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공수처 도입에 관한 자유한국당 당대표 후보들의 입장표명 요구 기자회견(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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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힘으로 검찰개혁을! '온전한' 공수처법 통과를!
공수처법 통과 촉구 서명지 세트 신청하세요
공수처 설치법안은 또 다른 신속처리안건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동시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전한 기소권을 가진 공수처 설치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시민들의 강력한 힘을 모아주세요!
시민들의 서명이 공수처법 통과에 큰 힘이 됩니다.
학교에서, 소속 단체에서, 길에서 검찰개혁을 바라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10월 24일(일)까지 보내주세요. (1차 마감)
모아진 서명지는 패트스트랙 법안을 심의하게 될 국회 법사위에 11월 중 전달될 예정입니다.
신청하신 분께는 서명지 세트 <서명지 100장 + 서명안내 현수막>을 보내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14JIGnMSn4xUgp8OBOpYcaC1dDNReLesZDA...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용지 직접 다운로드▶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FG2InL78kUhljQYQWgeFdcgYi3gLo... target="_blank" rel="nofollow">서명지 세트 신청하기(서명용지 100장 + 안내 현수막)▶
https://campaigns.kr/campaigns/191" target="_blank" rel="nofollow">지금 서명촉구하기▶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 사법감시센터 02-723-0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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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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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패스트트랙 법안이란?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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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 법안의 독소조항들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은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을 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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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 하나, 기소권이 없다!
판검사/경찰 아닌 고위공직자 범죄는 직접 기소 불가!
수사는 하지만 검찰이 기소하게 함. 검찰의 자의적 불기소 견제 불가!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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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 둘, 공수처 처장을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한지 3년만 지나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요구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은 원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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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 셋, 공수처도 검사 출신이 장악 우려! 공수처 검사의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검사 출신의 비중을 1/4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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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 넷, 공수처 퇴직후 2년만 지나면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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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 다섯,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함.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하고 있음
대안 : 조직 및 운영은 대통령령 아닌 수사처 규칙으로. 공수처 검사는 임기제 아닌 정년제로 신분 보장
공수처장은 장관급으로 독립기관장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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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 여섯,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 소관 상임위에 활동 보고 의무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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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공수처, 처음부터 제대로 만듭시다
검찰개혁의 첫단추 공수처 설치, 시민의 힘으로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Season1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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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수처,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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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수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여야 4당 합의로 4월 30일 국회 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2건의 공수처 설치법안
1. 백혜련 의원 발의(202002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 권은희 의원 발의(2020037),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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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수처 설치 임박? 그.러.나. 독소조항이!
패스트트랙 지정된 두 법안에 검찰의 강력한 권한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고 검찰에게 장악될 수 있는 독소조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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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문제점1. 모든 수사대상에 대해 기소할 수 없다!
수사는 하지만 고위공직자가 아닌 판검사, 경찰만 직접 기소 가능!
검찰 기소독점주의 폐해 여전
대안 : 수사대상 모두에 대한 온전한 기소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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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문제점2. 공수처 독립성 취약!
공수처를 독립기구가 아닌 중앙관서의 장으로 규정, 공수처장을 차관급으로 대우
고위공직자 수사 제대로 하려면 권력 눈치 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대안 : 국가인권위원회처럼 '독립기관'. 처장은 공직자비리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있고 수사처의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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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제점3. 공수처, 검사 출신이?
검사도 퇴직 후 3년이면 공수처장 가능. 검찰견제기구인데 수장이 검사 출신이?
공수처 검사, 최대 절반까지 검사출신 임명 가능
대안 : 공수처장 변호사 자격 삭제, 검찰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배제
검사 출신의 비중 1/4 수준으로 제한, 검사의 공수처 파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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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제점4. 민주적 통제방안 부족!
무소불위 검찰 폐해 반복하지 않기 위해 공수처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 필요
대안 : 국회에 처장 추천위 두고 회의 공개, 하나의 정당이 추천위원 과반 추천 불가
국회에 공수처 활동 보고, 수사처 규칙 제·개정시 국회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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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제점5. 시민의 견제방안 부족!
고위 권력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한 수사기관인 만큼 견제와 투명이 반드시 필요
대안 : 누구나 처장 후보 천거, 의견 제출 가능
국민의 알 권리 차원 언론브리핑 가능, 재정신청 제도 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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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문제점6. 공수처 퇴직후 취업 제한 미약
공수처 검사 퇴직 2년후 검찰 복귀 가능, 공수처 퇴직후 공천 받아 출마 가능
대안 : 공수처 퇴직후 5년간 검사 임용 및 공천 제한, 변호사 개업시 담당했던 사건 수임 제한
공수처 검사 신분보장
http://bit.ly/GongPass"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12cd9... style="width:600px;height:600px;" />
#10. '온전한' 기소권 가진 공수처법 국회 통과 위해 시민의 힘을 모아주세요!
지금 촉구서명하기 : http://bit.ly/GongPass
함께 보기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_filter=search&mid=Judiciary&sear... target="_blank" rel="nofollow">1. 2017. 09 [카드뉴스] 공수처의 게임 : 공수처를 '제대로' 만드는 6가지 방법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2. 2019. 09 [캠페인] '공수처법 통과 촉구' 60일 프로젝트 종합페이지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Judiciary&listStyle=list&docu... target="_blank" rel="nofollow">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278/656/001/f18e3... style="vertical-align:middle;" />
공수처 설치,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은 ‘반대를 위한 반대’일 뿐
불완전한 기소권 보완하고 검찰로부터의 독립성 강화해야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날로 높아지지만, 국회는 여전히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상정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사개특위나 법사위에서 제대로 된 후속 논의가 없었습니다. 엊그제(16일)서야 국회 교섭단체들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법안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대표 회동을 했으나,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는 입장차를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러나 공수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이제는 국회와 정치가 답해야 할 시간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또 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억지 주장만 반복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갑작스레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장기집권사령부”, “슈퍼 사찰기관”, “특특특특수부”라는 등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어느 정당이나 집권세력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막고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23년 전 처음 제기되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후보들이 대부분 찬성하여 의제화된 과제입니다. 특히 오랜 논란을 거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된 사안입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두개의 공수처 법안들과 참여연대 입법청원안을 비롯한 공수처 법안들은 정부나 집권여당이 공수처 처장 인선이나 인사권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설계되어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개혁에 찬성한다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가장 중요한 방안인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모순적인 주장을 멈춰야 합니다.
공수처 법안은 10월 28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되지만, 현재 국회에는 백혜련 의원 안(의안번호 2020029)과 권은희 의원 안(의안번호 2020037) 두 개의 공수처 법안등 두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서는 협의와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걸맞도록 제대로된 공수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올라간 두 법안은 모두 공수처의 기소권을 판사, 검사 및 고위경찰에게만 인정하고 있고, 그 외의 수사에 대해서는 다시 검찰에 기소를 맡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도 충분치 않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합의했던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합의와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가 설치되도록 법안을 조정해야 합니다.
공수처 설치법이 처리시한이 정해져 있는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이상 국회와 정당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협의와 조정을 통해 국회가 공수처 설치에 대한 합의안을 만들면 더욱 좋습니다. 그러나 억지논리에 기반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발목잡혀서는 안됩니다.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에 국회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daD0zmps3G8W6HYoKGBbAkyxvputPdmQwR9u...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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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시민행동의 시간!
공수처 연동형비례제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지정 개혁법안
국회 통과 촉구 시민행진
행진루트 자유한국당 → 더불어민주당 → 바른미래당 → 정의당 → 여의도공원 → 국회정문앞
일시장소 11월 23일 오후 1시~2시30분 자유한국당사 앞 집결
문의 참여연대 02-723-0666/4251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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