 50만권이나 팔렸다. 기성 역사학계에서는 그의 <한국사 이야기> 오류를 지적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단재학술상(2001년), 임창순 학술상(2006년)을 받으며 학술적 업적을 인정받았다. 이후 그에게 씌워진 ‘재야사학자’라는 일종의 조롱은 사라졌다.

이어 이 책을 원작으로 삼성출판사에서 <만화 한국사>를 냈다. 보통 만화책은 화가의 이름을 따는데, 이 만화책은 최초로 원작자 이름을 땄다. 이 만화가 몇백만 권 팔렸다. 덕분에 그는 많은 인세 수입을 올렸다. 이 인세는 역사문제연구소는 물론 민족문제연구소의 친일인명사전 편찬,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적잖이 쓰였다. 이 이사장은 최근 시민역사관 건립위원회 위원장으로 바쁘게 활동하고 있다.

이 이사장은 지난 촛불혁명에도 앞장섰다. 사실 촛불혁명은 역사전쟁이라 할 만큼 역사문제가 내재돼 있다. 최근 공개되는 청와대 수석비서관 문건 등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친의 명예회복을 위해 교학사 교과서에 이어 국정교과서 도입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에 재야역사학자와 일선 역사선생님들이 맞섰다.

“촛불은 역사학계에서 싸우기 시작했다. 강만길·이만열·나와 역사문제연구소 사람들이 매일 거리에서 기자회견과 역사강의를 했다. 뉴라이트와 친한 이인호(전 서울대 교수), 홍일식(전 고려대 교수)이라는 사람이 원로랍시고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시대처럼 국정으로 가야 한다고 부추긴 거다. 코미디지 코미디. 오히려 잘된 거다. 박정희의 마지막 신화가 딸 때문에 깨졌으니. 그게 역사의 큰 교훈이다.”

이 이사장은 거의 매번 촛불집회에 나갔다. 에스컬레이터에 어깨가 끼어 한 달간 치료받으면서도 촛불집회에 나갔다고 한다. 그는 전농의 전봉준 투쟁단이 강원도에서 서울로 오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역사에서 간접적 계기와 직접적 계기가 있는데 촛불은 동학 이후 민주주의가 꾸준히 성장한 간접적 이유가 바탕이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역사에 대한 정의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과거를 들추지 말고 미래로 나가자고 하는데 모두 헛소리다, 인류는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을 고치면서 미래로 발전했다”며 “6·25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경제가 파탄났나, 역사는 그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전쟁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라고 일갈했다.

이 이사장은 여든이 넘었지만 아직 담배도 피우고, 대낮에 매운 낙지볶음에 소주 몇 잔도 거뜬하다. 10년 전 위암수술을 받았을 때 끊었지만 다시 한다고 한다. 그는 “평생 글쟁이로 살아 글을 안 쓰면 근질근질하다”면서 “평생 역사책만 썼지만 이번에 처음 에세이를 썼다”고 말했다. 쓴 글은 올 봄 <이이화 에세이집>으로 나올 것이라 한다. 이 이사장은 책에 대해 “이번 촛불시위에 참여했던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얘기도, 그리고 다음 대통령 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원희복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2017-12-24> 경향신문

☞기사원문: [원희복의 인물탐구]역사학자 이이화 “123년만에 전봉준 유언 이뤄진다”

화, 2017/12/26- 11:51
81
0

▲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이승빈 기자

검찰이 직권으로 청구해 진행된 1970년대 간첩조작 사건 ‘문인간첩단 사건’ 재심에서 문학평론가 임헌영(필명, 본명 임준열)씨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는 21일 임씨의 재심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과거 임씨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 자백은 보안사 강압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번 선고와 같은 취지로 임씨에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임씨는 1974년 이호철·김우종·장병희·정을병씨 등과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문인들의 개헌지지 성명에 서명한 이후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임씨 등 피해자들은 당시 영장 없이 12일 동안 구금된 상태에서 잠 안재우기, 구타 등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범죄 사실을 허위로 자백했다.

이에 따라 정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임씨 등 나머지 4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3년형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안병욱)는 지난 2009년 ‘문인간첩단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이라고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명예회복을 위한 재심 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당시 무죄 판결을 받은 정씨 외에 다른 피해자들은 이미 2011년 12월 재심 청구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씨도 재심 청구를 준비하던 가운데,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직권재심은 형사판결에 재심사유가 발견된 경우 검찰이 피고인을 대신해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는 제도다.

이는 앞서 지난해 8월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 반민주적, 인권침해적 수사로 실체가 왜곡됐던 시국사건들에 대해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직권재심 청구 TF를 구성해 재심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임씨는 이날 무죄 선고 직후 “재심 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검찰 공안부에서 먼저 재심을 청구하고 법정에서 검사가 무죄를 구형했다. 세월이 바뀌니 이런 일도 있다”며 기쁘면서도 얼떨떨한 심경을 전했다.

임씨는 과거 그의 보안사에서의 가혹행위 등으로 어쩔 수 없이 했던 허위자백이 그대로 검찰의 기소장과 재판부의 판결문이 됐다며 억울했던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이번 검찰의 재심청구 및 무죄 선고에 대해 “문인간첩단 사건 이후 44년 동안 간첩으로 불리우며 정상적인 인생을 살지 못했다”며 “늦었지만 지금이나마 박정희 정권의 간첩조작 사건이었음이 밝혀져 대단히 기쁘다. 앞으로 많은 재심을 통해 억울한 사람들이 누명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8-6-21> 민중의소리

☞기사원문: ‘문인간첩단 조작 사건’ 피해자 임헌영, 44년 만에 누명 벗어

금, 2018/06/22- 17:34
8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