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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향한 열망”…2·8 독립선언문 5개 국어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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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향한 열망”…2·8 독립선언문 5개 국어로 번역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20:04

[앵커]

2.8 독립선언문은 우리 민족의 독립 의지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국가 수립이라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담았다는 점에서도 높이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선언문의 취지와 의미가 충분히 연구되거나 확산되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었는데요.

뒤늦게나마 2.8 독립선언문이 모두 5개 국어로 번역돼 배포되는 등 그 의미를 알리는 운동도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활자를 구하지 못해 한 글자 한 글자 정성들여 쓴 6장의 선언문.

최후의 일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리겠다며 조국 독립의 열망을 담았습니다.

[조한성/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오족(우리 민족)이 정당한 방법으로 자유를 요구할 텐데,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해서 끝까지 자유행동을 취해서…”]

선언문에 40여 회나 등장하는 ‘민족’이라는 개념은 3.1 운동을 거치며 더욱 굳어져 임시정부의 기틀로 이어졌습니다.

[조영진/한국독립유공자협회 회장 : “(조선의 젊은이들은) 빼앗긴 조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불굴의 기개와 용기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집회 결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상황을 비판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위에 새로운 국가를 건설한다고 언급한 대목입니다.

엄혹한 압제의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꿈꿨던 독립국가는 어느 누구도 특권이 없고 모두에게 자유와 민권이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였던 겁니다.

[“그 나라는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이냐. 황제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선구적인 2.8 독립선언서의 정신을 기리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5개 언어로 번역해 전세계에 배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2.8선언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관은 다음달 3.1 운동 기념관이 완공되는 대로 2.8 선언문 원본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2019-02-09> KBS NEWS 

☞기사원문: “자유 향한 열망”…2·8 독립선언문 5개 국어로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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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稱有識者

 

巧言藏淺識(교언장천식)

刊布露虛名(간포로허명)

問汝知千字(문여지천자)

危亡筆舌耕(위망필설경)

 

自稱 똑똑한 사람

 

교묘한 말로 얕은 지식은 감추고

책 찍어 퍼뜨려 虛名은 드러내네

그대에게 묻노니 저 千字 아는가

필설의 生業이 망할 듯 위태롭다.

 

<時調로 改譯>

 

교묘한 말씀으로 얕은 지식은 감추고

책을 찍어 퍼뜨려서 虛名은 드러내네

묻노니 千字 아는가 筆舌耕 위태롭다.

 

*巧言: 교묘하게 꾸며 댐. 또는 그 말. 巧語 *淺識: 얕은 지식이나 좁은 식견 *刊布:

발간하여 세상에 널리 퍼뜨림 *虛名: 실속 없는 헛된 명성. 부명(浮名). 허문(虛聞).

虛聲 *千字: 천자문(千字文) *危亡: 몹시 위태로워 망할 것 같음 *筆舌: 붓과 혀란

뜻으로, 글과 말을 이른다 *筆耕: 붓으로 농사를 대신한다는 뜻으로, 직업으로

이나 글씨를 씀 *舌耕: 강연이나 변호 따위와 같이 말을 하는 것을 生業으로 삼음.

 

<2018.7.11, 이우식 지음>

수, 2018/07/11-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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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김백일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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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김백일 동상 옆에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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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고, 류금렬 집행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윤성효

시민들이 3·1혁명 100주년이 되는 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행적을 낱낱이 새긴 ‘단죄비’를 세웠다. 1일 경남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를 건립한 것.

친일김백일동상철거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집행위원장 류금렬, 아래 대책위)는 이날 낮 12시 “김백일 친일행적단죄비 건립식,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을 열었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흥남철수작전기념비 앞에 김백일 동상이 세워진 때는 2011년 5월 27일.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가 “김백일 장군은 한국전쟁 때 흥남 철수 과정에서 미군을 설득, 피란민 10만여 명을 배에 태운 인물”이라며 동상을 세웠다.

그런데 당시 동상은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경남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 이곳에 동상을 건립하려면 경남도과 ‘문화재 형상변경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당시 거제시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이다.

당시 경남도는 동상 철거를 요청했다. 이에 흥남철수작전기념사업회는 거제시를 상대로 동상철거 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거제시가 패소했고, 이는 2013년 10월 11일 대법원(당시 대법원장 양승태)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거제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2018년 9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동상 철거운동을 다시 벌이기로 했다. 38개 단체가 참여해 ‘대책위’가 결성되었다. 대책위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지난 2월 28일까지 거제시청 앞에서 117일 동안 동상 철거를 위한 집회와 1인시위를 이어왔다.

그리고 대책위는 김백일 동상 옆에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우기로 하고, 거제시와 거제시의회, 유적공원을 관리하는 거세지해양관광개발공사 등과 간담회를 열어 논의해 왔다.

대책위는 경남도와 단죄비 설치에 따른 ‘문화재 형상 변경 검토’ 과정을 거쳤다. 2011년 당시 거제시의 잘못된 행정과 대법원의 판결로, 친일 김백일의 동상을 철거할 수 없게 되자 우선 그 옆에 ‘단죄비’를 세운 것이다.

단죄비는 김백일 동상과 같은 3미터 높이로 되어 있다. 단죄비에는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취지문’과 함께,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라고 적혀있다. 그 옆에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을 새겨 놓았다.

그리고 단죄비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밝힌 김백일의 친일행적을 새겨 놓았고, ‘연도별 친일행적’과 ‘간도특설대 죄상’도 적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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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이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열린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에서 취지문을 읽고 있다.ⓒ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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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고, 참가자들이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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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다.ⓒ 윤성효

기념식에서 이종우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취지문을 읽었다. 취지문에는 “3·1독립운동 100주년, 광복 7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 아직도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동상이 버젓이 서 있다”며 “김백일은 일제 괴뢰국인 만주국 간도특설대 중대장으로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하고 훈장까지 받은 자”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책위는 “우리는 3·1독립운동 100주년 전에 김백일 동상 철거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거제시민들의 힘을 모아 이 단죄비를 건립하였다”며 “우리는 김백일의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단죄비’를 세움으로써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한다”고 했다.

또 대책위는 “국회가 ‘친일반민족행위자현양행위금지법’ 등을 제정하도록 하여, 전국의 모든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기념물이 철거되고 다시는 건립되지 못하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우리의 운동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동성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38대 참가단체의 헌신적 노력과 류금렬 집행위원장의 집요한 노력이 단죄비 설치를 가능하게 되었다”며 “하지만 아직 우리는 성과를 논하고 공로를 치하할 수 없다. 우리 앞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김백일의 동상이 아직 버젓이 서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그래서 대책위의 역할은 끝나지 않았고 동상이 철거될 때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현양행위금지법이 제정될 때까지 부단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류금렬 집행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은 이 시대의 독립운동가들이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애국지사다”고 말했다.

그는 “일제시대에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한다. 그 말은 틀렸다. 일제강점기 때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며 “단죄비는 친일행적에 대한 단죄이고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류 집행위원장은 “김백일 동상이 근본적으로 없어져야 한다. 그의 유족들이 부끄럽다며 스스로 동상 철거를 요구하길 기대하고, 아니면 우리의 노력에 의해 동상을 없애도록 해야 한다.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동상 철거를 위한 소송 진행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행사에는 ‘파라미타’ 청소년들이 참석해 <독립운동가>를 불렀고, 참가자들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도 했다.

원종태 집행위원은 “단죄비 건립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건립에 필요한 재정은 모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다”며 “어제(2월 28일) 단죄비 건립 계획을 공개했다. 혹시나 단죄비 건립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싶어 대책위 몇 분이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이곳을 지켰다”고 말했다.

김백일은 1938년 12월 일제 간도특설대 창설 창설요원이었고, 일제 침략에 적극 협력한 공로로 1943년 9월 일제 ‘만주국’ 정부로부터 ‘훈5위 경운장’을 받았으며, 해방 이후 육군사관학교 교장과 육군5여단장, 육군보병학교 교장, 육군3사단장 등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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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김백일 동상 옆에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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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고, 청소년들이 <독립운동가>를 부르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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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고, 류금렬 집행위원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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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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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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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에서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 건립식”을 열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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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 김백일 동상 철거 거제범시민대책위원회”는 3월 1일 거제포로수용소유적공원 내 김백일 동상 옆에 “김백일 친일행적 단죄비”를 세웠다. ⓒ 윤성효

<2019-03-01> 오마이뉴스 

☞기사원문: 3·1혁명 100주년, ‘친일행적 단죄비’ 세운 거제시민들 

※관련기사 

☞연합뉴스: 거제시민들, 김백일 장군 동상 옆에 ‘친일’ 단죄비 세워 

☞프레시안: 거제 김백일 동상 옆에 ‘친일단죄비’ 세웠다

토, 2019/03/02-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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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세웅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님께 드리는 부탁 말씀

민족문제연구소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제명 의결 무효 내용증명(2) 관련하여

(아래 첨부의 내용증명(2)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명망 높으시고 평소에 외경해 마지않던 함세웅 이사장님을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으로서 만나 뵙고 가까운 자리에서 연구소의 여러 사안들부터 때로는 정치현안까지 말씀을 들은 것을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엄혹한 시절에 고초를 겪으셨으며 그 후에도 우리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행동으로 빛을 비추신 함신부님께서 민족문제연구소의 이사장으로 오신 것을 크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운영위원장직을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인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함이사장님으로부터 작년 5월에 회원 제명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이 자리에서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저에 대한 회원 제명을 결의한 지난해 511일의 이사회는 서울시교육청에 등기된,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소위 신고 정관또는 승인 정관을 위배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취지의 내용증명(2)을 지난주 금요일에 보냈고 연구소에서 수령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7월초 경에도 내용증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20153월 운영위원장 취임할 때부터 알고 적용해왔으며 작년 5월 제명 당시 유통되던 정관(집행부에서 작년 6월 말경에야 밝힌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관에 의거해서 무효를 주장하고 내용증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후 2018822일 저희 민바행 측의 민원처리에 늑장을 부리던 서울시교육청에 세 번째로 항의방문을 가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우리 연구소에 회원이 10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와 연구소에 따로 운영되는 정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어렴풋이 알고 있던, 그러나 용도가 무엇인지는 전혀 알지 못했던 등록된 정관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당시까지만 해도 그 등기된 정관으로 연구소(집행부)에서 뭘 해왔는지, 그 용도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됐고, 10월경에야 간신히 얻어낸 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교육청에 등기된 그 승인 정관의 몰랐던 용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822일 서울시교육청 항의 방문 때 교육청 공무원이 얘기한 회원 10과 관련된 것으로, 우리가 알던 (운영) 정관과는 다른 (승인) 정관으로 회원들 몰래 정기 및 임시 총회를 해 오며 연구소의 주요 의사결정을 해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것은 소위 운영 정관만을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회원은 전국에 13천여명으로만 알아온 우리 회원들을 집행부에서 지난 15년 동안 속여왔다는 것으로 이는 어마어마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처럼 소름 돋는 순간이 또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육청/민족문제연구소 연합팀과의 줄다리기 끝에 입수한 총회 의사록에서 2013129일 임시총회 때 함신부님께서 이사장으로 선임되시고 그때부터 이사회와 정기총회 그리고 임시총회를 주재하신 것을 알고는 저는 사태의 내막을 상당부분 파악하게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저는 (그리고 저의 동료 부위원장들은) 함이사장님께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집행부 실무자들 말에 현혹되셔서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몇 번 이사장님께 면담신청을 해가면서 연구소의 돌아가는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2004년부터 시작된 그 회원 10총회 의사록을 보는 순간 저는 함이사장님께서 모든 걸 파악하고 계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함이사장님께서는 2004년부터 회원 10으로 정기 및 임시 총회가 열려온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이어받으셔서 계속 주재하셨으며, 따라서 연구소 돌아가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계셨음에도 저희 운영위원장단에서 두어번 면담 신청해서 연구소 집행부의 핵심 상근자들의 비민주적 행태 문제 그리고 운영상 문제들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모른체 하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지난 15년 동안 그들 상근자들이 5명이나 포함된 회원 10으로 정기총회, 임시총회를 해오면서 전국의 13천 진짜(?) “회원들을 속여 온 행태가 드러나니, 집행부에서 말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 슬슬 후원 회원이라는 말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자기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인인 회원이라고 생각했던 회원들도 스스로에게 나는 그저 후원 회원이었어!”라는 자기암시를 하게끔 만들고 있는 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집행부가 십수년을 회원들을 속여 오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위기가 닥치니 설마 하며 그저 믿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회원들에게 또 속임수를 쓰는 것이지요. 함이사장님은 이런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지요?  

그런데 제가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왜 운영위원장이던 20153~ 20173, 2년 동안, 저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까?   

여위원장이 법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며 사용하고 있고, 집행부에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 “(운영) 정관은 사실은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 아니고, 법적으로 유효한 “(승인) 정관은 따로 있네. 그리고 회원13천명이 아니고, 10명뿐이네라고.  

여위원장이나 다른 회원들은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의 법적 주인인 사원(법인 회원)이 아니고, 단순 기부자 내지는 후원 회원에 불과하고, 운영위원장이라는 자네의 직책은 소위 지부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아무런 권리도 없는 후원 회원조직의 대표에 불과한거네라고.  

그런 충격적 사실들을 험한 시간 험로를 거쳐 간신히 알아내고 나니 허탈하고 함이사장님께 섭섭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함세웅 이사장님, 작년 7월 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이 없어 답답했는데, 얼마전 생각해보니 정관이 두 개인데 어느 정관에 의거해서 이사회 결정이 내려졌는지가 궁금해졌고, 결론은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의거해 새로 작성해서 보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 증명(2)은 교육청 승인 정관에 의거, 이사회 의결이 무효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입니다.  

핵심 요지는 간단합니다. 법적으로 유효한, 등기된 승인 정관에 의하면 이사가 5인인데, 저에 대한 이사회 제명 의결에 참석한 이사는 7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8명 이사중 한명은 불참). , 이사 자격이 없는 두 명이 의결에 참여했기 때문에 저의 죄의 유무에 상관없이 절차상 하자로 그 결의가 무효라는 것입니다.  

변호사 자문도 얻었는데,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 변호사는 어떤 답을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난 1차 내용증명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고, 이번 2차 내용증명이 진짜 같고 보내드렸으니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회원 제명을 철회하고 저의 요구에 응답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한 단체의 수장 이전에 신부이신데 잘못된 일이 있다면 바로 잡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를 부탁드립니다.  

 

2019. 2. 15.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제명자

(9) 운영위원장 여인철

 

 

별첨: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내 용 증 명 (2)  

수신 :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47다길 27 (청파동2)

발신 :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

대전시 서구

제목 : 2018. 5. 11 51차 이사회의 회원(여인철) 제명 의결 무효  

2018511,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 51차 이사회는 본인(여인철)에 대한 회원 제명의 건을 심의하고, 제명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당시 통용되던 정관에 의거, 51차 이사회의 구성, 개최 및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아울러 본인의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는 사실을 밝힌 내용증명을 작년 7월 초경에 송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떤 대답도 듣지 못한 가운데, 우리 민족문제연구소에 본인이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53월부터 20173월까지 2년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사용해왔던 위에서 언급한 정관 (집행부에서 말하는 소위 운영 정관”) 외에 또 다른 정관(교육청에서 승인한 정관, 이하 승인 정관”)이 본인을 비롯한 전국의 회원 몰래 운영되고 있었음이 밝혀졌고 (별첨 1: 2018623, 충남아산에서 워크샵을 겸하여 열린 2분기 운영위원회 배포자료),

그 배포자료에서 집행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인가를 받아 등기된 법적 효력을 지니는 것과 실제 시행하고 있는 운영 정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며, “우리 연구소는 두 가지 정관을 모두 준수하고 있으나 혹 양자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된 정관의 효력이 우선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우리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에 정관이 두 개였고 연구소는 이 두 개의 정관 모두를 준수하고 있다?  

본인은 연구소가 사단법인 등록할 때 신고한 정관(위 교육청에 등기된 승인 정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 들은 적은 있으나 그 정관은 사단법인 등록을 위해 필요한 요식행위에 의한 정관이었을 뿐 그 정관이 집행부에 의해 따로 회원 몰래 준수되고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장으로 재임하던 당시 본인은 집행부로부터 받은 소위 운영 정관이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으로 알고 집행부에게 그 정관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가 지난 십수년 동안 운영 정관외에 승인 정관을 이용해 회원을 10으로 임의로 정하고, 전국의 13천여 회원을 무시하며 이들 10명만으로 정기총회와 임시 총회를 열어 연구소의 주요 사안에 대해 의사결정을 해온 사실을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은 운영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운영위원(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아왔다는 사실이 작년 9월경에야 드러난 것입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소위 운영 정관을 법적으로 유효한 정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연구소 업무에 임했던 본인은 이사진과 상근자들의 배신과 기만행위에 큰 충격을 받았으며, 이사회의 본인에 대한 회원제명 의결 무효의 건과는 별개로, 민족문제연구소를 지난 1991년부터 오늘날까지 회비를 납부하며 지탱해 온 전국의 회원들에 대한 이사진과 집행부 상근자들의 오랜 배신과 기만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작년 7월에 보낸 내용증명(1차라 칭함)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데, 그렇다면 작년 511일의 이사회 결정은 어떤 정관에 따라 결정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소위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등기된 정관” (“승인 정관”)에 따라 다시 작성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이에 본인에 대한 이사회의 제명 의결 무효를 주장한 1차 내용증명(“운영 정관을 근거로 작성)과 같은 취지의 2차 내용증명(“승인 정관을 근거로 작성)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송부합니다.     

1. 51차 이사회 결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511일 민족문제연구소 제51차 이사회는 귀하의 참석 하에 소명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사회는 운영위원회의 제명건의안과 관련 자료, 귀하의 소명과 관련 자료를 심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는 정관에 의거 이사회에 주어진 권한에 따라 참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회원 여인철을 제명 처분한다. (51차 이사회에는 이사 8 중 이사 강만길을 제외한 7인이 참석하였으며, 여인철 씨의 제척사유 주장에 따라 이사 임헌영과 조세열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결정서에 따르면 이사회는 어떤 정관인지에 대한 언급 없이 단지 정관에 의거 한다며 회원 제명 건에 대하여 의결했습니다  

지난 1차 내용증명에서는 회원들에게 기 공개된 운영 정관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밝혔으니, 2차 내용증명에서는 운영 정관과는 다른, 법적 효력이 우선한다는 승인 정관”(2017. 12. 28, 4차 개정)에 의거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승인 정관의 내용  

3장 임원  

10(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인 

2. 감사 2

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51차 이사회 의결의 준거가 되는 교육청 인가 승인 정관의 제10조에서는 이사를 이사장 포함 5인으로 정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 상에 함세웅, 임준열(등기부상 임헌영),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의 5인이 등기되어 있습니다.  

3. 51차 이사회 결의 무효 이유  

이사가 아닌 자가 이사회 의결에 참여 (“승인 정관위반)  

위 이사회 결정서에 따르면 제51차 이사회에는 함세웅, 임준열, 윤경로, 조세열, 신용옥, 이이화, 지수걸의 7인이 참석하고 강만길은 불참했는데, 이중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승인 정관에 따르면 강만길, 이이화, 지수걸은 이사가 아닙니다.  

이사회는 승인 정관에서 정한 5인 즉,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5인만으로 구성하고 의결했어야 하며, 따라서 이를 위반하여 이사가 아닌 자가 표결에 참여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입니다  

4. 결론  

결론적으로 위 3항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51차 이사회에서 의결한 여인철 회원 제명의 건은 무효이고 따라서 본인은 당연히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는 본인이 회원에서 제명되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재차 요구합니다.  

이사장은

본인을 회원에서 제명한 제51차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임을 선언하고, 지체없이 본인에게 정식으로 통보하는 것은 물론,

전국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통보하고,

회보 민족사랑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인철을 제명한 2018. 5. 11의 제51차 이사회는 이사가 아닌 자가 의결에 참여하여 제명을 결의한 것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여인철 전 운영위원장은 회원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위법적 회원 제명으로 인해 심대한 심적 피해를 입었을 여인철 회원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며, 이에 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공지합니다.  

2019OO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 이사장 함세웅

 

위의 본인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적당한 방법을 통해 저의 권리를 되찾을 것입니다.  

2019. 2. 8

민족문제연구소 회원 여인철

9대 운영위원장 ()

 

금, 2019/02/15-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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