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

지역

[제주] 제주에 2개의 공항은 필요 없다, 제주 제2공항 계획 철회하라 !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15:50

제2공항 입지선정의 중대결함과 제2공항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지역주민⸱시민사회 공동 기자 회견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를 면밀하게 재검토한 결과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됨”
□ 국토부는 지난 1월 22일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진 직후 1월 24일 보도참고자료에서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에서 3개월간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설명하면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임 -운영규정 마련 등 절차 토의 1개월을 제외하면 검토위원회에서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토론한 기간은 2개월에 불과했음 -검토위는 재조사 용역팀의 보고를 듣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쟁점을 발굴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으며, 쟁점별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로 한 상황에서 국토부가 연장을 거부하여 파행 종결된 것임 -국토부 추천 위원인 강영진 위원장도 검토위원회의 역할 중에서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와 권고안 작성을 위한 평결 토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종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으며 이에 대해 국토부측 누구도 이의를 달지 않았음. □ 국토부는 또한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객관적 자료로 쟁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한 결과 기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조사범위·방법론 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강변하였으나, ○ 재조사 용역팀의 결론은 검토위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내려진 엉터리 결론에 불과함. □ 검토위에서는 수요예측에서부터 제주도의 환경적, 사회경제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공항 확충의 필요성과 규모 및 기존공항 확장을 포함한 여러 대안들, 제2공항 입지 선정 평가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쟁점이 제기되었음 ○ 검토위는 이들 쟁점을 충분히 토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여 권고안을 작성해야 했으나 국토부측의 연장 거부로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못했음 □ 주요 쟁점 중의 하나로 2공항 대안의 최적 후보지를 성산읍 일대를 선정한 입지 평가와 관련하여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확인되었으나 검증과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함. ○ 검토위 과정에서 신도의 최적 후보지가 후보지 선정에서 배제되고 신도2 후보지의 위치와 방향이 평가 도중에 이동된 사실이 확인됨 ○ 또한 성산 후보지의 경우에도 동굴과 철새도래지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 외에도 군공역 중첩 평가 누락, 안개일수 오류 등 최종 점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오류들이 추가로 발견됨 □ 신도2 후보지를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성산 후보지 평가 오류까지 포함하여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 항목과 방법을 적용하여 점수를 재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신도2 후보지가 성산 후보지보다 높은 점수를 얻어 최종 후보지 선정 결과가 바뀔 수 있음이 확인됨 ○ 공역 평가: 성산후보지 군공역 중첩 평가를 적용하면 신도2 후보지 공역 점수가 27점에서 30점으로 바뀜 성산 후보지 군작전구역 중첩 평가시 0.5점 감점 => 9점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신도2(8.8점)와 성산(9점) 모두 10점이 됨 가중치 적용시 신도2 후보지 27점 => 30점으로 (성산 후보지와 같음) ○ 기상평가: 성산과 난산 후보지의 안개일수를 12일에서 17일로 정정한 후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평가방법을 적용할 경우 10점 만점 기준으로 신도2 기상점수는 7점, 성산 기상점수는 9점이 됨 => 가중치(5점) 적용시 신도2는 3.5점, 성산은 4.5점 ※ 사타의 방법론(기준 없는 10점 상대평가)에 따르면 안개일수 차이가 점수에 반영되지 않음. - 성산의 안개일수가 1일이든 27일이든 10점, 신도2(28일)은 1점으로 불합리하고 비과학적 ※ 영남권 신공항 사타의 안개일수 평가 방법 ○ 소음평가: 이동하기 전 신도2 후보지 소음 피해가옥은 이동 후(2,157 가옥)의 1/3 이하 수준으로 추정됨 → 소음피해 가옥수가 661~747 가옥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3점, 성산은 1점이 됨 => 가중치(15점) 적용시 신도2는 4.5점(+3.0), 성산은 1.5점(-7.5) 661가구 미만일 경우 10점 상대평가시 신도2는 4점, 성산은 1점 => 가중치 적용시 신도2는 6.0점으로 상향 => 이 경우 신도2 총점은 89점이 됨 ○ 환경성 평가: 신도2 후보지가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녹남봉이 공항부지 밖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경관과 지하수 보전지구 중첩 면적이 없어져서 환경성 점수가 4.5점에서 15점으로 올라감 → 이동하기 전의 공항부지(노란색)는 녹남봉과 중첩되지 않음 □ 신도2 후보지 평가 문제와는 별개로 신도 해안가에 최적의 후보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로 선정되지 않은 이유가 해명되지 않음 환경과 소음 피해가 가장 적고 오름을 절취할 필요도 없음 -3단계에 오른 다른 후보는 모두 오름 절취해야 함 -삶의 터전을 떠나 이전해야 하는 가구도 거의 없음 □ 신도2 후보지 이동과 관련한 사타 및 재조사 용역팀 해명은 설득력이 없음 ○ 해명의 신뢰성 문제 → 그동안 소음 등 신도1,2 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위치/방향 이동에 대한 어떤 설명도 없었음 → 검토위에서 제기된 이후에야 사실을 인정하면서 최적화를 위한 이동이라고 주장함 ○ 재조사팀의 해명과 반박 가시오름은 진입표면 저촉되지 않으며 당산봉은 절취량이 적어지는 정도 녹남봉 전이표면 저촉은 북측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회피 가능 녹남봉이 일부 절취되더라도 환경성 평가에는 영향 없음(부지 밖이기 때문에 부지와의 중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음) 지도상으로 볼 때 모든 오름을 회피할 수 있는 최적화 대안도 가능(최적화 검토 원본 자료 확인 필요) → 지형과 사업비에서 다소 유리할 수 있더라도 그것이 위치/방향 이동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소음영향? 대정읍 주거 밀집지역은 소음등고선 밖에 있음: 소음 평가와는 무관 → 평가 외 항목을 거론하는 것은 사타에서 설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임 위치 이동으로 수월봉 화산쇄설층과의 거리는 더 가까워짐 → 현 제주공항을 유지하면서 제2공항 부지를 선정하는 상황에서 가능성이 거의 없는 확장 가능성을 이유로 지금 당장 녹남봉을 제거하고 소음피해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대안을 최적화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성산 후보지 군 공역 중첩 평가 누락에 대한 재조사팀의 해명도 비상식적    해군 비행기는 육상으로 비행하지 않는다는 억지 논리  사타나 재조사 용역팀의 논리대로라면 애초에 육상에 공역이 설정되지 않아야  향후 공역 조정 필요성은 별개의 문제이고, 평가는 설정된 평가항목과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마땅함  
결론
▢ 이와 같이 최종 후보지가 바뀔 정도로 과학적 타당성과 공정성의 측면에서 중대한 결함이 확인된 성산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은 취소되어야 함. ○ 이처럼 중대한 결함을 덮어두고 성산 제2공항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과 제주도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으며, 제주 공동체에 강정 해군기지 이상의 갈등과 상처를 남기게 될 것임. ▢ 아울러 최근 과잉관광으로 인한 교통난,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 문제, 자연환경과 경관의 훼손, 전국 최고 수준의 범죄율, 과도한 지가상승과 그로 인한 생활비 상승과 1차 산업 기반 약화 등 환경적, 사회적 수용력과 지속가능성에 심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제주도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공항 확충의 적정 규모와 방법에 대해 제주도민 스스로가 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 ○ 문재인 대통령은 절차적 투명성 공약 이행은 물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차원에서도 제주도민의 결정 과정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제주도정과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등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함.  
<사전타당성 용역 재조사 관련 공개토론회 및 공개설명회, 2공항 주변지역 발전 계획 수립 용역 재추진에 대한 입장>
1. 공개 토론회에 대한 입장
○ 토론회는 최소 3회 이상의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한다. ○ 토론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의 의견을 물을 수 있는 공론조사를 실시한다. ○ 토론회는 2월 중 개최를 목표로 한다.
2. 주민 설명회에 대한 입장
○ 공개설명회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배제해선 안 된다. ○ 공개설명회에 성산읍대책위도 공동으로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 위 내용과 더불어 국토부와 제주도에 각각 주민설명회의 성격,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 정확히 무엇인지 공식적으로 밝혀줄 것을 요구했고 참여의 뜻도 밝힌 상태임. ※※ 더불어 제주도에 주민설명회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가 공동으로 개최하여 양측의 설명을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제주도가 국토부에 공식 요청해 줄 것을 요구한 상태임.
3.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 재공고 철회
○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은 충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이 최근 언론을 통해 확인된 대다수의 도민여론이다. 또한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해 성산읍대책위와 국토부가 합의하여운영한 검토위원회가 결론도 못 내린 채 국토부에 의해 강제종결 된 상황이다. 따라서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의혹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철저한 검증은 새로운 절차와 방식으로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 ○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제2공항을 가정해 만드는 ‘제2공항 주변지역 발전계획 수립 용역’은 주민기만이며 세금낭비다. 이 용역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 하여 피해지역 주민들을 서로 대립시키고 갈등을 유발시키려는 계획적인 범죄행위다. 원희룡 지사에게 묻는다. 최소한 도지사라면국토부의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시키는 중재역할 정도라도 해야 하지 않는가? 이마저도 못할망정 오히려 지역주민들을 갈등과 반목으로 몰아넣으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주변지역 발전계획 용역은 지금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끝>

2019. 2. 12.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어음풍력발전 비리용인 재판결과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라

허가를 유리하게 받기 위한 비리를 허가요건과 별개로 취급
제주도 즉각 항소하고 재판대응 철저히 해야

비리로 얼룩진 어음2리 육상풍력발전사업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허가 취소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은 한화건설의 자회사인 제주에코에너지가 제주도를 상대한 제기한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사업 승인의 필요 요건 등과 무관하게 그저 부도덕한 행위가 개입됐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허점이 많다. 당시 한화건설은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획득하기 위해 공동목장조합장에게 5,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공무원과 짜고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무단으로 유출하며 문제를 일으켰다. 결국 이와 관련된 사람 전원은 기소되었고 각각 벌금과 추징금, 징역형(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3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도록 한 것을 근거로 청문절차를 거쳐 사업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한화측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부당하게 허가절차에 영향을 미쳤다는 부분을 인정해 청구를 기각당한 바 있다. 그만큼 허가를 득하기 위해 벌인 불법로비행위와 공무원개입 등의 문제가 명확함을 확인한 것이다.

그런데도 허가를 위한 비리행위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제주도의 제대로 된 변론이 없었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당시 지구지정과 허가과정에서 지역수용성은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였다. 지역이 해당사업을 수용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심의과정이나 허가과정에서 주요한 판단근거였단 뜻이다. 당시 어음지구 지역수용성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공동목장조합이 요구한 금액을 조정하는 것이었고 이를 상당부분 감액하는데 당시 목장조합장에게 건넨 금품이 주요했다면 이는 당연히 허가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활용된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심의회의에 면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과 한화측이 공모해 심의위원명단과 신상정보, 회의록까지 제공한 것은 명백히 허가행위에 한화가 부정하게 개입한 것이다. 당시 실제 한화측은 심의위원에게 접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점들이 허가에 미친 영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은 제주도의 변론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취소행위가 분명함에도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온 것이다. 제주도의 부실한 재판대응이 초래한 결과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법리검토를 통해 승소가능성을 검토한 후 항소를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즉각적인 항소의지를 피력하지도 않고 승소가능성부터 검토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항소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허가를 위한 사업자의 비리행위가 용인되는 비상식적이고 불의한 상황이 발생했음에도 허가의 주체인 제주도가 태평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결정하고, 이번 재판과정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대비해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수호함은 물론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결과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문제가 명확하고 이에 대한 판단을 수차례 받아왔다. 충분한 대응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뒤집힐 재판결과다. 대대적인 법률대응팀을 구성해 당장 적극 항소에 임해야 한다. 만약 이번 사건을 유야무야 방치하고 사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는 행태로 나아간다면 이는 직무유기이자 도민사회를 기망하는 행위다. 제주도의 분명한 행동을 요구한다. 끝.

2018.11.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문의: 김정도 팀장 064)759-2162

목, 2018/11/15- 11:55
23
0

제주도청 앞 제2공항 천막농성 강제 철거

시민들의 최소한의 표현도 억압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김경배씨의 단식이 오늘(7일)로써 20일째를 맞았다. 제주2공항계획(이하 제2공항)이 확정되면 자신의 뿌리이자 소중히 일궈온 삶터에서 쫓겨나가야 하는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평화적인 저항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목숨까지 건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 옆에서 김경배씨와 함께하는 자발적인 천막농성이 있었다. 그런데, 오늘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는 이 최소한의 표현마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짓밟아 버렸다. 한겨울에 단식농성중인 천막을 철거하는 것은 의사 표현의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일 뿐 아니라 인권의 차원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원희룡지사가 도민의 소리를 외면하고 국토부와 함께 일방적인 강행을 시도한다면 결국 제2의 강정사태와 같은 지역주민과의 처절한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임을 경고한다.

이러한 사태가 촉발하게 된 계기는 최근, 국토부가 검토위원회를 일방적으로 종결함으로써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해 제기된 수많은 의문을 투명하게 검증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면서 시작된 것이다. 검토위원회 진행과정에서도 국토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거치기보다는 기존 계획 강행의 명분을 쌓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제는 국토부가 문재인대통령 공약사항인 절차적 투명성을 이행하는 것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청와대 또는 총리실 주관 하에 국토부, 주민대책위 외에 제3자가 함께 참여한 가운데 사전타당성 용역 검증을 포함하여 제2공항 문제를 재검토하기 위한 새로운 기구를 구성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9/01/10- 10:48
23
0
<div class="xe_content"><p style="text-align:center;"><img alt=""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qxonsr8sN56bF31RZG1pWEefIrgQRwvR1zWdv…; style="width:800px;height:450px;" /></p> <p style="text-align:center;"><span style="color:#d35400;"><span style="font-size:14px;">2019.01.25 제주 제2공항 일방추진 국토교통부 규탄과 항의서한 전달기자회견 (사진=녹색당) </span></span></p> <div> </div> <h1 style="text-align:justify;">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는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며,</h1> <h1 style="text-align:justify;">청와대가 이를 즉시 중단시킬 것을 요청한다</h1> <h2 style="text-align:justify;">38일째 단식중인 김경배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h2> <h2 style="text-align:justify;">제2공항은 수요과다예측으로 환경파괴, 지역갈등조장, 예산 낭비하는 사업 </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우리는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와대 앞에 섰다. 지금 제주도청 앞에서는 제주 제2공항 후보지 주민인 김경배씨가 38일째 목숨을 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2명의 무기한 단식도 9일째를 맞고 있다. 촛불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해야 한다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일방적으로 제주 제2공항을 졸속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책임이다. 그리고 더 이상 청와대가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청와대가 나서서 제주도민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추진을 중단시키고 합리적인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할 때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는 작년 연말부터 제주 제2공항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근거가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검증하기 위해 주민 측과 합의해서 만든 ‘제주 제2공항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를 작년 12월에 일방적으로 강제 종료시켰다. 필요시에 2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는 합의사항도 무시한 것이다. 그리고 작년 12월 28일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1월 22일에는 세종시에서 비공개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주민들과 시민사회를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이것은 제주의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다. KBS제주가 2019년 1월 1일 발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제2공항 건설 계획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로 가장 많았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투명하게 검증해야 한다는 응답도 29%에 달했다. 제2공항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투명하게 검증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가 제주 제2공항을 추진하는 명분으로 삼고 있는 2015년 11월 발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는 숱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이 용역결과를 투명하게 검증하기 위해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발주하고,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그러나 검토위원회에 참여했던 주민추천 위원들은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과 국토부측이 자료제출에도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고 지적해 왔다. 또한 과다한 수요예측, 과업지시서의 범위를 벗어나서 입지선정을 해 버린 문제, 공항 후보지를 선정한 평가항목과 기준의 자의성, 다른 후보지를 고의적으로 탈락시키려 했다는 의혹 등 50여 가지가 넘는 쟁점사항들이 제기되었는데도, 작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는 검토위원회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는 ‘투명한 검증’이라는 당초의 합의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소통과 협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미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이 무리하게 수요를 과다 예측함으로써 억지로 사업추진의 명분을 만든 것임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서는 제주공항 이용객이 2030년에 4,424만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예측을 했다. 그러나 제주의 항공수요는 2016년부터 정체 내지 소폭감소 추세로 전환한 상태이다. 2016년 2,970만 명에서, 2017년 2,960만 명, 2018년 2,945만 명으로 제주공항의 이용객 숫자는 소폭 줄어드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제주의 항공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제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그 타당성이 근본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또한 지금 제주는 급속한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로 인해 쓰레기 문제, 지하수 문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이다. 관광객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데 이런 점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항공수요를 과다 예측하여 오랫동안 살아오던 주민들을 내쫓고 환경을 파괴하며, 4조원이 넘는 국민세금을 낭비하겠다는 제주 제2공항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이에 우리는 청와대에 요청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첫째, 무리하게 사업을 일방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strong>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중단시키고 대화의 물꼬를 터 줄 것을 요청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둘째, 문제의 발단이 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투명한 검증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strong> 작년에 운영된 검토위원회에서 뽑은 쟁점들에 대해 투명하게 검증하고 제주도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투명한 검증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아닌, 총리실 등 새로운 기관에서 검증작업을 주관해야 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목숨을 건 절박한 단식을 방치하지 않기를 바란다. </strong>소통과 협치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더 이상 이런 ‘불통’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 제2공항을 졸속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2019년 1월 25일</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녹색당, 녹색연합,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육지사는제주사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환경운동연합</strong></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h2 style="text-align:justify;">제주 제2공항 경과</h2> <ul><li style="text-align:justify;">2015년 11월,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발표에서 성산읍 일대를 제2공항 부지로 발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피해주민조직인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이하 성산읍대책위)와 제주 시민사회 연대기구인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이하 도민행동) 구성</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7년 가을, 공항 후보지인 성산읍 난산리 주민 김경배 42일 단식 농성 </li> <li style="text-align:justify;">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 사전타당성 용역의 검증을 위한 재조사 용역과 재조사 용역을 감독하고 권고안을 제시하는 검토위원회 구성 합의</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9월 18일, 국토부와 성산읍대책위에서 각 7명을 추천하여 검토위원회 구성 출범 </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13일, 검토위 논의 중 국토부가 '필요시 2개월 연장' 조항 무시하고 연장 거부로 검토위 파행 종결</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0일, 국토부의 일방 강행에 항의하며 김경배씨 도청 앞에서 다시 단식 농성 돌입</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1일, 성산읍대책위측 검토위원 전원 기자회견, 공항 입지선정 평가에 '중대한 결함'을 확인, 제2공항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8년 12월 28일, 국토부는 일방적으로 기본계획 용역 재개(6월말 완료 예정)</li> <li style="text-align:justify;">2019년 1월 22일, 국토부, 세종시에서 기본계획 착수보고회 비공개로 강행</li> </ul></blockquote> <p> </p> <p>보도자료 [<a href="https://drive.google.com/open?id=1MOszWTLh5Ft0A2Rch9AqJ11ezIag5kkW&quot;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a>] </p></div>
금, 2019/01/25- 14:03
23
0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수, 2019/01/23- 17:39
21
0

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사고 발생에 따른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탈핵의 대안인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이자 선구자로써 에너지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탈핵에 앞장서야 한다. 특히 에너지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의 건강과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핵발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명문화해 탈핵도시로써 거듭나는 한 편, 적정한 재생가능에너지보급 확대, 에너지절약 및 효율화에 더욱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가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수, 2019/02/13- 14:58
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