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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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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3] 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

익명 (미확인) | 월, 2019/02/04- 11:51
<div class="xe_content"><h1 dir="ltr">당신의 보험, 재벌로부터 안녕하십니까?</h1> <p dir="ltr"> </p> <h3 dir="ltr" style="text-align:right;">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h3> <p dir="ltr"> </p> <h2 dir="ltr">들어가며</h2> <p dir="ltr">이 글에서는 삼성생명의 ‘문제 많은’ 삼성전자 지배 사례를 통해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와 관련된 각종 문제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된 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보험업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등으로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법은 아니지만,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문제의 한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또한, 생명보험사 상장과 관련된 과거 논란 및 유배당계약상품의 배당금이 계약자가 아닌 일부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문제를 짚어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천명한 금산분리 입법 과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이 대체 뭔가요?</h2> <p dir="ltr">우리는 드라마나 뉴스에서 재벌 대기업이니, 재벌 2·3세니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chaebol’이라는 단어가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을 정도니 한국사람 중 재벌이라는 단어를 못 들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유명한 기업집단이다. 재벌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닭고기 전문업체인 하림그룹은 재벌이지만, 참치로 유명한 사조나 동원그룹은 재벌이 아니다<sup>1)</sup>. 이름은 같은 ‘금호’이지만 형인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 그룹은 재벌이며, 동생 박찬구 회장이 경영하는 금호석유화학 그룹은 재벌이 아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재벌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일까?</p> <p dir="ltr"> </p> <p dir="ltr">일반적으로 말하는 대기업은 대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칭하는데, 이는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들의 자산 총액의 합계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또한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지분율 또는 지배력 기준으로 기업집단의 범위, 즉 계열사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동일인이란 대개 ‘총수’를 일컬으며, POSCO나 KT처럼 총수 없는 대기업은 재벌이 아니다. 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처럼 총수가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들의 자산을 합쳐 10조 원이 넘으면 ‘재벌 대기업’이라고 불린다(그 외에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으로 각종 공시의무가 있으며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이 금지되는 ‘공시대상기업집단’ 분류가 있다).</p> <p dir="ltr"> </p> <h2 dir="ltr">재벌 대기업들의 민간보험 소유 현황</h2> <p dir="ltr">2018년 우리나라 개인당 민간보험 가입률은 96.7%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9.59%, 화재보험 가입률은 80.0%에 이르러<sup>2)</sup> 웬만한 사람이라면 민간보험 하나씩은 들었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표 4-1>을 보면, 생명보험사의 경우 총수 없는 기업집단인 4위 농협을 제외하고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재벌 대기업 계열사이다. 손해보험사의 경우 농협을 제외한 1, 6, 7위가 모두 재벌 대기업 소유다. 그 규모들도 커서, 상위 1~3위 생명보험사 삼성·한화·교보생명의 경우 그 개별 회사의 총자산만 100조 원이 훌쩍 넘으며 삼성생명의 총자산은 무려 261조 원이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1> 총자산 기준 국내 보험사 순위(2018년 9월)"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8198Q8kp1u9G3SG-l-8PqdvmXP9YNHGlnyAJe…; /></p> <p dir="ltr"> </p> <p dir="ltr">한국 재벌들이야 반도체 사업부터 골프장 운영까지 너무나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에,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이야 흔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의 보험회사 소유에는 중대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실제 기업의 돈이 아닌, 보험계약자가 위험 관리를 위해 잠깐 ‘맡겨둔’ 돈이 총수 일가 지배력 강화를 비롯한 각종 사익추구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이재용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총수’가 될 수 있는 이유</h2> <p dir="ltr">총수 일가가 보험계약자의 돈을 이용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점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삼성의 지배구조를 간단하게 살펴보자. 일단,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로, ‘삼성그룹을 지배한다 = 삼성전자의 지분을 장악한다 = 삼성전자에 높은 지분의 경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로 보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안 되는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한 이들이 삼성그룹의 '총수', 즉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림 3-1>이 복잡하긴 하지만, 큰 흐름을 요약해 보면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주식 17.08%를 갖고 있고, 그 삼성물산이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그리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7.92% 갖고 있다(이는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9.25% 다음으로 높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 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자의 돈을 사용해 이러한 지배구조 유지에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이게 무슨 문제일까? 첫 번째는 타인의 자산을 운용ㆍ관리하는 보험업의 특색 때문이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한 종류의 상품에 집중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sup>5)</sup> 중 23조 6,039억 원, 즉 무려 75.5%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비중의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으며 여기에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자산이 쓰이고 있다. 이 문제는 곧 다시 짚어보기로 하고 두 번째 문제인 삼성생명의 불법적 삼성전자 지배 문제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그림 3-1> 삼성그룹 소유 지분도" src="https://lh4.googleusercontent.com/qIyz5KcaASQcfJsIL8uAVlMvPfv_s8ZmNhQpa…; /></p> <p> </p> <h2 dir="ltr">불법의 종합선물세트인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h2> <p dir="ltr">이제부터 삼성생명이 왜 불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는지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 소유 한도)를 통해 알아보기로 하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text-align:center;"><img alt="<표 3-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 src="https://lh5.googleusercontent.com/rHumRtguFydZmeQjxGf89PFcHdI3pLLndfLnm…; /></p> <p dir="ltr"> </p> <p dir="ltr">금산법 제24조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같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계열사 지분을 5% 이상 소유 시 금융 감독당국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거나, 그 금융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삼성생명의 경우는 보험업법)에 따라 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1997년 3월 1일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전부터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7.3%, 1.3%를 각각 보유하고 있었기에 동 법 시행 이후 삼성전자 지분 3.6%를 초과 보유한 상태가 되었으나, 당시의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이하 “금감위”)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 따라서 삼성그룹의 보험사들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삼성전자 주식을 5%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던 것은 모두 불법이었으나, 금감위는 2005년 5월 23일 당시 열린우리당 박영선 의원이 발표한 ‘금산법 제24조 위반 금융기관 조사실태’ 문건보고 자료에서 이 사실을 누락시켰다,</p> <p dir="ltr"> </p> <p dir="ltr">당시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금감위에 <삼성생명·삼성카드(당시 삼성카드 또한 금산법 제24조 시행 이후인 1998년 12월, 1999년 4월 금감위 승인 없이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취득했다) 등의 금산법 제24조 위반 관련 질의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금감위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취득이 보험업법상 승인을 얻은 것인지 여부에 대해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p> <p dir="ltr"> </p> <p dir="ltr">소유 규제 조항인 금산법 제24조(다른 회사의 주식소유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는 본디 ‘매각’이어야 한다. 그러나 2007년 1월 26일 개정된 금산법 부칙 제4조(의결권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보유에 대해서는 의결권 행사 적용을 2년 유예하고, 이후에는 공정거래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에 따라 규제한다며 금산법 제24조를 위반한 금융회사의 계열사 주식소유를 허용하고, 의결권만 행사 금지(15%까지 가능)시켰다. 그런데 의결권 제한은 이미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 부칙은 겉으로는 삼성생명을 혼내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처벌도 하지 않은 것이었다. 결국 2007년 개정된 금산법 부칙은, 본디 금산법 제24조의 도입 목표였던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를 제재하는 것을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p> <p dir="ltr"> </p> <h2 dir="ltr">과거 유배당계약자들의 보험금으로 산 삼성전자 주식, 총수 일가 우호 지분이 되다</h2> <p dir="ltr"> </p> <p dir="ltr">그렇다면 금산법 부칙에 잠깐 등장했던, 보험사가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공정거래법 제11조는 어떤 내용일까? 아래 <표 3-3>을 보자.</p> <p dir="ltr"> </p> <p dir="ltr" style="line-height:1.38;margin-top:0pt;margin-bottom:0pt;text-align:center;"><span style="font-size:11pt;font-family:Arial;color:#000000;background-color:transparent;font-weight:400;font-style:normal;font-variant:normal;text-decoration:none;vertical-align:baseline;"><img alt="<표 3-3>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 src="https://lh3.googleusercontent.com/d9P9XyrBUMs0n48VL-MQr6hrzGaGNXeXwxGCP…; /></span></p> <p dir="ltr"> </p> <p dir="ltr">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11조 제1호·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업 그룹 보험사는 계열사 주주총회에서 ‘주요 사항’ 결의 시 특수관계인(실질적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그 일가와 삼성물산 등 계열회사)이 소유한 삼성전자 지분과 합쳐 1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주요 사항은 ▲임원 선임·해임, ▲정관 변경, ▲계열회사의 합병 및 사업 양도 등에 한하며,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과 삼성화재를 제외한 특수관계인의 삼성전자 보통주(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다) 지분율 합계는 10.14%인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각각 7.92%<sup>7)</sup>, 1.38%이다. 결국, 삼성그룹 일가는 보험계열사 덕분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4.86%(=15%-10.14%) 만큼의 의결권, 즉 지배력을 더 행사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의 주식 가치는 엄청나게 크다. 상장회사의 경우 0.01%의 지분으로 회사 경영의 책임을 경영진에게 묻는 주주대표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298억 원 어치의 주식(2018년 9월 30일 기준)이 있어야 이 소송을 할 수 있다. 또한, 대한항공, 한진칼 등의 지분을 10% 내외 보유한 국민연금이 주주총회의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고 할 정도이니, 보험계열사의 주식보유로 인해 약 5% 남짓 더 늘어난 지분율은 삼성전자의 경영전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해준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이 삼성전자 주식은 전액 과거 유배당 보험계약자가 삼성생명 등에 맡긴 자산으로 매수한 것이다. 이 얘기를 듣는 삼성생명 고객들은 황당할 것이다. 삼성생명보험 계약자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삶에 닥칠 각종 위험을 대비하거나, 자산을 불리기 위해 보험에 가입했지, 자신의 돈을 삼성전자 경영 의사결정에 쓰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것도 재벌 총수 일가의 우호지분으로!</p> <p dir="ltr"> </p> <h2 dir="ltr">有배당상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배당無?</h2> <p dir="ltr">생명보험사의 기업공개의 허용여부 자체에도 논란<sup>8)</sup>이 많았다. 본래 기업공개란 개인이나 소수 대주주만으로 구성되어 폐쇄성을 띠고 있는 기업이 개인소유 주식을 법적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일반 대중에게 분산시킨 후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상장시키는 것일진대, 생명보험사 자산은 계약자의 보험료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대주주 출자 분은 미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생명보험사의 경우 사업내용상 차입금이 거의 없고 이익배당 역시 유배당계약이 있는 경우 유배당 계약자에 우선 부여해야 하므로 사실상 보험계약자가 일반적 주주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삼성생명은 1984년 982억 원에 본사 사옥을 취득하여, 총 4,818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2016년 5,800억 원에 매각<sup>9)</sup>했다. 이 당시 보험사들은 유배당보험만을 판매했으므로, 이는 모두 계약자의 돈으로 산 부동산이며, 매각 차익도 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러나 사망·계약 해지 등으로 매각 당시 전체 계약자 중 유배당계약자의 비율은 약 18%까지 떨어져 유배당 계약자 몫은 867억 원밖에 남지 않았고, 3,469억 원을 주주 몫으로 배분하는 것이 당시 보험업법의 내용이었다. 이에 2014년 9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부동산 취득 시점의 비율로 매각차익을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유배당 계약자에게 매각차익 4,818억 원의 90%인 4,336억 원, 주주에게는 10%인 482억이 배당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입법되지 않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삼성생명은 1990년 건물을 팔지도 않은 채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재평가차익 2,927억 원 중 40%를 계약자에게 배당하고 30%를 주주 몫으로 가져갔으나, 나머지 30%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금 878억 원은 자본계정에 계리하여 향후 손실 보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2010년 삼성생명 상장 시 그동안 사실상 주주 역할을 해 왔던 유배당 계약자에 대한 신주 배정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참여정부 말기인 2007년, 윤증현 금감위원장은 ‘국내 생명보험사는 혼합회사로 본다’는 당시 권오규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생명보험사도 주식회사다’라고 부정하며 ‘계약자 배당 없는 생보사 상장’을 허용<sup>10)</sup>해 버렸다. 이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특수관계인 지분이 40~50%에 육박하는 한화생명,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연달아 상장<sup>11)</sup>했으나, 제대로 된 계약자 보상은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이처럼 삼성생명이 수십 년 전 매입한 삼성전자의 주식과 부동산 등은 이익의 90%를 배당하는 보험상품인 유배당계약자들의 자산으로 구입한 것이나, 그 이익은 소수 대주주에게 돌아갔다. 대신 삼성 측은 계약자들과는 사실상 상관없는 ‘생명보험공익재단’에 기금을 출연하겠다며 면피했다. 2018년 5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0.35%를 매각하면서 1조 959억 원의 차익(취득원가 246억 원, 수익률 4,460%)을 얻었으나 유배당 계약자들은 배당 한 푼 받지 못했다. 이는 현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 상품의 손실 등을 제하고 난 뒤에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삼성생명의 경우 고금리 시절 판매했던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손실액이 연간 7,000억여 원 정도로 추정된다. 결국 배당을 기대하고 가입한 유배당 계약자의 생각과는 달리, 앞으로도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등의 지분을 매각할 때 과거 고금리 시절의 유배당 계약상품 판매에 따른 손실액을 넘지 않도록 섬세한(!) 분할 매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생명보험사 상장 및 배당, 자산 매각으로 인한 각종 이익은 그 돈의 원주인인 계약자가 아닌 재벌 총수일가가 독식하여 그 지배력을 강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법 본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삼성 맞춤’ 보험업감독규정</h2> <p dir="ltr"> </p> <p dir="ltr">보험업감독규정 얘기가 나왔으니 앞에서 잠시 미뤄뒀던 첫 번째 문제, ‘분산투자’ 원칙을 어긴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 소유에 대해 알아보자. 삼성생명보험의 설립 근거법인 보험업법 제106조(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총자산의 3%를 초과하여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및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은 기본적으로 가입자의 노후나 질병·사고 등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 운용의 안전성 및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업법 제106조 제정의 본래 취지는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보험업에서 매우 중요한 분산투자 원칙을 강제하는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2018년 9월 30일 기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298조 1,776억 원<sup>12)</sup>이고, 삼성생명은 이 어마어마한 시가총액 중 23조 6,038억 원(지분율 7.92%)을 갖고 있었다. 즉, 삼성생명은 자신의 총자산의 3%인 7조 8,517억 원을 약 16조 원 초과하여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삼성화재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인 2조 3,417억 원을 초과한 4조 1,249억 원을 보유 중이다). 또한 삼성생명의 총 운용 주식자산 31조 2,515억 원 중 23조 6,038억 원, 즉 75.5%가 삼성전자 주식이며, 이 정도면 거의 ‘몰빵’ 수준이다. 그런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험업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어떻게 이런 마법이 가능한 것일까?</p> <p dir="ltr"> </p> <p dir="ltr">이는 보험회사 총자산의 3%를 계산해내는 방법이 보험업에서만 유독 독특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 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대략 5,690억 원으로 시가와 비교하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으로 설명해보겠다. 필자가 70년대 중반부터 압구정 모처의 100평 정도의 땅을 사서 지금까지 갖고 있고, 가진 자산은 그 토지뿐이라고 치자. 그리고 필자의 총자산 중 그 금싸라기 땅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 시, 분모는 현재 시세인 500억 원으로, 분자는 당시 매매 가격인 5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것이다(가격은 임의로 정했다). 그리고 필자의 전체자산 중 그 땅은 아주 적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우기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 계산 구조인가?</p> <p dir="ltr"> </p> <p dir="ltr">부동산뿐만이 아니다.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몇 십 년 전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독특한' 자산운용 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p> <p dir="ltr"> </p> <h2 dir="ltr">보험업감독규정 등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h2> <p dir="ltr">결국, 삼성만을 위한 각종 특혜, 즉 금산법 제24조 위반 및 보험업법을 무력화시키는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p> <p dir="ltr"> </p> <p dir="ltr">그런데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의 보험업법 위반 문제 해결에 마치 보험업법 개정 및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굴어 '삼성 봐주기' 아니냐는 말을 듣고 있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꿀 수밖에.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박용진 의원 등이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p> <p dir="ltr"> </p> <p dir="ltr">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과제를 제시할 때, 산업자본의 금융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규제 강화 등 금산분리 원칙 준수를 위해 금융계열사의 타 계열사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을 도입<sup>13)</sup>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에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꾸려졌고, 2018년 7월 27일 발표된 특위 최종보고서<sup>14)</sup>에 따르면 금융‧보험사가 총수의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대기업 금융·보험사의 경우 국내 계열회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특수관계인 합산 15%에서 5%로 제한하라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권고했다.</p> <p dir="ltr"> </p> <p dir="ltr">그러나 2018년 8월 24일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15)</sup>의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효과가 크지 않고 규제 강화 논란만 확산’된다며 ‘금융·보험사만의 5% 한도 미도입’, 즉 현행 유지로 특위 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 규제 효과가 왜 크지 않다는 것인지, 그리고 규제 강화 논란이 왜, 어떻게 확산된다는 것인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었다.</p> <p dir="ltr"> </p> <p dir="ltr">또한,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이하 “금융그룹감독법”)」 등의 내용을 적용해 보면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은 비금융계열사 삼성전자 주식의 5% 이상을 소유 시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금융그룹감독법은 비금융계열사의 부실이 금융계열사의 동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금융지주회사법」 외에는 「은행법」, 「보험업법」 등 업종별로 감독체계가 다른 금융그룹의 체계적·통합적 규제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되었다.</p> <p dir="ltr"> </p> <p dir="ltr">보험사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한다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조차 수년째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에서 현행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그룹감독법이 법제화된다 하더라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오히려 관련 보험업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은 금산법 제24조 논란이 불거졌을 때처럼 ‘과거’ 일에 대한 면죄부가 되풀이될 공산이 크다. 결국, 삼성생명 등이 보험업법상 자회사 지분 3% 보유 룰을 위반할 여지를 준 보험업감독규정이나 보험업법 둘 중 하나가 시급히 개정되고, 공정거래법도 특위 권고안대로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 한도를 현재의 15%에서 5%로 제한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p> <p dir="ltr"> </p> <p dir="ltr"> </p> <h2 dir="ltr">마치며</h2> <p dir="ltr">지금까지 삼성그룹이 각종 불법 등을 자행하여 삼성생명을 통한 삼성전자 지배가 가능했던 이유 및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에 사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어쩌면 사적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의 대부분은 국가와 금융 감독당국이 이처럼 비열한 꼼수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재벌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을 줄은 꿈도 못 꾸고 있을지도 모른다. 더는 국민들이 본인과 가족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순수한 의도로 가입한 사적연금이 재벌, 특히 삼성그룹 총수의 이익만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 규정 및 법 개정을 제대로하여 진정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해야 할 것이다.</p> <p dir="ltr"> </p> <p dir="ltr">재벌개혁은 재벌을 망하게 하는 길이 아니다. 준법(遵法)이라는 아주 단순하고 당연한 명제를 지키자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들은 정정당당하게 법을 지키는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음을 각성하고, 개발독재 시절부터 유지 되어온 좁은 인큐베이터 안에서 빠져나와 기술 개발과 노동조건 개선에 힘써야 한다. 그게 바로 기업이 잘 되는 가장 빠른 길이며 정도(正道)이다.</p> <hr /><p dir="ltr"><sup>1) 2018. 11.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2) 2018. 10. 18., 보험연구원,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4p,</sup></p> <p dir="ltr"><sup>3) 생명보험협회, 월간생명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4) 손해보험협회, 월간손해보험통계(2018년 9월)</sup></p> <p dir="ltr"><sup>5) 2018. 11. 16.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생명 2018년 3분기 보고서 Ⅱ. 사업의 내용,</sup></p> <p dir="ltr"><sup>6) 2017. 5. 1. 기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포털</sup></p> <p dir="ltr"><sup>7) 2018. 11. 14.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삼성전자 2018년 3분기 보고서 VII. 주주에 관한 사항(일반계정 보통주 기준, 특수계정 포함 시 8.24%,)</sup></p> <p dir="ltr"><sup>8) 1991. 1., 방문신, 월간 말, “‘독점재벌의 사금고 「생명보험회사」”</sup></p> <p dir="ltr"><sup>9) 2016. 2. 23.,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블로그, “삼성생명 본사 사옥매각은 계약자 돈을 ‘이재용 자본금’으로 돌려 놓는 ‘꼼수'”</sup></p> <p dir="ltr"><sup>10) 2007. 4. 27., 이데일리, “(프리즘)윤증현 위원장, 한가지 숙제는 풀었다”</sup></p> <p dir="ltr"><sup>11) 2018. 9. 30. 기준,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특수관계인 지분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화생명 45.0%, 삼성생명 47.02%, 미래에셋생명 37.66% </sup></p> <p dir="ltr"><sup>12) 계산의 편의상 상장 주식 수 5,969,782,550주는 2019. 1. 11. 기준, 주가 46,450원은 2018. 9. 30. 기준</sup></p> <p dir="ltr"><sup>13) 2017. 4. 28.,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 44p,</sup></p> <p dir="ltr"><sup>14) 2018. 7.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보고서」</sup></p> <p> </p> <p dir="ltr"><sup>15) 2018. 8. 24.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sup></p></div>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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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후원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발표

 

한국여성재단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후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글로벌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외가방문 및 엄마나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 아동의 외가방문을 지원하는 본 사업에 신청해주신 많은 가족분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 베트남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에 아래와 같이 총 35가정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정된 가정은 국내 사전 가족프로그램 및 베트남 현지 가족프로그램에 필수 참석하셔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개별 연락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선정 이후에도 지원신청 서류 내용 중 사실이 아님이 확인 될 경우 선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아      래 ———-

<2018년 다문화아동 외가방문 지원사업> 선정 가족 명단

하노이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김미○ 이선○ 4 부산
2 드엉티○ 2 서울
3 부티○ 이상○ 5 제주
4 부티○ 김종○ 4 충청
5 부티하○ 김정○ 5 전라
6 응우옌티응○○ 오정○ 3 제주
7 응웬티○○ 신현○ 3 대구
8 응웬티○○ 이중○ 4 서울
9 이서○ 이주○ 4 서울
10 이수○ 3 대구
11 전혜○ 김점○ 4 대구
12 쩐티○ 박민○ 3 전라
13 팜티○ 신승○ 4 전라
14 황민○ 박상○ 5 충청
15 황은○ 한자○ 3 충청
16 황티히○○ 박병○ 5 부산

 

호치민

No. 어머니 아버님 참여가족 인원() 지역
1 강윤○ 이성○ 4 경기
2 고요○ 3 경기
3 김미○ 박의○ 5 대구
4 김윤○ 진상○ 4 강원
5 누엔티빛리○○ 2 전라
6 도티꾸○ 고승○ 4 경북
7 류김○ 2 서울
8 리티프○ 김좌○ 4 강원
9 배민○ 배복○ 4 충청
10 원상○ 최준○ 5 경북
11 유예○ 김종○ 4 경북
12 윤미○ 이장○ 4 서울
13 이수○ 고재○ 4 서울
14 이정○ 전명○ 4 대구
15 정유○ 최희○ 5 경남
16 즈엉티김○○ 정성○ 4 전라
17 팜티가○ 조영○ 4 강원
18 팜티빗○ 최석○ 3 대구
19 팜티○ 임광○ 4 충청


[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9)

금, 2018/06/15- 13:14
91
0
삼성의 지배 편의 하나를 위해 왜곡된 보험사 자산운용규제 바로잡아야- 여야는 6월 임시국회에...
목, 2015/05/28- 11:52
220
0

 

20180903_국회 개혁과제 제안 기자회견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 과제 중 경제민주화와 노동권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과제2.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 사익추구 행위 규제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

 

과제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가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자회사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의 삼성전자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을 결정하는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회사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기에 가능함. 결국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재벌총수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맡긴 돈을 지배력 확대 등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고,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요구됨. 
  • 특히, 이는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나, 금융위원회가 입법적으로 해결하라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는 상황임.

 

2) 입법경과

  • 2016. 6. 22. [2000395]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걸의원 등 11인) 등 3건의 개정안 국회 계류 중.

 

3) 입법과제

①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결정 시 총자산(분모)은 공정가액(시가)으로,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분자)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음. 이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 중 <별표 11> 제3호에서 보험회사 소유 주식·채권의 금액을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나, 이를 공정가액(시가)로 평가하도록 개정해야 함. 즉,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 가액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일원화 하는 것임.

②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애초 자신의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금융위원회가 방기하고 있으므로 입법적 해결 또한 고려해야 함. 
  •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을 모두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시가평가 하도록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정무위원회, 금융위원회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경제금융센터(02-723-5052)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9/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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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개혁 입법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어떻게 처벌할지, 대체복무 없는 병역법의‘헌법 불합치’결정 이후 군복무제도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상가건물은 월세인상의 상한이 있다는데 내가 사는 월세집에는 월세는 왜 계속 오르는지, 우리 사회와 생활 속의 여러 질문은 국회가 입법으로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는 국정감사 중입니다. 곧 본격적인 입법 논의를 시작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종합부동산세, 실업급여, 공수처 도입, 국정원과 삼성 등 참여연대는 지금 입법이 필요한 과제를 발표했고 슬로우뉴스는 그 자세한 내용을 알립니다. 다소 생소한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을 위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가 이야기해드립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문재인 공약대로 바꾸자 (이강훈)
  2. 고용보험법과 실업급여: 내가 1993년에 실업했다면 (송은희)
  3. 청년의 탄식, 나도 종부세 좀 내보고 싶다 (홍정훈)
  4. 이재용,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삼성을 지배하다 (이지우)

 

재벌개혁을 위해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 정책과제를 꼽을 때 주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보험업법 및 보험업감독규정이다. 재벌개혁의 주요 과제가 상법,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과 관련된 법이라니 조금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보험업법이 재벌개혁의 주요한 과제인 이유는 이 법의 개정이 삼성의 지배구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웬만한 보험 하나씩은 들었을 것이다. 보험연구원의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7년 개인당 보험가입률은 94.5%이고, 생명보험 가입률은 78.2%에 이른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사망 또는 생존을 보험사고로 간주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일체의 보험으로, 주로 가계 주 소득자의 이른 사망이나 경제력 없는 장수(長壽) 등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다. 그리고 통계에서 볼 수 있듯 현실적으로 사적연금인 생명보험이 노후보장의 기능을 일정하게 담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3대 생명보험회사 중 하나인 삼성생명은 고객의 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까? 여기서 눈여겨 볼 만한 지점은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는 것이다. 이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7.92%에 해당하는 매우 큰 지분이다. 그리고 삼성생명은 그 옛날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보다 무려 40배 이상 저렴했던 시절부터 이를 보유해왔고, 그 재원은 오로지 유배당 계약을 팔아서 조달한 보험계약자의 돈이었다.

 

이 얘기를 듣는 어떤 이들은 코스피 대표 우량주인 삼성전자 주식에 오래전부터 많은 지분을 투자한 삼성생명의 투자 실력(?)을 칭찬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늘 ‘보유’만 해왔을 뿐 정작 그 수익이 현금화되어 실제 투자자인 보험회사 유배당 계약자의 몫으로 돌아간 적은 없다.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들고 있는 목적이 ‘투자’가 아닌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삼성그룹의 3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배, 즉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유지가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주식보유의 본래 목적이다.

 

이재용→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연결고리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은 삼성그룹의 ‘오너(Owner)’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부자(父子)라고 알고 있을 것이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도 이건희 회장에 이어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의 총수(다른 말로 ‘동일인’)로 지정한 것을 보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그룹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는 누가 뭐래도 삼성전자이다. 숫자로 봐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9월 말 기준 298여조 원으로 삼성그룹 전체의 시가총액 498여조 원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전체 주식 중 이건희 회장의 지분은 4%가 채 되지 않으며,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은 0.65%에 불과하다.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이들이 삼성그룹의 ‘오너’ 역할을 하고 있는 데에는 삼성생명이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다.

 

2018년 6월 말 기준 삼성생명은 국민연금에 이어 삼성전자 주식의 7.92%를 보유한 제2대 출자자이며, 그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삼성물산이, 또 그 삼성물산 주식의 17.08%를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다. 이재용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주식보유의 흐름이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그 중심에 있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에 삼성생명 고객들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 참고로 원래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주식이 하나도 없고 제일모직((구)삼성에버랜드) 주식만 많이 갖고 있었는데,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당당히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등극한다.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지분 확보를 위해 찍었던 꼼수와 불·편법의 종합드라마는 이 글에서는 생략하겠다.

 

분산투자 원칙을 어기고 운용되는 삼성생명 보험계약자의 돈

좋다, 이재용 부회장이 설령 투자 목적이 아닌 그룹 지배 목적으로 삼성생명 고객의 자산을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어쨌거나 보험회사는 자산 운용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하고, 삼성전자 주식도 하나의 투자 자산 아닌가. 그럼 여기서 다시 한 번 보험업의 성격을 생각해 보자.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운용수익률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은 금융상품 운용에서 분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원칙으로 통한다. 한 종류의 상품에 소위 ‘몰빵’ 투자를 했다가 그 투자 자산에 무슨 일이 생기면 전체 투자 원금의 회수 가능성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가입자의 노후보장을 보장하는 상품이기에 보험업에서 자금운용의 안전성은 매우 중요하다. 즉, 보험회사의 ‘몰빵’ 투자는 고객을 저버리는 “매우 위험한” 투자방식으로 지양되어야 하며, 실제 법령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보험회사들은 이 법을 충실히 잘 지키고 있다. 딱 두 회사,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만 빼고(삼성화재는 삼성전자 전체 주식의 1.38%를 보유 중으로 이 역시 삼성화재 총자산의 3%를 초과하고 있다.)

 

앞에서 삼성생명 총자산 258조 원 중 9.1%인 23조 원이 삼성전자 주식이라고 했다. 3%를 훨씬 넘은 비율로 이는 ‘사실상’ 법 위반이다. 법에 명시된 기준보다 많이 계열회사 주식을 갖고 있음에도 삼성생명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않다. 3%라는 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유독 보험업에서만 독특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보험업감독규정에서 보험회사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을 정할 때 분자에 들어가는 주식·채권은 ‘취득원가’로, 분모에 들어가는 총자산은 ‘공정가액(시가)’으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3%라는 자산운용비율의 분자는 먼 ‘옛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 때의 가액으로, 분모는 삼성생명 전체 운용자산의 ‘요즘’ 시장가격으로 평가한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굳이 예를 들자면, 1983년 최초 코스피 전체 상장종목의 시가총액은 3.4조 원에 불과했으나, 2018년 1,700조 원을 돌파했다. 1970년대 초반, 폭등 논란을 빚을 때 평당 2~3만 원을 호가했던 강남 일대 부동산의 지금 가격에 대해서는 굳이 말을 더 하지 않겠다. 이처럼 대개의 자산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상승한다. 분자는 그 옛날의 ‘낮은’ 취득원가로, 분모를 ‘시가’로 평가하는 이 ‘이상한’ 자산운용비율 적용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도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배는 계속될 수 있다. 그리고 웬만해선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주식을 절대 팔지 않을 것이다.

 

결국, ‘삼성 봐주기’를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결국, 삼성만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으로 인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한 삼성전자 주식보유가 용인되고 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관련 문구 중 자산운용비율 분자의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시가)’으로 개정하면 된다. 금융위원회 소관 규정이기 때문에 사실 법 개정도 필요 없다.

 

그런데 관련한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의 발언 등을 살펴보면 금융위원회는 마치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험업법 개정과 삼성생명의 자발적 개선 노력이 우선되는 것처럼 딴청을 피우는 중이다. 금융위원회의 ‘삼성 봐주기’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소관부서인 금융위원회가 모른척하니 국회가 나서서 법을 바꾸어야지 다른 도리가 없다. 실제로 19·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관련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위해 국가적으로 합의된 원칙이며 삼성도 예외없이 이를 따라야 한다. 그러나 보험업감독규정에 얽힌 특혜에서 확인할 수 있듯 ‘삼성 봐주기’는 우리 사회에서 당연시 되어 왔고, 삼성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SDS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국민연금까지 동원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노조파괴 공작에 최근 에버랜드 토지의 공시지가 조작 의혹까지 삼성의 다양한 불법·편법 행각을 열거하자면 끝이 없지만, 이에 대한 처벌은 거의 없었다.

 

삼성은 이러한 ‘비호’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고용된 노동자 등 약자에게는 냉대와 폭력을 가하고, 대통령의 최측근 등 권력자에게는 각종 로비를 통해 총수 일가의 사익을 추구해왔다. 결국, 삼성은 아무리 죄가 커도 돈이 많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사회 전체에 심어주었고, 이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지금까지는 온갖 꼼수와 불·편법으로 점철되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대한민국 최대 재벌 삼성그룹이 법을 지키며 정도(正道) 경영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정말이지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

 

목, 2018/10/18-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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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xe_content"><h1>복지동향 제244호: 2019년 2월 발간</h1> <p> </p> <h2>편집인의 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동향 제244호</a> | 김형용 편집위원장, 동국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 </p> <h2>기획주제: 공적보험과 민간보험</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1] 민간의료보험 실태와 문제점</a> |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기획2] 노후소득 보장의 다층구조 속에 사라지는 국가의 책임</a> | 이은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정책위원</p> <p><a href="?" target="_blank">[기획3] 사회복지시설은 공공재이다</a> | 이지우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간사</p> <p> </p> <h2>특집</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특집] 보편적 아동수당의 시작과 향후 발전 방향</a> | 최영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동향</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1] 2018 홈리스 추모제를 마치며</a> | 형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은기 홈리스야학 교사</p>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동향2] 불완전한 제도와 살아있는 공공성</a> | 김경일 사회복지연대 팀장</p> <p> </p> <h2>복지톡</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톡] 용산참사 10년, 떠나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a> |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장</p> <p> </p> <h2>복지칼럼</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복지칼럼] 새로운 시작은 때를 가리지 않는다</a> | 김진석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p> <p> </p> <h2>생생복지</h2> <p><a href="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Welfare&listStyle=list&docum…; target="_blank" rel="nofollow">[생생복지] 기지촌 여성(미군 ‘위안부’)의 삶과 국가의 책임</a> | 우순덕 사단법인 햇살사회복지회 대표</p></div>
월, 2019/02/0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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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이다. 특히 메르스 등의 여파로 내수경기가 최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에 나섰다고 한다. 신문의 헤드라인들을 잠시 보자.

“정-재계 내수살리기 총력전-메르스 직격탄 이대론 파국…재계,경제회생 긴급소방수로”(헤럴드경제 / 7.2)
“메르스 극복에 기업들 나섰다…헌혈,기부 행렬로 내수살리기 총력”(뉴스1 / 6.25)

정부와 재계가 내수 살리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총파업하겠다는 민주노총을 꾸짖는 사설도 등장했다.

“<사설>메르스까지 겹친 이 판국에 총파업하겠다는 민노총”(서울경제 / 6.22)

반면 대기업을 주축으로 한 재계는 내수 살리기에 전면적으로 나서는 애국적인 모습으로 부각된다. 신문들에 따르면 특히 현대차가 앞장서고 있다.

“4대그룹, 메르스 타격 내수경기 살리기 나섰다”(머니투데이 / 7.2)
“현대차그룹, 대규모행사 개최-국내휴가 독려…2단계 내수 살리기”(아시아경제 / 7.7)
“<내수 살리기 총력전> 현대차, 소상공인 할부금 3개월 유예”(파이낸셜뉴스 / 7.2)
“현대차그룹, 내수 살리기 나선다”(헤럴드경제 / 7.7)

과연 현대차그룹을 포함한 재벌들의 ‘내수 살리기’는 얼마나 진정성이 있을까? 밖으로는 언론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속으로는 자신들의 잇속 차리기에 몰두해 왔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 3일 현대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이 기존에 보유 중이던 지분 20만 주(9.68%)를 전량매도했다고 공시했다. 이렇게 되면 현대오토에버 지분 중 정몽구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의 지분 19.46%만 남는다.

정몽구 회장은 자신의 지분 9.68%를 왜 팔았을까?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30% 이상(비상장회사는 20%)인 경우 상장사와 계열사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하고 이를 대주주가 지시했거나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대주주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다. 지난 2월, 1년간의 유예기간 끝에 시행된 개정 공정거래법 37조의 2 제2항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30% 이상(비상장사의 경우 20%)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는 내부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익제공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기업들의 고질적인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정부의 새로운 법적 규제다.

현대차그룹은 이번 정몽구 회장의 현대오토에버 지분 매각으로 사실상 이 조항에서 자유롭게 됐다. 지난해 8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그룹 계열사 가운데 이 새로운 공정거래법 조항에 해당하는 기업은 현대글로비스 등 모두 12개였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맞춰

뉴스타파 분석결과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는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총수 일가의 지분 매각으로 당초 지분이 43.49%에서 29.99%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장회사인 현대오토에버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는 지분 매각 등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20% 이하로 낮췄다. 또 현대엠코와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위스코와 현대위아는 합병을 통해 총수일가의 지분율을 떨어뜨렸다. 곧 상장예정인 이노션 역시 상장되면 정몽구 회장의 첫째 딸 정성이 이노션 고문과 정 회장의 아들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등 총수일가의 지분은 29.99%로 맞춰진다(관련 기사 : ‘29.99%’..이노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벗어난다[비즈니스워치 / 2015.6.2])

이 밖에 종로학평은 하늘교육에게 매각됐고, 사돈 기업이었던 삼우는 정몽구 회장의 셋째 딸 정윤이 해비치호텔앤리조드 전무가 신성재 전 현대하이스코 사장과 이혼한 뒤 계열사에서 제외됐다. 현대커머셜, 입시연구사, 서림개발 등은 내부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연 수천만 원에서 수십억 원에 불과해 원래 큰 의미가 없었다.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 매출 및 내부거래

회사명 상장여부 매출액(백만원) 내부거래금액(백만원)
현대글로비스(주) 상장 10,174,668 2,966,527
(주)이노션 상장 예정(7월) 356,158 137,682
현대엠코(주) 비상장 2,874,244 1,758,778
현대위스코(주) 비상장 613,567 405,064
현대오토에버(주) 비상장 930,854 760,017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비상장 65,366 22,364
현대머티리얼(주) 비상장 142,108 45,984
(주)삼우 비상장 906,309 791,969
(주)종로학평 비상장 10,100 1,984
현대커머셜(주) 비상장 346,231 5,247
서림개발(주) 비상장 202 80
(주)입시연구사 비상장 28,558 3


현대차 총수일가 지분변동 현황

회사명 조치 내역 총수일가 지분율 변화(%) 지분율 변화 상세 내역
현대글로비스(주) 지분율 낮춤 43.39 → 29.99 정몽구 회장 6.71%, 아들 정의선 23.28%
(주)이노션 기업 공개하며 지분 정리 80 → 29.99
(상장법인)
아들 정의선 2%, 딸 정성이 27.99%
현대엠코(주) 피합병(현대엔지니어링) 35.06 → 16.4
(합병법인)
정몽구
회장 4.68%, 아들 정의선 11.72%
현대위스코(주) 피합병(현대위아) 57.87 → 1.95
(합병법인)
아들
정의선 1.95%
현대오토에버(주) 지분율
낮춤
30.1 → 19.46 아들
정의선 19.46%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주) 지분율 낮춤 28 → 16.26 정몽구 회장 4.65%, 딸 정성이 3.87%, 정명이 3.87%, 정윤이 3.87%
현대머티리얼(주) 정몽구 회장 조카인 정일선 회사. 최근 내부거래 비중 낮추며 현대비앤지스틸로 사업 집중 100 → 100 조카 정일선 100%
(주)삼우 계열사 제외 39.47 → 0  
(주)종로학평 계열사 제외(하늘교육에 매각) 78.33 → 0  
현대커머셜(주) 거래 규모 작음 40 → 40 딸 정명이 26.67%, 사위 정태영 13.33%
서림개발(주) 거래 규모 작음 100 → 100 아들 정의선 100%
(주)입시연구사 거래 규모 작음 73.04 → 73.04 사위 정태영 73.04%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4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내부거래현황 공개'(2014.8.21)
※매출액 및 내부거래금액은 2013년 기준. 단, 현대엠코(주)는 합병으로 2013년 내부거래금액이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2012년 기준임.

결국, 정몽구 회장은 자신과 아들, 딸들의 주요 계열사 지분을 합병이나 매각 등을 통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하로 완벽히 맞춰 놓는 데 성공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눈치를 크게 보지 않고도 주요 계열사 간의 내부거래를 꾸준히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부의 규제를 적법하게 피하면서도 불공정한 내부거래를 통해 대주주의 사익을 계속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하면 재벌의 사업 영역에 외부 경쟁자가 여전히 쉽게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공정한 시장경쟁은 힘들어지고, 사회적 공생은 멀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 등을 종합하면 현대차그룹 12개 계열사의 내부거래규모는 연 6조 8,956억 원(2013년 기준)에 달한다.

받아쓰기에 익숙한 한국언론을 통해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는 홍보에 열을 올린 현대차그룹. 하지만 속으로는 계열사들끼리 일감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왔다. 현대차그룹이 진정으로 국가 경제를 위해 내수를 살리고 싶다면 계열사들이 주로 차지해 온 일감을 시장에 내놓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정한 경쟁의 장을 열어야 한다. 그게 진정한 ‘내수 살리기’다.

수, 2015/07/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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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맥주 해명자료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

 

 

1. 오비맥주는 해명자료에서 오션주류를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로 매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피해자로 지목된 “을”을 매우 부도덕한 거래처로 몰아붙여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것은 슈퍼”갑”인 대기업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는 점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2.  그러나, 오비맥주의 해명은 사건의 시간적 선후관계를 교묘히 뒤틀어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고 하는 매우 치사한 수법에 불과합니다.
 
오비맥주가 오션주류에게 지속적으로 무리한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은 2010년 11월 ~ 2013년 1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즉, 오비맥주는 약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무려 총 2억6천만 원에 달하는 추가담보를 요구하였고, 오션주류는 1억6천만 원의 추가담보는 가까스로 제공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1억 원의 추가담보는 도저히 제공할 수가 없었으며, 오비맥주는 이를 빌미로 2014년 1월 2일부터 오션주류에 대한 카스맥주 출고를 전면 중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의 거듭된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상 큰 곤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오션주류는 결국 2014년 1월 6일에 사실상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 후 2014년 1월 15일에 당좌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은행으로부터 형사고발까지 당하게 된 것입니다.
 
위와 같이, 오비맥주가 해명자료에서 언급한 오션주류의 당좌수표 미결제로 인한 부도 및 이를 이유로 한 형사고발은 2014년 1월 15일에서야 발생한 일로서,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 및 이를 빌미로 한 출고정지 등 압박행위가 있은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따라서, 오션주류에 대한 추가담보 요구 및 카스맥주 출고정지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는 오비맥주의 해명은 시간적 선후관계를 거꾸로 뒤바꾼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3.  오히려, 진실은 이와 같다고 할 것입니다.  오비맥주의 지속적인 무리한 추가담보 요구와이를 빌미로한 출고정지 등 압박으로 인해 사업에 심히 곤란함을 겪게 되어 자금 사정이 극도로 악화된 오션주류는 결국 당좌수표를 결제할 수 없는 처지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급기야 당좌수표 부도를 이유로 형사고발까지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션주류를 부도에 빠트린 주범은 다름아닌 오비맥주임에도, 오션주류가 부도에 빠져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거짓해명을 하고 있는 오비맥주의 태도는 그야말로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는 한탄을 자아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담보로 1억 원을 제공한 지(2010년 11월) 채 4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2011년 3월)에서 또다시 6천만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한 것이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강변하는 것이 도대체 합리적으로 말이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증가를 이유로 1억 원의 추가담보를 요구하였으나 그 후 거래처 감소로 인해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가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억 원의 추가담보는 거래규모 및 외상채무의 감소와 무관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오션주류를 압박한 오비맥주의 태도가 채권회수를 위한 정당한 자구책이었다고 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별첨 : 

- 오션주류 문진배 대표의 직접 반박 자료

- 오비맥주 반박자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보도자료
 

금, 2015/07/24-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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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 모두 토론 참여해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일시장소 : 2015. 11. 11. (수) 오후2시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 11. 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 세부 진행안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화, 2015/11/1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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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죽음으로 치닫는 편의점해주 실태 점검 및 관련 법제 개선사항 점검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처리 촉구

 

가맹사업법 개정토론회.jpg

 

지난 11월 9일 안산의 GS25 편의점주가 생활고를 겪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 편의점주 실태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었습니다.

 

편의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동안 많은 편의점주들이 위태로운 삶의 위기를 겪으며 버티던 중,  2013년 3월 16일 경남 거제시에서 CU편의점을 운영하던 청년 편의점주가 자신의 편의점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3월 13일 부산 수영구에서 CU편의점주가 광안대교에서 투신 자살, 3월 18일 용인시 기흥구에서 세븐일레븐 편의점주가 자신의 집에서 번개탄을 피워 자살, 5월 16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에서 CU편의점주가 수천만원의 폐점 위약금문제로 본사 직원과 언쟁 후 수면유도제 40알을 삼켜 사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국 가맹점주들의 열악한 상황이 큰 사회문제화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들의 공격적인 출점경쟁이 격화되며 애꿎은 중소자영업 편의점주들의 고통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동인구도 없는 곳에 편의점을 출점시키기 위해, 가맹점 창업자들에게 매출이 많을 것이라는 허위과장정보로 유인해 5년 계약을 맺은 후 결국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수천만원의 위약금을 내고 폐점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쟁이 격화될수록 가맹점주의 수익이 줄다 보니, 알바 노동자들의 최저임금도 맞추기 어려워 이른바 ‘갑-을-병’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10월 26일, 참여연대가 2012년 신고한 훼미리마트(현 CU), 세븐일레븐 불공정행위를 조사한다며 3년을 끌다가 최근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식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 점주의 자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모범거래기준을 폐지해 그나마 있던 가맹본부들의 도의적 책임마저 없어져, 가맹점주들은 영업지역을 보호 받지 못하는 문제, 과도하게 부과되는 위약금 문제 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현행 제도는 가맹본부의 과실이 있어도 점주는 가맹본부에 책임 및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갑을 계약 문제가 분명함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대책이 없이 대기업 가맹본부의 편을 들어주는 데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맹본부는 유리한 계약조건으로 변경이 가능해 10가지 항목에 이르는 즉시해지권을 법상 보장받고 있는 반면,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책임도 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가맹본부가 처분하는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조건도 공정위는 방치하고 있습니다.

 

2013년 7월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등 가맹점주들이 불법·불공정 문제에 집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3개월 만에 국회 통과를 하게 된 배경에는 가맹사업법 개정 전 1년 동안 편의점주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로사로 사망하는 등 전국의 편의점주를 비롯한 가맹점주들의 고통과 열악한 상황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단체, 전국의 가맹점주들이 나서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법·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하였고, 국회와 정부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이 지난 현재, 여전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에 과도한 가맹금 수취와 비용분담의 구조적 문제 및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맹점주들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들이 법 개정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법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이를 통해 가맹점주 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지 등의 점검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통해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가맹본부의 불공정 사례를 종합해 보고, 가맹사업법의 법적 미비사항을 점검 보완하는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이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만큼, 개정안이 제출된 공정거래법의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주최 및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자로 공정위, 변호사, 가맹거래사협회, 가맹점주, 시민단체 등 공정거래 사건 관계자가 모두 참여해 현행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며, 여러 가맹점주들이 직접 피해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 토론회 개요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황 점검과 개선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일시 및 장소 : 2015.11.11(수) 14:00~17:00 / 국회의원회관 3간담회실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 주관 : 국회의원 이학영, 참여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 토론회 세부 진행안

- 사회 : 김성진 변호사/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 발제1: 프랜차이즈 실태조사에 따른 가맹사업법 개정 의견     /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    
- 발제2: 집단 분쟁 사건을 통해 본 가맹사업법 개선안    / 정종열 가맹거래사, 길 가맹거래사무소 
- 발제3: 공정거래위원회 사건처리절차행정의 개선안     / 이동우 변호사, 민변 민생위 공정경쟁팀 
- 토론1: 가맹점 시장 보호를 위한 가맹법 개정의 필요성     / 이동주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 토론2: 가맹사업법 개정의 필요성    / 성춘일 변호사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토론3: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으로 나아가자!     / 안진걸 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장
- 토론4: 가맹점사업자 보호를 위한 신고포상제 도입 및 가맹사업법 개선의 필요성    / 김승완 (사)대한가맹거래사협회장
- 토론5: 공정거래위원회 토론   / 박기흥 공정위 가맹거래과장

 

 

수, 2015/11/11-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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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3사의 광고 시청 강제 행위

공정위·통신당국에 신고서 제출

 

KT·SK브로드밴드·LGU+가 제공한 광고 봐야 콘텐츠 시청 가능

월정액, 추가결제 VOD, 1만원짜리 영화콘텐츠에도 광고 삽입해 이중수익 챙겨

천만 국민에게 불편·불이익 강요 및 공정거래법·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영화관·IPTV의 무단 광고 상영 문제, 당국이 엄정한 조사와 시정조치해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실행위원장 : 조형수 변호사)는 2016년 1월 4일 통신 3사가 운영하는 IPTV 서비스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여연대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는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매달 IPTV 이용요금은 별도로 냄), 1500원 상당의 유료 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 등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상영해 부당한 수익을 얻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는 2014년 1,000만 가구를 돌파하며, VOD 이용자 수의 증가에 따라 IPTV 3사의 광고 수입도 급증해 광고시장 규모는 올해 90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가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서비스 이용자에게 콘텐츠 상영 전 강제로 광고를 시청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당국의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처벌을 요구합니다. 아울러 IPTV 3사는 무단 광고 상영 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IPTV는 인터넷 프로토콜 텔레비전(Internet Protocol Television)의 약자로서, SK브로드밴드·KT·LG유플러스 통신3사만이 운영 허가를 받은 유료방송 서비스입니다. IPTV는 케이블 또는 위성방송과는 달리, 시청자가 자신이 편리한 시간에 보고 싶은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그 가입자가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IPTV 서비스 가입자의 증가 및 VOD 이용자 수의 증가로 인해, IPTV 3사의 광고 수입 역시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IPTV 3사가 이용자로 하여금 콘텐츠 시청 전에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강제로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2015년 8월~10월 참여연대의 자체조사 결과, IPTV 3사는 [표1]과 같이 콘텐츠 유형별로 길이를 다르게 했을 뿐, 추가 결제 없는 다시보기 서비스, 1500원 상당의 추가 유료결제 VOD, 4천 원~1만 원 상당의 영화유료 서비스 등의 콘텐츠 재생 전에 광고를 강제로 상영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서비스 이용자는 이 광고들을 보기 싫어도 광고를 건너뛰거나 피할 수 없게 설정되어 있어 무조건 광고를 본 이후 원하는 컨텐츠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표] IPTV 콘텐츠 유형별 광고 상영 행태

통신사

다시보기 서비스

유료결제 VOD

영화

SK브로드밴드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20초)

KT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20초)

1개 광고 (약 30초)

LG유플러스

3개 광고 (약 60초)

1개 광고 (약 30초)

1개 광고 (약 30초)

 

이처럼 IPTV 3사는 월정액 이용료 및 VOD 수입에 더불어(얼마 전 VOD가격도 올라서 국민들의 불만도 큰 상황), 부당하게 광고 수입까지 벌어들이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를 위반한 행위로서, IPTV 3사가 광고 수익을 얻기 위해 이용자들과의 관계에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 재생 전 반드시 광고를 시청하도록 시청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동시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명시된 이용자 보호 및 공공복리 증진의 의무에 역행하는 위법한 행위에도 해당합니다. 서비스 이용자가 동의한 적이 없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을 기만하며 기업의 이익만 증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IPTV 3사의 무단 광고 상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미래창조과학부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며, 향후 이와 같은 위법 행위가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통신 당국은 차제에 IPTV뿐만 아니라 주요 방송사업자들의 VOD 및 다시보기 관련 유료서비스 전반에서(지상파 방송, 지역 케이블방송, ITPV, 위성방송, DMB 등) 무단 강제광고 상영 또는 부당한 광고 상영 실태를 조사하여 전반적인 개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참여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청년유니온이 2015년 2월 9일 멀티플렉스 영화관 3사의 무단 광고 상영 행태를 공정위에 신고한 건과 관련해서도, 공정위가 시급히 제대로 된 조사를 진행해 반드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신고한 지 1년이 되어 가도록 공정위가 묵묵부답인 것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정위, 방통위, 미래부가 방송‧통신‧영상 관련 국민들의 피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끝.

 

▣ 붙임자료

1. IPTV 3사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이용자보호 등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서

2. 유사한 사례에서의 방통위의 해결 사례

 

월, 2016/01/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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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중소기업 격차, 초과이익공유제 도입하자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7] 재벌·대기업의 시장 독식, 소극적 규제행정만으로 안 된다

16.03.18 16:17l최종 업데이트 16.03.18 16:17l 글: 김남근(pspd1994)

[참여연대-오마이뉴스 공동기획] 금수저와 흙수저로 대변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총체적 경제위기. 군사적 충돌마저 걱정해야 하는 한반도.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테러방지법. '참여연대'와 <오마이뉴스>는 20대 총선에서 민생과 평화, 민주주의와 인권보장을 위한 공약을 촉구하기 위해 정책 제안을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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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총선 정책제안]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 고정미  


새누리당은 우리 국민들이 우선시하는 시대정신에 관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 '사회 격차해소'(52.7%)가 '경제성장'(43.1%)을 앞서고 있다며 20대 총선의 정책적 화두로 공정, 복지, 격차해소를 제시했다. 

우리 사회의 빈부격차, 불평등을 상징해 오던 '사회양극화'라는 표현 대신 '격차'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우리 사회의 격차, 즉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는 이미 오래됐다.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69%에서 2012년 62%로 내려갔지만, 기업소득은 17%에서 23%로 증가하였다. 연평균 증가율에서도 2000~2009년 사이 기업소득은 7.5%였으나, 가계는 2.4%에 불과하였다.

그렇다고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기업소득 내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졌다.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은 2008~2009년 사이 206조 원에서 551조 원으로 늘어났고, 2015년 710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다 보니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져 1980년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대기업 노동자의 90% 정도였으나 2014년경에는 6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자동차 업계만 보더라도 1차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은 원청대기업 노동자의 절반, 3차 하청업체 노동자는 3분의 1수준이다. 

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도 심화되면서 열심히 일을 해도 최저생계비도 벌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이 500만에 달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격차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임금격차가 더 벌어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계 소득을 올려 내수경제를 활성화해보자는 소득주도경제 성장론이나 노동시장의 이중성 극복을 위한 노동개혁과제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해소는 핵심적 실천과제가 되고 있다.  

격차 해소 방법은 '초과이익공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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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2년 9월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노회찬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과 전국금속노조가 공동 주최한 '초과이윤공유제 법제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소감을 밝히고 있다.
ⓒ 김시연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해소를 위해 노무현 정부는 '상생협력'을, 이명박 정부는 '동반성장'의 정치적 담론을 제시하였으나, 재벌·대기업이 시장을 독식하는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심화시키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제도개선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도급 관계에서 부당한 납품단가인하, 부당특약, 기술탈취행위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가맹점법, 대리점법 등에서는 프랜차이즈 관계나 대리점 관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고가의 인테리어 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의 불공정행위 유형을 처벌대상으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 3배 손해배상제도가 적용되었다거나 재벌·대기업들이 3배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불공정행위를 자제하게 되었다는 사례는 나오지 않고 있다. 불공정행위 근절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의 재벌 투자활성화를 통한 경제활성화 정책에 조응하여 불공정행정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로 설정한 이익을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성과공유제는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가 부품협력업체와 완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품의 모듈(module)화 등을 통해 부품가격 인하와 기술혁신을 이룬 경우 그 성과를 본사와 부품업체, 소비자가 3:3:3으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이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들이 연초에 설정한 목표이익을 달성하면 그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로 미국의 자동차회사 '크라이슬러', 에어컨 제조업체 '캐리어', 자동차부품모듈업체 '다나 코퍼레이션' 등에서 시행했던 제도이다.

이와 유사한 순이익공유제는 영화산업에서 영화제작사와 영화배우, 배급사 사이에 흔히 사용하는 제도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제도이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가 동반성장의 실현을 위해 초과이익공유제를 주장하였을 때, 공산주의 사회에서나 하는 제도라고 격하게 반응한 재벌총수도 있었지만 재벌들이 자본주의의 모범이라고 추켜세우는 미국의 산업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삼성그룹은 연체 목표이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이익의 20% 정도를 재원으로 하여 임직원들에게 최대 연봉의 50%까지도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제도를 시행했는데, 2010년, 2011년에만 1조 원 이상을 임직원들에게 배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의 이사 등 고액연봉자에게만 초과이익을 배분할 것이 아니라, 그 중 일부를 1, 2, 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초과이익을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초과이익공유제 실현을 위한 과제들  

초과이익공유제와 같은 경제민주화의 과제를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

특히 재벌사내유보금이 적정유보금을 초과하면 해당 분에 과세하고, 만약 부품협력업체의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는 등 이익을 공유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있다. 최경환노믹스에서 도입한 기업소득 환류세제를 이렇게 개편한다면 정책적으로 이익공유제의 확산을 꾀할 수 있다.

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의 실현가능성을 높이려면 무엇보다도 부품협력업체들이 협동조합 등 사업자단체를 결성하여 대기업과 집단(상생)교섭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유일하게 프랜차이즈에 관한 가맹점법에서만 가맹점주단체들이 가맹본사와 상생협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상생(집단)교섭을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 

이를 중소기업 일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제19조는 중소기업들이 단결하여 대기업과 납품단가나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협상을 요구할 경우 이를 담합행위로 처벌한다. 하지만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 독일, 대만 등에서는 중소기업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납품, 해외진출, 구매 등 경쟁력을 높이려는 행위를 일반적으로 허용한다.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한 뒤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 또한 이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의 핵심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격차해소를 우선적 시대과제로 선정한 새누리당은 막상 이를 실현할 공약은 외면하고 있다.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착한 경제민주화'라는 공약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경제민주화 전도사라는 김종인 대표를 영입하면서 공약 차별화를 위해 경제민주화를 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공유제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공약을 제시했으나 초과이익공유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만 대기업과 하청협력업체간 초과이익공유제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회고적 심판선거의 성격이 강한 총선에서 정책선거를 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겠지만, 각 당이 시대적 과제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격차해소, 이를 통한 근로빈곤층의 중산층화를 위한 치열한 정책 공방을 벌일 것을 기대한다. 그 과정에서 초과이익공유제도 제대로 평가되어 20대 국회에서 그 도입의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

참여연대가 제안하는 정책과제는 크게 3대 분야 52개로 서민 생존권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책과제, 한반도 평화와 미래를 위한 정책과제,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정책제안은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덧붙이는 글 | 글쓴이는 변호사이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입니다.

금, 2016/03/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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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효성투자개발㈜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공정거래법 23조의2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에 대한 효성투자개발의 담보 제공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에 해당

 

1. 취지와 목적

 - 오늘(5/18),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효성투자개발 주식회사(이하 효성투자개발)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 주식회사(이하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함. 

 

 

2. 효성투자개발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관계와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 위반

○ 공정거래법은 “일정규모 이상의 자산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회사(동일인,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부당한 이익의 제공을 금지(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 제3항 참조)하고 있음. 


○ ▲효성투자개발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효성의 자회사로서 ㈜효성(58.75%)과 조석래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41%)이 소유하고 있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이며, 조석래(동일인)의 첫째 아들인 조현준(동일인의 친족)이 발행주식의 100분의 20 이상인 62.78%를 소유하고 있는 조현준의 개인회사로서 실제로 조현준의 경영실패를 보전하기 위한 부당이익 제공 여부가 문제됨. 

 

 

3.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전환사채’ 발행
 -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2014. 12. 30. 권면총액 120억 원의 무기명식 무보증 후순위 전환사채를 1차 발행하고, 2015. 3. 30. 권면총액 130억 원의 전환사채를 2차 발행함. 
 - 이는 발행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부여된 신종자본증권으로 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계약 상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에 따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는 이를 금융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분류하기도 하였음. 

 

○ 효성투자개발의 ‘총수익스왑계약’ 체결
 -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한 ▲㈜효성의 종속기업에 해당하는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와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 TRS)’을 체결함. 
 - 효성투자개발은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를 대신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그 현금흐름, 가치등락을 모두 향유하는데, 특히 그 위험발생을 모두 부담하게 됨. 

 

※ ‘총수익스왑계약’이란 투자계약자(효성투자개발)는 일정기간동안 자산보유자(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 기초자산(위 전환사채)에 관하여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대신, 기초자산에서 비롯되는 현금흐름을 수취하고 기초자산의 공정가치(실제가격)의 상승분의 이익을 향유하거나 하락분의 손실을 부담하는 것을 말함. 

 

○ 효성투자개발의 ‘부동산 담보’ 제공
 - 효성투자개발은 이 총수익스왑계약의 결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와 건물을,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초과하는 액수인 300억 원의 담보설정액으로 하여,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 담보로 제공함. 

 

 

4. 결론

○ 효성투자개발이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와의 총수익스왑계약을 통하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사실상’ 인수한 것이고,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형식상’ 인수한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에게는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위험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부당지원 또는 채무보증한 것임. 


○ 이는 효성투자개발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를 제3자인 하나에이치에스제이호를 이용하여 간접적이거나 우회적인 방법으로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국,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한 것에 해당함. 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위반한 것임. 

 


 

수, 2016/05/1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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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큰’ 미래창조과학부, 제로레이팅 일괄 면죄부로

인터넷의 미래를 망치지 말기를

 

아시아경제의 2016년 5월 31일 보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31일 제로레이팅 요금에 대해서는 아직 전세계적으로 규제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사업자가 원한다면 막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 관련 기사: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53113451816801

그러나 이 같은 미래부의 내부 방침은 여전히 논쟁적인 제로레이팅에 일괄 면죄부를 부여하는 매우 위험한 태도이다.

제로레이팅에는 여러 형태가 있지만 우선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망 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자회사가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그 서비스를 이용할 때 발생하는 망 사용료를 과금하지 않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망 사업자가 자신의 시장에서의 과점적 지분을 지렛대로 다른 시장에서 과점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남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현재 SKT는 계열사인 11번가 이용에서 발생하는 SKT 이용자의 모바일 데이터에 대해 과금하지 않는 이른바 제로레이팅 요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최근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앱 사용자수에 있어서 11번가가 쿠팡을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 관련 기사: http://m.news.dreamwiz.com/?uid=/article/view/economy/20160519/AKR20160518167300030

위 사례에서 이동통신시장 50%를 점유하고 있는 망 사업자가 이 같은 지위를 이용해 자회사에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제공하여 해당 회사를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도 업계 수위의 위치에 서도록 부당하게 지원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있는가? 그 정도는 다르지만 LGU+와 KT도 제로레이팅이 더 파괴적일 수 있는 VOD 서비스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아래 표 참고).

인터넷 업계의 생명은 콘텐츠의 역동성과 혁신이며 여기에는 망 위에서의 공정한 경쟁이 핵심적이다. 종량제로 운영되는 모바일 데이터를 과금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콘텐츠와 플랫폼 선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동통신사의 자기 식구 밀어주기 요금제 운영은 이용자들에게 부당한 동기를 부여하고 망을 이용한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 간의 경쟁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음을 미래부는 인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로레이팅에는 망 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와 제휴관계를 맺고 해당 사업자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받지 않거나 할인해주는 형태도 있는데, 이 역시 망 사업자가 주도하여 진행하면서 모바일 데이터 망 시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콘텐츠 업체에게 그런 관계를 강요하는 방식이라면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또한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다음 카카오팩 요금제에 대하여 이루어진 행정지도 사례에서 미래부 스스로 망 사업자가 주도하는 제로레이팅은 통신망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이하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기존 입장과도 배치된다. 입장이 바뀌었다면 왜 바뀌었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 관련 기사: http://slownews.kr/48097

게다가 세계적으로 아직도 데이터의 물리적 차별 외에 데이터의 재정적 차별도 망중립성 위반인지에 대한 논란은 끝나지 않은 상태이다. 망중립성 원리는 수도, 전기와 같은 공공서비스는 그 용도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용자들이 이를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 인터넷으로 확장된 것이며 그 구체적 정책 방향 역시 발전과정에 있다. 그렇다면 용도에 따라 과금을 달리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처음부터 무시되지 말고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미래부의 이 같은 내부 방침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농후한 과점적 망 사업자의 이른바 자기 서비스 밀어주기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은 물론 해당 망 사업자의 제3자 콘텐츠 제휴서비스의 공정거래법 또는 전기통신사업법(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위반 가능성 및 망중립성이 재정적 차별까지 포함할 가능성을 모두 무시한 것이 된다.

인터넷의 미래를 위해 미래부가 제로레이팅에 대해 내린 면죄부를 철회하고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 정책에 대해 좀더 세심한 고민을 할 것을 요구한다.

이통3사 제로레이팅 요금제

목, 2016/06/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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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공모] 나는 자영업자다

 

나는자영업자다.jpg

 

자영업자 600만 시대. 
지금이 기회라고 해서 창업 했는데 현실은 생지옥 입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간 : 2016.8.5~2016.8.31
수상자 발표 : 2016.9.7
시상 : 대상 1명 50만원, 우수상 3명 30만원, 장려상 3명 10만원
(다른 매체에 실렸던 글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가입해 기사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자영업자다] 특별기획 바로가기 http://omn.kr/kj6g

 

 

금, 2016/08/05-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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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은 경제력집중 문제 해결이 아닌 경제력집중 조장에 불과 
대규모기업집단의 확장을 완화할 영역은 관련 개별법 개정으로 가능, 경제력집중 억제라는 기본을 건드리는 것은 ‘교각살우’의 잘못 반복
재벌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이 가져오는 국민경제적 해악을 시정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하는 개악해선 안 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대행 : 김성진 변호사)는 오늘(8/16)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6일 입법예고(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62호)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입법예고안은 시행령개정으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상향하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은 물론 38개 개별 법률이 정한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는 기업집단의 수를 대폭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의 경제력집중의 억제 부분은 재벌로 상징되는 소수의 기업집단으로 경제력이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가져오는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서, “자산총액이 5조 원을 넘고 10조 원에 모자라는 기업집단이라고 해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따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완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공정거래법이 정하고 있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는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등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와 같은 5가지 제도는 모두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이며,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기 위함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 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집단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이며 마땅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의 남용을 막으면,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기초가 될 수 있다”며 “경제력의 집중을 막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되면, 국민경제는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이어서,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도 아니고, 그러한 효과를 낳는 제도도 아니다”고 강조하고 “이 제한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이므로, 경제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원을 들어주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게 된다”며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규정을 고치면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당부처와 국회가 나서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의 목적이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함에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 억제’란 장을 제3장에서 별도로 두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 집중의 억제를 위해 존재하는 국가기관이지 재벌의 투자 활성화를 목표로 존재하는 국가기관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벌의 투자 영역 확대와 특혜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률의 규제목적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통해서 법을 개정하여 풀어갈 일”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참여연대는 “요컨대, 재벌에 대한 혜택은 개별 기업집단의 소원이 국민경제에도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한 문제일 뿐, 재벌에 좋은 것이 대한민국에 좋다는 식으로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고 지적하며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한꺼번에 소리 소문 없이 처리할 일은 결코 아니다”고 강조했다. 끝. 

▣ 별첨자료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I.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

○ 기존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총액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하고, 공기업집단은 제외함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기존 제도 전부,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가 모두 적용됨

 

○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 공시의무 대상집단은 현행 5조원 유지
 - 이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의 제도 중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만 적용됨.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하는 38개 타법령 개정 효과 발생

 

II.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의 의견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합리적 근거가 없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의 취지
 - 헌법 제119조 제2항은 국가로 하여금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이 제정되었고, 동법은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은 시장경쟁의 결과 발생하는 경제력의 집중이 자유경쟁을 위태롭게 하고,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해치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예방적인 규제를 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집중된 경제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여 거대 경제력을 국민경제 아래에 순치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임.

 

○ 경제력 남용의 우려가 있는 기업집단 규모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필요하지만, 입법예고안에서는 그러한 합리적 근거를 찾을 수 없음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이 이른바 재벌과는 다른 기업집단이어서, 경제력의 남용의 여지가 없는 존재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제기가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그 경제력을 남용하여 지배하고 있는 경제적 파이를 늘이는 것을 허용해도 문제가 없는 것인지 판단이 필요함.
 - 자산총액 5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의 경우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과 비교해서 경제력 집중이 초래하는 폐단이 적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이를 상향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2)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억제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기준을 상향시킬 필요가 없음
○ 공정거래법이 정한 경제력집중억제 제도 개관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집중과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 제도를 두고 있음
 - ①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금지, ②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③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의 제한, ④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상호출자와 순환출자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할 수 없음
 - 상호출자는 계열사 상호간의 출자를 주고받음으로써 실제 출자 없이 지배권만 확장할 수 있는 수단임. 
 - 순환출자도 마찬가지로 3개 이상 계열사 사이에 연쇄적인 출자를 통해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할 수 있는 기업의 수와 주식수를 늘일 수 있는 수단임.
 -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모두 실제 출자 없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간의 내부자본거래를 통해 기업 지배자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실제 자본의 확충이 없다는 점에서 상법상의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10조 원 이하의 기업집단은 이러한 불법적인 지배력의 확장 수단을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 이러한 판단은 상식 밖의 판단일 수밖에 없는바, 공정위의 정책 변화도 상식 수준에서 재고되어야 함.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할 이유가 없음
 - 계열회사가 채무보증은 무리한 차입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집단 전체의 재무구조를 취약하게 하고, 보증을 받는 계열사의 차입이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당 계열사의 경쟁회사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 
 - 계열사 간 보증은 일부 계열회사의 부실이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 도산으로 이어져 금융기관까지 부실하게 만들고, 이는 IMF 외환위기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 이처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 전체의 연쇄적인 도산에 이를 수 있는 행위를 기업의 자율에만 맡겨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음.
 - 5조 원 이하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 간의 채무보증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것과 그 정도의 기업집단은 연쇄적으로 부도가 되어도 국민경제에는 별다른 부담이 없다는 것에 대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임.
 -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점에서 연쇄 부도에 따른 부담이 적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경제위기 시 비슷한 규모의 기업집단이 여러 개가 위기에 빠질 경우 그 국민경제적 위험성은 별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만연히 이들 기업집단에 속한 계열기업간의 채무보증을 허용해서는 아니 될 것임.

 

○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에게 계열 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가 다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을 무제한적으로 행사하게 해서는 아니 됨
 - 현행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보유하는 계열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기업집단이 자신이 지배하는 금융회사로 하여금 고객의 자산을 통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지분으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임. 
 - 금산분리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금융에 대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일정하게 통제하고,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 역할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임.
 - 2013년 동양그룹 사태를 보더라도, 재벌에 속한 금융회사를 자신들의 사금고처럼 활용한 사례가 실제로 있었고, 그 결과 선량한 금융상품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음. 
 - 자산총액 5조원 이상 10조원 이하의 기업집단이 10조 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비해 금융기관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의 문제점이 감소한다고 볼 없음. 

 

 

3) 공정거래법 상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 공정거래법이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제도 5가지는 모두 합리적이고 정당한 제도들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실제 자본 투입 없이 경제적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고, 무리한 차입경영을 막고, 금융계열사의 의결권을 이용한 지배력의 확장을 막고, 일감몰아주기와 같은 총수 일가의 기업집단 자원을 유용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임
 - 이들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자는 것이지 개별 대기업의 적극적인 경영과 사업확장을 막고 경제적 활력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결코 아님. 
 - 위와 같은 행위는 어느 기업이든 정상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집단이라면 해서는 아니 될 경제력의 남용행위로서, 마땅히 제한되어야 할 성질의 행위임. 다만,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그 규모면에서 그 제한을 관철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특별히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우 법적인 제한을 하고 있는 것임.
 - 이러한 제도의 적용이 대기업의 투자를 막고 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음. 이러한 주장은 대규모기업집단의 민원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함.

 

○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통한 경제활성화에 기여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대규모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을 막아 오히려 국민경제 전체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임.

 

 

4) 다른 법률에서 정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제도에서도 자동적으로 제외되는 것은 문제임
○ 38개 개별 법률에도 자동적으로 예외로 작용하는 문제
 - 공정거래법 상 대규모기업집단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정의를 공정거래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는 다른 38개 법령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
 - 이들은 ① 재벌의 유통산업장악을 막기 위해 그에 속한 점포를 준대규모점포로 보아 영업시간제한 등을 받게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사업제한 관련 10개 법률, ② 언론에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막기 위한 일간신문사 주식 50% 초과소유금지를 정한 신문법 등 주식소유제한을 정한 7개 법률, ③ 사내유보금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등 혜택의 차별을 정한 15개 법률, ④ 재벌 소속회사를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기본법 등 기타 6개 법률로 나누어 짐. 
 - 유통산업발전법 등 대표적으로 예를 든 법률을 보더라도, 이들 개별 법률에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목적과 수단 자체에 합리성이 있음. 
 - 이들에 대한 규제 수준이 5조원 이상 10조 원 미만의 기업집단의 경우 일률적으로 규제의 예외가 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법률에 대한 예외가 자동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것은 개별 법마다의 구체적인 입법형량에 대한 고려 없이 일방적인 혜택을 부여하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
 - 개별 법률의 목적과 기업집단 규모에 따른 규제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규제 대상 기업의 규모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이에 대한 판단은 소관부처와 국회에서 개별 법률의 입법목적과 규제의 상당성을 신중히 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률적으로 추진할 성격의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률적으로 개별 법률이 정한 규제의 예외 영역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일방적인 혜택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음.

 

 

5)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다면 개별 법 개정으로 풀어야 함
○ 공정거래법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이므로,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
 - 공정거래법이 정하는 경제력억제와 남용 방지 제도는 경제적 강자로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막고, 나머지 경제주체와의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에 그 목적이 있음. 
 - 공정거래법의 예외를 확대하여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업집단을 확대하는 것은 경제력의 집중과 남용을 초래하여 경제활성화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게 됨.

 

○ 공정거래법 외에 재벌의 사업영역 확대가 구체적으로 국민경제 전체에 도움이 되는 영역이 있다면, 해당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해 해결할 문제임.
 - 만일 개별법이 정하고 있는 규제의 목적에 비추어 대규모기업집단의 범위를 보다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것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한다면 개별법의 정의 규정을 고치면 됨.
 -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벌대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개별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도모할 과제이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서 될 문제가 아님. 
 - 공정거래법은 대규모기업집단이 해서는 안 될 최소한의 법적 규범을 정한 것일 뿐, 개별 대기업의 투자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님.
 

수, 2016/08/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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