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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덕문 대표 질문에 대한 답-절 주인인 중이 왜 절을 떠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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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이덕문 대표 질문에 대한 답-절 주인인 중이 왜 절을 떠나야 하나요?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3:26

이덕문 대표님께  

우리말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중이 그 절 주인인데, 왜 절을 떠나야 하지요? 절이 싫어지게 만든 자들을 떠나보내야 하지 않나요? 아마 그 중은 절의 주인이 아닌 모양입니다. 아니면 생각없는 떠돌이 땡중이던가  

저는 저를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의 한명)”이라고 생각하고 주인(회원)의 의무인 회비를 내왔고, 지부장으로 10년을 헌신했고 회원들의 대표기구인 운영위원회 운영위원도 하고, 나중엔 (9, 2015.3~2017. 3) 운영위원장도 역임했습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의 대개의 모든 근무자들은 연구소를 열심히 키워오고 세상에 이름을 내고 잘 해왔다고 봅니다. 우리 회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숙원사업인 친일인명사전도, 백년전쟁 비디오도 만들어내고, 역사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한 여러 일들도 해오면서. 그러면서 세상에 연구소 이름이 알려지고, “회원들이 연구소 취지가 좋다며 늘어나기 시작하고 회비수입도 늘고그래서 지금 그 정도면 크고 상대적으로 부유한 연구소로 성장했습니다.

랬더니만 어느 시점부터 상근직원들이 배은망덕하게도 주인을 몰라보고 무시하며 저네들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알고 보니 오래전부터 주인들 모르게 몰래 희한한 일들을 꾸며왔던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급기야는 전국에 회원이 13천여 명이 있다고 저들 스스로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우리들을 회원님이라 칭하더니 어느날, “회원 10이 그동안 십수년 동안을 모든 일을 우리 진짜 (저들에 의하면 가짜) 회원들 몰래 정기총회도 하고 임시총회도 하며 주요 대사들을 처리해왔다는 사실이 들통난 겁니다.  

그렇게 저들 회원 10끼리 몰래 총회를 하고 난 뒤 감독관청에 신고까지 해놓고는 시치미를 뚝 떼고 다시 전국의 회원들을 모아 정기총회를 또 열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무 것도 모르는 전국의 진짜 회원들은 그게 진짜 총회인줄 알고 일년에 한번 열리는 총회인데 꼭 가봐야지하면서 전국 지방에서 차를 대절해 올라온 것입니다. 그 법적인 효력도 없는 가짜 총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회원 10‘(등기)이사 5명과 상근자 5이었습니다. 상근자들이 주인인 회원으로 변신해 몰래 주인행세를 한 것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니…? 그래서 깜짝 놀라 그럼 당신들이 말하는 회원 10말고, 전국의 회원 13천여 명은 뭐냐라고 물으니 아직 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듣기에 저들이 슬쩍 흘리는 말로는, 이제 주인에게 몰래 주인 행세를 한 것이 발각이 되니 이제 와서 우리들 회원(법적 용어로는 사원)”에게 당신들은 사실은 (주인인) “회원(사원)”이 아니라, 단순 기부자 내지는 아무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이었어요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았지요? 우리를 속여 온 거지요? 지난 십여년 동안이나, 완벽하게, 언제까지나 영원히 비밀로 남을 줄 알고?  

그러면 그동안 우리를 주인인 회원(사원)”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의무라며 그동안 빼간 돈 (회비)는 뭡니까? 이거 사기 아닌가요?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절이 싫으면 절을 떠나라구요? 이덕문 미주 회원님, 그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나요?  

– “당신이 이름을 지적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면 그자리에 당신이 그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이거 이덕문 회원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집행부 어느 상근자한테 들은 얘기입니까? 하도 여러 군데, 지방에서 여러 회원들에게 똑 같이 듣는 말이라 묻습니다. 어느 지방 소위 원로라는 양반도 제에게 그럽디다. “연구소가 무슨 권한 쟁취하는 데냐? 자리를 맡고 싶으면 정치나 선거에 나가라. 그 원로는 사무국의 어떤 상근자하고 친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덕문 회원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더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질문들이 똑 같이 유치한지  

– “그런 생각이 않이라면 다시는 그런글 올리지 마시고 당신이 만든 단체 잘 운영하셔서 참 여인철씨가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단체에 가입 할것입니다 나역시 당신 단체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 협조합니다

제가 속해있는 민족문제연구소바로세우기시민행동(민바행)은 뭘 새로 운영하려고 만든 단체가 아닙니다. 명칭 그대로, 비리와 부정에 휩싸인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기 위해 뜻있는 사람들이 모인 회원/일반시민 단체입니다. 이덕문 회원도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뜻이 있다면 가입 환영합니다. 연구소 회비를 중단하고 저희 민바행에 회비를 내는 회원도 있습니다.  

– “그러나 지금은 어떤 뚜렷한 계획없이 무조건 과거 몸담았던 단체와 임원들 성명 운운하면서 사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상근자들의 이러한 비리행위는 작년 8월 감독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의 4일간에 걸친 감사(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작년 1214일에 행정처분(미승인 정관 사용에 대해 엄중경고, 기부금 부적정 사용에 대해 기관경고, 그리고 시정조처, 그 결과 이사 5인 전원과 감사 2인 전원에게 경고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이는 민족문제연구소 역사상 2000년 이래 두 번째 있는 일로 연구소를 완전히 믿고 따라온 전국의 13천여명의 회원들에게는 참으로 모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집행부 임원진/집행부에서는 일체 한마디 반성 또는 사과도 없이 침묵하며 오히려 그동안 문제제기해온 저희 민바행 회원들을 음해 세력이라 깎아 내리며 법적 조치 운운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 민족문제연구소의 참 모습이란 말입니까? 오늘의 민족문제연구소를 있게 하신 고 임종국 선생께 부끄럽지도 않단 말입니까?  

저희 민바행은 다시 말씀드리면, 뚜렷한 계획과 방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오래된 주인인 회원들을 속여 가며 연구소를 비리와 부정의 수렁으로 빠뜨리고, 그럼으로써 전국의 회원들에게 치욕을 안겼을 뿐 아니라,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해오던 국민의 신망을 저버린 비리의 주범들과 책임자들의 책임을 반드시 묻고 민족문제연구소를 바로세우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민바행은 “국민 주권”, 아니, 민족문제연구소에 “회원 주권”을 바로세우는 역할을 하려 합니다. 그 길에 이덕문 대표님도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9. 2. 12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  

저는 누구를 지지하지 않고 중이 싫으면 절을 나간다고 합니다  

아마 여인철씨도 민족 문제 연구소가 싫고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서 나가시고 당신 마음과 뜻을 생각하시면서 새 단체를 세우셨다면 그것으로 만족하시고 단체의 정관이나 계획등등 바로 세워서 참 그사람 여인철씨가 이끄는 단체가 마음에 들고 하시는 사업이 옳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로 세운 단체에 가입할것입니다  

당신이 이름을 지적하면서 사퇴하라고 하면 그자리에 당신이 그자리가 욕심이 나서 그런것 같습니다  

당신이 쓴 글 다읽어 보았습니다 말하자면 단한줄입니다 부정 불의 등등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라면 법에서 판결할것입니다 누구누구 일하는 분을 사퇴하라고 하면 그자리가 탐나서 그런가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않이라면 다시는 그런글 올리지 마시고 당신이 만든 단체 잘 운영하셔서 참 여인철씨가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단체에 가입 할것입니다 나역시 당신 단체 운영하는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면 협조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뚜렷한 계획없이 무조건 과거 몸담았던 단체와 임원들 성명 운운하면서 사퇴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당신네가 만든 단체가 날마다 발전하여 민중의 마음의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박정희기념관건립반대 전 미주공동대표 이덕문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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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베 총리,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리석은 인간”, “하찮다”고 표현해
(선데이저널=채수영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 “어리석은 인간(노로마,???)”, “하찮다(쯔마라나이, ?????)”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유럽(프랑스)의 유명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는 일본 소식통의 주장을 인용하여 아베 총리가 최근 진행된 ‘일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극렬히 비난했다고 전했다.

‘일본회의’는 일본 우익 최대로비단체로 1997년 우파단체 ‘일본을 지키는 국민회의’와 ‘일본을 지키는 모임’이 통합, 결성한 조직이다.

현재 아베 총리를 비롯한 대다수 각료가 일본회의 멤버로 있으며 ‘기본운동방침’은 황실 존숭(천왕제 부활, 국민주권 부정), 헌법 개정, 국방의 충실(재무장), 애국 교육 추진, 전통적 가족 부활이다.

아베 총리는 이 회의에서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가로지른 것을 두고 북핵문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무능을 지적했다.

최근 8월 29일과 9월 15일 두 차례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홋카이도 상공을 넘어가면서 일본은 경보시스템을 발동하고 홋카이도 지방 대피훈련을 벌린바 있다.

아베 총리는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을 혼란에 빠트린 것에 대해 비난의 화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렸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표현하면서 한국이 현재 북한 핵, 미사일문제에 대한 뽀족한 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지적했다고 한다.

또한 아베 총리는 ‘일본회의’에서 한일위안부합의 역시 재논의할 뜻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하찮다(쯔마라나이)’고 평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위안부합의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는 것을 강력히 피력한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8월 17일에도 위안부 합의 변경과 관련해 “골대는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면서 “지금까지 합의한 것이 전부다”라고 위안부 합의 변경에 대해 선을 그은 바 있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일본대사관 뒤 소녀상을 옮길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한국정부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뜻이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두고 “어리석은 국가”라는 망언을 쏟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하찮다”라고 표현한 것 역시 과거 입장이 그대로 이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2017-09-20)

 

 

 


일, 2017/10/0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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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께 요청 드릴 사항 2가지가 있어서 게시판에 글 남깁니다.

1. 박정희가 일제때 활동했던 사진과 기록(어느 문헌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는지) 그리고 해방 후 빨치산

행적에 대한 사본을(원본 명시)  우편으로  보내주실 수 있는지요?

요청 드리는 이유는 제 70 노모가 박정희(박근혜) 숭배자(일명 박사모)라 언터넷에 떠도는 사진과 기록,

뉴스 매체가 조작이라면서 신뢰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짜 뉴스, 개소리의 진원지인 유튜브 관련 박사모 관련 사이트는 왜 이리 신뢰하는지 참…

박정희의 친일 행적이 담긴 사진과 기록 내용, 해방 후  빨치산 행적을 공식 문서로 해 확인시켜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제 메일로 받는 방법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정확한 기록에 의한 것이 더 확실한 팩트로 전달할 수 있기에

부탁 드립니다.  보내주실 주소는 제 개인 정보란의 집 주소(인천)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사 비용 및 우편요금이 발생한다면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

2. 핸드폰 기기 변경으로 친일인명사전을 재 다운로드 하려는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존 핸드폰 기기(아이폰6s plus)에서 10,000으로 구매했는데 기기 변경(LG G6)하고 다시 받으려고 하니

다시 10,000을 납부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서… ㅠㅠ

아니면, 다운로드 받은 사람의 기기 정보와 인적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하여 기기 변동이나 전화번호

변경시에도 다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월, 2017/10/0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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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을 여는 역사 시즌1]
팟캐스트 ‘역적(역사적폐 청산)’- 에필로그

수, 2017/10/1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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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1

금, 2017/10/13-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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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1

월, 2017/10/1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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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 수리온부터 사드까지 누구를 위한 안보인가 =군의 적폐청산과 개혁방향

진행: 김미화 
출연: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하어영 한겨레21 기자

본 프로그램은 포럼 진실과 정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의 모임 ·한겨레21 ·한겨레TV와 함께 합니다. 

프로듀서: 이경주ㅣ종합편집: 문석진ㅣ타이틀: 이정온ㅣ카메라: 정동화 이규호 김도성 조성욱ㅣ메이크업 : 강도겸ㅣ기술: 박성영 ㅣ연출: 이규호
제작: 한겨레TV

※ 한겨레TV <2017.10.17>

☞기사원문: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3화 (안보)

※ 관련영상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2화 (경찰)<2017.10.10>

☞한겨레TV: 김미화와 함께하는 스타트업 적폐청산 1화 (검찰과 국정원) <2017.9.26>

화, 2017/10/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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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p-content/uploads/2017/10/201710.pdf

목, 2017/10/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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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1

목, 2017/10/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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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시현 연구위원

지난 9월 21일 대법원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로써 올해 5월 12일에 나온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민족사랑 5월호 참조)이 확정되어 전 조선일보사 사장 방응모를 둘러싼 친일논쟁은 사법적인 차원에서 일단락되었다.
방응모의 친일행적은 해방후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1948.9.22. 공포, 법률 제3호)에 따른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해 다루지지 못하다가 50여 년이 흐른 뒤인 2004년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반민규명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반민규명위)에 의해 2009년 6월 29일 방응모의 행위들이 친일반민족행위인 것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반민규명위는 그동안 밝혀진 그의 행위들이 반민규명법 제2조의 13, 14, 17호에 해당된다고 했다.


13. 사회·문화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일본제국주의의 내선융화 또는 황민화운동을 적극 주도함으로
써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14. 일본제국주의의 전쟁수행을 돕기 위하여 군수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거나 대통령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금품을 헌납한 행위
17. 일본제국주의의 통치기구의 주요 외곽단체의 장 또는 간부로서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
쟁에 적극 협력한 행위


 

방응모는 2009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에도 이름이 올랐다. 이 사전의 발간에 대해 조선일보가 11월 9일 오피니언에서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갉아먹는” 것이라고 하는 가운데 2010년 1월 방응모의 양자인 방우영, 방우영이 죽자 그의 아들 방상훈이 원고로 또한 이들의 회사인 조선일보사가 원고 보조 참가인으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서울행정법원의 1심판결에 비춰보면 조선일보사의 일제시기 행위가 어느 국가기관에 의해서도 문제되지 않았는데도 조선일보사가 원고측에 선 이유를 약간 짐작할 수 있다. 판결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2005.12.29. 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선정할 때 반민규명위
의 결정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이에 따라 “재산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구사주의 행적과 재산상속, 언론사라는 상속된 회사의 성격과 활동, 뉴라이트, 건국절, 국정교과서 파동, 이른바 ‘역사전쟁’, ‘역사적폐’ 등 많은 것들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민규명위는 2005년 5월 31일 발족하여 2009년 11월 30일 활동을 종료하였기 때문에 위원회의 결정과 관련된 헌법소원이나 행정소송의 수행 등은 행정자치부 산하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맡게 되어 방응모결정 취소소송의 피고 역할을 하였다. 방응모의 상속자들과 조선일보사의 소송은 그 후 2010년 12년 22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 2012년 1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 2016년 11월 9일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 다시 2017년 5월 12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이번의 대
법원 판결까지 6년여의 재판과정을 거쳐 5개의 판결문이 나오기에 이르렀다.

13

담당관이 내무대신에게 전투기 제작 군수회사인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에 관한 승인을 요청하면서 이 회사 유일의 조선인 감사인 방응모를 ‘경성유력자’로 표시하였다. 「조선항공공업주식회사 주식인수의 건을 승인함」(일본내무대신, 1944.10.6.) 출처: 아시아역사자료센터

 

반민규명법 제2조가 열거하는 친일행위결정과 관련하여 결국 13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만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되었다. 17호 관련은 2012년의 단계에서 절차적인 이유로 위법하게 되었고, 14호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투어졌지만 역시 위법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확정되었다. 법원이 인정한 구체적인 방응모의 친일행위는 잡지 ????조광????의 발행, 여기에 논설 투고한 것, 임전대책협력회와 조선임전보국단의 간부로서의 활동에 국한되었다. 조선항공공업의 주주와 감사로 활동한 것(14호 해당)이나 국민총력조선연맹의 참사직과 선전부 위원이었던 사실(17호 해당)은 반민규명법의 문구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형식적 논리로 친일이 아니라고 한 셈이다. 결국 위원회와 달리 법원이 볼 때는 방응모의 과거 행적은 일부만이 친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범위가 대폭 축소되게 되었다. 어렵게 친일반민족행위규명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국가기구인 반민규명위가 활동했지만 사법부에 의하여 그 의미와 효과는 반감된 것이다. 이번 대법원의 기각 판결에서는 ‘심리불속행’이라고 하여 상고심 자체를 열어주지 않았다. 아쉬움을 떠
나서 친일반민족행위 규명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일부 대법관들과 판사들이 배반하고 방응모에게 부분적으로 면죄부를 발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분노의 마음까지 든다.
이제 이해승의 친일재산에 대한 사건을 제외하고 방응모 재판이 종료됨에 따라 반민규명위와 관련된 소송들도 끝나고 친일반민족행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실천은 다시 시민사회로 넘겨지게 되었다. 친일문제에 대한 입법, 위원회의 활동, 사법 판결에 이르는 국가의 관여가 한 바퀴 돈 지금, 시민사회측에서 식민지배와 부역협력자들이 남긴 역사적 과제들을 다시금 점검해볼 때이다.

목, 2017/10/1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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