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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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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

익명 (미확인) | 화, 2019/02/12- 13:33
<div class="xe_content"><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h2> <h1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해야</h1> <h2 style="text-align:justify;">금융감독원 키코 재조사 과정 및 자료 검증 필요</h2> <h2 style="text-align:justify;">일시 장소 : 2019년 2월 12일 (화) 11시, 금융감독원 앞</h2> <p style="text-align:justify;"> </p> <p><a href="http://www.flickr.com/photos/pspd1994/47016051242/in/dateposted/&quot; title="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rel="nofollow"><img alt="EF20190212_현장사진_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 height="450" src="http://farm8.staticflickr.com/7825/47016051242_afceefd9dc_c.jpg&quot; width="800" /></a></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동대책위원회(이하 ‘키코공대위’)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키코 피해자 및 기업들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자 시민사회단체 및 피해기업들과 2월 12일(화) 오전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에 참여한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은행들을 ‘사기죄’로 수사의뢰 할 것 ▲금감원은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적극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의 취지와 목적></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감원은 키코 피해기업들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키코 재조사를 시작하였고, 현재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음. 이르면 2월 안에 그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임. 하지만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법원 판결과 재조사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li> <li style="text-align:justify;">지난 2013년 대법원은 ‘키코 판매는 불공정 거래가 아니다’라고 판결하며 은행의 손을 들어줬음.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그 내용에는 ‘키코 사건’도 포함되어 있어 판결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음. 또한 현재 대법원 판결은 민사 판결일 뿐, 은행들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따라서 금감원은 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은행들을 ‘사기죄’로 검찰에 수사의뢰해야 마땅함. </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꾸준히 검찰과 금융당국에 키코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재조사 및 손해배상을 촉구해왔음. 결국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 사태를 방관하였고, 관련한 자료를 폐기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여전히 부실 조사에 대한 우려가 큼. </li> <li style="text-align:justify;">이에 키코공대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금감원이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할 것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키코 재조사와 관련하여 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할 것을 요구함. 또한 검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검증단은 키코 피해기업이 추천·동의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함.</li> </ul><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 개요></strong></p> <ul><li style="text-align:justify;">행사제목 : 금융감독원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관련 공동기자회견</li> <li style="text-align:justify;">일시 : 2019년 2월 12일(화) 오전 11시</li> <li style="text-align:justify;">장소 : 금융감독원 앞</li> <li style="text-align:justify;">주최 : 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li> <li style="text-align:justify;">진행순서 <ul><li style="text-align:justify;">사회자 :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li> <li style="text-align:justify;">발언  <ul><li style="text-align:justify;">조붕구(키코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황택 (피해기업 원글로벌 사장)</li> <li style="text-align:justify;">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li> </ul></li> <li style="text-align:justify;">기자회견문 낭독</li> </ul></li> </ul><p style="text-align:justify;">▣ 붙임1 : 기자회견문</p> <p style="text-align:justify;"> </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기자회견문</strong></p> <h3 style="text-align:center;">금융감독원은 키코(KIKO)를 명백한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라!</h3> <h3 style="text-align:center;">금감원은 키코 재조사 과정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한 검증 실시하라!</h3>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지난해 6월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키코(KIKO)사건’ 재조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10년 만에 이루어진 ‘키코 재조사’로 그간 힘들게 싸워온 중소기업들의 희망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언론을 통해 “불완전판매의 경우 서류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지만, 키코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하여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혀, 금감원이 키코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어렵게 시작한 재조사를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는 대표적인 금융적폐이자 명백한 ‘금융사기’ 사건이다. 키코는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익이 제한되고, 손해는 무한대로 늘어나도록 설계된 불공정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들은 파생금융상품을 ‘제로코스트(Zero Cost)’, ‘환 헤지(Hedge)’ 상품으로 장점만 홍보하여 판매하였고, 피해기업들이 상품의 단점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특히 시중은행들은 키코가 손실이 무한히 커질 수 있는 ‘환투기’ 상품임을 정확히 고지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들은 환 헤지를 대비할 수 있다는 은행의 말만 믿고 키코에 가입했다. 결국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환율이 상한선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손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일부 기업들은 파산까지 이르렀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피해 기업들은 키코 자체가 처음부터 불공정하게 설계되었으며, 은행들이 ‘사기’로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정부, 금융당국, 검찰에 호소했지만 그 어디에서도 피해기업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다. 심지어 2013년 대법원은 키코 관련 소송에서 ‘키코는 사기가 아니’라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정부가 판결을 거래한 ‘사법농단’ 사건이 드러났고, 키코 관련 대법원 판결도 그 일환으로 결론을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금감원은 언론을 통해 “기존 대법원 판결도 존중하면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사법농단의 결과물이라는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님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존중한다는 금감원의 태도는 용인할 수 없다. 금감원이 이 같은 정치적 판결로 수많은 중소기업 및 노동자들이 겪었던 참혹한 고통을 통감한다면 키코가 소비자를 기만한 상품이었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확실한 재조사와 관련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여러 차례 드러낸 금감원의 입장으로 보아 이번 재조사 결과에서 금감원은 키코를 단순한 불완전판매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불완전판매는 키코 상품을 사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행 측의 상품설명 부족 등 절차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것에 그칠 뿐이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히 상품설명이 부족했다는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며, 상품 설계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명백한 소비자기만 행위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키코 사건은 금융사기 상품을 판매한 사기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 검찰, 법원 모두가 사기를 당한 소비자와 기업의 편이 아니라 가해자인 은행 편이 되어 잘못된 결과를 낳았다. 기업들이 사업이 부진하여 시장에서 문을 닫는 일은 있을 수 있어도, 은행 상품을 속아서 가입하여 도산하는 전무후무한 ‘불공정 사기판매’는 있을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힘 있는 공급자의 편에 섰으며,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이익을 소비자보호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금융소비자에게 치명적인 피해를 입혔다. 이로 인해 정부, 금융당국, 사법부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는 통렬히 반성하고, 이제라도 책임 있게 나서서 금융적폐인 ‘키코 사건’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정부와 금융당국,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p> <p style="text-align:justify;"> </p> <ul><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를 ‘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관련 시중은행을 사기죄로 수사의뢰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자료 등 재조사 과정 일체를 공개하고, 그 과정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실시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키코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고, 은행들이 피해 기업들에게 즉각 손해 배상하도록 하라!</li> <li style="text-align:justify;">사법농단을 자행했던 사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관련자는 징계하라!</li> </ul><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center;">2019년 2월 12일</p> <p style="text-align:center;">금융소비자연맹/금융정의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민생경제연구소/약탈경제반대행동/</p> <p style="text-align:center;">참여연대경제금융센터/키코공대위/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p> </blockquote> <p style="text-align:justify;"> </p> <p style="text-align:justify;"><strong><a href="https://docs.google.com/document/d/1Ri6wLnkNrViw-I1k4R6IE8Y3UJDYCbdbroN…; rel="nofollow">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a></strong></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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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다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논의하자

 

글. 정강자 참여연대 공동대표
태어날 때 세상을(鄭) 편안하게(康) 살아갈 놈(子)이라고 얻은 이름인데 아닌 것 같아 분한 마음이 좀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줄곧 일상의 재구조화를 꿈꾸며 사나보다.


모든 사람이 국가에 평등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대다수 시민들은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평등원칙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차별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 수준은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상의 차별문제를 다투기는 쉽지 않다. 각고의 노력 끝에 차별문제를 공론화했다 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커진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불편함은 무엇인가? 거부될 수 있는가? 위법한가? 불평등한 대우를 차별로 인식한다 하더라도, 모든 불평등이 곧 차별이 아니라면 차별 여부는 무엇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차별 문제의 핵심은 구제 방안
우리 헌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각 사람의 기회균등을 천명하고 있다. 더 구체적으로는 교육 기회균등, 근로관계에서 성차별금지,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양성평등, 선거와 선거운동에서 평등,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 등에서 평등을 국가 법질서의 원리로 헌법에 담고 있다. 


공공과 민간 부문, 고용과 생활영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각양각색의 차별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개입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제기된 차별에 어떠한 가치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차별의 모습은 달라진다. 결국 차별을 받았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 근거로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시작되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 제정은 2007년, 2010년, 2012년에 세 차례나 시도되었다. 법 제정을 위한 노력의 역사가 벌써 10년이다. 법안에는 무엇을 차별로 보고 금지할 것인가에 대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포함하고 있다. 


2007년 차별금지법(안)이 나오자 제일 먼저 반대한 쪽은 재계와 보수 언론이다. 기업 활동을 제한한다는 주장이었다. 차별금지법은 입직에서 퇴직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앞에 열거한 사유로 차별을 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어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들의 성적지향 사유에 대한 반대는 보다 강력했다. 법무부는 차별사유에서 성적지향 등 7개 사유를 삭제한 법안을 입법예고했다. 인권단체들은 양보할 수 없는 인권을 타협하고 말았다는 비판과 함께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는 운동에 돌입한다. 이후 2010년, 2012년에 다시 시도된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과정에서 법무부, 일부 보수 기독교 단체, 인권단체 간의 견해 차이는 ‘삭제된 차별사유’를 둘러싸고 진전 없이 끝났다. 

 

성차별에서부터 차별금지법 제정 재논의해야
차별금지법의 제정 재논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의 차별금지법제화의 출발은 성차별금지법으로부터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있기 전 차별을 사회문제로 제기하고 사회운동으로 발전시키기 시작한 것은 노동운동과 여성운동이다. 인종문제를 겪지 않은 터라 가장 적극성을 띄며 차별 담론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것은 여성운동의 몫이었다. 일상에서는 호주제가 엄존했고 일터에서는 임금차별은 물론 결혼·임신·출산 퇴직제, 정년차별, 성별직종분리, 유리벽·유리천정, 용모차별, 직장내 성희롱 등 현실은 암울했다.

 

여성들이 겪은 차별경험을 집단적·개별적으로 제기한 힘은 반차별운동의 동력이 되었다. 차별의 범주·판단기준·권리구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성평등 입법운동으로 이어졌고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성평등관련법이 제정되었다. 2001년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되어 차별구제 업무가 시작되면서 우리 사회는 다양한 차별이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해 당사들의 실질적인 차별구제 요구가 확산되었다. 그 동학은 장애부문으로 이어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소중한 성과도 있었다. 


지난겨울 우리는 엄청난 경험을 했다. 광장의 촛불은 차별 없는 평등 세상을 염원하며 차별금지법제정을 요구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한 100대 과제에는 빠졌다. 유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라는 진실 앞에 흔들려 본 적이 없지 않은가? 

 

인권

 

월, 2017/08/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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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사람들이 만드는 
참여사회

 

겉표지를 한번 보십시오. 월수입 삼천만원이 탐나면 여기 사인하라고 누군가의 손가락이 서명 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시 몇 페이지 넘겨 특집 속표지를 보십시오. 월수입 삼천만 원을 보장한다는 매력적인 프랜차이즈 광고입니다. 그런데 가맹점은 광고비 부담의 의무가 있고, 본사가 제공하는 물품만 사용해야 하며, 인테리어는 반드시 본사가 지정한 업체와 계약한다는 등등의 황당무계한 의무 조항들이 달려있군요.

 

이 달의 <특집>은 ‘프랜차이즈 공화국’입니다. 가맹본사의 갑질 실태, 프랜차이즈 산업의 개선방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참여사회』는 이번 특집에서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관계의 모범 프랜차이즈 사례를 찾아보려 했습니다만 딱 맞아떨어지는 사례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것을 사족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달 박상규의 <통인>은 봉준호 감독을 찾아갔습니다. 최근 화제작 <옥자>부터 봉 감독의 작품세계 전반에 흐르는 비판적 시각에 이르기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옥자>와 관련해공장식 축산에 대한 비판을 말하고 있는데, 요즘 ‘살충제 달걀’ 사태를 예견이나 한 듯합니다. 공장형 양계가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비판,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방목형 양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대안 제시는 <옥자>가 주는 메시지와 어울려 묘하게 울림이 큽니다. 봉 감독은 보다 근원적인 차원에서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반려동물을 식량으로 먹기도 하는 인간의 조건 내지는 숙명 같은 모순을 가볍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동물의 권리(animal rights)'를 진지하게 지지하는 사람일겁니다.

 

호모아줌마데스의 <만남>은 MBC 정상화에 힘쓰고 있는 김민식 회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김민식 PD는 최근 대박을 터트린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지난 5년간 굴욕과 모욕과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MBC 언론인, 100명의 손석희를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그의 낙관과 희망처럼 MBC가 전면 개혁되어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MBC의 싸움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무더위에 미뤄두었던 일들을 꺼내 차곡차곡 차분하게 다시 시작할 시간입니다. 오는 9월 14일에는 참여연대 창립 23주년 기념행사가 열립니다. 많이들 오셔서 반가운 얼굴도 만나시고 또 창립을 축하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참여사회 편집위원장 
김균

월, 2017/08/28-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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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1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대박과 쪽박 사이 

 

글. 이철호 서울시 공정경제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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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프랜차이즈’ 갑질 문제로 나라가 연일 떠들썩하다. 새로운 정부는 대표적인 갑질 문제로 프랜차이즈를 꼽았고 국회도 가맹점주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유례없이 많이 발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이후 10년이 지난 1980~90년대에도 여전히 대중에게 프랜차이즈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단순히 롯데리아, BBQ, 페리카나 등 일부 브랜드에 대한 인식이 전부였을까? 


그런데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면서 수많은 실업자가 양산됐고 아무런 사회안전망도 갖춰지지 않은 냉혹한 현실에 내몰렸다. 결국 이들 대다수는 자신을 스스로 고용하는 자영업자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프랜차이즈는 특별한 사업경험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매뉴얼에 따르기만 하면 장사를 쉽게 시작할 수 있기에 주목을 받았다. 더욱이 누군가의 아빠이고 엄마였던 그들에게 ‘사장님’이란 타이틀은 최소한의 자존감과 위안이 되었기에 환영받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만 해도 대다수 프랜차이즈 사업 아이템은 그전까지 우리 사회에 없었던 새로운 컨셉의 유형이 많았다. 국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의식주의 변화, 세대교체, 해외여행 자유화 등 새로운 소비문화의 탄생을 기다리던 시기였다. 프랜차이즈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사업 아이템이자 기회였다. 기존에 없었던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매장 분위기, 새롭고 다양한 음식메뉴와 서비스는 소비자들을 충분히 자극할 만했고 잘만 하면 대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마저 심어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 성장은 그만큼 어두운 그림자도 만들어 냈다. 가맹점만 열면 대박난다는 창업설명회, ‘월 얼마 이상의 수익을 보장’ 한다는 허위과장광고, 가맹금만 받고 갑자기 잠적하는 ‘먹튀’ 가맹본부, 각종 불공정 가맹계약 등이 그것이었다. 이제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상생’이라는 의미는 퇴색한 지 오래고  싸늘한 시선만이 가득하다. 생활고에 지쳐 자살을 선택한 편의점주, 가맹본부와 트러블로 계약을 해지당하고 끝내 자살까지 선택한 피자집 사장님, 가맹본부의 물품공급 폭리, 인테리어 리뉴얼 강요, 보복출점, 가맹본부 CEO의 비윤리적인 행동들이 완전히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프랜차이즈에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가맹본부와의 관계를 염려해 자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나은 것일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다’라고 답하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이 답’이라고 말하기에도 역시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긴다. 공정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금도 매년 프랜차이즈 시장은 성장하고 있다. 향후 얼마만큼 더 성장할지는 알 수 없는 문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짚고 넘어가야할 것들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특집1-1


아직도 프랜차이즈는 자영업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브랜드 5,273개, 가맹점 21만 8,997개다. 2015년에 비해 브랜드 8.9%, 가맹점 5.2% 증가한 수치다. 정보공개서 등록제도가 생긴 2008년과 비교하면 가맹본부 및 브랜드는 5배 가까이, 가맹점은 2배 넘게 증가하였다. 가맹점 수 증가 대비 가맹본부 수의 증가가 더 크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검증되지 않은 가맹본부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맹점희망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미 검증된 가맹본부를 선택할 확률도 높아진 것이다. 


반대로 가맹점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가맹점 수 증가보다 가맹본부 증가 속도가 더 크다면 그만큼 가맹본부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맹점에게 더 많은 혜택과 성공모델을 제시하는 가맹본부만이 시장에서 살아남게 된다. 다른 고려 요인도 많겠지만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창업희망자에게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고민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실제 자영업과 가맹점 폐업율만 비교해 보더라도 가맹점 창업이 훨씬 안전하다. 특히, 시스템이 잘 갖춰진 브랜드는 가맹점 수가 많아도 폐업율은 오히려 낮다.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안정된 사업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창업희망자는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 것일까? 우선 필자는 프랜차이즈에 아직 희망이 있다고 본다. 단, 잘 선택한다면 말이다. 어떻게 잘 선택할 것인가에는 세심한 노력과 기술이 필요하다. 자신의 사정에 맞게 고려해야할 요소를 누구도 쉽게 장담하거나 판단할 수 없기에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다만 문제는 창업희망자 입장에서 어떤 가맹본부가 괜찮은 가맹본부인지 판단하기에 현재 공개된 정보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공정위에서도 정보공개 사항을 늘린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쓸 만한 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쓸 만한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먼저 제시해 줘야 한다. 즉, 정부는 창업희망자들에게 양질의 교육과 판단 가이드를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정보공개의 양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판단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고기 잡는 법뿐 아니라 큰 고기를 잡는 방법도 시연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한 방법으로는 지자체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하고 인증하는 제도도 바람직할 것이다. 


가끔 간과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가맹본부가 중소기업이라는 사실이다. 믿을만한 가맹본부를 잘 키워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므로 문제에 대한 현상 파악과 정교한 수술, 그리고 재활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프랜차이즈의 희망을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음 정책 입안자는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월, 2017/08/28-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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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https://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67/812/001/8525... style="width:801px;height:419px;" />

임성근 판사 / 원본 사진 출처 2021.4.20. 오마이뉴스(권우성 기자)

헌재에 외쳐요, 사법농단 법관탄핵!

※시민여러분의 열띤 참여로 시작한지 7일째인 9월 14일에 목표 1,619명을 돌파했지만, 남은 기간동안 서명은 계속됩니다. 참여에 감사드립니다(자세한 내용 하단에 추가).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style="background: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시민행동 참여하기

 

벌써 반년이나 지났어요 탄.핵.소.추

2021년 2월이었습니다. 국회에서 사법농단에 관여한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앞두고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사법농단이 처음 드러나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탄핵을 요구한 지 4년여 만에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번째 탄핵안이 가결된 것입니다.

 

 

탄핵심판 받고 있는 임성근은 누구?

적어도 80여 명의 판사가 직·간접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사법농단이지만 임성근 판사는 그 중에서도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는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입맛에 맞는 재판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문을 고치는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도 무죄 선고

뻔뻔한 임성근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지시’가 아니라 후배 판사들에 대한 ‘조언’이었다며 반성조차 없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요. 여기에 법원도 발을 맞춰 재판 개입은 부적절하지만, ‘남용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이 아니다’는 형식 논리로 1심, 2심 모두 무죄 선고를 선고했어요. 

 

법원은 사법농단에 면죄부를 주고 사법농단에 관연한 판사들은 변호사로 개업해서 잘먹고 잘살고 있어요. 하지만 사법농단으로 인해 피해를 본,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여전히 억울함과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우리의 힘을 확인했어요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들도 책임지지 않고, 법원 무죄 선고만 내리던 그 때 우리마저 사법농단을 잊고 해결을 촉구하지 않았다면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건 불가능했을거예요.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한 시민들이 있었기에 179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헌정사상 최초의 법관 탄핵소추가 실현된 것입니다. 

 

이제 탄핵소추를 넘어 탄핵결정까지 가야해요 

  • 2021년 1월 시민들의 힘을 모아 사법농단 관여 법관에 대한 첫 탄핵소추가 단행됐고

  • 2021년 8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변론을 마쳤어요. 

  • 2021년 10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만을 앞두고 있어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재판부의 계속된 무죄 선고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 합니다.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헌법재판소에 한 줄 의견서 보내기

시민 한 명 한 명이 임성근 판사의 탄핵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헌재에 알려줍시다 

  • 참여기간 : 2021년 9월 30일까지

  • 목표인원 :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났지만 해결되지 않았다는 분노의 마음 담아 1619명!

  • 탄핵결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은 10월 즈음 헌법재판소에 전달됩니다. (단, 헌법재판소 심판 기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보도자료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r4cNo6lQ_q0aIune0rdHEYvCW8Gk_kz0xY9...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 / 다운로드]

 


사법농단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마음 담아 주변 사람들에게도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촉구 행동 소식을 알려주세요.

저절로 좋아지는 세상은 없기에 필요한 힘, 참여연대는 시민과 함께 사법농단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행동 링크▶https://campaigns.kr/campaigns/451" target="_blank" rel="nofollow"> https://campaigns.kr/campaigns/451 


 


2021. 9. 14. Update

임성근 탄핵 시민 서명 1주일 만에 1,619명 달성

헌법재판소는 탄핵 인용하고 사법농단 단죄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가 시작한 시민행동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 헌재는 파면하라’ 시민 서명운동이 서명 시작 7일째인 9월 14일(화) 1차로 목표한 1,619명을 달성했습니다(오후 1시 현재 1,656명).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판사인 임성근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에 있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만이 남은 가운데, 참여연대는 2017년 사법농단 첫 보도(2017.3.6.)부터 마지막 변론기일(2021.8.10.)까지 1,619일이 지나도록 사법농단이 해결되지 않은 점에 착안해 1,619명 참여를 1차 서명 목표로 정하고, 9월 7일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통해 사법농단 단죄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뜨거운 열기로 서명 개시 불과 1주일만에 목표를 조기 달성한 것입니다. 더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위해 9월 내내 서명운동을 계속 진행할 것입니다. 

 

시민들은 헌재가 사법농단으로 탄핵 소추된 임성근 법관을 파면해야 하는 이유를 다양한 메시지로 남겼습니다. 시민들은 “재판에 개입했으면서도 반성하지 않는 임성근 판사의 뻔뻔함에, 위헌이라고 말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하는 재판부에 탄핵결정으로 맞서야 합니다”, “사법농단으로 위태로워진 사법부를 다시 세우기 위해, 사법농단 임성근 판사를 헌재는 탄핵해야합니다”, “판결은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임성근 파면하라. 사법질서 바로 세워야 한다”, “역사의 오점을 씻기위해서라도 사법농단 관여법관 임성근을 파면해야 합니다”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현재까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 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탄핵소추된 임성근 전 법관을 포함해 전현직 법관 14명이 2019년 기소되어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법농단 사태를 앞에 두고 ‘직권이 없어 남용할 수 없다’는 실정법의 형식논리만을 내세워 사법농단 관여 법관들에게 연이어 무죄를 선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법원행정처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두명만이 유죄판결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두 전 대법관, 총괄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는 임종헌 전 차장은 모두 기소된 지 2년이 넘도록 1심 판결마저 선고되지 않고 있습니다(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 및 재판 자세히 보러가기). 

 

이런 법원과 달리 헌법재판소는 사법농단 단죄를 요구하는 주권자 시민들의 목소리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입법자의 뜻, 무엇보다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을 외면하지 말고 신속히 탄핵소추를 인용해야 합니다. 임성근 전 법관은 헌법 정신을 위반하여 탄핵소추된 만큼, 권력의 헌법 위반을 단죄할 사명이 있는 헌법재판소가 임성근 전 법관을 헌법의 이름으로 파면하고, 단순히 이에 그칠 것이 아니라 사법농단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선언해야 합니다. 

 

서명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였지만, 시민들의 참여 열기가 높고 예고된 서명기간이 남은 만큼 계속 서명을 진행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이렇게 모아진 서명은 10월로 예상되는 탄핵심판 결정 전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도 참여연대는 사법농단 사태의 제대로 된 처벌과 재발방지 사법개혁을 위해 관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사법농단 진상규명과 책임묻기는 어디서 멈춰섰고 무엇이 필요한지, 사법농단이 제기한 개혁과제는 어디에 와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지혜를 모으기 위한 오는 9월 25일 심포지엄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820851" target="_blank" rel="nofollow"><사법농단 이후의 법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를 개최합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target="_blank" rel="nofollow">법원을 감시하는 시민파수꾼 참여연대https://media.donus.org/MediaFile/peoplepower21/page/02dad2b2-fef1-4534-... />

두눈부릅! 시민의 눈으로

법원을 감시합니다

참여연대는 법원이 인권과 정의의 보루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에 선 사법개혁 활동을 이어갑니다. 

 

https://box.donus.org/box/peoplepower21/watch-court" style="text-decoration:none;background-color:#0445AF;color:#FFFFFF;font-family:Helvetica, Arial, sans-serif;font-size:20px;line-height:50px;text-align:center;padding:20px;" target="_blank" rel="nofollow">이 활동에 ♥ 힘보태기

수, 2021/09/15-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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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라" 문재인 정부의 이 결정에, 성주 소성리는 언제 또 다시 사드 장비를 맞닥뜨려야할지 모르는 긴장감 속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에 '잘했다'고 찬성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다시 짚어봅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정말 '잘 한 결정'일까요?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http://omn.kr/o1fp

 

① '촛불 정부'라면, '2006년 5월 4일' 반복하지 마세요

②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사드 배치, '인권 변호사'다운 검토가 필요하다

[연속기고]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배치 과정, 이의 있습니다 ②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장


민법에는 무효 행위의 추인과 관련한 조문과 법리가 있다. 무효인 행위는 원래 무효지만, 당사자가 무효인 걸 알고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적 통제를 받지 않을 목적으로 꼼수로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환경부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했다. 환경부가 의견을 주면 이제 사드 부지 공사는 시작되는 것이다.

 

2017년 6월 5일 청와대가 "보고 누락 경위 및 환경영향평가 회피 등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환경영향평가 자체를 회피하기 위해 '쪼개기 공여'를 했다는 사실을 밝혔으므로 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없는 사드 배치가 무효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알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나면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으니, 박근혜의 사드 적폐는 이 정부에 의해 추인되었고, 지금부터 시작되는 사드 관련 행위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법률 행위다. 더 이상 "과거 정부의 일방적 결정과 소통의 부족" 탓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7/31 청와대 앞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반대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결정 직후인 지난 7월 31일, 성주와 김천 주민들이 서울에 상경해 청와대 앞에서

발사대 추가 배치 계획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드 배치 부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이 빗속에서 울고 있다. ⓒ 함형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24일 주민들에게 공문을 보내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적,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사드 배치를 추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라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기능 발휘를 위한 최소한의 준비만으로 야지에 임시로 사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임시'를 내세워 '사전 공사'를 합리화하려는 시도이다.

 

우리 법상 절차적 정당성 확보의 핵심은 '사전에' 검토를 한 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사 다 하고 배치한 후에 무슨 절차적 정당성인가.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그런 이상한 절차는 없다. '영구 배치'를 위한 공사를 하면서 '임시'일 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은 도대체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측은하기까지 하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국방부가 마치 주민들이 절차에 협조하지 않아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자꾸 말하는 것이야말로 절차적 정당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행위이다. 주민의 참여와 '사전' 의견 제출은 '환경영향평가법'과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법률적 권리다. 그런데 정부는 '법'에 따라서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은혜를 베풀듯이 토론회를 한다, 전자파를 측정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는 이를 거부한 주민들이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것은 '법대로'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다.

 

사드 배치 과정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  7/12 사드저지전국행동은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과 불법성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했다 ⓒ 참여연대    
 

사드 배치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특히 북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력 외교가 반드시 필요한데, 사드 배치는 이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진행 중인 국제적인 대북 제재 공조마저 무너뜨릴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가장 타격받는 것은 우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사상 유례 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설상가상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우려까지 감안하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입니다." - 2016. 7. 13.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재검토와 공론화를 요구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며, 예측했던 문제점들은 현실화 되었다.

 

무엇보다 당시 문 대통령이 공론화와 재검토를 요청했던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었던 결정 과정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이 ICBM 실험을 했다고 해서, 사드 4기를 배치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 역시 민주주의나 인권과 어울리지 않는다.

 

민주주의는 어느 분야에서는 필요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외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수십년간 지속된 분단이라는 현실에서 주민들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침해되었는지 잘 알고 있다. 촛불로 당선된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야말로 분단 시대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정립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드 배치 과정이라고 해서 인권과 민주주의의 예외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김천 어린이 사드 철회 소원 편지 전달

 ▲  지난 6/3 사드 배치 부지 옆 김천의 어린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사드 철회 소원 편지와 그림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 참여연대
 

8/19 소성리 평화행동

▲  8/19 전국에서 소성리에 모인 시민들이 사드 추가 배치 강행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참여연대

 

월, 2017/08/2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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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3_프랜차이즈 공화국

프랜차이즈 산업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방안

 

글. 서홍진 가맹거래사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
조세희의 소설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는 이런 내용이 나온다.
“아버지는 사랑에 기대를 걸었었다. 아버지가 꿈꾼 세상은 모두에게 할 일을 주고, 일한 대가로 먹고 입고, 누구나 다 자식을 공부시키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계였다. 그 세계의 지배 계층은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는 말했었다. 인간이 갖는 고통에 대해 그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과연 가맹점주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 가맹본사와 오너는 호화로운 생활을 자제하고 있는 것일까?

 

“죽어라 일하는데 나에겐 왜 남는 게 없을까? 가맹본사는 강남 한복판에 사옥을 짓고, 오너는 세계최고 갑부들이나 탈 수 있다는 최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배달용 오토바이로 출퇴근을 한다. 인건비와 배달대행료를 아끼기 위해 익숙하지 않은 배달오토바이를 타고, 눈비 오는 길에서 미끄러져 다쳐서 병원에 눕기도 하고, 팔 다리의 관절과 인대에 문제가 생기고, 혼자 일하느라 배달이 밀려 고객의 독촉전화를 받고 조급한 마음에 건물을 달려 들어가다 투명유리의 닫힌 문에 얼굴을 부딪쳐 이빨 두 개가 부러졌다.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도 빚이 늘어난다.”며 눈물로 말을 잇지 못했던 가맹점주의 넋두리가 생각난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이유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가맹점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 안 하면 그만 아니냐?”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일리가 있는 말이다. 하지만 맞는 말이라고 하기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회의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고용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창업시장으로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인구의 기대수명은 1970년 62.3세에서 2015년 82.1세로 약 20년이 늘어났다.① 노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생계를 위한 경제활동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벤처기업부의 2013년 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또는 다른 대안이 없어서’ 자영업을 선택한 경우가 82.6%에 달하고 있다. 자영업자 수의 증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연으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자영업이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일반 직장인들이 은퇴 후 스스로의 역량만으로 자영업을 시작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창업아이템과 창업절차를 지원해 주는 프랜차이즈는 매력적인 사업방식으로 인식되었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수는 꾸준히 증가하여 2016년 말 기준 22만 개에 달하고 있다.
 
구조적 문제의 원인 : 거래상 우월적 지위
‘준비 없는 창업으로 가맹점주가 제대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인을 하는 것이 문제’라는 가맹본사들의 지적이 있다. 그러나 과연 가맹본사가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희망자들에게 계약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지, 중요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은 하고 있는지, 계약서 내용보다는 수익률을 과장하거나 구두로 각종 혜택이나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문을 해봐야 할 것이다. 


가맹본사의 감언이설로 가맹점을 출점한 이후부터 더욱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가맹점사업자들은 가맹본사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래관계에 있고 창업초기에 상당한 비용의 투자가 이루어져, 만약 가맹본사가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없게 되어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므로 가맹본사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가맹사업에 있어 가맹본사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가지게 되고, 거래의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의 상대방인 가맹점에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맹본사만 성장하는 불합리한 수익구조
공정거래위원회 등록된 정보공개서 분석 결과, 2007~2015년 사이 주요 편의점 4개 가맹본사의 연평균매출액은 1조 3천억 원에서 3조 6천억 원으로 2.8배 증가한 반면, 가맹점의 연평균매출액은 2007년 4억8천만 원에서 5억9천만 원으로 1.2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1.74배 늘어난 최저임금과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가맹점의 영업이익이 오히려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영업이익률은 전체 9.9%이지만, 편의점 업종은 영업이익율이 하락하는 추세로 4.3%의 영업이익율에 그쳤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A편의점의 경우 2007년부터 2015년까지 9년 동안 가맹점 영업이익은 제자리걸음이거나 악화되고 있는 반면, 가맹본사의 당기순이익은 4.5배 증가하였다. 이처럼 가맹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가맹본사는 가맹점이 처하는 위험에 대해서는 함께 책임지지 않는다. 


작년 말 지방의 A편의점 가맹점에서 야간알바노동자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하였지만, 가맹본사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미온적이다. 가맹본사의 이러한 태도는 ‘이익은 본사에 귀속시킬지언정 위험은 가맹점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으로 비춰진다. 이는 가맹점을 이익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며, 파트너십을 통한 동반자적 관계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집_표


이런 문제는 편의점에만 국한되지 않고 프랜차이즈 전반에 걸쳐 있다.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공산품 등을 반드시 본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필수물품’으로 지정하여 시중가격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광고·판촉비용을 가맹점에 전가하는 등 가맹본사의 이익은 증가하는 반면, 가맹점의 수익은 악화되는 구조가 만연해 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조사한 <2016년도 중소기업 동반성장지수 체감도>에 따르면 가맹점업은 74.3점으로 전체 8개 업종(평균 80.3점) 중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어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개선과 공정거래를 위한 인식변화가 시급하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사장님이고 싶었지만 가맹본사의 각종 통제 및 불합리한 거래조건 등으로 무늬만 사장님이 되어버린 가맹점주들의 안타까운 삶을 수없이 만나게 된다.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것이 가맹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함부로 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한 것은 아니다. 인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강압적인 태도를 취하고 가맹계약 해지를 위해 과도한 매장점검을 하는 행위 등은 이미 법과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있다.


한국의 프랜차이즈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성공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불공정 행위 개선을 통해 신뢰가 회복되어야만 질적인 성장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룰 수 있다. 본사 스스로의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가맹점주의 의무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존중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에서 ‘상생’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브랜드 성장의 과실을 가맹본사나 오너 및 특수관계인이 사유화하는 방식이 아닌 가맹본사와 가맹점주의 ‘역할에 상응하게’ 나누어 가진다면 ‘갑을관계’의 오명을 벗어나 ‘상생관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정의만이 가맹사업을 지탱할 수 있다. 

 


① KOSIS 국가포털통계(http://kosis.kr) ‘생명표’ 참고 
② 공정거래위원회 등록 정보공개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공시 감사보고서

월, 2017/08/2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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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프랜차이즈 공화국

공정거래 행정의 
개혁과제

 

글. 김남근 변호사,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상생

 

늘어지고 무기력한 공정위 조사행정
담합사건 사상 최다의 피해자, 최대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되었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사건은 4년간 시간을 끌다 심사보고서가 작성되어 심결위원회로 넘어갔으나, 사실관계 조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심사종결 하였다. 담합사건 등에서는 필요한 증거를 적기에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나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사 등 강제수사가 필수적이나 공정위는 이러한 강제조사권이 없다. 이렇게 강제조사권도 없고 피해구제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정위의 피해구제 조사에 소극적이자,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을 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시간 끌기 전술로 대응하고 있기도 하다.

 

2015년 김기식 의원실의 조사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후 처리까지 걸리는 기간이 2010년 112일에서 2015년 240일로 매우 긴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가 직접 나서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경제적 약자인 중소기업단체들이 대기업과 집단교섭을 시도할 경우 담합행위로 처벌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한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대기업의 시장독점구조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공정위 행정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최우선과제는 중소상공인단체의 집단교섭 활성화
경제민주화는 법제도 개정이나 행정력 보다는 기본적으로 재벌대기업과 중소상공인단체 사이의 집단교섭을 통한 협약에 근거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상생협약에 불공정행위 근절, 공정납품단가결정, 성과공유제, 초과이익공유제 등 다양한 경제민주화 제도를 담아내야 한다. ‘을’들의 단체로는 상가임차인단체, 하청·협력업체단체, 중소기업 협동조합, 대리점·가맹점주단체, 비정규직 노동조합 등 다양한데, 이러한 ‘을’들의 단체를 경제민주화의 주체로 육성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기본방향이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 1990년대 중소기업단체나 협동조합 등의 공동행위에 대하여 300여 건이 넘는 공동행위를 인정하여 중소기업이 거래조건 합리화나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교섭이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중소기업단체를 육성하는 정책은 재벌주도 경제에서 독일, 일본 등과 같이 중소기업이 강한 나라로 가는 필수적인 경로다. 


그러나 우리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2항의 중소기업단체 단결 인가요건이 제한적이고 공정위의 재벌 친화적 행정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부당공동행위 적용 예외인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하도급법상의 공정한 납품담가 협상, 상생법상의 성과공유제 협상, 초과이익공유제 협상 등을 통해 중소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단교섭에 대해서는 인가를 받거나 인가를 의제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추진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단체(협동조합),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체단체 등의 집단교섭력 강화를 위해 공정위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각 분야별 모범 상생협약안을 만들어 보급할 필요도 있다. 2016년 공정위도 이러한 중소상공인의 교섭력 강화 지원 차원에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본사와 가맹점주단체의 상생교섭을 지원한 바 있다. 

 

피해자 구제를 공정위 행정의 중심과제로 
공정위는 피해자구제 기관이 아니라 공정경제의 감시자일 뿐이라는 주장하고 있으나, 공정위가 재벌대기업의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가맹점주, 대리점주, 대형유통점 납품·입점업체 등 ‘을’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피해구제 행정을 과제에서 제외할 수 없다. 담합행위 등 다수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는 공정위 심사보고서에 소비자 1인당 피해액 등을 감정하여 이를 첨부하고 공정위 심결서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대상 대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민사소송에 심사보고서나 조사자료 등을 보내지 않고 있으나, 법원의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재판상 요구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조사자료를 법원에 보내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여 무혐의 처리된 사건의 신고자가 재신고를 하면 이를 불복절차로 보아 전문적으로 심의하는 사실상의 불복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전속고발권 폐지와 협력행정 강화
경제력집중,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행위 등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데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대기업의 국제경쟁력 보호 한다는 명목으로 침묵해 왔다. 전속고발권 제도로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수사도 착수 못하여 공정위 행정독점의 폐해가 나타났다. 


전속고발권 제도는 일본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인데, 입법례의 검토 없이 전두환 정권이 쿠데타 후 국회 대신 설립한 국가보위 입법회의에서 졸속으로 도입된 측면이 있다. 1981년부터 2010년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처리사건 5만 6,527건 중 검찰고발 건수는 491건으로 0.9%에 불과하다. 검찰이 고발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이 개정된 1996년 이후에도 2010년까지도 전체 처리건수 5만 1,048건 중 397건만 검찰에 고발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타협책으로 2013년 중소기업청, 조달청, 감사원의 고발요청권 제도가 신설되었으나 2013년 이후 3년 동안 조달청 1건, 중소기업청 9건, 감사원 0건 등 고발요청권 제도는 유명무실하다.


최근 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전담부가 가동하여 미스터피자 회장의 구속과 건설담합 수사에서 강제수사가 가능한 검찰의 기능을 활용하여 신속한 불공정행위 수사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중앙지검과 남부지검, 부산지검, 인천지검 등 산업체가 많아 공정거래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검찰청 구역에 공정거래전담부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청과 조달청에도 공정거래 사건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하여 관련 불공정행위,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담합행위 등을 조사하고 고발요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


검찰과 공정위가 상시적인 사건점검 회의체를 운영하여 압수·수색 등 초기에 강제수사가 필요한 사건은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하고, 실질적 경쟁침해 조사, 담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조사 등 경제적 영향력 분석이 필요한 사건은 공정위의 전문행정이 주도하는 등 역할분담체계를 마련한다. 미국은 1948년부터 업무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는 고발요청권은 없으나 가맹점, 대리점, 대형유통점 납품업체 등이 불공정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많으므로 조사전담부서를 두고 공정위와 임의적 협력을 통해 공정위가 조사를 하도록 협력행정을 강화해야 한다. 

월, 2017/08/2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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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겨진 
‘옥자’들을 위하여

영화감독 봉준호

 

 

글. 박상규
전 오마이뉴스 기자. 현재는 진실탐사그룹 ‘셜록’에서 기자 겸 CEO로 활동하고 있다.
사진. 박영록


영화 <옥자>가 만들어지기 한참 전, 봉준호 감독과 같은 장소에서 꽤 오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카페였다. 

 

봉 감독은 아이패드와 노트, 펜 하나를 들고 카페 구석에 앉아 작업을 했다. 테이블 한쪽에는 초코바 여러 개가 있었다. 세계적인 거장을 카페에서 우연히 만나다니, 팬심 가득한 눈으로 슬쩍슬쩍 봉 감독을 살폈다. 

 

그는 가끔씩 두 손으로 긴 머리를 쥐어뜯으며, ‘옥자’의 숨소리 같은 큰 한숨을 쉬었다. 봉 감독은 웬만해선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내가 점심을 먹고 카페로 돌아왔을 때도 봉 감독은 그 자리에 있었다. 초코바로 식사를 대신했는지, 초코바 비닐 포장지가 테이블 위에 수북했다. 


고백하자면, 봉 감독이 화장실에 갈 때 나는 그를 따라갔다. 봉 감독이 내 얼굴을 보고 이런 말을 걸어 주길 기대했다. 
“자네… 지금까지 어디서 무얼 하다가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나? 내 영화에 엑스트라로 한 번 출연할 생각은 없나?”


분명히 두 번 눈을 마주쳤는데, 봉 감독은 내게 아무 관심이 없었다. 그는 볼일에만 충실했다. 테이블에 앉은 뒤에는 본업에 몰입했다. 작업을 세밀하고 치밀하게 한다고 붙여진 별명 봉테일, 천만 감독, 거장…. 이런 수식어는 괜히 생긴 게 아닌 듯했다. 그날 그 카페에서 누구보다 오래 자리를 지킨 사람은 봉준호 감독이었다.


<옥자>가 세상에 나온 뒤, 봉 감독을 다시 만났다. 서울 충무로 대한극장 2층에서 봉 감독과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에도 “나 좀 엑스트라로…”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다. 

 

봉준호 (2)

 

1년 전 홍익대학교 근처 카페에서 본 적 있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더라. 
시나리오 작성이나 콘티 작업을 카페에서 많이 하는데, 해당 영화가 개봉하면 그 카페는 없어지더라. 내가 조용한 곳에서 작업을 하는데, 조용한 곳은 손님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카페 사장이 내가 나타나면 ‘아, 이건 곧 망한다는 신고인가?’ 이렇게 생각할 것 같다.

 

초코바 먹으며 종일 같은 자리를 지키는 게 인상적이었다.
(그러다보니) 영화 촬영 전에 체중이 120kg까지 나갔다. <옥자> 촬영 당시 모습을 보면 거의 만삭 임신부처럼 보인다. 지금은 17~18kg 정도 빠졌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에서 엄마(김혜자)는 진짜 범인인 아들(원빈) 대신 감옥에 들어간 장애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한다. 
“너, 엄마 없니?”


박준영 변호사와 함께 사회적 약자들이 살인 누명을 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저 대사가 자주 생각났었다. ‘재심 시리즈 3부작’의 주인공 무기수 김신혜, 익산 택시기사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삼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주인공들은 거의 모두 엄마가 없었다. 엄마가 있다 해도 살인 누명을 쓴 자식을 도울 처지가 못 됐다. “너, 엄마 없니?”라는 대사는 봉 감독의 디테일한 면모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다. 

 

누명 사건을 취재해 보니 <마더>의 그 대사는 ‘봉테일’의 상징인 것 같더라.
내가 만든 대사가 아니다. 박은교 작가가 쓴 시나리오 버전에 그 대사가 있었다. 정말 폐부를 찌르는 대사다.

 

이런저런 일로 교도소에 가는 사회적 약자에겐 정말 엄마가 없더라. 
<마더> 만들 때, 서울 관악구 봉천동 ‘여관 살인사건’을 취재했다. 순경이 여관을 떠난 뒤 강도가 들어 살인사건이 났는데, 순경이 누명을 썼다. 그때 여러 자료를 조사해 누명을 벗긴 인물은 바로 순경의 엄마였다. 엄마 한 명이 법조계와 ‘맞장’을 뜬 거다.

 

<옥자> 개봉 한 달이 지났는데. (인터뷰는 7월 말에 진행했다)
한 달에 관객 30만 명, 하루 만 명이 영화를 본 셈이다.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 영화인데, 극장까지 온 사람들이다. 온 동네에서 상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전의 300만보다 더 소중한 30만이다.

 

‘천만 감독’에서 독립영화 감독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 것 같다.
내가 천만 감독이긴 하지만, 십만 감독이기도 하다. 2000년 개봉한 <플란다스의 개>는 서울 4만, 지방 6만, 전국에서 총 10만 명이 봤다.

 

그건 오래전 일이지 않나. 
그때도 성공 기준은 약 ‘100만 명’이었으니, 심하게 망한 영화였다. 거기에 비하면 <옥자>는 인터넷에서 스트리밍이 되는데도 그때의 세 배 관객이 봤다. 포만감을 느낀다. 체감온도라는 말이 있지 않나. ‘체감관객’으로 따지면 엄청난 포만감이다.

 

멀티플렉스 극장이 <옥자>를 받지 않을 것이란 예측은 못 했나? 
넷플릭스는 한국에서 <옥자>가 극장에 걸리도록 유연하게 도와주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는 회원들의 회비로 회사 운영하고 <옥자> 같은 오리지널 콘텐츠를 찍었는데, 극장에서 먼저 개봉하면 회원들에게 기다리라고 해야 한다, 회사 방침 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다. 넷플릭스 측은 다른 부분을 많이 양보했다. 극장 수도 제한하지 않았고, 개봉 기간 제한도 없었고… 대신 <옥자> 오픈하는 날짜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했다.


멀티플렉스의 입장도 이해한다. 관객이 극장으로 와야만 볼 수 있는 그 기간을 원한 거였다. 그게 극장의 기득권도 아니고, 그런 기간은 감독 입장에서도 좋다. 어쨌든 양쪽의 협상은 결렬됐다. 


이런 걸 바라지는 않았지만, 각오는 하고 있었다. 총 100여 개 극장에서 <옥자>를 개봉했는데, 거기에 만족한다. 관객과의 대화를 많이 여는 등 내가 몸으로 많이 뛰었다.

 

봉준호 (1)

 

<옥자>에 너무 예쁜 장면이 많아서 극장에서 보고 싶긴 하더라. 
넷플릭스는 모바일을 중시 여기지만, 나와 다리우스 촬영 감독은 그들의 권유를 무시하고 작은 화면으로 볼수록 관객들이 불편하게 만들었다. 엄청 큰 롱샷에서 숲을 뛰어가는 미자가 거의 보일 듯 말 듯 점처럼 보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런 건 TV 시리즈 같은 걸 찍는 분들이 피하는 화면이다. 가정에서 TV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특히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보면 미자가 안 보일 거다. 나와 다리우스 감독은 일부러 그런 걸 많이 넣었다. 모바일로 보면 좌절하게 하려고. 극장으로 가거나 최소한 대형 TV로 보도록 유도하자고 했다. 그런 류의 화면이 <옥자>에 꽤 있다. 우린 큰 스크린 중심으로 작업했던 사람이니까, 평소대로 하는 게 원칙이었다. 

 

말대로 스크린 중심으로 일했는데, <옥자>를 만들면서 감정이 많이 불편했을 것 같다. 
화면 사이즈도 사이즈지만, 영화를 극장에서 보면 좋은 점이 바로 ‘상영을 중지할 수 없다’는 거다. 수백 명이 같이 웃고 울면서 보는 집단관람 체험도 중요하지만, 한두 명이 텅 빈 극장에서 영화를 보더라도 결코 개인이 상영을 콘트롤 할 수 없다. 집에서 보면 빔프로젝터건, 대형 TV건, 아이패드건 전화가 오면 ‘스톱’ 할 수밖에 없다. 화장실도 가야 하고. 극장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영화를 콘트롤 할 수 없기에 집중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극장에서만 상영되는 기간이 있는 게 감독 입장에서는 좋다. 참여연대 인터뷰가 번역돼서 미국 쪽에 나가진 않겠지?(웃음) 

 

넷플릭스 덕분에 창작의 자유를 보장받고 영화를 무사히 찍었으니까 최소한의 예를 지키고 싶은데, 솔직히 감독의 입장에서 말하면 그런 게 있다. <옥자> 제작비가 600억 원이 넘는다. 넷플리스 덕분에 <옥자>를 만들 수 있었다. 특히 최종 편집권까지 보장 받았다. 여전히 그 점에서는 감사하다. 영화를 만드는 측면만 보면 넷플릭스는 파트너로서 최고다. 한국에서 100여 개 극장 개봉은 내 입장에서는 적지만, 넷플릭스 영화 중에는 역사상 가장 많은 극장에서 상영한 거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나는 만족한다.”

 

<옥자> 이야기를 좀 더 해보자. 돼지 ‘옥자’를 살린 게 의외였다. 봉 감독의 기존 영화는 좀 어둡고, 음울한 게 있지 않나. 
시나리오 쓸 때부터 옥자가 죽냐, 사느냐를 두고 고민한 적은 없다. 옥자는 구출되지만, 옥자 아닌 수천수만 마리의 다른 옥자는 죽음의 행렬에 서 있지 않나. 그걸 대비시키고 싶었다. 옥자가 구출돼도 도저히 해피엔딩이라고 할 수 없다. 
많은 사람이 강아지를 사랑하지만, 저녁으로 삼겹살을 먹기도 한다. ‘얘는 가족, 얘는 음식’ 이렇게 임의적으로 분리한다.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애초에 식탁에 오른 애나, 사랑받는 애나 다 같은 동물이다. 

 

<옥자>에서는 그 경계선을 허물려 했다. 가족이자 반려동물인 옥자는 구출되지만, 옥자와 똑같이 생긴 다른 애들은 고기로 분해되기 위해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걸 관객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옥자는 살아도 그 죽음 행렬은 멈추지 않는다는 결론을 처음부터 생각했다. 옥자를 죽이는 생각은 안 해봤다. 

 

이전 작품과 달리 <옥자>는 동화 같은 이야기다. 전 작품들은 대체로 어두웠는데.
<옥자>가 밝은 영화라고 생각한 적은 없다. 시작부터 다국적 대기업의 낸시(틸다 스윈튼)가 하얀 화장을 하고 나오는데, 뭔가 섬뜩하고 부담스럽기도 하다. 동화적이라고 느끼는 건 아름다운 한국의 자연에서 노는 미자와 옥자의 평화로운 모습 때문인 것 같다.

 

<옥자>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대사는 미자의 할아버지(변희봉)가 말하는 “(옥자를) 그냥 산에 풀어놓고 키웠다”가 아닌가 싶다.
그다음의 변희봉 선생님 애드리브가 정말 재밌었는데, 내가 그걸 왜 편집했는지 후회된다. (웃음) 

 

어떤 애드리브였나?
옥자가 산에서 먹고 다니는 걸 막 나열하셨다. ‘뱀도 먹고, 쥐도 먹고, 거미도 먹고…’ 현장에선 재밌어서 막 웃었다. 편집에서 모두 잘랐다. 옥자가 뭘 먹는지 영화에는 묘사가 별로 없다.

 

이후 봉 감독은 <옥자>에서 미자 할아버지가 말한 대사에 관한 이야기를 오래 했다. 

 

그럼 <옥자>는 공장식 축산을 비판하는 영화인가?
할아버지가 말하는 ‘자연 속에 풀어놓은 상태’… 물론 인간은 원시 상태로 돌아갈 순 없다. 그런 이상향적인 주장을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현대의 어마어마한 공장식 축산은 한 번 돌아봐야 한다. 이건 비즈니스의 문제다. 대규모 이윤이 나오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 만든 시스템이다. 


미국 콜로라도에 있는 어마어마한 도축장을 종일 본 적 있다. 사진 촬영은 못 하게 했지만, 공장 쪽이 모든 단계를 다 보여줬다. 이전에 도살장 관련 사진과 다큐멘터리를 봤지만, 거기 가면 정말 압도적인 게 냄새다. 피, 분비물, 살… 이런 모든 것들이 뒤섞였고, 그걸 또 가공한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이상한 냄새가 주차장 100미터 전부터 덮쳐오는데 정말 강렬했다. 


효율적으로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분해하는 모든 단계가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다. 기계가 못 하는 일은 멕시코 등 남미 쪽에서 온 노동자들이 한다. 공장 벽의 표지판도 다 스페인어로 돼 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비즈니스의 문제고, (오늘날의 육식 문화는) 공급이 수요를 만든 것이란 걸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역사는 최근 몇십 년에 불과하다. 


100% 자연으로 돌아가 화살만을 이용해 동물을 잡아먹자는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공장식 축산은 역사가 짧고 최근에 등장한 비즈니스일 뿐이다. 이거 없이도 우린 오랫동안 잘 먹고 잘 살았다. 인구가 증가해 식량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공장식 축산은 인간도 비참하게 만드는 시스템이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그렇고, 공장이 사용하는 물의 양이나 사료, 소와 돼지의 방귀까지. 공장식 축산에서 소가 뿜어내는 메탄가스가 만드는 공해는 웬만한 북미 대도시의 자동차 배기가스 공기오염 지수보다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공장식 축산을 빨리 줄이지 않으면, 환경적 재앙은 계속 이어질 거다.

 

통인-교체

통인

영화 <옥자>의 한 장면(위). 최근 문제가 된 ‘살충제 계란’ 역시 양계장의 공장식 축산이 원인으로 드러나고 있다. 

 

평소 고기를 먹나?
안 먹은 지 꽤 됐다. 약 5년 전에는 혼자 고깃집에 가서 2인분 먹고 온 적도 있다. 요즘은 계란하고 해산물 정도만 먹는다. 고기는 한두 달에 한두 번 정도? 샐러드에 들어간 닭고기나 찌개에 들어간 돼지고기 같은 것만 먹는다. 식당도 바쁜데, 일일이 ‘고기 빼 달라’고 할 수도 없지 않나. 최근 서울 모처에 ‘옥자 순대국’이 생겼다고 트위터에 사진이 돌았다. 간판 글자와 디자인이 <옥자> 포스터와 비슷하다. 넷플릭스에서 저작권 침해로 소송 걸면 그 사장님 어쩌나 걱정이다. (웃음)

 

사회적 약자, 혹은 밑바닥 인생이 쓰는 입말이 잘 살아 있는 게 봉 감독 영화의 장점 중 하나였다. 대표적으로 <살인의 추억>의 “여기가 강간의 왕국이냐?” “밥은 먹고 다니냐?” “나는 고등학교 4년 다녔는데…” 등등이 있다. 하지만 <설국열차> 이후 영화에서 이런 걸 보기 어렵다. 
미국 뉴욕, LA에서 영화 행사를 할 때 보면 현지인들이 ‘꺄르르’ 웃는 상황이 많다. <설국열차>, <옥자>는 대사가 거의 영어라서, 그들은 말의 뉘앙스를 즐기더라. 가령 <설국열차>에서 틸다 스윈튼이 구사하는 영어는 영국 요크셔 지방의 사투리다. 그 사투리는 특정한 뉘앙스를 풍긴다. 마가렛 대처가 영국의 공업도시 요크셔 출신이다. <설국열차>에서 신분이 높은(?) 틸다 스윈튼이 털 코트를 입고 요크셔 언어를 쓰니까, 거기서 오는 복합적인 유머나 특유의 뉘앙스가 있다. 영어권 관객이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다음 작품 <기생충>은 100% 한국어 대사 영화다. 거기에서도 정말 이상한 가족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나는 돌아갈 거다.

 

찌질한 인물들이 살아있는 언어를 구사하는 영화로 돌아오는 건가?
<기생충>에는 상층, 하층 사람 다 뒤엉켜 나오는데, 어쨌든 ‘그런 대사’가 난무할 거다.

 

<옥자>에서 함께 작업한 다리우스 촬영감독이 봉 감독에 대해서 극찬을 했더라. 현장에서 스태프들을 많이 배려하고 존중한다고. 
왜 그런 말씀을… 왜곡과 미화가 많다.(웃음) 그분의 말을 믿고, 나의 실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할까 싶다.

 

참여연대 회원인데,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참여합시다!” 

월, 2017/08/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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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라! ‘만나면 좋은 친구’

김민식 회원 / MBC PD

 

 

글. 호모아줌마데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애 엄마. 2007년 참여연대 회원 가입과 동시에 자원활동 시작.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백인보’라는 코너에 비정규적으로 인터뷰 글을 쓰고 있음. 특기사항 : 합기도 빨간띠.
사진. 이선희 미디어홍보팀 팀장

 

만남-메인 (2)


한창 이슈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인터뷰 대상이면 따라오는 자료가 많다. 그가 재능까지 출중하다면 자료의 양은 더욱더 늘어난다. 각종매체의 인터뷰 기사와 동영상, SNS 게시물, 저서, 참여연대에서 했던 강의들과 연출했던 드라마들…. 먼저 이 모든 이슈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그가 직접 찍어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부터 재생했다. 
“김- 장- 겸- 은- 물- 러- 나- 라!”


화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엄청난 목소리와 커다란 입 하나. 사안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웃음이 터졌다. ‘공정보도’와 ‘사장퇴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를 웃긴 것, 이 또한 그의 재능이다.

 

경계선 위에서 
‘김장겸은 물러나라!’ 이 여덟 글자를 자신의 직장에서 너무도 시원하게 외치는 바람에, 그를 찾는 이들이 급증했다. 각종 매체에 불려 다니며 인터뷰를 했고 너무도 당연하게 회사의 높으신 분들께도 불려갔다. 인터뷰를 시작하자마자 해직 언론인의 활동과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 길게 이야기하는 그. ‘해직’이란 단어 앞에서 나는 마구 불안해진다.
“절대 잘리지 않고 싶다는 강렬한 소망이 있구요, 하하하. ‘최선을 희망하고 최악을 각오한다’라는 글귀를 좋아해요. 항상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최악을 각오하죠. 노조와 상의 없이 혼자 이번 일을 벌이면서 최악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최악은 물론 해고죠. 작년까진 해고가 너무 쉬웠거든요. 근데 촛불 이후, 상황이 바뀐 지금은 회사도 해고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럼 이 모든 행보가 그러한 상황 판단과 치밀한 전략 위에서 이루어진 건가요?
“그렇지는 않구요. 저는 일의 결과를 잘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영어책 한 권 외워봤니?』라는 책을 쓸 때 사람들에게, 영어를 잘해서 그걸로 뭘 할지에 대해 너무 생각하지 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길 했어요. MBC 사장 퇴진과 관련해서도 무작정 물러가라고 외칠 게 아니라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될 때까지 밀어붙이는 거죠. 영어 공부도 미련하게 그냥 될 때까지 했어요. 그럼 결국 되거든요.”


이 시점에서 청탁 하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재수 없어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늘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 잘 정리해주셔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호감과 비호감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이라 했지만, 한 시간 가량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잘(?) 정리해본 결과, 그가 서 있는 경계는 마침표와 쉼표 그 사이에 있다. 앞과 뒤를 재지 않고 지금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서 마침표 하나가 분명하게 찍힐 때까지 모든 걸 쏟아 붓는 사람. 그러고도 그 마침표 뒤에 쉼표 하나를 찍고 다시 자신의 서사를 이어가는 사람. 내가 정리한 그는 그래서 세미콜론(;)을 닮은 사람이다. 

 

세미콜론 하나 - 다시 싸움을 시작하다
인터뷰를 준비하며 본 동영상 중에 그가 울음을 터트리는 장면이 하나 있다. 2012년 있었던 MBC 파업 관련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나와 기자회견을 하는 현장. 한참을 씩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던 그가 갑자기 울음을 터트린다. 카메라는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울며 서 있는, 다 큰 남자 어른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
“2012년 파업 이후 제 인생에서 가장 바닥으로 떨어졌던 게 2년 전에 비제작부서로 발령 났을 때에요. 아, 이 회사는 나에게 절대로 PD로서의 일을 안 주려고 하는구나. 제가 발령난 데를 가봤더니 한학수, 이근행 이런 사람들이 몰려있는 유배지였죠.”


명백한 보복이었다. 주조정실로 배치되어 하루 종일,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보지 않을 MBC 뉴스를 새벽 5시 뉴스부터 시작해 심야 마감 뉴스까지 봐야했다. 보복이 아니라 ‘징벌’이었다고, 그는 말했다. 보복과 징벌의 빌미가 된, 그가 MBC 노조 부위원장으로서 이끌었던 지난 170일간의 파업에 대해 그는 이렇게 기억한다. 
“파업을 하면 월급이 안 나와요. 전국적으로 2천 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다 4~50대 가장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6개월 동안 집에 월급을 못 가져간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빚내고 대출받고 카드깡 받아가면서 싸웠어요.”


임금과 근로조건이 아닌 오로지 ‘공정방송’이라는 대의만을 걸고 싸웠던, 그래서 사측으로부터 순수하지(?) 못한 파업이라는 정신 나간 비난을 받았던, 언론계 사상 가장 길었던 그 파업이, 흐지부지 끝나버렸다. ‘흐지부지’라는 표현에 그가 발끈하며 대꾸한다. 
“파업이 6개월 정도 이어지면, 생계 때문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돌아가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렇다고 6개월 동안 같이 싸운 사람들을 배신자로 몰아붙일 수는 없잖아요. 파업이 장기화되면 조합이 와해되는 시점이 오고 내부적으로 퇴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시가 대선정국이었고 사실은 박근혜 쪽에서 파업 풀고 올라가려는 노력을 보여주면 해직자 복직도 시켜주고 김재철 사장도 퇴진시키겠다는 언질이 있었어요. 그 협상안을 받고 올라갔다가 뒤통수를 맞은 거죠.”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파업 참가자들의 숨통을 움켜쥐었다. 770여 명 중 그를 포함한 150여명이 자신이 일하던 부서로 복귀하지 못했다. 끝없이 이어지는 굴욕의 시간과 자신의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제 발로 떠나간 사람들…. 이 눈물 나는 길 위에 그가 다시 섰다. 5년 전 마침표가 찍힌 일에 다시 ‘김장겸은 물러나라’라는 쉼표 하나를 커다랗게 찍으며, 그가 다시 싸움을 시작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접을 때 격론이 있었고, 개인적으론 계속 싸우고 싶었지만 예능·드라마 부문의 입장을 대변해서 복귀하자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파업을 접은 후 지난 5년간 보도·시사교양이 망가져 가는 걸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죠. 그때 내가 내린 선택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고, 지금이라도 빚진 마음을 갚고 싶어요.”


길가에 서서 주먹으로 연신 눈물을 훔쳐내던 남자. 그가 다시 이 눈물의 길을 가고자 하는 이유, 그 안에는 다시 타인의 ‘눈물’ 이야기가 있었다. 

 

만남-서브
김민식 PD는 지난 8월 9일 열린 영화 <공범자들> 언론시사회에서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를 언급하며 울음을 터트렸다.

 

세미콜론 둘 - 정말로 행복하기 
대표작 <내조의 여왕>, <논스톱3>, <여왕의 꽃>, 파업 때는 뮤직비디오 <MBC 프리덤> 등 각종 ‘파업 홍보 프로그램’을 연출하기도 한 그는, 자칭 딴라라·코미디·예능 PD이다. 그래서인지 PD가 된 과정 또한 어째 시트콤스럽다.
“첫 직장에서 영업을 했는데 적성에 안 맞더라구요. 그래서 프리랜서를 해야겠다싶어 통번역대학원에 들어갔어요. 통번역 자격증을 따면 사실 생계는 해결돼요. 경제적 부담이 해결되니까 마지막으로, 아 그때 제 나이가 입사연령에 딱 걸리는 서른이었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니까 뭐라도 해보자. 회사들 가운데서 가장 재미난 일을 할 거 같은 가장 좋은 회사, 그게 MBC였어요.”


그의 설명에 의하면 당시 통번역 자격증만 있으면 5일만 일해도 200만 원을 벌 수 있었다. 그런 엄청난 걸 손에 쥐고도 그는 쉽게 마침표를 찍지 않았다. 그 뒤로 그가 새롭게 찍은 쉼표는 ‘인생이 재밌어지는 것’, 장르로는 코미디다. 
“제 삶의 모든 게 정신승리예요, 진짜로. 고등학교 때 심한 왕따였어요. 자살 시도도 몇 번 했을 만큼 스무 살 이전의 삶은 진짜 불행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20년이 죽을 만큼 불행했으니 지금부터는 죽을 만큼 행복해야 삶의 균형이 맞는 게 아닐까. 그 이후로 사람들이 보기엔 조증에 가까울 만큼 즐거운 삶을 살았죠.”


앞서 그가 내게 했던 유일한 부탁, ‘잘 정리하기’. 하여 두 가지 버전을 준비했다. 
먼저 예능 버전. 

 

연출 일에서 쫓겨났을 때도 그는 제일 먼저 ‘그럼, 놀러 가야지!’라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남미로 여행을 떠났고 스카이다이빙 등 버킷리스트를 실행에 옮기며 무척 행복했다. 영어 때문에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었고 그 즐거움을 공유하기 위해 영어공부법을 블로그에 적기 시작했으며, 그것이 <영어책 한권 외워봤니?>라는 책으로 나와 대박을 터트렸다

 

이번엔 같은 시기를 다룬 다큐 버전. 

 

남미로 떠나기로 마음먹은 것은 그곳이 대한민국과 물리적으로 가장 먼 곳이었기 때문이다. 당시의 대한민국은 ‘MBC 정상화’를 외칠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세월호가 가라앉았고 위안부 협상이 발표되었으며 교과서 국정화, 사드 배치 등 문제가 끝없이 터졌다. 연출 일에서까지 쫓겨난 그는 패닉에 빠졌다. 한마디로 인생이 바닥이었다.


인생은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장르가 바뀐다. 왕따, 자살, 불행, 파업, 퇴진 같은 단어를 ‘죽을 만큼 행복하기’로 바꾸는 일. ‘싸움이란 어떤 형태로든 영혼에 상처를 남긴다’는 생각을 ‘코미디 PD답게 유쾌하게 싸우고 싶다’로 전복시키는 일. 이 과정을 그는 ‘정신승리’라 말하고 나는 ‘눈물 나는 노력’이라 듣는다.
“1년에 200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특히 자기계발서에 관심이 많죠. 왜냐면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거든요. 외부의 영향과 상관없이 내가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란 게 반드시 있다고, 전 믿습니다.”

 

100명의 손석희
이 글을 마무리 할 때쯤, MBC 기자들이 제작거부를 전 부문으로 확대했다. 기존 보도국 인력 81명에 이어 65명이 추가로 제작을 거부하며 총 206명의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 자리에서 발표된 ‘MBC기자협회 결의문’을 읽다가 문장 하나가 목에 걸렸다. ‘이번 싸움은 우리 손에서 가속되어야 한다. 추악한 범죄의 목격자이자 그 범죄의 현장에 남겨진 증거물이 바로 우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추악한 범죄의 증거이자 목격자’란 정체성은 그의 입에서 단숨에 전복돼버린다.
“손석희 저널리즘의 출발은 신군부 시절 부역언론인이었다는 부끄러움에서부터였습니다. 지금 MBC에는 그런 손석희가 100명쯤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온갖 굴욕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노조만 탈퇴하면 승진도 되고 모두 다 잘 될 거라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MBC 노조의 조합원 자리를 지키고 있는 100명의 언론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기 않고 이들에게 기회를 주면 10년 후, 20년 후, 이들은 100명의 손석희가 될 수 있습니다.”


6개월, 170일을 파업하는 동안 어느 매체도 MBC 이야기를 다루지 않고 있을 때, 참여연대에서 ‘참쇼’라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다. 거기에 참석해 언론파업에 대해 얘길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처럼 싸우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공간으로서 참여연대가 너무 고맙게 느껴졌다고 했다. 
이제 그 고마움을 그에게 돌려보낸다. 싸움을 응원했다가, 결과에 실망했다가, 결국엔 포기하려 했던, 그리하여 철저히 무관심했고 때론 조롱과 멸시도 서슴지 않았던 나를 깨뜨려주고 설득해 준 그에게. 그리고 이 순간에도 부역자라는 손가락질과 부끄러움을 딛고 ‘다시 일어서겠다’ 선언하는 수많은 손석희들에게…. 


MBC에는 아직 싸우는 사람들이 있다. 

월, 2017/08/2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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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이미 폐지된 세금이라고?

 

 

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활동가 출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활동. 현재는 나라살림연구소에 기거 중. 조세제도, 예산체계, 그리고 재벌 기업지배구조에 관심이 많음. 『진보정치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최순실과 예산 도둑들』 공저.


우리나라 3대 세목이 무엇일까? 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다. 이 3대 세목으로 전체 국세의 4분의 3을 충당한다.① 그럼 4대 세목은? 여기에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추가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는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이다. 휘발유는 리터당 529원, 경유는 리터당 375원을 부과한다.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리터당 1,529원이라면 휘발유 가격이 1,000원이고 세금이 529원이라는 얘기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는 3대 세목과는 달리 목적세다. 목적세는 쓸 곳을 법률로 따로 정해 놓았다는 의미다. 


이렇게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여 걷는 세금이 15조 원이 넘으니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넘버3는 못돼도 넘버4의 가치는 충분하다. 그리고 목적세로만 따지면 넘버1 보스급이다. 그런데 목적세 넘버1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이미 한번 죽은 ‘좀비법안’이라는 사실은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좀비는 죽었지만 여전히 활동하는 시체를 말한다. 한마디로 산송장 또는 언데드(Undead)란 뜻이다. 오늘 아침 주유할 때도 부과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왜 좀비라고 칭할까?

 

좀비처럼 되살아난 교통에너지환경세
정부가 제출한 교통에너지환경세 폐지 법률안은 이미 2009년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통과된 바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걷는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라는 목적세로 걷지 않고 개별소비세라는 일반세로 전환한다는 의미였다. 별 논란 없이 원안 그대로 통과되었다. 반대의 명분이나 논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폐지 법률안이 통과된 이후, 폐지 시점을 연장하자는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었다. 2009년도 1차 연장법안, 2012년도 2차 연장법안, 2015년도 3차 연장 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 말에 폐지하기로 정한 상태다. 폐지 법률안이 통과됐는데, 또 다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 


어차피 걷는 세금을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부과하든, 개별소비세로 부과하든 ‘주머니돈이 쌈짓돈’ 아닌가? 그렇다기보다는 내 주머니로 들어오는 세금이 다른 주머니로 가고 있다는 해석이 더 설득력 있다.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을 보면 세입 규정은 명확하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된다. 그런데 세출규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 나와 있지 않다. 세출 규정은 국토교통부 소관 법안인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규정되어 있다.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원 중 80%는 무조건 교통시설에 지출해야 한다. 그리고 국토부 자체 규칙에 따라 그중 43%~49%는 도로에, 30%~36%는 철도에 써야 한다. 과연 어떤 근거로 우리가 휘발유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의 80%를 교통시설에만 써야 하고 그중 43%~49%는 도로에만 써야 하는 것일까? 특별한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경로의존성’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

 

경제


복지에 쓸 돈은 없고 교통에 쓸 돈은 넘친다 
과거, 국가가 세금을 낭비하는 가장 상징적인 부분은 바로 보도블록 교체였다. 보도블록 교체는 필요해서 쓰는 돈이 아니라 돈이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낭비하는 세금의 대명사다. 현재 국가 재정을 들여다보면 돈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과거 보도블록 교체처럼 돈이 남아서 문제인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 


우리나라를 ‘토목국가’라고 한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교통시설특별회계법」을 합법적으로 따르다 보면 저절로 그렇게 된다. 12조 원 이상을 교통시설에만 쓰게끔 법적으로 정해놨으니 복지하는 데 쓸 돈은 없어도 교통시설에 쓸 돈은 넘친다. 이 돈을 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토목공사가 있다면 과장일까.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지난 2009년에 이미 정부 발의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3차에 걸쳐서 연장되고 있다. 그런데 왜 폐지 시점만 연장되고 있을까. 정부의 연장 명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고 개별소비세로 전환되면 지방재정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가재정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가 자동으로 지자체 교부세로 전달된다. 그런데 교통에너지환경세 같은 목적세는 내국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똑같은 15조 원이 개별소비세로 편입되면 내국세는 15조 원이 늘고 그 중 19.24%는 지방 교부세로 흘러들어 간다.


결국,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폐지되면 지방재정이 늘게 된다는 우려인데 이는 오히려 지방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미 지방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그러는 한편 지방 교부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다는 이유로 이미 폐지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연장하고 있다. 이런 모순되는 행동으로 지방재정 구조만 복잡해졌다. 2018년 말까지 활동하기로 되어있는 좀비 법안,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우리가 지불하는 세금이 토목 공사가 아니라 우리의 복지 등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 

 


① 전체 국세 중 3대 세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소득세 약 28%, 부가가치세 약 25%, 법인세 약 21%이다. 

월, 2017/08/2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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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노점상, 
최정환

 


글. 권경원 다큐멘터리 감독 
독립장편 다큐멘터리 <강기훈 말고 강기타>를 만들고 있다. 


지난 7월 28일, 놓치기 싫었던 또 한 사람이 하늘로 불려갔다.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세월호가 누워있는 목포 신항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었고, 노숙자와 장애인 삶의 한복판에서, 아무도 남아 있지 않던 자리에 카메라를 세우고 그 자리를 지켰던 박종필 감독이었다. 나는 그의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를 다시 꺼내보며 그를 기렸다. 


첫 시퀀스는 장애인들이 1호선 철로 위에서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것으로 시작한다. 장애인 시위대는 지하철을 타고 이내 그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는 비장애인과 대면한다. 

“시민들을 볼모로 한 거지 뭐야? 당신들 때문에 피해 입잖아!” 

이에 시위대는 주저함 없이 맞선다. 

“당신은 30분 늦었을 뿐이잖아. 평생을 이렇게 산 사람은 뭔데?” 

 

버스를타자

故 박종필 감독의 영화 <장애인 이동권 투쟁보고서 : 버스를 타자>의 한 장면 

 

그저 사람 옮겨 다니는 곳에 그렇게 깊은 차별과 소외의 골이 파여 있던가? 자신의 몸에 쇠사슬을 두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불편한 장애인들이라니, 이렇게 나쁜 장애인이 있나? 영화 내내 등장인물에게 이름 자막 하나 새겨주지 않았던 박종필 감독은, 영화의 마지막에서 또 다른 ‘나쁜 장애인’을 콕 집어 호명했다. 
노들장애인야학을 통해 장애인 당사자 운동을 설파했던 정태수, 그리고 생계 급여를 반납하고 명동성당 앞에서 텐트 농성을 했던 최옥란의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그들은 영화가 완성되던 2002년 숨을 거둔 장애인이었고, 비장애인의 동정과 시혜를 따르는 ‘착한 장애인’이 되길 거부했던 사람들이었다.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여기 또 한 사람, 최정환은 척수 장애로 휠체어에서 삶의 대부분을 보내야 했던 1급 중증장애인이었다. 보육원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껌과 수세미를 팔아 삶을 버텼다. 기록으로만 존재했던 아버지로 인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조차 그에게는 닿지 않았다. 

 

1994년, 그는 양재역 주변에서 개조한 삼륜 오토바이 위에 좌판을 차려놓고 카세트테이프를 파는 노점을 시작했다. 노점을 시작하자마자 단속반과 충돌하여 왼쪽 발에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단속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이후 단속은 훨씬 잦아졌다. 단속반원과의 계속되는 숨바꼭질에도 그는 월세 10만 원을 낼 유일한 생계수단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가 그의 노점에서 자주 들리던 곡이었다. 


해를 넘겨 1995년 3월 8일 늦은 밤, 최정환은 서초구청에 있었다. 그는 늦은 저녁 들이닥친 단속반원들에게 뺏긴 행상 스피커와 배터리를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구청은 그의 요구를 거절했다. 그는 구청 당직실에서 시너 1리터를 몸에 붓고 불을 붙였다. 그리고 13일을 투병한 끝에, 서른여섯의 나이로 숨을 거뒀다. 


문민정부는 그의 영결식과 노제(路祭)를 허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영결식장인 연세대로 향하던 그의 시신을 빼돌리기까지 했다. 장례대책위가 영결식장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장지(葬地)인 용인천주교공원묘원으로 가겠다고 했음에도, 공권력은 경찰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그의 운구차를 포위한 채 동행했다. 


김영삼 정부는 5년 동안 35,039개의 노점을 철거했고 5,662개의 손수레를 부쉈다.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장애인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2% 이상 고용해야 했으나, 기업 대부분은 장애인 고용보다는 벌금 납부를 선택하고 있었다. 그의 죽음으로 연대한 전국장애인한가족협회와 전국노점상연합회는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장애인자립추진위원회’를 결성했고, 장애인 생존권 문제를 한국사회에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최정환

장애인 노점상, 최정환(1959~1995) ©장애해방열사단

 

‘복수해 달라’던 그의 유언
90년대 초반 민주화도 통일도 아닌 생존을 요구하며 반복되었던 노점상, 철거민, 장애인의 죽음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한 죽음을 기리는 것조차 금지한 80년대를 관통하며 저항적 자살의 유형과 추이를 분석한 노작勞作 임미리의 『열사, 분노와 슬픔의 정치학』이 최근 출간되었다. 병상에서 최정환이 남긴 유언, ‘복수해 달라’는 그 처절한 절규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답할 것인가는 이 책이 지니는 핵심 질문이기도 하다. 책은 주변화된 존재가 죽음 뒤에야 알려질 수밖에 없는 비루한 현실이 그 뒤로도 바뀌지 않고 반복되어왔음을 묵묵히 증명하고 있다. 


더 이상 죽지 않고, 어떻게 주변화된 존재의 불협과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 모두에 해당하는 질문일 것이다. 오늘 내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있는 2~3초를 견디지 못해 닫힘 버튼을 누르는 사람이 될지, 반대편에서 열림 버튼을 눌러주길 기대하며 엘리베이터를 향해 질주하는 사람이 될지 알 수 없듯이, 장애와 비장애의 경계, 중심과 주변의 경계가 개인의 의지만으로 구획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월, 2017/08/2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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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려라, 
탈핵 열차!

 

 

글. 장성익 환경저술가
녹색 잡지 <환경과생명>, <녹색평론> 등의 편집주간을 지냈다. 지금은 독립적인 전업 저술가로 일한다. 환경 분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로 책 집필, 출판 기획, 강연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자원 채굴을 전면 중단한 나라가 있다. 중앙아메리카의 엘살바도르다. 지난 2017년 3월 30일 엘살바도르 의회는 자기 나라 안에서 금을 비롯한 금속자원을 채굴하는 사업을 모두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물은 금보다 귀하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극심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광산 채굴로부터 물을 지키기 위해 엘살바도르 민중이 수십 년간 싸워온 결과다. 


엘살바도르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아이티 다음으로 환경 파괴가 심각한 나라다. 마구잡이 광산 채굴 탓에 90%가 넘는 지표수(地表水)가 유독(有毒) 물질로 오염됐다. 땅도 황폐해졌고 사람들 건강도 크게 망가졌다. 국토는 좁고 인구는 많다. 혹독한 식수난에 시달리지 않을 도리가 없다. 이 나라는 가난하다. 내전과 독재 따위로 경제가 만신창이가 됐다. 주류 경제학의 관점으로는 외국 자본의 투자가 절실하다. 하지만 엘살바도르 민중의 선택은 단호했다. 그들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투자는 필요 없다고 선언했다.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광산 채굴로 자연과 인간이 다 죽어가는 판국에 초국적기업이 주도하는 광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한들 그것이 누구의 삶과 미래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대답한다. ‘채굴은 그만, 이제 생명으로!No to mining, Yes to life’ 지속가능하고 정의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엘살바도르 민중의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풀뿌리 보통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또렷하게 보여줬다.


엘살바도르

시민들이 수십 년간 투쟁한 끝에 엘살바도르 의회는 자국 내 금속자원 채굴 사업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Friends of the Earth International 

 

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도 탈핵을 향한 움직임이 꿈틀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음으로써 서서히 원자력발전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목하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중단할 것이냐 계속할 것이냐를 놓고 시민참여 공론조사 활동을 벌이는 것도 그 일환이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완전한 탈핵까지는 60년 정도가 걸릴 전망이다.


주목할 것은 정책 결정 방식이다. 일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흔히 이런 방식을 숙의민주주의라 부른다. 숙의민주주의란 일반 시민들이 함께 모여 서로 학습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정리된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 합의된 결론을 정책 결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형태의 민주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성찰하고 숙고하는 민주주의다. 참여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판단, 의견, 선호, 관점 등을 다른 사람들과 토론하고 숙의하는 과정에서 기꺼이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기서 사람들의 변화는 이익 거래나 이해관계 타협의 산물이 아니다. 민주적인 학습과 토의와 소통의 결과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일반 시민도 소수 엘리트나 전문가 못지않게 합리적으로 토론할 줄 알고, 또 신중하고도 현명한 판단을 내릴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사려 깊게 숙의하는 사람. 숙의민주주의가 그리는 이상적인 시민, 곧 ‘민주적 대중’의 모습이다. 


중대하고 복잡한 정책 결정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헛소리다.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거짓 선동이다. 전문가의 역할은 자신들이 지닌 지식과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하는 것이다. 최종 판단과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는 국민이다. 핵발전으로 이득을 얻는 것도 국민이고 피해를 보는 것도 국민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최종적인 이해 당사자이고 궁극적인 정책 결정자다. ‘전문가’는 필요하다. 하지만 ‘전문가주의’는 위험하다.

 

과거와 미래, 파멸과 생존 사이에서
잘 알다시피 탈핵은 도도한 시대 흐름이다. 여전히 원전을 확대 건설하는 나라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몇 군데뿐이다. 모두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나라라는 공통점을 지닌다. 불과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가 그랬듯이 말이다. 새삼 확인할 것은 원전 없는 세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지난 7월 계속되는 폭염으로 전력 수요가 절정에 이르렀음에도 발전 설비 예비율은 34%에 이르렀다. 냉방 등으로 전력 수요가 정점을 찍었을 때조차도 가동할 수 있는 전체 전력의 34%나 남아돌았다는 얘기다. 과거 정부는 의도적으로 전력 수요 전망을 크게 부풀려 전력 설비 확충에 열을 올렸다. 이는 고스란히 원전 확대 논리로 악용됐다. 이를테면 원전을 줄이면 전력 대란이 일어날 거라는 따위의 주장이 대표적이다. 명백한 오류이자 거짓말이다. 게다가 2030년까지 연평균 전력 소비 증가율은 1.1%쯤으로 예측된다. 이 정도면 굳이 원전을 더 짓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당 원전 설비용량, 원전단지 밀집도, 원전 주변 인구수 모두 세계 1위다. 원전단지 반경 30킬로미터 안에 거주하는 인구가 고리는 380만 명, 월성은 130만 명이다. 후쿠시마 주변 인구는 17만 명에 불과했다. 우리나라의 원전 위험도는 세계 1위다. 원전 99기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핵발전 국가인 미국은 최근 건설 중이던 원전 4기 가운데 2기의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고 핵발전의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진 탓이다. 이 2기의 공정률은 40%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비롯해 엄청난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미련 없이 손을 털었다. 


이 모든 것이 일관되게 가리키는 바는 무엇인가? 살려면 더 늦기 전에 탈핵 열차에 올라타라는 것이다. 탈핵은 단순한 에너지 정책에서 끝나는 게 아니다. 과거와 미래, 파멸과 생존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다. 경제적 · 기술적 차원을 훌쩍 넘어서는 사회적 · 정치적 · 윤리적 결단의 문제다. 


엘살바도르에서 상상하기 힘든 일이 일어났다. 삶을 지키려는 강력한 민중 저항이 일구어낸 기념비적인 성과다.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길 소망한다. 힘차게 내달려야 할 탈핵 열차의 엔진은 각성한 시민의 힘이다. 엘살바도르 사람들이 원한 것은 돈벌이 광산 채굴이 아니라 삶의 안녕이었다. 탈핵 열차의 원동력도 바로 이러한 생명평화를 향한 염원이다. 부디 이번 공론조사 활동이 아름답고 지혜로운 열매를 맺기를. 그리하여 탈핵으로 상징되는 생태주의와 시민 참여 민주주의의 값진 성숙을 함께 이루는 절호의 계기가 되기를. 

 

월, 2017/08/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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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소복이

혼자 살다가 짝꿍과 살다가 아기까지 셋이 사는 이 생활이 어리둥절한 만화가입니다.

이럴줄몰랐지014_01이럴줄몰랐지014_02

월, 2017/08/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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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28_사드배치강요중단 기자회견

2017. 8 .28. 사드 배치 강요 중단 기자회견 (사진 = 참여연대)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즈음한 기자회견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 철회하라! 


2017년 8월 28일(월) 오전 11시, 주한미국대사관 앞


미국은 한미일 MD와 동맹을 구축하여 자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드배치를 노골적으로 강요해 왔습니다. 최근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을 빌미로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했으며, 8월 30일까지 이를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30일에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또한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이 같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드 추가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사드 배치의 절차적‧민주적 정당성마저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며, 박근혜 정부의 최대의 적폐를 용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당국의 사드 추가 배치를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사드 추가 발사대와 공사 장비 반입 시도를 온몸으로 저지할 것입니다. 나아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많은 국민들과 함께 사드 추가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 당국을 비판하는 모든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사드 가동 중단! 사드 기지공사 중단! 사드 추가 배치 중단! 
미국은 사드 배치 강요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 

 

미군 수뇌부들이 줄지어 방한하여 사드기지를 방문하는 등, 미국이 사드 추가배치를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8월 30일이라는 기한까지 정하여 사드 추가 배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국방장관 회담 역시 사드 배치 완료와 조속한 가동을 다그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는 한미일 MD 및 동맹을 구축하여 미국의 패권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리에겐 백해무익하고 무용지물인 사드 배치를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속한 사드 배치와 가동을 압박하기 위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은 중단되어야 하며, 미국은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 강요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내세워 한국 정부에 사드 배치를 지속적으로 강요해왔다. 특히 화성-14형 ICBM 미사일 발사를 핑계로 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미국의 압력에 따른 것임은 명확하다. 미국에게는 조속한 사드 배치 완료와 가동을 통해 자국 본토를 향해 발사되는 북의 ICBM을 신속히 탐지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제기된 것이다. 30일, 개최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사드 조기 배치와 작전운용체계의 정상 가동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미국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25일, 로건 미 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도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완전한 사드 포대가 한국 방어에 최선의 추가(수단)임을 믿는다.”며 사드 추가 배치를 압박했다. 

 

그러나 사드 한국 배치가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미일 MD와 동맹 구축을 통해 북한을 봉쇄하고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의 패권적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사드 한국배치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한미일 MD의 전초기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는 위협받게 될 것이며, 한중관계의 파탄으로 한국 경제마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또한 북미, 남북 간 대결 구도는 심화되고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자국의 군사패권적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 우리의 주권과 평화를 유린하는 미국의 횡포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드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사드 배치를 철회하라는 성주와 김천 주민을 비롯한 한국 국민들의 요구를 철저히 무시한 채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한다면 거센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스스로 내세운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친 채, 북의 ICBM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 주권의 문제라고 수없이 밝혀 왔고, 지난 23일, 외교부와 통일부 핵심정책 토의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미·중 2강에 의존하던 기존 외교 관성대로만 하지 말고 창의적인 외교가 되도록 발상을 전환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중국을 겨냥한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과의 군사적 갈등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한국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에 의존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문 대통령이 밝힌 베를린 평화구상 역시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자신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가 '창의적 외교'를 가로막는 최대 요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즉각 철회하고 자신의 공언대로 사드 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드 배치 철회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미국은 성주와 김천주민, 원불교 교도와 교무들의 간절한 호소와 피맺힌 절규를 무자비하게 짓밟으면서 사드배치를 강행했다. 이제 한미당국은 또다시 사드 배치를 강행하여 소성리의 평화, 이 땅의 평화를 유린하려 하고 있다.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4월 26일의 악몽을 결코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온몸을 던져 불법적인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와 사드 장비, 공사 차량 반입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사드 배치 강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태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 의사와 요구를 무시한 한미당국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국민들께 호소 드립니다. 최고 권력자의 생사여탈권을 주권자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드 배치 결정권도 한미 당국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근간인 주권과 평화를 파괴하는 사드 배치가 강행되는 날, 하던 일을 멈추고 소성리로 달려와 주권자의 권리와 책임을 다해 주십시오. 외롭게 싸우는 주민들과 함께 이 땅의 평화를 지켜 주십시오. 사드를 막고 주권과 평화를 지키는 일, 국민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사드가 해일처럼 밀려오는 그 날, 소성리에서 든든한 방파제가 되어주시기를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2017년 8월 28일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

 

향후 계획

 

최소한의 국내법 절차를 지키겠다던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9일 사드로는 막을 수도 없는 북의 ICBM급 미사일 발사를 빌미로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정부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강요가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취소되었지만 8월 26일 새벽,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며 8월 23일, 24일 주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은 채 비공개 전자파 측정을 강행했습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임박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사드배치철회 성주초전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가)는 사드 추가 배치를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입니다. 

 

  1. 8/30~9/6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저지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을 선정,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8/30(수) 13시 30분,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1차 비상평화행동 기간 선포와 향후 투쟁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것입니다. 
  2. 소성리를 함께 지킬 '소성리 평화지킴이'를 모집할 것이며, 한미 당국이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를 강행할 시 온몸을 던져 저지할 것입니다. 
  3. 기만적이고 일방적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사드 배치 통보 편지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항의행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4. 한미 당국이 사드 배치를 기어코 강행한다면 당일 오후 2시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그주 토요일 오후 3시 '제5차 소성리 범국민 평화행동'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5.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가 강행되지 않는다면, 9/9(토) 소성리 마을회관 앞에서 평화지킴이 평화대동제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P9Guqj

 

월, 2017/08/28-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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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자는 
무슨 꿈을 꿀까

 

 

글. 박태근 알라딘 인문 MD
온라인 책방 알라딘에서 인문, 사회, 역사, 과학 분야를 맡습니다. 편집자란 언제나 다른 가능성을 상상하는 사람이라 믿으며, 언젠가 ‘편집자를 위한 실험실’을 짓고 책과 출판을 연구하는 꿈을 품고 삽니다.


과학자라는 사람들은 왠지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는 존재처럼 여겨진다. 대중매체에서 주로 천재나 미치광이로 그려진 까닭도 있겠고, 실제로 그들이 바깥세상보다 연구실에서 지내는 걸 즐겨서일지도 모르겠다. 어쨌거나 그들이 꿈꾸며 연구하고 개발한 각종 과학기술은 삶과 세상을 뒤바꿔놓았다. 지금은 익숙하게 사용하는 휴대전화도 30년 전만 해도 상상 속 물건이었고, 2차 세계대전의 아픈 기억으로 남은 원자폭탄은 그야말로 역사의 전환점이었다. 날로 커져만 가는 과학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같은 세계를 사는 사람으로서 과학자의 존재를 이해하고, 이 세계의 오늘과 내일을 어떻게 만들어 갈지 고민할 이유는 충분하다.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
2008년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수상 연설에서 ‘전쟁과 폭력’을 언급했다. 잘못 읽은 게 아니다. 노벨평화상이 아니라 노벨물리학상이 맞다. 게다가 그는 ‘9조 과학자 모임’에 참여하여 일본의 평화헌법을 지키려 애쓰고 있다. 과학자이자 시민이자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그는 평화라는 보편의 가치를 밖으로 외치며, 과학계 안으로는 “과학자이기 전에 먼저 시민이 돼라!”는 자성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의 만남’을 고발한 그의 책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 역시 독가스 연구자가 노벨상을 받거나 살충제가 대량살상에 사용되는 등 과학의 양면성을 바탕으로, 전쟁에 동원된 과학자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오늘날 과학기술이 왜 군사 연구에서 벗어나기 어려운지 냉철한 현실 인식을 전한다. 


물론 패배의 역사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그가 일하는 나고야 대학은 군사 연구를 하지 않겠다는 평화 헌장을 세웠고, 물리학교실을 민주주의의 원칙에 기초하여 운영한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과학은 세계 안에 존재하고 과학자도 시민으로서 살아간다는 전제를 기억한다면,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아간다고 여겼던 과학자와 비과학자가 비로소 연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과학자는전쟁에서무엇을했나

과학자는 전쟁에서 무엇을 했나_타락한 권력과 무책임한 과학이 만났을 때 / 마스카와 도시히데 지음 / 동아시아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은 다르지 않다
프리먼 다이슨은 세계적인 물리학자다. ‘슈뢰딩거-다이슨 방정식’으로 노벨상 후보에 올랐고, 양자역학이 전기역학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며, 로런츠 메달, 울프상, 마테우치 메달, 템플턴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그가 세계적인 물리학자임을 증명하는 충분한 조건이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과학자임을, 그리고 훌륭한 과학자와 훌륭한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은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라는 책이다. 


1993년, 다이슨 교수가 일흔이 되던 해, 그의 회고록 『프리먼 다이슨, 20세기를 말하다』를 읽고 토론하며 공부하던 학생들이 그에게 궁금한 점을 담아 편지를 보낸다. 그는 학생들에게 답변과 진심을 담아 답장했고, 이를 시작으로 20년에 걸친 대화가 이루어진다.  학생들은 그의 성을 보고 아인슈타인의 예측을 입증한 프랭크 다이슨 경과 관계가 있는지, 혹 진공청소기 회사 다이슨과 연관이 있는지 묻는가 하면, 연합군의 폭격부대 사령부에서 일했을 때의 심정이나 과학과 종교의 극단주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등 만만찮은 질문을 던진다. 


프리먼 다이슨은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답변을 풀어내며, 지난 세월을 회피하지 않고 다가올 미래를 정면으로 마주한다. 전쟁 참여에 대해서는 “윤리적 원칙을 하나둘씩 버리다 보니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반성하기도 한다. 그러면서도 25세 때나 80대 때나 변하지 않고 이어지는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각자에게 우선순위를 선택할 자유와 책임이 있다며 상대에 대한 존중과 삶에 대한 예의를 갖춘다. 과학 지식을 채워주기보다 삶에 활기를 불어넣는 과학자의 이야기가 궁금해진다면, 그에게 편지를 써보는 건 어떨까.

 

어느노과학자의마지막강의

어느 노과학자의 마지막 강의_세계적 물리학자 프리먼 다이슨과 후학들의 20년에 걸친 필생의 대화와 논쟁 / 프리먼 다이슨 지음 / 생각의길

 

그럼에도 꿈꾸는 과학자가 멋지다
지금도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가 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하리라 믿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물론 나의 추측일 뿐이다.) 언젠가 타임머신이 정말 만들어진다면, 역사는 지금 타임머신을 만드는 과학자를 어떻게 기억할까. 
과학이 숱한 실패를 거쳐 한 단계 진전한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그 과학자의 업적은 어떻게든 이야기되겠지만, 끝내 성공에 이르지 못한 그의 노력은 크게 존중받기 어려울 것이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라는 이름이 여전히 익숙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에이다 러브레이스는 최초의 컴퓨터 프로그래머라 불리지만, 오늘날 컴퓨터를 자유롭게 쓸 때 쉽게 떠올리는 인물은 아니다.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는 1830~40년대 해석기관을 꿈꾸며 최초의 컴퓨터를 설계했던 찰스 배비지와 그의 논문에 주석을 붙이며 오늘날 컴퓨터의 구성과 조작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에이다 러브레이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래픽노블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만큼 유명하지 않을까. 그들의 꿈은 너무 빨리 실패로 끝났기 때문이다. 

 

“배비지는 자신이 고안한 어떤 계산기도 결코 완성하지 못했다. 그는 일흔아홉에 비통해하며 숨을 거뒀다. 최초의 컴퓨터는 1940년대 이후에야 개발되었다.”

 

여기까지가 이 책의 1장이다. 나머지 아홉 장은 지금 우리가 사는 우주와는 다른 다중우주 속에서 그들이 실패가 아닌 다른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그들이 남긴 기록과 자료, 이후 벌어진 과학의 발전을 참고하여 그려낸다. 매력적인 삽화와 방대한 연구가 어우러져 펼쳐내는 이야기는, 정말 그들이 다른 우주에서 멋진 결과에 도달했을 것 같은 느낌을 전한다. 꿈꾸는 과학자를 꿈꾸며 살려낸, 그리하여 읽는 이마저 꿈에 이르게 하는 멋진 책, 멋진 과학자들이다. 

 

에이다,당신이군요.최초의프로그래머

에이다, 당신이군요. 최초의 프로그래머_컴퓨터 탄생을 둘러싼 기이하고 놀라운 이야기 / 시드니 파두아 지음 / 곰출판

월, 2017/08/2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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