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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세종보 상류 철새 모니터링 결과 개체 수 ·종수 등 다양성 증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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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소식] 세종보 상류 철새 모니터링 결과 개체 수 ·종수 등 다양성 증가 확인

익명 (미확인) | 월, 2019/02/11- 15:59

세종보 해체시 생태계회복 빨라질 듯!

 

이경호(대전환경운동연합 처장)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매년 겨울 합강리(세종보 상류)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2015년 겨울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세종보 상류에 철새들의 이동과 내용을 확인했다. 겨울철새들의 변화상은 수문이 개방된 2017년 11월 이후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2018년 겨울 조사는 지난 2019년 1월 26일에 진행 했으며 조사지역은 세종시와 부강 경계지역에서부터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교각까지로 약 12km이다. 조사방법은 단안전수조사(한쪽제방을 종주하며 전체 개체수를 계수하는 방식)로 진행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31일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64종 2,707개체였다. 이중 물새는 35종 1,759개체로 조사되었으며, 2017년 총 55종 2,404개체(물새는 29종 1,532개체)와 비교하면 9종 303개체가 증가한 결과이다. 조사결과 중 중 특히 낮은 물을 선호하는 수면성오리가 2016년 690개체 2017년 1,266개체에서 2018년에는 1,453 개체로 증가하였다. 4대강 정비사업 이후 호소화되었던 지역이 수문개방이후 모래톱과 하중도 등이 생겨나고 수심도 낮아진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5"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의 조류 개체수 변화ⓒ 이경호[/caption] 4대강 사업 이전 300~500마리가 서식하던 황오리가 2017년 7개체에서 61개체로 급증했다.(관련기사 MB때문에 제 '친구들'이 죽어야 하나요) 황오리는 합강리에서 터줏대감처럼 월동하던 종이다. 4대강 사업으로 준설과 보가 건설되면서 사라진 모래톱을 기반으로 살아간다. 다시 생겨난 모래톱에서 서식하는 황오리의 귀환은 자연성 회복의 신호탄으로 여길 만하다. 그럼에도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 4대강 사업 이전의 개체수에는 아직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오리의 개체수 변화모습 ⓒ 이경호[/caption] 큰기러기(멸종위기종 2급) 11개체와 쇠기러기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다.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인 2007~2008년에 약 5000마리까지 합강리에서 확인되던 종이다. 4대강 사업 이후 자취를 감췄던 큰기러기와 쇠기러기의 관찰역시 자연성이 회복된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관찰되지 않았던 큰고니(천연기념물 201-2호, 멸종위기종 2급) 9마리가 확인되었다. 큰고니 역시 4대강 사업 이전에는 매년 10~20마리 내외가 월동하던 종이다. 황오리, 큰기러기와 쇠기러기, 큰고니의 서식확인은 수문개방의 서식환경개선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가 수문개방 이후 월동지로서의 안정적 서식환경을 찾아가고 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7" align="aligncenter" width="640"] 금강에 다시 찾아온 큰고니 ⓒ 서영석[/caption] 수문개방 이후 2년간 서식하는 월동조류의 서식밀도와 개체수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나온 것으로 매우 유의미한 일이다. 수면성오리와 잠수성오리의 종수는 2016년 26종, 2017년 29종, 2018년 35종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수문으로 획일화 되었던 서식환경이 다양해지면서 여러 종의 수금류가 추가로 서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최상위포식자인 맹금류 개체수와 종수 증가이다. 7종 60개체로 2017년 맹금류가 6종 42개체로 증가 했다. 새매(천연기념물 323-4호, 멸종위기종 2급), 참매(천연기념물 323-1호, 멸종위기종 2급), 큰말똥가리(멸종위기종 2급)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8"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에 찾아와 휴식중인 흰꼬리수리 ⓒ 정지현[/caption] 최상위 포식자인 맹금류의 서식 확인 자체만으로도 지역생태계의 균형을 입증해준다. 먹이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생태계가 균형이 없으면 서식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최상위 포식자가 6종 42개체나 확인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해 5개체였던 흰꼬리수리가 올해는 총 19개체가 확인되었다. 확인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기록으로, 합강리의 생태적 균형이 매우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이다. 조류학자 일부에게 문의한 결과 흰꼬리수리의 최대 월동지로 추정된다고 한다. 그 만큼 합강리의 생태적 가치는 높다고 할 수 있다. 2005년 필자는 조사지역에서 흰꼬리수리, 참수리, 검독수리 3종을 한 모래톱에서 확인한 적이 있다. 이 모래톱은 4대강 사업과정에 준설로 사라졌다. 올해 조사에서는 아직 참수리와 검독수리는 만나지 못했다. 아직까지는 이 두 종이 다시 돌아오기에 적당하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아직 부족한 환경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돌아오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96949" align="aligncenter" width="640"] 2005년 합강리 모래톱에서 관찰한 맹금류 ⓒ 이경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50" align="aligncenter" width="640"] 합강리의 수리들이 쉬던 모래섬을 준설하는 모습 ⓒ 이경호[/caption] 조사에서 확인된 맹금류는 대부분 멸종위기 종에 속한다. 국내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종으로 종 자체가 보호받고 있는 종인 것이다. 법적보호종의 서식 자체만으로도 세종보 상류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 맹금류를 포함한 법적보호종은 모두 12종이다. 큰고니, 큰기러기, 황조롱이, 쇠황조롱이, 참매, 새매, 흰꼬리수리, 독수리, 큰말똥가리,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흰목물떼새, 원앙 등은 법적보호종에 속한다. 지난해 8종에서 12종으로 법적보호종 역시 증가한 결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69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멸종위기종 관찰 현황 ⓒ 이경호[/caption] 위의 법적보호종들은 실제 탐조인들도 쉽게 만날 수 없는 종이다. 특정지역과 오랜 기다림을 바탕으로 만날 수 있는 종을 하루조사에서 만날 수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이다. 하지만, 세종시 건설당시 조사한 환경영향평가에서 금강조사 결과 16종의 법적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다. 합강리가 아직 보건설 이전의 완전한 모습을 찾고 있지는 못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치이다. 필자는 4대강 사업 이전 하루 탐조에 100종을 만나기도 한 곳이다.(관련기사 겨울철새를 하루에 100종 볼수 있는 금강) 자연성 회복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면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에는 다시 새들의 낙원이 될 가능성은 2년간의 조사에서 충분히 확인되었다. 새들의 낙원으로 완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아직 한 가지가 더 필요하다. 수문개방보다 더 나아가 보해체 등을 진행한다면 완벽한 자연의 모습으로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곧 환경부는 금강의 3개보의 처리방안을 결정하게 된다. 결정과정에서 이렇게 회복되고 있는 철새들의 변화를 직시해야 한다. 앞으로 실제 조류의 개체수와 종수는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더 안정화 될 것으로 생각된다. 수문의 해체는 멸종위기종 등의 종다양성과 서식밀도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다. 세종보 상류인 합강리 일대의 정밀조류조사 등을 통해 향후 습지보호지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호지역의 지정을 통해 생태계의 핵심지역이 다시는 4대강 사업 같은 막개발사업에 훼손되어 피해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세종보에 돌아온 황오리, 큰고니, 큰기러기 등이 다시 날개를 펴고, 검독수리와 참수리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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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사업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장재연(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성과 발표
6월 4일 서울시는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2016년까지 줄이거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한 에너지 총량이 366만 TOE에 이르렀다고 발표했다. 이는 원자력발전소 1.8기에 해당하는 분량이며, 2015년 서울시 전체 에너지 사용량 1,519만 TOE와 비교했을 때 24.1%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TOE (Ton of Oil Equivalent): 종류가 다른 에너지들을 발열량에 기초해서 석유의 발열량으로 환산한 것으로, 석유환산톤이라 한다) 그 밖에도 경제적 효과가 연 1조 6천억 원 수준이며, 원전 건설비 4조 5천억에서 5조 4천억을 줄였고,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도 서울 배출량의 29%를 감축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서울시 2011년 전력 자립률은 3%에 불과했다. 즉 자체 에너지 생산은 거의 없고 다른 지방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만 하는 지자체라는 뜻이다. 따라서 서울시의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을 위한 노력은 이름이 뭐든 상관없이 매우 좋은 일이다. 더구나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형태도 시민운동 출신의 시장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 걸맞은 현명한 방법이다. 아무리 취지와 내용이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거의 없다면, 소리만 시끄러운 빈 수레와 같은 치적 홍보성 사업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서울시가 밝힌 성과가 사실이라면, '원전하나줄이기'는 아무리 극찬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사업이다. 서울시가 자기들의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자기 자랑처럼 들리는 주장도 전적으로 수긍이 간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7" align="aligncenter" width="600"]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 토크쇼, 사진 뉴스1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5주년 기념 토크쇼, 사진 뉴스1[/caption]  
중앙정부 에너지 사용량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성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서울시의 어마어마한 홍보 내용은 막상 우리나라 각 지자체의 에너지 사용량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지역에너지통계연보’의 통계와는 크게 달라, 서울시 주장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이 연보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매년 발행하고 있는 정부의 공식 통계다. 이 연보에 따르면 서울시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은 2012년 1,557만 TOE였던 것이 2015년에는 1,519만 TOE로 불과 38만 TOE 밖에 줄지 않았다. 서울시가 주장하는 감축량 366만 TOE에는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됐다는 39만 TOE가 포함되어 있고, 1년이라는 시점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도 중앙정부의 통계와는 약 8-9배라는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8998" align="aligncenter" width="700"]지자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통계,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 통계,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서울시가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로 제시하는 수치는 사업을 통해 교체된 전기 기구나 에코 마일리지 사업 등에 참여한 가정에서 감축된 에너지 소비량을 집계한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의 에너지 감축량은 바로 서울시의 실제 에너지 소비량 감축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소위 BAU(Business As Usual)에 따라 변화하는 소비량에서 얼마를 낮춘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지 않고 동일하다면 이 감축량만큼 실제 에너지 소비량도 감축될 것이고, 만일 증가한다면 그 증가량만큼 실제 감축량은 줄어들 것이다. 만일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나 산업분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양의 증가량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서 줄인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서울시 전체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서울시 주장에 대한 해석
서울시의 2016년 에너지 소비량 통계는 아직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2015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대략 계산해 보자. 이번에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을 통해 5년 동안 감축했다는 에너지 소비량은 366만 TOE인데 비해 이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 감소량은 38만 TOE에 불과했다. 따라서 서울시의 집계가 맞는 것이라면 나머지 328만 TOE는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면 5년 동안 증가했을 부분(BAU)을 상쇄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해석이 맞는다면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도시인데, 자신들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그것을 저지했다는 뜻이다. 그리고 서울시가 줄였다는 원전은 엄밀한 의미로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에너지 소비량 급증을 막아서 원전의 신규 건설을 필요 없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될 것이다.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증가 추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멈췄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 자체를 크게 줄이지는 못했더라도, 에너지 소비량 급증에 따른 에너지 수급 문제 악화를 막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업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없었다면 서울시의 에너지 총 소비량이 300여만 TOE, 즉 현재보다 20%나 높은 수준의 폭발적 증가가 있었을 것이라는 가정이 과연 합리적인 판단일까? 안타깝지만 그런 가정은 지금 여러 가지 통계를 살펴볼 때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가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 추세를 멈춘 것은 이번 사업과 상관없이 이미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다. 과거 급등세를 보이던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은 1997년에 1,978만 TOE로 정점을 찍었다. 2000년도에 들어서는 1천5백만에서 1천6백만 TOE 사이에서 아주 작은 변화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난 5년 동안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갑자기 300만 TOE 이상 급증할 것을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이 막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누구로부터도 동의를 얻기 힘들다. [caption id="attachment_179002" align="aligncenter" width="640"]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연도별 변화. 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 서울시 에너지 사용량 연도별 변화. 출처 ‘지역에너지통계연보’, 산업통상자원부[/caption]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목적이나 내용은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의 서울시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는 외면적으로는 약 2.4%에 그쳤다. 이 정도의 감축 효과는 어느 정도로 평가해야 할까?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는 지자체도 있고, 오히려 증가하는 지자체들도 많다. 서울 다음의 대도시인 부산시의 경우를 보면 2012년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647만 TOE이던 것이 2015년에는 590만 TOE로 무려 8.7%가 감소했다. 부산시가 서울시보다 더 적극적인 에너지 절약 사업을 펼친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경제적 요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같은 기간의 서울시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율로 에너지 소비량이 감소했다. 서울시의 2.4% 감축을 대단한 성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더구나 예산이 무려 1조 9천억원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라고 보기에는 초라한 것이 아닐까? 이 기간 동안 서울시 인구 감소비율은 2.6%였다. 부산시 에너지소비량 연변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는 어디로 숨었나?
혼란스럽다.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효과가 과연 무엇인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서울시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효과가 왜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에너지 통계에는 반영되지 않았을까?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렇다고 해도 설마 20%에 해당하는 3백만 TOE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을까?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미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으로 200만 TOE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였다고 발표해 왔는데, 이것을 반영하지 않는 산업통상자원부 통계에 대해 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이 모든 의문에 대해 확인과 조사가 필요할 듯싶다. 반대로 산업통상자원부 통계가 치명적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서울시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의 성과 지표가 실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과는 왜 상관이 없는지 이유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무려 327만 TOE나 에너지 소비량을 감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자신들이 서울시 연간 에너지 소비량의 20%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감축 효과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가 애초부터 잘못 선정된 것이거나, 공무원들에 의해 사업 성과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은 아닌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실제 서울시 에너지 소비량이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주장과 달리 극히 적은 양만 감소한 것이라면, 서울시가 발표한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저감효과나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 등 역시 과대평가한 것이 될 것이다. 어쩌면 서울시 같은 대도시의 에너지 소비량 감소는 '원전하나줄이기' 사업 수준으로는 달성되기 어렵고, 보다 근본적인 혁신과 정책적인 능력이 필요한데, 서울시가 그런 점을 너무 과소평가했음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다. 서울시의 '원전하나줄이기' 사업은 앞에서도 밝힌 대로 무척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허술하고 일방적인 사업 평가와 홍보, 그리고 연이어 벌이는 박원순 시장의 국내외 홍보성 이벤트는 별로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차분한 성찰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후원_배너
화, 2017/06/06-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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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염소와함께_마키바공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email protected])

 
  화산이 만든 숲, ‘곶자왈’은 제주어로만 존재하고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존재하는 숲이다. 바위를 감싸안고 살아가는 나무들이 숲을 이룬 곶자왈은 마을주민과 생활사를 함께했던 숲이었다. 하지만 제주도가 관광지로 개발되면서 곶자왈은 개발의 표적이 된다. 특히,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고 불리었던 선흘곶자왈의 한축은 이미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사라져버렸다. 그런데 최근에 또다시 선흘곶자왈의 일부가 토석채취사업 승인과정에 있고 사파리 동물원을 만드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이 2개의 사업이 모두 승인이 될 경우, 광대한 상록활엽수림과 습지,동굴을 자랑하던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만이 ‘섬’으로 남게된다. 그래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선흘곶자왈을 위협하고 있는 난개발의 문제점을 되돌아보는 기사를 4회에 걸쳐 연재하였다.

[지난기사 다시보기]

 선흘곶자왈 첫 번째 이야기 

 선흘곶자왈 두 번째 이야기 

 선흘곶자왈 세 번째 이야기 

 

곶자왈에 동물원을 짓겠다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평지에 형성된 상록활엽수림 중에서 한반도 최대 크기를 자랑했던 선흘곶자왈은 이미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현재 세인트포 골프장)개발사업으로 인해 한축이 없어졌다. 게다가 최근에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계획이 승인될 경우 선흘곶자왈 북쪽에서부터 남쪽방향으로 야금야금 없애 갈 것이다. 그리고 이보다 더욱 압권은 동백동산 옆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0" align="aligncenter" width="565"]▲ 사파리월드부지사진. 빨간선으로 그려진, 삼성공동목장이라고 쓰인 곳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이다. 이 넓은 면적의 선흘곶자왈을 세인트포골프장이 10여년전, 잠식했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동백동산만이 섬처럼 남게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사파리월드부지사진. 빨간선으로 그려진, 삼성공동목장이라고 쓰인 곳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이다. 이 넓은 면적의 선흘곶자왈을 세인트포골프장이 10여년전, 잠식했고 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통과되면 선흘곶자왈은 사실상 동백동산만이 섬처럼 남게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은 제주도 구좌읍 동복리 97만3000㎡의 면적에 사파리, 실내동물원, 숙박시설,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곳은 작년 8월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에서도 사업지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입지 재검토를 요구했던 곳이다. 그 이유는 1)사업대상지역이 문화재 보호구역(제주특별자치도 기념물 제10호 동백동산 등)에 인접한 지역이어서 보호구역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고 2) 해당지역에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3) 세계에서 이쪽 지역에만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자생지 군락 분포 가능성이 높고 4) 공공자원에 대한 도민 갈등 유발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구역 설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1" align="aligncenter" width="640"]▲도로사진.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을 위한 도로개발을 하면서 드넓은 선흘곶자왈을 반으로 쪼개 놓았다.사진 오른편이 세인트포골프장이고 왼쪽이 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도로사진.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을 위한 도로개발을 하면서 드넓은 선흘곶자왈을 반으로 쪼개 놓았다.사진 오른편이 세인트포골프장이고 왼쪽이 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에서 이 정도의 강력한 주문사항이 나오는것은 드물다. 사실상, 사업계획 자체를 백지화하라는 주문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만큼, 사업예정지의 가치가 큰데다가 사업계회 자체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기 때문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자문회의의 주문사항이 강제성은 없었지만 사업추진이 힘들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런데, 돌연 지난 5월 10일,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열어 환경영향평가 초안보고서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이행에 들어간 것이다.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선흘곶자왈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업부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 상록활엽수림이 풍부한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사업부지.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지. 상록활엽수림이 풍부한 선흘곶자왈의 일부이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인근의 다력석산 채석사업장 부지가 선흘곶자왈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는 것처럼 이곳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 제주도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내년 2월경에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그런데 곶자왈 관련한 여러 전문가들이 이곳은 지질적,생태계 측면에서 명백한 선흘곶자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이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곶자왈이라고 판명될 경우 여론이 악화될 것이 뻔하고 사업추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업부지습지.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습지가 사업 예정지안에 분포해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사업부지습지. 선흘곶자왈의 가장 큰 특징인 습지가 사업 예정지안에 분포해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선흘곶자왈은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파호이호이용암(빌레용암)이 흐른 후에 숲이 형성된 지역이다. 그래서 파호이호이용암의 특징인 용암동굴이 곶자왈내에 여러 개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이 평평한 바위위에 습지가 형성되어 있다. 게다가 상록활엽수림내 곳곳에 흩어져 있는 건습지 지역은 ‘제주고사리삼’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쪽 일대에만 서식하는 희귀한 식물이 자라는 곳이다. 이러한 선흘곶자왈의 특징을 사업예정지는 한치 어김없이 갖고 있다. 작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우려했던 것처럼 이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2곳 발견되었고 습지도 흩어져 있음도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평가 준비서에서 인정했다.  

사라지는 마을공동목장과 곶자왈

제주사파리월드 사업부지는 동복리가 소유한 마을공동목장이다. 현재 50여개 남은,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소중한 목축문화유산이기도 하다. 주로 마을공동목장은 초원에 형성된 곳이 많지만 이곳처럼 곶자왈을 끼고 있는 공동목장도 청수곶자왈 등 여러 개가 있다. 물론 숲만 아니라 초지, 습지가 어우러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사업예정지에 마을공동목장이 들어선 이유도 마소가 물을 마실 수 있는 습지가 여러 개 있고 먹이인 풀이 풍부하고 눈비와 강한 바람이 불 때 피할 수 있는 곶자왈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때는 116개나 되던 마을공동목장은 그동안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렸다. 1930년대 116곳이었던 마을목장은 1987년 85곳, 2004년 74곳, 2011년 60곳에 이어 지난해 말에는 54곳으로 줄었다. 2010년 이후엔 해마다 1~3곳의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돼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1980년대 중반에 수입 소가 들어와 소값이 폭락하면서 축산업이 쇠퇴하고, 집약적 사육관리로 목축 방법이 변한 이유도 있었고 1990년대부터는 개발 광풍으로 인해 골프장이나 위락시설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4" align="aligncenter" width="640"]▲ 공동목장.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제주환경운동연합 ▲ 공동목장.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최근에는 중국 기업들까지 나서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 올해도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마을목장은 중국 기업의 손에 넘어가 분양형 콘도로 변했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 중산간의 광활한 초원과 곶자왈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땅일지도 모른다. 이러한 마을목장의 해체는 축산업의 포기인 동시에 전통적 목축문화의 소멸, 제주선조들의 체계적인 초지관리 시스템의 붕괴이며 제주도의 독특한 경관자원의 소멸을 의미한다. 더욱이 제주도의 중요한 토지자산과 경제적 토대가 붕괴되는 것이기도 하다.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부지의 동복리 마을공동목장은 마을에서 매각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50년 장기 임차하기로 했다. 매각보다는 나은 것이지만 마을주민과 제주도가 50년동안 이곳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게다가 이곳에서 살아가던 마소들과 노루, 오소리와 수많은 새를 내쫓고 외국 동물들을 데려와 동물원을 짓는 사업이기 때문에 선흘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의 해체와 다름이 없다. 그렇다면 이곳을 이런 식으로밖에 개발할 수 없는 걸까?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자.  

초지와 목장을 생태관광과 교육프로그램으로 활용하는 일본 사례

[caption id="attachment_164875" align="aligncenter" width="640"]▲ keep농장.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KEEP가 운영하는 친환경축산 농장. 소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 ▲ keep농장. 일본의 공익재단법인 KEEP가 운영하는 친환경축산 농장. 소와 교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일본 야마나시현 키요사토 지역은 해발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서 3,000M급의 산과 숲, 초원이 많은 지대이다. 야마나시현은 이곳의 장점을 십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태계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있다. 공익재단법인 KEEP(키요사토교육실험계획)은 창립한지 100여년이 넘은 야마나시현의 NPO(민간 비영리 단체)다. 야마나시현은 KEEP에게 약 240ha의 부지를 대여해주었다. KEEP는 이를 토대로 이곳에서 소를 사육하고 소에서 나오는 우유와 고기로 가공식품을 만들고 다양한 체험교육 프로그램과 숙박시설, 관련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곳에 있는 숲, 초지, 목장을 연계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 많은 학생들이 찾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6" align="aligncenter" width="640"]▲ keep팜숍. KEEP는 친환경축산으로 기른 소에서 나오는 재료로 다양한 유제품과 가공식품을 만들어 숍에서 판매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주민이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제주환경운동연합 ▲ keep팜숍. KEEP는 친환경축산으로 기른 소에서 나오는 재료로 다양한 유제품과 가공식품을 만들어 숍에서 판매한다. 대부분의 직원이 지역주민이고 지역 농산물도 함께 판매한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러한 사업은 지역과 철저히 함께한다. 직원 100여명을 지역주민으로 채웠다. 지역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을 식당에서 쓰고 지역 수공예품과 공산품도 가게에서 판매한다. 제주도의 경우처럼 주민과 괴리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목장의 시스템은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한다. KEEP가 키우는 젖소 130마리의 똥을 퇴비로 만들고 이를 소가 먹는 목초지에 뿌려 풀을 키운다. 이렇게 자란 풀은 다시 소가 먹는다. 인공사료 의존성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축산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 마키바전경. 마키바공원의 설립목적은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야마네시현에서 예산을 전액 지원하고 NPO가 운영한다. KEEP의 이러한 지역에서의 사업성과와 노력은 야마네시현 현립 목축 공원을 탄생시키는 계기도 되었다. 마키바공원(마키바는 ‘목장’의 일본어)이 그 예다. KEEP가 오랫동안 키우던 목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지자 야마네시현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 협조요청을 받아들여 야마네시현이 설립과 운영예산을 전액지원하고 관리와 운영은 목축관련 전문 NPO에서 하는 마키바공원을 1984년에 개원한다. 현재 이곳에는 한해 25만명이 관람하며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9" align="aligncenter" width="640"]▲마키바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 ▲마키바 전경 ⓒ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마키바공원의 개원 목적은 시민들에게 축산업을 홍보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제공, 학생들에게 축산 체험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목장에서 키우는 동물들의 분뇨를 이용한 퇴비를 지역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더욱이 마키바공원은 지역 축산농가들의 도우미 노릇도 톡톡히 하고 있다. 마키바공원에서 키우는 소는 지역농가가 주인이다. 지역 축산 농가는 마키바공원에 소를 맡겨 전문적인 목축관리자들에 의해 키운다. 소가 임신하기 전까지 이곳에서 키우고 임신 후에는 다시 농가가 관리한다. 이것은 제주도의 전형적인 마을공동목장의 시스템이기도 하다. 마을의 마소들을 전문 테우리에게 맡겨 중산간의 목초지에서 길렀던 것과 유사하다. 마키바공원의 목축시스템도 철저한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7" align="aligncenter" width="640"]9 염소와함께_마키바공 ▲ 염소와함께.마키바공원의 염소와의 교감 프로그램은 인기가 높다. 염소는 개와 비슷한 인간과의 공감능력을 갖고 있다.ⓒ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이곳은 후세대와 타생명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다

일본의 키요사토 지역과는 달리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현재도 거대자본에 매각되고 있고 대규모 관광시설이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곳은 개발이 진행되는 순간부터 지역․지역주민과 괴리될 수 밖에 없고 철저히 이윤을 위한 시스템으로 돌아간다. 제주에도 일본과 같은 사례는 아직은 없지만 미약하나마 새싹은 자라고 있다. 상도리공동목장의 경우에 사업자와 연계하여 레일바이크 사업을 진행하면서 목장은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레일바이크를 타는 탐방객들은 제주의 시원한 초원과 오름을 구경하면서 풀을 뜯고 있는 소들의 풍경에 감탄을 자아낸다.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청수곶자왈도 마찬가지다. 청수곶자왈은 청수리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청수리 마을회는 청수곶자왈을 주민들이 협심하여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64878" align="aligncenter" width="640"]▲ 말과습지.사업예정지는 곶자왈이면서 오래된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마소를 몰아내고 외국의 동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인가?ⓒ제주환경운동연합 ▲ 말과습지.사업예정지는 곶자왈이면서 오래된 마을공동목장이기도 하다. 이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생명들과 마소를 몰아내고 외국의 동물을 들여오겠다는 것인가?ⓒ제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제주사파리월드 부지는 선흘곶자왈인 동시에 제주의 오래된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이다. 이곳에 사파리월드 사업이 승인된다면 곶자왈과 마을공동목장 2개를 동시에 잃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산과 문화유산이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드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숲에 이곳과 어울리지 않는 동물을 데려와 키우겠다는 것은 이곳의 가치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곳에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수많은 곤충과 새, 양서파충류, 노루․오소리 등의 포유류와 마을공동목장에서 길러왔던 소와 말은 어디로 가란 말인가? 토종생물을 몰아내고 외국 동물을 키운다는 발상 자체가 위험한 것이다. 물론, 위에 소개한 일본의 사례가 쉬운게 아니다. 가야할 길이 멀다. 하지만 그 길이 멀다고 제주의 소중한 자산을 없애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자산은 지금 현세대의 것만이 아니며 인간들만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 지난 4회 동안의 연재를 마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 이 기사는 제주의소리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화, 2016/08/0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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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이 도시녹지 복지의 시작이다

-집 근처에 공원이 있는가가 행복의 기준-

[caption id="attachment_179236"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8일 목요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조정식, 안규백, 민홍철, 윤관석, 이원욱, 전현희, 임종성, 최인호, 황희, 총 9명의 국회의원들과 한국환경회의가 주최했습니다.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도시계획시설을 지정해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행위등의 제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소원 ‘헌법 불합치’ 판결을 했고(97헌바26, 1999.10.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실효)에 근거하여 2020년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효력이 상실됩니다. 도시공원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의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 2015년 10월부터 실효가 시작되었습니다.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실효시기를 연장해주나, 2020년 7월이면 계획여부에 상관없이 자동 일몰됩니다. 공원으로 필요한 지역은 2020년까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토지보상을 추진하여야 하며, 토지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는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4"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장남종 서울연구원연구위원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진단과 중장기 대응방안"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5년 기준 전체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면적은 6,831㎢이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면적은 서울시 면적의 2개가 넘는 1,328㎢입니다. 전국적으로 공원의 결정면적은 934㎢이고 이중 미집행 면적은 516㎢로 미집행률이 55.2%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 면적은 442㎢로 전체 미집행면적의 85.7%를 차지하고 있어 공원의 장기미집행 비율은 타 시설에 비해 매우 높은 편입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72.2㎢, 서울 57.5㎢, 경남 51.4㎢ 등의 순으로 미집행 공원 면적이 넓습니다. 미집행 공원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추정 총 사업비는 47조 5천억 원이며, 이 중 사유지 보상비는 22조 1천억 원이고 공사비는 25조 4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사유지 면적이 322㎢로 사유지 보상비는 17조 2천억 원입니다. 이와 같은 높은 토지보상비는 공원의 미집행률이 낮아지지 않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도시공원일몰제 해결을 위해 민간공원특례제도, 녹지활용계약제도 등 다양한 방법이 언급되었습니다. 먼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 제12조에 의거한 녹지활용계약제도는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일반 도시민에게 제공하는 대신 해당 지자체는 토지의 식생, 임상 유지·보존·이용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기간동안 토지소유자는 재산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유영민 (사)생명의숲 사무처장은 “본 제도가 법과 조례에 의해 실행되고 있지만 필지단위 계약에 따른 과중한 업무부담과 세수저감 때문에 지자체에서 적극 활성화를 시키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지자체 업무를 줄이기 위해 도시공원 트러스트와 같은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명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과장은 “행위제한이 있거나, 공원실효에 따른 기대이익이 낮은 경우에 활용하는 제도이기에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함”을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2"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유영민 (사)생명의 숲국민운동 사무처장 "도시공원에 대한 민간참여의 현황과 과제" ©환경운동연합[/caption]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입니다. 미 조성된 5만 제곱미터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입니다. 전국적으로 현재 22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모두 70여 곳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 민간특례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나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어 공정성 시비가 있습니다. 양흥모 대전충남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사업자의 모든 개발조건을 민간에 넘겨 공공성을 상실하고 있으며, 대부분 도시는 아파트 공급 과잉과 원도심 문제가 이슈인데 신규 택지개발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며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습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 국장은 “특례 제도는 보전가치가 뛰어난 곳에 시설을 설치하고 가치가 낮은 곳은 조경 역할에 불과하게 만들어, 생태환경에 대한 배려가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5"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미집행 도시공원 중에 구(舊)「도시공원법」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이 많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2005년 「도시공원법」은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는데, 이전의 “도시자연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해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 재산세의 50%를 감면받고 있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경우, 실효는 되지 않으나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에 재산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고 행위규제까지 지속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개발제한구역보다 규제가 심하며, 행위제한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는 것입니다. 생활체육시설이나 삼림욕장, 치유의 숲 등 생활밀착형 시설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재산세 50% 감면의 세제혜택을 도시자연공원구역까지 확대 적용해 과도한 사적재산권 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김명준 과장은 “구역에 맞게끔 행위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세제감면 문제는 행정자치부와 협의하고 있지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함께 호응을 해줘야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입된 실효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개인 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국공유지까지 실효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아울러 「국유재산법」에도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유지를 무상잉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소유권 이전으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공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책임을 해야 합니다. 장남종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국유지 실효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잉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내용이 해결된다면 도시공원의 약 54% 이상 공원녹지 우선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8"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올해 2월 입법 발의된 민영공원제도도 한계점이 있습니다. 민영공원제도는 민간이 소유한 5만㎡ 미만의 공원에 대해 수익시설을 추가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기준시가보다 토지가가 낮아 주변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할 수 있고 기부채납의 의무 없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입장료를 받음으로서 도시공원의 이용이 제한되고 공공성이 훼손됩니다. 설치할 수 있는 시설도 공공성이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재활병원, 요양시설 등으로 제약하여 공공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국토부에서는 2014년 12월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의 일몰제 문제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지자체에 시달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에 따르면 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본 가이드라인 배포 시까지 입안되지 않은 경우 우선해제 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의 우선해제시설 분류기준과 관리방안에서 제안하는 원칙을 적용하면 대규모로 도시공원 실효가 진행되어 도시환경의 질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원조성을 먼저 계획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문제해결의 핵심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개선에 있다는 것에 전문가와 시민 모두 동의 했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안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습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입니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50%), 광역철도(70%)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국토부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지원은 필요하나 기재부에서 국고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7"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확보 노력,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인데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를 근거로 지자체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 특별회계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는가하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를 근거로 지자체 조례제정을 통해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가 가능하며 실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현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공유지를 실효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집행 공원의 대규모 실효에 대비하여 우선 미집행 공원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여 집행, 해제, 매입, 민간공원 추진 등으로 유형화하고, 유형별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집행 방향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공원 조성 및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주도에서 벗어나 민간협력체계 구축 또한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지원이 필요합니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비용에 국고지원을 정책화해야 합니다.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은 공원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되 제도를 개선하여 세금을 감면해주고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절한 인센티브도 제공해야 합니다. 해제할 경우에는 민간공원특례를 활용하고 민영공원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익시설의 유형에 따라 명확한 선정기준과 사업 추진에 따른 세부적인 절차 및 환경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매입의 경우 필요한 재원마련은 앞서 말한 바와 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230" align="aligncenter" width="65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20년 간 공원 확대와 관리에 대해 국토부와 기재부의 의지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도로와 철도에 비해 도시 속 녹지인 도시공원을 홀대하는 것이고 시민들의 녹색 복지에 관심이 없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도시공원 1인당 면적은 8.09㎡(결정면적은 20.02㎡)로 미국 뉴욕 18.6㎡, 영국 런던 26.9㎡, 프랑스 파리 11.6㎡와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녹색복지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해결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금, 2017/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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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산업단지는 남아돈다, 100만평 매립 거제해양플랜트 산단 필요없다

 

원종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caption id="attachment_186353" align="aligncenter" width="640"]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사곡만 전경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거제시민의 친수공간인 해수욕장과 갯벌 등 100만평을 매립해 조성하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 산단을 추진하는 모든 근거는 물거품처럼 날아갔다. 해양플랜트산업의 전망, 부지부족,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실입주자조합 참여 업체, KTX 종착역사 등이 그것이다.

KTX 종착 역사는 산단에 없다

거제시와 사업자는 산단에 KTX 종착역사가 들어온다며 철도부지 약 8만3000평을 계획하고 대대적인 개발심리를 자극했으나 철도부지는 협의과정에서 유보지로 전환됐다. 그동안 산단 인근의 땅값만 올려놓았다.

국책연구기관이라는 산업연구원은 해양플랜트산업이 15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약 7%씩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150만평 규모의 신규 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지만 1년 앞도 내다보지 못했다.

해양플랜트산업은 15~16년 십 수조의 적자를 내고 대대적인 구조조정으로 5~6만 명의 노동자가 길거리로 쫓겨났으며, 지역경제는 파탄 났고, 국민의 혈세 십 수조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구조조정 중이다. 해양플랜트 매출은 12년 50조였다가 16년 2조로 폭망한 이래 17년에는 10조가 예상된다.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수주 증가에 고무돼 산단 추진 근거로 삼으려 하니 헛웃음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바닥을 찍고 회복할 것으로 보고 산단 승인의 명분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삼성중공업이 17~18년 대규모 적자를 공시하고, 중형 조선소의 심각한 위기에 따라 정부는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조선산업 위기가 1~3년은 더 갈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내년 초 종합적인 조선산업 발전전망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7"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투자 못해

이 산단은 실수요조합이 1조8000억 원의 천문학적 재원을 조달하는 민자사업이다. 실수요자조합에 참여의사를 밝힌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이 산단추진의 명확한 근거였다.

그러나 두 회사 경영진은 지난 9월 노동조합과 노동자협의회에 “사곡산단에 투자할 의사도 능력도 안된다”고 공식 밝혔다. 대우는 노조에 문서로 전달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각각 출자금 1000만원과 법적구속력이 없는 부지매입의향서(각 10만평, 5만평)에 대한 공식철회입장이 없다는 이유로 산단 승인의 근거로 삼고 있다.

최근 대우조선이 하동 갈사만에 투자했다가 약 900억 원을 돌려받는 소송 결과와 관련, 거제시측이 주요기업들에 대해 투자를 압박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기업들에 부실 산단 투자 압박하는 지자체’, 서울경제 11월30일자)

[caption id="attachment_186355"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대우와 삼성은 ‘자구계획으로 자산도 팔아치우는 상황에서 신규 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다’고 언론에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무엇이 진실인가. 구속력 없는 부지매입의향서인가, 노조와 언론에 밝힌 솔직한 상황인가?

거제시와 사업자는 35개 실수요자조합이 참여의사를 밝혀 산업부지 150%이상 입주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나 국토부도 14개 업체는 폐업과 휴업으로 참여가 어렵다며, 21개사만 참여한다고 밝혔다. 원청회사도 살아남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 하청업체들로 구성된 실수요자조합 참여업체들의 부실은 명약관화하다. 한국 조선업을 도마뱀에 비유한다면 현재 대기업 몇 개의 심장만 겨우 뛰고 있고, 도마뱀 꼬리는 물론 팔 다리와 몸통까지 다 잘려나간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6"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남아도는 산단부지 활용이 우선이다

정말 해양플랜트산단이 필요하다면 대안은 얼마든지 있다. 인근 바닷길(조선산업은 해로를 이용한다) 15km이내에는 산단승인을 받고도 공사중지, 미착공, 휴업 산단 등이 약 200만평(고성조선특구 60만평, 안정산단 40만평, 덕포산단 30만평, 삼성중공업 추가부지 20만평, 한내.덕곡,성포 등 30만평)이나 있다. 이를 재활용하면 된다. 하동갈사만 산단 170만평도 있다. 경남 사천, 진해를 비롯해 전남, 전북지역 유휴 산단도 얼마든지 있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할 국토부는 사회환경적 피해가 막심한 신규 산단을 승인할 것이 아니라 있는 산단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특히 정부는 대우조선해양을 다운사이징해서 매각, 현재의 조선 빅3(현대,대우,삼성)체제를 빅2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은 같은 거제시에 있으며 육로거리는 10km정도다. 빅2체제가 되면 공단이 남을 수밖에 없는데, 남는 공단부지는 어쩔 것인가? 일본조선소 처럼 태양광발전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통영 신아조선부티처럼 관광단지로 전환할 것인가. 1달 전에 골리앗 크레인을 매각한 스웨덴 ‘말뫼의 눈물’을 재현할 것인가? 한치 앞도 못보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4"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산단을 핑계로 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이 사업을 공약하고 핵심사업자로 참여하는 거제시의 권민호 시장 후원회장은 산단지구에 포함되는 섬(사두도)을 매입해 산단개발으로 막대한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언론보도가 잇따랐다. (뉴스타파 - ‘원님 덕에 나팔 분 사람들’ 2016.7.14.)

또한 이 사업을 공약하고 산단승인을 위해 노력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전 후원회장도 산단 인근에 1300세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을 추진했다. 산단승인을 기정사실화 하고 산단예정부지 인근에 부동산 투자를 한 수많은 사람들도 산단승인을 손꼽아 기다리며 대책위와 환경단체를 공격하고 있다. 사업자는 해양플랜트산업이 안되더라도 토목사업이라도 일으켜 지역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지역의 농민들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되면 평생 농사를 지은 땅은 헐값에 수용되고, 산단 지정이후 개발이 늦을 경우 십 수 년 동안 재산권행사(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를 못하게 될 것을 우려한다.

정부도 인정하듯 해양플랜트산업의 위기는 20%에 불과한 기자재의 국산화, 설계 능력 등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으로 극복해야 한다. 실수요자조합(조선업체들)이 1조 80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 산단조성 토목사업에 투자할 돈이 있다면 기술개발이 먼저다. 기술과 시스템 문제를 토목매립사업으로 해결하려하니 투기의혹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8"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문재인 대통령 “공유수면매립 엄격 평가”공약

문재인 대통령후보 경남선대위와 경남 16개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지난 5월 3일 정책협약서를 통해 “거제시 사등지구 등 공유수면매립계획을 엄격히 평가하여 매립을 최대한 억제할 것이며, 해안선 복원을 통하여 바다를 보호하겠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청부기관들은 이미 모든 절차가 완료돼 되돌리기 힘들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사중이던 신고리5.6호기도 공사를 중단하고 공론화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다매립은 한 번 승인나면 되돌릴 수 없는 막대한 사회환경적인 피해를 가져온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국토부는 거제산단에 대해 공론화로 다시 한번 거제시민의 의견을 묻기를 바란다.

이 사업은 탄핵당한 박근혜 대통령, 사퇴한 홍준표 경남지자, 권민호 거제시장 등 지난 정권의 적폐사업이므로 새 정권이 부담을 질 필요가 없다. 경남도지사는 권한대행 체제이고, 권민호 거제시장은 사퇴 90여일 전이다.(기자회견을 자청하여 도지사출마 위해 사퇴를 발표)

때문에 논란 많은 이 사업은 내년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새로운 거제시장, 경남도지사가 재평가하도록 해야 한다.

공론화, 지방선거 이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특히 이 사업의 승인권을 가진 국토부는 해수욕장과 갯벌이 아름다운 산단 예정지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인근 통영과 고성 등지의 유휴산단을 확인하고, 거제시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길 바란다. 아울러 지난 11월 말 국토부 관계자 면담에서 요구한 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면담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대규모 매립사업에 대한 반대입장을 명확히 밝혀왔으며, 촛불정부 등장이후 광화문 기자회견, 청와대 1인 시위, 사곡해수욕장 집회, 삼성중공업 앞 집회, 세종시 국토부 앞 집회, 거제 시청앞 150여일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회를 비롯해 자유한국당 이외의 모든 정당과 지역주민, 시민, 사회, 노동 등 26개 단체가 모여 사곡만 대책위를 구성하고 거제해양플랜트산단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6359" align="aligncenter" width="640"]ⓒ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caption]

한번 훼손된 바다는 다시는 되돌리기 어렵다. 사곡만 이곳은 콘크리트 벌판이 아니라 모래해수욕장과 갯벌이 어우러진 해양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해야할 거제시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사곡만은, 황량하게 방치된 경남하동 갈사만산단과 고성조선해양특구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성급한 결정보다는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공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간곡히 호소 드린다.

월, 2017/12/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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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더플라자호텔 샥스핀 판매중단 선언,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준호([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65678"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18일 국내 특급호텔의 샥스핀 판매현황을 발표했다. 특급호텔 26곳 중에서 12곳에서 샥스핀 요리를 판매 중이었다. 특히 국내 재벌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에서 샥스핀 판매를 하고 있어서 국제적인 호텔체인들이 상어보호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 것과 극명하게 대조를 보였다. 환경연합은 상어지느러미 요리를 판매 중인 국내 특급호텔을 대상으로 샥스핀 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캠페인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캠페인 시작 첫날인 오늘(25일) 한화그룹에서 운영하는 더플라자 호텔이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와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연합의 취지에 동참하고자, 샥스핀 관련 메뉴와 선물세트에서 샥스핀 제외라는 최종 결정을 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다. 호텔의 공식입장을 물은 지 1년 만의 답변이었다. 국제적인 환경운동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국내 특급호텔 중에서 가장 먼저 샥스핀 불매를 선언한 것이다. 더플라자 호텔은 대체 상품개발 기간(상품 및 메뉴 제작, 홈페이지 수정)에 3개월이 걸리겠지만 상어보호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3"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더플라자의 샥스핀 판매 중단 선언과 상어보호운동 동참을 환영한다. 이로서 국내에서 샥스핀을 판매하는 특급호텔은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11곳이다. 이 호텔들도 더 늦기 전에 샥스핀 판매중단을 선언하고 하고 국제적인 상어보호 캠페인 동참하기를 다시 한 번 요청한다.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이제는 롯데가 선택할 차례

  [caption id="attachment_165682"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25일 정오. 환경연합이 잘려진 상어지느러미를 들고 롯데호텔을 찾았다. 롯데그룹은 롯데호텔 서울과 롯데월드 롯데호텔 두 곳의 특급 호텔을 가지고 있다. 두 곳 모두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고 있다. 롯데호텔에서 운영하는 중식당에서 15만원이 넘는 점심 메뉴와 20만원이 넘는 저녁 메뉴에는 상어지느러미 찜이 포함되어 있다. 짧은 캠페인이었지만 호텔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시민들의 관심은 높았다. 환경연합의 캠페인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며 대기 중인 관광버스에 오르는 중국인 관광객도 있었다. 샥스핀 판매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시민과 관광객의 반응에서 읽을 수 있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캠페인 장소로 나와 국제적인 호텔체인의 샥스핀 판매중단 공문 등을 사진으로 찍은 후 롯데호텔도 다른 호텔처럼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4"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은 특급호텔의 샥스핀 요리 판매중단 요구 캠페인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국가 공식행사와 연회에서 샥스핀을 사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청원캠페인을 시작했다. 청와대 청원 캠페인 바로가기  중국은 정부와 유명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앞장서서 상어보호 운동과 샥스핀 불매에 동참하면서 샥스핀 소비 1등 국가라는 불명예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부끄럽지않게 정부와 특급호텔에서 샥스핀 요리를 추방하고 상어보호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바란다. [caption id="attachment_165687" align="aligncenter" width="640"]“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 “왕후의 식탁 야만의 식탐” 특급호텔 상어지느러미요리 중단 촉구 캠페인 ⓒ환경운동연합[/caption]  

[현재 상어지느러미요리를 판매하고 있는 호텔 11곳]

롯데호텔 서울, 롯데월드 롯데호텔, 쉐라톤그랜드 워커힐호텔, 인터컨티넨탈호텔 서울 코엑스, 코리아나 호텔, 웨스턴조선호텔, 메이필드호텔, 그랜드인터컨티넨탈서울파르나스, 그랜드앰버서더,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이 명단은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게시할 예정이며 샥스핀 판매 중단을 선언하는 호텔들은 하나씩 제외해 나갈 예정이다.)
 
목, 2016/08/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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