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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09]
'제왕 대통령'을 향한 국회의 사소한 펀치
국회법 개정안을 위한 변명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제왕적 대통령제, 그것은 우리 헌정사의 출발에서부터 잉태됐다. 이승만의 억지로 의원내각제의 초안에 대통령체제를 덧씌우며 출범한 잡종 교배식 제헌헌법은 애초부터 대통령의 전횡을 막기 어려웠다. 원내 제1당이었던 한민당과의 갈등을 빌미로 이승만 대통령은 국회를 제치고 직접 국민을 동원하면서 추가의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국회에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주고자 했던 내각제 방식의 권력 구조는 도리어 대통령이 국회를 조종하는 통로로 전락했다. 여기에 권위주의 군사 정권이 등장해 국회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정치가 행정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정치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이상한 국정 운영의 틀이 고착됐다. 그리고 대통령은 거의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
최근 위임 입법에 대해 국회가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청와대가 발끈하고 나선 것은 이런 질곡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개정안을 두고 절대아성으로 구축된 대통령의 권력에 대한 국회의 불경스러운 간섭으로 간주하는 즉물적인 반발도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도 든다. 대통령의 무결성, 무오류성이라는 저 권위주의 체제의 패악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말이다.
그동안 위임 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라는 문제는 학계에서 수많은 분석(혹은 법 해석)과 제도 개선 제안이 있었다. 심지어 지금 이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조차도 이전에 쓴 논문에서 독일이나 미국과 유사한 방식의 국회 개입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했을 정도였다.(그 학자들이 왜 생각을 바꾸게 됐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물론 이런 변덕과 침묵은 너무도 자주 목도되는 바람에 이제는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게 됐다.) 적어도 법 이론적으로는 위헌론은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도 그럴 것이, 현행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널리 국민이나 국가 기관 등이 반드시 따라야 할 의무를 지는 법규범은 국회가 제정하도록 명령했다. 대통령령이나 총리령, 부령 등의 행정 입법은 이러한 국회의 고유 권한을 위임받은 것에 불과하다(그래서 그것을 전문 용어(?)로 '위임' 명령이라 한다).
이는 아파트를 사기 위해 중개사를 찾아간 경우와 마찬가지다. 위치나 평수나 가격 등을 범위를 정해서 중개사에게 알려주면 중개사는 그에 맞추어 의뢰인의 의향과 능력에 맞게 매물을 찾아 나선다. 그런데 중개 수수료 수입에만 눈이 먼 중개사가 있어 아파트가 아니라 공장을 사라고 한다든지, 원하는 평수보다 훨씬 큰 아파트를 사라고 한다든지 혹은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후려친다'든지 하는 경우(아쉽게도 중개사와는 달리 우리 행정부는 이런 월권을 비일비재하게 저지른다)에 의당 의뢰인은 그 중개사에게 "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라고 요구할 수 있고 또 그럴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의뢰인이 그렇게 요구했다고 해서 중개사가 그 매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지 못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매물 자료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것도 아니다. 그냥 다시 한 번 지침을 주면서 제대로 된 매물을 찾아서 오라는, 아주 미미한 요구에 그칠 뿐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은 딱 이 정도이다. 그것은 그냥 대통령이나 장관 등에 대해 거기서 만든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이 법률에 위반되거나 위임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이니 수정하거나 변경하라-"그게 아니니 제대로 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그친다. 여기에 강제력이 있니 없니, 그래서 그것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느니 아니니 하며 입을 댈 일은 아니다. 사리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너무도 당연하고 너무도 명백한 일이기 때문이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날 이유도 없다. 법률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의당 무효이기 때문에 권력 분립 운운할 여지도 없다. 오로지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가 못마땅한 권위적인 행정부 혹은 대통령만 존재할 따름이다.
사실 이 부분의 문제는 시행령이나 시행 규칙이 위법하거나 부당한지의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회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고 수정·변경을 요구했는데, 대통령이나 장관은 그 요구가 잘못된 것으로 국회가 괜히 행정부의 업무에 개입한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위임해 놓고도 이런 저런 간섭으로 중개사가 일도 못 하게 하는 의뢰인도 많지 않은가.
하지만, 이런 세간사와는 달리 우리 헌법의 세상은 그러한 간섭 자체를 명령하고 있다. 현대 국가에서 의회의 역할은 입법이나 주요한 국가 정책을 결정하는 일과 함께-혹은 그 이상으로- 막강한 권력과 권한을 가지는 행정부를 견제하고 제어하는 일에도 중점이 놓여있기 때문이다. 의회는 정치적 토론과 설득의 장이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국민을 향해 열려 있다.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혹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 점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대통령이나 행정부로 하여금 그에 대해 답변하고 설명하고 또 반박하면서 국민들에게 그 법률(시행령)이나 정책의 정당성을 피력하고 그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도록 노력하게끔 만들기 때문이다. 칼 슈미트가 의회주의의 본질을 공개와 토론에다 두고 있음은 이를 의미한다.
이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국회가 정부에 대해 배 놓아라, 감 놓아라 하며 간섭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다. 하지만, 그러한 간섭은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국회라는 장에서 이루어지는 또 하나의 정치이다. 시행령·시행 규칙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는 국가 정책의 향방을 두고 국회와 대통령·행정부가 벌이는 정책 경쟁의 기회를 마련하게 된다. 종래에는 아무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되던 것이 이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정쟁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국민은 왜 그것이 문제가 되며 그 해결을 위한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무엇이 최선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얻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여론이든 청원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국민의 의사를 이 정책 과정에 전달할 수 있는 소중한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수정·변경 요구권-과 그것을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나게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월권적·위헌적인 것이 아니라, 국회라는 대의 장치를 통해 국민이 조금씩이나마 진정한 주권자의 자리로 가 앉을 수 있는 미미한 가능성이라도 열어주는 것이 된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전횡을 방지하며, 정치와 행정 그리고 국회와 대통령의 자리를 정위치시키는 유의미한 단초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다.
제헌 이래 우리나라 국회는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다. 이승만 정권의 권력욕은 국회의 권한까지도 용납하지 못 했고, 민주적 정당성을 상실한 군사 정권은 정치 자체를 비생산적이라는 명분으로 부정적이거나 해악으로 가득한 것인 양 호도해 왔다. 그래서 국회는 무조건 무능하며 국회가 제기하는 문제는 국정의 혼란을 초래하는 발목잡기일 따름이라는 '데마고그(demagogue)'가 횡행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하는 위헌론 혹은 국정 파국론은 정확히 그 연장선상에 위치한다. 현실은 국회의원을 정무특보로 임명하고 법관의 임명 과정에 대통령 직속 기관인 국정원이 개입하는 등 권력 분립의 헌법 정신이 여지없이 도륙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가 그나마 '민주적 입헌주의'(헌법재판소의 표현)에 부합하는 제 역할을 찾고자 마련한 그 작은 개선안 하나를 못 견뎌서, 공무원 연금 제도 개혁이라는 정부의 최우선적 국정 과제도, 메르스라는 국가적 위난도 다 제쳐버리고 서슬이 퍼런 비난을 퍼붓는다. 과거 군인·군속에 대한 이중 배상을 금지했던 국가배상법을 '감히' 위헌이라 판결한 대법관들에 대해 가차 없이 처단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가 그 자체인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위에 조금이라도 입 대고자 하는 국회는 여당이건 야당이건 무차별적인 처단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이번의 국회법 개정안이 입헌 정치의 최첨단에 서게 되는 것은 이 지점에서이다. 그것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태초부터 잘못된 우리 헌법의 맹점을 조금이라도 고쳐나가려는 갸륵한 시도이다. 그것은, 시행령, 시행 규칙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유린하던 반(反) 법치의 행정 관행과, 국회에 대한 행정부의 절대적 우위를 구가해왔던 잘못된 권력 분립의 체제, 그리고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미미하게나마 나름 의미심장한 흠집내기다.
그것은 법치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도, 국회의 제자리 찾기를 통한 대의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서도, 그리고 너무도 비대해진 국가권력 앞에서 한없이 왜소해진 우리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내어야 하는, 작으면서도 커다란 첫걸음이다. 로크는 "누가 군주나 입법부가 그들의 신탁에 반해서 행동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인가?"라는 문제로 그의 통치론을 펼친다. 이번 국회법 수정안은 바로 우리 국민이 그 답이어야 함을 재확인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확산시킨 정부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일시 : 2015년 6월 11일(목) 오전 10시 / 장소 : 청운동 주민센터 앞
[기자회견 개요]
-사회 : 최영준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공동집행위원장
-여는말: 박석운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상임대표
-규탄 발언: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
유지현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현정희 의료연대 서울지역지부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삼성병원 비호,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 메르스 재앙 확산 박근혜정부 규탄 및 대국민 사과 요구
-감염병 방역 핵심이 되는 공공의료 확충하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2차 확산 근거지 삼성병원 비호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 시행 및 즉시 공개하라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부터 시작된 2차 메르스 확산이 전국대형병원으로 퍼지고 있다. 평택성모병원발 감염 확산을 막지 못한 무능한 정부가 또 다시 2차 확산을 만들어 냈다. 특히 이번 삼성발 2차 확산과 이에 이은 3차 확산 우려는 삼성서울병원을 방역체계의 ‘성역’으로 놓아두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전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재난 상황에 놓이게 된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게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시급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삼성서울병원발 2차, 3차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당장 취해야 한다.
오늘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환자가 55명이 되었다. 이는 1차 확산의 진원지였던 평택성모병원보다 많으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삼성병원발 환자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이 2차 메르스 전국적 확산은 정부가 조기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한 감염과 격리자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철저한 관리를 했더라면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삼성서울병원에서 14번 환자의 감염관리와 그 환자로 인한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감염자를 확산한 삼성이 아니라 정부가 공신력을 갖고 했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관리를 방치했다. 역학조사는 감염이 발생한지 10일 만에야 시작되었고 격리자 선정 및 관리는 삼성의 은폐 및 비협조, 정부의 방치로 늦고 부실하며 여전히 의혹투성이다. 격리되었어야 할 3차 감염자들이 아예 격리대상도 아니었거나 통보도 되지 않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각 지역의 중소병원, 대형병원의 환자들과 의료진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통제를 실시해야 하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인한 메르스 밀접접촉자와 격리대상자를 정부와 지자체가 집중 관리해야 한다. 역학조사도 삼성서울병원 응급실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병원 전체에 대한 전면적 조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역학조사 결과는 시급히 공개되어야 한다.
둘째, 메르스 긴급 전국방역망을 갖추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설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병원에 대한 정보는 삼성 때문인지 너무 늦게 공개되었고 국민들은 메르스에 걸린 것이 의심되면 지역의 어느 병원으로 가야할지를 잘 모른다. 우선 메르스 관련 위험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야 하고 실시간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한다. 또 메르스 감염이 의심되는 국민들에게 각 지역에 어느 병원으로 갈지를 알려주어야 한다. 변변한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민간병원을 임시 메르스 거점병원으로 지정하여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환자들이 상대적으로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 응급실로 직접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국민들의 공포는 정부가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삼성을 성역 취급하여 삼성병원발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만든 것에서 기인한다. 박근혜 정부는 자신의 무능함과 삼성병원에 대한 비호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공포와 메르스의 확산에 대해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민간병원을 포함해 믿고 찾아갈 수 있는 메르스 진료 병원을 확보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셋째, 정부의 방어벽의 붕괴로 발생한 메르스 격리자를 지원할 실효성 있는 대책과 유급 노동자 휴직권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지금 삼성병원발 감염자들이 전국의 여러 병원들을 돌아다니고 있는 것은 격리대상자나 감염자들의 잘못이 아니다. 아예 자가격리 대상자에 들어있지도 않거나 통보가 되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 자가격리 대상자들의 주거공간이 자가격리를 할 형편이 아닐 경우 자신의 몸을 안전하게 돌보고 감염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주거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유급 휴직권에 대한 보장이 당장 필요하다. 휴직 휴교에 대한 대책도 절실히 필요하다. 직장인들이 자가격리를 당하면 자가격리자들과 간병을 해야 할 가족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고 실직의 위험에 처한다. 유급 휴직권이 없으면 휴교 시 부모들은 아이들을 방치해야 한다. 자영업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도 역시 필요하다. 지금은 격리대상자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실제로 격리를 실행할 수 있는 권리 보장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는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넷째, 보건의료 및 방역, 환자이송,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
병원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대형 종합병원인 아산병원 보안요원이 메르스에 걸린 예에서 보이듯이 병원 및 의원에서는 의사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메르스 위험에 처해있다. 청소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 의심환자들을 실어 나르는 병원 앰뷸런스 노동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장구를 충분히 지급해야 하고 당장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대민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라고 하면서, 직장에서 주민들을 밀접 접촉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지도 않는 기업주들에게는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를 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섯째, 병원감염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병원인력이 확충되어야한다.
병원감염관리가 엉망임이 명확히 드러났다. 치료공간이어야 할 병원이 병을 만들고 있는 현실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다. 병원이 신뢰를 회복하려면 수익성 추구가 아니라 환자 안전을 우선시 하도록 만드는 구조적,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 병원에 대한 인증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감염관리에 모두 합격점을 받았음에도 병원감염관리는 엉망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기 2009년부터 민영화된 의료기관 인증평가제도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가 전담해야 하며 투명한 조사와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번 메르스 감염에서 보이듯이 병원 간병의 책임이 사회화되어야 한다. 간호인력을 확충해 보호자 없는 병원이 확대 시행되어야한다. OECD 평균 1/3에 불과한 간호인력으로는 환자 간병을 책임질 수 없다. 이러한 인력부족이 병원감염의 확산을 방치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다. 당장 감염병동이라도 간호인력을 대폭 확충하여야 하고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치의제도의 도입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확충 등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주치의가 있었다면 환자의 중동 여행 병력은 청취 가능했을 것이고 지역거점 공공병원만 있었더라도 환자들이 전국 대형병원을 돌아다니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섯째,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시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지금 이 와중에도 황교안 총리 내정자는 청문회장에서 영리병원과 의료산업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으로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와중에도 삼성이 추진하는 원격의료를 주장하고 병원의 상업화를 주장하는 총리 내정자와 새누리당 대표들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수십 명의 고위험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뿐인데 국가공중보건체계가 마비되고 국가재난 상황으로까지 감염병이 확산된 것은 각 지역에 감염병을 관리할 만한 공공병원이 부족을 넘어 아예 없었기 때문이다. 국가지정격리병상 105개는 이미 감염환자와 의심환자만으로도 부족하다. 사람들이 메르스가 의심이 되어도 지역에는 믿고 찾아갈 공공병원이 없다. 공공병원의 절대부족이 바로 한국의 의료제도가 감염병에 무너질 수 있는 오늘의 현실을 만들었다. 음압시설을 갖춘 진주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 폐쇄조치가 지금의 참담한 현실의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축소하려는 정책을 중단하고, 지역의 공공거점병원을 대폭 확충하고 전염병에 대한 공공병원 중심 대비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당장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하여야 한다. 수익성 추구가 지상과제인 영리병원은 병원감염관리에 관심이 없다. 박근혜 정권은 음압격리병실을 갖추고 있는 진주의료원을 폐쇄시켰고 공공병원을 고사시키고 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병원 부대사업을 대폭확대하여 병원에 쇼핑몰, 호텔, 헬스장 수영장 등을 허용, 병원을 시장판으로 만드는 시행규칙을 통과시킨 장본인이다. 병원이 영리기업이 되면 환자 안전은 뒷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이 와중에도 추진하려 하는 제주도의 녹지국제영리병원 허용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 등 모든 의료영리화·민영화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메르스 사태에서 한국 공중보건의료체계의 파산을 보고 있다. 또한 삼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접 걸린 문제에서도 성역이 되는 한국 사회의 추악함도 목도하고 있다. 감염병 확산 국가 재난 상황 앞에서 또 다시 국가가 없는 세월호와 같은 재앙이 다시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 행하는 정치를 반복하고 있으며, 아무 책임도 안지겠다는 유체 이탈의 모습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정부는 무능과 늑장대응, 삼성과의 정경유착 등으로 국민의 불신과 공포를 만든 장본인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메르스 확산과 방역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진정성 있게 국민에게 사과하고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국가재난에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대통령은 존재할 가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의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선언한다. 삼성서울병원 하나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인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삼성병원 은폐, 의료민영화 추진, 공공병원 폐쇄로 메르스 재앙을 확산시킨 박근혜 정부에게 요구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사태에 대해 당장 국민에게 사과하라. 또한 이 사태의 주범이 된 의료영리화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병원 폐쇄와 축소 정책을 중단하라. 당장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의 요구>
- 삼성병원 비호를 중단하고 전면적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정부가 통제 관리하라.
- 메르스 긴급 임시 방역망을 만들고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라.
- 원격의료,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영리병원 설립 등 의료민영화‧영리화 정책을 중단하라.
- 진주의료원 폐쇄와 같은 공공병원 축소 정책 중단하고 지역별 공공병원을 확충하라.
- 감염병 대비 공공방역체계를 제대로 마련하라.
- 격리자를 지원하고 유급 휴직권을 보장하라.
- 병원인력 확충하고 국가가 병원감염을 직접 관리하라.
- 주치의 제도, 지역거점 공공병원 등 공중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라.
2015년 6월 11일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총회자료집 목록
- 1994.09.10.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약칭 참여연대) 창립대회
- 1995.03.23. 제1차 정기총회 내일을 여는 희망의 연대
- 1996.03.13. 제2차 정기총회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 1996.09.10. 창립 2주년 기념식 및 제3차 정기총회 참여민주사회를 향한 시민행동
- 1997.09.27. 창립 3주년 기념식 및 제4차 정기총회 시민의 힘 세상을 바꾼다
- 1999.02.06. 제5차 정기총회 시민의 힘 세상을 바꾼다
- 2000.02.19. 제6차 정기총회 처음 그마음으로 미래를 바라보며
- 2001.02.10. 제7차 정기총회 내가 참여하는 만큼 바뀌는 세상
- 2002.02.23. 제8차 정기총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 2003.03.15. 제9차 정기총회 반전평화한마당
- 2004.03.13. 제10차 정기총회 참여연대 10주년 희망과 비전 회원의 힘으로
- 2005.03.12. 제11차 정기총회 늘 첫마음으로, 시민들과 함께
- 2006.02.25. 제12차 정기총회 함께 만드는 집, 희망일번지 참여연대
- 2006.09.13. 임시총회
- 2007.03.03. 제13차 정기총회 새롭게 더 가까이, 시민곁으로
- 2008.02.23. 제14차 정기총회 참된 희망, 통인(通人) 참여연대
- 2009.02.21. 제15차 정기총회 더 깊고 더 단단한 푸르름으로
- 2010.03.06. 제16차 정기총회 세상을 바꾸는 시민의 힘
- 2011.03.05. 제17차 정기총회 따뜻한 연대 살맛나는 세상
- 2012.02.25. 제18차 정기총회 시민의 힘으로 CHANGE 2012!
- 2013.02.23. 제19차 정기총회 공감, 그리고 행동
- 2014.03.08. 제20차 정기총회 함께 만드는 꿈
- 2015.03.06. 제21차 정기총회 행복한 참여 따뜻한 연대
- 2016.03.10. 제22차 정기총회 peoplepower 시민의 힘
- 2017.02.28. 제23차 정기총회 시민의 힘 2017
- 2018.03.03. 제24차 정기총회 뛰어라 참여연대! 날아라 민주주의!
- 2019.02.23. 제25차 정기총회 행동하는 시민 함께하는 참여연대
- 2020.02.26. 제26차 정기총회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 2021.03.06. 제27차 정기총회 참으로 연결된 우리
- 2022.03.19. 제28차 정기총회 새로운 전환, 우리 함께!
- 2023.02.25 제29차 정기총회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
활동보고서 목록
- 2009.02.18. 200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09.09.10. 2009 참여연대 15주년 활동보고서 – 세상을 바꾼 15 키워드
- 2010.09.10. 2009-201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1.09.06. 2010-201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2.08.24. 2011-201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3.09.10. 2012-2013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4.09.15. 참여연대 20주년 활동보고서 1994-2014
- 2015.09.10. 2014-2015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7.02.15. 2016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8.03.07. 2017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19.02.11. 2018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20.03.11. 2019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2021.02.24. 2020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English 버전
- 2022.02.22. 2021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 English 버전
- 2023.02.20. 2022 참여연대 활동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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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년참여연대입니다.
지난 2월 17일 금요일 저녁, 청년참여연대의 아홉 번째 정기총회가 열렸어요! 청년참여연대의 회원님들이 모여 2022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고받고, 2023년에는 어떻게 활동해 나갈지를 공유 받고 승인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청년참여연대 총회를 위해 총 세 번의 준비모임이 있었는데요, (a.k.a 총회준비위원회 ‘총준위’) 길고 지난한 총준위 회의를 통해 2023년에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세웠어요.

청년참여연대 회원님들과 오랜만에 얼굴 마주 보는 자리인데, 딱딱하게 사업 계획만 이야기할 수 없지요. 총회프로그램은 1부 소통워크숍, 2부 안건 승인으로 순서를 구성했습니다.
1부, 2022년 좋.아.해
1부 소통워크숍에서는 테이블 별로 둘러앉아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희망을 새롭게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22년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그리고 2023년 ‘해보고 싶은 점’을 키워드로 나눠봤는데요. 저마다의 다양한 경험들이 나왔어요.
다양한 사람을 만난 것, 새로운 장소로 여행을 떠난 것, 맡은 일이 잘 끝난 것 등. 곱씹지 않으면 그냥 지나쳤을법한 2022년의 좋았던 점들이 키워드로 공유되었어요. 그리고 운동을 더 많이 할걸, 순간순간을 즐길걸 하는 아쉬움과 함께 2023년에 ‘득근’하기, 야근 줄이기 등 꼭 해보고 싶은 점들도 나왔답니다.
이렇게 새해 소망까지 나눴는데, 듣기만 하고 끝낼 수는 없지요. 서로의 다짐을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 ‘상장 만들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의 긍정적인 부분을 북돋아 주고 2023년을 응원하는 상장을 만들어 전달하는 것이랍니다. 제목부터 내용까지 직접 만드는 상장이라 더 특별하고 의미 있었어요.
2부, 2022년 활동보고와 안건 승인
쉬는 시간을 갖고 2부에서는 2022년 청년참여연대 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유튜브 혐오산업 모니터링, 서울시 쓰레기 감축 정책 제안과 같은 캠페인 활동과 더불어 다양한 소모임 활동, 연대활동 등. 정말 많은 활동을 자료집에 담아 공유했습니다.
사업 보고가 끝나면 이제 안건승인 시간이 남아있지요. 이번 제9차 청년참여연대 정기총회 안건은 두 건이었는데요. 2023년 사업 계획과 운영위 선출 승인안입니다.
안건 첫 번째, 2023년 사업 계획 승인
2023년 청년참여연대 주요과제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해당 과제의 실행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요과제 ① 청년이 주체가 되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캠페인단 활동
- 젠더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온라인 혐오콘텐츠 문제제기
- 더 많은 청년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기후위기 대응 캠페인
주요과제 ② 다양성을 존중하는 배움 공동체 활성화
- 청년공익활동가학교의 안정적 운영
- 캠페인 활동을 연계한 소모임 활동 진행
주요과제 ③ 더 많은 시민에게 청년참여연대를 알리는 활동
- 청년참여연대 멤버십 고취와 소통/홍보를 위한 채널 정비 및 운영
- 청년참여연대 잠재적 지지층 확대를 위한 집중캠페인 시행
- 청년참여연대 외연 확장을 위한 타단체 교류 및 연대사업 확대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혐오,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열심히 진행하고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이런저런 모임을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해당 안건은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안건 두 번째, 운영위 선출 승인안
청년참여연대가 열심히 활동하기 위해서는 운영위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참의 동력이자 에너지라고 할 수 있지요. 올해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은 총 12명입니다. 공동운영위원장으로 강우정, 홍정민, 운영위원으로 김예빈, 김정현, 도경, 류수정, 신재용, 윤채영, 임지원, 장유은, 최은서, 홍정현 총 12분도 마찬가지로 총회 참석인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운영위원에 선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안건표결을 끝으로 청년참여연대 제9차 정기총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청참은 다양한 활동을 통해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고 즐거운 캠페인 활동을 해 나갈 예정이에요. 청참은 새로운 청참러를 격하게 환영합니다! 청참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문을 두드려 주세요^^
올 한해 청년참여연대 활동도 많관부!!

문의 : 02-723-425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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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서울YWCA 대강당에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무려 4년 만에 열린 오프라인 총회였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 익숙해지신 회원님들이 오프라인 총회엔 관심이 없어지셨으면 어쩌나 준비팀은 걱정이 참 많았답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셨어요. 회원, 임원, 상근자 포함 150명 가까운 인원이 모여 2023년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반갑습니다 
올해 사회는 청년참여연대 이연주 간사와 김정현 회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김정현 회원님은 참여연대 행사에 여러 번 사회를 맡아주셔서 역시나 안정적으로 진행해 주셨고요, 이연주 간사는 2020년에 참여연대에 들어와 처음 접해보는 오프라인 총회였는데 사회까지 맡게 되어 긴장된다더니 이런 매끄러운 진행 무슨 일이죠?
첫 순서로 한상희 공동대표님의 환영인사를 들어봤습니다. 올해 우리가 함께 일구어야 할 많은 일들과 함께 그 의미, 방향에 대해 말씀 나눠 주셨어요.
퇴행으로 나아가는 윤정부에 강력한 의지로 맞서야 하고요. 자유와 인권과 평화를 실천하는 강력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민생경제와 동북아 협력 체제를 위한 가슴 뜨거운 희망의 연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 최대한 많은 사람들, 최대한 많은 생명체가 행복해야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새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모든 생명체가 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나의 의무일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 나의 의무를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모두 연대하고 투쟁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다음으로는 2022년 참여연대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영상으로 함께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영상 공유해 드릴게요. 작년 한 해, 우리가 함께 만든 변화들 아래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함께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님의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을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 단장지애라고 한다지요. 그 슬픔만으로도 고통스러울 유가족 분들을 위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다시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대하며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한이 아빠 이종철입니다. 국회에서도 떨지 않았는데 오늘은 많이 떨리네요. 국회의원들보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는 참여연대 회원 분들을 뵈니까 긴장이 됩니다. 저희 유가족들이 서로 찾고 헤매면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일 때 손을 내밀어 준 참여연대와 참여연대를 포함한 시민대책회의에 유가족을 대신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참여연대가 1029이태원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단단하게 연대해 주시고, 진실을 찾는 여정에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지금처럼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이종철 대표
다음 순서로 이지현 사무처장의 2023년 사업계획 안건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연대는 올해 17개 사업과제를 준비했는데요, 그 중에서 5대 중점과제와 2대 특별과제를 보고드렸어요. 자세한 2023년 활동방향과 사업계획은 아래 총회자료집의 사업계획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천웅소 사무국장의 2022년 결산과 회계감사 보고, 2023년 예산안 안건설명도 바로 이어졌어요. 관련내용도 아래 총회자료집 살림살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가 30년 가까이 정부지원금 없이 오로지 시민의 힘으로 운영될 수 있던 것은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회원님들 덕분인데요, 올해도 10년, 20년 회원을 맞은 회원님께 감사의 인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10년간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10년 동안 상근자로 자리를 지켜준 간사들에게도 감사의 마음 전했어요. 따뜻한 소감 한마디씩 들어봤는데요, 그중에서도 20년 회원이신 양운신 선생님의 참여연대 4행시를 소개해 드릴게요.
참 참으로 행복한 일이다
참여연대 20년 회원 양운신님
여 여기 참여연대 행사에 함께하는 것은
연 연대로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대 대단히 아름다운 일이다
2부 첫 순서로는 멀리 지방에 계신 회원님들을 줌으로 연결해 인사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경북 상주에 계시는 김영권 회원님 가족을 연결해 보았는데요, 김영권 회원을 비롯해 박은영, 김유승, 김희승, 김현승 이렇게 다섯 가족이 모두 참여연대 회원이시랍니다. 김유승 회원님은 올해로 20년 회원이 되셨는데 돌이 될 무렵 회원으로 가입했다고 하네요. 마침 서울에 와계셔서 직접 무대로 모셔 보았습니다. 자녀분들까지 모두 회원이 된 계기와 돌을 맞은 아기가 어떻게 회원으로 가입했는지 참 궁금했는데요, 마침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20년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의미 있는 선물을 뭘 해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갈 줄 몰랐지만 지금쯤이면 정말 세상이 좋아질 줄 기대하면서 또 그런 세상에서 너희들도 남을 배려하고 공감하면서 살자고.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 회원가입을 아이 돌 선물로 하게 되었는데요. 많이 고민하다가 가장 좋은 게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가지고 그 영향력 아래에서 살다 보면 이 친구들도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같이 함께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북 상주에 계시는 20년 회원 김영권님
다음으로는 이태호 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안건 처리 순서를 가졌습니다. 2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한 사전 온라인 표결로 2023년 사업계획안(1,826명 중 찬성 1,734명 반대 10명 무응답 82명)과 2022년 결산안 및 2023년 예산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07명 반대 10명 무응답 109명), 임원선임안(온라인 1,826명 중 찬성 1,736명 반대 11명 무응답 79명)이 승인되었습니다. 결과에 따라 올 한 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관련하여 회원님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겠습니다.
이번 총회에서 선출된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님과 박진도 고문님, 홍정미 신임 운영위원님의 소감도 들어보았어요.
참여연대의 활동은 회원님들과 동료 활동가, 임원 분들이 함께 숙고하고, 성찰하고, 판단하며 실천하는 일련의 과정임을 잘 압니다. 참여연대의 조직적 고민과 미래의 비전, 우리 사회가 직면하는 수많은 문제들과 지구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에 대한 쟁점들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사회 문제들에 대한 대안을 섬세히 마련해갈 수 있도록 참여연대의 한 귀퉁이를 잡고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신임 공동대표
우리 주변의 약자가 있고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연대를 멈출 수 없습니다. 톨스토이 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가 주는 의미처럼, 우리는 가진 것이 없고 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돈에 매몰되기보다는 삶의 여러 가지 가치들을 생각하며 인간답게 살고 연대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신임 운영위원 홍정미
2023년 임원 명단은 아래 자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참여연대 임원으로 함께해 주실 분들께 감사드리며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건 처리까지 하고 나니 총회 막바지로 접어들었습니다. 두 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 지쳐갈 무렵 따뜻하고 흥겨운 순서를 마련했어요. 평화와 생태를 주제로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시는 싱어송라이터 솔가님의 노래를 들으며 뜨거운 연대의 마음을 가져보았습니다.
올해 정기총회의 슬로건인 ‘힘있는 행동 뜨거운 연대’를 외치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지현 사무처장이 사업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는 지난 30년 운동을 돌아보고,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역할과 조직을 재정비하고, 혁신의 계기를 만들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요, 아마도 올해와 내년은 그 어느 때보다 안팎으로 바쁘고 중요한 시간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활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마음 모아주시는 회원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사진으로 보는 2023년 참여연대 정기총회
2023년 29차 정기총회가 열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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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25일 토요일 오후 2시,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가 열립니다. 참여연대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정기총회는 참여연대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들을 결정하는 자리인데요, 작년 참여연대의 활동을 돌아보고 2023년 중점적으로 해나갈 활동들을 회원들께 보고하고 승인받을 예정입니다.
무려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총회인 만큼 많은 회원분들께서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 25일 총회가 열리는 서울YWCA 현장에서 또는 참여연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힘을 모으고 결의하는 자리를 빛내주세요. 많은 회원님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겠습니다 
참여연대 제29차 정기총회
일시 : 2023년 2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서울YWCA(서울시 중구 명동11길 20) 4층 대강당 (주차가 불가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email protected]
2023년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수)~2/8(수) : 회원 설문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와글와글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제29차 정기총회 소집공고문
제29차 정기총회 자료집은 추후 첨부하겠습니다.
지난 정기총회 후기
2022년 제28차 정기총회(온라인)
2021년 제27차 정기총회(온라인)
2019년 제25차 정기총회(오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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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시민참여팀입니다
총회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참여연대는 매년 총회 전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의견을 나누는 회원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 역시 제29차 정기총회를 앞두고 2023년 2월 11일 회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래 토론 주제도 미리 공유드려요. 퇴행을 거듭하고 있는 윤정부의 대한민국, 하고 싶은 말씀도 많으실 것 같고 공감받고 싶은 마음도 크실 것 같은데요, 미리 주제 살펴보시면서 토론회 당일 다양하고 좋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많이 함께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 일시 :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
- 방식 : 줌(zoom) 앱 활용 (핸드폰 또는 노트북 사용)
- 참가 신청해 주신 분들께는 토론회 당일 문자로 줌 접속 링크를 안내해 드립니다.
- 토론 주제
- 2023년 한국 사회 전망과 참여연대의 역할
- 참여연대와 기후 위기
- 더욱 상세한 주제와 발제자료는 추후 추가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02-723-4251
지난 회원토론회 후기
참여연대 총회 시즌 일정 안내
2/11(토) : 2023 회원토론회
2/20(월)~2/23(목) : 총회 안건 온라인 표결
2/25(토) : 제29차 정기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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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사장: 한은수)는 지난 23일 서울 중구 유네스코회관에서 2019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회원 및 이사회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를 승인하고 2019년 사업계획 및 예산 등을 의결했다. 올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한국사회에 ‘인권 영향력’ 확대, 지지자 확장 및 성장전략 고도화, 회원활동 활성화라는 목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앰네스티는 매년 최고의사결정회의인 국제총회(Global Assembly)를 열고 지부별 대표단이 모여 앰네스티 캠페인의 기반이 되는 ‘거버넌스 및 인권정책’에 주요사안을 논의한다. 상정안의 의결은 사안별로 출석대표 또는 재적대표의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2박 3일간 진행한 2018년 국제총회에는 한국 대표단을 포함한 총 70개국 약 330명이 참석해 인권정책 전반에 관한 원칙을 세웠다. 2019년 국제총회는 오는 8월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릴 예정이다.
3월 8일 여성의 날, 그리고 불타는 금요일,
우리가 함께할 바로 그 날, 정보공개센터 제11차 정기총회날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구성원인 총회는 정보공개센터의 모~든 기구 중에서도 가장 파워 있는, 핵심 중의 핵심 기구입니다!
매년 열리는 총회지만, 이번 총회는 무엇보다도 앞으로 정보공개센터에 있을 아주 큰 변화에 대해 회원 모두가 의견을 낼 아주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바로 정보공개센터의 새로운 대표단과 새로운 소장을 맞이하는 총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함께 모여 그동안 정보공개센터를 이끌어간, 그리고 앞으로를 책임질 이들을 위해 감사와 격려의 말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11차 정기총회, 모두모두 꼭 참석해주시길 바라요!
- 언제 : 2019년 3월 8일 금요일 저녁 7시
- 어디서 : 서울시NPO지원센터 1층 품다
(1호선 시청역 5번출구 / 2호선 을지로입구역 1번출구)
- 무엇을 : 2018년 활동 몇 결산 보고
2019년 활동 및 예산 승인
신임 운영위원 선출
정관 개정
대표단, 소장 이취임
- 총회 장소에 작은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니 아이와 함께 오셔도 좋습니다.
- 총회 자료집은 총회 일주일 전인 3월 1일 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유할 예정입니다. :-)
- 문의 : 02-2039-8361
■ 참석 여부 및 위임 여부를 꼭! 작성해주세요 :-)
■ 총회 장소는 아래 지도를 참고하세요!
2019년 제 14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9년 2월 28일(목) 오후 7시
* 장소 : 청년문화공간JU동교동 모임방 6
- 일시: 2019년 2월 23일(토) 오후 2시
- 장소: 유네스코회관 11층 (서울 중구 명동 소재)
- 오시는 길:지도보기
- 참가대상: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한 운영회원 운영회원 가입
* 총회 전까지 2019년 연회비를 납부하셔야 총회 참석이 가능합니다. - 참가신청기한: 2019년 2월 10일(일) 자정까지
- 2018년 연회비: 15,000원
- 연회비 입금처: 하나은행, 569-910017-96304, 사단법인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 운영회원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 문의: [email protected]
* 정기총회와 관련된 상세 정보는 운영회원 인증 후 열람 가능합니다.
정기총회 FAQ
1. 정기총회란 무엇인가요?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운영회원(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는 지부의 최고 의결기구입니다. 총회에서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전년도 결산 승인, 임원의 선출 및 해임, 정관의 개정, 연회비, 운영회원들이 제출한 안건 등을 논의하고 결정합니다.
2. 운영회원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있나요?
네. 운영회원 가입을 하고, 당해 연회비를 납부하시면 정기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3. 정회원과 준회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정회원은 ① 운영회원 가입 및 연회비 납부 후 6개월이 경과된 회원 ② 2018.12.31 기준 2년 이상 후원금 미납이 없는 후원회원이 운영회원 가입 후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을 말합니다. 준회원은 운영회원가입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회원입니다. 정회원은 지부의 활동, 지부 운영과 총회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 준회원은 총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외하고 정회원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4. 연회비는 무엇인가요? 정기후원금과는 다른 건가요?
후원회원이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기부금이 정기후원금이라면, 연회비는 운영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를 의미합니다. 연회비는 매년 1회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기총회에서 운영회원들이 직접 결정합니다. 2019년 연회비는 15,000원이며, 2020년 연회비는 올해 정기총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일시: 2018년 2월 24일(토)
- 장소: 프리미엄라운지(합정동)
변화의 시작 2018 AGM
2018년 정기총회는 많은 변화를 시도한 총회였습니다. 우선 정기총회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총회와 안건을 보다 쉽게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 묻고 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기총회 프로그램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9시간 정도 진행했던 당일 행사를 3시간으로 압축하고, 대신 안건 설명과 질의응답을 위해 사전모임 ’2018 정기총회, 아는 만큼 보인다’를 2차례 진행했습니다. 파격적인 변화가 낯설기도 하고 첫 시도라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앞으로 사전모임은 ‘이사회-사무처-회원 간 소통과 논의의 창구’로, 총회는 ‘의결의 장’으로서 제 기능을 다 하도록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정관 개정 5년, 다시 생각해보는 앰네스티와 회원
한국지부는 2013년 정관개정을 통해 회원제도(운영회원과 후원회원 분리)를 했고, 올해 다시 한번 정관의 정회원 자격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2년간 미납이 없는 후원회원이 운영회원 가입 시 6개월 경과 조건 없이 정회원 자격을 바로 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정관 개정, 사업계획, 예산, 결산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정회원의 풀(pool)을 확보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앰네스티의 민주적인 거버넌스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관개정과 더불어 이번 총회에서는 앰네스티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활동원칙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운영회원들에게 후원회원 가입을 권고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정부, 정치적 이념, 경제적 이해관계, 종교 등으로부터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하며 우리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화가 필수입니다. 운영회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4기 임원 선출
2018년 3월 말 임기가 만료되는 23기 이사회를 대신할 임원을 선출하는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23기 이사회로 열심히 활동하신 한은수 이사장, 신민정 부이사장, 박동민·박성식·오수웅·이은진 이사가 재선되었고, 올해 처음 이사에 출마한 김지학 후보도 과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감사에는 김규환 회원과 윤지현 회원이 당선되었습니다. 국제 거버넌스 개혁, 한국지부 정관 개정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시기에 지부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23기 이사로서 임기를 마친 정지훈·진영종 이사님께도 그 동안 노고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정관개정, 후원회원 가입 권고 결의안 채택 등 운영회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더 많은 운영회원(정회원)을 확보하고자 정관 개정안을 마련했고, 회원들의 의견이 더 많이 녹아든 총회가 되게 하기 위해 기존 총회의 틀을 바꾸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정기총회에서 통과된 올해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캠페인, 로비활동, 탄원편지, 회원행사 등 올 한해도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리며, 내년 총회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8년 정기총회 의결사항 | 2018년 정기총회 회의록
- 2017년 결산 승인
-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 정관 개정의 건
- 2019년 연회비 책정
- 운영회원의 후원회원 가입 권고 결의안
2018년 제 13차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8년 2월 27일(화) 오후 7시
* 장소 : 서울시NPO지원센터 2층 '주다'































제29차 정기총회 참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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